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掌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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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명부(內命婦) 종8품 궁관(宮官).

개설

내명부의 세자궁 소속 궁관이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인데, 세자인 동궁을 위한 조직은 품계를 왕보다 낮추어서 마련하였다. 이 중 내관은 세자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장봉(掌縫)은 종8품 궁관으로 세자궁에서 소용되는 옷감을 마련하기 위한 길쌈과 이를 재봉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종9품 장장(掌藏)과 함께 수칙(守則)을 상관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

담당직무

장봉의 주요 임무는 세자궁 내의 구성원들이 입는 옷을 바느질하고 실을 뽑아내어 옷감을 짜는 것, 즉 길쌈이었다. 장봉이 마련하는 옷은 일상복이 다수이겠으나 상례(喪禮)를 치를 때 입는 상복도 포함되어 있다.

장봉은 장신구의 준비도 함께 하였다. 즉 세자빈을 책봉하는 책빈례(冊嬪禮)에서 장봉은 양산(陽繖)을 준비하여 세자빈의 자리 앞에 진열하여 시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는 세자궁에는 내명부의 전식(典飾)과 같이 별도의 장식과 꾸미기를 담당하는 관원이 없어서 옷감과 재봉을 담당하는 장봉이 양산을 준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상례의 절차 중 상복으로 갈아입는 성복(成服)에서 장봉은 세자빈에게 상복인 최복(衰服)을 준비하여 입도록 하였다. 한편 세자빈이 사친(私親)의 상을 당하여 상복을 벗는 의식을 치를 때 장봉은 소복(素服)을 준비하여 상관인 수칙이 변복(變服)을 찬청하면 세자빈이 상복에서 소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이를 들어 올려 세자빈에게 전하였다(『영조실록』 8년 10월 23일).

변천

동궁의 내관 제도는 내명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진 후 1430년(세종 12)에 마련되었다. 이때 종8품 1명으로 정해졌고(『세종실록』 12년 윤12월 16일), 변동 사항 없이『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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