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조혼 및 그 기원에 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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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조혼 및 그 기원에 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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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朝鮮의 早婚과 및 그 起源에 對한 一考察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2 발행기관 진단학회
저자 김두헌 역자 @ 집필일자 @ 게재연월 1935년 4월
시작쪽 46쪽 종료쪽 86쪽 전체쪽 41쪽 연재여부 단독 범주 논문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一


혼인은 특정의 남녀가 애정과 신뢰로써, 영속적으로 결합하려고 하는 내부적 공동 관계이다. 그것은 상호 간에 심적 장벽을 두지 않고, 긴밀히 합일화하려고 하는 정신적 결합의 관계이다. 따라서 양자의 간에는, 의식적으로 불가 분리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번 결합된 부부의 관계는, 본능적인 성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더 나아가 산아를 예기(豫期)하고 동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부의 결합은 더욱 강하여지고, 가족의 관계가 확보되어 써 사회생활의 기초를 굳게 하는 것이다. 이같이 보건대 혼인은 정신 상으로 또 육체 상으로 성년기에 달한 남녀의 간에 비로소 성립될 바이다. 만약 그 성혼기에 달하지 않은 남녀의 간에 혼인이 생긴다 하면, 그것은 곧 기형적 사회 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쪽수▶P64-1婚姻은 特定의 男女가 愛情과 信賴로써, 永續的으로 結合하려고 하는 內部的 共同關係이다. 그것은 相互 間에 心的 障壁을 두지 않고, 緊密히 合一化 하려고 하는 精神的 結合의 關係이다. 따라서 兩者의 間에는, 意識的으로 不可分離의 關係를 갖는 것이다. 그리하야 한번 結合된 夫婦의 關係는, 本能的인 性的 要求를 充足시키는 同時에, 더 나아가 産兒를 豫期하고 同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매암아 夫婦의 結合은 더욱히 强하여지고, 家族의 關係가 確保되어 써 社會生活의 基礎를 굿개하는 것이다. 이같이 보건대 婚姻은 精神 上으로 또 肉體 上으로 成年期에 達한 男女의 間에 비로소 成立될 바이다. 萬若 그 成婚期에 達하지 않은 男女의 間에 婚姻이 생긴다 하면, 그것은 곧 奇型的 社會現象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형적 혼인형태 즉 조혼의 폐해는, 즉금(即今) 여기에 누누이 논할 바가 아니리라. 다만 그 일단을 말하건대, 우선 당사자의 건강에 위해를 주고 그간에 생산된 자녀의 심신을 열약(劣弱)하게 할 것이며, 또한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여 흔히 그 자녀의 양육 보호의 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러한 것은 그 가장 현저한 폐단이라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허다하게 이 유년 결혼은, 본인의 상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연히 부조의 의사로 인하여 성립된 것이므로 그들이 성년기에 이르러서는 부합의 결과를 이루어 일생동안 불행한 배우가 되고 마는 경우가 불선(不尠)하다. 과연 이러한 조혼의 유행은, 단지 개인의 신심을 쇠퇴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의 활동 역량을 감소하게 하는 영향이 또한 막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국가에 있어서든지 가혼 연령의 법제가 제정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에 있어서,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조혼의 속이 있었음은 누구나 주지의 사실이다. 이조(李朝) 국초의 법전에 벌써 조혼 금지의 법령이 제정되었으니, 경국대전 혼가 조(婚嫁 條)에,

男年十五 女年十四 方許婚嫁. 子女年滿十三歲 許議婚. 若兩家父母中一人 有宿疾. 或年滿五十 而子女年 十二 以上. 告官婚嫁.
○宗室 則其其子女年齒及定婚家主職姑名 告宗薄寺. (補)宗簿寺檢覈啓聞 兩家子女滿十歲 方許議婚. 年六歲 相害 而非特願者 勿許相婚. 加減隱諱後視者家長以爲婚妾冒律論.

이라 하였다. 이래 조선혼인법제가 문공가례와 당률 예제를 기초로 삼아 누차 조혼금제의 논의가 위정당국에 높았으니, 그 중에도 세종 시대에는 전후 수 회에 긍(亘)하야 예조의 의견이 있었다. 이제 그 일단을 보건대. 상당히 중요한 국종법제륜이었음을 아는 것이다.

