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건국의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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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건국의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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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李朝建國의 硏究(一)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4 발행기관 @
저자 이상백 역자 @ 집필일자 @ 게재연월 @
시작쪽 001쪽 종료쪽 028쪽 전체쪽 028쪽 연재여부 연재 범주 논문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서언


고려국가의 쇠멸과 이씨 조선의 흥기, 더욱 후자 즉 이씨 조선의 국가 창립에 이르는 경위는, 우리 역사상에 가장 중대하고 흥미 깊은 학적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종래로 이에 관한 학자의 철저한 연구가 나오지 못하였고, 인하여 사실(史實) 그것이 애매모호한 중에 있어, 그 진상을 뚜렷이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500년간을 계승하여온 이씨 조정에 대한 신민으로서의 예의적 의미도 있으려니와, 무엇보다도 그 왕가의 불리한 점을 전연 말살시킨 때문이며, 또 왕가에 있었어도 그 왕가 또한 시시로 내부의 이해충돌로 상호 분열하고 서로 꺼리게 되어, 사료의 변경과 견강부회가 하나가 아니어 복잡착종을 극하게 하였으니, 500년 후인 지금에 있어 그 원 모습을 모색하려 한들, 과연 얼마만 한 정도의 정확한 수획을 얻을는지는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 종래 우리 사가들의 학문에 대한 태도가 근래 학자의 그것과 판이하여서 진상을 구명하기 심히 어려울 뿐 아니라, 사료의 수집이 또한 곤란하고 보니, 아무리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실로 지난한 사업에 속할 바이어늘, 하물며 비재핍식(菲才乏識)의 나로서 어찌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랴. 공연히 앙천태식(仰天太息)한 적도 비일비재이었다. 그러나 우리 형극의 길이 오직 학술적 방면만 예외가 될 리 없으니, 이것을 난사(難事)라 하여 공수무위(拱手無爲)한다면 무엇을 도모한들 마찬가지인 것이 아닐까, 용기를 고취하고 노둔(魯鈍)에 편달하면서, 이씨 조선 국가 창립의 경위라고 할는지 기인이라고 할는지, 이러한 문제를 고찰하여 볼까 하는 근력이 생긴 소치가 여기에 있다. 동지선배들이 이 과분한 기도를 연민하여 소루(疏漏)한 자료와 미흡한 추론에 많은 가르침이 있으면 지행(至幸)이겠다.
쪽수▶P1高麗國家의 衰滅과 李氏 朝鮮의 興起, 더욱 後者 即 李氏 朝鮮의 國家 創立에 이르는 經緯는, 우리 歷史上에 가장 重大하고 興味 깊은 學的 題目임에도 不拘하고, 從來로 이에 關한 學者의 徹底한 硏究가 나오지 못하였고, 因하야 史實 그것이 曖昧模糊한 中에 있어, 그 眞相을 뚜렷이 把握할 수 없는 狀態에 있었다. 勿論 여기에는 五百年間을 繼承하여온 ▶P2-1李氏 朝廷에 對한 臣民으로서의 禮儀的 意味도 있으려니와, 무엇보다도 그 王家의 不利한 點을 全然 抹殺식힌 때문이며, 또 王家에 있었어도 그 王家 또한 時々로 內部의 利害衝突로 互相 分裂하고 相忌하게 되어, 史料의 變更과 牽强附會가 不一하야 複雜錯綜을 極케 하였으니, 五百年 後인 지금에 있어 그 原相을 摸索할랴 한들, 果然 얼마만 한 程度의 正確한 收獲을 얻을는지는 疑問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 從來 우리 史家들의 學問에 對한 態度가 近來 學者의 그것과 判異하여서 眞相을 究明하기 甚히 어려울 뿐 안이라, 史料의 蒐集이 또한 困難하고 보니, 아모리 眼光이 紙背를 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實로 至難한 事業에 屬할 바이어늘, 하물며 菲才乏識의 나로서 어찌 이것을 能히 堪當할 수 있으랴. 空然히 仰天太息한 적도 非一非再이었다. 그러나 우리 荊棘의 길이 오직 學術的 方面만 例外가 될 理 없으니, 이것을 難事라 하야 拱手無爲한다면 무엇을 圖謀한들 亦然할 것이 아닐가, 勇氣를 鼓吹하고 魯鈍에 鞭撻하면서, 李氏 朝鮮 國家 創立의 經緯라고 할는지 基因이라고 할는지, 이러한 問題를 考察하여 볼가 하는 筋力이 생긴 所致가 여기에 있다. 同志先輩들이 이 過分한 企圖를 憐憫하야 疏漏한 資料와 未洽한 推論에 많은 垂敎가 있으면 至幸이겠다.
이 논문은 필자의 수년 전의 구고(舊稿)로 상당히 용장(宂長)한 양에 달할 것이므로, 얼마 동아니나 게재할 기력이 계속될는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우선 그 제1편을 활자로 하여 볼까 한다. 또 이 초두의 부분은 추고미황(推攷未遑)하여 구고 그대로 발표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후일에 개고(改稿)할 필요가 생길 부분도 적지 않을 듯하다. 이러한 미비한 문자를 폭로하게 된 연유는 물론 필자의 게으름의 소치이지만, 이병도, 손진태 양 형이 이 논문의 게재를 강권한 책임도 져주실 것을 발명의 근거로 하여, 구고로나마 이것을 발표할 용단을 얻은 것이다.
쪽수▶P2-2이 論文은 筆者의 數年 前의 舊稿로 相當히 宂長한 量에 達할 것이므로, 얼마 동안이나 揭載할 氣力이 繼續될는지는 豫測하기 어려우나, 爲先 그 第一編을 活字로 하여 볼가 한다. 또 이 初頭의 部分은 推攷未遑하야 舊稿 그대로 發表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後日에 改稿할 必要가 생길 部分도 不少할 듯하다. 이러한 未備한 文字를 曝露하게 된 緣由는 勿論 筆者의 怠惰의 所致이지만, 李丙燾 孫晋泰 兩兄이 이 論文의 揭載를 强勸한 責任도 저주실 것을 發明의 根據로 하야, 舊稿로나마 이것을 發表할 勇斷을 얻은 것이다.




































