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묘발생에 대한 일고찰 -특히 여말 이조초의 보본숭현사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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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묘발생에 대한 일고찰 -특히 여말 이조초의 보본숭현사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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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朝鮮祠廟發生에 對한 一考察 - 特히 麗末李朝初의 報本崇賢思想을 中心으로 -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 5 발행기관 진단학회
저자 유홍열 역자 @ 집필일자 @ 게재연월 1936년07월
시작쪽 119쪽 종료쪽 164쪽 전체쪽 046쪽 연재여부 단독 범주 @ 분야 @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1. 머리말


사묘라 함은 선인의 神主(신주) 혹은 影幀(영정)을 봉안하고 年數次(연수차)에 亘(긍)하여 祭享(제향)올 행하는 妥靈(타령)의 땅인 祠堂廟宇(사당묘우)를 총칭함이니. 그는 특히 충효를 가장 중히 여기는 유교주의국에서 현저한 발달을 보게 되었다. 그의 가장 본능적이요 근원적인 것은 혈족관계를 중심으로 동족선조를 奉祀(봉사)하는 가묘의 제요, 이에서 한걸음 나가 발생케 된 것은 시대 사조의 변천을 따라 한 지방국가를 대표한 선현을 봉향하는 사우의 건립이다. 즉 그의 근원은 각자의 선조를 畏敬(외경)하는 선조 숭배 관념과 그의 은덕에 報酬(보수)하려는 報本(보본)사상에서 발단하여, 장구한 시대적 변천을 거듭하는 동안에 어떠한 위인 선현을 景慕(경모) 숭배하려는 崇賢(숭현)사상의 발생을 보게까지 하였다 이에 사우의 발전은 봉안되는 주체자의 후세에 끼친 공덕 위망의 대소에 의하여, 적게는 보본사상의 표현인 일가족 내의 가묘의 발생이 되고, 크게는 일반 민중의 숭현사상의 발로인 사우의 건립을 보게 되었다. 보본사상은 즉 보은적 정신을 의미함이며 보본反始(반시)라고 칭할 보수적 심리 작용의 발로는 심리적 활동을 행하는 동물 생활에 있어서는 그 두뇌 작용의 鈍敏(둔민)에 따라 보본 방법에 대소 顯不顯(현불현)의 차는 있을지언정 다소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니, 흉조를 전한다고 하는 까마귀의 생활에도 反哺(반포)의 효가 있으며, 桀狗(걸구)도 堯(요)께 짓고 胡馬(호마)도 북풍에 울며, 越鳥(월조)도 南枝(남지)에 집친다하는 보본望鄕(망향)의 행위가 있다고 전한다. 두뇌 작용이 극히 둔한 금수에도 如斯(여사)히 보본반시의 도가 있다 하거든,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인류에 있어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여 진전된 것은 하등의 기이할 바 없으니, 인류의 그러한 행위도 최초에는 그를 생육하여 준 부모에게 대한 反哺(반포)의 뜻으로 시작되고 그가 죽게 되면 그를 追遠懷思(추원회사)하는 純情(순정)으로 이를 후히 장하고 길이 봉사하는 선조 숭배사상을 싹트게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충효를 律身(율신)의 근본적 표어로 삼는 유교국에서 현저한 발달을 보게 되어, 그들 유학자들은 父祖(부조)에게 대한 효도롤 극도로 고조하는 나머지 「生而事之以禮 死而葬之以禮 祭亦以禮 可謂孝」라고 확신케 하여, 생사 간에 하등의 차이를 두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모가 생존 시에는 이를 봉양하되 菽水之歡(숙수지환)을 다하며, 死去(사거) 시에는 이를 靈地(영지)에 厚葬(후장)하고, 수년간 墓側(묘측)에 結廬(결려)하며 臥薪甞膽(와신상담) 疎衣素食(소의소식)하여 사후의 冥福(명복)을 빌며, 일방 祠廟(사묘)를 세워 時々(시시)로 血食(혈식)하여 神魂(신혼)으로 하여금 歸依(귀의)하는 바 있게 하였다. 유교의 本宗國(본종국)인 지나에 있어서 이러한 사묘가 발생된 것은 이미 漢代(한대)의 일이었으며(1) 그것이 조직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당대에 제정된 公鄕立廟(공향립묘)의 制(제)에 의한 것이었으며, 송대에 程子(정자)와 朱子(주자) 등의 예론으로써 규정한 묘제 성립 이후의 일이었다.
쪽수▶P119 祠廟라 함은 先人의 神主 或은 影幀을 奉安하고 年數 次에 互하야 祭享올 行하는 妥靈의 地인 祠堂廟宇를 總稱함이▶P120니. 그는 特히 忠孝를 가장 重히 여기는 儒敎主義國에서 顯著한 發達을 보게 되었다. 그의 가장 本能的이요 根源的인 것은 血族關係를 中心으로 同族先祖틀 奉祀하는 家廟의 制요, 이에서 한거름 나가 發生케 된 것은 時代思潮의 變遷을 따라 一地方國家를 代表한 先賢을 奉享하는 祠宇의 建立이다. 즉 그의 根源은 各自의 先祖를 畏敬하는 先祖崇拜 觀念과 그의 恩德에 辙酬하려는 報本思想에서 發端하야, 長久한 時代的 變遷을 거듭하는 동안에 어떠한 偉人先賢을 景慕崇拜하려는 崇賢思想의 發生을 보게까지 하였다 이에 祠宇의 發展은 奉安되는 主體者의 後世에 끼친 功德威望의 大小에 依하야, 적게는 報本思想의 表現인 一家族 內의 家廟의 發生이 되고, 크게는 一般民衆의 崇賢思想의 發露인 祠宇의 建立을 보게 되였다. 報本思想은 即 報恩的 精神을 意味함이며 報本反始라고 稱할 報酬的 心理 作用의 發露는 心理的 活動을 行하는 動物生活에 있어서는 그 頭腦 作用의 鈍敏에 따라 報本 方法에 大小 顯不顯의 差는 있을지언정 多少 그의 痕迹을 차저볼 수 있으니, 凶兆를 傳한다고 하는 까마귀의 生活에도 反哺의 孝가 있으며, 桀狗도 堯께 짓고 胡馬도 北風에 울며, 越鳥도 南枝에 집친다하는 報本望鄕의 行爲가 있다고 傳한다. 頭腦 作用이 極히 鈍한 禽獸에도 如斯히 報本反始의 道가 있다 하거든, 하물며 萬物의 靈長이라고 일컫는 人類에 있어서 그러한 行爲가 發生하야 進展된것은 何辱의 奇異할 바 없으니, 人類의 그러한 行爲도 最初에는 그를 生育하여 준 父母에게 對한 反哺의 義로 始作되고 그가 죽게되면 그를 追遠懷思하는 純情으로 이를 厚히 葬하고 기리 奉祀하는 先祖 崇拜思想을 싹트게까지 하였다. 이러한 思想은 忠孝를 律身의 根本的 標語로 삼는 儒敎國에서 顯著한 發達를 보게되여, 그들 儒學者들은 父祖 에게 對한 孝道롤 極度로 高調하는 나머지 「生而事之以禮 死而葬之以禮 祭亦以禮 可謂孝」라고 確信케 하야, 生死間 에 何等의 差異를 두지 않케 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父母가 生存時에는 이를 奉養하되 菽水之歡을 다하며, 死去 時에▶P121-1는 이를 靈地에 厚葬하고, 數年間 墓側에 結廬하며 臥薪甞膽 疎衣素食하야 死後의 冥福을 빌며, 一方 祠廟를 세워 時々로 血食하야 神魂으로 하며금 歸依하는 바 있게 하였다. 儒敎의 本宗國인 支那에 있어서 이러한 祠廟가 發生된 것은 이미 漢代의 일이엿으며(一) 그것이 組織的으로 發展하게 된 것은 唐代에 制定된 公鄕立廟의 制롤뒷니어, 宋代에 程予 朱子 等의 禮論으로써 規定한 廟制成立 以後의 일이었다.
海東(해동) 반도에 있어서의 사묘의 발생도 그것이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선조 숭배 사상의 소산이니만치 아득한 옛적부터인 듯하나, 특히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은 여말 주자학 전래 이후의 일이다. 즉 여말 忠烈王(충렬왕) 때 元(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安珦(안향)과 白頤正(백이정) 등으로 말미암아 당시 중원 사상계를 풍미하려던 주자학이 전래되매 곧 여말 학자들 사이에 咀嚼吟味(저작음미)되어 주자학의 발흥을 致(치)하였거니와, 이는 동시에 三國時代(삼국시대) 이래 일반 사상계를 지배하던 불교와의 대립을 의미함이었으며, 未久(미구)에 그것이 후자를 배격하고 압도하며 그 세력에 대신함을 예고한 것이니, 이는 이조에 이르러 실현되고 말았다. 주자학을 根條(근조)로 한 지배적 관념이 확립됨을 따라, 종래의 여러 가지 惡弊(악폐)를 가져오게 된 불교신앙에 의한 일반 민중 생활을 개선함이 눈앞에 닥친 급무이었으며, 이를 해결하여 주는 것은 주자학 특히 朱子家禮(주자가례)였다. 이리하여 여말 주자학의 대가 鄭夢周(정몽주) 등의 제창으로 인하여 가묘의 制(제)가 성립하게 되었으며, 기타 生祠(생사) 影堂(영당) 일반 사우 등의 여러 가지의 사우가 발생하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第一步的(제일보적) 階段(계단)으로 그것의 발생과정을 밝히려 하며, 그리함에는 上世(상세)로부터의 보본숭현 사상의 표현 형식을 대략 규찰함은 물론, 이러한 방면에 관한 片端的(편단적) 史實(사실)로 附論(부론)하고자 한다.
쪽수▶P121-2 海東 半島에 있어서의 祠廟의 發生도 그것이 人間本性에서 우러나오는 先祖 崇拜思想의 所產이니만치 아득한 옛적부터인듯하나, 特히 本格的으로 發生하게 된 것은 麗末 朱子學 傳來 以後의 일이다. 즉 麗末 忠烈王 時 元나라에 使臣으로 갔든 安裕 白頤正 等으로 말미암아 當時 中原 思想界를 風靡하려든 朱子學이 傳來되매 곧 麗末 學者들 사이에 咀嚼吟味 되여 朱子學의 勃興을 致하였거니와, 이는 同時에 三國時代 以來 一般 思想界를 支配하든 佛敎와의 對立을 意味함이었으며, 未久에 그것이 後者를 排擊壓倒하고 그 勢力에 대신함을 豫吿함이었으니, 이는 李朝에 이르러 實現되고 말었다. 朱子學을 根條로한 支配的 觀念이 確立됨을 따라, 從來의 여러가지 惡弊를 가저오게 된 佛敎信仰에 依한 一般民衆 生活을 改善함이 눈앞에 닥친 急務이었으며, 이를 解決하여 주는 것은 朱子學 特히 朱子家禮이었다. 이리하야 麗末 朱 子學의 大家 鄭夢周 等의 提唱으로 因하야 家廟의 制가 成立하게 되였으며, 其他 生祠影堂 一般 祠宇 等의 여러가지의 祠宇가 發生하게 되였으니, 이제 나는 第一步的 階段으로 그것의 發生過程을 밝히려하며, 그리함에는 上世로부터의 報本崇賢思想의 表現形式을 大略 窺察함을 勿論, 이러한 方面에 關한 片端的 史實로 附論코저 한다.




































본문2: 2. 가묘의 연원


사묘 중에 가장 원시적인 것이 가묘라함은 己述(기술)한 바어니와, 같은 가묘라 하여도 계급신분을 따라 각각 봉사하는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게 되어, 위로는 국왕의 遺靈(유령)을 봉안하는 大廟(대묘, 종묘)가있고, 밑으로는 귀족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각 가묘가 있어 선조숭배의 중심이 되게 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법규를 제정하게까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가묘의 성립을 논함에 선행하여, 상고 삼국시대부터의 왕실 廟制(묘제)의 변천을 규찰하는 일방, 삼년居喪制(거상제)의 유래도 밝혀, 그 성립의 연원을 더듬어 보려 한다.
쪽수▶P122 祠廟 中에 가장 原始的인것이 家廟라함은 己述한 반어니와, 같은 家廟라 하여도 階級身分을 따라 各々 奉祀하는 形式과 内容을 달리하게되여, 우로는 國王의 遺靈을 奉安하는 大廟(宗廟)가있고, 밀으로는 貴族으로부터 庶民에 이르기까지 各々 家廟가있어 先祖崇拜의 中心이 되게 되고, 國家는 이에 對하야 法規를 制定하게까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家廟의 成立을 論함에 先行하야, 上古三國時代부터의 王室廟制의 變遷을 窺察하는 一方, 三年居喪制의 由來 도 밝히어, 그 成立의 淵源을 더듬어 보려 한다.







































본문2-1: 宗廟制(종묘제)의 변천


槿城(근성)에 유교문화가 전파된 것이 이미 삼국 이전 箕氏朝鮮(기씨조선) 시대의 일이니 만치 유교사상에 의한 보본적 관념도 벌써 그때부터 일반 민심에게 뿌리박히기 시작한 것 같고, 삼국 新羅一統(신라일통)시대에 들어가서는 한때 불교가 국교同樣(동양)의 지위을 얻어 민중신앙의 중심체가 되었다 하여도, 일반 사회의 실제적 設施(설시)은 유교의 전통적 규범을 벗어날 수 없었을 듯하며, 그 중 가장 유교적 색채를 비교적 농후히 보존한 것은 선조봉사의 관습이었다. 즉 삼국시대로부터 이미 왕실에 있어서는 先生(선생)의 유령을 봉사하는 종묘의 제가 있었으며, 그중 가장 조직적으로 발달된 것은 신라의 七廟制(칠묘제)이었고, 최초로 先鞭(선편)을 내린 것은 百濟(백제) 溫祚王(온조왕) 원년(B.C. 18)에 시조 東明王廟(동명왕묘)를 백제 국내에 세웠다고하는 三國史記(삼국사기)의 기재인데, 그 연대에는 물론 신용을 둘 수 없다. 신라에는 역시 삼국사기에 제2대 南解王(남해왕) 3년(A.D. 6)에 시조 赫居世廟(혁거세묘)를 세워 四時(사시)로 봉사하였다는 것을 비롯하여, (이 연대 또한 믿기 어렵지만, 제22대 智證王(지증왕) 때에는 시조 誕降地(탄강지)인 奈乙(나을)에다가 神宮(신궁)을 세우고, 제36대 惠恭王(혜공왕) 때에는 金姓(김성) 시조 味鄒王(미추왕)・太宗大王(태종대왕)・文武大王(문무대왕)・皇祖(황조)・皇考(황고)를 祀(사)한 五廟(오묘)의 제를 創定(창정)하고, 제40대 哀莊王(애장왕) 2년에 이르러는 백제 고구려 정복에 대공이 있었는 태종대왕 문무대왕의 2묘 및 시조대왕・王高祖(왕고조)・王曾祖(왕증조)・황조・황고의 오묘를 건립하여 칠묘의 제를 갖추어 天子國(천자국)의 체면을 완비하게 하였다.(2) 고구려에서도 제3대 大武神王(대무신왕) 3년(A.D. 20)에 시조 동명왕묘를 세워 사시로 제향하였다 하고, 駕洛國(가락국)에서도 제2대 居登王(거등왕) 때에 시조 首露王廟(김수로묘)를 세워 매년 三時(삼시)로 饗(향)하였다 한다. 이와 같이 삼국시대로부터 각국은 각각 그의 시조 선왕을 봉안하는 사묘를 건립하여, 年數次式(연수차식) 제향을 거행하며, 국가에 變事(변사)가 나던지 혹은 新王(신왕)이 踐祚(천조)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그 묘에 배알하여, 천하의 태평, 국가의 영겁, 자손의 번창 등을 빌어왔다. 이밖에 고구려에는 箕子可汗(기자가한)을 모신 사묘가 있었고, 동명왕 14년에 王母(왕모) 柳花(유화)가 東扶餘(동부여)에서 死去(사거)하매, 그 왕 金蛙(금와)는 그의 神廟(신묘)를 세워 그를 太后(태후)로써 제하였다 하고, 백제에도 國母廟(국모묘) 및 仇臺廟(구대묘, 溫祚王母(온조왕모)의 前夫(전부))가 있었다고 한다. 삼국시대로부터 보은숭덕사상의 발로로서 발생케 된 종묘의 제도는 그 후 고려 이조에 들어와 완전한 발달을 보게 되었으니, 고려에 있어서의 太廟制(태묘제), 이조에 있어서의 종묘제의 완성은 즉 그것이다. 고려의 태묘제는 제6대 成宗(성종) 7년에 정한 오묘의 제를 뒷이어, 동 11년에 성립되었으며, 제18대 毅宗(의종) 때에는 태묘에서 분리하여 定宗(정종)・光宗(광종)・景宗(경종)・成宗(성종)・穆宗(목종)・德宗(덕종)・靖宗(정종)을 祀(사)하는 別廟(별묘)가 건립되었고, 이조의 종묘는 태조 3년에 建營(건영)함을 비롯하여 이후 국가의 유교정책에 의하여 독특한 발전을 보이어, 500여 년 완비한 형태로 지속케 되었다. 고려의 태묘, 이조에의 종묘에 대하여든 좀더 詳說(상설)함을 요할 것이나, 보본숭덕사상을 중심으로 사묘의 발생을 탐구하려는 본 논문에 있어서는 삼국시대로부터 이조에 이르기까지 如斯(여사)한 종류의 사우가 건립되어, 후세 일반 민간 사우의 발생을 자극하였다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므로 이곳에서는 그것을 할애한다.
쪽수▶P122 槿城에 儒敎文化가 傳播된것이 이미 三國以前 箕氏朝鮮 時代의 일이니 만치 儒敎思想에 依한 報本的 觀念도 벌서 그때부터 一般 民心에게 뿌리백히기 始作한것 같고, 三阈新羅一統時代에 드러가서는 한때 佛敎가 國敎同樣의 地位을 얻어 民衆信仰의 中心體가 되었다 하여도, 一般社會의 實際的 設施은 儒敎의 傳統的 規範을 버서날수 없었을 듯 하며, 그 중 가장 儒敎的 色彩를 比較的 濃厚히 保存한것은 先祖奉祀의 慣習이었다. 즉 三國時代로부터 이미 王宝에 있어서는 先生의 遺靈을 奉祀하는 宗廟의 制가 있었으며, 그중 가장 組織的으로 發達된 것은 新羅의 七廟制이었고, 最初로 先鞭을 내린 것은 百濟 溫祚王 元年(B.C. 18)에 始祖東明王廟를 百濟國 內에 세웟다고하는 三國史記의 記載인데, 그 年代에는 勿論 信用을 둘 수 없다. 新羅에는 역시 三國史記에 第二代 南解王 三年(A.D. 6)에 始祖 赫居世廟를 세워 四時로 奉祀하였다는 것을 비롯하야, (이 年代 또한 믿기 어렵지만, 第二十二代 智證王時에는 始祖誕降地인 奈乙에다가 神宮을 세우고, 第三十六代 惠恭王時에는 金姓始祖味鄒王・太宗大王・文武大王・皇祖・皇考를 祀한 五廟의 制를 創定하고, 第四十代 哀莊王 二年에 이르러는 百濟高句麗 征服에 大功이 있었는 太宗大王 文武大王의 二廟 及始祖大王・王高祖・王▶P123-1曾祖・皇祖・皇考의 五廟를 建立하야 七廟의 制를 가추어 天子國의 體面을 完備하게 하였다.(二) 高句麗에서도 第三代 大武神王 三年(A.D. 20)에 始祖 東明王廟를 세워 四時로 祭享하였다 하고, 駕洛國에서도 第二代 居登王時에 始祖首露王廟를 세워 每歲 三時로 饗하였다 한다. 이와 같이 三國時代로부터 各國은 各々 그의 始祖先王을 奉安하는 祠廟를 建立하야, 年數次式 祭享을 擧行하며, 國家에 變事가 나던지 或은 新王이 踐祚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그 廟에 拜謁하야, 天下의 泰平, 國家의 永劫, 子孫의 繁昌 等을 비러왔다. 이밖에 高句麗에는 箕子可汗을 모신 祠廟가 있었고, 東明王 十四年에 王母 柳花가 東扶餘에서 死去하매, 그 王 金蛙는 그의 神廟를 세워 그를 太后로써 祭하였다 하고, 百濟에도 國母廟 及 仇臺廟(溫祚王母의 前夫)가 있었다고 한다. 三國時代로부터 報恩崇德思想의 發露로서 發生케 된 宗廟의 制度는 그 후 高麗 李朝에 들어와 完全한 發達을 보게 되였으니, 高麗에 있어서의 太廟制, 李朝에 있어서의 宗廟制의 完成은 즉 그것이다. 高麗의 太廟制는 第六代 成宗 七年에 定한 五廟의 制를 뒷니어, 同十一年에 成立되였으며, 第十八代 毅宗때에는 太廟에서 分離하야 定宗・光宗・景宗・成宗・穆宗・德宗・靖宗을 祀하는 別廟가 建立되였고, 李朝의 宗廟는 太祖三年에 建營함을 비롯하야 以後 國家의 儒敎政策에 依하야 獨特한 發展을 보이어, 五百餘年間 完備한 形態로 持續케 되었다. 高麗의 太廟, 李朝에의 宗廟에 對하여든 좀더 詳說함을 要할 것이나, 報本崇德思想을 中心으로 祠廟의 發生을 探究하려는 本 論文에 있어서는 三國時代로부터 李朝에 이르기까지 如斯한 種類의 祠宇가 建立되여, 後世 一般 民間 祠宇의 發生을 剌戟하였다는 事實만 아는 것으로 充分할 것이므로 이곳에서는 그것을 割愛한다.
삼국신라일통시대에 일반 민간에 가묘가 있었던지는 오늘날 알아볼 길조차 없거니와, 그 시대에는 아마 그러한 제가 성립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보본사상의 발로로 부모에게 효행하고 군주에게 忠仕(충사)하려는 가르침은 있었을 것이며, 그것은 고려 조에 들어가 주자학이 전래됨에 가속도적으로 전개되어 여말 민간 가묘제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삼국시대로부터 여조에 이르기까지 일반 간에 가묘의 성립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당시 국교처럼 숭앙되는 불교의 절대적 세력에 지배되어, 유교는 오로지 정치적 시설의 편익을 도울 뿐이고, 민중 생활은 불교 교리에 의하여 규율됨을 따라 선조 봉사 등의 행사도 梵宇(범우)에서 燒香薦福(소향천복)함으로써 만족을 느끼게 되었음에 기인한 것 갈다.
쪽수▶P123-2 三國新羅一統時代에 一般 民間에 家廟가 있었든지는 오늘날 알아볼 길조차 없거니와, 그 時代에는 아마 그러한 制가 成立하지 못였을 것이다. 그러나 報本思想의 發露로 父母에게 孝行하고 君主에게 忠仕하려는 가르침은 있었을 것이며,▶P124-1 그것은 高麗 朝에 들어가 朱子學이 傳來됨에 加速度的으로 展開되여 麗末厌間 家廟制의 成立을 보게되었다. 三國時代로부터 麗朝에 이르기까지 一般間에 家廟의 成立올 보지 못하게 된 것은 當時 國敎처럼 崇仰되는 佛敎의 絕對的 勢力에 支配되여, 儒敎는 오로지 政治的 施設의 便益을 도을뿐이고, 民衆生活은 佛敎々理에 依하야 規律됨을 따라 先祖奉祀 等의 行事도 梵宇에서 燒香薦福함으로써 滿足을 늣끼게 되었음에 基因한 것 갈다.


