현대문주1▶丁未秋七月壬寅. 禮曹啓 謹案朱文公家禮云. 男子年十六 至三十 女子年十四 至二十. 身及主婚者, 無朞以上喪乃可成婚. 註曰 古者 男三十而娶 女二十而嫁. 今令文 男年十五 女十三以上 並聽婚嫁. 今爲此說 所以 參古今之 道 酌禮令之中. 順天地之理 合人情之宜也. 我國家 慮貧乏之人, 或有過時 不能婚嫁者. 令中外攸司 嚴加訪問, ▶P68-1使不失時 違者罪之. 載在禮典. 然 年限不定, 故大小婚姻之家 無汲汲欲速之意. 而中外攸司 亦無所據 考察陵夷 以致失時. 非唯有乖於陰陽之和. 至有女子或爲人所汚, 風俗不美. 誠爲未便 自今 一依文公家禮. 女子年自十四 至二十歲內 幷皆成婚. 如有故不得已過限者. 具其事由. 京中 則告于漢城府. 外方 則告于其官. 中外攸司更加覈實 如有無故過限者 其應主昏 者註依律論罪. 從之.[a 1]

쪽수▶P64-2이러한 奇型的 婚姻形態 即 早婚의 弊害는, 即今 여기에 累累어 論할 배가 아니리라. 다만 그 一端을 말하건대, 于 先 當事者의 健康에 危害를 주고 그間에 生產된 子女의 心身을 劣弱하게 할 것이며, 또한 經濟的 自由를 얻지 못 하야 흔이는 그 子女의 養育 保護의 任務를 完全히 履行하지 못할 것이니, 이러한 것은 그 가장 顯著한 弊端이라 할 ▶P65-1것이다. 그뿐 아니라 許多히 이 幼年 結婚은, 本人의 相互 意思에 依한 것이 아니고 全然히 父祖의 意思로 因하야 成立된 것이므로 그들이 成年期에 이르러서는 不合意의 結果를 이루어 一生동안 不幸한 配偶가 되고 마는 境遇가 不尠하다. 果然 이러한 早婚의 流行은, 單只 個人의 身心을 衰頹하게 할뿐 아니라, 社會의 活動力量을 減少하게 하는 影響이 또한 莫大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國家에 있어서든지 可婚年齡의 法制가 制定되어 있는 것이다. 朝鮮에 있어서, 이미 오랜 歷史를 가지고 早婚의 俗이 있었음은 누구나 周知의 事實이다. 李朝 國初의 法典에 벌서 早婚禁止의 法令이 制定되었으니, 經國大典 婚嫁條에,

男年十五 女年十四 方許婚嫁. 子女年滿十三歲 許議婚. 若兩家父母中一人 有宿疾. 或年滿五十 而子女年 十二 以上. 告官婚嫁.
○宗室 則其其子女年齒及定婚家主職姑名 告宗薄寺. (補)宗簿寺檢覈啓聞 兩家子女滿十歲 方許議婚. 年六歲 相害 而非特願者 勿許相婚. 加減隱諱後視者家長以爲婚妾冒律論.

이라 하였다. 爾來 朝鮮婚姻法制가 文公家禮와 唐律禮制를 基礎로삼아 累次 早婚禁制의 論議가 爲政當局에 놉핫스니, 그中에도 世宗 時代에는 前後 數回에 亘하야 禮曹의 意見이 있었다. 이제 그 一端을 보건대. 相當히 重要한 國宗法制綸이었음을 아는 것이다.

원문주1▶丁未秋七月壬寅. 禮曹啓 謹案朱文公家禮云. 男子年十六 至三十 女子年十四 至二十. 身及主婚者, 無朞以上喪乃可成婚. 註曰 古者 男三十而娶 女二十而嫁. 今令文 男年十五 女十三以上 並聽婚嫁. 今爲此說 所以 參古今之 道 酌禮令之中. 順天地之理 合人情之宜也. 我國家 慮貧乏之人, 或有過時 不能婚嫁者. 令中外攸司 嚴加訪問, ▶P68-1使不失時 違者罪之. 載在禮典. 然 年限不定, 故大小婚姻之家 無汲汲欲速之意. 而中外攸司 亦無所據 考察陵夷 以致失時. 非唯有乖於陰陽之和. 至有女子或爲人所汚, 風俗不美. 誠爲未便 自今 一依文公家禮. 女子年自十四 至二十歲內 幷皆成婚. 如有故不得已過限者. 具其事由. 京中 則告于漢城府. 外方 則告于其官. 中外攸司更加覈實 如有無故過限者 其應主昏 者註依律論罪. 從之.[1]

