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양자(侍養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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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3세 이후에 입양된 양자.

개설

시양자(侍養子)는 조선시대 양자(養子) 개념 중 하나로 수양자(收養子)와 대비되는 용어이다. 즉 양자 중 3세 전에 입양하여 입적(入籍)한 경우를 수양자라 하는데, 이들을 제외한 양자가 시양자이다. 조선초기 수양자와 시양자가 법제적으로 구분된 이래 시양자의 가계 내에서의 위상은 점차 위축되었는데, 가계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계후자의 위상 강화와 짝을 이루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민간에서는 양자를 수양자와 시양자로 그 용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입양 관행 자체가 고려시대에서 계승된 것이고 애초에 수양·시양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초에 들어와 3세 전에 입양한 경우는 친자식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수양이라 특정(特定)하게 되면서 수양이 아닌 경우를 시양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두 용어를 구분하게 된 데에는 유교적 가족 질서의 정착을 위한 법제의 마련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법제의 골자는 입양 중 수양과 시양을 구분하고 시양자녀의 상속분을 제한하면서 시양자녀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데 있었다. 수양부모에 대한 3년복을 법제화한 반면, 시양부모에 대한 복상 규정은 제정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 예라 하겠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재산상속 역시 수양자에 비해 시양자의 권리는 매우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는 과도기적 현상일 뿐 16세기 이후에는 시양뿐 아니라 수양 사례도 감소했다. 가계 계승을 위해 계후자를 들이는 경우 3세 전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입후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수양·시양과는 구별되는 입후이고 계후자를 들이는 행위였다. 조선후기 민간에서는 계후자를 들이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입양이라 칭하고 계후자를 양자로 칭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입후가 일반화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변천

수양자와 시양자의 구별 과정을 보면, 1397년(태조 6)의 노비 결송사의(決訟事宜) 19조(條)에서 수양자는 양부모의 상속 문서가 없더라도 재산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한 반면, 시양자는 상속 문서가 있어야 따르도록 하였다. 상속 문서가 없으면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 반은 본종(本宗)의 봉사자(奉祀者) 등에게 나눠 주도록 한 것이다(『태조실록』 6년 7월 25일).

『경국대전』에 수록된 상속 규정에는 자녀가 없는 양부모의 노비를 시양자가 7분의 1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부 받을 수 있는 수양자와 차별하였다. 이 밖에도 재산상속과 봉사(奉祀)에 있어서 시양자의 권리는 현저히 축소되었다. 이것이 16세기 이후 양반가에서 시양자 입양이 외면받는 큰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 박경,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 혜안, 2011.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번역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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