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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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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조(六曹)의 하나로 [[남궁|남궁(南宮)]]ㆍ[[춘관|춘관(春官)]]ㆍ[[의조|의조(儀曹)]]라고도 한다. [[예조]]는 1392년 [[태조]] 원년에  설치되었으며,<ref>『增補文獻備考』 卷218, 「職官考」, <六官>, “禮曹”</ref>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갑오경장(甲午更張)]] 때 관제개편으로 폐지되었다.<ref>『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6월 28일 계유 4번째 기사,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하다.</ref><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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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조(六曹)의 하나로 [[남궁|남궁(南宮)]]ㆍ[[춘관|춘관(春官)]]ㆍ[[의조|의조(儀曹)]]라고도 한다. [[예조]]는 1392년 [[태조]] 원년에  설치되었으며,<ref>『增補文獻備考』 卷218, 「職官考」, <六官>, “禮曹”</ref>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갑오경장(甲午更張)]] 때 관제개편으로 폐지되었다.<ref>『高宗實錄』 31년(1894) 6월 28일:「軍國機務處啓」.</ref> 1392년(태조 1) 제향ㆍ빈객ㆍ조회ㆍ과거ㆍ진헌 등의 업무를 보도록 규정하였고,<ref>『太祖實錄』 1년(1392) 7월 28일:「定文武百官之制」.</ref> 1405년(태종 5) 예악ㆍ제사ㆍ연향ㆍ과거ㆍ복축(伏祝) 등을 맡도록 규정하였다.<ref>『太宗實錄』 5년(1405) 3월 1일: 「禮曹詳定六曹分職及所屬以聞」.</ref> 이후 『[[경국대전|경국대전(經國大典)]]』에 예악ㆍ제사ㆍ연향ㆍ조빙ㆍ학교ㆍ과거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왕권이나 여타 관서와의 역학관계에 따라 업무가 변동되었다. [[예조]]의 위상은 [[태종]] 때까지 [[이조]]ㆍ[[병조]]ㆍ[[호조]]에 이어 4번째였다가 [[세종]] 즉위 후에는 [[이조]]ㆍ[[호조]]에 이어 3번째가 되었다.<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7687&cid=46622&categoryId=46622 예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네이버.</ref>
1392년(태조 1) 제향ㆍ빈객ㆍ조회ㆍ과거ㆍ진헌 등의 업무를 보도록 규정하였고,<ref>『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4번째 기사, ‘문무 백관의 관제.</ref> 1405년(태종 5) 예악ㆍ제사ㆍ연향ㆍ과거ㆍ복축(伏祝) 등을 맡도록 규정하였다.<ref>『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일 병신 2번째 기사, ‘예조에서 육조의 직무 분담과 소속 아문을 상정하여 아뢰다.</ref> 이후 『[[경국대전|경국대전(經國大典)]]』에 예악ㆍ제사ㆍ연향ㆍ조빙ㆍ학교ㆍ과거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왕권이나 여타 관서와의 역학관계에 따라 업무가 변동되었다. [[예조]]의 위상은 [[태종]] 때까지 [[이조]]ㆍ[[병조]]ㆍ[[호조]]에 이어 4번째였다가 [[세종]] 즉위 후에는 [[이조]]ㆍ[[호조]]에 이어 3번째가 되었다.<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7687&cid=46622&categoryId=4662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예조]</re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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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 1인, [[참판]] 1인, [[참의]] 1인, [[정랑]] 3인, [[좌랑]] 3인이 있었다.<ref>『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六曹’</ref> 돌발적인 업무와 중대한 업무는 판서ㆍ참판ㆍ참의가 하급관리들을 지휘하여 처리하였으며, 일상사는 정랑과 좌랑을 중심으로 처리하였다. 판서는 [[승문원]] 제조와 [[비변사]] 제조를 겸하였고,<ref>『大典會通』 卷1, 「吏典」, <京官職>, “正一品衙門”, ‘備邊司’</ref> 참판은 봉상시와 예빈시 제조를 겸하여 사무에 참여하였다.
 
[[판서]] 1인, [[참판]] 1인, [[참의]] 1인, [[정랑]] 3인, [[좌랑]] 3인이 있었다.<ref>『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六曹’</ref> 돌발적인 업무와 중대한 업무는 판서ㆍ참판ㆍ참의가 하급관리들을 지휘하여 처리하였으며, 일상사는 정랑과 좌랑을 중심으로 처리하였다. 판서는 [[승문원]] 제조와 [[비변사]] 제조를 겸하였고,<ref>『大典會通』 卷1, 「吏典」, <京官職>, “正一品衙門”, ‘備邊司’</ref> 참판은 봉상시와 예빈시 제조를 겸하여 사무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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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4일 (토) 11:05 기준 최신판