본문2: 여말의 정쟁과 이성계


고려 말기의 정쟁의 경과를 기술하려면 공민왕의 시대로부터 붓을 일으켜 우왕 계위, 이어서 이인임 전권시대의 상태를 기술하고, 우왕 말기의 정쟁 고조함을 약론하면서 고려조 최말기의 정쟁에 이르기 전에 전론이 너무 용장하게 될 듯하기에, 그 순서를 바꾸어 종래로 이씨 조선이 일어나게 된 제일보적 근거가 된다 하는 우왕 14년의 공료(攻遼)운동에 주목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 고려 정국의 동향과 그 인과관계를 일별하여 볼까 한다. 그러나 우왕의 공료계획의 유래를 진술하려 하면, 이 사건에 앞선 고려와 원명의 관계, 특히 후자 명정(明廷)과의 왕래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고찰의 괴로움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될까 한다. 우리의 주의가 먼저 고려의 공료계획과, 및 이것을 유발한 외부 및 내부의 사정에 집주케 된 것이 이런 연고임을 부기하여 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쪽수▶P3-1高麗 末期의 政爭의 經過를 記述하려면 恭愍王의 時代로부터 붓을 이르키어 禑王 繼位, 이어서 李仁任 專權 時代의 狀態를 記述하고, 禑王 末期의 政爭 高潮함을 略論하면서 麗朝 最末期의 政爭에 이르기 前에 前論이 너무 宂長하게 될 듯하기에, 그 順序를 박구어 從來로 李氏 朝鮮이 이러나게 된 第一步的 根據가 된다 하는 禑王 十四年의 攻遼運動에 注目하기로 하고, 이 問題를 中心으로 한 高麗 政局의 動向과 그 因果關係를 一瞥하여 볼가 한다. 그러나 禑王의 攻遼計劃의 由來를 陳述하려 하면, 이 事件에 앞선 高麗와 元明의 關係, 特히 後者 明廷과의 往來에 對하야 簡略하나마 考察의 苦를 거치지 아니하면 안 될가 한다. 우리의 注意가 먼저 高麗의 攻遼計劃과, 및 이것을 誘發한 外部及內部의 事情에 集注케 된 것이 이런 緣故임을 附記하여 둘 必要가 있을 듯하다.







































본문2-1: 공료운동의 기인


고려는 제24대 원종 때부터 원에 굴하였더니 제31대 공민왕 17년 8월에 이르러, 명군이 연경(燕京)을 함락하고 원의 순제가 패하여 북방의 상도로 달아난 후, 익년 4월 명 태조는 부보랑 설사를 고려에 보내어 명조의 건국을 알리고, 현대문주1▶號曰大明 建元洪武 惟四夷未報 故修書遣使 涉海洋 入高麗 報王知之 昔我中國之君 與高麗壤地相接 其王或臣或賓 盖慕中國之風 爲安生靈而已 天監其德 豈不永王高麗也哉 朕雖德不及中國之先哲王 使四夷懷之 然不可不使天下周知[a 1]라는 조서를 전하였다. 이후로부터 고려는 명조에 친하는 형세를 보이고(그 이유는 후술), 동 5월 명사(명使)의 귀국한 후 종래에 사용하던 원의 연호 ‘지원(至元)’을 폐하고, 동 6월 명제(明帝)가 또 환자(宦者) 김려연(金麗淵)을 보내여 고려인의 출연(出燕)지방에 떠돌며 살하던 165인을 동귀(東歸)시키고 현대문주2▶比移出燕之民 南來就食 內有高麗民百六十五人 豈無鄕里骨肉之思 朕甚憫焉 即命有司具舟 欲遣使護送東歸 適內使監丞金麗淵在側 麗淵亦高麗人 嘗言家有老母 久不得見 朕念其情 就令其行 幷遂省親 願[a 2]이라는 서를 보내기까지 한 관후한 태도를 보이게 되매 고려조정의 명정에 대한 호의는 더욱 그 도를 더함에 이르렀다. 이 명조 창설기에 있어서의 여명(麗明) 양 조정 간의 호의는 완전히 명정의 선의적 태도에 대한 고려 조정의 신뢰에 인한 것이며 저간의 소식을 족히 엿보아 알 만한 문헌으로서 다음의 수 예를 들 수가 있다.

1-1▶(恭愍王十八年秋七月) 遣總部尙書成准得 如京師 賀聖節 大將軍金甲雨 賀皇太子千秋 工部尙書張子溫 賀正 仍請賜本國朝賀儀 (高麗史節要 卷二八, 三八張)
1-2▶(十九年夏四月) 帝遣道士徐師昊 來祭山川 又遣還忠惠王女長寧公主 (同上 卷二九, 二張)
1-3▶(五月) 帝遣尙寶司丞偰斯來冊王 仍賜印及錦段 凡儀制服用 許從本俗 (同上 三張)
1-4▶成准得還自京師 帝賜璽書曰 近者使歸 問國王之政 言王惟務釋氏之道 經由海濱 去海五十里 或三四十里 民方有寧居者 朕詢其故 言倭奴所擾 因問城郭何如 言有民無城 問甲兵何如 言未見其嚴肅 問王居何如 言有居而無聽政之所 朕因思之 若果如是 深爲王慮也 朕雖德薄 爲中國主 王已稱臣修貢 事合古禮 凡諸侯之國 勢將近危 朕所以持危之道 不可不諭 王知之 中古以來 王公設險 以守其國 今王有民而無城 則民命將危 爲國者未嘗去兵 今王武備不修 則國威將危 民以食爲天 今王濱海之地不耕 則民食將危 凡有國者 必有聽政之所 今王有居室 而聽政之所不設 非所以示尊嚴於陪臣 若或設之 但不當過於奢侈耳 歷代之君 不間華夷 惟行仁義禮樂 可以化民成俗 今王舍而不務 日以持齋守戒爲事 望脫愆冤 以求再生之福 佛經之說雖有然 不崇王道 而崇佛道 失其要矣…劉康公有言曰 國之大事 在祀與戎 若戎事不備 祀事不合典禮, 其何以爲國乎 今胡運旣終 沙塞之民 非一時可統 而朕兵未至遼瀋 其間 或有狂暴者出 不爲中國患 恐爲高麗之擾 況倭奴出入海島 十有餘年 王之虛實 豈不周知 皆不可不慮也 王欲拒之 非雄武之將 勇猛之兵 不可遠戰於封疆之外 王若守之 非深溝高壘 廣其儲蓄 四有援兵 不能挫銳而擒敵 由是而觀之 王之負荷 可謂甚重 惟智者能圖患於未然 轉危以爲安也 王其審圖之 使至 且知王欲制法服 以奉宗廟 朕深以爲喜 今賜王冠服樂器 陪臣冠服 及大統曆 至可領也 又賜王書籍 及王妃冠服 (同上, 自三至五張)
1-5▶(六月) 張子溫還自京師 帝賜本國朝賀儀 及金紵絲 (同上 五張)
1-6▶帝遣禮部主事栢禮來 頒封諸子詔 侍儀舍人卜謙 頒科擧詔 (同上)
1-7▶(秋七月) 始行洪武年號(●●●●●●)(同上)

쪽수▶P3-2高麗는 第二十四代 元宗 때부터 元에 屈하였더니 第三十一代 恭愍王 十七年 八月에 이르러, 明軍이 燕京을 陷落하고 元의 順帝가 敗하야 北方의 上都로 다라난 後, 翌年 四月 明太祖는 符寶郞 偰斯를 高麗에 보내여 明朝의 建國을 報하고, 원문주1▶「號曰大明 建元洪武 惟四夷未報 故修書遣使 涉海洋 入高麗 報王知之 昔我中國之君 與高麗壤▶P4地相接 其王或臣或賓 盖慕中國之風 爲安生靈而已 天監其德 豈不永王高麗也哉 朕雖德不及中國之先哲王 使四夷懷之 然不可不使天下周知」[1]라는 詔書를 傳하였다. 이후로부터 高麗는 明朝에 親하는 形勢를 보이고(그 理由는 後述), 同五月 明使의 歸國한 후 從來에 使用하던 元의 年號 「至元」을 廢하고, 同六月 明帝가 또 宦者 金麗淵을 보내여 高麗人의 出燕地方에 流寓하던 百六十五人을 東歸시키고 원문주2▶「比移出燕之民 南來就食 內有高麗民百六十五人 豈無鄕里骨肉之思 朕甚憫焉 即命有司具舟 欲遣使護送東歸 適內使監丞金麗淵在側 麗淵亦高麗人 嘗言家有老母 久不得見 朕念其情 就令其行 幷遂省親 願」[2]이라는 書를 보내기까지 한 寬厚한 態度를 보이게 되매 高麗朝廷의 明廷에 對한 好意는 더욱 그 度를 增함에 이르럿다. 이 明朝 創設期에 잇었어의 麗明 兩廷 間의 好誼는 全혀 明廷의 善意的 態度에 對한 麗廷의 信賴에 因한 것이며 這間의 消息을 足히 窺知할 만한 文獻으로서 다음의 數例를 들 수가 있다.

