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庭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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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에서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전정(殿庭)에서 죄인을 신문하던 일.

내용

조선시대에 모반·대역이나 강상(綱常) 범죄 등이 발생하면 이들 국가적 중죄인을 심문, 재판하기 위해 시·원임대신, 의금부(義禁府) 당상관,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관, 형방 승지 등 10인 내외의 국문관과 4인 내지 6인의 문사낭청, 각각 2인의 별형방·문서색으로 구성된 추국(推鞫)이 열린다. 추국은 임금이 직접 참석하여 심문하는 친국(親鞫)과 의정대신(議政大臣) 중에서 위관(委官)을 정해 궁궐 앞뜰에서 심문하는 정국(庭鞫), 의정부·의금부·사헌부가 합좌(合坐)하여 심문하는 삼성추국(三省推鞫) 등의 형식을 취한다. 정국해야 할 죄인은 대신과 의금부가 궐정(闕庭)에서 회의하여 의계(議啓)해야 하고, 삼성추국해야 할 죄인이라면 의정부·의금부·사헌부가 회의하여 의계해야 했다.

정국의 경우 죄인을 신문(訊問)하는 절차는 친국과 같으나 위관이 신문의 경과를 임금에게 보고하며, 임금이 참석하지 않으므로 호위 절차는 없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약간의 군위(軍威)를 도열시키고 심문 처소도 궐정(闕庭)이 아니라 사복시(司僕寺) 등 궁궐 밖의 아문을 정하여 심문하는 예도 있었다. 궁궐에서 상(喪)을 치르는 경우 시어소(時御所)가 비좁고 빈전(殯殿)이 가까우므로 정국해야 할 일이 생기면 대신과 양사의 장관이 군기시(軍器寺) 등에서 국문하기도 했다. 친국하다가도 임금의 명령이 있으면 의금부(義禁府)에서 정국을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죄질이나 사안의 정도에 따라 의금부에서 하는 추국, 삼성추국, 정국, 친국의 순서로 재판의 규모가 커진다.

용례

備忘記曰 禁府堂上 以庭鞫而不得坐起 本府罪人多滯 拿囚已久 而或未取招 雖只二人坐起 亦可推鞫 予意二員在此參鞫 二員仕于本府 或刑推 或取招以啓(『선조실록』 2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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