이 외에 조혼금지령이 반포된 것은, 이조사상(李朝史上)을 통하여 한두 번이 아닌 일이었다. 그중에 개국 503년 7월의 의안에는 "男女早婚 函宜嚴禁. 男子二十歲 女子十六歲以後 始許婚事"라 하여 가혼(可婚) 연령을 상당히 높이 하였으며 또 융희 원년 8월 조칙에는 자못 준열히 논한 바 있었다.
쪽수▶P48-2 이 外에 早婚禁止令이 頒布된 것은, 李朝史上을 通하야 한두 번이 아닌 일이었다. 그 中에 開國 503年 7月의 議案에는, 「男女早婚 函宜嚴禁. 男子二十歲 女子十六歲以後 始許婚事.」라 하야 可婚 年齡을 相當히 높이 하였으며 또 隆熙 元年 8月 詔勅에는 자못 峻烈히 論한 바 있었다.

詔曰. 人生三十而有室 二十而嫁. 古昔 三代盛法이어날, 輓近早婚의 弊가 國民의 病源이 莫甚한故로, 年前禁 令이 有하되 近未實施하니 豈非有司之過리요. 今에 維新의 秋를 際하야. 風俗을 改良함이 最良急勢라. 不容 不 參古的今하야 男年滿十七 女滿十五以上으로 始許嫁娶하야 懷遵無違케하라.

이렇듯 역대의 법제 상 조혼금지령은 중요한 것이었으나 의연 조혼의 풍이 존속하였음은 우리의 주지한 바이다. 거기에는 본래 불가피할 사유가 잠복하여 있었던 것이거니와 당초에 이 법제 상 가혼(可婚) 연령을 가지고 논의할 바가 아님은 물론이다. 본래, 법률 상의 혼인적령(Ehemundigkeit) 이라 힘은, 남녀가 혼인을 할 최적의 연령을 말함이 아니라, 남녀가 혼인할 수 있는 최저 한도의 연령을 말한 것이다. (주2) 즉 남녀는 이 혼인 적령에 도달해야 비로소 혼인하기를 허인(許認)하는 것이다. 이 연령에 도달한 몇 년 후에 성혼함이 가하다 함은 상관할 바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방면으로 이 혼인 적령을 과도히 제정할 시에는, 오히려 만혼(晩婚)의 풍속을 이루어 사통의 성행이 생기고, 사생아를 증가하게 하여, 사회의 풍속을 퇴폐케 함이 불선(不尠)할 것이다. 이에 적혼 연령은 각국의 기후·풍속·전설·관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도의상·위생상·국민 경제상의 관점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할 바이다. 따라서 각국의 결혼 연령의 법제는, 다 다른 것이다. 이제 현하(現下) 열국의 적혼 연령을 비교하여 보리라.
쪽수▶P48-3

詔曰. 人生三十而有室 二十而嫁. 古昔 三代盛法이어날, 輓近早婚의 弊가 國民의 病源이 莫甚한故로, 年前禁 令이 有하되 近未實施하니 豈非有司之過리요. 今에 維新의 秋를 際하야. 風俗을 改良함이 最良急勢라. 不容 不 參古的今하야 男年滿十七 女滿十五以上으로 始許嫁娶하야 懷遵無違케하라.

