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豆)는 제사지낼 때 신위의 오른편에 고기, 젓, 국 따위를 담아놓는 나무로 만든 제기이다.[1] 『세종실록오례』 ◎ 두(豆) :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두(豆)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높낮이와, 깊고 얕음과, 아가리의 직경(直徑)과 발[足]의 직경이 모두 변(籩)의 제도에 의거하였다."고 하였다. ◎ 豆 : 《釋奠儀》云: "豆以木爲之。 高下深淺、口徑足徑, 竝依籩制。"[2]
한국전통지식포탈[5] 조선후기 1788년(정조 12)에 정조(正祖)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등의 내용을 모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오례(五禮)를 상세하게 기록한 『춘관통고(春官通考)』를 편찬하였다. 두(豆)는 왕실(王室)의 국장(國葬) 때 부장하던 명기(明器)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