본문2-2: 삼년복상제


종묘제와 아울러 가묘 발생에 큰 자극을 준 것은 상제 특히 효자보은의 純情(순정)으로 부모丁憂(정우) 시에 三年居喪(삼년거상) 내지 結廬(결려)하는 습관의 확립이었으니, 이도 전자와같이 삼국시대부터 발단하여 여조에 이르러 불교적 행사로 말미암아 일시 쇠폐하고 여말 주자학의 발흥에 따라 복행하게 된 것이다. 삼국 중 고구려 백제에서는 다 각각 부모 및 夫喪(부상)에 삼년 居服(거복)하는 법제를 시행하였고, 신라에서는 제22대 智證王(지증왕) 5년(A.D. 504)에 왕 및 부모 처자상에 거복 일년하라는 상복법을 제정하였다 한다.(3) 이로 보면 신라에서는 삼년거상제가 시행되지 아니하였던 것 같으나, 일년거상제가 시행된 지증왕 때는 한참 삼국이 정립하여 서로 각축하며, 특히 신라는 동남방에서 아직 길을 펴지 못하고, 좀 더 우세한 고구려의 빈번한 침략을 받아, 백제와 더불어 髀肉之嘆(비육지탄)을 계속하던 미미한 국세로 대륙 문화와도 직접의 접촉을 하지 못하고 본토적 문화를 보수하던 시기였으므로 如上(여상)의 제가 규정되었다 하여도 그리 기이할 바 없으며, 이 일년거상제는 삼국통일 후 당 문화와의 직접의 접촉이 빈번하게 됨에 인하여 삼년거복제로 개혁된 듯하다. 즉 삼국통일의 업이 거의 완성하여 가든 제30대 文武王(문무왕) 6년(A.D. 666)에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여 吉凶要禮(길흉요례) 등 50권의 典禮祠章(전례사장)을 請來(청래)케 하였으니, 이러한 당 문화의 수입은 신라 일반 시설을 중원화하며 唐儀化(당의화)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나미에 이름을 따라 유교사상에 감화되어 충신 효자가 속출하였으니, 陝川(합천)에 있는 신라 충신 竹竹碑(죽죽비), 公州(공주)에 있는 신라 효자 向德旌閭碑(향덕정려비), 慶州(경주)에 있는 신라 효자 孫時揚旌閭碑(손시양정려비) 등은 이를 웅변으로 증언한다.(4) 특히 경주 신라 효자 손시양정려비는 고려 明宗(명종) 12년에 東京留守(동경유수) 蔡靖(채정)의 청으로 追褒(추포)하여 세운 것이며 그 비문에는
쪽수▶P124-2 宗廟制와 아울어 家廟發生에 큰 剌戟을 준 것은 喪制 特히 孝子報恩의 純情으로 父母丁憂 時에 三年居喪 乃至 紡廬하는 習慣의 確立이었으니, 이도 前者와같이 三國時代부터 發端하야 麗朝에 이르러 佛敎的 行事로 말미앉아 一時 衰廢하고 麗末 朱子學의 勃興에 따라 復行하게된 것이다. 三國 中 高句麗 百濟에서는 다 各々 父母 및 夫喪에 三年 居服하는 法制를 施行하였고, 新羅에서는 第二十二代 智證王 五年(A.D. 504)에 王 及 父母 妻子喪에 居服 一年하라는 喪服法을 制定하였다 한다.(三) 이로 보면 新羅에서는 三年居喪制가 施行되지 아니하였든 것 같으나, 一年居喪制가 施行된 智證王 때는 한참 三國이 鼎立하야 서로 角逐하며, 特히新羅는 東南方에서 아즉 길을 펴지 못하고, 좀더 優勢한 高句麗의 頻繁한 侵掠을 받어, 百濟와 더부러 髀肉之嘆을 繼紐하든 微々한 國勢로 大陸文化와도 直接의 接觸을 하지 못하고 本土的 文化를 保守하든 時期었으므로 如上의 制가 規定되었다 하여도 그리 奇異할 바 없으며, 이 一年居喪制는 三國統一 後 唐 文化와의 直接의 接觸이 頻繁하게 됨에 因하야 三年居服制로 改革된 듯하다. 즉 三國統一의 業이 거이 完成하여 가든 第三十代 文武王 六年(A.D. 666)에는 使臣을 唐나라에 보내여 吉凶要禮等 五十卷의 典禮祠章을 請來케 하였으니, 이러한 唐文化의 輸入은 新羅一般 施設을 中原化하며 唐儀化하고 마랐다. 그러므로 羅未에 이름을 따라 儒敎思想에 感化되여 忠臣孝于가 續出하▶P125-1였으니, 陝川에 있는 新羅忠臣 竹竹碑, 公州에 있는 新羅孝子 向德旌閭碑, 慶州에 있는 新羅孝子 孫時揚旌閭碑 等은 이를 雄辯으로 證言한다.(四) 特히 慶州 新羅孝子孫時揚旌閭碑는 高麗 明宗 十二年에 東京留守 蔡靖의 請으로 追褒하야 세운 것이며 그 碑文에는
里中有擧子 孫其姓 時揚其名口口口口口其父允伯 端坐而終 葬于州南冷泉寺之北山 廬于墓隱守之三年服口而去 及其母死 歸葬金山中谷 守墳又如是
쪽수▶P125-2 里中有擧子 孫其姓 時揚其名口口口口口其父允伯 端坐而終 葬于州南冷泉寺之北山 廬于墓隱守之三年服口而去 及其母死 歸葬金山中谷 守墳又如是
라는 구가 있어 羅朝(나조)에 삼년거상結盧(결려)의 풍습이 존재하였음을 알려 준다.
쪽수▶P125-3 라는 句가 있어 羅朝에 三年居喪結盧의 風習이 存在하였음을 알이어 준다.
이 예제는 고려조에 계승되여, 성종 4년에는 이미 五服給暇式(오복급가식)을 정하여 斬衰(참최) 齊衰(자최) 삼년정복제를 규정하였고, 동 15년에는 朝官(조관)의 大小祥祭(대소상제)에 각 7일식 휴가를 줄 것을 정하였다. 이로 보면 여조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삼년복상제가 시행되었던 것 같으나, 원래 여조 건국 경세의 이상이 불교 신앙에 있었는 만치, 일반적 規儀(규의)도 불교적 색채를 다분히 포함하여, 상제같은 것도 佛式(불식)으로 행한 듯한 것이 있으니, 顯宗(현종) 9년에 규정된 상제에 初忌日(초기일)을 小祥齋(소상재), 其月(기월) 晦日(회일)을 小祥祭(소상제) 再忌日(재기일)을 大祥齋(대상재). 기월 회일을 大祥祭(대상제)라고 칭하여, 불교식의 「재」와 유교식의 「제」를 구별하면서 양교룰 혼동하였으며, 성종 11년 제령에도 6품 이하 관은 부모거상 100일을 爲限(위한)하라 하여 전혀 불교에 의한 상제의 시행을 명하였다. 상제 등의 예제가 불교화하여 감은 불교의 융성과 아울러 나날이 보편화하게 되어 여조 문화의 最盛(최성)시대라고 전할만한 仁宗(인종) 때에는 유학자의 배출로 말미암아 일시 삼년거상제를 국령으로 遵奉(준봉)케 한 때도 있으나, 이후 내우외환이 接踵(접종)하여 일어나게 됨에 삼년거상같은 안식적 행위에 집착할 겨를조차 없게 되어. 忠烈王(충렬왕) 7년에는 사졸에 대하여 부모거상 50일이 지나면 군종하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여말에 이를수록 상제는 오로지 불교식에 의하여 사십구일재 백일재 화장 등의 법만이 성행하게 되어 안정복이 말한바
쪽수▶P125-4 이 禮制는 高麗朝에 繼承되여, 成宗 四年에는 이미 五服給暇式을 定하야 斬衰 齊衰 三年正服制를 規定하였고, 同 十五年에는 朝官의 大小祥祭에 各七日式 休暇를 줄 것을 定하였다. 이로 보면 麗朝에서도 原則的으로는 三年服喪制가 施行되였든 것 갈으나, 元來 麗朝 建國 經世의 理想이 佛敎 信仰에 있엇는이 만치, 一般的 規儀도 佛敎的 色彩를 多分히 包含하야, 喪制같은 것도 佛式으로 行한 듯한 것이 있으니, 顯宗 九年에 規定된 喪制에 初忌日을 小祥齋,其月 晦日을 小祥祭 再忌日을 大祥齋. 其月 晦日을 大祥祭라고 稱하야, 佛敎式의 「齋」와 儒敎式의 「祭」를 區別하면서 兩敎룰 混同하였으며, 成宗 十一年 制令에도 六品 以下 官은 父母居喪 百日을 爲限하라하여 全혀 佛敎에 依한 喪制의 施行을 命하였다. 喪祭 等의 禮制가 佛敎化하여 감은 佛敎의 隆盛과 아울러 나날이 普遍化하게 되여 麗朝文化의 最盛時代라고 典할만한 仁宗 때에는 儒學者의 輩出로 말미암아 一時 三年居喪制를 國令으로 遵奉케 한 때도 있으나, 以後 內憂外患이 接踵하야 이러나게 됨에 三年居喪갈은 安息的 行爲에 就老할 겨를조차 없게되여. 忠烈王 七年에는 士卒에 對하야 父母居喪 五十日이 지나면 軍從하라는 命令까지 나리게 되었다. 이리하야 麗末에 이를수록 喪祭는 오로지 佛敎式에 依하야 四十九日▶P126-1齋 百日齋 火葬 等의 法만이 盛行하게 되어 安鼎福이 말한바
斬衰三年 貴賤之通喪也 麗代君上用以日易月之制 臣下百日後供仕 時非金革而奪情起復含恤莅任 先王制禮 之義孝子報恩之情至此掃地矣
쪽수▶P126-2 斬衰三年 貴賤之通喪也 麗代君上用以日易月之制 臣下百日後供仕 時非金革而奪情起復含恤莅任 先王制禮 之義孝子報恩之情至此掃地矣
와 같이 효자보은의 정이 掃地(소지)하게 되었으니, 親元(친원) 이후에 수입된 주자학의 힘을 입어 충효가 인생의 極道(극도)인 것을 눈뜨게 된 여말 유학자들이 如斯(여사)한 패륜적 행사를 묵과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於是手(어시수) 여말의 석학 李穡(이색)같은 이는 恭愍王(공민왕) 6년에 諫官(간관)으로서 삼년상제의 복행을 청하여 한때 許行(허행)케 되었으나, 동 9년에 兵災(병재)가 일어나게 됨에 또 除令(제령)되었고, 判秘書監事(판비서감사) 李文挺(이문정)도, 동년에 삼년상의 시행을 소청하였으나 不報(불보)에 끝이고 말았다. 그러나 이 삼년거상제도 恭讓王(공양왕) 3년에 大明律(대명률)에 의한 상복제가 채용되매 국령으로써 이를 시행하였고, 이조에서 이를 계승하여 가장 엄격하게 실행하였다. 여말 삼년거상의 제가 복행함에는 주자학을 중심으로 배출한 유학자들의 제안 및 그들의 실천躬行(궁행)이 큰 원동력이 되었던 듯 하거니와, 이곳에 다시 하나 주목되는 것은 昌王(창왕) 시에 간관 具成佑(구성우)・吳思忠(오사충)・南在(남재) 등이 李崇仁(이숭인)을 탄핵하려고 상소한 여러 가지 죄상 중에 그가 母憂(모우)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監試(감시) 試官(시관)으로 掌試(장시)한 것이 「父母之喪未滿三年 不得掌試 國家之制也」라는 法則(법칙)을 범하였다 하여 불효자로 돌이게 한 한 사실이.- 그때 창왕은 이를 憲司(헌사)에 명하여 누차 究問(구문)케 하고 簽書密直司(첨서밀직사) 權近(권근) 등이 상소하여
쪽수▶P126-3 와 같이 孝子報恩의 情이 掃地하게 되였으니, 親元 以後에 輸入된 朱子學의 힘을 닙어 忠孝가 人生의 極道인 것을 눈뜨게 된 麗末 儒學者들이 如斯한 悖倫的 行事를 默過할 수는 없었든 것이다. 於是手 麗末의 碩學 李穡같은 이는 恭愍王 六年에 諫官으로서 三年喪制의 復行을請하야 한때 許行케 되였으나, 同 九年에 兵災가 일어나게 됨에 또 除令되였고, 判秘書 監事 李文挺도, 同年에 三年喪의 施行을 疏請하였으나 不報에 끝이고 말었다. 그러나 이 三年居喪制도 恭讓王 三年에 大明律에 依한 喪服制가 採用되매 國令으로써 이를 施行하였고, 李朝에서 이를 繼承하여 가장 嚴格하게 實行하였다. 麗末 三年居喪의 制가 復行함에는 朱子學을 中心으로 輩出한 儒學者들의 提案 및 그들의 實賤躬行이 큰 原動力이 되었은 듯 하거니와, 이곳에 다시 하나 注目되는 것은 昌王 時에 諫官 具成佑・吳思忠・南在 等이 李崇仁을 彈効하려고 上疏한 여러가지 罪狀 中에 그가 母憂를 當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監試 試官으로 掌試한 것이 「父母之喪未滿三年 不得掌試 國家之制也」라는 法則을 犯하였다 하야 不孝者로 돌이게한 一 史實이.- 그때 昌王은 이를 憲司에 命하야 累次究問케 하고 簽書密直司 權近 等이上蔬하야
夫謂崇仁爲不孝者 以其母歿三年之內爲試員也然當是時 其父元具旣老且病 命在朝夕恤々 然欲及其生得見其 子掌試之榮也欲免其身後之謗而不恤其父當時之志也故雖內不自安而0勉就職是雖有過 孔子所謂 觀過知仁者也 誠是孝子之不幸 不可謂之不孝也 今之仕者 或有父母俱歿 三年之內 冒于口傳 赴試登第者………況我國人 能行三年喪者 萬或有一 國家又設起復之法 以奪其情 若罪崇仁 必求能行三年喪者用之 則是弃 萬得一 臣怨殿下不能得人而用之也(五)
쪽수▶P126-4 夫謂崇仁爲不孝者 以其母歿三年之內爲試員也然當是時 其父元具旣老且病 命在朝夕恤々 然欲及其生得見其 子掌試之榮也欲免其身後之謗而不恤其父當時之志也故雖內不自安而0勉就職是雖有過 孔子所謂 觀過知仁者也 誠是孝子之不幸 不可謂之不孝也 今之仕者 或有父母俱歿 三年之內 冒于口傳 赴試登第者……▶P127-1…況我國人 能行三年喪者 萬或有一 國家又設起復之法 以奪其情 若罪崇仁 必求能行三年喪者用之 則是弃 萬得一 臣怨殿下不能得人而用之也(五)
삼년상을 능행하는 자 만 중에 或有(혹유) 1인이라 하여 숭인을 救(구)코저 노력하였으나, 왕은 伴行通事(반행통사) 宋希正(송희정) 등의 논에 의하여 마침내 그를 遠流(원유)케 하였다. 당시 조관들 사이에 이와 같이 삼년상제를 중심으로 누차 시비 토론를 보게 된 것은 조야를 통하여 유학 발흥에 의한 보은사상이 더욱더 충만하였음을 말함이며, 그는 또 일반에게 삼년거상제의 존재를 재인식케 하며 그의 준봉을 장려하였음에 不外(불외)한 것이다.
쪽수▶P127-2 三年喪을 能行하는 者 萬中에 或有 一人이라 하야 崇仁을 救코저 努力하였으나, 王은 伴行通事 宋希正 等의 論에 依하야 마츰내 그를 遠流케 하였다. 當時 朝官들 사이에 이와 같이 三年喪制를 中心으로 累次 是非 討論를 보게 된 것은 朝野를 通하야 儒學 勃興에 依한 報恩思想이 더욱더 充滿하였음을 말함이며, 그는 또 一般에게 三年居喪制의 存在를 再認識케 하며 그의 遵奉을 獎勵하였음에 不外한것이다.
이상 국가정책에 의한 삼년거상법의 변천, 특히 여조에 있어서의 그 제의 불이행을 논하여왔으나, 이는 단순히 국법 상의 변천일 따름이고, 실사회에 있어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단편적으로나마 독실한 孝行家(효행가)들로 말미암아 삼년거상 결려의 제는 지속 실행되어 왔던 것이다. 그 일례를 들면 고려 毅宗(의종) 17년에는 東面都監判官(동면도감판관) 孫應時(손응시), 명종 12년에는 軍器注簿(군기주부) 張光富(장광부)가 각각 廬墓(여묘) 3년의 효행을 다하였으므로 門閭(문려)의 정표를 蒙(몽)하였고, 현종 시에는 平章事(평장사) 柳韶(유소)가 遭喪(조상)하여 삼년거상코저 하였으나 북방 契丹(거란)의 침략을 받은 危急之際(위급지제)라 왕의 起復(기복)의 명으로 이행치 못하였고, 禑王(우왕) 때에는 大司憲(대사헌) 河允源(하윤원)도 모상을 만나 廬墓(여묘)하였으나 起復(기복)의 특명으로 중도에 仕官(사관)하였다. 기타 인종 때에는 廉信若(염신약), 충렬왕 시에는 趙簡(조간)이 각각 父憂(부우)를 만나 삼년간 결려한 효행을 褒旌(포정)하였으며, 공민왕 때에도 金光載(김광재)가 母歿(모몰)하여 결려 終制(종제)하였음을 嘉賞(가상)하였으나, 이러한 풍습은 여말 배출된 주자학도들의 일상생활에서 더욱 현저히 발전하였다.
쪽수▶P127-3 以上 國家政策에 依한 三年居喪法의 變遷, 特히 麗朝에 있어서의 그 制의 不履行을 論하여왔으나, 이는 單純히 國法 上의 變遷일 따름이고, 實社會에 있어서는 各 時代를 通하야 短片的으로나마 篤實한 孝行家들로 말미암아 三年居喪 結廬의 制는 持續實行되여 왔든 것이다. 그 一例를 들면 高麗 毅宗 十七年에는 東面都監判官 孫應時, 明宗 十二年에는 軍器注簿 張光富가 各各 廬墓三年의 孝行을 다하였으므로 門閭의 旌表를 蒙하였고, 顯宗 時에는 平章事 柳韶가 遭喪하야 三年居喪코저 하였으나 北方 契丹의 侵掠을 받은 危急之際라 王의 起復의 命으로 履行치 못하였고, 禑王 때에는 大同憲 河允源도 母喪을 맞나 廬墓하였으나 起復의 特命으로 中途에 仕官하였다. 其他 仁宗 때에는 廉信若, 忠烈王 時에는 趙簡이 各々 父憂를 맞나 三年間 結廬한 孝行을 褒旌하였으며, 恭愍王 때에도 金光載가 母歿하야 結廬 終制하였음을 嘉賞하였으나, 이러한 風習은 麗末 輩出된 朱子學徒들의 日常生活에서 더욱 顯著히 發展하였다.
여말 주자학자들의 律身(율신)처세의 「못토」는 주자의 가르침이었으며, 그의 유일의 준칙은 주자가례이였던 것 같으니, 우왕 때에 典校(전교)이던 鄭習仁(정습인)도 부모의 憂(우)를 당함에 여묘 終制(종제)하였음은 물론, 治喪(치상)을 한갓 朱文公家禮(주문공가례)에 의하였다 하며(7) 文益漸(문익점)도 공민왕 18년 부상을 만남에 결려 3년, 그간 전혀 주문공가례에 의하여 봉사하였으므로 우왕 9년에 表旌(표정)되었고, 동시대의 全五倫(전오륜)도 幼時(유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상을 당함에 고례에 좇아 결려 3년하였다 한다. 특히 공민왕 때에 判典農寺事(판전농사사) 尹龜生(윤귀생)은 동왕 20년에 그 부 賛成事(찬성사) 尹澤(윤택)의 상복을 입음에 고향인 錦州(금주)에 퇴거하여 전혀 주문공가례에 의하여 봉사하는 일방, 사우를 세워 朔望(삭망) 四仲(사주) 俗節(속절)마다 삼대를 제향하였다 하며, 우왕 때에 左代言(좌대언) 鄭公權(정공권)도 당시 가묘제가 廢頹(폐퇴)되었음을 한탄하고 별실을 지어 선대를 봉사하였으며. 정몽주도 공민왕 14년에 母憂(모우)를 당함에 고례에 의하여 墓側(묘측)에 결려 3년하였다 한다. 이밖에 여말 학자 儒士(유사)로서 주자가례에 의하여 일상생활을 다스리며 삼년거상제를 준봉하는 자 많았으니, 여말이조초의 명신 정도전, 우왕 시의 副令(부령) 權居義(권거의), 동시대의 盧俊恭(노준공) 등은(8) 모두 其類(기류)이며, 동시대의 朴尙衷(박상충) 金普(김보) 등은 모우틀 당하여 각각 삼년거상코자 하였으나 起復(기복)의 특명으로 未遂(미수)케 된 자이다. 요컨대 여말 주자학의 발흥에 따라, 주자가례가 일상생활의 철칙으로까지 준봉하게 되고 이는 삼년거상법의 부흥을 作(작)하였으며, 동시에 이는 선조를 봉향하는 사묘의 발생을 결과하였으니, 이상 삼년거상제에 대하여 그의 변천을 누설하여 왔음도 본 논문의 주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쪽수▶P127-4 麗末 朱子學者를의 律身處世의 「못토」는 朱子의 가하침이었으며, 그의 唯一의 準則은 朱子家禮이였든 것 같으니, 禑王 때에 典校이든 鄭習仁도 父母의 憂를 당함에 廬墓 終制하였음은 勿論, 治喪을 한갓 朱文公家禮에 依하였다 하며(七)▶P2 文益漸도 恭愍王 十八年 父喪을 맞남에 結廬 三年, 其間 專혀 朱文公家禮에 依하야 奉祀하였음으로 禑王 九年에 表旌되였고, 同時代의 全五倫도 幼時부터 孝誠이 지극하야 父母喪을 當함에 古禮에 좇아 結廬 三年하였다 한다. 特히 恭愍王 時에 判典農寺事 尹龜生은 同王 二十年에 그 父 賛成事 尹澤의 喪服을 입음에 故鄕인 錦州에 退居하야 專혀 朱文公家禮에 依하야 奉祀하는 一方, 祠宇를 세워 朔望 四仲 俗節마다 三代를 祭享하였다 하며, 禑王 때에 左代言 鄭公權도 當時 家覇制가 廢頹되였음을 恨嘆하고 別室을 지어 先代를 奉祀하였으며. 鄭夢周도 恭愍王 十四年에 母憂를 當함에 古禮에 依하야 墓側에 結廬 三年하였다 한다. 이밖에 麗末 學者儒士로서 朱子家禮에 依하야 日常生活을 다사리며 三年居喪制를 遵奉하는 者 많었으니, 麗末李朝初의 名臣 鄭道傳, 禑王 時의 副令 權居義, 同時代의 盧俊恭 等은(八) 모다 其類이며, 同時代의 朴尙衷 金普 等은 母憂틀 當하야 各々 三年居喪코자 하였으나 起復의 特命으로 未遂케 된 者이다. 要컨대 麗末 朱子學의 勃興에 따라, 朱子家禮가 日常生活의 鐵則으로까지 遵奉하게 되고 이는 三年居喪法의 復興을 作하였으며, 同時에 이는 先祖를 奉享하는 祠廟의 發生을 結果하였으니, 以上 三年居喪制에 對하야 그의 變遷을 累說하여 왔음도 本 論文의 主旨에 버서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문3: 3. 가묘제도의 성립


