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私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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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사적 행위[私行爲]로 범한 죄.

내용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대명률』에는 「명례율(名例律)」에 문무관사죄(文武官私罪)와 문무관공죄(文武官公罪)라는 조문을 두어 관리(官吏)가 죄를 범한 경우를 공죄(公罪)와 사죄(私罪)로 구별하고 있다. 『대명률』에는 공죄와 사죄가 무엇인지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당률소의(唐律疏議)』를 참고하면, 이러한 구분은 당률(唐律)에도 있던 것으로, 공죄는 공무(公務)로 인해 죄를 범하되 사사로이 법을 어기지는 않은 것이며, 사죄는 공무에 관계없이 사인(私人)으로서 범한 죄 모두를 말하고, 공무상이라도 악의를 가지고 부정·위법을 행한 죄는 포함한다. 즉 공죄는 직무에 관련되어 구성된 범죄로 볼 수 있으며, 사죄는 다음의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공적인 일과 무관하게 위법한 범죄로 강간(强姦)·절도(竊盜)와 같은 것이고, 둘째는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취하는 등 비록 공적인 일과 관계가 있더라도 사적인 욕망에 의한 것이다.

문무관사죄와 문무관공죄 조문에서는 관리가 죄를 범한 경우에 관직의 추탈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데 사죄를 범한 관리는 공죄에 비해서 처벌 강도가 높았다. 예를 들어, 관리가 공죄로 장(杖) 100에 해당하는 경우에 죄명(罪名)을 기록하고 출척(黜陟)의 자료로만 삼는 것에 비해서, 사죄로 장 10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직(罷職)하고 임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1423년(세종 5)에 세종은 수교(受敎)를 내려 사죄로 장형(杖刑)에 해당하는 관리에 대한 처벌을, 장 60에 해당한 죄를 범하면 2등(等)을 내리고, 장 70에 해당하면 3등을, 장 80이면 4등을, 장 90이면 5등을 내리도록 명한 바 있는데, 이것은 『대명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1등급씩 가중된 것이었다. 이후 1425년(세종 7)에는 다시 『대명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바뀌게 되고, 그대로 『경국대전』 「형전(刑典)추단(推斷)조에 수록된다.

『경국대전』에는 사죄로 장 10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속(收贖)하지 않고 장형(杖刑)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죄를 범하여 파직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다시 임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용례

司憲府大司憲李芮等上箚子 其略曰沈瀚曾爲承旨 志在阿附大臣 乃與同僚相詰 坐此罷職 纔踰一月 而特拜吏曹參議 犯私罪作散者 經二年乃敍 大典之法也 大典將以垂萬世 而今頒降之初 旋卽毁之可乎 伏願 亟遞瀚職 不聽(『성종실록』 5년 2월 1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007.
  • 한우근 외, 『역주 경국대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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