1-1▶(恭愍王十八年秋七月) 遣總部尙書成准得 如京師 賀聖節 大將軍金甲雨 賀皇太子千秋 工部尙書張子溫 賀正 仍請賜本國朝賀儀 (高麗史節要 卷二八, 三八張)
1-2▶(十九年夏四月) 帝遣道士徐師昊 來祭山川 又遣還忠惠王女長寧公主 (同上 卷二九, 二張)
1-3▶(五月) 帝遣尙寶司丞偰斯來冊王 仍賜印及錦段 凡儀制服用 許從本俗 (同上 三張)
1-4▶成准得還自京師 帝賜璽書曰 近者使歸 問國王之政 言王惟務釋氏之道 經由海濱 去海五十里 或三四十里 民方有寧居者 朕詢其故 言倭奴所擾 因問城郭何如 言有民無城 問甲兵何如 言未見其嚴肅 問王居何如 言有居而無聽政之所 朕因思之 若果如是 深爲王慮也 朕雖德薄 爲中國主 王已稱臣修貢 事合古禮 凡諸侯之國 勢將近危 朕所以持危之道 不可不諭 王知之 中古以來 王公設險 以守其國 今王有民而無城 則民命將危 爲國者未嘗去兵 今王武備不修 則國威▶P5-1將危 民以食爲天 今王濱海之地不耕 則民食將危 凡有國者 必有聽政之所 今王有居室 而聽政之所不設 非所以示尊嚴於陪臣 若或設之 但不當過於奢侈耳 歷代之君 不間華夷 惟行仁義禮樂 可以化民成俗 今王舍而不務 日以持齋守戒爲事 望脫愆冤 以求再生之福 佛經之說雖有然 不崇王道 而崇佛道 失其要矣…劉康公有言曰 國之大事 在祀與戎 若戎事不備 祀事不合典禮, 其何以爲國乎 今胡運旣終 沙塞之民 非一時可統 而朕兵未至遼瀋 其間 或有狂暴者出 不爲中國患 恐爲高麗之擾 況倭奴出入海島 十有餘年 王之虛實 豈不周知 皆不可不慮也 王欲拒之 非雄武之將 勇猛之兵 不可遠戰於封疆之外 王若守之 非深溝高壘 廣其儲蓄 四有援兵 不能挫銳而擒敵 由是而觀之 王之負荷 可謂甚重 惟智者能圖患於未然 轉危以爲安也 王其審圖之 使至 且知王欲制法服 以奉宗廟 朕深以爲喜 今賜王冠服樂器 陪臣冠服 及大統曆 至可領也 又賜王書籍 及王妃冠服 (同上, 自三至五張)
1-5▶(六月) 張子溫還自京師 帝賜本國朝賀儀 及金紵絲 (同上 五張)
1-6▶帝遣禮部主事栢禮來 頒封諸子詔 侍儀舍人卜謙 頒科擧詔 (同上)
1-7▶(秋七月) 始行洪武年號(●●●●●●) (同上)

이 뒤로 고려는 그 내부에 있어 친명 친원 양파의 항쟁이 있고 원명 양자에 대하여 외면적 예의는 공히 결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의 정세로서는 향명의 기운이 점점 강하여간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후술). 그런데 공민왕 213년 명에서 민마(民馬)를 징수하기 위하여 파견된 예부주사 임밀, 자목대사 채빈 두 사람이, 그 귀로 보호를 위하여 동행하였던 고려의 밀직 김의에 인하여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되고, 거기다 또 거의 이와 때를 같이하여 명제의 신임을 두터이 하였던 공민왕 피시(被弑)의 돌변이 있어, 고려는 이 뒤로도 명에 대하여 성의로써 친선에 노력하였으나, 명정의 오해는 결코 용이하게 풀리지 않고 그 태도는 전과는 판연히 달라져서, 자못 고압적으로 매사에 난제로써 고려에 대하는 것 같이 보이었다. 그러고 이에 도발되어 고려 조정에도 자연 배명의 기운이 농후하게 되는 경향이 일어나게 되었다. 저간의 사정을 다시 자세히 사실(史實)의 전하는 바에 의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2-1▶(禑王) 元年正月 崔源如京師告崔源如京師告喪 請謚及承襲 (高麗史 卷一三三, 六八三頁)
2-2▶(洪武) )八年 禑遣判宗簿事崔原 來告且言前有貢使金義 殺朝使蔡斌 今嗣王禑 已誅義籍其家 帝疑其詐 拘原而遣使往祭弔 (明史 卷三二 朝鮮列傳)
2-3▶(三月) 遣判事孫天用如京師 獻貢馬一百匹 (高麗史)
2-4▶(五月) 遣判典儀司事全甫如京師 獻歲貢馬 (同上)
2-5▶(十二月) 遣密直副使金寶生如京師 賀正 阻風 還泊喬洞 (高麗史節要 卷三〇, 十張)
2-6▶(二年正月) 復遣金寶生如京師 (同上)
2-7▶(九月) 麗王王顓子禑 遣使奉表 賀天壽聖節 貢方物 (皇明實錄)
2-8▶(三年) 洪武十年(正月-依皇明實錄)使來請故王顓謚號 帝曰 顓被殺已久 今始請謚 將假吾朝命 鎭撫其民 且掩弑逆之跡 不可許 (明史 同上)
2-9▶(二月) 元遣翰林承旨孛剌的 冊禑爲開府儀同三司征東行省左丞相高麗國王 (高麗史節要 卷三〇, 二十二張)
2-10▶其夏 復遣周誼 貢馬及方物 却不受 (明史 同上)
2-11▶(五月) 高麗世子王禑 遣其禮儀判書周誼等 貢馬六十匹 及方物 却不受 (皇明實錄)
2-12▶(秋七月) 北元遣宣徽院使徹里帖木兒 來請夾攻定遼衛 (高麗史節要, 卷三〇, 三三張)
2-13▶冬又遣使賀 (高麗史節要 卷三〇 同上)
2-14▶(四月) 明年正旦帝曰 高麗王顓被弒 奸臣竊命 春秋之義 亂臣必誅 夫又何言哉 前後使者 皆稱嗣王所遣 中書宜遣人 往問 嗣王如何 政令安在 若政令如前 嗣王不爲羈囚 則當依前王言 歲貢馬千匹 明年貢金百斤 銀萬兩 良馬百 細布萬 仍悉送還所拘遼東民 方見王位眞而政令行 朕無惑已 否則弒君之賊 必討無赦 (同上)
2-15▶(三月) 遣判繕工寺事柳藩 如京謝恩 禮儀判書周誼 請謚承襲 (高麗史)
2-16▶四月禑復命誼來貢 (明史)