삼국신라시대부터 여조 중엽에 이르기까지 일반 민간에 가묘가 발생하지 않았었다함은 앞서도 일언하였거니와, 이 사이에 있어서도 극히 이상한 축엄을 한사람에게 대하여는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神化(신화)하여 사당 내에 봉사하는 풍습은 있었던 것 같으니, 이제 그 일례를 들면 신라 제17대 내물왕 때 왜국에 사신으로 갔던 歃羅郡(삽라군) 大守(태수) 金提上(김제상)이 그 땅에서 燒殺(소살)을 당하고 귀국치 못하게 됨에, 그 처는 그를 연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마침내 세 딸을 데리고 鵄述嶺(치술령)에 올라가 倭國(왜국)을 바라보며 痛哭而終(통곡이종)하였으며, 그의 靈(영)은 곧 鵄述神(치술신)이되어 고려 중엽에 이르기까지 사당 내에 위하여 졌다 한다.(9) 조선에 있어서의 일반 민간가묘의 발생은 보통 여말 정몽주 등이 제창한 데 비롯하였다고 하나, 금 且(차) 사적 상의 徵見(징견)할 수 있는 한 그 이전에도 수개의 사묘가 민간에 발생하였으니, 즉 李仁實廟(이인실묘)・趙仁規祠堂(조인규사당)・鄭仁祠堂(정인사당)・朴公祠堂(박공사묘)・方臣祐祠堂(방신우사당)은(10) 그것이다. 이들 사묘 중에 이인실묘만을 제한 외에는 모다 충렬왕 전후 시대에 건립되어 각각 氏條(시조)을 肖像(소상)을 봉안하고 제향을 행하던 것들이었으니, 이하 그들의 건영 전말을 더듬어 볼까한다.
쪽수▶P128 三國新羅時代부터 麗朝中葉에 이르기까지 一般民間에 家廟가 發生하지 않었엇다함은 앞서도 一言하였거니와, 이 사이에 있어서도 極히 異常한 축엄을 한사람에게 對하여는 그를 敬畏하는 마음으로 神化하야 祠堂 內에 奉祀하는 風習은 있엇든 것 같으니, 이제 그 一例틀 들면 新羅第十七代 奈勿王 時 倭國에 使臣으로 갓든 款羅郡大守 金提上이 그 땅에서 燒▶P129-1殺을 當하고 歸國치 못하게 됨에, 其 妻는 그를 戀慕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야, 마츰내 세 딸을 더리고 錯述漬에 올라가 倭國을 바라보며 痛哭而終하였으며, 그의 靈은 곧 鷄述神이되어 高麗 中葉에 이르기까지 祠堂 内에 위하여젔다한다.(九) 朝鮮에 있어서의 一般民間家廟의 發生은 普通 麗末 鄭夢周 等이 提唱한 데 비롯하였다고 하나, 今 且 史籍上의 徵見할 수 있는 限 그 以前에도 數箇의 祠廟가 民間에 發生하였으니, 즉 李仁實廟・趙仁規祠堂・鄭仁祠堂・公祠堂・文臣祐祠堂은(一〇) 그것이다. 이들 祠廟 中에 李仁實廟만을 除한 外에는 모다 忠烈王 前後 時代에 建立되여 各々 氏條을 肖像을 奉安하고 祭享을 行하든 것들이였으니, 以下 그들의 建營 顚末을 더듬어 볼가한다.
이인실묘 이인실은 睿宗(예종)때 國子博士(국자박사)를 역임하여 관이 門下侍中(문하시중)에까지 이르러 고래 人臣(인신)의 榮(영)을 極(극)한 유학자로 의종 7년에 殯(빈)함에 국가로부터 葬送(장송)한 명신이며 이 廟(묘)는 그가 죽은 후 얼마 아니되어 건립한 것 같다. 이 묘에는 그의 공덕을 記(기)한 廟誌(묘지)가 있어 그의 전말을 알려주고 있으나, 이와 같이 廟宇(묘우)의 설치를 보게 된 것은 당시에 드문 예로 특히 그의 교육가 유학자로서의 공을 표창함이나 아니었을까하는 생각도 난다.
쪽수▶P129-2 李仁實廟 李仁實은 睿宗때 國子博士를 歷任하야 官이 門下侍中에까지 이르러 古來 人臣의 榮을 極한 儒學者로 毅宗 七年에 殯함에 國家로부터 葬送한 名臣이며 이 廟든 그가 죽은 後 얼마 아니되여 建立한 것 같다. 이 廟에는 그의 功德을 記한 廟誌가 있어 그의 顚末을 알리어주고 있으나, 이와 같이 廟宇의 設置를 보게된 것은 當時에 드문 例로 特히 그의 敎育家 儒學者로서의 功을 表彰함이나 아니었을가하는 생각도 난다.
조인규사당 조인규는 元宗(원종) 10년에 왕자(충렬왕)를 따라 元都(원도)에 入覲(입근)하여 能達(능달)한 몽고어 한어로써 元室(원실)에 仕官(사관)하였으며, 그의 자녀 9인 중에도 원실에 입근한 자 많으며, 그 1녀는 忠宣王(충선왕)의 비로 입궁까지 하게 된 일세의 명문이었다. 그의 사당은 그가 죽은 충렬왕 34년에 그의 자손들의 힘으로, 그가 平常遊息(평상유식)하던 舍第(사저) 뒤에 세워졌으며, 사당 내에는 그의 초상이 봉안되고. 경내에는 공덕을 銘(명)한 비가 건립하게 되었다. 그의 사당이 건설하게 된 것은 그의 일족이 屢度(누도) 燕京(연경)에 왕래하여 그곳에서 성행하던 유교적 사우의 건영을 보았으니, 이를 본받은 것이라 할 것이며, 특히 그의 일족은 불교를 酷信(혹신)하여, 인규도 평생 燕居(연거)하던 곳을 祗園(기원)이라고까지 명하였으나, 이것이 후에 사당으로 변하게 되었음은 그들이 元朝(원조)에서 얼마나 유교적 감화를 심각히 받았었는가를 말하여 준다.
쪽수▶P129-3 趙仁規祠堂 趙仁規는 元宗 十年에 王子(忠烈王)를 따라 元都에 入覲하야 能達한 蒙古語漢語로써 元室에 仕官하였으며, 그의 子女九人 中에도 元室에 入覲한 者 많으며, 그 一女는 忠宣王의 妃로 入宮까지 하게 된 一世의 名門이었다. 그의 祠堂은 그가 죽은 忠烈王 三十四年에 그의 子孫들의 힘으로, 그가 平常遊息하든 舍第後에 세워젔으며, 祠堂內에는 그의 肖像이 奉安되고. 境內에는 功德율 銘한 碑가 建工하게 되었다. 그의 祠堂이 建設하게 된 것은 그의 一族이 屢度 燕京에 往來하야 그곳에서 盛行하든 儒敎的 祠宇의 建營을 보았으니, 이를 본받은 것이라 할 것이며, 特히 그의 一族은 佛教를 酷信하야, 仁規도 平生 燕居하든 곳울 祗園이라고까지 名하였으나, 이것이 後에 祠堂으로 變하게 되였▶P130-1음은 그들이 元朝에서 얼마나 儘教的 感化를 深刻히 받었엇는가를 말하야 준다.
방신우사당 방신우는 환관으로서 安平公主(안평공주)를 따라 원조에 입근하여 그곳에서 전후 七朝(칠조) 二太后(이태후)를 섬기고 歸東(귀동)하여 忠惠王(충혜왕) 복위 3년에 76세로 몰하였으며, 그의 사당은 몰후 그의 집터에 세운 것이다, 그도 불교를 혹신하여 귀조 후, 禅興寺(선흥사)를 고치기까지 한 충실한 불도였었는데, 사후 이와 같이 사당 내에 봉사하게 된 것은 필경 그가 원실에서 받은 주자학의 영향의 소산인 듯하다.
쪽수▶P130-2 方臣祐祠堂 方臣祐는 宦官으로서 安平公主를 따라 元朝에 入覲하야 그곳에서 前後七朝 二太后를 삼기고 歸東하야 忠惠王 復位三年에 七十六歲로 歿하였으며, 그의 祠堂은 殆後 그의집터에 세운 것이다, 그도 佛敎를 酷信하야 歸朝 後, 禅興寺를 곷이기까지한 忠實한 佛徒였엇는데, 死後 이와 같이 祠堂 內에 奉祀하게 된 것은 畢竟 그가 元室에서 받은 朱子學의 影響의 所產인 듯하다.
정인사당 정인은 河東人(하동인)으로 忠肅王(충숙왕) 복위3년에 79세로 졸하였으며, 그의 사당은 셋째 아들되는 徴政公(징정공) 滿逢(만봉)의 힘으로 忠穆王(충목왕) 2년에 세워져 초상이 봉안된 것이다. 정인의 3남 滿達(만달)은 11세 때에 충렬왕을 따라 원조에 입근하여 원실 成宗(성종)의 총애를 일신에 모았으며, 귀국한 후는 나라에 충신이 되고 부모에게 효자가 되더니, 부모가 몰함에 梵宮(범궁) 一隅(일우)에 사당을 세워 초상을 봉안하고 효도를 극진히 하였다. 그가 부모를 위하여 사당을 세우게 되었음도 그의 원도에 있어서의 유교문화와의 오랜 접촉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쪽수▶P130-3 鄭仁祠堂 鄭仁은 河東人으로 忠肅王 復位三年에 七十九歲로 卒하였으며, 그의 祠堂은 셋재 아들되는 徴政公 滿逢의 힘으로 忠穆王 二年에 세워저 肖像이 奉安된 것이다. 鄭仁의 三男 秃滿達은 十一歲 時에 忠烈王을 따라 元朝에 入覲하야 元室 成宗의 寵愛를 一身에 모았으며, 歸國한 後는 나라에 忠臣이 되고 父母에게 孝子가 되더니, 父母가 歿함에 梵宮 一隅에丽堂을 세워 肖像을 奉安하고 孝道를 極盡히 하였다. 그가 父母를 爲하야 祠堂을 세우게 되였음도 그의 元都에 있어서의 儒敎文化와의 오랜 接觸의 結果라고 볼 수 있다.
박공사당 이 사당은 원조에 입근한 都摠管府事(도총관부사) 朴君瑣魯兀大(박군쇄노올대)가 그의 先君(선군)을 위하여 건립한 것이다. 그도 幼時(유시) 양친을 여위고 환관으로서 멀리 원실에 입사하여 부모의 상을 당함에도 匍匐奔走(포복분주)하여 사장의 예조차 바치지 못하게 되었음을 千古(천고)의 통한으로 여기고, 歸東(귀동) 후 봉사의 예만이라도 극진히 하려고 하여, 神福寺(신복사) 옆에 사당을 세워 양당의 초상을 봉안하고, 한편 자기의 사후 이를 봉사하는 후계자가 없음을 염려하여 土田(토전)을 永屬(영속)하여 祭資(제자)를 삼게 하며, 부조의 遺德(유덕)을 후세에 전하게 하였다. 이도 그의 중국에 있어서 받은 유교사상에 의한 보은관념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쪽수▶P130-4 朴公祠堂 이 祠堂은 元朝에 入観한 都擒管府事 朴君瑣魯兀大가 그의 先君을 爲하야 建立한 것이다. 그도 幼時 兩親을 여위고 宦官으로서 멀리 元室에 入仕하야 父母의 喪을 당함에도 匍匐奔走하야 死葬의 禮조차 밫이지 못하게 되었음을 千古의 痛恨으로 역이고, 歸東 後 奉祀의 禮만이라도 極盡히 하려고 하야, 神福寺 옆에 祠堂을 세워 兩堂의 肖像을 奉安하고, 한편 自己의 死後 이를 奉祀하는 後權者가 없음을 念慮하야 土田을 永屬하야 祭資를 삼게하며, 父祖의 遺德을 後世에 傳하게 하였다. 이도 그의 中國에 있어서 받은 儒敎思想에 依한 報恩觀念의 表現이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고려국은 친원 이후 군신의 빈번한 燕都(연도) 왕래에 의한 주자학과의 접촉의 결과, 유교 예속 및 사상이 도도히 유입함을 힘입어, 국가 일반이 전통적으로 불교에 탐닉되어 있었다 하여도 일반 선각자들의 생활은 이미 유교사상에 感染(감염)되여, 구래의 불교적 상제를 타파하고 유교주의에 의한 報本反始(보본반시)의 효도를 바치려고 父祖(부조)의 유령을 봉사하는 사당을, 건영하는 자가 생하였으니, 이러한 경향은 주자학의 보급 발전에 따라 일보월진하여 여말 일반 민간에 가묘의 발생을 보게까지 하였다. 麗命(여명)이 바야흐로 끊어지려 할지음에 정교 양권의 柄(병)을 한 손에 쥐고 횡포를 마음대로 하던, 妖僧(요승) 辛吨(신돈)이 몰락을 당하매, 조정의 모든 자리는 자연 신흥의 銳氣(예기)를 띤 유학자들에게 점령되었으며, 따라 모든 제도 문물도 이미 불교적 색채를 저윽이 벗어나 유교주의적 규범에 의하여 개혁되려 하고 있엇다. 특히 그 눈앞에 닥친 급무는 부패 타락된 民風(민풍)을 개선하여 民心着(민심착) 쇄신케 함이였으니, 그에는 인륜의 本道(본도)를 밝혀 부모에게 대한 효도, 군주에게 대한 충의를 가르침에 지남이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정신 사회적 요구에 응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시 유학자로 재상의 자리에 올라가 정계의 牛耳(우이)를 잡던 정몽주 등의 제창에 의한 가묘의 발생이었으며, 이는 주자학 수입 후에 최초로 조선 사회에 끼친 최대의 영향이었었다.
쪽수▶P130-5 以上과 같이 高麗國은 親元 以後 君臣의 頻繁한 燕都往來에 依한 朱子學과의 接觸의 結果, 儒敎禮俗 及 思想이 滔▶P131-1々히 流入함을 힘닙어, 國家 一般이 傳統的으로 佛敎에 耽溺되여 있엇다 하여도 一般 先覺者들의 生活은 이미 儒敎思想에 感染되여, 舊來의 佛敎的 喪制를 打破하고 儒敎主義에 依한 報本反始의 孝道를 밫이려고 父祖의 遺靈을 奉祀하는 祠堂을, 建營하는 者가 生하였으니, 이러한 傾向은 朱子學의 普及發展에 따라 日步月進하야 麗末 一般 民間에 家廟의 發生을 보게까지 하였다. 麗命이 바야흐로 끈허지려할지음에 政敎兩權의 柄을 한손에 쥐고 橫暴을 마음대로하든, 妖僧 辛吨이 沒落을 當하매, 朝廷의 모든 자리는 自然新興의 銳氣를 띤 儒學者들에게占領되였으며, 따라 모든 制度文物도 이미 佛敎的 色彩를 저윽이 버서나 儒敎主義的 規範에 依하야 改革되려 하고 있엇다. 特히 그 눈앞에 닥친 惫務는 腐敗墮落된 民風을 改善하야 民心着刷新케 함이였으니, 그에는 人倫의 本道를 밝히여 父母에게 對한 孝道, 君主에게 對한 忠義를 기라침에 지남이 없었다 이러한 時代的 精神 社會的 要求에 應한것은 두말한 것도 없이 當時 儒學者로 宰相의 자리에 올라가 政界의 牛耳를 잡뜬 鄭夢周 等의 提唱에 依한 家廟의 發生이었으며, 이는 朱子學 輸入 後에 最仞로 朝鮮社會에 끼친 最大의 影響이었엇다.
정몽주는 昌王(창왕) 원년에 門下賛成事(문하찬성사)라는 重職(중직)에 오름에 자기의 達觀(달관)한 유교사상에 의하여 모든 정치적 문화적 시설을 개혁 지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익 공양왕 2년 11월에는 문하시중이라는 首相(수재)의 직을 拜(배)하게 됨에 多事多故(다사다고)한 기무를 수습하는 일방, 쇠퇴한 時俗(시속)을 선도하려는 策(책)으로 제사 가묘의 제를 밝힐 것을 상언하여
쪽수▶P131-2 鄭夢周는 昌王 元年에 門下賛成事라는 重職에 올음에 自己의 達觀한 儒教思想에 依하야 모든 政治的 文化的 施設을 改革指導하려고 努力하였으며, 翌 恭讓王 二年 十一月에는 門下侍中이라는 首相의 職을 拜하게 됨에 多事多故한 機務를 收拾하는 一方, 衰頹한 時俗을 善導하려는 策으로 祭祀家廟의 制를 밝힐 것을 上言하야
凡喪祭專尙桑門法 忌日齊僧 時祭只設紙錢(牋) 請令士庶 倣朱子家禮 立廟作主 以奉先祀 禮俗復興(11)
쪽수▶P131-3 凡喪祭專尙桑門法 忌日齊僧 時祭只設紙錢(牋) 請令士庶 倣朱子家禮 立廟作主 以奉先祀 禮俗復興(一一)
라고 하였다. 이때 정포은이 이와 같이 가묘의 설립을 上請(상청)한 것은 결코 그의 독자의 考桑(고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당시 유림(儒林)을 지배한 공통적 요구이었을 것이다. 예컨대 원으로부터 棉種(면종)을 전래하였음으로 유명한 문익점도 동년에 庚牛封事(경오봉사)라는 8조의 시무책을 上獻(상헌)하여 그 1조에
쪽수▶P131-4 라고 하였다. 이때 鄭圃隱이 이와 같이 家廟의 設立을 上請한 것은 決코 그의 獨自의 考桑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當畤 難赫을 支配한 共通的 慾求이었을 것이다. 例컨대 元으로부터 棉種을 傳來하였음으로 有名한 文益漸도 同年에 庚牛封▶P132-1事라는 八條의 時務策을 上獻하야 그 一條에
凡喪祭儀 專尙佛氏 雖名士大夫家 考妣之喪有百日即除之例 忌日齊僧 時祭設紙錢而祭 後即焚之 此亦未免 東夷之風 且非先王之禮 請破東夷醜俗之法 籾立朱子家禮之儀 建廟造主以奉祀(13)
쪽수▶P132-2 凡喪祭儀 專尙佛氏 雖名士大夫家 考妣之喪有百日即除之例 忌日齊僧 時祭設紙錢而祭 後即焚之 此亦未免 東夷之風 且非先王之禮 請破東夷醜俗之法 籾立朱子家禮之儀 建廟造主以奉祀(一三)
라고 하여 주자가례에 의하여 가묘를 설립하여 東夷醜俗(동이추속)을 고칠 것을 청하였으며, 전오륜도 동년에 정몽주가 經筵(경연)에서 건백하여 「동방 예제가 廢壞(폐괴)하니 마땅히 士庶(사서)로 하여금 立廟作主(입묘작주)하여서 그 先祀(선사)를 奉(봉)케 할 지어다」라고 하고 (전오륜이) 다시 進言(진언)하여
쪽수▶P132-3 라고하야 朱子家禮에 依하야 家廟를 設立하야 東夷醜俗을 곷일 것을 請하였으며, 全五倫도 同年에 鄭夢周가 經筵에서 建白하야 「方今禮制가 廢壞하니 맛당이 士庶로 하여금 立廟作主하야써 그 先祀를 奉케 할 지어다」라고 하고 (全五倫이) 다시 進言하야
此正朱文公家禮也 世衰道微異敎橫流 士庶不知有先王典禮 不盡喪制 祭必僧齋革其汚俗 正其風俗 豈非昭 代之盛事乎王從之(13)
쪽수▶P132-4 此正朱文公家禮也 世衰道微異敎橫流 士庶不知有先王典禮 不盡喪制 祭必僧齋革其汚俗 正其風俗 豈非昭 代之盛事乎王從之(一三)
라고 하여 모두 이구동음으로 가묘 설립의 급무를 喝破(갈파)하였다. 다시 여말 李成桂(이성계)와 공명을 다투던 趙浚(조준)에 이르러서는 그가 성계와 더불어 공양왕을 책립함에 미쳐 상소하여
쪽수▶P132-5 라고하야 모다 異口同音으로 家廟 設立의 急務를 喝破하였다. 다시 麗末 李成桂와 功名을 다투든 趙浚에 이르러서는 그가 成桂와 더부러 恭讓王을 策立함에 및어 上疏하야
吾東方家廟之法久而廢弛 今也 國都至于郡縣 凡有家者 必立神祠 謂之衛護是家廟之遺法也 嗚呼 委父母之屍於地下 不爲家廟而祀之 不知父母之靈何所依乎 甚非人子之心也 但習以爲常 未嘗致思耳 願自今一用朱子家禮 大夫己上 祭三世 六品己上 祭二世 七品以下 至於庶人 止祭其父母 擇淨室一間 各爲一籠 以藏其神主 以西爲上 朔望必奠 出入心吿(14)
쪽수▶P132-6 吾東方家廟之法久而廢弛 今也 國都至于郡縣 凡有家者 必立神祠 謂之衛護是家廟之遺法也 嗚呼 委父母之屍於地下 不爲家廟而祀之 不知父母之靈何所依乎 甚非人子之心也 但習以爲常 未嘗致思耳 願自今一用朱子家禮 大夫己上 祭三世 六品己上 祭二世 七品以下 至於庶人 止祭其父母 擇淨室一間 各爲一籠 以藏其神主 以西爲上 朔望必奠 出入心吿(一四)
당시 일반 민간에 가묘의 遺法(유법)이라고 볼 衛護(위호)라는 수호신의 神祠(신사)는 있지만, 가묘제는 이미 폐지됨이 오램을 논하여 그 설치의 구체상까지 상헌하였으며, 공양왕 초에 密直代言(밀직대언)이든 李詹(이첨)도 당시 成均博士(성균박사) 金貂(김초)가 상서하여 民官淫祀(민관음사)의 퇴치를 嚴行(엄행)하는 방법으로 가묘를 설립케 할 것은 주장함에 이에 찬성하여 「且令中外 始置家廟 以勸追遠之道 而其愛敬之實 則抑未可知也」(15)라고 진언하여 그의 급무임을 논하였다.
쪽수▶P132-7 當時 一般 民間에 家廟의 遺法이라고 볼 衛護라는 守護神의 神祠는 있지만, 家廟制는 이미 廢弛됨이 오램을 論하야 그 設置의 具體桑까지 上獻하였으며, 恭讓王 初에 密直代言이든 李詹도 當時 成均博士 金貂가 上書하야 民官淫祀의 退治를▶P133-1 嚴行하는 方法으로 家廟를 設立케 할 것은 主張함에 이에 賛成하야 「且令中外 始置家廟 以勸追遠之道 而其愛敬之實 則抑未可知也」(一五)라고 進言하야 그의 急務음올 論하였다.
당시 정계의 棟梁(동량)이던 儒臣武官(유신무관)들이 이와 같이 맹렬히 가묘설립의 급무를 상청하매, 오로지 그들의 책동에 의하여 踐祚(천조)한 공양왕이 이에 맹종하였음은 이해하기 용이한 바이며, 그는 마침내 동왕 3년에 이르러 완성되고 말았다. 즉 공양왕 2년 2월에는 사서 간의 제례를 의정하여
쪽수▶P133-2 當時 政界의 棟梁이든 儒臣武官들이 이와 같이 猛烈히 家廟設立의 急務를 上請하매, 오로지 그들의 策動에 依하야 踐祚한 恭讓王이 이에 盲從하였음은 理解하기 容昜한 바이며, 그는 마츰내 同王 三年에 이르러 完成되고말었다. 即 恭讓王 二年 二月에는 士庶 間의 祭禮를 議定하야
大夫以上 祭三世 六品以上 祭二世 七品以下 至於庶人 止祭父母 並立家廟 朔望必奠 出入必吿 四仲之月 必享食 新必薦 忌日必祭
쪽수▶P133-3 大夫以上 祭三世 六品以上 祭二世 七品以下 至於庶人 止祭父母 並立家廟 朔望必奠 出入必吿 四仲之月 必享食 新必薦 忌日必祭
라고 제정하고, 동 8월에는 사대부 家祭儀(가제의)를 반행하여 적장자손 主祭(주제)의 법을 밝히어 各忌日禮(각기일례) 의식을 주문공가례에 준거케 하며, 3년 6월에 이르러 가묘제의 실행을 국내에 명하였다. 이리하여 여말 유교사상의 보급 발전을 따라, 상하 각 계급을 통하여 各 기 선대 신주를 봉안하는 사당 즉 가묘제도의 실행을 보게 되었으나, 이는 이조에 그대로 답습되어 여말에 발단한 가묘제도는 이조에 들어가 본격적 발전을 보게 되었다.
쪽수▶P133-4 라고 制定하고, 同 八月에는 士大夫 家祭儀를 頒行하야 嫡長子孫主祭의 法을 밝히어 各忌日禮儀式을 朱文公 家禮에 準據케 하며, 三年 六月에 이르러 家廟制의 實行을 國內에 命하였다. 이리하야 麗末 儒敎思想의 普及 發展을 따라, 上下 各階級을 通하야 各 其 先代神主를 奉安하는 祠堂 即 家廟制度의 實行을 보게 되였으나, 이는 李朝에 그대로 踏襲되여 麗末에 發端한 家廟制度는 李朝에 드러가 本格的 發展을 보게 되였다.
李太祖(이태조)는 유교에서 그의 건국 치민의 철학을 얻었으므로 여말에 발생한 如上(여상)의 유교사상 내지 정책에 대하여 더한 深酷(심혹)한 培養勸勵(배양권려)의 방침을 취하였다, 즉 그는 즉위 초창기부터 사당의 설립을 일반에게 장려하여, 4년 9월에는 각도의 효자・順孫(순손)・義夫(의부)・烈女(열녀) 등을 포창한 중, 한 水原人(수원인)인 前別將(전별장) 金桂同(김계동)이 본성이 孝敬(효경)하여 모가 몰함에 사당을 세워 사시 삭망의 예를 不怠(불태)하였다 하는 효행을 褒旌(포정)하기까지 하였다. 太宗(태종) 때에 이르러는, 민간 가묘의 설치를 좀 더 강제적으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니, 6년 6월에 大司憲(대사헌) 許應(허응) 등이 上啓(상계)하여,
쪽수▶P133-5 李太祖는 儒敎에서 그의 建國 治民의 哲學을 얻었으므로 麗末에 發生한 如上의 儒敎思想 乃至 政策에 對하야 더한 深酷한 培養勸勵의 方針을 取하였다, 즉 그는 即位 草創期부터 祠堂의 設立을 一般에게 獎勵하야, 四年 九月에는 各道의 孝子・順孫・義夫・烈女 等을 褒彰한 中, 一 水原人인 前別將 金桂同이 本性이 孝敬하야 母가 歿함에 祠堂을 세워 四時朔望의 禮를 不怠하였다 하는 孝行을 褒旌하기까지 하였다. 太宗때에 이르러는, 民間家廟의 設置를 좀더 强制的으로 施行하려고 하였으니, 六年 六月에 大司憲 許應 等이 上啓하야,
今立屬之案百.無一二 不在國令 恬不爲愧 殊無人子之意 乞令中外 舍立家廟者 限今年督立 如有不從令者 京中外方監司 體察論罪
쪽수▶P134-1 今立屬之案百.無一二 不在國令 恬不爲愧 殊無人子之意 乞令中外 舍立家廟者 限今年督立 如有不從令者 京中外方監司 體察論罪
라고 함에 대하여, 議政府(의정부)가 심의한
쪽수▶P134-2 라고 함에 勢하야, 議政府가 審議한
限以今歲 則犯法者必多 乞以來丁亥年十二月爲限 然其間 三品以下 家貧地隘 不能立廟者 許從六典 澤室一間 以時致祭(16)
쪽수▶P134-3 限以今歲 則犯法者必多 乞以來丁亥年十二月爲限 然其間 三品以下 家貧地隘 不能立廟者 許從六典 澤室一間 以時致祭(一六)
에 좇아 가묘의 설치를 시간적으로 제한하였음은 그의 보편화를 꾀한 것이다. 世宗(세종)도 이와 똑같은 방침으로써 이에 임하여 9년 2월의 예조의 상계, 즉 「大小人員(대소인원)의 가묘제를 啓(계)하노니, 근년 中外(중외)에 不立家廟(불립가묘)하며 不作神主(불작신주)하는 자 파다한지라 2품 이상은 來戊申年(내무신년), 6품 이상은 來庚戍年(내경술년), 9품 이상은 來癸丑年(내계축년)을 爲限(위한)하여, 아울러 立廟(입묘)할 것을 申明(신명)하며, 전과 같이 입묘치 않는 자는 京中(경중)은 사헌부, 外方(외방)은 監司(감사)가 無時考察(무시고찰)하여서 풍속을 正(정)히 함을 청하나이다」(17)라고 함에 從(종)하여 각 계급을 따라 기일을 제시하여 가묘를 세우게 하였다. 그러므로 수년 후에는 상하 각 계급을 통하여 가묘의 실시가 보급되었던 모양이다, 세종 13년 11월에 왕이 좌우에게 問(문)하여 「중외 사대부 및 서인의 家(가)는 다 사당을 세웠는가. 비록 사당을 세웠다 하여도 신주를 設(설)치 아니하고 제를 행하면 칙 虛器(허기)일 따름이다」라고 하시였음에 응하여 上答(상답)한 李兢(이긍)의 말에도 「사당인즉 이미 定期(정기)가 있어 다 이를 세운지라, 신주의 設否(설부)는 신이 이를 알 수 없나이다」라고까지 하였다 이리하여 세종 조에 이르러 가묘는 전국적으로 각 계급을 통하여 就置(취치)되는 동시에, 고려조 이래 사원 내에서 거행되는 상제 祝儀(축의) 등은 모두 이 유교적인 사당 내에서 執禮(집례)케 되었으며, 이후 역대 제왕의 충실한 장려로 말미암아 모든 제도 문물이 유교주의에 의하여 규율되었음과 갈이 선조봉사의 제의도 주자학을 根條(근조)삼아 시행케 되었다. 世祖(세조) 조에 편찬이 시작되어 成宗(성종) 조에 先成(선성)된 經國大典(경국대전)에도 「文武官六品以上 祭三代 七品以下 祭二代 庶人則只祭考妣」라는 봉사 규정을 성하였고, 또 續大典(속대전)에는 사당 내의 신주를 존중하는 나머지 「放火怯荥杉同板者絞」라는 엄벌 법규까지 정하게 되었다.(18) 모든 문물 제도가 세종 조에 거의 완성되었음과 갈이 가묘제도 이 때에 철저적으로 시행되었고, 수대 후인 성종 조에 이르러는 이미 廢弛(폐이)된 느낌이 없지 아니하였으니. 성종 18년 2월에 獻納(헌납) 金浩(김호)가 올린 上啓文(상계문)에도 「사람이 혹 사당을 세우지 않고 신주를 褒處(포처)에 두며, 혹 신주를 不作(불작)하며. 혹 형제 불화하며, 四族不睦(사족불목)한 자 있으니, 모두 규찰키를 청하나이다」라고 하여 그 제도의 문란을 지적하였으며, 왕도 이에 대하여 하등 적극적 권려 방침을 세우지 않고 다만 「己立法憲府當檢睪矣」(19)라고 하여 大典條例(대전조례)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명하였을 뿐이다.
쪽수▶P134-4 에 좇아 家廟의 設置를 時間的으로 制限하였음은 그의 普遍化롤 꾀한것이다. 世宗도 이와 똑같은 方針으로써 이에 臨하야 九年 二月의 禮曹의 上啓, 즉 「大小人員의 家廟制를 啓하노니, 近年 中外에 不立家廟하며 不作神主하는 者 頗多한지라 二品 以上은 來戊申年, 六品 以上은來庚戍年, 九品以上은 來癸丑年을 爲限하야, 아울어 立廟할 것을 申明하며, 前과 같이 立廟치안는 者는 京中은 司憲府, 外方은 監司가 無時考察하야써 風俗을 正히 함을 請하나이다」(一七)라고 함에 從하야 各 階級을 따라 期日을 制示하야 家廟을 세우게 하였다. 그러므로 數年後에는 上下 各階級을 通하야 家廟의 實施가 普及되였든 모양이다, 世宗 十三年 十一月에 王이 左右에게 問하야 「中外土大夫及 庶人의 家는 다 祠堂을 세웠는가. 비록 祠堂을 세웠다 하여도 神主를 設치 아니하고 祭를 行하면 則 虛器일 따름이다」라고 하시였음에 應하야 上答한 李兢의 말에도 「祠堂인즉 이미 定期가 있어 다 이를 세운지라, 神主의 設否는 臣이 이를 알 수 없나이다」라고까지 하였다 이리하야 世宗朝에 이르러 家廟는 全國的으로 各 階級을 通하야 就置되는 同時에, 高麗朝 以來 寺院 內에서 舉行되는 喪察祝儀 等은 모다 이 儒敎的인 祠堂內에서 執禮케 되였으며, 以後 歷代諸王의 忠實한 獎勵로 말미암아 모든 制度文物이 儒敎主義에 依하야 規律되였음과 갈이 先祖奉祀의 祭儀토 朱子蕾률 根條삼아 施行케 되였다. 世祖朝에 編纂이▶P135-1 始作되여 成宗朝에 先成된 經國大典에도 「文武官六品以上 祭三代 七品以下 祭二代 庶人則只祭考妣」라는 奉祀規定을 成하였고, 또 續大規에는」 祠堂 內의 神主를 尊重하는 나머지 「放火怯荥杉同板者絞」라는 嚴罰法規까지 定하게 되었다.(一八) 모든 文物制度가 世宗朝에 거이 完成되였음과 갈이 家廟制도 이 때에 徹底的으로 施行되였고, 數代 後인 成宗朝에 이르러는 이미 廢弛된 느낌이 없지 아니하였으니. 成宗 十八年 二月에 獻納 金浩가 올린 上啓文에도 「入이 或 兩堂을세?시않고 神主를 褒處에 두며, 或 神主를 不作하며. 或 兄弟不和하며, 四族不睦한 者 있으니, 모다 糾察기를 請하나이다」라고 하야 그 制度의 紊亂을 指摘하였으며, 王도이에 對하애 何等 積極的 勸勵方針을 세우지 않고 다만 「己立法憲府當檢睪矣」(一九)라고 하야 大典條例에 依하야 處理할 것을 命하였을 뿐이다
여말선초에 있어서의 가묘제도의 성립 과정은 상술한 바로도 대략 짐작될 줄로 아나, 그러면 어떠한 사람에 의하여 가묘 건립의 先鞭(선편)이 着(착)하게 되었으며, 그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의와 역할을 가지게 되었었는가 하는데 대하여 이하 약간의 고찰을 하여 보기로 하자, 가묘의 발생이 여말선초 유학 발흥에 의한 주자학도의 배출에 기인한 바와 같이 가묘 설치에 噹矢(당시)가 된 자도 주자학에 영향을 받은 자이었음은 물론이다. 전기한 바와 갈이 공민왕 때 판전농사사이던 윤극생 같은 이는 가묘 설치의 국법이 발령되기 무룻 20년 전인 공민왕 20년에 부상을 당함에 금주에 퇴거하여, 이미 시조 및 曾祖(증조) 祖考(조고) 삼대를 봉안하는 사우를 세워 한갓 주자가례에 의하여 사중 속절 시시로 致祭(치제)함은 물론, 각 선대 墓前(묘전)에 碑銘(비명)을 세워 父祖(부조)의 遺德(유덕)을 기념하였으므로 공양왕 3년에 이르러 全羅道都觀察使(전라도관찰사) 盧嵩(노숭)으로 하여금 錦州官(금주관)에 移牒(이첩)케 하여
쪽수▶P135-2 麗末鮮初에 있어서의 家廟制度의 成立過程은 上述한 바로도 大略 짐작될 줄로 아나, 그러면 어떠한 사람에 依하야 家廟建立의 先鞭이 着하게 되였으며, 그는 社會的으로 어떠한 意義와 役割을 가지게 되였엇는가 하는데 對하야 以下 若干의 考察을 하여 보기로 하자, 家廟의 發生이 麗末鮮初 儒學勃興에 依한 朱子學徒의 輩出에 基因한 바와 같이 家廟 設置에 噹矢가 된 者도 朱子學에 影響을 받은 者이었음은 勿論이다. 前記한 바와 갈이 恭愍王 때 判典農寺事이든 尹極生 같은 이는 家廟設置의 國法이 發令되기 무룻 二十年 前인 恭愍王 二十年에 父喪을 當함에 錦州에 退居하야, 이미 始祖 及 曾祖祖考 三代를 奉安하는 祠宇를 세워 한갓 朱子家禮에 依하야 四仲 俗節 時々 로 致祭함은 勿論, 各 先代 墓前에 碑銘을 세워 父祖의 遺德을 紀念하였으므로 恭讓王 三年에 이르러 全羅道都觀察使 盧嵩으로 하여금 錦州官에 移 牒케 하야
令國家下令立家廟 無一人行之者 龜生自未令前 立廟修祀 敬事祖考 實爲衆人之標準 先王之政旌别淑照樹之風聲 令宜旌表門閭 立孝子碑 給復其家以勸諸人(20)
쪽수▶P135-3 令國家下令立家廟 無一人行之者 龜生自未令前 立廟修祀 敬事祖考 實爲衆人之標準 先王之政旌别淑照樹之風聲 令▶P136-1宜旌表門閭 立孝子碑 給復其家以勸諸人(二〇)
라고 하여 그의 효행을 褒旌(포정)하였으며, 동 시대의 鄭公權(권공권)도 가묘제의 廢弛(폐이)를 고치려고 별실을 지어 선대를 봉사하였다 한다. 이로 보면 여말 가묘 설립의, 법령이 반포되기 전에 벌써 지방적으로나마 주자가례에 본뜬 가묘가 발생하여 있었으며, 이는 그의 법령이 발포된 후 본격적으로 발전케 되었다. 그 일례를 들면 정몽주에게 師從(사종)한 길재도 은사의 유지를 받들어 태종 3년에, 선대를 위하는 가묘를 세우고, 동 10년에 이르러는 그의 영구 보관책으로 臧獲(장획) 전토를 이에 영속하여 봉사에 資(자)케 하였으며, 국초 명신 변계량도 포은 등의 唱說(창설)에 자극되어 부모를 섬기되 효성을 지극히 하며, 또 伯氏(백씨)에게 권하여 사당을 세우게 하였으며, 동 시대의 權近(권근)의 高足(고족)이든 許稠(허조) 형제도 家法(가법)을 엄히 하여 모든 범절을 주자가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일방, 사당을 세워 선대를 봉사하고, 만약 자제 중에 과오가 生(생)케 되면 반드시 사당에 고하여 자제들로 하여금 반성할 기회를 주어 그들의 훈육 鞭讎(편수)에까지 資(자)케 하였다 한다.(21) 이밖에 東國輿地勝覽(동국여지승람, 권18)에 의하면, 懷德縣人(회덕현인) 宋愉(송유)도 居第(거제) 동편에 사당을 構(구)하여 先世(선세)를 봉사하며, 田結(전결) 數項(수경)을 영속하여서 祭需(제수)에 供(공)케 하고, 또 祠東(사동)에 별실 7칸을 세워 庖厨一偈浴祭器藏置所(포주일게욕제기장치소)로 삼고, 매 祭時(제시)는 이 별실에서 深衣(심의)를 입고 사당에 拜禮(배례)하였다 한다.
쪽수▶P136-2 라고 하야 그의 孝行을 褒旌하였으며, 同 時代의 鄭公權도 家廟制의 廢弛를 곷이려고 別室을 지어 先代를 奉祀하였다 한다. 이로 보면 麗末 家廟 設立의, 法令이 頒布되기 前에 벌서 地方的으로나마 朱子家禮에 본뜬 家廟가 發生하여 있었으며, 이는 그의 法令이 發布된 後 本格的으로 發展케 되였다. 그 一例를 들면 鄭夢周에게 師從한 吉再도 恩師의 遺志를 받들어 太宗 三年에, 先代를 위하는 家廟를 세우고, 同 十年에 이르러는 그의 永久保營策으로 臧獲田土틀 이에 永屬하야 奉祀에 資케 하였으며, 國初名臣 卞季良도 圃隱 等의 唱說에 剌戟되여 父母를 섬기되 孝誠을 지극히 하며, 또 伯氏에게 勸하야 祠堂을 세우게 하였으며, 同 時代의 權近의 高足이든 許稠兄弟도 家法을 嚴히 하야 모든 凡節을 朱子家禮에 依하야 施行하는 一方, 祠堂을 세워 先代를 奉祀하고, 萬若 子弟 中에 過誤가 生케 되면 반드시 祠堂에 吿하야 子弟들로 하여금 反省할 機會를 주어 그들의 訓育鞭讎에까지 資케 하였다 한다.(二一) 이밖에 東國輿地勝覽(卷十八)에 依하면, 懷德縣人 宋愉도 居第 東편에 祠堂을 構하야 先世를 奉祀하며, 田結 數項을 永屬하야써 祭需에 供케하고, 또 祠東에 別室 七間을 세워 庖厨一偈浴祭器藏置所로 삼고, 每 祭時는 이 別室에서 深衣를 입고 祠堂에 拜禮하였다 한다.
요컨대 여말국초에 있어서 가묘가 발생케 된 것은 주자학자의 배출에 기인한 바이며, 그의 효시를 지은 것도 주자학을 준봉하는 포은 문도 일파의 실천 躬行(궁행)에 있었으니, 그들은 포은 등으로 인하여 제창케 된 「君子將營宮室 先立祠堂於 正寢之東 爲四金 以奉先世神主」라는 주문공가례의 교훈을 금과옥조로 삼아, 東國(동국)에 삼국 고려 이래부터 전혀 釋氏說(석씨설)이 횡행하였음을 개탄하고 가묘를 창설하여 제사의 의를 밝히며 嫡嗣(적사)의 법을 엄하게 하였음에 불과하다. 가묘의 성질 組様(조양)이 어떠하였는가는 기술한 바로도 대개 엿볼 수 있으나, 그가 상하 계급의 差違(차위)에 따라 각각 규모에 대소의 相異(상이)는 있을지언정, 주문공가례에 의하여 가택 동방에 묘당을 세우고 板造(판조, 栗木(율목))의 신주를 봉안하여 四俗節(사속절) 기일 삭망 등에 致祭薦饗(치제천향)하는 보본추원사상의 표현에 있어서는 궤를 갈이 하며, 혹 어떤 자는 경제적으로 裕足(유족)한 관계상 사당에 土田(토전) 노비를 영속케 하며, 또는 별실을 지어 齋浴藏物塲(재욕장물장)으로 삼게 한 것도 있었다, 이 사당이 民風敦厚策(민풍돈후책)에 이용되었음은 물론이요 子弟育(자제육)상에도 資(자)케 된 것은 전기 허조 형제의 예에 비추어도 족히 알 수 있으며, 길재같은 명사도 모든 생활 양식올 주자가례에 본받어, 매일 鷄嗚(계오)이면 起床(기상)하여 의관을 갖추어 사당에 晨謁(신알)하여 先世(선세)를 追遠懷思(추원회사)하는 마음을 북돋는 일방 先聖先師(선성선사)를 敬慕(경모)하는 정을 전하여, 선조숭배사상으로부터 선현숭배사상에까지 전개시켜,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쌓은 연후에 書室(서실)에 危坐(위좌)하여 학문을 강구하며 문도를 敎誨(교회)하였다 한다.(22) 이와 같이 여말국초에 주여학의 발여에 따라 발생된 가묘제도는 민풍 개선상, 또는 자제 훈육상 밀접한 관계를 맺어 처음에는 보본반시의 효행으로 발단하여 마침내 선현을 경모하는 숭현사상을 肝胎(간태)하였으며, 이는 좀 더 발전하여 선현을 봉사하는 사우의 발생을 예약하였으나, 이상 가묘제의 성립 과정을 논술함도 결국 숭현사상의 勃起(발기)를 보게 할 酵素(효소)를 밝힘에 지나지 않는다.
쪽수▶P136-3 要컨대 麗末國初에 있어서 家廟가 發生케 된 것은 朱子學者의 輩出에 起因한 바이며, 그의 嚆矢를 지은 것도 朱子學을 遵奉하는 圃隱 門徒 一派의 實踐躬行에 있었으니, 그들은 圃隱 等으로 因하야 提唱케 된 「君子將營宮室 先立祠堂於 正寢之東 爲四金 以奉先世神主」라는 朱文公 家禮의 敎訓을 金科玉條로 삼어, 東國에 三國高麗 以來부터 專혀 釋氏說이 橫行하였음을 漑嘆하고 家廟를 創設하야 祭祀의 儀를 밝히며 嫡嗣의 法을 嚴하게 하였음에 不過하다. 家廟의 性質組様이 어떠하였는가는 己述한바로도 大駐 엿볼 수 있으나, 그가 上下階級의 差違에 따라 各々 規模에 大小의 相異는▶P137-1 있을지언정, 朱文公家禮에 依하야 家宅東方에 廟堂을 세우고 板造(栗木)의 神主를 奉安하야 四俗節 忌日 朔望 等에 致祭薦饗하는 報本追遠思想의 表現에 있어서는 軌를 갈이 하며, 혹 어떤 者는 經濟的으로 裕足한 關係上 祠堂에 土田 奴婢를 永屬케하며, 또는 別室을 지어 齋浴藏物塲으로 삼게한 것도 있었다, 이 祠堂이 民風敦厚策에 利用되였음은 勿論이요 子弟育上에도 資케 된 것은 前記許稠兄弟의 例에 빛우여도 足히 알 수 있으며, 吉再같은 名士도 모든 生活様式올 朱子家禮에 번받어, 每日 鷄嗚이면 起床하야 衣冠을 가추어 祠堂에 晨謁하여 先世를 追遠懷思하는 마음을 북도드는 一方 先聖先師를 敬慕하는 情을 寓하야, 先祖崇拜思想으로부터 先賢崇拜思想에까지 展開식혀, 個人의 道德的 修養을 싸은 然後에 書室에 危坐하야 學問을 講究하며 門徒를 敎誨하였다 한다.(二二) 이와 같이 麗末國初에 朱予學의 勃輿에 따라 發生된 家廟制度는 民風改善上, 又는 子弟 訓育上 密接한 關係를 매저 처음에는 報本反始의 孝行으로 發端 하야 마츰내 先賢을 敬慕하는 崇賢思想을 肝胎하였으며, 이는 좀 더 發展하야 先賢을 奉祀하는 祠宇의 發生을 豫約하였으나, 以上 家廟制의 成立過程을 論述함도 結局 崇賢思想의 勃起를 보게 할 酵素를 밝힘에 지나지 안는다.
































