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사(奉安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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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궐내와 지방으로 역대 왕의 위패·영정과 국가와 왕실의 중요 문서 등을 옮기고 봉안하던 관원.

개설

『조선왕조실록』과 『선원록(璿源錄)』 같은 국가와 왕실의 중요한 문서, 역대 왕의 신주(神主)어진(御眞) 등과 같은 국가와 왕실의 특수한 물품, 또는 『열성어필(列聖御筆)』, 『열성책문(列聖冊文)』과 같은 왕의 기념물은 함부로 보관할 수도 아무나 운반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특별한 보관처를 두고 특별히 운반 임무를 담당할 사람을 선발하여 안치할 때는 봉안하는 의례를 치르고 안치했다. 또 건물의 신축, 이전, 개조에 의해 보관처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 물건을 운반, 봉안하는 임무를 맡은 관원이 봉안사(奉安使)이다.

담당 직무

봉안사는 종류가 다양하여 각각 해당하는 명칭을 앞에 붙여서 구분했다. 『조선왕조실록』을 전국의 사고(史庫)에 안치하는 실록봉안사, 위패를 안치하는 신주봉안사, 『선원록』을 봉안하는 선원록봉안사, 지방(紙榜)을 봉안하는 지방봉안사, 위판개조봉안사 등이 있다. 그러나 명칭이 정확히 통일된 것은 아니었다. 왕의 어진을 안치하는 봉안사는 성진(聖眞)봉안사, 어진봉안사, 영정봉안사, 어용봉안사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봉안사의 임명도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봉안 대상과 밀접한 인물을 골랐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선원록』은 완성하면 바로 지방의 사고로 운반했는데, 이는 편찬을 맡은 국청의 당상이 나누어 맡았다. 실록봉안사의 경우 당상이 봉안사가 되고 낭청과 서리, 사령이 역마(驛馬)를 받아 수행했다. 어진이나 왕의 유품을 봉안할 때에는 대군 이하 왕실 가족과 영의정 이하 재상이 임명되기도 했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봉안사는 지나는 길에 민정(民政)을 조사해서 보고하기도 했으나 이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이고, 보통은 자신의 맡은 임무만 수행하게 되어 있었다. 또 지방관이 이들을 맞아 연회를 베풀거나 과도한 대접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선조실록』 4년 5월 3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