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관(敬差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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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되어 특수 임무를 수행한 중앙 관리.

개설

조선 태조 때 명나라의 흠차관(欽差官)에 상응하여 처음 등장한 외방사신(外方使臣)이다. 주로 당하(堂下) 참상관(參上官)이 구전(口傳)으로 임명되었으며, 수행한 기능이나 파견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각기 특정한 임무와 역할을 띠고 있었으나, 때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령의 직무에 크게 관여하기도 하였다.

담당 직무

경차관(敬差官)은 조선초기인 1396년(태조 5)에 처음 등장하는 외방사신으로, 고려시대나 중국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찾아볼 수 없다. 조선시대 경차관은 중국에서 황제가 파견하는 사신을 흠차관이라고 지칭한 것에 상응하여, 제후격에 해당하는 조선에서 흠차관이라고 명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경할 ‘흠(欽)’ 자와 동의어인 공경할 ‘경(敬)’ 자를 택하여 경차관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경차(敬差)’에 왕이 보내는 사신의 의미가 있었으므로, 내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경차내관(敬差內官)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조선시대의 경차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던 고려시대의 외방사신은 찰방이었다. 경차관은 당하 참상관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당상관 사신과는 달리 다양한 실무 수행을 하였으며, 지방의 관찰사가 수행하는 임무를 보조하는 성격이 강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경차관에 관한 기사가 1,800여 회 보이며, 주로 조선전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조선후기에도 종종 보이고 있다.

조선초기 경차관에 임명된 사람들은 당하 참상관이었다. 태조 때 경차관으로 임명된 사람들의 관직은 예빈경대장군(禮賓卿大將軍)·판내부시사(判內府寺事)·판사농시사(判司農寺事)·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 등으로 주로 3품 관원이었다. 그런데 태조 때에는 2품 이상만이 당상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었으므로, 이들은 당상관이 아니었다. 태종 때에도 육조(六曹) 참의(叅議)를 경차관에 임명하였는데, 육조 참의는 1409년(태종 9)부터 당상관에 준한 대우를 받기는 하였으나 준당상관(準堂上官)이었고 당상관 좌목에 기록된 정식 당상관은 아니었다.

육조 참의·승지(承旨)·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첨지돈령부사(僉知敦寧府事)·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 등이 정식으로 당상관 좌목에 기록된 것은 1434년(세종 16)의 일이다. 이와 같이 경차관은 처음부터 당상관이 아닌 당하관 또는 참상관이 임명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재상급 관료, 혹은 당상관이 외방사신으로 파견될 때 제사(諸使) 또는 ○○사(○○使)의 칭호를 사용한 것에 상응하여 참상관 관원이 파견되는 경우 경차관이란 칭호를 사용하였다.

‘사(使)’라는 용어에 사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듯이, 사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차’라는 용어와 ‘관(官)’을 합성하여 참상관 사신을 지칭하는 ‘경차관’을 등장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경차관은 3품 이하의 참상관이 임명되었으므로, 2품 이상을 임용할 때 수점(受點)한 것과는 달리 구전으로 임명되었다.

따라서 경차관은 제사와 품계의 차이만 있을 뿐 기능에서는 제사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었다. 제사가 고위직으로서 보다 포괄적인 기능을 지닌 것에 비해, 참상관인 경차관은 보다 전문성을 지닐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는 구분되지 않고 왕 및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제사와 경차관을 보낼 수 있었다. 경차관은 원래 참상관 외방사신을 지칭하는 일반명사였기에, 종류와 기능은 매우 다양했다. 다음의 <표>와 같이 경차관의 명칭만을 나열해보더라도 다양한 경차관의 기능을 엿볼 수 있다.

<표> 조선 초기 경차관의 종류와 명칭

이상의 경차관은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경차관이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사목(事目)을 지급받아 종합적인 지방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차관의 명칭은 기능에 따른 명칭 외에 제주도경차관(濟州道敬差官)·대마도경차관(對馬島敬差官) 등과 같이 파견된 지역을 기준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변천

