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收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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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즉 속전(贖錢)을 받고서 형벌을 집행하지 않는 것. 형벌을 면제하는 점에서 속형(贖刑)이라고 함.

개설

‘속(贖)’은 재물을 바치고 죄,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다. 『경국대전주해(후집)』에서는 "수속(收贖)의 ‘속’은 과실로 죄를 범하여 형을 받게 되면 재물로 속죄하는 것을 말한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속(贖)은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고 풀이하였다. 즉 과실범에 대해 용서를 하고 그 대신에 재물을 바치도록 한 것이다.

조선시대 일반형사법인 『대명률(大明律)』은 『당률(唐律)』의 전통을 이어 태장도류사(笞杖徒流死)의 오형(五刑)제를 취하고 있으며, 태형과 도형은 5단계, 유형은 3단계, 사형은 교형(絞刑)과 참형(斬刑) 2단계로 모두 20단계의 형벌을 규정하였다. 속전도 형벌의 등급에 따라 차등 있게 규정하였다.

『대명률』은 모든 범죄에 대해 수속을 허용하지 않고 일반적 내용을 규정한 「명례율(名例律)」에서 노소폐질수속(老小廢疾收贖)조와 공악호급부인범죄(工樂戶及婦人犯罪)조를 비롯한 일부 범죄에 대해서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수속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또 응의자범죄(應議者犯罪)조, 문무관범공죄(文武官犯公罪)조, 문무관범사죄(文武官犯私罪)조, 직관유범(職官有犯)조 등에서는 종친이나 공신 등 팔의(八議)에 해당하는 자나 관원의 과실범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형사특권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형전」 추단조에서는 문무관과 내시관의 유음자손과 생원·진사가 10악(十惡), 간통과 강간 및 절도와 강도, 비법살인(非法殺人), 왕법수장(枉法受贓: 관리가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는 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형과 장형, 그리고 관원의 범죄로 고의와 사리(私利)가 없는 공죄(公罪)는 태형 및 장형과 그렇지 않은 사죄(私罪)는 장 90 이하에 대해서는 수속을 허용하였다. 즉 중국과는 달리 조선에서는 수속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확대하였다.

수속은 형벌을 면제하는 대신에 속전을 받는 것으로, 이는 흠휼(欽恤) 정신의 표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종친이나 공신, 관리 등을 우대하기 위한 조처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형벌을 금전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형에 해당하는 속전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하여야 했다. 1395년(태조 4)에 대명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두를 이용하여 번역·간행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에서는 대명률의 동전을 그 당시에 행용하던 오승포(五升布)로 환산하여 번역하였다(표 1: 당률소의, 대명률, 대명률직해의 속형률 참조). 그러나 이 속형의 환산율은 그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태종대와 세종대에 5회 논의되면서 그 기준도 동전과 오승포 그리고 법화(法貨)인 저화(楮貨)로 변하였다(표2: 조선초기의 속형률 참조). 『경국대전』에서는 속전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는 않고, 대명률의 속전을 저화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한 속전이 과도한 부담이 되어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의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후대로 갈수록 감액되었다. 이는 흠휼 정신과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감액하여 그 결과 태 10의 경우 『속대전』에서는 『경국대전』의 1/2필이 7척, 즉 1/5필로, 유 3,000리는 30필이 14필로 줄어들었다.

수속은 중국에서 연유한 것으로 과실범에 대해서는 흠휼의 정신을 실천하고 관리나 종친, 공신 등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속전을 그대로 조선에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사정이나 변동을 고려하고 또 흠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대명률에 규정된 속전액을 계속 감액하였다.

내용

수속이 가능한 범죄는 『대명률』과 달리 『경국대전』에서는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허용하였다. 초기에는 금전이 아니라 적진의 염탐 등 행위로도 수속을 허용한 예가 있다. 법에 따른 수속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뿐이고 또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신체는 소중하므로 형벌의 집행은 더욱 신중히 하여야 했다. 양인에 대해서는 도형과 유형에 대해 수속하였는데, 이는 흠휼 정신을 실천함과 동시에 국역을 부담하는 양인을 보호하고 국역 수취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이었다. 그리고 약자로 인식된 여성에 대해서는 거의 수속을 허용하였다. 또 노유(老幼)나 폐질(廢疾)에 대해서는 『대명률』보다 수속을 확대하여 흠휼을 실천하였다. 또 계절을 고려하여 성하(盛夏: 5~7월)와 성동(盛冬: 11~1월)에는 원칙적으로 장형을 집행하지 않고 수속하였다. 그러나 유교 윤리와 관련하여서는 윤리를 우선하여 수속을 허용하지 않았다. 부녀의 간음 행위나 부상(父喪) 중의 간음 행위에 대해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부의 음택(蔭澤)을 받을 수 없으므로 수속을 허용하지 않았다.