본문4: 4. 생사영당


生祠(생사)라 함은 일반 민중의 崇慕(숭모)의 중심이 되는 봉사 주체자가 아직 생존 중에 민중에게 끼친 은혜 공덕으로 인하여 神化(신화)되어 사당 내에 봉안되는 사묘의 일종이니, 그가 가묘보다 다른 점은 일반 민중의 힘으로 사당을 세워 영정을 봉안하고 春秋等年(춘추등년) 2, 3차로 제향하는 것이며, 이도 가묘와 같이 여말 유학융흥시대의 산물이였다. 반도에 있어서의 생사 건설의 효시라고 볼 것은 여말 江原道(강원도) 江陵府(강릉부)에 세운 安宗源(안종원)의 생사이니, 그는 공민왕 13년에 江陵府使(강릉부사)로 부임하여 이후 동왕 20년 중앙정부로 영전할 때까지 약 8년간 오로지 치민 교화에 힘써 덕정의 聲(성)이 높아 그가 府(부)를 떠남에 府民(부민)들의 그를 추모하는 보은숭덕사상의 발로로 말미암아 생사당이 설립되어 畫像(화상)이 봉사되고 春秋俗節(춘추속절)에 따라 제향케되었다 顷(경)이 생사가 건설케 된 때는 가묘 설립의 국령이 발포되기 약 20년 전의 일이니, 이 한 사실로 보더래도 당시의 사회 일반이 주자학 수입 이래 얼마나 크게 유교주의로부터 오는 보은사상에 지배되었으며, 또 이로써 그들의 일상생활을 미화개선하려고 하였었는가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쪽수▶P137-2 生祠라 함은 一般民衆의 崇慕의 中心이 되는 奉祀主體者가 아즉 生存 中에 民衆에게 끼친 恩惠功德으로 因하야 神化되여 祠堂 內에 奉安되는 祠廟의 一種이니, 그가 家廟보다 달른 點은 一般民衆의 힘으로 祠堂을 세워 影幀을 奉安하고 春秋等年 二三次로 祭享하는 것이며, 이도 家廟와같이 麗末 儒學隆興時代의 產物이였다. 半島에 있어서의 生祠 建設의 嘴矢라고 볼것은 麗末 江原道 江陵府에 세운 安宗源의 生祠이니, 그는 恭愍王 十三年에 江陵府使로 赴任하야 以後 同王▶P138-1 二十年 中央政府로 榮轉할때까지 約八年間오로지 治民敎化에 힘써 德政의 聲어 높아 그가 府톨 떠남에 府民들의 그를 追慕하는 報恩崇德思想의 發露로 말미암아 生祠堂이 設立되여 畫像이 奉祀되고 春秋俗節에따라 祭享케되였다 顷이 生詞가 建設케 된 때는 家廟設立의 國令이發布되기 約 二十年 前의 일이니, 이 한 事實로 보드래도 當時의 社會一般이 朱子學 輸入以 來 얼마나 크게 儒敎主義로부터 오는 報恩思想에 支配되였으며, 또 이로써 그들의 日常生活을 美化改善하려고 하였었는가틀 넉々히 짐작할 수 있다.
그 후 생사 건립의 풍은 점차 일반화하였었던 것 같어, 이태조 6년에 江陵大都護府使(강릉대도호부사)가 된 柳亮(유량)도 그가 베푼 德政(덕정)으로 인하여 그 지방 父老(부로)들의 힘로 생사당에 봉사되었다 한다. 이와 같이 강릉부에서 서로 接踵(접종)하여 생사의 건립을 보게 된 것은 同地(동지)가 관동의 名府(명부)로서 고래부터 허다한 인재를 留出(유출)케 된 학문의 淵藪地(연수지)이였으며, 따라서 유교사상이 타 지방보다 좀 더 보편화되었고 민중화하였음에 유래한 것 같다. 如斯(여사)히 여말선초에 있어서 보은숭덕사상의 발로로써 발생된 생사 건립의 풍은 이후에도 존속하였었는 것 같아, 이조 성종 때에 이르러는 경상도 靈山(영산)에 申澹(신담)의 생사가 건설되었다. 신담은 성종 14년에 軍器主簿(군기주부)로서 便養(편량)을 구하여 靈山縣監(영산현감)이 되어 동왕 18년 노모의 親養(친양)을 빌어 昌寧(창녕)에 귀성할 때까지 5년간 縣監(현감)으로 있어 선정을 베푼 공덕으로 그의 退廳(퇴청) 후 縣中(현중) 부로들의 出財(출재)로 말미암아 생사당이 세워져 영정이 봉안되고 춘추로 제향케 되었다. 이 생사당에는 金馹孫(김일손)이 지은 靈山縣監申澹生祠堂記(영산현감신담생사당기)라는 記文(기문)이 있어 그의 成造(선조) 전말을 보여 주고 있으나, 그 글 중에서 「自三國以來 未聞所謂生祠者 國家之盛 當我殿下之時而創見焉」(24)라고 하여. 이 생사를 동국에 있어서 이 濫觴(남상)이라고까지 하였음은 상기 諸例(제례)로 보아 정곡을 得(득)한 설이라고 칭할 수 없으며, 同樣(동양)의 오류는 李睟光(이수광)의 芝峯類說(지봉유설)⋅李圭景(이규경)의 五洲衍文長箋散稿(오주연문장전산고) 등의 이조 중기 이후의 사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이 생사가 건영케 됨에 조야 간에서는 이 생사의 존폐 문제를 주제로 삼아 여러가지의 변론을 받게 되어 일시 생사 문제를 중심으로 朝議(조의)를 시끄럽게 하였다. 즉 성종 20년 4월 7일에 경상도관찰사 金礪石(김여석)이 馳啓(치계)하여
쪽수▶P138-2 그 후 生祠建立의 風은 漸次 一般化하였었든 것 같어, 李太祖 六年에 江陵大都護府使가 된 柳亮도 그가 베푼 德政으로 因하야 그 地方 父老들의 힘로 生祠堂에 奉祀되였다 한다. 이와같이 江陵府에서 서로 接踵하야 生祠의 建立을 보게 된 것은 同地가 關東의 名府로서 古來부터 許多한 人村를 留出케된 學問의 淵藪地이였으며, 따라서 儒敎思想이 他地方보다 좀더 普遍化되였고 民衆化하였음에 由來한 것 같다. 如斯히 麗未鮮初에 있어서 報恩崇德思想의 發露로써 發生된 生祠 建立의 風은 以後에도 存續하였었는 것 같어, 李朝 成宗 時에 이르러는 慶尙道 靈山에 申澹의 生祠가 建設되였다. 申澹은 成宗 十四年에 軍器主簿로서 便養을 求하야 靈山縣監이 되어 同王 十八年 老母의 親養을 빌어 昌寧에 歸省할 때까지 五年間 縣監으로 있어 善政을 베푼 功德으로 그의 退廳 後 縣中父老들의 出財로 말미암아 生祠堂이 세워저 影禎이 奉安되고 春秋로 祭卓케 되였다. 이 生祠堂에는 金馹孫이 지은 靈山縣監牛澹生祠堂記라는 記文이 있어 그의 成造顚末을 보이여 주고 있으나, 그 文 中에서 「自三國以來 未聞所謂生祠者 國家之盛 當我殿下之時而創見焉」(二四)라고 하야. 이 生祠를 東國에 있어서 이 濫觴이라고까지 하였음은 上記 諸例로 보아 正鵠를 得한 說이라고 稱할 수 없으며, 同樣의 誤醪는 李睟光의 芝峯類說⋅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等의 李朝中期 以後의 史籍에서도 發見할 수 있다, 當時 이 生祠가 建▶P139-1營케 됨에 朝野 間에서는 이 生祠의 存廢問題를 主題로 삼어 여러가지의 辯論을 밖우게되여 一時 生祠問題를 中心으로 朝議를 시끄럾게 하였다. 即 成宗 二十年 四月 七日에 慶尙道觀察使 金礪石이 馳啓하야
臣前奉下書 到靈山旁邑 廣行咨訪 人皆稱申澹前守靈山 實惠及民 民愛戴爺嬢 今共去也 遣愛在人 追慕益篤共立生祠 以享之 臣到其縣 引邑中有識者 從容廉問 有辛就仁等四十餘人 共言申澹六載爲政 廉謹仁恕 赤心字民 乙巳年凶 民濱於死 澹勤於賑救 駄載漿粥 巡遍閭閻 如遇飢餓者 輒撫摩哺之 竟無一民餓死 其惠澤如是 故當其秩滿而去 民皆失怙恃 遮道而泣 澹去後 立祠宇 置書像 春秋祀之 永世爲期 其祠宇 在縣治之東二里許 祂敎授金期孫 作生祠記云
쪽수▶P139-2 臣前奉下書 到靈山旁邑 廣行咨訪 人皆稱申澹前守靈山 實惠及民 民愛戴爺嬢 今共去也 遣愛在人 追慕益篤共立生祠 以享之 臣到其縣 引邑中有識者 從容廉問 有辛就仁等四十餘人 共言申澹六載爲政 廉謹仁恕 赤心字民 乙巳年凶 民濱於死 澹勤於賑救 駄載漿粥 巡遍閭閻 如遇飢餓者 輒撫摩哺之 竟無一民餓死 其惠澤如是 故當其秩滿而去 民皆失怙恃 遮道而泣 澹去後 立祠宇 置書像 春秋祀之 永世爲期 其祠宇 在縣治之東二里許 祂敎授金期孫 作生祠記云
라고 함에 왕은 일시 그가 장래 여러가지의 폐해를 가져올 맹아가 될까 염려하여 조신들에게그의 善後策(선후책)을 議奏(의주)케 하였다, 이에 조신들은 그 존폐 문제의 시비를 수십일을 두고 다투어, 그를 훼철하자는 반대파와 그를 追褒(추포)하자는 찬동파의 2파로 나뉘었으니, 즉 設使(설사) 신담이 치민에 공덕이 높다 할지라도 생존 중에 사사함은 近古(근고)에 전례가 없고 헛되이 폐해 발생의 사태가 될 따름이니 당분간 立祠(입사)를 금케 하자」고 주장하던 沈滄(심창) 尹壕(윤호) 등은 반대파요, 「과연 신담이 惠政(혜정)을 베풀어 聲名(성명)이 높였으면 고례에 의하여 생사를 세워 포상함도 가하다」고 主論(주론)하던 尹弼商(윤필상)・洪應(홍응)・李克培(이극배)・盧思愼(노사신) 등은 찬동파였다, 이때 왕은 대세를 어찌할 수 없어 마침내 중론에 좇아 교서를 내려 「自古善治民者不多 而民報其惠者 亦寡 申澹之政 必有可嘉須示褒典以勸後人」(25)라고 하여, 생사를 세워 포상할 것을 명언하고 吏曹(이조)에 傳旨(전지)하여 특히 加褒(가포)케 하였다.
쪽수▶P139-3 라고 함에 王은 一時 그가 將來 여라가지의 弊害를 가저올 芽萌가 될가 念慮하야 朝臣들에게그의 善後策을 議奏케 하였다, 이에 朝臣들은 그 存廢 問題의 是非를 數十日를 두고 다투어, 그를 毀撤하자는 反對派와 그를 追褒하자는 賛同派의 二派로 나노였으니, 即 設使 申澹이 治民에 功德이 높다 할지라도 生存中에 祠祀함은 近古에 前例가 없고 헛되이 弊害 發生의 師胎가 될따름이니 當分間 立祠를 禁케 하자」고 主張하든 沈滄 尹壕 等은 反對派요, 「果然 申澹이 惠政을 베풀어 聲名이 높였으면 古例에 依하야 生祠를 세워 褒賞함도 可하다」고 主論하든 尹弼商・洪應・李克培・盧思愼 等은 賛同派이였다, 이때 王은 大勢를 어찌할 수 없어 마침내 衆論에 좇아 敎書를 나리어 「自古善治民者不多 而民報其惠者 亦寡 申澹之政 必有可嘉須示褒典以勸後人」(二五)라고 하야, 生祠를 세워 褒賞할 것을 明言하고 吏曹에 傳旨하야 特히 加褒케 하였다.
由是觀之(유시관지)하면 당시 이미 조야 간을 통하여 이러한 사우의 발생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으며, 이는 난숙기에 들어가고 있든 당시의 모든 문화정치부문에 있어서, 일반 민중이 그들의 무료한 생활을 좀 더 다를 생활양식에 의하여 자극을 주며 생활의 긴장미를 얻고자 하던 나머지, 이러한 보은숭현사상의 權化(권화)라고 볼만한 사우의 성립에 대하여 암암리에 원조를 주려던 시대사상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생사 건립의 풍은 이후 서서히 나마 발전한 것 같어 中宗(중종) 조에 이르러는 경상도 尙州(상주)에 孫仲嗷(손중오)의 생사가 건설케 되었다. 손중오은 중종 원년에 尙州牧使(상주목사)로 부임되어 동 4년 通政階(통정계)에 陞(승)하게 될 때까지 牧中(목중)을 선치하여 공적이 현저하더니, 그의 去牧(거목) 후 州人(주인)들의 그를 경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丹密縣(단밀현)에 그를 모신 생사가 세워져, 書像(화상)이 봉안되고 춘추로 제향케 되었다 한다. 이 손중감의 생사는 후에 景賢祠(경현사)로 개명되어 서원 同樣(동양)의 형식을 갖추게 됨에, 드디어 速水書院(속수서원)으로 陞號(승호)되었으나, 이상 논거한 바로 보면 강릉을 제한 외에는 특히 경상도 내에서 생사 건립의 풍이 성행께 되었나니, 이는 當地(당지)가 고래 魯郝之鄕(노학지향)이라고 칭하여 인재 배출의 땅으로 舉問(거문)이 보편화되여, 유교사상이 타 지방보다 더욱 우수한 세력을 가지고 민중 생활을 지배하였음을 알려줌이 아닌가한다.
쪽수▶P139-4 由是觀之하면 當時 이미 朝野間을 通하야 이러한 祠宇의 發生을 渴望하고 있었든 것 갈으며, 이는 爛熟期에 드러가고 있든 當時의 모든 文化政治部門에 있어서, 一般 民衆이 그들의 無聊한 生活을 좀 더 다를 生活樣式에 依하야 剌戟▶P140-1을 주며 生活의 緊張味를 얻고저하든 남어지, 이러한 報恩崇賢思想의 權化라고 볼만한 祠宇의 成立에 對하야 暗々裏에 援助를 주려든 時代思想의 表現이라고 볼 수 있다, 生祠 建立의 風은 以後 徐徐히나마 發展한 것 같어 中宗朝에 이르러는 慶尙道 尙州에 孫仲嗷의 生祠가 建設케 되였다. 孫仲嗷은 中宗 元年에 尙州牧使로 赴任되여 同 四年 通政階에 陞하게 될 때까지 牧中을 善治하야 功績이 顯著하더니, 그의 去牧後 州人들의 그를 景慕하는 懇切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丹密縣에 그늘 모신 生祠가 세워저, 書像이 奉安되고 春秋로 祭享케 되었다 한다. 이 孫仲瞰의 生祠는 後에 景賢祠로 改名되여 書院同樣의 形式을 가추게 됨에, 드듸여速水書院으로 陞號되였으나, 以上 論擧한 바로 보면 江陵을 除한 外에는 特히 慶尙道 內에서 生祠 建立의 風이 盛行께 되였나니, 이는 當地가 古來 魯郝之鄕이라고 稱하야 人材輩出의 地 로 舉問이 普遍化되여, 儒敎思想이 他地方보다 더욱 優秀한 勢力을 가지고 民衆生活을 支配하였음을 알이여줌이 아닌가한다.
생사와 흡사히 영정을 봉안하고 시속에 따라 제향하는 사묘의 일종에 영당이라 하는 것이 있으나, 이는 오히려 가묘 同樣(동양)의 것이며, 그것이 신주를 봉안치 않고 影像(영상)을 봉안하는 점에서 생사와 비슷하니, 내가 이를 구태여 이곳에 논술코자 하는 이유도 이에 있다. 영당이라 함은 그 문자가 표시하는 바와 같이 선인의 遺像(유상)을 봉안하는 곳이며, 이러한 종류의 것은 벌써 오랜 옛적부터 있었던 것 같아, 破閑集(파한집)에도 「신라 말 崔致遠(최치원)이 伽耶山(가야산)에 들어가 上賓(상빈)하였을 때 寺僧(사승)이 그 眞像(진상)을 그리어 그의 讀書堂(독서당)에 奉置(봉치)하였다」는 글이 있어. 신라 말에 이미 이러한 초상을 봉안하는 풍습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고려 조에 들어와서는 상하 군신이 다 각각 그들의 진상올 寫藏(사장)하는 풍습이 성행하였으니, 이제 그 일례를 東文選(동문선)에 실린 眞賛(진찬)에 의하여 들어보면, 竹軒金政丞眞(죽헌김정승진)・安謙齋眞(안겸재진)・益齋眞(익재진)・判三司事崔公畫像(판삼사사최공화상)・贈侍中鄭公書像(증시중정공서상) 등과 같으며, 이들 眞像(진상)이 어떠한 방법으로 保藏(보장)되었는가는 오늘날 속단할 수 없으나, 이들도 영당과 같은 一堂(일당) 실내에 봉안되지나 않았었는가 한다. 고려 왕실에 있어서는 역대 제왕 및 제왕후의 眸容(모용) 진상을 각각 影殿(영전) 魂殿(혼전)에 봉안하였으며, 역대의 제 공신들도 각각 功臣堂(공신당)에 圖形(도형)케 하였으니, 이들도 영당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일례를 들면 충렬왕은 그 28년 10월에 安平公主(안평공주)의 영당을 妙蓮寺(묘련사)에 作(작)하였고, 공민왕도 그의 사랑하던 魯國公主(노국공주)의 영전을 세워 金銀彩玉(금은채옥)의 飾裝(식장)으로 화려를 극하게 됨에 조신의 忠諫(충간)까지 받게 되었다. 이러한 왕실 중심의 영전 혼당 등의 건영이 이윽고 민간 영당의 발생을 촉진한 것 같아 여말국초에는 그의 적지 않은 출현을 보게 되었다.
쪽수▶P140-2 生詞와 恰似히 影幀蚩 奉安하고 時俗에 따라 祭享하는 祠廟의 一種에 影堂이라 하는 것이 있으나, 이는 오히려 家廟 同樣의 것이며, 그것이 神主를 奉安치 않고 影像을 奉安하는 點에서 生祠와 비슷하니, 내가 이를 구태여 이곳에 論述코저 하는 理由도 이에 있다. 影堂이라 함은 그 文字가 表示하는 바와 같이 先人의 遺像을 奉安하는 곳이며, 이러한 種類의 것은 벌서 오랜 옛적부터 있엇든 것 같아, 破閑集에도 「新羅未 崔致遠이 伽耶山에 드러가 上賓하였을때寺僧이 그 眞像을 그리여 그의 讀書堂에 奉置하였다」는 文이 있어. 新羅末에 이미 이러한 肖像을 奉安하는 風習이 있였음을 말하고 있다. 高麗朝에 드러와서는 上下君臣이 다 各各 그들의 眞像올 寫藏하는 風習이 盛行하였으니, 이제 그 一例를 東文選에 실린 眞賛에 依하야 드러보면, 竹軒金政丞眞・安謙齋眞・益齋眞・判三司事崔公畫像・贈侍中鄭公書像 等과 같▶P141-1으며, 이들 眞像이 어떠한 方法으로 保藏되였는가는 오늘날 速斷할수 없으나, 이들도 影堂과 같은 一堂室內에 奉安되지나 않였엇는가한다. 高麗王室에 있어서는 歷代諸王 及 諸王后의 眸容眞像을 各各 影殿 魂殿에 奉安하였으며, 歷代의 諸 功臣들도 各々 功臣堂에 圖形케 하였으니, 이들도 影堂의 一種이라고 볼 수 있다. 그 一例를 들면 忠烈王은 그 二十八年 十月에 安平公主의 影堂을 妙蓮寺에 作하였고, 恭愍王도 그의 사랑하든 魯國公主의 影殿을 세워 金銀彩玉의 飾裝으로 華麗를 極하게 됨에 朝臣의 忠諫까지 받게 되였다. 이러한 王室 中心의 影殿 魂堂 等의 建營이 이윽고 民間 影堂의 發生을 促進한 것 같아 麗末國初에는 그의 적지안은 出現을 보게 되였다.
先世(선세)의 화상을 봉안하는것이 인간의 純情(순정)에서 우러나오는 선조숭배사상의 露現(노현)의 한 결과이니만치, 이러한 풍습은 여초에도 있었던 것 같아, 성종 9년에 효자 순손들을 포상하였을 제도 「全州(전주) 求禮縣民(구례현민) 孫順興(손순흥)이 그 모가 병사함에 眞像(진상)을 畵(화)하여 봉사하였고, 西都牧(서도목) 丹里(단리) 李光廉(이광렴)도 모가 亡(망)하여 7일만에 母形(모형)의 枯木(고목)을 만나 그를 봉사하였다」(26)는 것들을 특히 嘉褒(가포)하였으니, 이 진상 목상들도 영당과 같은 一室(일실)에 봉안되었었던 것이나 아닌가 한다 여말국초에 이르러는 이 종류의 영당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었는 것 같아, 謹齋集(근재집)에도 安軸(안축)의 高孫(고손) 安崇善(안숭선)의 遺文(유문)을 실리어, 그 一文(일문)에 「題河松軒影堂」이라는 시가 있어, 영당 내 眞像(진상) 앞에 참배한 엄숙한 심회를 읊었으며, 松齋集(송재집)에도 歸田錄(귀전록) 중에 「畏影堂」이라는 시가 있어, 오래간만에 귀성하여 영당에 참예하여 종일선세의 遺像(유상)을 仰拜(앙배)한 갸륵한 감정을 吟(음)한 것이 있다. 기타 睿宗實錄(예종실록) 권5 중에서도 영당을 사당 同樣(동양)의 의미로 쓴 곳이 있으며, 燕山君日記(연산군일기) 권41 중에서도 淸道居(청도거) 良女(양녀) 終非(종비)가 부모 영당을 세워 효도를 극진히 하였음을 褒旌(포정)한 곳이 있다. 요컨대 영당은 사당 가묘의 이칭이며, 주로 자기의 가묘를 낮추어 말할 때 쓴 듯하여, 司馬公書儀(사마공서의)에도 가묘를 영당이라고 칭하였고, 주문공가례에도 영당은 사당의 칭이라고 하였다.
쪽수▶P141-2 先世의 畫像을 奉安하는것이 人間의 純情에서 우러나오는 光祖崇拜思想의 露現의 一 結果이니만치, 이러한 風習은 麗初에도 있엇든 것 같아, 成宗 九年에 孝子順孫들을 褒賞하였을 제도 「全州求禮縣民孫順興이 그 母가 病死함에 眞像을 畵하야 奉祀하였고, 西都牧丹里李光廉도 母가 亡하야 七日만에 母形의 枯木을 맞나 그를 奉祀하였다」(二六)는 것들을 特히 嘉褒하였으니, 이 眞像 木像들도 影堂과 같은 一室에 奉安되였엇든 것이나 아닌가 한다 麗未國初에 이르러는 此種의 影堂이 적지 않케 發生하였엇는 것 같어, 謹齋集에도 安軸의 高孫 安崇善의 遺文을 실리어, 그 一文에 「題河松軒影堂」이라는 詩가 있어, 影堂內眞像前에 參拜한 嚴肅한 心懐를 읊었으며, 松齋集에도 歸田錄 中에 「畏影堂」이라는 詩가 있어, 오래간만에 歸省하야 影堂에 參詣하야 終日先世의 遺像을 仰拜한 갸륵한 感情을 吟한 것이 있다. 其他 睿宗實錄 卷五 中에서도 影堂을 祠堂 同樣의 意味로 쓴 곳이 있으며, 燕山君日記 卷四十一 中에서도 淸道居 良女 終非가 父母影堂을 세워 孝道를 極盡히 하였음을 褒旌한 곳이 있다. 要컨대 影堂은 祠堂家廟의 異稱이며, 主로 自己의 家廟를 나추어 말할 때 쓴 듯하야, 司馬公書儀에도 家廟를 影堂이라고 稱하였고, 朱文公家禮에도 影堂은 祠堂의 稱이라고 하였다.











































