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贖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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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

내용

『대명률(大明律)』에서는 노약(老弱)과 폐질자(廢疾者)에게 속전(贖錢)을 거두도록 허락하고 동전으로 받았는데, 조선에서도 사형(死刑), 유형(流刑), 도형(徒刑), 장형(杖刑), 태형(笞刑) 대신에 속죄금(贖罪金)을 받는 규정이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추단(推斷) 조에 따르면 문무관(文武官) 및 내시부(內侍府)의 내시·유음자손(有蔭子孫)·생원(生員)·진사(進士)가 10악(十惡)의 죄를 범하거나 간음·도적질·불법살인·법을 굽혀 뇌물을 받는 등의 죄를 범한 것 이외에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모두 속전(贖錢)을 받도록 하였다. 관리들이 임무를 게을리 하여 근무 날짜를 채우지 못했거나 관리나 양반들이 국가에서 규정한 중죄 이외의 죄를 짓는 경우에는 수속(收贖)하여 속전을 받고 죄를 용서해주었다.

상(喪) 전에 범한 도형·유형 이하의 죄에 대해서는 상 후에 발각된 것을 제외하고는 속전을 받았다. 11월 초하루부터 1월 그믐까지 몹시 춥거나 5월 초하루부터 7월 그믐까지 심하게 더울 때에는 강상(綱常)이나 횡령·도둑에 관한 것으로 남자는 장 60대 이상, 여자는 장 100대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죄로 장 100대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모두 속전을 받아 이를 받아 국용(國用)에 이용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속전을 저화(楮貨)로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대전회통(大典會通)』 때 본 규정은 폐지되었다.

용례

命下政府 六曹同議 議云 請於大明律 笞一十贖錢六百文 今減三分之二 贖錢二百文 每一十加二百文 笞五十一貫 杖六十一貫二百文 每一十加二百文 杖一百贖錢二貫 杖六十 徒一年四貫 每一等加一貫 杖一百 徒三年八貫 杖一百 流一千里十貫 每一等加一貫 杖一百 流三千里十二貫 絞斬十四貫 從之(『세종실록』 7년 3월 9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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