如斯히 歷代의 法制上 早婚禁止令은 重要한 것이었으나 依然 早婚의 風이 存續하엿음은 우리의 周知한 바이다. 거기에는 本來 不可避할 事由가 潛伏하여 있었던 것이어니와 當初에 이 法制上 可婚年齡을 가지고 論議할 바가 아님은 勿論이다. 本來, 法律上의 婚姻適齡(Ehemundigkeit) 이라 힘은, 男女가 婚姻을 할 最適의 年齡을 말함이 아니라, 男女가 婚姻할 수 있는 最低限度의 年齡을 말한 것이다. 即 (註2) 男女는 이 婚姻適齡에 達하야 비로소 婚姻하기를 許認하는 것이다. 이 年齡에 達한 幾年 後에 成婚함이 可하다 함은 所關事가 아니다. 그러나 他方으로 이 婚姻▶P49-1適齡을 過度히 制定할 時에는, 오히려 晩婚의 風을 이루어 私通의 盛行이 생기고, 私生兒를 增加하게하야, 社會의 風俗을 頹廢케 함이 不尠할 것이다. 이에 適婚年齡은 各國의 氣候·風土·傳說‧慣習等 諸般 事情을 參酌하고, 道義上·衛生上·國民 經濟上의 觀點에 立脚하야 制定되어야 할바이다. 따라서 各國의 結婚年齡의 法制는, 다 다른 것이다. 이제 現下 列國의 適婚年齡율 比較하여 보리라
<표1> 즉 서양에 있어서는 라마법에 준칙된 영길리(西班牙,영국)‧서반아(英吉利, 스페인)의 남자 14세 여 12세가 최저요, 서서(瑞西, 스위스)의 남자 21세 여자 18세의 경우가 최고이다. 이에 대하여, 동양에 있어서는 즉 중국 법제에 기본하여 있는 것이나, 조선에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서 다소 변천이 있는 것이다.
쪽수▶P49-2 <표1> 即 西洋에 있어서는 羅馬法에 準則된 英吉利‧西班牙의 男 14 女 12가 最低요, 瑞西의 男 21 女 18의 境遇가 最高이다. 이에 對하야, 東洋에 있어서는 即 中國 法制에 基本되여 있는 것이나, 朝鮮에 있어서는 時代에 따라서 多少 變遷이 있는 것이다.
<표1-1> 이것을 보면 법제상 가혼연령은, 오히려 세계 최저의 경우보다 훨씬 고졸(高卒)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로 조선에 조혼이 현저하였음은, 이 법제상 가혼연령이 조혼방지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일방으로 보면 관제의 불철저한 것에 의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나, 그보다 더 견인(堅靭)한 사유가 잠재하여 있음을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쪽수▶P50-1 <표1-1> 이것을 보면 法制上 可婚年齡은, 오히려 世界 最低의 境遇보다 훨씬 高卒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從來로 朝鮮에 早婚이 顯著하였음은, 이 法制上 可婚年齡이 早婚防止에 아무런 效果가 없었음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一方으로 보면 官制의 不徹底한 것에 依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나, 그보다 더 堅靭한 事由가 潜在하여 있음을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문2: 二


