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鄭之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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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605년(선조 38)∼1678년(숙종 3) = 74세]. 조선 후기의 인조(仁祖)~숙종(肅宗) 때의 문신. 형조 참판(參判) 등을 지냈고, 이조 판서(判書)에 증직되었다. 자는 자피(子皮)이며, 호는 무은(霧隱)이다. 본관은 동래(東萊)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정응원(鄭凝遠)이며, 어머니 남양 홍씨(南陽洪氏)는 함흥부판관(咸興府判官)홍요좌(洪堯佐)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영의정에 추증된 정상신(鄭象信)이며, 증조할아버지는 이조 참판에 추증된 정순복(鄭純福)이다.

인조~현종 시대 활동

1635년(인조 13) 사마시(司馬試)의 진사과(進士科)로 급제하였으며, 1637년(인조 15) 별시(別試)문과(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나이가 33세였다.[『방목(榜目)』] 이후 성균관(成均館)전적(典籍)을 거쳐서, 사간원(司諫院)정언(正言)이 되었다.[『인조실록(仁祖實錄)』인조 15년 12월 15일, 『기언(記言)』 권18 「증판서정공묘비명(贈判書鄭公墓碑銘)」 이하 「정지호신도비명」으로 약칭] 이때 그가 정언으로서 ‘원수(元帥) 김자점(金自點)이 나라를 저버린 죄’를 논했는데, 당시 김자점의 권위(權威)가 막강하였으므로 사람들마다 곁눈질하며 두려워하면서 그를 위태롭게 여겼다. 또한 당시 재상에게 밉보여 종묘서(宗廟署)영(令)으로 좌천되었다가 1639년(인조 17) 황주판관(黃州判官)으로 나갔으나, 판관 자리를 꺼려 회피한 자취가 있다며 파직당하고 황주에 정배되었다.[『인조실록』인조 17년 8월 23일, 「정지호신도비명」] 그 후 대동찰방(大同察訪)이 되었다가 용강현령(龍岡縣令)에 임명되었는데, 두 고을에서 치적을 이루었다.[「정지호신도비명」]

1643년(인조 21) 병조 정랑(正郞)으로 있다가 개성경력(開城經歷)으로 옮겼다. 1645년(인조 23) 성균관 사예(司藝)에 임명되었는데, 경상도 지방으로 파견되어 재전(災田)을 조사하였다. 이어 강원도양양군수(襄陽郡守)로 나갔으나 성균관 사예로 오래 있었다고 하여 다시 사예에 임명되었다가, 이어 성균관 사성(司成)으로 승진하였다. 그리고 1년 만에 해주목사(海州牧使)가 되었으나 이내 파직되었다. 1649년(인조 27) 예빈시(禮賓寺) 정(正)이 되었고, 1650년(인조 29) 나주목사(羅州牧使)로 나가서 5년 동안 재임하였다. 그는 수령의 치적을 고과 평정할 때 항상 높은 등급을 받았으므로, 왕으로부터 상으로 표리(表裏)와 내구마(內廐馬)를 하사받았다.[「정지호신도비명」]

1654년(효종 5) 나주목사로 있을 때 속오군(束伍軍)을 늦게 선발하였다고 파직되어 직산(稷山)에 유배되었다.[『효종실록(孝宗實錄)』효종 5년 6월 5일] 1658년(효종 9) 좌통례(左通禮)로 여주목사(驪州牧使)에 특별히 임명되었는데, 1년 만에 돌아왔다.[「정지호신도비명」]

1659년(현종 즉위년) 동지사(冬至使)채유후(蔡裕後)의 부사(副使)가 되어 중국 청(淸)나라 연경(燕京)에 갔다가 돌아왔다.[『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현종 즉위년 11월 3일] 그리고 1661년(현종 2) 원주목사(原州牧使)가 되었으나 얼마 후 파직되었고, 1662년(현종 3) 정주목사(定州牧使)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1664년(현종 5) 지역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며 파직되었다.[『현종실록』현종 5년 12월 13일, 『현종개수실록』현종 5년 12월 13일] 이후 몇 년 동안 서반(西班)의 한직(閒職)에 머물러 있다가, 1669년(현종 10) 울산군수(蔚山郡守)에 임명되었다.[「정지호신도비명」]