본문5: 5.문묘종사


과거 조선에 있어서의 문묘종사 운동의 대세를 서술함에는 먼저 그의 선구를 이룬 지나 문묘제도의 東來(동래)를 고찰함이 필요하다. 海東(해동)에 문묘제도 내지 釋奠(석전)예법이 전래된 것은 유교교육기관인 太學(태학)의 설립이 이미 삼국시대에 시작되었었음과 갈이 그 시대의 일이니, 즉 신라 眞德女王(진덕여왕) 2년(A.D. 648)에 遣唐使(견당사) 金春秋(김춘추)로 말미암아 釋奠(석존)의 예가 전래되고, 聖德王(성덕왕) 6년(A.D. 707)에 견당사 太監忠回(태감충회)로 말미암아 文宣王(문선왕) 十哲(10철) 七十二子(72자)의 晝像(화상)이 持來(지래)되어 태학에 봉치된 것들이 그것이다. 신라에 있어서 이와 갈이 지나의 先聖(선성)선현을 태학에 봉사케 된 것은 당시 중원에서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唐國(당국)이 隋制(수제)를 襲用(습용)하여 國學(국학) 州學(주학)에 선성을 봉안하고 春秋釋奠禮(춘추석존례)를 거행하여 문묘제도를 완성한 것을 본떠서, 다만 맹목적 형식적으로 동국에도 그를 수입하게 된 데 유래한 듯하나, 일방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중원의 찬란한 문화와 직접으로 접촉케 됨에, 동국에서도 유교사상이 더욱 보편적으로 보급 발달되며, 마침내 유교 개척자들인 선성先師(선사)를 숭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태학에 봉사하게 된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쪽수▶P142-1 過去 朝鮮에있어서의 文廟從祀運動의 大勢를 叙述함에는 몬저 그의 先驅를 일운 支那文廟制度의 東來룔 考察함이 必要하다. 海東에 文廟制度 乃至 釋奠柄法이 傳來된것은 儒敎敎育機關인 太學의 設立이 이미 三國時代에 始作되였었음과 갈이 그 時代의 일이니, 즉 新羅眞德女王二年(A.D. 648)에 遣唐使金春秋로 말미암아 釋奠의 禮가 傳來되고, 聖德王 六年(A.D. 707)에 遣唐使太監忠回로 말미암아 文宣王 十哲七十二子의 晝像이 持來되여 太學에 奉置된 것들이 그것이다. 新羅에 있어서 이와 갈이 支那의 先塑先賢을 太學에 奉祀케 된 것은 當時中原에서 燦爛한 文化를 자랑하든 唐國이 隋制를 襲用하야 國學州學에 先聖을 奉安하고 春秋釋奠應를 擧行하야 文廟制度를 完成한 것을 본떠서, 다만 盲目的 形式的으로 東國에도 그를 輸入하게 된 데 由來한 듯하나, 一方 新羅가 三國을 統一한 後 中原의 燦爛한 文化와 直接으로 接觸케 됨에, 東國에서도 儒敎思想이 더욱 普遍的으로 普及 發達되며, 마침내 儒敎開拓者들인 先聖先師를 崇慕하는 懇切한 마음으로 그들을 太學에 奉祀하게 된 것이나 아니었든가 한다,
신라시대에 싹트기 시작한 문묘석전의 제는 그 후 고려조에 계승되어 「文運(문운)이 바야흐로 융성하려고 하던 성종 2년에는 박사 任成老(임성로)가 文宣王圖(문선왕도)一鋪(일포) 祭器圖(제기도) 1권 七十二賢賛記(칠십이현찬기) 1권 등을 宋(송)으로부터 지래하여 선성선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일반에게 주게 됨에, 숭현사상도 장족적 발전을 보게 되었다, 성종 조에 배양된 이러한 숭현존사사상의 보급 발전은 일반 민심에게 헛되이 중원의 성현들을 형식적으로 釋奠(석전)함으로서는 그들의 보은숭덕관념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좀더 직접적이요 혈족적인 동국의 현사들을 봉사하려는 민족적 숭현사상의 대두를 보게 하였으니, 이는 현종조에 이르러 동국 명현 최치원 薛聰(설총)의 양인을 지나 성현과 아울러 문묘에 배향함으로써 노골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즉 최치원은 나말 유명한 문호 학자로서 王建(왕건) 태조의 건국에 대하여 유형무형 중에 원조한 공로가 있다하여 顯宗(현종) 11년 8월에 문묘에 종사케 되고, 설총은 신라대의 10철의 한 사람으로서 方言(방언)으로 九經(구경)을 주석한 儒宗(유종)이라하여 동왕 13년 정월에 문묘에 배향케 되었다. 이에 이르러 숭현존사사상은 종래 맹목적으로 지나 성현을 숭배하는 종속적 규범을 벗어나 또 그에서 전개하여 좀더 直按的(직안적)인 자국의 현사를 숭모하며 봉사하는 민족자존주의적 숭현사상의 발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리하여 聖廟(성묘)는 유교문화의 근원을 지은 지나 성현과 그를 동국에 이식 전파함에 큰 공로를 끼친 동방 제현을 사향하는 사묘로 되어 국가 일반의 숭현존사사상은 이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국가는 성묘의 발전에 대하여는 교육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끊임없이 用意(용의)하여 宣宗(선종) 8년에는 문선왕 廟壁(묘벽) 상에 72현의 상을 그리게 하였으며, 獻宗(헌종) 6년에는 지나의 61자 21현을 종사케 하고, 睿宗(예종) 9년에는 왕이 친히 幸學謁聖(행학알성)의 예를 행하였다. 여초에 발전한 문묘 제도는 그 중기인 인종 이후에 내우외환이 繼起(계기)하여 100여 년 간의 문화암흑시대를 출현케 됨에 모든 문화시설이 퇴락됨과 아울러 퇴폐의 운명을 면치 못하여 이후 유명무의 具(구)로 돌아가고 말았더니, 高宗(고종) 만년에 국학이 부흥되어 先聖(선성)의 眞像(진상)이 봉안되고, 충렬왕 만년에 安珦(안향)의 힘으로 국학이 중건되며, 박사 金文鼎(김문정)으로 하여금 江南(강남)으로부터 구입케 한 선성 72자의 壁像(벽상)이 봉안케 됨에 문묘제도도 부흥하게 되었다. 안향은 이와 같이 私財(사재)로써 국학을 부흥하였을 뿐 아니라, 그가 일찍이 연경에 가서 주자학에 영향을 받은 바 많았었는 관계상, 사적으로도 선성선현을 경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그가 충렬왕 15년에 왕을 따라 元都(원도)에 이르러 모사하여 가지고 오게 된 공자 주자의 진상을 봉안키 위하여, 동왕 23년에는 居第(거제) 뒤에 精舍(정사)를 세워 이를 봉안하고 조석으로 첨알하여 숭현의 정을 寓(우)하였다 한다.(27) 안향이 공자 주자 등의 선현을 얼마나 진심으로 경모하였으며 선성선현에 대한 숭배의 念(염)이 두터웠었는가는 그의 정사가 당시 국가의 聖廟(성묘)보다도 화려 굉장하였고, 그것이 후에 국가의 성묘로 사용되어 新舘(신관)으로 되었다 하는 것과 그가 自號(자호)를 주자의 호 晦菴(회암)에 본떠 晦軒(회헌)이라고 칭한 것으로도 넉넉히 엿볼 수 있거니와, 그의 이러한 유학부흥운동 崇賢尊師(숭현존사)사상은 당시 주자학 전래에 의한 유교사상의 발흥과 거름을 맞추어 후세 숭현사상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안향은 몰후 14년 후인 충숙왕 6년 6월에 이르러 조신韋布(위포)들의 合辭(합사)로 말미암아, (그가 聖道(성도)를 唱明(창명)하고 학교를 부흥하여 인재를 배출케 한 위대한 공로자로 인식되어) 성묘 東廡(동무) 제2위에 배향케 되었다. 여말 주자학의 발흥에 따라 유교사상은 점점 사회 일반에 깊이 뿌리를 박고 숭현존사사상은 더욱 북돋게 되어, 공민왕 때에 이르러는 왕은 물론 조신들도 자주 국학에 예하여 석존의 예 삭망의 제 謁聖(알성)의 의를 거행하였다. 여말에 완성된 성균관의 제도는 이조에 그대로 계승되어, 이미 태조 초년부터 성균관 향학 내에 문묘를 세울 것을 전국적으로 명하여 선성선사에 대한 숭배관념을 고취케 하였다, 그 후 이조 역대의 제왕도 연년히 幸學謁聖(행학알성)하여 숭현존사의 유풍을 배양함에 힘썼으나, 특히 태종 9년에는 변계량에게 명하여 성묘 비문을 지어 묘정에 刻碑(각비)케하고, 성종 조에는 성균관 동서편에 沖水(충수)를 파서 裨官(비관)의 제를 구비케 하였다.
쪽수▶P142-2 新羅時代에 싹트기 시작한 文廟釋奠의 制는 그 후 高麗朝에 繼承되셔 「文運이 바야흐로 隆盛하려고 하든 成宗 二年에는 博士 任成老가 文宣王圖一鋪 祭器圖一卷 七十二賢賛記一卷 等을 宋으로부터 持來하야 先聖先師에 對한 明確한 認識을 一般에게 주게 됨에, 崇賢思想도 長足的 發展을 보게 되였다, 成宗朝에 培養된 이러한 崇賢尊師思想의 普及發展은 一般民心에게 헛되이 中原의 聖賢들을 形式的으로 釋奠함으로서는 그들의 報恩崇德觀念을 充分히 滿足식키지 못하게 되고, 좀더 直按的이요 血族的인 東國의 賢師들을 奉祀하려는 民族的 崇賢思想의擡頭틀 보게 하였으니, 이는 顯宗朝▶P143에 이르러 東國名賢 崔敦遠 薛聰의 兩人을 支那聖賢과 아울러 文廟에 配享함으로써 露骨的으로 表現하게되였다 即 崔敦遠은 羅未有名한 文豪學者로서 王建太祖의 建國에 對하야 有形無形 中에 援助한 功勞가 있다하야 顯宗 十一年 八月에 聖廟에 從祀케되고, 薛聰은 新羅代의 十哲의 一人으로서 方言으로 九經을 註釋한 儒宗이라하야 同王 十三年 正月에 文廟에 配享케 되였다. 이에 이르러 崇賢尊師思想은 從來盲目的으로 支邢聖賢을 祟拜하는 從屬的 規範을 버서나 또 그에서 展開하야 좀더 直按的인 自國의 賢師를 崇慕하며 奉祀하는 民族自尊主義的崇賢思想의 發生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리하야 聖廟는 儒敎文化의 根源을 지은 支那聖賢과 그를 東國에 移植傳播함에 큰 功勞를 끼친 東方諸賢을 祀享하는 祠廟로 되여 國家 一般의 崇賢尊師思想은 이를 中心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國家는 聖廟의 發展에 對하여는 敎育制度의 整備와 아울어 끈임없이 用意하야 宣宗 八年에는 文宣王 廟壁 上에 七十二賢의像을 그리게 하였으며, 獻宗 六年에는 支那의 六十一子二十一賢을 從祀케하고, 睿宗 九年에는 王이 親히 幸學謁聖의 禮를 行하였다. 麗初에 發展한 文廟制度는 그 中期인 仁宗 以後에 內憂外患이 繼起하야 百餘年 間의 文化暗黑時代를 出現케 됨에 모든 文化施設이 退落됨과 아울러 頹廢의 運命을 免치 못하야 以后 有名無의 具로 도라가고 말았더니, 高宗 晚年에 國學이 復興되여 先聖의 眞像이 奉安되고, 忠烈王 晚年에 安珦의 힘으로 國學이 重建되며, 博士 金文鼎으로 하여금 江南으로부터 購入케 한 先聖七十二子의 壁像이 奉安케 됨에 文廟制度도 復興하게 되였다. 安珦은 이와 같이 私財로써 國學을 復興하였을 뿐 아니라, 그가 일즉이 燕京에 가서 朱子學에 影響을 받은 바 많었엇는 關係上, 私的으로도 先聖先賢을 敬慕하는마음이 懇切하야, 그가 忠烈王 十五年에 王을 따라 元都에 이르러 模寫하여 가지고 오게 된 孔子 朱子의 眞像을 奉安키 爲하야, 同王 二十三年에는 居第 後에 精舍를 세워 이를 奉安하고 朝夕으로 瞻謁하야 崇賢의 情을 寓하였다 한▶P144-1다.(二七) 安珦이 孔子朱子 等의 先賢을 얼마나 眞心으로 敬慕하였으며 先聖先賢에 對한 崇拜의 念이 두터웠엇는가는 그의 精舍가 當時 國家의 聖廟보담도 華麗 宏壯하였고, 그것이 後에 國屡의 聖廟로 使用되여 新舘으로 되었다 하는 것과 그가 自號를 朱子의 號 晦菴에본떠 晦軒이라고 稱한 것으로도 넉々히 엿볼수있거니와, 그의 이러한 儒學復興運動 崇賢尊師思想은 當時 朱子學 傳來에 依한 儒敎思想의 勃興과 거름을 마추어 後世崇賢思想 發展의 原動力이 되게 되였다. 그러므로 安珦은 歿後 十四年 後인 忠肅王 六年 六月에 이르러 朝臣韋布들의 合辭로 말미아마, (그가 聖道룰 唱明하고 學校를 復興하야 人材를 輩出케 한 偉大한 功勞者로 認識되야) 聖廟 東廡 第二位에 配享케 되였다. 麗末 朱子學의 勃興에 따라 儒敎思想은 점々 社會 一般에 깊이 뿌리를 박고 崇賢建飾思想은 더욱 북도드게되여, 恭愍王 時에 이르러는 王은 勿論 朝臣들도 자조 國學에 詣하야 釋尊의 禮 朔望의 祭 謁聖의 儀를 擧行하였다. 麗末에 完成된 成均舘의 制度는 李朝에 그대로 繼承되여, 이미 太祖 初年부터 成均館 鄕學 內에 文廟를 세울 것을 全國的으로 命하야 先聖先師에 對한 崇拜觀念을 鼓吹케 하였다, 그 後 李朝 歷代의 諸王도 年年히 幸學謁聖하야 崇賢尊師의 儒風을 培養함에 힘썻으나, 特히 太宗 九年에는 卞季良에게 命하야 聖廟碑文을 지어 廟庭에 刻碑케하고, 成宗 朝에는 成均舘 東西便에 沖水를 파서 裨官의 制를 具備케 하였다.
이씨 조선에 들어와서는 건국 草創(초창) 시부터 堯舜(요순) 시대를 憧憧(동동)하며 공맹을 경모숭배하라는 국가정부에 의하여 유교의 개조 및 개척자들을 모신 문묘 제도의 정비에 대하여는 상하가 한가지로 적극적 원조를 베풀 것을 아끼지 않었으며, 또 국내적으로도 선현선사들을 널리 구하여 그들을 문묘에 배향하자는 운동이 沛然(패연)히 일어났다, 태종 9년 3월에 사헌부가 상계한 시무책 중에도 이미
쪽수▶P144-2 李氏朝鮮에 드러와서는 建國 草創時부터 堯翳時代를 爐悻하며 孔謚을 景慕崇拜하라는 國家政府에 依하야 儒敎의 開祖 及 開拓者들을 모신 文廟制度의 整備에 對하야는 上下가 한가지로 積極的 援助롤 베푸를 것을 액기지 않었으며, 또 國內的으로도 先賢先師들을 널리 求하야 그들을 文廟에 配享하자는 運動이 沛然히 이러났다, 太宗 九年 三月에 司憲府가 上啓한 時務策 中에도 이미
我東方文臣之冇功於聖敎 有補於治道者 使之配享文廟 以示褒崇之典 文昌侯崔致遠 與 薛聰 安珦 是己 自是以後 以至我朝 其文臣之有道德功業者 寛無過於安瑚諸公者乎 然無一配享者 一欠也 斷鈔醉警 願命都堂 將前朝以至我朝 其文臣之 可配文廟者 表而出之 以擧配享之典 垂法後世(28)
쪽수▶P145-1 我東方文臣之冇功於聖敎 有補於治道者 使之配享文廟 以示褒崇之典 文昌侯崔致遠 與 薛聰 安珦 是己 自是以後 以至我朝 其文臣之有道德功業者 寛無過於安瑚諸公者乎 然無一配享者 一欠也 斷鈔醉警 願命都堂 將前朝以至我朝 其文臣之 可配文廟者 表而出之 以擧配享之典 垂法後世(二八)
라고 하여 高麗朝來(고려조래)의 문신 중 聖敎(성교) 治道(치도)에 有功(유공)한 자들올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하였으며, 왕도 그의 정당함을 인정하여 允從(윤종)하였다. 그러나 이 시무책을 태종 조에는 실현되지 못하고 세종 조에 이르러 재연하였으니, 즉 그 원년 8월에 司諫院(사간원) 左司諫(좌사간) 大夫(대부) 鄭守弘(정수홍) 등이 상소하여
쪽수▶P145-2 라고하야 高麗朝來의 文臣中 聖敎治道에 有功한 者들올 文廟에 從祀할 것을 請하였으며, 王도 그의 正當함을 認定하야 允從하였다. 그러나 이 時務策을 太宗 朝에는 實現되지 못하고 世宗朝에 이르러 再燃하였으니, 즉 그 元年 八月에 司諫院左司諫大夫 鄭守弘 等이 上疏하야
竊觀歷代以來 凡有功於斯文者 率皆從祀文廟 我朝文忠公權近 以純粹之資 窮性理之學 作入學圖 以開後學入道之門 著淺見餘 以發先儒未盡之蘊 繼往開來 功莫大露……而從祀不登 豈不有虧於明時之盛典哉 伏望特命禮官 許文忠公 近從祀文廟 崇獎儒宗 以廣盛朝右文之治(29)
쪽수▶P145-3 竊觀歷代以來 凡有功於斯文者 率皆從祀文廟 我朝文忠公權近 以純粹之資 窮性理之學 作入學圖 以開後學入道之門 著淺見餘 以發先儒未盡之蘊 繼往開來 功莫大露……而從祀不登 豈不有虧於明時之盛典哉 伏望特命禮官 許文忠公 近從祀文廟 崇獎儒宗 以廣盛朝右文之治(二九)
라고 하여 국초 명신 권근을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한 것은 그의 단서이다. 이때 왕은 이를 의정부 육조에 내려 擬赢奏聞(의영주문)케 하였음에 그쳤으나, 다시 동왕 15년 9월에 이르러는 成均司藝(성균사예) 金泮(김반)이 상소하여
쪽수▶P145-4 라고하야 國初 名臣 權近을 文廟에 從祀할 것을 請한 것은 그의 端緖이다. 이때 王은 이를 議政府 六曹에 나리여 擬赢奏聞케 하였음에 긏었으나, 다시 同王 十五年 九月에 이르러는 成均司藝 金泮이 上疏하야
凡有功於聖道者祀之……本朝 亦以崔致遠 薛聰 安珦 增諸從祀之後 吾東方世敎尙矣 致遠薛聰安晌之後 唯吾益齋李齊賢 唱鳴倡明)道學 牧隱李穡實傳正印 臣師陽村權近 獨得其宗……是雖皆得與於從祀之列 未必不可 此乃學者之至願 盛朝之令典 而猶未擧行 識者嘆恨……伏望稽歷代增從祀乏典 下令攸司議 入三子於廟庭 使後進之士 知聖道之可尊而振發其興學之心(30)
쪽수▶P145-5 凡有功於聖道者祀之……本朝 亦以崔致遠 薛聰 安珦 增諸從祀之後 吾東方世敎尙矣 致遠薛聰安晌之後 唯吾益齋李齊賢 唱鳴倡明)道學 牧隱李穡實傳正印 臣師陽村權近 獨得其宗……是雖皆得與於從祀之列 未必不可 此乃學者之至願 盛朝之令典 而猶未擧行 識者嘆恨……伏望稽歷代增從祀乏典 下令攸司議 入三子於廟庭 使後進之士 知聖道之可尊而振發其興學之心(三〇)
이라고 하여 李齊賢(이제현) 이색 권근의 3자를 배향할 것을 논하였으며, 또 3년 후인 동 18년 12월에도 성균관 生員(생원) 金日玫(김일매) 등이 은사의 뜻을 받들어 재차 상언하여 「이제현 이색 권근 등이 여말 국초에 있어서 유학 진흥상 정치 문화상 위대한 공적을 남겼던 것을 누누히 진술하고. 전 기해 계축 양년의 3자 문묘종사운동이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말았음을」 통탄하고 이에 「有天下之大功者 當享天下之通祀 有一國之功者 從祀於文廟 有一鄕之功者 享一鄕之祀 有一家之功者 享一家之祀」라는 고례에 의하여 3자의 문묘 종사를 간청하였다.(31) 당시 문신 유사들이 이와 갈이 동국명현들의 문묘종사 운동을 맹렬히 일으키었으나, 세종은 이들을 의정부 예조 등에 내려여 商確(상확) 啓聞하라는 등의 태도를 취하였을 뿐이요 명확한 회답을 내리지 아니하였음으로 원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말았다.
쪽수▶P145-6 이라고 하야 李齊賢 李穡 權近의 三子틀 配享할 것을 論하였으며, 또 三年 後인 同 十八年 十二月에도 成均舘生員 金日玫▶P146-1 等이 愿師의 意를 받들어 再次 上言하야 「李齊賢 李穡 權近 等이 麗末 國初에 있어서 儒學 振興上 政治文化上 偉大한 功績을 남기었든 것을 縷縷히 陳述하고. 前 己亥 癸丑 兩年의 三于文廟 從祀運動이 目的을 達成치 못하고 말었음을」 痛嘆하고 이에 「有天下之大功者 當享天下之通祀 有一國之功者 從祀於文廟 有一鄕之功者 享一鄕之祀 有一家之功者 享一家之祀」라는古例에 依하야 三子의 文廟從祀를 懇請하였다.(三一) 當時 文臣 儒士들이 이와 갈이 東國名賢들의 文廟從祀 運動을 猛烈히 이르키었으나, 世宗은 이들을 議政府 禮曹 等에 나리여 商確啓聞하라는 等의 態度를 取하였을 뿐이요 明確한 回答을 나리지 아니하였음으로 圓滿한 結果를 얻지 못하고 말었다.
그러나 유교의 보급 발달과 상반하여 발전된 이러한 숭현존사 사상은 천하가 태평하고 상하군민이 안일을 꿈꾸어 성도의 거룩함을 통감케 됨을 따라, 날로 배양되고 전파되여, 세조 조에 이르러 또다시 문묘종사운동의 대두를 보게 되었다, 즉 세조 3년 3월에는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이미 수조의 時宜事項(시의사항)을 진언하여 그 1조에서
쪽수▶P146-2 그러나 儒敎의 普及發達과 相伴하야 發展된 이러한 崇賢尊師 思想은 天下가 泰平하고 上下君民이 安逸을 꿈꾸어 聖道의 거룩함을 痛感케 됨을 따라, 날로 培養되고 傳播되여, 世祖朝에 이르러 또다시 文廟從祀 運動의 擡頭틀 보게 되였다, 즉 世祖 二年 三月에는 集賢殿直提學 梁誠之가 이미 數條의 時宜事項을 進言하야 그 一條에서
東方配食文廟者 獨新羅之薛聰崔致遠高麗之安珦三人而己 臣聞學士雙冀 在前朝始設科擧 以振文風 문헌公崔冲 又 設九齋 以敎諸生至於文忠公李齊賢文忠公鄭夢周本朝文忠公權近 其文章道德 人皆可以應範萬世 乞皆配享先聖 以勸後人(32)
쪽수▶P146-3 東方配食文廟者 獨新羅之薛聰崔致遠高麗之安珦三人而己 臣聞學士雙冀 在前朝始設科擧 以振文風 文獻公崔冲 又 設九齋 以敎諸生至於文忠公李齊賢文忠公鄭夢周本朝文忠公權近 其文章道德 人皆可以應範萬世 乞皆配享先聖 以勸後人(三二)
라고 하여 세종 조보다 한걸음 나가 여초의 雙冀(쌍기)를 비롯하여 崔冲(최충)・이제현・정몽주・권근 등의 5인을 종사하여서 君子之國(군자지국) 禮儀之邦(예의지방)의 면목을 갖출 것을 上請(상청)하였다. 이때 세조 왕께서는 이 疏請(소청)에 대하여 확정적 해답을 내지 않고 그를 일시 嘉納(가납)함에 그쳤으나, 이와 같이 왕께서 철저적으로 거부적 웅도를 取(취)치 않았음은 이후에 지방적으로나마, 이러한 선현들을 종사하는 문묘의 발생을 催促(최촉)하는 원인이 된 것 같으며, 이미 성종 조에 이르러는 최충・崔惟善(최유선)・趙簡(조간) 등이 각각 그들과 인연깊은 지방 문묘에 배향케 되여, 조정은 국법을 무시하고 배향한 이들 문묘 濫祀(남사) 문제를 중심으로 衆議(중의) 분분케 되었다.
쪽수▶P146-4 라고하야 世宗朝보다 한거름 나가 麗初의 雙冀를 비롯하야 崔冲・李齊賢・鄭夢周・權近 等의五人을 從祀하야써 君子之國 禮儀之邦의 面目을 가추울 것을 上請하였다. 이때 世祖 王께서는 이 疏請에 對하야 確定的 解答을 내지 않고 그를 一時 嘉納함에 끗첫으나, 이와 같이 王께서 徹底的으로 拒否的 熊度를 取치 않었음은 以後에 地方的으로나마, 이러한 先賢들을 從祀하는 文廟의 發生을 催促하는 原因이 된 것 같으며, 이미 成宗朝에 이르러는 崔冲・崔惟善 ・趙簡 等▶P147-1이 各各 그들과 因緣깊은 地方 文廟에 配享케 되여, 朝廷은 國法을 無視하고 配享한 이들 文廟濫祀 問題를 中心으로 衆議 紛紛케 되였다.
성종은 好學尙文(호학상문)의 英主(영주)이신지라 숭현존사의 관념이 남달리 예민하여 항상 聖道(성도)를 唱明(창명)한 내외의 성현들을 추모 경배하며, 내로는 성균관을 정비하여 幸學謁聖(행학알성)의 의를 성행하고 외로는 향학의 제를 엄히 하여 학문의 융성을 꾀하였으나. 특히 우려한 것은 문묘종사 문제였다. 즉 성종 16년 7월에 예조가 儀禮詳定(의례상정)을 계문하여 「州郡縣(주군현)등의 향교 문묘에는 동서 兩廡(양무)를 폐하고 설총・최치원・안향 등은 大成殿(대성전) 내 程伊川(정이천), 朱文公(주문공) 등의 後方(후방)에 配坐(배좌)할 것」을 논함에, 왕은 이를 領敦寧(영돈녕) 의정부 이상의 조신들에게 하문하여, 鄭昌孫(정창손)・韓治(한치)・洪應(홍응)・李坡(이파)・盧思愼(노사신) 등이 이구동음으로 예조 議定(의정)에 좇을 것을 주장하며, 특히 홍응・노사신들은 안향・최치속・설총의 삼현이 이미 국학 문묘에 종사되었으므로 향학 문묘에는 배향치 않아도 가하다고까지 격론하였으나, 왕은 중론을 배격하고
쪽수▶P147-2 成宗은 好學尙文의 英主이신지라 崇賢尊師의 觀念이 남달이 銳敏하야 항상 聖道를 唱明한 內外의 聖賢들을 追慕 敬拜하며, 內로는 成均舘을 整備하야 幸學謁聖의 儀를 盛行하고 外로는 鄕學의 制를 嚴히 하야 學問의 隆盛을 피하였으나. 特히 虞慮한 것은 文廟從祀 問題이였다. 即 成宗 十六年 七月에 禮曹가 儀禮詳定을 啓聞하야 「州郡縣等의 鄕校 文廟에는 東西 兩廡를 廢하고 薛聰・崔致遠・安瑜 等은 大成殿 內 程伊川. 朱文公 等의 後方에 配坐할 것」을 論함에, 王은 이를 領敦寧 議政府 以上의 朝臣들에게 下問하야, 鄭昌孫・韓治・洪應・李坡・盧思愼 等이 異口同音으로 禮曹 議定에 좇을 것을 主張하며, 特히 洪應・盧思愼들은 安珦・崔致速・薛聰의 三賢이 이미 國學 文廟에 從祀되였음으로 鄕學 文姬에는 配享치 않어도 可하다고까지 激論하였으나, 王은 衆論을 排擊하고
崔致遠 薛聰 安珦 固不及周源溪等 道統之傳 宜若只祀國學 然於鄕學祀之 己久不可遽廢(33)
쪽수▶P147-3 崔致遠 薛聰 安珦 固不及周源溪等 道統之傳 宜若只祀國學 然於鄕學祀之 己久不可遽廢(三三)
라고 傳旨(전지)하여, 종래와 같이 3자의 배향을 행할 것을 명하였다. 이는 성종 자신의 열렬한 숭현존사 사상의 일단을 엿보기에 족한 사실이나, 이와 같이 성종께서 문묘종사 문제에 대하여 寬厚(관후)한 조치를 취한 것은, 동시에 지방적으로 祀典(사전) 세 不載(불재)한 선현을 남사하는 향교의 발생을 보게 할 間按的(간안적)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未久(미구)에 향교 남사 문제가 대두할 것을 암시함이었다. 그 후 얼마 아니되어 성종 25년 정월에는 벌써 황해도관찰사 安處良(안처량)이 상계하여 「신이 海州(해주) 향교 문묘를 奉審(봉심)하건대, 前朝(전조) 文憲公(문헌공) 최충・文和公(문화공)崔惟善(최유선)이 모두 從祀列(종사례)에 與(여)한 바, 그 종사의 由(유)를 訊(신)한즉 향중 古老(고로) 가로대 본주 土姓(토성)으로 父子相繼(부자상계)하여 中書令(중서령)이 되고 향학에 공이 있어 종사함이 己久(이구)라 그의 향교문묘 종사의 由(유)는 考(고)할 바 文(문)이 없다 恐(공)컨대 諸道(제도)諸邑(제읍)향교에도 亦(역) 祀典(사전)에 不載(불재)하고 함부로 종사하는 자 많을 것이니, 제도 관찰사로 하여금 상고 계문케 한 후에 更議(경의)함이 何如(하여)」(34)라고 하여 향교문묘에 있어서의 남사를 처리할 것을 논하였다. 성종은 이 해주 문묘의 남사사건의 발로를 계기로 전국 각 향교문묘의 종사 상태를 檢察奏聞(검찰주문)할 것을 각도 관찰사에게 명하였으나, 수월 후인 동년 7월에는 벌서 전라도관찰사 李諿(이집) 馳啓(치계)하여 「도내 諸道(제도) 문묘 중 祀典不載(사전불재)로 종사한 자 오직 金堤郡(김제군) 향교문묘에 文良公(문량공) 趙簡(조간) 1인일 따름이며, 간은 효자로써 旌門(정문)되었고 鄕中人(향중인)이 그 동리를 孝子里(효자리)라 하다, 후인이 그를 추모하여 문묘에 祀(사)하다」라고 하여 조간이 김제문묘에 남사되어 있음을 報(보)하여 왔다. 이때 예조는 이를 다시 상계하여
쪽수▶P147-4 라고 傳旨하야, 從來와 같이 三子의 配享을 行할 것을 命하였다. 이는 成宗 自身의 熱烈한 崇賢尊師 思想의 一端을 였보기에 足한 事實이나, 이와 같이 成宗께서 文廟從祀問題에 對하야 寬厚한 措置를 取한 것은, 同時에 地方的으로 祀典 세 不載한 先賢을 濫祀하는 鄕校의 發生을 보게 할 間按的 原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未久에 鄕校濫祀 問題가 擡頭할 것을 暗示함이었다. 그 후 얼마 아니되여 成宗 二十五年 正月에는 벌서 黃海道觀察使 安處良이 上啓하야 「臣이 海州糰 校文廟를 奉審하건대, 前朝文憲公豊冲・文府公崔惟善이 모다 從祀列에與한 바, 그 從祀의 由를 訊한즉 鄕中古老가로대 本州土姓으로 父子相繼하야 中書令이 되고 鄕學에 功이 있어 從祀함이 己久라 그의 鄕校文廟從祀의 由는 考할바 文▶P148-1이 없다 恐컨대 諸道諸邑鄕校에도 亦紀典에 不載히고 함부로 從祀하는 者 많을 것이니, 諸道觀察使로 하여금 詳考啓聞케 한 後에 更議함이 何如」(三四)라고 하야 鄕校文廟에 있어서의 濫祀를 處理할 것을 論하였다. 成宗은 이 海州 文廟의 濫祀事件의 發露를 契機로 全國 各 鄕校文廟의 從祀狀態를 檢察奏聞할 것을 各道 觀察使에게 命하였으나, 數月 後인 同年 七月에는 벌서 全羅道觀察使 李藉이 馳啓하야 「道內諸道文翩中 祀典不載로 從祀한 者 오즉 金堤郡 鄕校文廟에 文良公 趙簡一人일 따름이며, 簡은 孝子로써 堀也되였고 鄕中人이 그 洞里를 孝子里라 하다, 後人이 그를 追慕하야 文廟에 祀하다」라고 하야 趙簡이 金堤文廟에 濫祀되여있음을 報하여 왔다. 이때 禮曹는 이를 다시 上啓하야
海州鄕校崔冲崔惟善 金堤鄕校趙簡 俱在從祀之列 謹按古例 泰州有五賢堂 饒州有三聖堂 廬陵有歐陽脩廟 柳州有柳 子厚廟 則一邑有功德鄕先生 別立廟以祀者有矣 若從祀文廟則吉無其例 請罷冲惟善簡從祀(35)
쪽수▶P148-2 海州鄕校崔冲崔惟善 金堤鄕校趙簡 俱在從祀之列 謹按古例 泰州有五賢堂 饒州有三聖堂 廬陵有歐陽脩廟 柳州有柳 子厚廟 則一邑有功德鄕先生 別立廟以祀者有矣 若從祀文廟則吉無其例 請罷冲惟善簡從祀(三五)
라고 하여 一邑(일읍)에 공로있는 鄉先生(향선생)을 위하여 사묘를 세워 봉사하는 고례는 있을지언정 문묘에 종사하는 예는 없다고 하여 그의 撤祀(철사)를 주장하였으나, 왕은 이를 다시 의정부 영돈녕 이상에서 擬議奏聞(의의주문)케 하였다. 이에 동년 10월에 이르러 영돈녕 이상 의정부 육조 漢城府(한성부) 弘文舘(홍문관) 등이 이 문제를 중심으로 각기 의견을 바꾸게 되었으나, 결국 前揭(전게) 禮曹論(예조론)에 左袓(좌조)자는 파와 이에 반대하는 2파로 나뉘게 되고, 왕도 중의에 따라 전자에 從(종)하였다. 즉 沈澮(심회) 尹弼商(윤필상) 李崇元(이숭원) 鄭文炯(정문형) 李諸(이제) 尹兢(윤긍) 趙球(조구) 李守恭(이수공) 姜景叙(강경서) 許輯(허집) 金詮(김전) 申用濫(신용남) 등은 각자 所論(소론)에 다소의 굴곡은 있었을지언정, 대체로 전거 예조 소계에 찬성하여 「國祀典(국사전)에 不載(불재)한 三賢(삼현)을 문묘에 종사함은 설사 그가 이미 오랜 세월을 경과하였다 하여도 국전을 무시하는 남사에 불과하니 이를 撤祀(철사)케 하고, 대신으로 지나 廬陵(여릉)柳州(유주) 등에 있는 先賢祠(선현사)의 예에 본떠 읍인들로 하여금 사묘를 別立(별립)케 하여 향인의 異政(이정)을 慕(모)하며 功名(공명)을 敬(경)하는 情(정)을 寓(우)케 하면 충분하다」는 설과 孫舜孝(손순효) 갈은 이는 홀로 ■間(■간)하야 「최충 최유선 조간들은 각각 문장 도덕이 높아 넉넉히 일세의 儀範(의범)이 되나니, 문묘에 종사하는 것은 비록 祀典(사전)에 不載(불재)하였다 하여도 일시의 조정 공의로는 未可知(미가지)라, 설총 최치원 안향는 모두 동방 文憲(문헌)이므로써 문묘에 종사하였으되 중국은 아는 배 아니다, 이제 만약 사전에 불재하였으므로 이를 去(거)하면 향민의 慕善心(모선심)을 阻(조)하며 貞魂(정혼)으로 하여금 의할 바를 없게 하여 厲祭(여제)의 혼만 같이 못하게 함이다. 신은 謂(위)컨대 설총 등은 중국 문묘엔 즉 부족 종사이나, 동국 문묘에는 優(우)하며, 최충 등은 국학엔즉 부족 종사이나 鄕廟祠(향묘사)에는 優(우)하다, 아직 仍舊(잉구)함이 何如(하여)」(38)라고 하여 최충 등 3현의 종사를 재래대로 시행하자는 설과의 2파로 나누었으나, 왕은 마침내 前說(전설)에 從(종)하여 철사를 명하였다. 상술한 바로도 당시에 있어서 一鄕(일향) 一邑(일읍)에 異政(이정) 공덕을 베푼 공로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을 봉사하는 사묘를 별립하여 경모숭배의 정을 寓(우)코자 하는 사상이 이미 상당한 압력으로써 일반 사조계를 지배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엿볼 수 있으나, 이는 동시에 如斯(여사)한 사묘의 발생을 의미함이었으며, 내가 이상 문묘종사 운동을 중심으로 숭현사상의 발전을 누누히 論逑(논구)하여 오게 된 원인도 이에 있다. 성종 조에 있어서 이와 같이 최충 등과 같은 사전 불재자들의 문묘종사를 일시 철사케 하였으나, 그 후 이 금령은 철저한 시행을 보지 못하였던 것 같아, 중종 조에 이르러 다시 남사 문제가 이러나 紛議(분의)를 거듭하게 됨에, 드디어 그들 남사자의 향리에 사우가 별립케 되고, 특히 최충 같은 이는 해주에 別廟(별모)가 세워져 봉안케 되었다.
쪽수▶P148-3 라고 하야 一邑에 功勞있는 鄉先生을 爲하야 祠前틀 세워 奉爬하는 古例는 있을지언정 文廟에 從祠하는 例는 없다고 하야 그의 撤祀틀 主張하였으나, 王은 이를 다시 議政府 領敦寧 以上에서 擬議奏聞케 하였다. 이에 同年 十月에 이르러 領敦寧 以上 議政府 六曹 漢城府 弘文舘 等이 이 問題를 中心으로 各其 意見을 박구게 되었으나, 結局 前揭 禮曹論에 左袓자는 派와 이에 反對하는 二派로 나누이게 되고, 王도 衆議에 따라 前者에 從하였다. 즉 沈澮 尹弼商 李崇元 鄭文炯 李諸 尹兢 趙球 李守恭 姜景叙 許輯 金詮 申用濫 等은 各自 所論에 多少의 屈曲은 있었을지언정, 大體로 前擧 禮曹 所啓에 賛成하야 「晏祀典에 不載한 三賢을 文廟에 從祀함은 設使 그가 이미 오랜 歳月을 經過하였다 하여도 國典을 無視하는 濫祀에 不過하니 이를 撤祀케 하고, 대신으로 支那 廬陵柳州 等에 있는 先賢祠의 例에 본떠 邑人들로 하여금 祠廟를 別立케 하야 鄕人의 異政을 慕하며 功名을 敬하는 情을 寓케 하면 充分하다」는 說과 孫舜孝 갈은 이는 홀로 ■間하▶P149-1야 「崔冲 崔惟善 趙簡들은 各各 文章道德이 높아 넉넉히 一世의 儀範이 되나니, 文廟에 從祀하는 것은 비록 祀典에 不載하였다 하여도 一時의 朝廷 公議로는 未可知라, 薛聰 崔致遠 安裕는 모다 東方文憲임으로써 文廟에 從祀하였으되 中國은 아는 배 아니다, 이제 萬若 祀典에 不載하였으므로 이를 去하면 鄕民의 慕善心을 阻하며 貞魂으로 하여금 依할 바를 없게 하야 厲祭의 魂만 같이 못하게 함이다. 臣은 謂컨대 薛聴 等은 中國文廟엔 즉 不足 從祀이나, 東國文廟에는 優하며, 崔冲 等은 國學엔즉 不足 從祀이나 鄕廟祠에는 優하다, 아직 仍舊함이 何如」(三八)라고 하야 崔冲 等 三賢의 從祀를 在來대로 施行하자는 說과의 二派로 나누었으나, 王은 마침내 前說에 從하야 撤祀를 命하였다. 上述한 바로도 當時에 있어서 一鄕 一邑에 異政 功德을 베푼 功勞者들에 對하여는 그들을 奉祀하는 祠廟를 別立하야 景慕崇拜의 情을 寓코자 하는 思想이 이미 相當한 壓力으로써 一般 思潮界를 支配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엿볼수 있으나, 이는 同時에 如斯한 祠廟의 發生을 意味함이였으며, 내가 以上 文廟從祀運動을 中心으로 崇賢思想의 發展을 縷々허 論逑하여 오게 된 原因도 이에 있다. 成宗朝에 있어서 이와 같이 崔冲 等과 같은 祀典 不戯者들의 交廟從祀를 一時 撤祀케 하였으나, 그 後 이 禁令은 徹底한 施行을 보지 못하였든 것 같어, 中宗廟에 이르러 다시 濫祀 問題가 이러나 紛議를 거듭하게 됨에, 드듸여 그들 濫祀者의 鄕里에 祠宇가 別立케 되고, 特히 崔冲같은 이는 海州에 別廟가 세워저 奉安케 되였다.






