그러면 과연 조선의 조혼의 정도는 얼만 한 것인가? 이조(李朝) 시대에 있어서는 그것을 숫자적으로 표시할 자료가 없으므로 말할 것 없거니와, 근년에 있어서 대정 10년부터 소화 5년까지의 10년간, 법정연령(남 17세 여 15세)에 달하지 않은 자의 결혼자 수를 조사해보건대, 결혼자 총수에 대하여 평균 남자 7.1%, 여자 6.2%에 이른 것이다.
쪽수▶P50-2 그러면 果然 朝鮮의 早婚의 程度는 얼만 한 것인가? 李朝 時代에 있어서는 그것을 數字的으로 表示할 資料가 없음으로 말할 것 없거니와, 近年에 있어서 大正 10年부터 昭和 5年까지의 10年間, 法定年齡(男 17 女 15)에 達하지 않은 者의 結婚者 數을 調査하야보건대, 結婚者 總數에 對하야 平均 男 7.1%,女 6.2%에 이른 것이다.
<표2> 더욱이 소화 5년도에 한해, 법정연령에 달하지 않은 자의 결혼 수를 지방별로 보면 다소의 차이가 있다.
쪽수▶P51-1<표2> 더욱이 昭和 5年度에 限하야, 法定年齡에 達하지 않은 者의 結婚 數를 地方別로 보면 多少의 差異가 있다.
<표3> 즉 남자는 전남의 1.0%가 최소이고, 평남의 96%가 최다함에 대하여, 여자는 함북의 1.9%가 최소이고, 평남 96%가 최다이다, 대체로 법정연령에 달하지 않은 남자가 많은 지방은 여자도 또한 많으나, 함북만은 남자 8.3%에 대하여 여자 1.9%임은, 곧 이 지방에 특히 남자의 조혼률이 많음을 말함이다. 이것을 남부, 북부 및 중부 조선으로 본다면, 남부 조선에 적고 북부 조선에 많고 중부 조선은 그 중간이 되는 것이다.
쪽수▶P51-2<표3> ▶P52-1표3 即 男은 全南의 1.0%가 最少하고, 平南의 9.6%가 最多함에 對하여, 女는 咸北의 1.9% 最少하고, 平南 9.6%가 最多하다. 大體로 法定年齡에 達하지 않은 男子가 많은 地方은 女子도 또한 많으나, 咸北만은 男 8.3% 對하여 女 1.9임은, 곧 이 地方에 特히 男子의 早婚率이 많음을 말함이다. 이것을 南部, 北部, 및 中部 朝鮮으로 본다면, 南部 朝鮮에 적고 北部 朝鮮에 많고 中部 朝鮮은 그 中間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연령 계급에 있어서, 일단으로 결혼이 많이 되는가를 보기 위하여 대정 원년 대정 14년 소화 7년의 대략 십년 격한 3개년간의 결혼 수를 표시하리라.(주 6) <표4A, B, C> / 이것을 보면 남녀 20세 전후가 최다를 점하고, 총 결혼 수의 반분 이상을 이루었으며, 그중에도 20 미만의 경우가 대다수로 되어있다. 이제 20세 미만의 경우만을 취하여 총 결혼 수의 백분비로 표시하건대. <표4D> 이와 같이 결혼 연령이 20세 미만인 자의 결혼 수가 다수로 되어있음은 아마 인도를 제하고는 세계에 유례가 없으리라. 이제 세계 열국의 평균 결혼 연령은 다음과 같다.
쪽수▶P51-3그러면 어느 年齡 階級에 있어서, 一般으로 結婚이 많이 되는가를 보기 爲하야 大正 元年 大正 14年 昭和 7年의 大路 10年隔한 3箇年間의 結婚 數를 表示하리라. (註6) <표4A> ▶P53-2<표4B> ▶P54-2<표4C> ▶P55-2이것을 보면 男女 20歲 前後가 最多를 占하고, 總 結婚 數의 半分 以上을 이루었으며, 그中에도 20 未滿의 境遇가 大多數로 되어있다. 이재 20歲 未滿의 境遇만을 取하야 總結婚數의 百分比로 表示하건대. ▶P56-1<표4D> ▶P56-2이와 같이 婚姻年齡이 20歲 未滿者의 結婚數가 多數로 되어 있음은 아마 印度 除하고는 世界에 類例가 없으리라. 이제 世界 列國의 平均 婚姻年齡은 다음과 같다.
<표5> 이것을 총 평균하면 남 28.8세 여 26.0세가 되고 최저의 경우는 파란(波蘭, 폴란드)의 남 26.6세 여 23.3세이다. 이제 조선 주의 평균 혼인 연령을 보건대. (주8)
대정 원년부터 10년 격의 삼개년을 보면, <<<통계>>> 소화 7년까지 계속 삼개년을 보면, <<<통계>>> 이상 5개년간의 평균 연령은 남 22-2세, 여 19-7세가 열국의 최저의 경우에 비하야 남자 2.2세, 여자 3.6세의 차이가 있는 것이겠다.
쪽수▶P56-3<표5> ▶P57-1 이것을 總 平均하면 男 28.8歲 女 26.0歲가 되고 最低의 境遇는 波蘭의 男 26.6 女 23.3歲이다. 이제 朝鮮 註의 平均婚姻 年齡을 보건대, (註8)
大正 元年부터 10年 隔의 2箇年을 보면, <<통계>> 昭和 7年까지 繼續 3箇年을 보면, <<통계>> 以上 五箇年間의 平均 年齡은 男 22.2歲, 女 19.7歲이 列國의 最低의 境遇에 比하야 男 4.2 歲, 女 3.6 錢의 差異가 있는 것이겠다.





































