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변(權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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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651년(효종2)∼1726년(영조2) = 76세]. 조선 후기 숙종~영조 때의 유일(遺逸). 자는 이숙(怡叔)이고, 호는 수초당(遂初堂)이다. 본관은 안동이고, 주거지는 한산(韓山)이다. 집의(執義)권양(權讓)의 아들이고 홍사도(洪思道)의 외손자이다. 그의 첫째 부인은 관찰사소두산(蘇斗山)의 딸이고, 둘째 부인은 이성원(李聖元)의 딸이다.

숙종 시대 활동

1689년(숙종15) 문과(文科)에 합격하였다. 그때 숙종이 인현왕후(仁顯王后)를 폐위하자, 벼슬할 생각을 버리고 고향 한산으로 돌아가서 두문불출(杜門不出)하고 죄인으로 자처하였다. 권변이 과거에 급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의 처부(妻父) 소두산은 그가 과거 시험에 응시한 잘못을 꾸짖었다. 이 때 권변이 사죄하기를, ‘이제부터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으면 허물을 속죄(贖罪)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스스로 벼슬을 그만두겠다고 결의하였다. 인현왕후가 복위되고 시강원(侍講院) 설서(說書)에 임명되었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숙종 때 정언(正言), 지평(持平), 문학(文學), 지제교(知製敎), 부수찬(副修撰), 수찬(修撰), 부교리(副校理), 교리(校理), 장령(掌令), 집의(執義), 사간(司諫), 보덕(輔德), 부응교(副應敎), 응교(應敎), 대사간(大司諫), 부제학(副提學), 이조 참의 등에 여러 번 임명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영조 시대 활동

영조 때 승지(承旨), 병조 참판, 예조 참판, 홍문관 제학(提學), 대사헌(大司憲) 등을 여러 번 임명하였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숙종과 영조는 그가 지조(志操)를 지키는 것을 가상히 여겨, 여러 차례 품계(品階)를 더하여 남달리 후하게 대우하였으나 끝내 왕명에 따르지 않았다. 1726년(영조2) 5월 14일 권변이 76세로 돌아가자, 영조가 특별히 이조 판서로 추증하고 시호(諡號)를 하사하였다.

저서로는 『수초당집(遂初堂集)』 · 『국조전감(國朝全鑑)』등이 있다.

추모와 무덤

시호는 문정(文貞)인데, 이의현(李宜顯)이 지은 시장(諡狀)이 남아 있다. 묘소는 충청도 서천(舒川) 금단리(金丹里)에 있다.

관력, 행적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도곡집(陶谷集)』
  • 『월주집(月洲集)』
  • 『학주전집(鶴洲全集)』
  • 『성소복부고(惺所覆瓿藁)』
  • 『매헌집(梅軒集)』
  • 『뇌연집(雷淵集)』
  • 『지수재집(知守齋集)』
  • 『성담집(性潭集)』
  • 『보만재집(保晩齋集)』
  • 『죽석관유집(竹石館遺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