쪽수▶P5-2이 뒤로 高麗는 그 內部에 있어 親明 親元 兩派의 抗爭이 있고 元明 兩者에 對하야 外面的 儀禮는 共히 缺치 아니하였으나 實際의 情勢로서는 向明의 氣運이 漸々 强하여간 것을 否定할 수 없었다. (그 理由는 後述). 그런대 恭愍王 二十三年 明에서 民馬를 徵키 爲하야 派遣된 禮部主事 林密 孶牧大使 蔡斌 두 사람이, 그 歸路 保護를 爲하야 同行하였던 高麗의 密直 金義에 因하야 殺害되는 事件이 發生되고, 거기다 또 거이 이와 때를 같이하야 明帝의 信任을 厚히 하였던 恭愍王 被弑의 突變이 있어, 高麗는 이 뒤로도 明에 對하야 誠意로써 親善에 努力하였으나, 明廷의 誤解는 決코 容易히 풀리지 ▶P6않고 그 態度는 前과는 判然히 달라저서, 자못 高壓的으로 每事에 難題로써 高麗에 對하는 것 같이 보이었다. 그러고 이에 挑發되어 高麗 朝廷에도 自然 排明의 氣運이 濃厚하게 되는 傾向이 이러나게 되었다. 這間의 事情을 다시 仔細히 史實의 傳하는 바에 依하야 考察할 必要가 있다.

2-1▶(禑王) 元年正月 崔源如京師告崔源如京師告喪 請謚及承襲 (高麗史 卷一三三, 六八三頁)
2-2▶(洪武) )八年 禑遣判宗簿事崔原 來告且言前有貢使金義 殺朝使蔡斌 今嗣王禑 已誅義籍其家 帝疑其詐 拘原而遣使往祭弔 (明史 卷三二 朝鮮列傳)
2-3▶(三月) 遣判事孫天用如京師 獻貢馬一百匹 (高麗史)
2-4▶(五月) 遣判典儀司事全甫如京師 獻歲貢馬 (同上)
2-5▶(十二月) 遣密直副使金寶生如京師 賀正 阻風 還泊喬洞 (高麗史節要 卷三〇, 十張)
2-6▶(二年正月) 復遣金寶生如京師 (同上)
2-7▶(九月) 麗王王顓子禑 遣使奉表 賀天壽聖節 貢方物 (皇明實錄)
2-8▶(三年) 洪武十年(正月-依皇明實錄)使來請故王顓謚號 帝曰 顓被殺已久 今始請謚 將假吾朝命 鎭撫其民 且掩弑逆之跡 不可許 (明史 同上)
2-9▶(二月) 元遣翰林承旨孛剌的 冊禑爲開府儀同三司征東行省左丞相高麗國王 (高麗史節要 卷三〇, 二十二張)
2-10▶其夏 復遣周誼 貢馬及方物 却不受 (明史 同上)
▶P7-12-11▶(五月) 高麗世子王禑 遣其禮儀判書周誼等 貢馬六十匹 及方物 却不受 (皇明實錄)
2-12▶(秋七月) 北元遣宣徽院使徹里帖木兒 來請夾攻定遼衛 (高麗史節要, 卷三〇, 三三張)
2-13▶冬又遣使賀 (高麗史節要 卷三〇 同上)
2-14▶(四月) 明年正旦帝曰 高麗王顓被弒 奸臣竊命 春秋之義 亂臣必誅 夫又何言哉 前後使者 皆稱嗣王所遣 中書宜遣人 往問 嗣王如何 政令安在 若政令如前 嗣王不爲羈囚 則當依前王言 歲貢馬千匹 明年貢金百斤 銀萬兩 良馬百 細布萬 仍悉送還所拘遼東民 方見王位眞而政令行 朕無惑已 否則弒君之賊 必討無赦 (同上)
2-15▶(三月) 遣判繕工寺事柳藩 如京謝恩 禮儀判書周誼 請謚承襲 (高麗史)
2-16▶四月禑復命誼來貢 (明史)

이상의 기록에 의하여 보면 명정의 고려에 대한 문책은 ①명사 살해 ②공민왕 피시에 대한 의혹 ③이들 사건의 보고 지체 등에 있는 듯하다. 명사 살해에 대하여서는 고려로부터 誅義籍其家라고 보고하였으나, 이것이 허위의 진술이었던 것은 명정의 의아한반와 같었다. 이것은 우왕 5년 10월 이무방 등이 명정에 보고한 대비(공민왕 모)의 표문 중에 있는 현대문주3▶若其殺使之賊 金義…逃入胡州 至今不還國[a 3]이란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공민왕 피시에 대한 명정의 문책은 명 태조의 공민왕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던 것만치 그 실망과 의혹도 자못 깊었었고, 공민왕이 명조 창립 최초에 누구보다 먼저 입공한 것으로써 명 태조는 지기를 얻은 듯 매우 기뻐하여 그를 신임하였던 것은, 우왕 4년 8월 주의가 명경으로부터 가져온 제지(帝旨) 중에 보이는 현대문주4▶股起寒微 實應天命 代元治世 君主中國 當即位之初 法古哲王之道 飛報四夷酋長 使知中國之有君 當是時 不通過而己 不期高麗王王顓 即稱臣入貢 斯非力也 心悅也[a 4]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것은 뒤에도 말할 바와 같이 원의 기반(羈絆)을 벗어나고자 하였던 공민왕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태도이었으나 당시의 명 태조의 처지로서 본다면 공민왕의 이 태도에 심후한 호감을 가질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명사에 보이는 是歲(洪武七年)顓爲權相李仁任所弑란 것은 물론 사실과는 틀리는 것으로 공민왕이 이인임에게 피시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일이지마는 이인임이 공민왕 피시 후에도 여전히 권세의 지위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 명정의 이러한 의혹과 압박적 태도에 특수한 이유가 있었던 것을 또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최후의 명사 살해와 공민왕 피시의 보고 지연은, 당시 고려 조정의 당국자가 명의 문책을 두려워하여 준순부결(逡巡不決)하였음에 유래한 것으로, 공민왕의 부고를 명정에 보고할 장자온이 명경(明京)에 가는 도중 명사 살해사건을 만나 공포를 느끼어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환국하였다. 그 뒤로도 곧 사신을 파견할 것을 이인임 등 당시 현요(顯要)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주저천연한 까닭으로 더욱 명정에의 보고는 지연되었다. 이 사이의 실정은 고려사 이인임전에 있다. 由是人心疑懼未敢通使란 것과, 정도전, 박상충 등이 속 고상사(告喪使)를 보내자고 함에 대하여 인임이 人皆畏憚 誰可行者라고 답한 것 등에 의하여 당시의 실상을 추찰(推察)할 수 있다.