노비의 범죄에 대해서는 흠휼의 측면과 관사나 주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속을 하였다. 노비에게 도형과 유형을 집행하면 사환할 노비가 없게 되기 때문에 태형과 장형은 집행하고 도형과 유형은 수속하였다. 이는 『경국대전』「형전」 추단조에 "향리, 역리, 공사천이 도류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천문생(天文生)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되었다. 천문생의 예는 『대명률』「명례률」 공락호급부인범죄(工樂戶及婦人犯罪)에 규정된 것으로, 기술직임을 고려한 것이다.

수속은 관리들에 대한 특혜이며, 이는 『대명률』에 규정된 원래의 취지이다. 그러나 『대명률』의 규정과는 다르게 시행되고 있었으며,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강화되기도 하였다.

수속은 저화의 통용을 강제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1411년(태종 11)에 장형 이상의 범죄는 저화만으로 수속하도록 하였고, 이는 『경국대전』에도 규정되었다. 그러나 저화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저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으로 많은 문제를 노정하여 실패하였다. 또 중국에 진상하는 은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경국대전』 「형전」 장도(贓盜)에 따르면, 수속으로 거둔 속금(贖金)은 국용으로 호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령은 속금을 매달 관찰사에게 보고하여야 하지만, 임의로 징수하고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감사도 마찬가지였다. 속금은 국가의 재정으로 활용되어 군량과 미혼여성의 혼수 비용, 인쇄용 용지 비용 등으로 활용되었다. 후기에는 형조만이 아니라 다른 관사에서도 직무와 관련하여 단속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속금을 그 관사의 경비로 활용하였다. 또 속금의 징수 시기는 농정을 고려하여 속금을 추수 후에 바치도록 하였고, 흉년에는 연기를 하기도 하였다.

변천

『대명률』에서는 동전을 기준으로 하여 태형에서 장형까지는 동전 600문(文) 단위로, 도형과 유형은 3관을 단위로 하였다. 사형에 대해서도 인정하였다. 『대명률』에서는 도형 이상에는 장 100이 부가되므로 장 100에 해당하는 속전 6관을 도형과 유형의 첫 단계에 추가하였다. 『대명률직해』에서는 이에 따라 동전 600문을 5승, 면포 3필로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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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직해』의 환산 기준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1398년(태조 7)에는 15필로, 또 1402년(태종 2)에는 3,000리가 넘는 곳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전 600문을 전 400문으로 감하여 환산하였고, 또 1406년에는 동전 1관을 10필로 환산하였다. 저화의 유통을 강제하기 위해 속전을 저화로 바치게 하였는데, 저화 가치의 하락으로 1425년(세종 7)에는 전 600문을 전 200문으로 낮추고, 1437년에는 전 400문을 오승포 1필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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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에서는 직접 속전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호전」 국폐(國幣)조 주(註)에 "속전을 거둘 때에는 모두 저화를 사용한다."와 "상포 1필은 저화 20장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형전」 전대용(銀錢代用)조에서는 "전 10문은 저화 1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환산하면 저화 40장이 태 20의 속전량이 된다.

속전의 환산 등은 『속대전』에 다시 한 번 정비된다. 「형전」 태장도류속목(笞杖徒流贖木)조에서는 목면 35척을 1필로 하여, 태형과 장형은 7척을, 동전으로 대신할 경우에는 10전을 1량으로 하여 7전을 단위로 속전을 정하였다. 도형은 1필과 3량 5전을 단위로, 유형도 규정하였다. 유형 중 2,500에 대한 속전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1787년(정조 11)에 구윤명(具允明)의 건의에 따라 수정하였고, 『대전회통』에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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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찬(私撰) 법서로 편자와 편찬 연도를 알 수 없는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 수속 지도에서는 목면과 형조(刑曹) 시용(時用) 대전(大錢) 또는 동전(銅錢)을 밝히고 있다. 이는 조선후기 수속의 실태나 수속 금액의 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추관지』에서의 수속액도 『속대전』과 동일하고, 『대전회통』에서도 유 2,500리를 개정한 것 이외에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속대전』에서 주의할 것은 『대명률』이나 『경국대전』과는 다르게 사형에 대해서는 속전액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결송유취보』의 ‘형조시용대전(刑曹施用大錢)’도 마찬가지다. 이는 사형에 대해서는 수속을 허용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에 대해 1494년(성종 25)에 논의가 있었다. 관리가 사형에 해당하는 뇌물을 받은 죄[官吏受贓過滿]를 지은 부(父)에 대해 아들이 수속의 허용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대명률』의 『율조소의(律條疏議)』 다양한 주석서를 이용하여 결국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것이 『속대전』에 수록된 것이다.

의의

수속은 흠휼의 이상과 관리나 종친, 공신 등을 우대하기 위해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고 금전, 즉 속금을 바치게 하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대명률』을 준수하면서도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저화의 강제 유통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속금은 후대로 갈수록 줄어들었는데, 이는 흠휼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속금은 원칙적으로 호조로 이송되어 국가 재정에 편입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중앙과 지방 관아의 경비로 활용되었다.

참고문헌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결송류취보(決訟類聚補)』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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