본문6: 6. 일반 사우의 건영


1국가 1민족에게 대은덕을 끼친 偉功者(위공자)에 대하여 후세 민중이 그를 추모하며 그의 은혜에 報(보)하려는 간절한 報功思想(보공사상)의 발로로 그를 봉사하는 사우를 세워 永劫(영겁)히 그의 공적을 기념하려는 풍습은 그가 본능적으로 우러나오는 보은행위의 결과이니만치 이미 옛적부터 있었는 것 같아, 우리 반도에 있어서도 적어도 신라시대에 遡求(소구)할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에 據(거)하면 충청도 鎭川(진천)에는 신라 무열 문무 양왕 대의 무장으로서 백제 고구려를 討(토)하여 統三(통삼)의 위업을 완성케 한 영걸 김유신의 사우가 신라시대부터 세워져 춘추 降香(강향)하여 제향케 되어, 고려 조를 지나 이조 태조 8년에 소재관으로 하여금 致祭(치제)케 할 때까지 국가적으로 봉사되었다 한다. 김유신은 그의 위대한 武勳(무훈)으로 말미암아 統三(통삼) 이후 신라 국내에 있어서 추모숭배의 的(적)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神化(신화) 되어 사우 내에 봉사케까지 되었으나, 이 밖에 그를 모신 사우는 강원도 강릉 및 경상도 軍威(군위) 등지에도 설립되었다 하나, 모다 刱建(창건) 연대가 미상하다.(37) 김유신과 동 시대의 사람으로 특히 백제 討代(토대)에 偉功(위공)이 있었는 唐將(당장) 蘇定方(소정방)도 그와 전후하여 사우 내에 봉사되었는 것 같이, 고려사(권56 지리지) 增補文獻備考(증보문헌비고) 등 서에는 충청도 大興(대흥)에 蘇都(소도) 사우가 건영되어 고려조부터 춘추로 降香(강향) 치제케 하였다는 기사가 실려있다. 이로 보면 신라시대부터 이미 국가 일반에 위대한 공헌을 끼친 영웅에 대하여는 그의 勇壯無比(용장무비)한 행적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인간성을 초월한 신적 존재로써 일반에게 숭배 추모되어 사우 내에 봉사케 되는 풍습이 발생한 듯 하나. 이와 비슷한 예는 가묘의 성립을 논할 제 그 벽두에 記(기)한 김제상 처의 사당에 유래에서도 엿볼 수 있다. 고려 조에 들어와서는 국가가 역대 제왕에게 공로있는 자들은 공신으로써 각왕 廟庭(묘정)에 세운 공신당에 배향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일반 민간에서도 이를 모방하여 유교적인 사우를 건설하여 선현을 봉사하는 자 많아, 금일 사적을 뒤져 끄집어 내잍 수 있는 한 다음와 갈은 사우가 여조부터 건영되어 있었다.
쪽수▶P149-2 一國家 一民族에게 大恩德을 끼친 偉功者에 對하야 後世 民衆이 그를 追慕하며 그의 恩惠에 報하려는 懇切한 報▶P150-1功思想의 發露로 그를 奉祀하는 兩宇를 세워 永劫히 그의 功績을 紀念하려는 風習은 그가 本能的으로 우러나오는 報恩行爲의 結果이니만치 이미 옛적부터 있엇는 것 갈어, 우리 半島에 있어서도 적어도 新羅時代에 遡求할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據하면 忠淸道 鎭川에는 新羅 武烈文武 兩 王代의 武將으로서 百濟 高句麗를 討하야 統三의 偉業을 完成케한 英傑 金庾信의 祠宇가 新羅時代부터 세워저 春秋降香하야 祭享케 되여, 高麗朝를 지나 李朝 太祖 八年에 所在官으로 하여금 致祭케 할 때까지 國家的으로 奉祀되였다 한다. 金庾信은 그의 偉大한 武勳으로 말미암아 統三以後新羅 國片:에 있어서 追慕崇拜의 的이 되어 있엇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結果 神化되여 祠宇 內에 奉祀케까지 되였으나, 이 밖에 그를 모신 祠宇는 江原道 江陵 及 慶尙道 軍威 等地에도 設立되였다 하나, 모다 耕建年代가 未祥하다.(三七) 金庾信과 同 時代의 사람으로 特히 百濟討代에 偉功이 있었는 唐將 蘇定方도 그와 前後하야 祠宇 內에 奉祀되였엇는 것 같어, 高麗史(卷五十六 地理志) 增補文獻備考 等 書에는 忠淸道大興에 蘇都祠宇가 建營되여 高麗朝부터 春秋로 降香 致祭케 하였다는 記事가 실려있다. 이로 보면 新羅時代부터 이미 國家 一般에 偉大한 功獻을 끼친 英雄에 對하여는 그의 勇壯無此한 行蹟으로 말미암아, 마츰내 人間性을 超越한 神的 存在로써 一般에게 崇拜 追慕되여 祠宇 內에 奉祀케 되는 風習이 發生한 듯 하나. 이와 비슷한 例는 家廟의 成立을 論할제 그 劈頭에 記한 金堤上 妻의 祠堂에 由來에서도 엿볼 수 있다. 高麗朝에 드러와서는 國家가 歷代 諸王에게 功勞있는 者들은 功臣으로써 各王廟庭에 세운 功臣堂에 配享하기까지 하였으므로 一般民間에서도 이를 模倣하야 儒敎的인 祠宇틀 建設하야 先賢을 奉祀하는 者 많어, 今日 史籍을 뒤저 끄집어 내잍 수 있는 限 다음와 갈은 祠宇가 麗朝부터 建營되여 있었다.
명칭 (건립연대) 祠享者(사향자) 所在地(소재지) 所載文獻(소재문헌)
쪽수▶P150-2 名稱 (建立年代) 祠享者 所在地 所載文獻
三功臣廟(삼공신묘) (고려초 건 一曰(일왈) 太師廟(태사묘)) 權幸(권행) 외 2인 安東(안동) 증보문헌비고
쪽수▶P151-1 三功臣廟 (高魔初建 一曰太師廟) 權幸外二人 安東 增補文獻備考
姜民瞻祠(강민첨사) (여조 현종 13년 건 일왈 殷烈祠(은렬사)) 강민첨 晋州(진주) 同上(동상), 燃藜室記述(연려실기술), 東國院宇錄(동국원우록), 동국여지승람
쪽수▶P151-2 姜民瞻祠 (麗朝顯宗十三年建 一曰殷烈祠) 姜民瞻 晋州 同上, 燃藜室記述, 東國院宇錄, 東國輿地勝覽
尹文肅公祠(윤문숙공사) (여조 以開拓六鎭(이개척육진) 文宗(문종) 창건 일왈 靖北祠(정북사)) 尹瓘(윤관) 외 수인 鏡城(경성) 연려실기술, 동국원우록
쪽수▶P151-3 尹文肅公祠 (麗朝以開拓六鎭文宗瓶建 一曰靖北祠) 尹瓘 外數人 鏡城 燃藜室記述, 東國院宇錄
箕子祠(기자사) (여조 숙종 7년 건) 기자 平壤(평양) 고려사
쪽수▶P151-4 箕子祠 (麗朝肅宗七年建) 箕子 平壤 高麗史
太白山城祠(태백산성사) (고려조 건 일왈 太師詞(태사사)) 申崇謙(신숭겸) 외 2인 平山(평산) 증보문헌비고, 연려실기술
쪽수▶P151-5 太白山城祠 (高魔朝建一 曰太師詞) 申崇謙外二人 平山 增補文獻備考、燃藜室記述
三聖祠(삼성사) (고려조 건) 檀君(단군) 豊州(풍주) 고려사
쪽수▶P151-6 三聖祠 (高麗朝建) 檀君 豊州 高麗史
金發翰祠(김발한사) (신라조 건) 김유신 진천 書院可攷(서원가고), 증보문헌비고
쪽수▶P151-7 金發翰祠 (新羅朝建) 金庾信 鎭川 書院可攷, 增補文獻備考
蘇都督祠宇(소도독사우) (自麗朝陣香致祭, 자여조진향치제) 소정방 대흥 증보문헌비고
쪽수▶P151-8 蘇都督祠宇 (自麗朝陣香致祭) 蘇定方 大興 增補文獻備考
고려 조에 발생하였다 하는 이들 사우의 각 건영 연대를 確的(확적)히 탐지하기는 사료가 거의 산일한 오늘날에 있어서 도저히 바라기 어려운 일이나, 그 중 2, 3자에 대하여 이를 고증하면 대략 다음과 갈다. 경상도 안동에 있는 삼공신묘의 건립 연대에 관하여는 증보문헌비고에는 단순히 고려 초라고 記(기)하였으나, 太師權公實紀(태사권공실기)에는 「羅麗(나려) 際(제)에 사묘의 제가 불비하여 삼공신의 位板(위판)도 府司(부사)에 있었고, 고려 성종 2년에 전국에 12목을 두게 됨에 권공의 장손 權册(권책)이 安東長戶(안동호장)이 됨을 自願(자원)하여 부임케 되매, 이 삼공신의 위판을 부사에 안치하고 봉사를 監理(감리)하셨다」하는 것이 쓰여있다, 이 삼공신사는 여초 공신 權幸(권행)・金宜(김의)・張吉(장길)의 3인을 모신 곳으로 여조부터 전토를 하사하여 世食(세식)의 資(자)를 삼게 하였으나, 후세에 차차 소란하여 議入(의입)에 闕(궐)이 생기매 同府(동부) 인민들이 재생의 은덕을 追感(추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각각 곡물을 수집하여 祭供(제공)에 充(충)케 하고, 이조에 들어와서는 성종 12년에 경상도 감사 金自行(김자행)이 木綿(목면)을 주어 寶資(보자)를 세우게 하였으며, 중종 37년에는 안동부사 金光轍(김광철) 등의 건의로써 사우를 세우고 祭田(제전)을 두어 제향을 행케 하였다 한다. 함경도 경성에 있는 정북사는 동국원우록에 의하면, 고려가 6진(9성?)을 개척하게 됨에, 그 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문종 조에 창건하여서 윤관을 봉사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실 윤관이 동북계에서 凱歌(개가)를 부르게 된 것은 문종 조를 뒷떨어지기 20여년 후인 예종 3년의 일이니, 그가 단순히 현종 조 來(래)의 동북 방면에 있어서의 개척의 공을 기념한 사우를 의미함이라면 모르거니와, 윤관을 사향한 공신묘라고 할진대, 그곳에 연대적 착오를 보게 되어, 문종 조 창건설은 신뢰할 수 없으며, 적어도 예종 이후에 건영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일설에는 그가 이조 선조 16년에 건설되었다고까지 하나, 그 어느 것이 옳을지는 이곳에 속단하기 어려우며, 나의 생각으로는 前說(전설)은 윤관이 예종 3년에 동북면에서 東女眞(동여진)을 평정하여 9성을 신축하게 됨에, 국가로부터 이를 稱賀(칭하)하여 公險鎭(공험진) 등지에 기념비를 세워 경계를 밝히게 한 사실을 미끼로 하여, 후세 그의 공을 과장하려는 후배들의 고안에서 나온 터무니 없는 臆說(억설)로 추측되며, 차라리 그가 건설케 된 것은 당지가 문화적으로 어두웠었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의 분란을 거듭한 곳이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後說(후설)이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 경상도 진주에 있는 은렬사는 고려 현종 조의 무장 강민첨이 현종 9년에 契丹兵(거란병)을 대파한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여, 그의 몰후 익년인 현종 13년에 건립되었다 하며, 그는 문종 즉위 원년에 그의 위대한 성공으로 말미암아 공신각에 追享(추향)케까지 된 명장이다, 이 외의 원우에 대하여는 금일 고증할 사료에 窮(궁)하므로 창건 연대를 알아낼 실마리조차 잡을 수 없으나, 다만 이에 고려 中朝■後(중조■후) 반도 사상계에 일대 충동을 주고 이조에 들어와 유교의 융성에 따라 건국의 이상으로 요순과 같이. 숭배케 된 기자사 단군사에 대하여 일언하고자 한다,
쪽수▶P151-9 高麗朝에 發生하엿다하는 이들 祠宇의 各 建營年代를 確的히 探知하기는 史料가 거의 散佚한 오늘날에 있어서 到底히 바라기 어려운 일이나, 그 中 二三者에 對하야 이롤 考證하면 大略 다음과 갈다. 慶尙道 安東에있는 三功臣廟의 建立年代에 關하여는 增補文獻備考에는 單純히高麗 初라고 記하였으나, 太師權公實紀에는 「羅麗際에 祠廟의 制가 不備하야 三功臣의 位板도 府司에 있엇고, 高麗 成宗 二年에 全國에 十二牧을 두게 됨에 權公의 長孫 權册이 安東長戶이 됨을 自願하야 赴任케 되매, 이 三功臣의 位板을 府司에 安置하고 奉祀를 監理하셨다」하는 것이 써여있다, 이 三功臣祠는 麗初 功臣 權幸・金宜・張吉의 三人을 모신 곳으로 麗朝부터 田土를 下賜하야 世食의 資를 삼게 하였으나, 後世에 차차 素亂하야 議入에 闕이 생기매 同府 人民들이 再生의 恩德을 追感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各々 穀物을 收集하야 祭供에 充케하고, 李朝에 드러와서는 成宗 十二年에 慶尙道監司 金自行이 木綿을 주어 寶資를 세우게 하였으며, 中宗▶P152-1三十七年에는 安東府使 金光轍 等의 建議로써 祠宇를 세우고 祭田을 두어 祭享을 行케 하였다한다. 咸鏡道 鏡城에있는 靖北祠는 東國院宇錄에 依하면, 高麗가 六鎭(九城?)을 開拓하게됨에, 그 功을 紀念하기 爲하야 文宗朝에 刱建하야써 尹曜을 奉祀하였다고 하였으나, 그實 尹曜이 東北界에서 凱歌를 부르게 된 것은 文宗朝를 뒷떠러지기 二十餘年 後인 睿宗 三年의 일이니, 그가 單純히 顯宗朝 來의 東北方面에 있어서의 開拓의 功을 紀念한 祠宇를 意味함이라면 모르거니와, 尹瓘을 祀享한 功臣廟라고 할진대, 그곳에 年代的 錯誤를 보게 되여, 文宗朝 瓶建說은 信賴할 수 없으며, 적어도 睿宗 以後에 建營된 것이라고 밖게 볼 수 없다. 그러므로 一說에는 그가 李朝 宣祖 十六年에 建設되였다고까지 하나, 그 어느 것이 올을는지는 이곳에 速斷하기 어려우며, 나의 생각으로는 前說은 尹瓘이 睿宗 三年에 東北面에서 東女眞을 平定하야 九城을 新築하게 됨에, 國家로부터 이를 稱賀하야 公險鎭 等地에 紀念碑를 세워 境界를 밝히게 한 事實을 밋끼로하야, 後世 그의 功을 誇張하려는 後輩들의 考案에서 나온 터문이 없는 臆說도 推測되며, 차랄이 그가 建設케 된 것은 當地가 文化的으로 어두었엇고 政治的으로도 여러 가지의 紛亂을 거듭한 곳이였든 點 等으로 미루어 後說이 妥當하지 않은가 한다. 慶尙道 晋州에 있는 殷烈祠는 高麗 顯宗朝의 武將 姜民瞻이 顯宗 九年에 契丹兵을 大破한 功勞를 表彰하기 爲하야, 그의 歿後 翌年인 顯宗 十三年에 建立되였다 하며, 그는 文宗 即位元年에 그의 偉大한 成功으로 말미아마 功臣閣에 追享케까지 된 名將이다, 이 外의 院宇에 對하야는 今日 考證할 史料에 窮함으로 刱建年代를 알어낼 실마리조차 잡을 수 없으나, 다만 이에 高麗中朝■後 半島 思想界에 一大衝動을 주고 李朝에 드러와 儒敎의 隆盛에 따라 建國의 理想으로 堯舜과 같이. 崇拜케 된 箕子祠 檀君祠에 對하야 一言하고자 한다,
기자가 조선에서 숭배케 된 것이 이미 삼국시대의 일이었음은 전기한 바와 같이 고구려 국내에 箕子可汗(기자가한)을 모신 사우가 있었다하는 사실에 비추어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으나, 그가 특히 보편적으로 숭배케 된 것은 고려 중기 유교문화가 융성한 이후의 일이다. 당시 기자숭배 관념이 일반 사상계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가는 인종 조에 來朝(내조)한 宋使(송사) 徐兢(서긍)의 저 高麗圖經(고려도경) 중에 「高麗之先葢周武王封箕子胥餘於朝鮮 實子姓也」라 하고, 또 「東夷性仁 而其地有君子不死之國 又箕子所封朝鮮之境 習俗素稔八條之敎」라고 하여 기자의 遺德(유덕)을 찬양한 기사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사실로도 충분히 추찰할 수 있으나, 이는 당시 융성한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고려국이 주나라의 正朔(정삭)을 奉(봉)한 기자조선의 후예이며 중원에 떨어지지 않는 小中華(소중화)임을 주장하려고 하는 유학자들의 지나 숭배 사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 지나 준봉 관념에서 나오게 된 기자숭배 사상의 발전은 그를 어떠한 구체적 형식으로써 표현하여 경모의 정을 寓(우)코자 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 숙종 7년에 이르러는 마침내 그를 봉사하는 사우의 건설을 보게 되었다, 즉 숙종 7년 10월에 禮部(예부)가 上奏(상주)하여
쪽수▶P152-2 箕子가 朝鮮에서 崇拜케 된 것이 이미 三國時代의 일이였음은 前記한 바와 같이 高句麗 國內에 箕子可汗을 「모신 祠宇▶P153-1가 있었다하는 事實에 빛우어도 넉스이 짐작할수있으나, 그가 特히 普遍的으로 崇拜케 된 것은 高麗中期 儒敎文化가 隆盛한 以後의 일이다. 當時 箕子崇拜 觀念이 一般 思想界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가는 仁宗朝에 來朝한 宋使 徐兢의 著 高麗圖經 中에 「高麗之先葢周武王封箕子胥餘於朝鮮 實子姓也」라 하고, 또 「東夷性仁 而其地有君子不死之國 又箕子所封朝鮮之境 習俗素稔八條之敎」라고 하야 箕子의 遺德을 讃揚한 記事가 여러 곳에서 發見할 수 있는 一 事實로도 充分히 推察할 수 있으나, 이는 當時 隆盛한 儒敎思想의 影響을 받어 高麗國이 周나라의 正朔을 奉한 箕子朝鮮의 後裔이며 中原에 떠러지지않는 小中華임을 主張하려고 하는 儒學者들의 支那崇拜 思想을 表現한 것에 不過하다. 이 支那 遵奉觀念에서 나오게 된 箕子崇拜 思想의 發展은 그를 어떠한 具體的 形式으로써 表現하야 景慕의 情을 寓코자 하는 運動을 일으키게 되여, 肅宗 七年에 이르러는 마츰내 그를 奉祀하는 祠宇의 建設을 보, 게 되였다, 即 肅宗 七年 十月에 禮部가 上奏하야
我國敎化禮義 自箕子始 而不載祀典 乞求其墳至立祠以祭(38)
쪽수▶P153-2 我國敎化禮義 自箕子始 而不載祀典 乞求其墳至立祠以祭(三八)
라고 함에 왕도 이에 종하여 서경에 그의 사우를 세워 봉사케 하엿다. 기자 등의 사우를 건립코자 함은 당시 유치 대관들의 공통적 욕구이였으며, 그것이 성립케 됨도 그들의 권고로 말미암은 것 갈으니. 고려사 정문전(鄭文傳)에도 「일찍이 서경에 호가(扈駕)하여 기자사(箕子祠)를 세울 것을 청하였다」고 써어있다. 기자를 존숭하는 관념은 유교사상의 보급 발전과 아울러 점점 농후하여젔으며, 그를 모신 사우도 충숙왕 10년에 국령으로써 중수 치제케 하고, 공민왕 때에도 5년 20년의 재차에 수즙 봉사케 하였으니, 여말에 이르러 기자 숭배 사상은 상당한 세력으로 일반을 지배케 되고, 이는 그대로 이조(李朝)의 전승한 바가 되었다.
쪽수▶P153-3 라고 함에 王도 이에 從하야 西京에 그의 祠宇를 세워 奉祀케 하엿다. 箕子 等의 祠宇를 建立코자 함은 當時 儒值 大官들의 共通的 慾求이였으며, 그것이 成立케 됨도 그들의 勸吿로 말미암은 것 갈으니. 高麗史 鄭文傳에도 「일즉이 西京에 扈駕하야 箕子祠를 세울 것을 請하였다」고 써어있다. 箕子를 尊崇하는 觀念은 儒敎思想의 普及發展과 아울러 점々 濃厚하여젔으며, 그를 모신 祠宇도 忠肅王 十年에 國令으로써 重修致祭케 하고, 恭愍王 時에도 五年 二十年의 再次에 修葺奉祀케 하였으니, 麗末에 이르러 箕子崇拜 思想은 相當한 勢力으로 一般을 支配케 되고, 이는 그대로 李朝의 傳承한 바가 되였다.
기자숭배사상과 아울러 고려 중기 이후에 새로이 대두하여 반도 사상계에 일대 충동을 주게된 것은 충렬왕 때에 一然(일연)이라는 승이 그의 저서 三國遺事(삼국유사)에서 노골적으로 제시한 檀君傳說(단군전설)이다. 불교만능 시대이던 당시에 있어서 단군이, 불교의 帝釋天(제석천)으로부터 변개되어 유교의 요순과 동 시대의 개국 시조처럼 부회된 것이라고 함은 일부 논자의 통설인 듯하나, 그에 대한 시비는 별 문제로 하고, 당시부터 이러한 사상이 부흥케 된 것도 유교사상의 보급 발전을 따라 요순시대를 憧慑(동섭)케 된 시대사조를 여실히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군이 동방의 개국시조라는 설이 제창됨에 지나의 요순과 아울러 그를 숭배하려는 사상은 시대의 변천을 따라 점차 일반화하게 되어. 마침내 그를 사우에 봉사까지 되었으니, 즉 고려 조부터 황해도 文化(문화) 九月山(구월산)에 건영된 삼성사는 곧 단군을 위주로 하여 檀因檀雄(환인환웅)을 모신 곳이다. 이 단군 기자 등을 숭배하는 사상은 여말 주자학의 전래로 말미암아 新生命(신생명)이 부여되어 이후 이조에 들어와 국가의 유교정책에 의하여 장족적 발전을 보게 되었다.
쪽수▶P154-1 箕子崇拜思想과 아울어 高麗中期 以後에 새로히 擡頭하야 半島思想界에 一大 衝動을 주게된 것은 忠烈王 時에 一然이라는 僧이 그의 著書 三國遺事에서 露骨的으로 提示한 檀君傳說이다. 佛敎萬能 時代이든 當時에 있어서 檀君이, 佛教의 帝釋天으로부터 變改되여 儒敎의 堯舜과 同 時代의 開國始祖처럼 附會된 것이라고 함은 一部 論者의 通說인듯하나, 그에 對한 是非는 別 問題로하고, 當時부터 이러한 思想이 復興케 된것도 儒敎思想의 普及發展을 따라 堯舜時代를 憧慑케 된 時代思潮를 如實히 表現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檀君이 東方의 開國始祖라는 說이 提唱됨에 支那의 堯舜과 아울어 그를 崇拜하려는 思想은 時代의 變遷을 따라 漸次 一般化하게 되여. 마츰내 그를 祠宇에 奉祀까지 되었으니, 即 高麗朝부터 黃海道 文化九月山에 建營된 三聖祠는 곧 檀君을 爲主로하야 檀因檀雄을 모신 곳이다. 이 檀君箕子 等을 崇拜하는 思想은 麗末 朱子學의 傳來로 말미암아 新生命이 附興되여 以後 李朝에 드러와 國家의 儒敎政策에 依하야 長足的 發展을 보게 되었다.
