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례
책례 (冊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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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책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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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冊禮 |
유형 | 의례 |
관련개념 | 가례 |
정의
책(冊)에 특정신분으로 봉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내려주는 의례이다. 왕실의 구성원들을 더욱 특별한 존재로 격상시키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내용
책봉 신분 및 책례 시기, 장소
왕실의 모든 구성원들은 책봉을 통해 신분적 특권을 누리게 된다. 책봉을 받는 신분은 황태자, 친왕, 왕세자, 왕세손,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후궁, 원자, 대군, 군, 공주, 옹주, 군주(왕세자와 왕세자빈의 딸), 현주(왕세자와 후궁의 딸) 등 다양하다. 책봉에 필요한 물품은 옥책(玉冊)이나 죽책(竹冊), 왕의 교명(敎命), 책봉을 받는 신분이 앞으로 사용할 인장(印章) 등이다. 책봉을 하는 시기는 원자, 왕세자, 왕세손의 경우 특정 시기는 없으나 대체로 봄에 한다. 이들에 대한 책례가 예비왕으로서의 선언식과 같아서, 계절로 치면 풍성한 결실을 예비하는 봄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왕비, 왕세자빈의 책봉은 혼례 절차 중 고기(告期)와 친영 사이에 이루어진다. 또 간택을 통해 왕실에 들어오는 간택후궁은 삼간택 후 책봉을 받는데, 헌종 후궁 경빈김씨의 경우 10월 18일 삼간택을 마치고 19일에 책빈(冊嬪), 20일 납폐, 21일 입궐 및 동뢰연의 순서로 혼례를 진행했다. 책봉을 하는 장소는 왕세자와 왕세손은 궁궐 정전 앞에서 하고, 왕비, 왕세자빈, 후궁 등은 별궁(別宮)에서 한다.
책례의식의 종류
조선시대 이후 군주계승권자에 대한 책례는 1392년(태조원년)에 이방석을 왕세자로 책봉한 것이 최초이고, 1907년(융희1)에 영친왕을 대한제국의 황태자로 책봉한 것이 그 마지막이다. 이 기간 동안 계승권자에 대한 책봉이 여러 차례 있었다. 왕세자 등에 대한 책례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하나는 '임헌책명(臨軒冊命)'이라 하여 왕이 궁궐의 정전(正殿)에 나가 직접 동궁(東宮)에게 책명을 전해주는 형식이다. 다른 하나는 '견사내책(遣使內冊)'이라 하여 왕이 궁궐의 정전에 나가 백관에게 책명을 주면 백관가 동궁이 있는 내전(內殿)으로 가서 그 책명을 전달하는 형식이다. 조선시대에는 책봉을 받는 사람의 나이를 주로 고려하여 이 두 가지 형식이 선택적으로 행해졌다. 이미 장성해서 책례라는 하나의 성대한 격식을 갖춘 의례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나이이면 정전에 직접 나가서 책명을 받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 이러한 의례를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이면 내전에서 책명을 전달받는 식으로 치러졌다.
책례복식
왕실구성원의 신분적 특권을 인정해주는 의례이므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복식도 가장 중요한 복식을 착용한다. 왕세자와 왕세손은 면복을 입는데, 왕세자는 8류 면관에 7장문이 그려져 있는 면복 상의와 면복 하상을 입고 왕세손은 7류 면관에 5장문이 그려져 있는 면복 상의와 면복 하상을 입는다. 왕비나 왕세자빈은 대수(大首)에 적의(翟衣)를 입는데, 왕비는 대홍색이고 왕세자빈은 아청색(흑청색)이다. 헌종의 간택후궁인 경빈 김씨은 수식인 대수, 직금 원삼, 패옥(佩玉), 수정대(水晶帶), 청옥규(靑玉圭)를 입었고, 고종이 황제로 등극한 이후에 비(妃)와 귀비(貴妃)로 연속 책봉된 영친왕의 모친 엄씨는 귀비 책봉시 대수에 홍색 원삼을 입었다.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교수 최연우-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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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례 | 고유제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책례 | 책봉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책례 | 조왕비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책례 | 백관조하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책례 | 백관하왕세자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책례 | 알종묘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책례 | 전하회백관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책례 | 왕비회명부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왕 | 책례 | A는 B를 거행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왕비 | 책례 | A는 B를 거행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왕세자 | 책례 | A는 B를 거행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왕세자빈 | 책례 | A는 B를 거행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왕세손 | 책례 | A는 B를 거행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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