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종(敎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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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세종대에 여러 불교 종파를 통합하여 만든 선교양종 중 교종 종파.

개설

1424년(세종 6)에 세종은 예조의 건의에 따라, 불교의 여러 종파를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통합하였다. 더불어 선종과 교종 각각 18개씩, 총 36개의 사사(寺社)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거주 승려와 보유 토지 및 노비의 수를 지정하였다. 또 교종과 선종의 도회소(都會所)를 두어, 각각 소속 승려의 인사와 승과(僧科) 시행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후 연산군 말년에는 교종도회소와 선종도회소가 모두 도성 밖으로 옮겨졌고, 승과 시행 또한 중단되었다. 16세기 초반인 중종 연간에는 선교양종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경국대전』에서 도승(度僧) 등의 항목이 삭제되면서 법제상의 폐불(廢佛)이 단행되었다. 1550년(명종 5)에 선교양종이 재건되면서 도승과 승과가 재개되었지만, 1565년(명종 20)에 다시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려말기의 불교 교단은 오교양종(五敎兩宗)으로 불렸는데, 교종인 오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계율종(戒律宗)·법상종(法相宗)·열반종(涅槃宗)·법성종(法性宗)·원융종(圓融宗)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종대에, 기존의 불교 종파를 조계종·천태종·화엄종(華嚴宗)·자은종(慈恩宗)·중신종(中神宗)·총남종(摠南宗)·시흥종(始興宗) 등 7개로 축소하였다(『태종실록』 6년 3월 27일). 세종대인 1424년에는 이를 다시 선교양종으로 통폐합하였다. 즉 조계종·천태종·총남종을 선종으로 합치고, 화엄종·자은종·중신종·시흥종을 교종으로 통합하였다. 또 불교 관련 제반 사무를 담당하던 관청인 승록사(僧錄司)를 폐지하고, 그 대신 양종의 도회소를 설치하여 각각 소속 승려의 인사 및 승과 시행 등을 관장하게 하였다. 선종도회소는 서울의 흥천사(興天寺)에, 교종도회소는 흥덕사(興德寺)에 두었다(『세종실록』 6년 4월 5일). 이러한 일련의 종파 통합 및 불교 시책은 토지, 노비 등과 같은 불교계의 경제 기반을 국가 재정에 귀속시키려는 억불 정책의 일환으로 단행되었다.

조직 및 역할

교종의 도회소는 서울 흥덕사에 설치되었는데, 조정에서는 행수장무(行首掌務)를 임명하여 승려들의 일을 살피게 하였다. 교종의 승과 교재는 『화엄경(華嚴經)』과『십지론(十地論)』이었으며, 소속 관서는 예조였다.

내용 및 변천

세종대에 예조에서는 계(啓)를 올려, 교종 18개 사찰에 총 1,800명의 거주승과 3,700결의 사전(寺田)만을 공인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면서 각 사찰별 거주승의 정원과 전지의 결수(結數)를 구체적으로 정해 아뢰었다. 그에 따르면, 그 당시 교종도회소인 흥덕사의 경우 거주승은 120명, 토지는 250결로 정해졌다. 개성의 광명사(廣明寺)에는 원래 보유했던 토지 100결에 추가로 100결을 지급하고, 거주승 100명을 인정해 주었다. 그밖에 감로사(甘露寺)·연경사(衍慶寺)·영통사(靈通寺)·소요사(逍遙寺)·장의사(藏義寺)·속리사(俗離寺)·해인사(海印寺)·월정사(月精寺)·신광사(神光寺)·영명사(永明寺) 등도 각각 전지의 결수와 거주승의 수가 정해졌다. 그 중 금강산표훈사(表訓寺)는 원래의 토지 210결에 90결을 추가로 지급받고 150명의 거주 승려를 인정받아, 교종의 공인 사찰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찰이 되었다.

태종대와 세종대에 불교 종파 수의 축소와 사찰 경제 기반의 환수가 추진된 뒤, 성종대에는 승려 자격증에 해당하는 도첩(度牒)의 신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하였다. 이어 연산군대에는 교종과 선종의 도회소가 경기도 광주의 청계사(淸溪寺)로 이전되었고, 승과의 정기적인 시행이 중단되었다. 결국 중종대인 1512년(중종 7)에 선교양종과 양종의 도회소가 폐지되었고, 1516년(중종 11)에는 『경국대전』의 불교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

명종대인 1550년(명종 5)에는 무자격 승려의 폐해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선교양종이 복립되고, 교종과 선종의 승과 및 도승(度僧)이 재개되었다(『명종실록』 5년 12월 15일). 이는 그 당시 수렴청정을 하고 있던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뜻에 따른 것이다. 교종은 수진(守眞)이 판사(判事)로 임명되었고, 세조의 능인 광릉(光陵) 인근에 위치한 봉선사(奉先寺)가 교종의 본사로 지정되었다. 당시, 선교양종에 각각 종론(宗論)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종판사의 후임을 선종 승려가 맡는 등의 일이 일어나자 교종 측에서 반발하는 등 양측의 갈등도 존재하였다. 문정왕후가 양종의 존속을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만, 1566년(명종 21) 유생들의 혁파 건의에 따라 선교양종은 결국 폐지되었다(『명종실록』 21년 4월 20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흥왕사대각국사묘지명(興王寺大覺國師墓誌銘)」
  • 김영수, 『조선불교사고』, 중앙불교전문학교, 1939.
  •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임제법통과 교학전통』, 신구문화사, 2010.
  •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신문관, 1918.
  • 한우근, 『유교정치와 불교-여말선초 대불교시책』, 일조각, 1993.
  • 高橋亨, 『李朝佛敎』, 寶文館,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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