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분(年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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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년(세종 26) 공법의 실시에 따라 한 해 농사의 작황 정도를 9등급으로 구분하여 전세를 1결당 최고 20말에서 최저 4말까지 부과하던 일.

개설

1444년(세종 26년) 11월 공법의 실시를 통해 전지(田地)를 비옥하고 메마른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田分六等], 다시 농사 작황의 정도를 따져 9등급으로 나누었다[年分九等]. 이 연분법에서는 군현 단위로 농사의 작황이 대풍작일 때를 상상년으로 하여 1결당 20말을 징수하되, 한 등급씩 내려올 때마다 2말씩 차례로 줄여 하하년에는 4두를 거두었다. 그런데 군현 단위의 연분 책정 방식은 1454년(단종 2)부터 읍면(邑面) 단위로 바뀌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말 전제개혁 때 제정된 조세 규정에는 공전(公田)·사전(私田) 모두 평상년(平常年)을 기준으로 수전(水田) 1결에 매조미쌀[糙米] 30말[斗], 한전(旱田) 1결에 잡곡 30말을 전세로 거두도록 되어 있었다. 농사의 작황에 대해서는 해마다 답험손실(踏驗損實)을 실시하여 수세액을 조절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답험에 필요한 경비를 농민에게 전가하거나 손실(損失)의 정도를 지나치게 가볍게 책정하여 경작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기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났다. 게다가 고려후기 이래 연작농법(連作農法)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전세 수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다. 세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정액세법인 공법(貢法)을 만들고자 하였다.

내용

1430년(세종 12) 8월 공법 실시에 대한 찬반 조사를 실시하면서 착수된 공법 제정 작업은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마침내 1444년(세종 26) 11월에 완료되었다. 결부제(結負制)에 의거하여 전지를 비옥하고 메마른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농사 작황의 정도를 9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있게 전세를 거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세종실록』 26년 11월 13일).

연분구등법에서는 군현 단위로 농사의 작황을 상상·상중·상하·중상·중중·중하·하상·하중·하하년의 9등급으로 나누었다. 대풍작일 때를 상상년으로 하여 1결당 20말을 징수하되, 한 등급씩 내려올 때마다 2말씩 줄여 하하년에는 4말을 거두었다. 다만 수확이 40말 이하일 경우에는 전세를 면제하였다. 그리고 1결의 수확량을 400말로 보아 그 1/20에 해당하는 20말을 1결의 최고 세액으로 정하였다.

군현 단위의 연분 책정 방식은 1454년부터 읍면 단위로 바뀌었다(『단종실록』 2년 8월 28일). 이것이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해당 고을의 수령이 연분을 심사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가 이를 왕에게 보고하면, 의정부·육조의 회의를 거쳐 왕의 재가를 받은 뒤에 연분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방으로부터 보고받은 연분의 등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나 재상(災傷)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받을 경우에는 따로 경차관(敬差官)을 파견하여 재심사한 다음 전세 수취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세종실록』 28년 6월 18일)(『성종실록』 14년 9월 23일).

그러나 연분의 등급과 재상의 정도를 심사하는 일은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담당 관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행해지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연분을 실제보다 거의 낮게 적용하여 보통 결당 4~6말을 거두는 것이 관례화되다시피 하였다.

변천

임진왜란 이후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자, 1635년(인조 13)에 영정법(永定法)을 제정하여 사실상 1결당 4말로 전세가 고정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강제훈, 『조선 초기 전세 제도 연구: 답험법에서 공법 세제로의 전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 김태영, 『조선 전기 토지 제도사 연구: 과전법 체제』, 지식산업사, 1983.
  • 박시형, 「이조 전세 제도의 성립 과정」, 『진단학보』 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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