쪽수▶P7-2以上의 記錄에 依하여 보면 明廷의 高麗에 對한 問責은 ①明使殺害 ②恭愍王被弑에 對한 疑惑 ③此等 事件의 報告 遲滯 等에 있는 듯하다. 明使殺害에 對하여서는 高麗로부터 「誅義籍其家」라고 報告하였으나, 이것이 虛僞의 陳述이었던 것은 明廷의 疑訝한반와 같었다. 이것은 禑王 五年 十月 李茂方 等이 明廷에 報한 大妃(恭愍王母)의 表文 中에 있는 원문주3▶「若其殺使之賊 金義…逃入胡州 至今不還國」[3]이란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恭愍王 被弑에 對한 明廷의 問責은 明 太祖의 恭愍王에 對한 信賴가 두터윗던 것만치 그 失望과 疑惑도 자못 깊었었고, 恭愍王이 明朝 創立 最初에 누구보다 먼저 入貢한 것으로써 明太祖는 知己를 얻은 듯 매우 기뻐하야 그를 信任하였던 것은, 禑王 四年 八月 周誼가 明京으로부터 齎來한 帝旨 中에 보이는 원문주4▶「股起寒微 實應天命 代元治世 君主中國 當即位之初 法古哲王之道 飛報四夷酋長 使知中國之有君 當是時 不通過而己 不期高麗王王顓 即稱臣入貢 斯非力也 心悅也」[4]에 依하야 알 수 있다. 이것은 뒤에도 말할 바와 같이 ▶P8-1元의 羈絆을 벗어나고저 하였던 恭愍王의 立場으로서는 當然한 態度이었으나 當時의 明太祖의 處地로서 본다면 恭愍王의 이 態度에 深厚한 好感을 갖일 理由가 充分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明史에 보이는 「是歲(洪武七年)顓爲權相李仁任所弑」란 것은 勿論 事實과는 틀리는 것으로 恭愍王이 李仁任에게 被弑되지 아니한 것은 明白한 일이지마는 李仁任이 恭愍王 被弑 後에도 如前히 權勢의 地位에 있었던 點으로 보아 明廷의 이러한 疑惑과 壓迫的 態度에 特殊한 理由가 있었던 것을 또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最後의 明使 殺害와 恭愍王 被弑의 報告 遲延은, 當時 高麗 朝廷의 當局者가 明의 問責을 두려워하야 逡巡不決하였음에 由한 것으로, 恭愍王의 訃를 明廷에 報告할 張子溫이 明京에 가는 途中 明使殺害事件을 맛나 恐怖를 느끼어 使命을 不果하고 그대로 還國하였다. 그 뒤로도 곧 使臣을 派遣할 것을 李仁任 等 當時 顯要한 地位에 있는 이들이 躊躇遷延한 까닭으로 더욱 明廷에의 報告는 遲延되었다. 此間의 實情은 高麗史 李仁任傳에 있다. 「由是人心疑懼未敢通使」란 것과, 鄭道傳 朴尙衷 等이 速히 告喪使를 보내자고 함에 對하야 仁任이 「人皆畏憚 誰可行者」라고 答한 것 等에 依하야 當時의 實狀을 推察할 수 있다.
상게한 우왕 4년 즉 홍무 11년 정단(正旦)의 명제의 말이 고려에 통한 것은 고려측의 기록으로는 익5년 3월인 듯한데, 거기 보면 현대문주5▶沈德符金寶生 回自京師 帝賜手詔曰 爾來者承姦之詐 不得已而來誑 今命爾歸 爾當謂高麗禍首 言朕所云 其殺無罪使者之讎 非執政大臣來朝 及歲貢如約 則不能免 他日取使者之兵 不知滄海與吾共之. 若不信吾命 則以舳艫數千 精兵數十萬 揚帆東泊 特問使者安在 雖不盡滅其黨 豈不俘囚大半 果敢輕視乎 禮部尙書朱夢炎 錄帝旨以示國人曰 自高麗國王王顓 奉表入貢稱臣 其表云 子孫世世願爲臣妾 何期數年之後 王被姦臣所弑 弑後疊差人來 來文皆言嗣王之使 爲未知王之端的拘使詢由又三年矣 朕不忍使者父母妻子懸望 特勅歸還 未幾復差使至 却之不納 使彼自爲 人回不逾數月 止稱賀正貢馬爲由 而又使至 稱臣措表 界嗣王之稱 如此者五次矣… 爾中書差人 詣彼問嗣王之如何 政令安在 若政令如前 嗣王不被羈囚 則當仍依前王所言 今歲貢馬一千 差執政陪臣 以半來朝 明年貢金一百斤 銀一萬兩 良馬百匹 細布一萬疋 歲以爲常 仍將所拘遼東之民 無問數萬 悉送回還 方乃王位眞而政令行 朕無惑也 設若否此 必弑君之賊爲之 將後多詐並生 必肆侮於我邊陲 搆大禍於高麗之生民也[a 5]라 하여 명정이 얼마나 고려의 정권 소재에 대하여 의아를 가졌던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당시의 집권자인 이인임이 친원파의 한 사람인 까닭으로 명정의 의혹이 우심(尤甚)하였던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후세에 많이 있었으나, 그러나 과연 명정이 이인임을 친원파라고 확실히 인지한 결과인지는 의문이다. 그보다도 명정의 의혹은 총괄적으로 공민왕 피시사건을 고려조정 내의 음모의 결과로 추단한 데 유래하여, 신정권의 성립과 명사 살해사건과를 관련하여, 이것은 반명정책의 표현이라고 단정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양 사건의 시간적 관계의 비교적 접근한 것도 그러한 추측을 자연스럽게 하는 한 원인이 되었겟지만은, 그보다도 더 한 층 그러한 추측을 확신케 한 원인으로서, 명사 살해사건 후에 취한 고려의 급격한 친원정책에의 전향을 범연시할 수 없다. 이것은 고려 자신의 입장으로 보면 미리부터 반명친원 정책을 정하여두고 계획적으로 명사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명사 살해의 불상사가 돌발하매 낭패한 고려조정은 명정의 문책과 응징을 예상하지 아니할 수 없어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급거히 친원의 태도에 나온 것이오, 더구나 명정이 신정권에 우심(尤甚)한 의아를 가지고 풀지 아니함에 이르러 더욱 친원정책에 깊게 들어가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 아닐까 한다. 