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朴宗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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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742년(영조 18)~1799년(정조 23) = 58세]. 조선 후기 영조∼ 정조 때 활동한 문신. 형조 판서를 지냈다. 자는 동보(同甫)이고 초명은 박상갑(朴相甲)이다. 본관은 반남(潘南)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공조 정랑(正郞)박인원(朴麟源)이며, 어머니 파평 윤씨(坡平尹氏)는 윤용(尹容)의 딸이다.

영조∼정조 시대 활동

일찍이 경사(經史)를 탐독하고, 군서(群書)를 섭력하였으므로 사우(士友)들이 우러러 보았다. 1770년(영조 46) 정시(庭試)문과(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그 뒤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설서(說書)가 되고, 이어 홍문록(弘文錄)에 들고 호당(湖堂)에 뽑혔으며, 천거(薦擧)로 세자시강원에 들어가서 서유신(徐有臣) · 이의준(李義駿)과 같이 세손(世孫)을 잘 보좌하니, 사람들이 그들을 3춘방(三春坊)이라 하였다. 일마다 간곡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없고, 소회가 있으면 숨기는 것이 없었으며, 오직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을 제일의(第一義)로 삼았다. 여러 관직을 거치고 우부승지(右副承旨)가 되었다가 외직으로 나아가서 춘천부사(春川府使)가 되었는데, 정사(政事)의 처리가 깨끗하고 간결하였다는 평을 들었다.

1777년(정조 1) 7월에는 그를 벽파(僻派)로 지목한 대계(臺啓)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향리(鄕里)로 방축(放逐) 되었다. 경기 양주(楊州) 병려(丙廬)에 살고 있어 모옥(茅屋)이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고, 먹을 양식이 떨어져도 조금도 걱정하고 탄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1785년(정조 9) 4월 석방되고 그 뒤 다시 복직되어 병조 참의(參議)가 되어 있을 때인 1794년(정조 18) 5월 하순에 군호(軍號)를 잘못 썼기 때문에 의흥(義興)에 유배되었는데, 하찮은 과실이라 하여 곧 그 해 6월에 석방되었다. 그 해 12월 사간원(司諫院)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 1795년(정조 19) 1월 이조 참의가 되었는데 이로부터 그 해에 연속 7번에 걸쳐 이조 참의가 되었다. 1796년(정조 20) 1월 사은부사(謝恩副使)가 되고, 3월 다시 사간원 대사간이 되었다가 그 해 4월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 이때 상원군(祥原郡) 관아가 있는 곳이 백성들에게 불편하다고 하여 조정에 건의하여 옮기도록 하였고, 청렴과 검약으로 자신을 다스리니 사람들이 감히 비도(非道)로 대하지 못하였다. 1798년(정조 22) 3월 정경(正卿)에 올라 공조 판서가 되고, 3월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이 되었고, 5월 형조 판서가 되었는데, 8월 다시 형조 판서가 되었다가, 9월 경연(經筵)지사(知事)가 되었다.

1799년(정조 23) 세상을 떠나니 나이는 58세이다. 박종갑은 대대로 사환(仕宦)한 집에 태어나서 행실이 깨끗하고 재질이 있어 젊어서는 사우(士友)들이 우러러 보았으며, 벼슬길에 올라서는 첨렴과 검약으로 자신을 다스렸으므로 청렴한 명환(名宦)으로 이름을 떨쳤다.

시호와 가족

1822년(순조 22) 3월 12일 문정(文貞)의 시호를 내렸다. 부인 전주 최씨(全州崔氏)는 최창백(崔昌百)의 딸이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文科榜目)』
  • 『경산집(經山集)』
  • 『한국인(韓國人)의 족보(族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