숙종 시대 활동

1675년(숙종 1) 호조 참의(參議)와 공조 참의를 거쳐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에 발탁되었고, 이어 승정원 우승지(右承旨)가 되었다가 사간원(司諫院)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숙종실록(肅宗實錄)』숙종 1년 윤5월 7일, 숙종 1년 9월 3일, 숙종 1년 12월 11일, 「정지호신도비명」] 이 해에 효종비(孝宗妃) 인선왕후(仁宣王后)에 대한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服制)남인(南人)이 주장하는 대로 기년복(朞年服)으로 정해졌다. 그러자 바로 이듬해인 1676년(숙종 2)에 정지호는 이것을 종묘에 고하기 위하여 고묘례(告廟禮)를 거행해야 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영의정 허적(許積)이 반대하면서 고묘례는 거행되지 못하였다.[「정지호신도비명」] 1676년(숙종 2) 특별히 도승지(都承旨)로 영전되었으며, 얼마 뒤에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품되어 사간원 대사간에 임명되었다.[『숙종실록』숙종 2년 1월 11일, 숙종 2년 3월 3일]

1677년(숙종 3) 예조 참판이 되었다가 형조 참판으로 전임되었는데, 사직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정폐(政弊)를 논하였다. 이때 그 논의가 대신인 허적에게까지 미치자, 숙종은 그가 허적을 지척(指斥)했다고 노하여 파직시켰으나 영의정허적이 숙종에게 그가 남의 말을 잘못 들어서 그런 것이라며 변명한 덕분에 다시 사간원 대사간에 임명될 수 있었다.[『숙종실록』숙종 3년 5월 19일, 숙종 3년 6월 12일, 「정지호신도비명」]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묘례 문제로 서인(西人)이 장악한 사헌부(司憲府)와 남인이 득세하고 있는 사간원이 대립하면서, 사간원 관원들이 모두 체차되었다. 이때 정지호 또한 관직에서 물러나 집에서 병을 치료하다가, 1678년(숙종 4) 병으로 서울의 본가(本家)에서 돌아가니, 향년이 74세였다.[「정지호신도비명」]

세상을 떠난 후 영의정허적의 건의로 그는 이조 판서 추증되었다.[「정지호신도비명」] 그러나 1678년(숙종 4)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자, 1682년(숙종 8) 9월 사헌부에서 정지호가 고묘례를 언급한 것이 자신의 영달의 계기로 삼기 위함이고, 이 때문에 종사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였다며 그의 관작과 증직을 삭탈하도록 청하였으나, 숙종이 윤허하지 않았다.[『숙종실록』숙종 8년 9월 21일]

복제 문제와 고묘례(告廟禮)

1674년(현종 15) 2월 효종의 왕비 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가 일어났다. 서인인 송시열(宋時烈)·김수항(金壽恒) 등은 대공복(大功服 : 8개월 상복)을 주장하였고, 남인인 허적·윤휴(尹鑴) 등은 기년복(朞年服 : 1년 상복)을 주장하였는데, 현종은 김석주(金錫冑) 등의 도움을 받아 남인이 주장하는 기년복을 채택하고, 서인 김수항 등을 귀양 보냈다. 그 결과 남인이 정권을 잡고 서인은 축출되었다. 이 사건이 바로 <갑인예송(甲寅禮訟)>, 즉 <제2차 예송논쟁(禮訟論爭)>이다.