이것은 우왕 즉위 후 고려조정이 원명 양 조정에 대한 바 태도를 세심관찰하면 명백히 양해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 인용한 우왕 3년 2월과 7월의 친원 태도는 전연 당시 명정의 강경태도에 대한 반동 또는 준비이었던 것을 의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고려조정의 실정은 여하하였던, 이러한 고려의 친원정책이 명정의 의혹을 가한 층 심혹하게 함에 이른 것은 당연한 일로서 그 일례는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우왕 4년에 명제의 명으로 그 조서를 가지고 심덕부와 함께 고려의 실정 시찰차로 파견된 소루, 조진이 중도 첨수참(甛水站)에 이르러 고려가 문천식, 오계남 등을 북원에 보내었다는 말을 듣고 이것을 두려워하여 중도에서 귀환한 일에 의하여서도 그 일반(一班)을 족히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이 소문을 듣고 현대문주6▶昔殺行人 今又懷二心 吾與其死於高麗 寧死於我土[a 6]라 하고 귀환하였다고 전한다. 위 인용문 중에도 역사상에 나타난 고려의 反覆無常한 태도를 들어 朕觀高麗之於中國 自漢至今 其國君臣 多不懷恩 但廣詐交而搆禍…元世祖入中原 嘗救本國於垂亡 而乃妄懷疑貳 盜殺信使 屢降屢叛 是以數遭兵禍 今王顓被弑 姦臣竊命 將欲爲之首 搆讎怨於我 納之何益이라고 한 것은 또한 명백히 명사 살해 공민왕 피시가 반명친원 策動의 發露라고 믿었던 것을 증명하는 바이다. 공민왕 피시가 고려의 외교정책과 하등의 관계도 없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늘 무슨 까닭으로 명정으로 하여곰 이러토록 의혹 오해케 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고려하여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위에서 이미 술한 바와 같이 당시 고려조정의 처지로서 보면 그 고충을 헤아릴 수 있으나 이것을 대국으로 관찰한다면 고려 집정자들에게는 국면 전체를 인식하는 통찰력이 부족하고, 또 사건의 진상에 직면하는 용기에 결여하였던 것이 화인(禍因)의 소재이었다. 무용한 낭패와 억측과 자겁으로 부질없는 소책을 부려 은폐치 못할 바를 덮고자 하고 믿지 못할 바에 의뢰하여 명정에 구의(舊誼)를 빌면서도 그 불성공을 예측하여 북원과 수호밀약하고 북원과 결탁하는 체하면서도 명제가 사자를 석방하면 즉시 홍무 연호를 다시 쓰는 등, 조변모개 한 점의 신념도 없는 고의준순(孤疑逡巡)한 태도가 사단을 더욱 천연케 한 것이었다. 이 점으로 생각한다면 소위 친명파이라고 하는 박상충, 정도전 등이 이인임 일파를 공격논난한 의론에 많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직 그들은 이인임 일파의 집정자를 저훼함에 급하여 고려 내부의 실정에 소홀한 명정의 논법을 습용하여 그 무기를 유력화하고자 꾀하였으므로 도리어 이로 인하여 사실(史實)을 왜곡케 하는 결과를 낳았다. 명사 살해에 대한 이인임의 연루설이 그 가장 현저한 일례이며, 명정의 압박이 이인임 정권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 일례이며, 이인임의 친원반명 정책이 전혀 인임 개인의 위난을 두려워함에 나온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 일례이다. 그러나 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여기에 할 여유가 없다.
쪽수▶P8-2上揭한 禑王 四年 即 洪武 十一年 正旦의 明帝의 辭가 高麗에 通한 것은 高麗側의 記錄으로는 翌五年 三月인 듯한데, 거긔 보면 원문주5▶「沈德符金寶生 回自京師 帝賜手詔曰 爾來者承姦之詐 不得已而來誑 今命爾歸 爾當謂高麗禍首 言朕所云 其殺無罪使者之讎 非執政大臣來朝 及歲貢如約 則不能免 他日取使者之兵 不知滄海與吾共之. 若不信吾命 則以舳艫數千 精兵數十萬 揚帆東泊 特問使者安在 雖不盡滅其黨 豈不俘囚大半 果敢輕視乎 禮部尙書朱夢炎 錄帝旨以示國人曰 自高麗國王王顓 奉表入貢稱臣 其表云 子孫世世願爲臣妾 何期數年之後 王被姦臣所弑 弑後疊差人來 來文皆言嗣王之使 爲未知王之端的拘使詢由又三年矣 朕不忍使者父母妻子懸望 特勅歸還 未幾復差使至 却之不納 使彼自爲 人回不逾數月 止稱▶P9賀正貢馬爲由 而又使至 稱臣措表 界嗣王之稱 如此者五次矣… 爾中書差人 詣彼問嗣王之如何 政令安在 若政令如前 嗣王不被羈囚 則當仍依前王所言 今歲貢馬一千 差執政陪臣 以半來朝 明年貢金一百斤 銀一萬兩 良馬百匹 細布一萬疋 歲以爲常 仍將所拘遼東之民 無問數萬 悉送回還 方乃王位眞而政令行 朕無惑也 設若否此 必弑君之賊爲之 將後多詐並生 必肆侮於我邊陲 搆大禍於高麗之生民也」[5]라 하야 明廷이 얼마나 高麗의 政權所在에 對하야 疑訝를 갖었던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當時의 執權者인 李仁任이 親元派의 한 사람인 까닭으로 明廷의 疑惑이 尤甚하였던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後世에 많이 있었으나, 그러나 果然 明廷이 李仁任을 親元派라고 確實히 認知한 結果인지는 疑問이다. 그보담도 明廷의 疑惑은 總括的으로 恭愍王 被弑事件을 高麗朝廷 內의 陰謀의 結果로 推斷한 데 由來하야, 新政權의 成立과 明使 殺害事件과를 關聯하야, 이것은 反明政策의 表現이라고 斷定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兩 事件의 時間的 關係의 比較的 接近한 것도 그러한 推測을 自然스럽게 하는 一因이 되었겟지마는, 그보다도 더 一層 그러한 推測을 確信케 한 原因으로서, 明使殺害事件 後에 取한 高麗의 急激한 親元政策에의 轉向을 泛然視할 수 없다. 