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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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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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소지 |
한글표제 | 소지 |
한자표제 | 所志 |
상위어 | 정소류(呈訴類) |
관련어 | 뎨김[題音], 서압(署押), 제사(題辭), 착관(着官)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조선 |
집필자 | 문숙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소지(所志)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6년 7월 25일 |
개인이 관청에 민원을 호소하는 문서로서, 청원 문서 중 가장 일반적 양식의 문서.
내용
관부에 정소하는 민장(民狀)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문서 형식이며, 대표 문서이다. 소지(所志)는 고려시대부터 이미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작성 주체 및 수취 관청 등에 따라 단자·원정·등장·의송 등 다양한 양식으로 분화하였다. 청원 서류를 통칭할 때 소지 또는 소지류로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많은 청원 서류 중에서 소지는 신분 및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었고, 내용 또한 제한 없이 모든 사안들을 포괄하였다.
소지를 받은 관부는 소지의 좌측 하단에 판결 또는 처리 내용을 대자초서(大字草書)로 쓰고 좌측 상단에 착관(着官)과 서압(署押)을 해서 소지를 올린 당사자에게 돌려주었다. 이것을 뎨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 한다. 이 뎨김·제사는 독립된 단독 문서는 아니지만 뎨김·제사가 기재된 소지류는 관청의 공증을 거친 증거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는 노비의 이름으로 올리는 산송 소지[以奴名爲山訟事所志] 등 14가지의 작성 사례가 소지투(所志套)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문서 작성 양식을 가늠할 수 있다.
용례
辨定都監因憲司受判移關 將壬申年以來各年所申條目與都監已曾受判禁令 參酌合行事宜 疏上十九條曰 (중략) 一 所志納狀 不定日限 則奸巧之徒 續續生謀 亂雜呈狀者不無 每節連五日一度納狀 來戊寅年四月已後, 不許接狀(『태조실록』 6년 7월 25일)
참고문헌
- 『유서필지(儒胥必知)』
- 최승희, 『(증보판)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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