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장(贖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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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의 판결을 받은 자가 장의 대수에 따라 대신 돈을 바치고 형벌을 면제받는 것.

내용

속장(贖杖)은 장형(杖刑)이라는 신체형(身體刑)을 금전형(金錢刑)으로 대신하게 한 것이다. 『대명률(大明律)』에서는 노약(老弱)과 폐질자(廢疾者)에게 속전(贖錢)을 거두도록 허락하고 동전으로 받았는데, 조선에서도 사형(死刑), 유형(流刑), 도형(徒刑), 장형(杖刑), 태형(笞刑) 대신에 속죄금(贖罪金)을 받는 규정이 있었다.

그 중에서 속장의 경우 『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추단(推斷)조에 따르면 문무관(文武官) 및 내시부(內侍府)의 내시·유음자손(有蔭子孫)·생원(生員)·진사(進士)가 10악(十惡)의 죄를 범하거나 간음·도적질·불법살인·법을 굽혀 뇌물을 받는 등의 죄를 범한 것 이외에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모두 속전(贖錢)을 받도록 하였다. 관리들이 임무를 게을리 하여 근무 날짜를 채우지 못했거나 관리나 양반들이 국가에서 규정한 중죄 이외의 죄를 짓는 경우에는 수속(收贖)하여 속전을 받고 죄를 용서해주었다.

1478년(성종 9) 붕당을 지은 죄를 지은 유자광(柳子光)에 대한 형벌 논의가 있었는데, 사형을 감하더라도 결장(決杖)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신이 죄가 있더라도 사도(司徒)의 소리(小吏)가 꾸짖고 매질하는 것은 여러 서민에게 보이게 할 바가 아니라는 의견들이 다수였다. 유자광이 비록 무상(無狀)할지라도 이미 대부가 되었으므로 몸에 형장을 가할 수 없다 하여 결국 속장하도록 했다. 속장의 대상은 주로 사대부, 양반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신체형을 가하지 않고 돈으로 대신하게 하여 결장(決杖)을 면해 준 것은 형벌이 사대부에게까지 미치지 않게 한다는 유교적 관념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용례

若其決杖 則刑不上大夫 成周之令典 子光雖爲無狀 旣爲大夫 則不可身受刑杖 贖杖何如(『성종실록』 9년 5월 6일)

참고문헌

  • 『대명률(大明律)』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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