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삼청(內三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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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에 궁궐 경호를 담당한 세 부대인 내금위, 겸사복, 우림위를 합쳐 부른 이름. 또는 조선시대에 대궐 안에서 수직하는 선전관, 부장, 수문장을 가리키는 용어.

개설

조선 제17대 왕 효종은 북벌의 기치를 내걸고 군비 확장에 열중한 왕으로서 친위 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금위, 겸사복, 우림위를 하나로 묶어 내삼청을 설치하였다. 그에 적합하게 조직 체계를 개편하면서 모두 기병으로 만들었다. 현종대에 재정이 어려워 병력을 축소하는 한편 더욱 짜임새를 갖추어 금군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숙종 때 금군영을 신설함으로써 임무가 겹치자 영조 때 용호영을 설치하면서 합설되었다. 한편 선전관 등의 무반 청요직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내금위, 겸사복, 우림위는 조선초기부터 금군(禁軍)으로 불리며 왕을 가까이에서 호위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등을 겪으면서 조직 체계가 흔들리고 기능이 크게 저하되었다. 효종이 즉위하면서 북벌(北伐)을 구호로 내세우며 대대적으로 군비를 확충하였다. 더불어 국왕의 친위병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시까지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온 내금위, 겸사복, 우림위를 하나로 묶어 내삼청을 설치하였다.

또한 전에는 겸사복만 기병(騎兵)이었는데,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부대도 다 기병으로 만들었다. 이를 위해 교외에 있던 살곶이 목장의 말들과 여러 지방에 분양(分養)했던 것까지 거두어 지급하였다(『효종실록』3년 8월 13일). 이로써 왕을 직접 호위하는 금군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조직 및 역할

효종은 내삼청을 설치하면서 전체를 통솔하는 내삼청장(內三廳將)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좌·우별장제(左右別將制)를 채택하였다(『효종실록』 3년 8월 20일). 이는 한 사람에게 군권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6번 교대제로 편성되어 1·2·3번의 315명은 좌별장이 거느리고, 4·5·6번의 314명은 우별장이 관할하게 했다. 그리고 교대로 호종(扈從)과 왕의 수레를 호위하고 숙직하도록 했다(『효종실록』3년 8월 29일).

그러나 총원 629명 가운데 거의 3분에 1에 달하는 200명이 다른 관직을 겸하고 있어서 그 직무에 충실하기 어려웠다. 이에 겸임하고 있던 어영청 소속의 별초무사(別抄武士)들을 모두 내삼청에 전속시켜 본직에 전념하도록 했다. 나아가 수시로 좌·우별장을 불러 친히 상태를 점검하는 등, 증강에 박차를 가했다(『효종실록』 3년 9월 3일).

재정 문제를 들어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모두 물리치고 1657년(효종 8)에 1,000명으로 증원하였다. 1659년(효종 10)에는 좌·우별장 밑에 10명의 번장(番將)을 두고 10번으로 나누되 10명으로 1령(領)을, 3령으로 1정(正)을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별장은 번장을, 정(正)은 영(領)을 차례로 통솔하게 했다. 전체적으로는 병조 판서가 관할하게 했다.

변천

효종 사후에 군비 축소를 논의하였는데 금군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 1666년(현종 5) 병력이 실차(實差)·예차(預差)를 합쳐 672명에 불과했으며, 그중에서 실차는 350명에 지나지 않았고 말이 없는 자도 111명에 달했다.

지나치게 빠르게 약화되어 왕의 신변이 염려되었는지 1668년에는 700명으로 확충하고, 7번제로 편성하였다. 또한 좌·우 양별장제를 버리고 단별장제를 채택하였으며, 내금위장 3명을 줄여 7번장으로 개편하였다.

군병도 3정 9령으로 편성해서 한 번에 100명씩 근무하게 했다. 조직과 편성 체계를 보다 짜임새 있게 고쳐 직무에 소홀함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금군청으로 이름을 바뀌었으며, 『속대전』에는 그 이름으로 군영의 하나로 등재되었다.

숙종 즉위 후에 외척인 김석주(金錫冑)의 주도로 훈련별대(訓鍊別隊)정초군(精抄軍)을 묶어 금위영(禁衛營)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기마대가 없다는 이유로 금군청을 합설해서 일군(一軍)으로 만들고, 금위영의 중군(中軍)이 금군별장을 겸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금군청이 독립성이 없어져 어가 호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1686년(숙종 12) 금군별장제가 복구되었다. 그 뒤에도 두 군영이 차이가 없다며 합설, 또는 분리 주장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1755년(영조 31) 용호영(龍虎營)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럼에도 호위, 입직 근무에는 변함이 없었다.

한편 선전관·부장(部將)·수문장은 대궐 안을 지키기 때문에 내삼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 인해 무반의 청요직으로 인식되었으며 『속대전』에는 내삼청남행(內三廳南行)이라는 명칭의 문음(門蔭) 출신 가운데 취재(取才)에 입격한 자를 선전관이나 부장으로 임용하는 제도가 정식 등재되었다. 즉 법률 용어로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속대전(續大典)』
  • 『만기요람(萬機要覽)』
  • 육군본부,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후기편 -』, 1977.
  •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 차문섭, 『조선시대 군사관계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 최효식, 『조선후기 군제사 연구』, 신서원, 1995.
  • 최효식, 「용호영에 대하여」, 『경주사학』4, 경주사학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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