이씨 조선이 유교 특히 정치경제를 주안으로 한 유학을 국교로 준봉케 된 관계상, 그 건국치민의 이상은 지나의 요순과 견주게 된 동방성군 단군기자 시대에 있엇다. 그러므로 건국 초창부터 단군기자를 숭배하는 관념은 일반 사상계를 널리 지배한 듯하며, 우리 동방 문물제도는 모두 단군기자의 유법임을 의심치 않게 됨에, 마치 지나에 있어서의 요순과 갈이 존경숭배되었고, 국가도 이틀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이제 그 일례를 들면 태종 12년 6월에 禮曹右參議(예조우참의) 허조가 올린 상소문 중에도
쪽수▶P154-2 李氏 朝鮮이 儒敎 特히 政治經濟를 主眼으로 한 儒學을 國敎로 遵奉케 된 關係上, 그 建國治民의 理想은 支那의 堯舜과 견주게 된 東方聖君 檀君箕子 時代에 있엇다. 그러므로 建國草創부터 檀君箕子를 崇拜하는 觀念은 一般 思想界를 널리 支配한 듯하며, 우리 東方 文物制度는 모다 檀君箕子의 遺法임을 疑心치 안케 됨에, 마치 支那에 있어서의 堯舜과 갈이 尊敬崇拜되였고, 國家도 이틀 積極的으로 勸獎하였다. 이제 그 一例를 들면 太宗 十二年 六月에 禮曹右參議 許稠가 올린 上疏文 中에도
臣竊謂本國之有箕子 猶中國之有帝堯 乞於箕子之廟 依朝廷祀堯之例祭之
쪽수▶P154-3 臣竊謂本國之有箕子 猶中國之有帝堯 乞於箕子之廟 依朝廷祀堯之例祭之
라고 하여 기자의 봉사를 상청하였으며, 河崙(하륜)도 동시에 단군의 봉사를 주청한 일이 있었다. 이때 왕은 이를 예조에 내려 심의케 하였으나, 예조는 즉시 단군 기자 제의를 상정하여
쪽수▶P154-4 라고 하야 箕子의 奉祀를 上請하였으며, 河崙도 同時에 檀君의 奉祀를 奏請한 일이 있었다. 이때 王은 이들 禮曹에▶P155-1 나리여 審議케 하였으나, 禮曹는 即時 檀君箕子 祭儀를 詳定하야
箕子之祭 宜載祀典 春秋致祭 以昭崇德之義 且檀君實吾東方始祖 宜與箕子並祀一廟(40)
쪽수▶P155-2 箕子之祭 宜載祀典 春秋致祭 以昭崇德之義 且檀君實吾東方始祖 宜與箕子並祀一廟(四〇)
라고 상서함에, 왕도 이에 從(종)하여 평양에 단군기자사를 세우게 하고, 익년에는 예조 상계에 의하여 춘추로 제향케 하셨다. 단군기자를 숭배하는 사상은 해동 요순의 칭을 받는 세종 조에 드러가 비약적 발전을 보게 되어, 그 원년 2월에는 判漢城事(판한성사) 權弘(권홍)의 상언에 의하여 參賛(참찬) 변계량으로 하여금 그들의 頌德碑文(송덕비문)을 草(초)하게 하여, 10년 4월에 이르러 이를 기자사 묘정에 刻立(각립)하게하고, 동 9년 8월에는 단군기자 묘제 및 제의를 다시 상정케 하였다. 세종 10년 6월에는 右議政(우의정) 柳寬(유관)이 상서하여 「황해도 구월산 東嶺腰(동령요)에 창립 연대가 불명한 한 신당이 있어 북벽에는 檀雄天王(환웅천왕) 동벽에는 檀因天王(환인천왕) 서벽에는 檀君天王(단군천왕)이 봉안되어, 문화 지방 사람들은 이를 삼성당이라 칭하며, 山下居人(산하거인)들은 聖堂(성당)이라고 칭하니 이는 즉 단군이 阿斯達山(아사달산)에 들어가 神化(신화)한 곳일 것이며, 따라서 그 산하는 그의 定都地(정도지)일 것이 틀림없으니, 평양 기자묘에 並祀(병사)한 단군을 이곳으로 移祀(이사)하여, 동국문화의 발상지를 밝히고 구래의 疑惠(의혜)을 풀을 것」을 청하였으나,(41) 왕은 이를 일시 보류하고 하등의 확답을 내리지 않었다. 그러나 세조 조에 이르러는 이미 구월산 아래에 檀君祠(단군사)가 건영되어 왔음이 천하에 주지되고, 성종 3년 2월에는 황해도관찰사 李芮(이예)의 치계로 인하여 이 땅이 단군신화의 處(처)임을 確報(확보)케 됨에, 성종도 그의 소청을 용납하여 춘추 降香(강향)하여 이곳에서 치제케 하였으니, 평양에 신위가 移安(이안)케 된 이래 수십여년간 폐허로 되었던 삼성사도 부활의 행운을 맞게 되었다.
쪽수▶P155-3 라고 上書함에, 王도 이에 從하야 平壤에 檀君箕子祠를 세우게 하고, 翌年에는 禮曹上啓에 依하야 春秋로 祭享케 하셨다. 檀君箕子를 崇拜하는 思想은 海東堯舜의 稱을 받는 世宗朝에 드러가 飛躍的 發展을 보게 되여, 그 元年 二月에는 判漢城事 權弘의 上言에 依하야 參賛 卞季良으로 하여금 그들의 頌德碑文을 草하게 하여, 十年 四月에 이르러 이를 箕子祠 廟庭에 刻立하게하고, 同 九年 八月에는 檀君箕子廟制 及 祭儀를 다시 詳定케 하였다. 世宗 十年 六月에는 右議政 柳寬이 上書하야 「黃海道九月山東嶺腰에 創立年代가 不明한 一 神堂이 있어 北壁에는 檀雄天王 東壁에는 檀因天王 西壁에는 檀君天王이 奉安되여, 交化 地方 사람들은 이를 三聖堂이라 稱하며, 山下居人들은 聖堂이라고 稱하니 이는 即 檀君이 阿斯達山에 드러가 神化한 곳일 것이며, 따라서 其 山下는 그의 定都地일 것이 틀림없으니, 平壤 箕子廟에 並祀한 檀君을 이곳으로 移祀하야, 東國文化의 發祥地를 밝히고 舊來의 疑惠을 풀을 것」을 請하였으나,(四一) 王은 이를 一時 保留하고 何等의 確答을 나리지 않었다. 그러나 此祖朝에 이르러는 이미 九月山 下에 檀君祠가 建營되여 왔음이 天下에 周知되고, 成宗 三年 二月에는 黃海道觀察使 李芮의 馳啓로 因하야 此地가 檀君神化의 處임을 確報케 됨에, 成宗도 그의 疏請을 容納하야 春秋 降香하야 이곳에서 致祭케 하였으니, 平壤에 神位가 移安케 된 以來 數十餘年間 廢墟로 되였든 三聖祠도 復活의 幸運을 맞게 되었다.
단군기자를 존숭하는 정책과 아울러 고려 조 이래 국가의 특별한 시설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은 고래로 槿域(근역)에 기복성쇠한 각 왕조의 건국 시조들에게 대한 숭덕적 배려이었으며, 이도 立祠致祭(입사치제) 등의 보은방법으로써 표현되었다. 삼국신라시대에 있어서의 이러한 방면에 대한 고려로는 앞서 종묘제를 논할 때에도 거의 지적하였거니와, 고려 조에 들어와서는 각종 묘제가 좀 더 조직적으로 시설케 된 관계상 이 방면에서도 적극적 발전을 보게 되었다. 즉 고려 초기인 현종 8년 12월에는 이미
쪽수▶P155-4 檀君箕子를 尊崇하는 政策과 아울어 高麗朝 以來 國家의 特別한 施設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은 古來로 槿域에 起伏盛衰한 各王朝의 建國始祖들에게 對한 崇德的 配慮이었으며, 이도 立祠致祭 等의 報恩方法으로써 表現되였다. 三國新▶P156-1羅時代에 있어서의 이러한 方面에 對한 考慮로는 앞서 宗廟制를 論할 때에도 거이 指摘하였거니와, 高麗朝에 드러와 서는 各種 廟制가 좀더 組織的으로 施設케 된 關係上 이 方面에서도 積極的 發展을 보게 되였다. 즉 高麗 初期인 顯宗 八年 十二月에는 이미
高句麗新羅百濟王陵廟 並令所在州縣 修治禁樵採 過者下馬(42)
쪽수▶P156-2 高句麗新羅百濟王陵廟 並令所在州縣 修治禁樵採 過者下馬(四二)
라는 교지를 내려 前朝(전조) 王陵廟(왕릉묘)를 修治(수치)할 것을 명하였고, 문종 1년에도 신라 고구려 백제 선왕 陵廟(능묘) 및 古賢(고현) 聖堂(성당) 근처에서 耕稼(경가) 樵採(초채) 함을 금하는 刑條(형조)까지 발포하였다. 특히 고려국이 삼국시대의 고구려국의 후예로써 자처하며 그를 계승한 정통의 국가임을 확신한 관계상 고구려국의 시조를 존경하고 봉사함에는 더욱 정성을 지극히 하여, 현종 2년 5월에는 벌서 평양 東明王神(동명왕신)에게 動號(동호)를 추가하고, 숙종 10년 8월에도 사신을 보내어 평양 東明聖帝祠(동명성제사)에 衣幣(의폐)를 獻(헌)하여 제향케 하고, 예종 4년 4월에도 同知樞密院事(동지추밀원사) 許慶(허경)으로 하여금 평양 木覓東明神祠(목멱동명신사)에 祭(제)케 하였으며. 충렬왕 4월 9월 및 19년 10월에도 東明王廟(동명왕묘)에 遣使(견사) 치제케 하였다, 如斯(여사)히 동명왕을 사묘에 봉사케 된 것은 그가 고려국의 먼 시조라는 신념에서 우러나온 선조 숭배사상의 소산이었으나, 이 밖에 그의 묘도 眞珠墓(진주묘)라고 칭하여 특별한 監理(감리)를 행하게 하였으며, 동명왕의 생모도 河神女(하신녀)라고 칭하여 국도에 세워진 東神祠(동신사)에 神像(신상)이 봉안되어 시시로 遣官(견관) 치제케 하였다 한다.(43)
쪽수▶P156-3 라는 敎旨를 나리여 前朝 王陵廟를 修治할 것을 命하였고, 文宗 十年에도 新羅 高句麗 百濟 先王陵廟 及 古賢 聖堂 近處에서 耕稼 樵採 함을 禁하는 刑條까지 發布하였다. 特히 高麗國이 三國時代의 高句麗國의 後裔로써 畠處하며 그를 權承한 正統의 國家임을 確信한 關係上 高句麗國의 始祖를 尊敬하고 奉祀함에는 더욱 精誠을 지극히 하여, 顯宗 二年 五月에는 벌서 平壤 東明王神에게 動號를 追加하고, 肅宗 十年 八月에도 使臣을 보내여 平壤 東明聖帝祠에 衣幣틀 獻하야 祭享케 하고, 睿宗 四年 四月에도 同知樞密院事 許慶으로 하여금 平壤 木覓東明神祠에 祭케 하였으며. 忠烈王 四年 九月 及 十九年 十月에도 東明王廟에 遣使致祭케 하였다, 如斯히 東明王을 祠廟에 奉祀케 된 것은 그가 高麗國의 먼 始祖라는 信念에서 우러나온 先祖 崇拜思想의 所產이였으나, 이 밖에 그의 墓도 眞珠墓라고 稱하야 特別한 監理를 行하게하였으며, 東明王의 生母도 河神女라고 稱하야 國都에 세워진 東神祠에 神像이 奉安되여 時々로 遣官致祭케 하였다 한다.(四三)
이조에 들어와서는 前朝(전조) 시조들을 사묘에 봉사하는 제도가 일층 조직화되어 세종도 즉위 초부터 제신들의 상청을 용납하여 8년 11월에는 삼국 시조를 모실 義祠(의사)를 세울 것을 하명하고, 9년 3월에는 禮曹判書(예조판서) 申商(신상)의 상소에 의하여 삼국시조의 義祠(의사)를 각기 도읍하였던 땅에 건립케 하며, 동년 8월에 이르러는 삼국 시조 묘제 및 제사법을 상주케 하였다. 이리하여 세종 10년에 이르기까지에 경주에는 신라 시조 赫居世祠(혁거세사), 稷山(직산)에는 백제 시조 溫祚王廟(온조왕묘), 평양에는 箕子廟(기자묘) 고구려 시조 東明王嗣(동명왕사)가 각각 건설되어 춘추로 강향 치제케 된 것 같으며 동 11년에는 충청도 감사의 원청으로 직산에 세운 백제 시조묘에 기자전의 예에 의하여 본관 노비 각 2인을 영속케 하였다. 기타 駕洛(가락) 시조 首霹王(수로왕)에 대하여도 숭경의 의를 표하여 그 陵寢(능침)에 수호 2호를 속케 하였으며 陵周(능주) 30보 내에서 경작 초채함을 금하였다,
쪽수▶P156-4 李朝에 드러와서는 前朝 始祖들을 祠廓에 奉祀하는 制度가 一層 組織化되여 世宗도 即位 初부터 諸臣들의 上請을 容納하야 八年 十一月에는 三國 始祖를 모실 義祠를 세울 것을 下命하고, 九年 三月에는 禮曹判書 申商의 上疏에 依하야 三國始祖의 義祠를 各其 都邑하였든 地에 建立케 하며, 同年 八月에 이르러는 三國 始祖 廟制 及 祭祀法을 詳走케 하였다. 이리하야 世宗 十年에 이르기까지에 慶州에는 新羅 始祖 赫居世祠, 稷山에는 百濟 始祖 溫祚王廟, 平壤에는 箕子廟 高句▶P157-1麗始祖 東明王嗣가 各々 建設되여 春秋로 降香 致祭케 된 것 같으며 同 十一年에는 忠淸道監司의 院請으로 稷山에 세운 百濟 始祖廟에 箕子殿의 例에 依하야 本官 奴婢 各 二人을 永屬케 하였다. 其他 駕洛 始祖 首霹王에 對하여도 崇敬의 意를 表하야 그 陵寢에 守護 二戶를 屬케 하였으며 陵周 三十步 內에서 耕作 樵採함을 禁하였다,
이상 건국 시조에 대한 국가의 보덕방법을 주로 논하여 왔으나, 이밖에 국가적 사회적으로위대한 공로를 끼친 선현 명인에게 대하여도 同樣(동양)의 방법으로 報酬(보수)하였다. 고려국이 불교를 국교로 준봉하였드니만치 斯界(사계)에 위대한 공적을 남긴 승려 도사에게 대하여는 유교의 그들과 아울러 同樣(동양)의 방법으로 추모 숭배의 정이 표현되었으니, 이제 그 일단을 고려사에서 들춰보면 숙종 6년 8월에는
쪽수▶P157-2 以上 建國 始祖에 對한 國家의 報德方法을 主로 論하여 왔으나, 이밖에 國家的 社會的으로偉大한 功勞를 끼친 先賢 名人에게 對하여도 同樣의 方法으로 報酬하였다. 高麗國이 佛敎를 阈敎로 遵奉하였드니만치 斯界에 偉大한 功績을 남긴 僧侶道師에게 對하여는 儒敎의 그들과 아울어 同樣의 方法으로 追慕崇拜의 情이 表現되였으니, 이제 그 一端을 高麗史에서 들처보면 肅宗 六年 八月에는
元曉義相東方聖人也 無碑記謚號 厥德不暴 朕甚悼之 其贈元曉大聖和靜國師 義相大聖圓敎國師 有司即所住處立紀德 以重無窮
쪽수▶P157-3 元曉義相東方聖人也 無碑記謚號 厥德不暴 朕甚悼之 其贈元曉大聖和靜國師 義相大聖圓敎國師 有司即所住處立紀德 以重無窮
라는 詔旨(조지)를 내려 신라 名僧(명승) 元曉(원효) 義相(의상)을 추존하여 紀德碑(기덕비)를 세우게 하고, 인종 6년 4월에도 앞 두 승에 여초 명승 道詵(도선)을 가하여 3승을 추봉케 하였으며, 충렬왕 8년 5월에도 도선국사에게 봉작하였고, 충선왕 즉위년 11월에도 도선국사를를 추봉하였다.
쪽수▶P157-4 라는 詔旨를 나리여 新羅名僧元曉義相을 追奪하야 紀德碑를 세우게 하고, 仁宗 六年 四月에도 前 二僧에 麗初 名僧 道詵을 加하야 三僧을 追封케 하였으며, 忠烈王 八年 五月에도 道読國師에게 封爵하였고, 忠宣主 即位 年十一에도 道説國師를 追封하였다.
이조에 들어와서는 국가사회에 공로가 있으며 충의를 다한 공신 명현들에 대하여 褒旌(포정)추존코자하는 운동이 蔚然(울연)히 이러나, 태종 10년 4월에 사간원이 상헌한 시무책에도
쪽수▶P157-5 李朝에 드러와서는 國家社會에 功勞가 있으며 忠義를 다한 功臣名賢들에 對하야 褒旌追尊코저하는 運動이 蔚然히 이러나, 太宗 十年 四月에 司諫院이 上獻한 時務策에도
人之所賴 以生者衣食而己 吾集方始知桑麻 而不知木綿之爲何物也 諫議大夫文益漸奉使中原 得種而還以惠吾民……其有功於民 可謂大矣 故國家巳擧褒賞之典 追崇爵秩 可謂稱矣 然稽之於古 凡有功於一道者 皆設祠堂而祀之 况有功於一國者 願構祠堂於貫卿 給祭田而祀之 以示盛朝崇德報功之意(四四)
쪽수▶P157-6 人之所賴 以生者衣食而己 吾集方始知桑麻 而不知木綿之爲何物也 諫議大夫文益漸奉使中原 得種而還以惠吾民……其有功於民 可謂大矣 故國家巳擧褒賞之典 追崇爵秩 可謂稱矣 然稽之於古 凡有功於一道者 皆設祠堂而祀之 况有▶P158-1功於一國者 願構祠堂於貫卿 給祭田而祀之 以示盛朝崇德報功之意(四四)
라고 하여 棉花種(면화종)을 전래한 文益漸(문익점)의 공로를 포상키 위하여 그의 향리에 사당을 세워 봉사케 할 것을 청하였다. 이 시무책은 태종 조에는 일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세조 조에 이르러 재연케 되여, 그 2년 3월에는 이미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文崔立祠(문최립사)등 24조의 事宜策(사의책)을 상소하여 그 중에서 「성인의 제사를 제함에 법을 민에게 施(시)하면 즉 이를 祀(사)하고, 능히 大患(대환)을 禦(어)하면 이를 祀(사)한다, 동방 舊木綿(구목면)이 없더니 前朝(전조) 문익점이 봉사하여 전래하였다, 또 신라로부터 오즉 砲石(포석)의 제는 있어도 역대 火藥(화약)의 법은 없었다. 전조 崔茂宣(최무선)이 비로소 火砲法(화포법)을 원으로부터 學來(학래)하여 其術(기술)을 전하여, 금일에 이르기까지 軍鎭(군진)의 利(이)를 봄이 不可勝者(불가승자)이다. 무선의 공은 만세의 民害(민해)를 거둔 것이요, 익점의 공은 만세의 民利(민리)를 준 것이다, 그 澤(택)을 生民(생민)에게 끼침이 어찌 적다 하리요, 청컨대 2인 향리에 관으로부터 사우를 세워 춘추 本官(본관)으로 하여금 치제케 하고, 그 자손들도 공신으로 칭하여 宥罪錄用(유죄녹용)할 것이다」(45)라고 하여 문익점 최무선 2인의 사우를 세울 것을 원하였으며, 왕도 이에 대하여 확정적 해답은 내리지 않았으나, 그를 일시 嘉納(가납)하였다, 그러나 三憂堂實記(삼우당실기)에는 문익점의 사우가 그의 향리인 丹城(단성)에 태종 원년에 건설되어, 그가 후세 道川書院(도천서원)의 전신이 되었다고까지 쓰여있으나, 이는 상기한 여러 점으로 보아 의심되며, 태종 원년에는 국가가 그의 공로를 포상하여 爵秩(작질)을 추증하였을 따름이고 향리에 국명으로써 사당을 세우게는 아니하였었던 것이다. 삼우당실기의 기사는 후세 그의 자손들이 父祖(부조)의 위업을 자랑하려는 나머지 사실을 좀 더 과장하여 침소봉대케 하여 기인한 것 같으며, 그가 단순히 가묘를 의미한다면 모르거니와, 적어도 국가로부터 세워진 사우를 지시함이라면, 前擧(전거) 疏請文(소청문)이 있엇는 것으로 보아 일러도 세조 2년 이전에는 올라갈 수 없을 것이다. 기타 여말국초의 충신공신들도 각각 포상 추존되어 세종 12년 11월에는 길재・최영・이색・정몽주 등의 논공포상을 행하엿으며, 특히 길재의 절조, 정몽주의 절의에 대하여는 조야 간에 칭송이 높아. 동왕 13년 11월에 이르러는 偰循(설순)에게 명하여 撰作(찬작) 중인 忠臣圖(공신도) 내에 2인을 圖形(도형) 作賛(작찬)케 하였다. 성종 18년 4월에는 다시 이 2인의 자손들을 관리에 녹용케 하였으며, 특히 길재는 그가 학자로서 많은 후배를 양육한 관계상 후세인들로부터 존경 숭배됨이 간절하여, 그의 고향인 善山(선산)에는 관찰사 南在(남재)의 힘으로 吉再祠(길재사)가 건영되어 일반 민중으로부터 제향케 되었다 한다.(46) 세조 왕은 武備(무비)에 급급하던 尙武(상무)의 주이었는지라 그 2년 3월에는 양성지가 상소하여 문무를 偏廢(편폐)하지 말 것을 논하고, 唐朝(당조) 숙종 고사에 본떠 訓鍊院(훈련원) 내에 武成王廟(무성왕묘)를 세워 제례 配食(배식)을 대략 문묘 제도에 의하여, 신라 김유신, 고구려 乙支文德(을지문덕), 고려 庾點弼(유점필), 姜邯賛(강감찬), 楊規(양규), 尹瓘(윤관), 趙冲(조충), 金就礪(김취려), 金慶孫(김경손), 朴犀(박서), 金方慶(김방경), 安祐(안우), 金得培(김득배), 李方實(이방실), 崔瑩(최영). 鄭地(정지), 이조의 河敬復(하경복). 崔閏德(최윤덕) 등의 고래의 무장을 봉안 배향할 것을 청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47)
쪽수▶P158-2 라고 하야 棉花種을 傳來한 文益漸의 功勞를 褒賞키 爲하야 그의 鄕果에 祠堂을 세워 奉祀케 할 것을 請하였다. 이 時務策은 太宗朝에는 一部의 反對로 實現되지 못하고, 世祖朝에 이르러 再燃케 되여, 그 二年 三月에는 이미 集賢殿 直提學 梁誠之가 文崔立祠等二十四條의 事宜策을 上疏하야 그 中에서 「聖人의 祭祀를 制함에 法을 民에게 施하면 즉 이를 祀하고, 能히 大患을 禦하면 이를 祀한다, 東方 舊木綿히 없드니 前朝 文益漸이 奉使하야 傳來하였다, 又新羅로부터 오즉 砲石의 制는 있어도 歷代 火藥의 法은 없었다. 前朝 崔茂宣이 비로소 火砲法을 元으로부터 學來하야 其術을 傳하여, 今日에 이르기까지 軍鎭의 利를 봄이 不可勝者이다. 茂宣의 功은 萬世의 民害를 거둔 것이요, 益漸의 功은 萬世의 民利를 준 것이다, 그 澤을生民에게 끼침이 어찌 적다 하리요, 請컨대 二人 鄕里에 官으로부터 祠宇를 세워 春秋 本官으로 하여금 致祭케 하고, 그 子孫들도 功臣으로 稱하야 宥罪錄用할 것이다」(四五)라고 하야 文益漸 崔茂宣 二人의 祠宇를 세울 것을 願하였으며, 王도 이에 對하야 確定的 解答은 나리지 않었으나, 그를 一時 嘉納하였다, 그러나 三憂堂實記에는 文益漸의 祠宇가 그의 鄕里인 丹城에 太宗 元年에 建設되여, 그가 後世 道川書院의 前身이 되였다고까지 씨워있으나, 이 는 上記한 諸 點으로보아 疑心되며, 太示 元年에는 國家가 그의 功勞를 褒賞하야 傅秩을 追贈하였을 따름이고 鄕里에 國命으로써 祠堂을 세우게는 아니하였엇든 것이다 三憂堂實記의 記事는 後世 그의 子孫들이 父祖의 偉業을 자랑하려는 남어지 事實을 좀 더 誇張하야 針小棒大케 하야 基困한 것 같으며, 그가 單純히 家廟를 意味한다면 모르거니와, 적어도 國家로부터 세워진 祠宇를 指示함이라면, 前擧 疏請文이 있엇는 것으로 보아 일러도 世祖 二年 以前에는 올라갈 수 없을 것이다. 其他 麗末國初의 忠臣功臣들도 各々 褒賞迢尊되여 世宗 十二年 十一 月에는 吉再・崔瑩・李穡・鄭夢周 等의▶P159-1 論功褒賞을 行하엿으며, 特히 吉再의 節操, 鄭夢周의 節義에 對하여는 朝野間에 稱頌이 높어. 同王 十三年 十一月에 이르러는 偰循에게 命하야 撰作 中인 忠臣圖 內에 二人을 圖形 作賛케 하였다. 成宗 十八年 四月에는 다시 此 二人의 子孫들을 官吏에 錄用케 하였으며, 特히 吉再는 그가 學者로서 많은 後輩를 養育한 關係上 後世人들로부터 尊敬 崇拜됨이 懇切하야, 그의 故鄕인 善山에는 觀察使 南在의 힘으로 吉再祠가 建營되여 一般 民衆으로부터 祭享케 되었다 한다.(四六) 世祖 王은 武備에 汲々하든 尙武의 主이였은지라 그 二年 三月에는 梁誠之가 上疏하야 文武를 偏廢하지 말 것을 論하고, 唐朝 肅宗 故事에 본떠 訓鍊院 內에 武成王廟를 세워 祭禮配食을 大略 文廟制度에 依하야, 新羅 金庾信, 高句麗 乙支文德, 高麗 庾點弼, 姜邯賛, 楊規, 尹鑼, 趙冲, 金就礪, 金慶孫, 朴犀, 金方慶, 安祐, 金得培, 李方實, 崔瑩. 鄭地, 李朝의 河敬復. 崔閏德 等의 古來의 代將을 奉安 配享할 것을 請하였으나, 實行되지못하였다.(四七)