예조(禮曹)
대표명칭 예조
한자표기 禮曹
이칭 남궁(南宮), 춘관(春官), 의조(儀曹)
창립시대 조선
창립일 1392년
해체일 1894년
주요업무 예악, 제사, 연향, 외교, 학교, 과거 등
담당업무 길례, 흉례, 군례, 빈례, 가례의 모든 의례



정의

조선시대 예악, 제사, 연향, 외교, 학교, 과거 등을 관장하던 관서이다.[1]

내용

업무

육조(六曹)의 하나로 남궁(南宮)춘관(春官)의조(儀曹)라고도 한다. 예조는 1392년 태조 원년에 설치되었으며,[2]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甲午更張) 때 관제개편으로 폐지되었다.[3] 1392년(태조 1) 제향ㆍ빈객ㆍ조회ㆍ과거ㆍ진헌 등의 업무를 보도록 규정하였고,[4] 1405년(태종 5) 예악ㆍ제사ㆍ연향ㆍ과거ㆍ복축(伏祝) 등을 맡도록 규정하였다.[5]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예악ㆍ제사ㆍ연향ㆍ조빙ㆍ학교ㆍ과거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왕권이나 여타 관서와의 역학관계에 따라 업무가 변동되었다. 예조의 위상은 태종 때까지 이조병조호조에 이어 4번째였다가 세종 즉위 후에는 이조호조에 이어 3번째가 되었다.[6]

구성

판서 1인, 참판 1인, 참의 1인, 정랑 3인, 좌랑 3인이 있었다.[7] 돌발적인 업무와 중대한 업무는 판서ㆍ참판ㆍ참의가 하급관리들을 지휘하여 처리하였으며, 일상사는 정랑과 좌랑을 중심으로 처리하였다. 판서는 승문원 제조와 비변사 제조를 겸하였고,[8] 참판은 봉상시와 예빈시 제조를 겸하여 사무에 참여하였다. 1405년(태종 5) 소속관서로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경연(經筵)서연(書筵)성균관(成均館)통례문(通禮門)봉상시(奉常寺)예빈시(禮賓寺)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서운관(書雲觀)교서관(校書館)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종묘서(宗廟署)사온서(司醞署)제생원(濟生院)혜민국(惠民局)아악서(雅樂署)전악서(典樂署)사련소(司攣所)선관서(膳官署)도류방(道流房)복흥고(福興庫)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빙고(氷庫)종약색(種藥色)대청관(大淸觀)소격전(昭格殿)도화원(圖畵院)가각고(架閣庫)전구서(典廐署)사직단(社稷壇)관습도감(慣習都監)승록사(僧錄司)가 있으며 각 도의 학교와 의학도 예조에 속했다.[9] 이들 관서는 『경국대전』홍문관(弘文館)예문관춘추관성균관승문원(承文院)통례원(通禮院)봉상시예빈시전의감사역원관상감(觀象監)교서관내의원(內醫院)장악원(掌樂院)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종학(宗學)종묘서소격서사직서빙고전생서(典牲署)사축서(司畜署)혜민서도화서활인서(活人署)귀후서(歸厚署)사학(四學)각전(各殿)각릉(各陵)으로 성문화되었다.[10] 예조에 소속된 관서들은 대부분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기능이 중시된 홍문관예문관성균관춘추관승문원봉상시 등은 겸관예조와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갑오경장 이후에는 업무의 대부분을 학무아문(學務衙門)이 담당하였고, 일부는 궁내부(宮內府)가 맡았다.[11]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예조 제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A ekc:administrates B
예조 책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A ekc:administrates B
예조 혼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A ekc:administrates B
예조 관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A ekc:administrates B
예조 연향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A ekc:administrates B
예조 등극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A ekc:administrates B
예조 대사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A ekc:administrates B
예조 상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A ekc:administrates B
예조 영접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A ekc:administrates B

시간정보

시간 내용
1392년 예조가 설치되었다
1894년 예조가 폐지되었다

주석

  1.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六曹’
  2. 『增補文獻備考』 卷218, 「職官考」, <六官>, “禮曹”
  3. 『高宗實錄』 31년(1894) 6월 28일:「軍國機務處啓」.
  4. 『太祖實錄』 1년(1392) 7월 28일:「定文武百官之制」.
  5. 『太宗實錄』 5년(1405) 3월 1일: 「禮曹詳定六曹分職及所屬以聞」.
  6. "예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네이버.
  7.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六曹’
  8. 『大典會通』 卷1, 「吏典」, <京官職>, “正一品衙門”, ‘備邊司’
  9. 『太宗實錄』 5년(1405) 3월 1일: 「禮曹詳定六曹分職及所屬以聞」.
  10. 『經國大典』 卷1, 「吏典」
  11. 『高宗實錄』 31년(1894) 6월 28일:「軍國機務處啓」.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태조실록』
  • 『태종실록』
  • 『세조실록』
  • 『고종실록』
  • 『경국대전』
  • 『증보문헌비고』
  • 『대전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