이것은 高麗 自身의 立場으로 보면 미리부터 反明親元 政策을 定하여두고 計劃的으로 明使를 殺害한 것이 아니라 明使殺害의 不祥事가 突發함애 狼狽한 高麗朝廷은 明廷의 問責과 膺懲을 豫想하지 아니할 수 없어 萬一의 境遇를 위하야 急遽히 親元의 態度에 出한 것이오, 더구나 明廷이 新政權에 尤甚한 疑訝를 갖이고 풀지 아니험에 이르러 더욱 親元政策에 深入하여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妥當한 解釋이 아닐가 한다. 이것은 禑王 卽位 後 高麗朝廷이 元明 兩朝에 對한 바 態度를 細心觀察하면 明白히 諒解할 수 있는 것이다. 上引 禑王 三年 二月과 七月의 親元 態度는 全然 當時 明廷의 强硬態度에 對한 反動 又는準備이었던 것을 疑心할 수 없다. 如斯한 高麗朝廷의 實情은 何如하였던, 이러한 高麗의 親元政策이 明廷의 疑惑을 加一▶P10層 深酷케 함에 이르런 것은 當然한 일로서 그 一例는 이미 上述한 바와 如히, 禑王 四年에 明帝의 命으로 그 詔書를 갖이고 沈德符와 함께 高麗의 實情 視察次로 派遣된 邵壘 趙振이 中途 甛水站에 이르러 高麗가 文天式 吳季南 等을 北元에 보내었다는 말을 듯고 이것을 두려워하야 中途에서 歸還한 일에 依하여서도 그 一班을 足히 짐작할 수 있다. 彼等은 이 所聞을 듯고 원문주6▶「昔殺行人 今又懷二心 吾與其死於高麗 寧死於我土」[6]라 하고 歸還하였다고 傳한다. 上引文 中에도 史上에 나타난 高麗의 反覆無常한 態度를 들어 「朕觀高麗之於中國 自漢至今 其國君臣 多不懷恩 但廣詐交而搆禍…元世祖入中原 嘗救本國於垂亡 而乃妄懷疑貳 盜殺信使 屢降屢叛 是以數遭兵禍 今王顓被弑 姦臣竊命 將欲爲之首 搆讎怨於我 納之何益」이라고 한 것은 또한 明白히 明使殺害 恭愍王 被弑가 反明親元 策動의 發露라고 믿었던 것을 證明하는 바이다. 恭愍王 被弑가 高麗의 外交政策과 何等의 關係도 없었던 것은 自明한 事實이어늘 무슨 까닭으로 明廷으로 하여곰 이러토록 疑惑誤解케 하였는가 하는 點에 對하여는 다시 한번 考慮하여둘 必要가 있다. 그것은 우에서 이미 述한 바와 如히 當時 高麗朝廷의 處地로서 보면 그 苦衷을 可察이나 이것을 大局으로 觀察한다면 高麗 執政者들에게는 局面 全體를 認識하는 洞察力이 不足하고, 또 事件의 眞相에 直面하는 勇氣에 缺如하였던 것이 禍因의 所在이었다. 無用한 狼狽와 臆測과 自怯으로 부즐없는 小策을 弄하야 隱蔽치 못할 바를 덮고저 하고 믿지 못할 바에 依賴하야 明廷에 舊誼를 빌면서도 그 不成功을 豫測하야 北元과 修好密約하고 北元과 結托하는 체 하면서도 明帝가 使者를 釋放하면 直時 洪武 年號를 復用하는 等, 朝變暮改 一點의 信念도 없는 孤疑逡巡한 態度가 事端을 더욱 遷延케 한 것이었다. 이 點으로 생각한다면 所謂 親明派이라고 하는 朴尙衷 鄭道傳 等이 李仁任 一派를 攻擊論難한 議論에 많은 眞理가 包含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직 그들은 李仁任 一派의 執政者를 詆毁함에 急하야 高麗 內部의 實情에 疎忽한 明廷의 論法을 襲用하야 그 ▶P11-1武器를 有力化하고저 꾀하였으므로 도로혀 이로 因하야 史實을 歪曲케 하는 結果를 生하였다. 明使 殺害에 對한 李仁任의 連累說이 그 가장 顯著한 一例이며, 明廷의 壓迫이 李仁任 政權에 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一例이며, 李仁任의 親元反明 政策이 全혀 仁任 個人의 危難을 두려워함에 나온 手段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 一例이다. 그러나 此等 一一에 對한 자세한 論議는 여기에 할 餘裕가 없다.
우왕 4년 6월에 구류되었던 사자 최원 등의 석방귀국을 기뻐한 고려는 동년 9월 홍무 연호를 다시 쓰고, 아직 옛날의 후의를 바랄 수는 없었을망정, 긴장되었던 명정과의 관계에 일말 안도의 기분을 가지었더니, 동 5년 3월에 심덕부 김보 등이 가져온 명제의 조서를 봄에 이르러, 또다시 새로운 고뇌를 맛보게 되었다. 그것은 조서 중에 있는 공물에 관한 새로운 요구로서, 고려의 신정권이 정당히 선왕의 후계인지 또 정말 명정에 순종의 뜻을 가지었는지를 시험하는 수단으로서, 전왕 때에 약속한 공물, 금 일백 근, 은 일만 냥 양마 백 필, 세포 일만 필 및 요동유민 수만의 송환을 요구하여 온 것이었다. 명정의 이 새 요구는 우리의 주목을 요할 바로서, 이 거대한 공액은 고려로서는 사실상 과중의 부담이었다. 그뿐 아니라 결납 5년간의 공물을 요구하였음에 이르러(下出九年11월條參照) 고려의 곤혹궁박의 정상은 용이하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이의 실정은 우왕 5년 10월에 문하평리 이무방, 판밀직 배언 등을 명경에 보내어 세공을 바치었을 때의 왕의 진정표에 있는 현대문주7▶金三十一斤四兩 銀一千兩 白細布五百疋 黑細布五百疋 雜色馬二百匹 赴京 伏望陛下 錄先臣歸附之功 察祖母窮迫之情 賜先臣謚 命臣襲爵 歲貢之物 亦容小邦 不拘定數 隨力所辦以獻 則先臣含笑地下 迪我子孫世爲聖朝藩輔 臣之至願也 臣之至幸也 伏惟聖鑑採納[a 7]이란 것과, 동시에 가져간 왕태후(공민왕 모)의 표(表)에 보이는 小國地薄 不産金銀 中國之所知也 馬有二種 曰胡馬者 從北方來者也 曰鄕馬者 國中之所出也 國馬如驢 無從而得良馬 胡馬居百之一二 亦中國之所知也 近因倭寇 損傷殆盡 布匹雖出於國中 然數至於萬 誠難充辦이란 말에 의하여 족히 짐작할 수 있다. 이 고려의 陳情이 명정에 용납되지 않은 것은 명사에 其冬(洪武十二年)禑遣李茂方來貢 以不如約 却之라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뒤에도 고려는 명정의 한결같은 과중 요구에 고민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주의할 것은 여명(麗明) 간의 문제의 중심이 이 뒤로는 부지중 점점 이 세공으로 몰리어지는 것이다. 사적의 곳곳에 보이는 명정과의 교섭의 주요한 것을 적록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양해할 수 있을 만하다.