본문3: 三


근래, 조혼의 경향이 점차로 감소하여감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조혼의 풍속이 남아있음은, 또한 부인치 못할 현상이다. 필자는 이 경향을 더욱이 밝히려 하여 금년 6월, 금 조선 중등학교 생도 가족 상황의 조사를 시(試)하고(주9) 그중에 생도의 혼인 관계에 대하여 고사한 결과의 일부를 여기에 소개하려 한다. 본 조사에 당하여서는, 생도 자신들이 자기의 결혼 사실을 말하기를 꺼리는 사정이 있어, 각 학교 당국에게 만단(萬端)의 주의를 부탁하였음에 불구하고, 정확한 보고를 진술치 않은 결과로, 전반에 걸친 조사는 실패로 돌아간 셈이나, 그중에 비교적 정확한 듯한 한 학교(진주고보)에 취하여 얻은 결과는 이러하다. 보고자 360여 명 중 29명의 결혼자가 표시되었다. 중등학교 생도로서 이만한 결혼자가 있다는 것 만도, 그것은 조선 특유의 현상이라 하겠으나, 필자가 일찍이 중등교시 대(거금 16, 17년 전)를 회상하면 전교 생도의 대다수가 기혼자였던 사실에 비하여, 금일은 그 당시보다는 중등학교 생도 평균 연령이 훨씬 저율로 되어있는 관계도 있겠지만, 여하간 조혼의 경향이 감소하여진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라 하겠다. 이제 상기 29명의 결혼 당시 연령을 조사하여 본즉 남녀 평균 16세인 것이다. <표6> 즉 남편 12세 나애 14세의 경우가 최저요, 또한 아내의 연령이 남편의 연령보다 높은 경우가 허다함을 볼 수 있으니 이 또한 조선 특유의 현상일 것이다. 이제 29명 가족 상황 일반을 보건대 대개 이러하다.
쪽수▶P57-2近來, 早婚의 傾向이 漸次로 減少되어감은 事實이다. 그러나 아직도 早婚의 風이 남아있음은, 또한 否認치 못할 現象이다. 筆者는 이 傾向을 더욱이 밝히려 하야 今年 6月, 今 朝鮮 中等學校 生徒 家族 狀況 調査를 試하고 (註9) 그中에 生徒의 婚姻關係에 對하야 考查한 結果一部 여기에 紹介하려한다。本調査에 當하야서는,生徒 自身 ▶P58-1들이 自己의 婚姻 事實을 말하기를 꺼려하는 事情이 有하야, 各 學校 當局에게 萬端의 注意를 付托하엿음에 不拘하고、正確한 報告를 陳述치 않은 結果로, 全般에 亘한 調査는 失敗에 歸한 셈이나 그中에 比較的 正確한 듯한 一 校(晋州高音)에 就하여 얻은 結果는 이러하다。報告者 360餘 名 中 29名의 結婚者가 表示되었다 中等學校 生徒로서 이만한 結婚者가 있다는 것만도, 그것은 朝鮮 特有의 現象이라 하겠으나, 筆者가 일즉 中等校時 代 (距今 167年前) 를 回想하면 全校 生徒의 大多數가 旣婚者이였던 事實에 比하야, 今日은 그 當時보다는 中等 學校 生徒 平均 年齡이 훨씬 低率로 되어있는 關係도 있겠지만, 如何間 早婚의 傾向이 減少하여진 것만은 確實한 事實이라하겠다. 이제 上記 29名의 結婚 當時 年齡을 調査하여본즉 男女 平均 十六 인 것이다. <표6> 即 夫 12歲 妻 14歲의 境遇가 最低요, 또한 妻의 年齡이 夫의 年齡보다 높은 境遇가 許多함을 볼 수 있으니 이 또한 朝鮮 特有의 現象일 것이다, 이제 29名 家族 狀況 一般을 보건대 大概 이러하다.
<<통계>>
쪽수▶P58-2 <<통계>> ▶P59 ▶P60-1
<<이유 조사>> L. 처는 타처에서 재학 중인데, 어쩐지 마음이 낙착(落着)하여 뒷날이 그립게 생각된다.
M. 숙부가 억지로 권하여 성혼하였으나, 마음에 맞지 않은 그대로 일생을 지낼 작정이다.
N. 너무 빨랐다고 생각한다.
(기타는 기술한 바 없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그 대다수가 부모의 지정 명령에 의한 것, 배우에 대하여 불만인 것, 조혼의 비를 자인(自認)한 것 또 그를 변호하려는 것 등의 사정을 살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취처 후의 생활 상에 경제적 사정을 조금도 관심 두지 않음을 보면, 그들은 다 경제 생활에 조금도 곤란이 없는 가정의 자제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쪽수▶P60-2 <<이유조사>> ▶P61 ▶P62-1L. 妻는 他處에서 在學中인데, 어쩐지 마음이 落着하여 뒷날이 그립게 생각된다.
M. 叔父가 억지로 勸하여 成婚하였으나, 마음에 맞지 않은 그대로 一生을 지낼 作定이다.
N. 너무 빨랐다고 생각한다.
(其他는 記述한 바 없다.)
이와 같은 事實에 依하면, 그 多大數가 父母의 指定 命令에 依한것, 配偶에 對하야 不滿한 것, 早婚의 非를 自認한 것 또 그를 辯護하려는 것 等의 事情을 察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娶妻 後의 生活 上에 經濟的 事情을 조금도 關心치 않음을 보면, 그들은 다 經濟 生活에 조금도 困難이 없는 家庭의 子弟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본문4: 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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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5: 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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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6: 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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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7: 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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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8: 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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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주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