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순위(忠順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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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3품 이상 고급 관료의 자손을 위해 설치한 중앙군으로 오위(五衛)의 충무위(忠武衛)에 소속되었던 병종(兵種).

개설

충순위는 1445년(세종 27) 7월에 3품 이상의 고급 관료의 자손을 위하여 설치한 병종이다. 충순위의 정원은 처음에는 600명이 4번(番)으로 나누어 50명씩 교대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형식적으로나마 일정한 취재(取才) 시험을 거쳐 입속(入屬)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충순위는 문음 자제 중에 입사(入仕)하지 못한 자들의 사환(仕宦)과 군역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병종으로 활용되었다. 즉 충순위는 무능한 고급 관료의 자손들을 구제하기 위한 양반 특수군의 하나였다.

내용 및 변천

1445년(세종 27)에 설치된 충순위는 세조(世祖)의 왕권 강화책과 군액 확장책의 일환으로 1459년(세조 5) 8월에 일시 혁파되었다. 그리하여 양반 자제들도 일반 양인들과 마찬가지로 정병에 입속(入屬)하여 군역을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전직(前職) 양반관료들을 일반 양인과 구별하지 않고 군역을 지운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1469년(예종 1) 정월에는 다시 여정위(勵精衛)를 설치하게 되었다. 여정위에는 동반 6품 이상, 서반 4품 이상의 자(子)와 문(文)·무과(武科) 출신, 생원·진사, 유음자(有蔭子)·손(孫) 등이 입속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여정위는 설치된 다음 달에 다시 충순위로 개칭되었다(『예종실록』 1년 2월 4일). 충순위는 족친위(族親衛)에서 제외된 왕실의 족친과 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에 소속할 자격이 없는 양반 자제들로 구성되었다.

충순위는 그 처우가 정병(正兵)과 비슷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양 병종이 다 같이 번상병(番上兵)으로서 체아직(遞兒職)을 받지 못하는 점이다. 그러나 충순위는 정병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특전을 부여받고 있었다. 충순위에 복무하는 것은 군무(軍務) 자체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거관(去官) 후 다른 관직으로 옮겨 가거나 이를 이용하여 관직을 초수(超授)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충순위는 파수(把守)·순작(巡綽) 등 어려운 군무를 부여받지 않았으며 9일은 집에 있고 3일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다. 출번(出番)하는 날에 성균관에 거관(居館)하여 원점(圓點) 150만 따면 문과 초시에 응시할 자격을 받았으며, 거관 후에는 연변(沿邊) 수령이나 수문장(守門將) 등에 임명될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성균관 유생의 충순위 입속은 커다란 사회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성균관 유생들은 어린 나이에 충순위에 입속하여 자급(資級)을 높인 다음 요행히 과거에 합격하면 별안간 5~6품직까지 초수(超授)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투어 충순위에 들어가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유생들에게 성균관과 충순위에 이중적(二重籍)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은 큰 특전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점은 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도 마찬가지이다.

의의

조선은 양인개병제(良人皆兵制)로서 모든 양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런데 평민들은 별 특전(特典)이 없는 정병에 입속하여 군역을 치렀던 것에 비해 양반 자제들은 충순위에 입속하여 군역의 의무를 수행하였다. 양반 자제들에게 많은 특전을 주면서 충순위에 입속하게 한 것은 양반들의 특권을 보장하여 그들로 하여금 양반 정권을 유지시켜 나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閔賢九,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983.
  • 李成茂, 『朝鮮初期 兩班硏究』, 一潮閣, 1980.
  • 閔賢九, 「近世朝鮮前期軍事制度의 成立」,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陸軍本部, 韓國軍事硏究室, 1968.
  • 車文燮, 「鮮初의 忠義·忠贊·忠順衛에 대하여」, 『史學硏究』19, 1967.
  • 千寬宇, 「朝鮮初期 五衛의 兵種」, 『史學硏究』18,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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