본문7: 7. 막음말


이상 막연하나마 조선에 있어서의 사묘 발생의 경로를 더듬어 왔으나, 요컨대 사우의 맹아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싹트기 시작하고 그가 본격적으로 발생케 된 것은 여말 주자학 전래 이후의 일이며, 그 발생의 요인이 된 것은 인간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선조 숭배사상 내지 선현 숭모사상에 의한 보은숭덕행위의 표현과 유교사상의 보급 발전에 의한 지나 모방열의 팽창의 2자이다. 특히 여말 주자학이 발흥하고 이씨 조선이 이로써 치국 이민의 철학을 삼게 됨에 천하는 주자사상으로써 풍미되려 하고 일반 민중은 주자가례로써 일상생활의 규범준칙을 삼게 되어, 주자의 이상은 그대로 해동에서 실행되고 말았다. 그 결과는 가묘를 위시로 한 각종 사우의 발생을 보게 하였으나, 이는 유교문화가 바야흐로 융성하려던 여말 국초의 일이고, 유교문화 사회제도가 난숙하고 있던 이조 중엽에 들어가서는 일대비약을 연출하여 서원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서원이라 함은 선현을 봉사하는 사우와 민간 자제를 교육하는 사학과의 결합체를 의미함이며, 그의 성립도 철두철미 주자학의 영향이었다. 조선의 서원은 중종 만년에 周世鹏(주세붕)이라는 이가 豊基郡(풍기군)에 세운 白雲洞書院(백운동서원)으로써 효시가 되어 이후 기하급수적 증가를 보이게 되었으나, 요컨대 그의 성립은 전술한 사우의 발생에 유래되고. 그의 발전은 전자와 아울러 조선 역사상 유형무형의 막대한 역할을 하여, 적어도 과거 조선의 정치문화 등 모든 부문을 연구하고저 함에는 몰각할 수 없는 중요한 지위을 점하게 되었다. 서원의 성립 내지 발전에 대하여는 추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을 約(약)하나, 하여튼 그의 출현은 橫域(횡역)에 드리운 유교문화를 총결산한 결정체라고 볼 수 있으며, 그가 교육 기관으로써 어떠한 데 유래하였었는가는 졸고 「麗末鮮初の私學(여말선초의 사학)」이란 논을 참고하기 바란다.
쪽수▶P159-2 以上 漠然하나마 朝鮮에 있어서의 祠廟 發生의 經路를 더듬어 왓으나, 要컨대 祠宇의 萌芽는 이미 三國時代부터 싹트기 始作하고 그가 本格的으로 發生케 된 것은 麗末 朱子學 傳來 以後의 일이며, 그 發生의 要因이 된 것은 人間本性에서 우러나오는 先祖 崇拜思想 乃至 先賢 崇慕思想에 依한 報恩崇德行爲의 表現과 儒敎思想의 普及 發展에 依한 支那 模倣烈의 膨脹의 二者이다. 特히 麗末 朱子學이 勃興하고 李氏 朝鮮이 이로써 治國理民의 哲學을 삼게 됨에 天下는 朱子思想으로써 風靡되려 하고 一般 民衆은 朱子家禮로써 日常生活의 規範準則을 삼게되여, 朱子의 理想은 그대로 海東에서 實行되고 마럿다. 그 結果는 家廟를 爲始로 한 各種 祠宇의 發生을 보게 하였으나, 이는 儒敎文化가 바야흐로 隆盛하려▶P160-1든 麗末 國初의 일이고, 儒敎文化 社會制度가 爛熟하고 있든 李朝 中葉에 드러가서는 一大飛躍을 演出하야 書院의 成立을 보게 되였다. 書院이라함은 先賢을 奉祀하는 祠宇와 民間 子弟를 敎育하는 私學과의 結合體를 意味함이며, 그의 成立도 徹頭徹尾 朱子學의 影響이였다. 朝鮮의 書院은 中宗 晚年에 周世鹏이라는 이가 豊基郡에 세운 白雲洞書院으로써 嘴矢가 되여 以後 幾何級數的 增加를 보이게 되었으나, 要컨대 그의 成立은 前述한 祠宇의 發生에 由來되고. 그의 發展은 前者와 아울러 朝鮮 歷史上 有形無形의 莫大한 役割을 하야, 적어도 過去 朝鮮의 政治文化 等 모든 部門을 硏究하고저 함에는 沒却할 수 없는 重要한 地位을 占하게 되였다. 書院의 成立 乃至 發展에 對하여는 追後 發表할 機會가 있을 것을 約하나, 何如튼 그의 出現은 橫域에 드러은 儒敎文化를 總決算한 結晶體라고 볼 수 있으며, 그가 敎育機關으로써 어떠한데 由來하였엇는가는 拙稿 「麗末鮮初の私學」이란 論을 參考하기 바란다.
사묘가 그 봉안되는 주체자 여하에 따라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게 되었음은 상술한 바와 같거니와, 그를 봉사하는 내용으로 보아 분별하면, 종묘 가묘 등과 같이 각자 선조를 봉사하는 혈통 중심의 것과 문묘 생사 일반 사우 등과갈이 일반 국가사회로부터 제향되는 국가 중심의 것의 2자이며, 이를 봉안 형식으로 보아 분별하면 가묘종묘 등과 갈이 위패신주를 봉안하고 俗節(속절) 기일 삭망 등에 奉祭(봉제)하는 가족 중심의 것과, 생사 영당 문묘 魂殿(혼전) 影殿(영전) 등과 같이 영정 진상을 봉안하고 춘추로 제향하는 민중 중심의 것의 2자이다. 사묘 내에 봉안하는 본체가 신주와 진상의 2자로 나뉘게 된 것이 어느 때의 일인지는 금일 명확히 置定(치정)하기 어려우나 원시적으로는 진상을 봉안함이 원칙이었던 것 갈고, 해동에 있어서의 문묘에도 여말에 이르기까지는 문선왕 이하 72현들이 다 각각 소상의 형식으로 봉안케 되었던 것이다. 여말 가묘제가 발포되기 이전에 발생한 일반 민간의 사당에도 초상 진영이 봉안되었었던 것은 전기 제례에 비추어도 넉넉히 알 수 있으나, 이는 인간 본성이 목판에 문자를 記(기)한 神(신), 王(왕)위패를 봉안하는 것보다. 진상을 仰拜(앙배)함으로써 선인에 대한 추모 懐思(회사)의 정을 더욱 직관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심리적 작용에, 지배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여대에 있어서는 유교사상이 철저히 보급되지 못하였으므로 간접적으로는 불화불상의 영향을 받음도 없지 아니하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묘에 진상을 봉안케 된 것은 고래 제례에 「祭祀用尸 其義精深 尸不能仃 則易以像 像不能行 則易以畫像」라고 함에 연원한 것도 같으나, 여말선초에 사묘제가 천명케 된 이후에도, 생사 영당, 일반 사우 등에서는 진상이 그대로 봉안된 이유는 세종실록에
쪽수▶P160-2 祠廟가 그 奉安되는 主體者 如何에 따라 形式과 內容을 달리하게 되었음은 上述한 바와 같거니와, 그를 奉祀하는 內容으로 보아 分別하면, 宗廟 家廟 等과 같이 各自 先祖를 奉祀하는 血統 中心의 것과 文廟生祠 一般祠宇 等과갈이 一般 國家社會로부터 祭享되는 國家 中心의 것의 二者이며, 이를 奉安 形式으로 보아 分別하면 家廟宗廟 等과 갈이 位牌神主를 奉安하고 俗節 忌日 朔望 等에 奉祭하는 家族 中心의 것과, 生祠影堂 文廟 魂殿 影殿 等과 같이 影幀眞像을 奉安하교 春秋로 祭享하는 民衆 中心의 것의 二者이다. 祠廟 內에 奉安하는 本體가 神主와 眞像의 二者로 나노이게 된 것이 어느 때의 일인지는 今日 明確히 置定하기 어려우나 原始的으로는 眞像을 奉安함이 原則이었든 것 갈고, 海東에 있어서의 文廟에도 麗末에 이르기까지는 文宣王 以下 七十二賢들이 다 各々 塑像의 形式으로 奉安케 되였든 것이다. 麗末 家廟制가 發布되기 以前에 發生한 一般 民間의 祠堂에도 肖像 眞影이 率安되였었든 것은 前記 諸例에 빛우어도 넉々히 알 수 있으나, 이▶P161-1는 人間 本性이 木版에 文字를 記한 神, 王位牌를 奉安하는것보다. 眞像을 仰拜함으로써 先人에 對한 追墓懐思의 情을 더욱 直觀的으로 感受할 수 있는 心理的 作用에, 支配된 結果라고 볼 수 있으며, 特히 麗代에 있어서는 儒敎思想이 澈底히 普及되지 못하였음으로 間接的으로는 佛畫佛像의 影滂을 받음도 없지 아니하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祠廟에 眞像을 奉安케 된 것은 古來祭健에 「祭祀用尸 其義精深 尸不能仃 則易以像 像不能行 則易以畫像」라고 함에 淵源한 것도 같으나, 麗木鮮初에 祠前制가 闡明케 된 以後에도, 生祠影堂, 一般祠宇 等에서는 眞像이 그대로 奉安된 理由는 世宗實錄에
謹按諸儒之說 祭不川影者 盖謂正廟耳 頃廟則先儒非之矣 若唐宋原廟 則皆奉眸容矣 且宗崩即有神主 原廟又有之 則是二主也 旣彿之後 祐祭之時 未審幷設二主乎 敢何主而祭 環何主而不祭 此事之難處者也 乞依原廟本制奉容(49)
쪽수▶P161-2 謹按諸儒之說 祭不川影者 盖謂正廟耳 頃廟則先儒非之矣 若唐宋原廟 則皆奉眸容矣 且宗崩即有神主 原廟又有之 則是二主也 旣彿之後 祐祭之時 未審幷設二主乎 敢何主而祭 環何主而不祭 此事之難處者也 乞依原廟本制奉容(四九)
라고 있어 정묘(가묘) 이외에 신주를 봉안하는 사묘가 있게 되면, 二主(이주)를 설하는 모순을 生(생)케 된다는 예론에 기인된 것도 같다. (끝)
쪽수▶P161-3 라고 있어 正廟(家廟) 以外에 神主를 奉安하는 祀廟가 있게 되면, 二主를 設하는 矛盾을 生케 된다는 禮論에 起因된 것도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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