여말의 정치 개혁을 토대로 신왕조를 개창한 태조 정권은 몇 차례에 걸친 중앙 정계의 정변 속에서 지방 제도의 개혁은 미처 시도하지 못하였고, 외방사신의 파견도 여말에 비해 별 차이가 없었다. 이 시기 외방사신은 주로 사(使)와 별감(別監)이 파견되었는데, 사의 명칭은 관품에 관계없이 사용되었고 특별한 임무를 띠고 나갈 경우 4품이나 5품 이하의 관원으로 별감을 삼고 있었다. 태조 때 외방사신 파견의 주된 목적은 외방 인심의 위무와 군사적 기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방사신의 파견에 일대 전기가 마련된 것은 1396년 경차관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우선 경차관이 등장하면서 제사와 별감의 종류가 줄어들고, 종전 제사와 별감이 담당하던 외방사신의 일부 기능을 경차관이 담당하였다. 또한 태조 때에는 당상관의 범위가 양부대신 혹은 2품 이상 관직자에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40~50명에 불과하였는데, 이렇게 재상 관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참상관급에 해당하는 경차관의 등장은 외방사행(外方使行)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차관의 기능도 처음에는 방왜(防倭)나 군용점고(軍容點考)와 같은 군사적 성격이 강했으나, 정종 때에는 진제경차관·창고노비추고경차관 등이 파견되어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경차관은 태종 때부터 임무가 대폭 늘어났다. 국방·외교상의 업무, 재정·산업상의 업무, 진제·구황의 업무, 옥사·추쇄(推刷)의 업무 등이었다. 명칭에 있어서도 손실경차관·양전경차관·군용점고경차관·추고경차관·야인압송경차관(野人押送敬差官)·만산군추쇄경차관(漫散軍推刷敬差官)·유지경차관(宥旨敬差官)·감전경차관(監戰敬差官)·진제점고경차관(賑濟點考敬差官)·문민질고경차관·기민진휼경차관(飢民賑恤敬差官)·축성점고경차관(築城點考敬差官)·금란경차관·점마경차관 등이 파견되어 기능이 매우 다양해졌다.

이와 같이 경차관이 등장한 이후 태종에 이르러서는 제사·경차관·별감·행대감찰(行臺監察)의 다양한 사신 파견이 이루어지면서 종전과는 다른 외방사신의 파견이 행해졌다. 1403년(태종 3)부터 파견되기 시작한 손실경차관은 흉년이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해마다 파견되어 항례화하면서 『경제육전(經濟六典)』 원전에 실리게 되었다. 나아가 1421년(세종 3)부터는 왕에게 계문(啓聞)하는 것까지 없애고, 호조에서 이조에 이문(移聞)하여 발견(發遣)하기 시작하고 있다.

파견 시기는 매년 수확기인 7월 15일에서 9월 15일 사이였고, 파견 인원은 대체로 한 도(道)에 2~3명이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도마다 1명만 보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꺼번에 파견되는 경차관의 수가 많다 보니, 각사(各司)의 이전거관자(吏典去官者)도 있을 것이라는 자질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였다. 1404년(태종 4)에 처음 파견되기 시작한 군용점고경차관은 1418년(세종 즉위)에 이르면서 매년 농한기인 가을에 파견하는 것이 항례화되었다. 그러나 흉년에는 흔히 파견을 연기하였다.

양전경차관은 1405년부터 파견되기 시작했는데, 조선초기에 15차례 파견된 것이 확인된다. 양전경차관의 파견도 농한기를 택하여 이루어졌으며, 보통 1만 결(結)당 1명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시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서, 1405년에는 45명이 파견되고 1406년(태종 6)에는 60명이 파견되었으나, 성종에 이르러서는 200여 명이 파견되기까지 하였다.

양전경차관도 성종 때에는 조관이 겨우 10분의 1이고 거의 충순위(忠順衛)·충찬위(忠贊衛)·충의위(忠義衛)·별시위(別侍衛)·족친위(族親衛)이며, 심지어는 정병(正兵)·갑사(甲士)·이전(吏典)·서얼(庶孼)도 참여한다 하여 자질 문제로 비판받았다. 노비추쇄경차관은 3년에 한 번씩 파견되었고, 마축목양경차관(馬畜牧羊敬差官)은 매년 봄가을 두 차례 파견되었다.

의의

경차관은 중국이나 고려시대에는 확인되지 않고, 조선왕조에만 있었던 관직이다. 조선왕조가 군현제 개편 및 외관제 정비를 통해 중앙집권적 성격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방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다양한 외방사신을 파견하였는데, 그 가운데 경차관은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초기 경차관에 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졌으나 조선중·후기의 경차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의 관련 기사를 활용하여 조선시대 전 시기의 경차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조선왕조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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