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료(膟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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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향 때 사용하는 희생 동물의 창자 사이에 낀 기름.

개설

동물의 창자 사이에 낀 기름을 가리킨다. 주로 소의 창자 사이에 끼인 율료(膟膋)를 제향에서 사용했다. 소가 없을 경우, 돼지의 율료도 쓰였다. 율료는 피와 창자 사이의 기름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원산지 및 유통

왕실 제향에 바칠 희생은 성균관(成均館) 반인(泮人) 중 도사(屠肆)가 맡아서 도살했다. 도살 과정에서 도사는 율료를 별도로 채취하여 제향의 집사에게 제공했다.

연원 및 용도

제물로 쓰는 율료는 『예기(禮記)』에 근거한다. “희생의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은 생기(生氣)가 왕성해서이다. 폐와 간과 심장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은 생기의 근원이 되는 부분을 귀하게 여겨서다. 서직(黍稷)을 가지고 제사 지낼 때 폐(肺)를 곁들이고, 제주(齊酒)를 가지고 제사 지낼 때 명수(明水)를 곁들이는 것은 음(陰)에 보답하는 것이다. 희생의 율(膟)에서 율(膋)을 떼어서 불에 구워 머리 부분을 신에게 바치는 것은 양(陽)에 보답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세종대에 정한 종묘 제례 때의 예법에 의하면 축사(祝史)가 쟁반을 가지고 희생의 털과 피를 받고, 간과 율료를 취하여 등(㽅)에 담아서 각각 찬소(饌所)에 두고, 드디어 희생을 삶았다고 한다[『세종실록』 오례 길례의식 친협종묘의].

『사계전서(沙溪全書)』에서는 “율료는 내장 사이에 있는 기름이다. 먼저 화로에서 그슬렸다가 익힌 고기를 바칠 때에 이르러서는 쑥과 서직을 이 기름에 섞어서 태운다. 서직은 양에 속하며, 희생의 머리 역시 양에 속한다. 형체의 혼기(魂氣)는 하늘로 돌아가서 양이 된다. 이것은 양의 사물로써 양의 혼령에게 보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사계전서(沙溪全書)』
  • 『예기(禮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