<제1차 예송논쟁>과 제2차 예송논쟁 당시 남인에서는 허목(許穆)과 윤휴가 중심이 되었고, 오정창(吳挺昌)이 주모자가 되었으며, 오정위(吳挺緯)와 오시수(吳始壽), 이무(李袤), 조사기(趙嗣基), 이수경(李壽慶) 등이 중심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정지호를 비롯하여 장응일(張應一)과 남천한(南天漢), 이서우(李瑞雨), 이태서(李台瑞), 남천택(南天澤) 등이 앞장을 섰다.[『숙종실록』숙종 1년 6월 4일]

1675년(숙종 1) 자의대비의 복제를 기년복으로 채택하자, 서인 송시열이 유배를 가게 되었다. 당시 대관(臺官)남천택(南天澤)과 이복(李馥) 등이 고묘례의 논의를 제기하였으나, 동료 대간의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서 그만두었다. 이어 1676년(숙종 2) 1월 도승지정지호가 또다시 고묘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자, 서인들은 “이것은 예를 의논했던 빈청(賓廳)의 신하들을 죽이려는 것이다.”라며 반발하였다. 이때 국구(國舅)이던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김만기(金萬基)가 빈청의 의논에 참여했다며 제일 먼저 의금부(義禁府)에서 대죄하여 숙종의 왕비인 인경왕후(仁敬王后)를 놀라게 하였다. 영부사(領府事)정지화(鄭知和)도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만일 고묘례를 거행할 경우 필시 차례대로 죄를 논하게 되어 끝내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숙종은 정지호의 관직을 교체시켰다.[『백호전서(白湖全書)』 부록 권5] 그리고 1677년(숙종 3) 6월 고묘례 문제로 서인의 사헌부와 남인의 사간원이 대립하다가, 사간원의 관원들이 모두 체차되면서 대사간정지호도 교체되었는데, 이것은 숙종이 남인의 발호를 견제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숙종실록』숙종 3년 6월 12일]

성품과 일화

정지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성품이 조용하고 깨끗하여, 붕당의 때를 당해 구차하게 세속을 따르지 않았으며, 언관의 직위에 있으면서 권귀(權貴)를 피하지 않았으므로, 용사(用事)하는 자들이 좋아하지 않아 조정에서 용납 받지 못한 것이 거의 20여 년이었다. 그럴수록 더욱 지조를 굳게 지켜 통색(通塞)함으로써 마음을 변치 않았으며, 겸손함을 지켜 사람들과 잘 지냈다. 책 보기를 좋아하였고, 시를 읊조리며 스스로 즐겼다. 남에게 일찍이 가난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담백하게 지냈다. 어려서 고아가 되어 홀로 살기에 고심하면서 힘써 글을 배우고 스스로 책을 읽고 학문을 닦았다. 그러므로 성품이 조용하고 깨끗하였고 남들과 교유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정지호신도비명」]

묘소와 후손

묘소는 경기도 파주(坡州) 광탄(廣灘)에 있고, 미수(眉叟)허목이 지은 비명(碑銘)이 남아있다.[「정지호신도비명」]

부인 함양 박씨(咸陽朴氏)는 박민(朴敏)의 딸인데, 자녀는 3남을 두었다.[『방목』] 장남은 현감(縣監)을 지낸 정행일(鄭行一)이고, 차남은 부사(府使)를 지낸 정행백(鄭行百)인데, 큰아버지 정지무(鄭之武)의 양자가 되었다.[『동래정씨족보(東萊鄭氏族譜)』] 3남은 현감을 지낸 정행만(鄭行萬)이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仁祖實錄)』
  • 『효종실록(孝宗實錄)』
  • 『현종실록(顯宗實錄)』
  •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동래정씨족보(東萊鄭氏族譜)』
  • 『청선고(淸選考)』
  • 『미수기언(眉叟記言)』
  • 『백호전서(白湖全書)』
  • 『송자대전(宋子大全)』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청음집(淸陰集)』
  • 『송암집(松巖集)』
  • 『호주집(湖洲集)』
  • 『양파유고(陽坡遺稿)』
  • 『문정공유고(文貞公遺稿)』
  • 『서석집(瑞石集)』
  • 『후재집(厚齋集)』
  • 『삼연집(三淵集)』
  • 『여호집(黎湖集)』
  • 『병계집(屛溪集)』
  • 『대산집(臺山集)』
  • 『중암집(重菴集)』
  • 『동계집(東溪集)』
  • 『당촌집(塘村集)』
  • 『봉곡집(鳳谷集)』
  • 『운와집(芸窩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