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무사(振武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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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평안도 감영에 소속된 군관(軍官).

개설

18세기 영조와 정조는 평안도 지역의 무사(武士)들을 우대하기 위해 별무사(別武士)의 정원을 늘리고 각종 시재(試才) 및 무과 등을 통해 이들을 관직에 등용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18세기 평안도 감영에 기존의 좌우 별무사를 두어 무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군제를 창설하였다. 18세기 말 정조대 중반 평양에도 진무사를 두었고 곧이어 무열사(武烈祠)를 혁파한 뒤에 평양도의 유향(儒鄕) 자손으로서 권무군관(勸武軍官)이 될 만한 자들도 진무사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이들이 출신(出身)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불만이 커지자 1793년(정조 17) 12월 평안감사이병모(李秉模)의 건의로 평안 감영의 우별무사(右別武士)의 도시(都試)에 진무사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를 우대하였다.

담당 직무

진무사는 평안도 별무사와 동일하게 평소에는 평양 감영 소속 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도시를 통해 성적이 우수하면 우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평안감사가 철전(鐵箭), 유엽전(柳葉箭), 편전(片箭), 기추(騎芻), 조총(鳥銃) 등의 과목을 치러 한 기예에 만점을 받거나 전 과목에서 수석한 자가 한량이면 전시(殿試)에 곧바로 나가는 자격을 주었다. 무과 출신의 경우에는 한 기예에서 만점을 받으면 관계(官階)를 올려 주었으며 수석한 자는 평안도의 별장(別將)에 윤번으로 임명하였다.

변천

1853년(철종 4) 4월 평안도의 무열사 참봉(參奉) 두 자리를 이여송의 후손과 평안도 진무사로 충원하여 임명하고, 기한이 차기 전에는 일절 다른 자리로 옮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철종실록』 4년 4월 21일).

진무사가 폐지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1890년대 중반 근대식 군제가 도입되면서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오수창, 『조선 후기 평안도 사회 발전 연구』, 일조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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