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囚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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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을 가두어 두는 것.

내용

조선시대의 형사재판 절차는 규문주의(糾問主義)에 의거하여 자백을 얻는 것에 주력하였기에, 판결로 죄를 확정하기 이전에 죄인을 가두었다. 『경국대전』 「형전(刑典)」 수금조(囚禁條)에는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죄수의 구금(拘禁)은 원칙적으로 장형(杖刑) 이상의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대상이 문무관(文武官), 내시(內侍), 양반부녀(兩班婦女), 승려인 경우에는 왕에게 문서로 보고한 후에 구금하도록 했다. 단, 사죄(死罪)를 범한 경우에는 먼저 구금한 뒤에 보고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런데 노인과 어린이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강도(强盜)·살인(殺人)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15세 이하와 70세 이상의 자는 가둘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는 1430년(세종 15)의 세종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자식이나 형을 대신하여 부모나 동생이 대신 구금되던 대리수금[替囚]도 있었다. 1767년(영조 32)에 이를 엄금(嚴禁)하도록 하였고, 이후 『대전통편』에서는 이를 범하는 자를 『대명률(大明律)』의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죄수를 구금하는 담당 관청은 형조(刑曹)의 속아문(屬衙門)인 전옥서(典獄署)였다. 형조를 비롯한 사헌부(司憲府)·한성부(漢城府)·도총부(都摠府)·병조(兵曹)·사간원(司諫院)·종부시(宗簿寺)의 7개의 중앙 관사와 지방의 관찰사(觀察使)·수령(守令) 등이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전옥서는 이들 관사에서 추고(推考)한 죄인이나 의금부(義禁府)에서 한 죄인 등을 인계받아서 가두었고 각사(各司)의 추고·구금 상황을 심사하여 10일마다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수금된 죄인에게는 일정한 형구(刑具)를 씌워 행동의 자유를 박탈했으며, 이후에 고신(拷訊)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구금 중에도 병이 중하거나 친상(親喪)을 당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석방되기도 하였다.

용례

傳于承政院曰 近宦官囚禁之故 得聞獄中事 或有久囚苦之者 或有杖傷有臭者 若罪關綱常則已矣 或有罪輕久滯者 無乃不可乎 古有囹圄空虛 何爲則如古乎 卿等卽草敎書以啓 (『예종실록』 1년 7월 29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박병호, 『한국의 법』,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 한우근 외, 『역주 경국대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