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자(收養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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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녀(養子女) 중 3세 이전에 입양한 자식.

개설

수양자는 3세 이전에 입양한 양자(養子)를 가리키는 용어로, 3세 이후 양자인 시양자(侍養子)와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다. 조선초기에 수양과 시양을 구분하여 이를 법제화하였는데, 수양자의 경우 3세 전에 거두어 길렀으므로 친자식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가계 계승을 목적으로 한 계후자(繼後子)와는 다르므로 조선후기에는 상층 양반의 수양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초기에 수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그 대상은 주로 남편이나 아내 측 어느 쪽 친족이든 문제가 되지 않았다. 조선초기에는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소종래별(所從來別)로 관리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자기 측 친족을 수양하면 자신의 재산을 수양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만일 부부에게 자식이 없어 어느 일방의 친족을 수양자로 맞이할 경우 다른 한쪽의 친족과 혼인시켜 부부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현상도 양반가에서는 흔히 일어났다. 15세기 영남 지역의 상속 문서와 양자 입안 문기 등은 이러한 사례들을 생생히 보여 주고 있다.

심지어는 부부와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타인도 입양 대상이 되었다. 이 경우 양부모와 양자녀의 신분이 같지 않더라도 입양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유기아(遺棄兒)를 데려다 수양하는 사례도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신분제 사회에서 서로 다른 신분 간에 수양부모와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하나, 양부모의 신분은 수양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민간에서 유기아를 데려다 기르고 이를 노비처럼 부리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양자 관행은 고려시대부터 계승된 것인데, 조선초기에 들어와 수양과 시양이 구분되었다. 또 수양자의 수양부모에 대한 3년복이 법제화되고, 재산 상속분 역시 시양자보다 우대받게 되었다. 그러나 계후자를 들이는 입후(立後)가 일반화되는 조선후기에는 수양자를 들이는 관행이 상층 신분에서 현저히 줄어들었다. 입양계사(入養繼祀)로 흔히 표현하듯이 입양의 목적이 계사, 즉 제사를 승계하는 것으로 집중되고 있었던 것이다.

변천

고려시대에도 유기아를 데려다 양자로 삼는 관행은 있었으나 수양자와 시양자의 구분은 쓰이지 않았다. 고려말에 와서야 3세 전 수양자의 경우 친자식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내용이 법제화되었고, 이것이 『경국대전』에서 3세를 기준으로 수양자와 시양자를 나누는 근거가 되었다. 고려말의 3세 전 수양자의 경우 친자식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은 1392년(고려 공양왕 4)의 노비결송법(奴婢決訟法)으로서 이때부터 수양자에게 친자식과 똑같이 노비를 전급(傳給)하도록 하였다.

1397년(태조 6)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의 결송사의(決訟事宜)에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수양자의 경우 상속을 명시한 문서가 없더라도 노비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태조실록』 6년 7월 25일).

수양자의 재산상속 규정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끝에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는데, 자녀가 없는 양부모의 재산은 수양자에게 모두 상속하라는 내용이었다. 또 적실(嫡室)에 자녀가 있는 양부모의 재산은 7분의 1을 상속할 수 있었다. 이들 규정은 모두 시양자에 비해 우대된 내용으로, 수양과 시양을 구분하여 시양자의 가계 내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양자 역시 가계 계승에 우선권을 가진 양자는 아니므로 조선후기에 입후가 일반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점차 위상이 약화되어 갔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 박경,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 혜안, 2011.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번역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김무진, 「조선사회의 유기아(遺棄兒) 수양(收養)에 관하여」, 『계명사학』4, 1993.
  • 노명호, 「고려 사회의 양측(兩側)적 친속 조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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