3-1▶(禑王) 六年二月 李茂方 裴彦 至登州而還 茂方等至遼東 都司奏省府臺官 欽奉聖旨 所貢旣不如約 陪臣不至 爾中書差人 詣彼發遣 來使回還 須如前約 方許來貢 (高麗史 一三四 七〇三頁)
3-2▶北元遣禮部尙書時刺問 直省舍人大都閭 冊禑爲大尉 禑率百官郊迎 (同上 七〇四頁)
3-3▶四月 遣崇敬尹周誼如遼東 咨曰…遼東都司飛報朝廷帝命執誼 至京師 (同上)
3-4▶遼東送高麗使誼 至京師 帝敕敬(潘敬)等曰 高麗弒君 又殺朝使 前堅請入貢 又不如期 今遣誼來 以虛文飾詐 他日必爲邊患 自今來者 其絕勿通 因留誼於京師 (明史三三〇 列傳朝鮮)
3-5▶八月周誼在京師 寄書都堂曰 誼五月初四日 至遼陽 飛報朝廷 遂致誼 七月初五日入見帝 命縛誼 幽于天界寺數日 中官本國人尙寶監丞崔安至 訊其事由 誼對曰 凡朝廷所需不如約者 盖我小邦 地僻民稀 物産尠少 未易辦耳 今聖恩 海涵春育 萬邦咸寧 如不憐我小邦 雖誅一誼 亦何濟哉 中官遂以誼言入奏 明日帝召誼 御札示誼曰 彼東夷易施輕詐 往來肆毒 果是求安者耶 必欲根禍於將來者歟 誼再拜扣頭對曰 小邦豈敢肆毒 其貢不如約者 非忠誠不至 民貧而物不備也 帝震怒 復示誼曰 曩者弑其主 中國已與絶交 有勑諭 高麗限山隔海 似難聲敎 使彼自爲 爾乃詭詐多端 數來願聽統屬 乃至約以効貢 姑定常貢之例 以爲驗 却乃弗從 果願統屬者歟 抑姦詐現然歟 於是命校尉將誼而出 仍使監之 又明日復遣崔安 謂誼曰 爾旣來此 必不得歸 爾令通事先往 取貢如前約 復諭誼前所需馬一千 已貢若干 今再取輳作一千 明年金一百斤 銀五千兩 布五千疋 馬一百 以爲常貢之例 則赦爾東夷 殺使及內使之罪 帝命如是 誼敢傳達 惟諸相國量之 (高麗史 七〇六頁)
3-6▶(十一月) 周誼還自京師 (同上 七〇七頁)
3-7▶時大明督進歲貢金銀馬匹細布 侍中尹桓等議 自宰相至庶人 出布有差以辦 崔瑩曰 今士民多故 生業不遂 又令出布 其弊不貲 且徵求無厭 豈能盡從 宜先遣使 請减貢額 不得已然後爲之 (同上 崔瑩傳三八二頁 六年之事而月未詳)
3-8▶(十二月) 遣門下贊成事權仲和 禮儀判書李海 如京師 貢金三百兩 銀一千兩 馬四百五十匹 布四千五百匹 請謚承襲 (同上 卷一三四, 七〇八頁)
3-9▶憲府上疏曰…近年以來 倭寇侵陵 國家多難 大元近居北鄙 大明屯兵遼瀋 朝夕覘我事情 將然之患 不可測 正殿下兢畏勵精 非禮勿動之時也 (同上)
3-10▶(七年) 十月 遣門下評理 金庾 如京師賀正 (同上 七一〇頁)
3-11▶(十一月) 遣密直使李海 如京師 獻馬九百三十三匹 (同上)
3-12▶(八年) 二月 以門下評理韓邦彦 爲西北面都體察使 兼安州道上元帥 前知門下事商議金用輝 爲都安撫使 兼副元帥 以備定遼衛兵 (高麗史節要 卷卅一, 二九張)
3-13▶(二月) 置盤纏色 令大小文武官吏 出馬匹及紵麻布有差 以備朝廷歲貢 (同上 三〇張)
3-14▶(四月) 遣門下贊成事金庾 門下評理洪尙載 知密直金寶生 同知密直鄭夢周 密直副使李海 典工判書(禮儀判書)裴行儉等 如京師 進歲貢金一百斤 銀一萬兩 布一萬匹 馬一千匹 (高麗史 七一二頁)
3-15▶(十一月) 遣同知密直司事鄭夢周 版圖判書趙胖 如京師賀正 仍進陳情請謚承襲 (同上 七一三頁)
3-16▶(九年正月) 鄭夢周等至遼東 都司稱有勑不納 止納進獻禮物 勑曰… 前者三韓酋長 爲臣所弑 弑後疊來奏朕 臣貢如常 却之再三不止 特以歲貢難之必止 今不止而固請 乃以前數年零碎之貢 合而爲數 而暗爲愚侮云々 (同上 七一四頁)
3-17▶(八月) )遣門下贊成事金庾 賀聖節 請謚承襲陳情 密直副使李子庸 賀千秋節 (同上 七一七頁)
3-18▶前此使臣 取道遼東 輒不得達 故令庾等 航海而至 庾等旣至 帝以庾等後期而至 下之法司 流之大理 距天竺二千餘里 (麗史提綱 卷二二, 三六張)
3-19▶(十一月) 譯者張伯 還自京師曰 帝以進賀使金庾·李子庸過期而至 下法司 禮部咨曰…今又以慶禮來 誠則誠矣 然非期節而至 旣不侮之甚歟…今高麗 旣全臣妾 永守事大之誠 來使旣非朝禮 當送法司如律令 其所進禮物 旣不依節而至 勿納 更與高麗文書 必然願聽約束前五年未進歲貢馬五千匹 金五百斤 銀五萬兩 布五萬疋 一發將來 乃爲誠意 方免他日取使者之兵 至彼欽此 已將進獻禮物 不動原封 盡數責令原差來人裴仲倫等收領 於水路回還 今再令差來人崔涓等 四名齎文陸路回還 (高麗史 一三五, 七二一頁)
3-20▶來貢却之 命禮部責其朝貢過期 陪臣侮慢之罪 誠欲聽約者 當以前五歲違約不貢之物幷至 (明史)
3-21▶遣門下評理洪尙載 典工判書周謙 如京師賀正 (同上)
3-22▶(十二月) 禑令兩府百官議歲貢 皆以一遵帝旨爲對 於是 置進獻盤纏色 (同上 七一二至七一三頁)
3-23▶(十年) 五月 遣判宗簿寺事金進宜 如遼東 進歲貢馬一千匹 以金銀非本國所産 遣司僕正崔涓 奏請减其數 (同上 七二三頁)
3-24▶六月遣司僕正崔涓 禮儀判書金進宜 貢馬二千匹 且言金非地所產 願以馬代輸皆如約(●●●●●●●●●●●●●) 遼東守將唐勝宗爲之請 帝許之 然請顓諡號襲王爵 未久也 (明史)
3-25▶(七月) 崔涓至遼東 都司延安候靜寧候 遣使馳奏曰 一高麗進馬五千匹 數足來使 合無朝見奉聖旨着他來 一高麗進貢金銀不敷 願將馬匹准數合 無准他 奉聖旨准他 每銀三百兩准馬一匹 金五十兩准馬一匹(●●●●●●●●●●●●●●●●●●●●●●●●●●●●●●●●●●●●●●●●●●●●●●●●●●●●●●●●●●●●●●●)涓乃還 (高麗史 七二三至七二四頁)
3-26▶(六月)遣前判宗簿寺事張方平 如京師 獻歲貢馬二千匹 (同上 七二三頁)
3-27▶(七月) 遣政堂文學鄭夢周 如京師 賀聖節 請承襲及謚 右常侍李天禑 賀千秋節 (同上)
3-28▶(八月) 遣禮儀判書金進宜 如遼東 歲貢馬一千匹 (同上 七二五頁)
3-29▶(十月) 北元遣使, 來至和寧府. 遣護軍任彥忠 慰諭遣還 (同上 七二五頁)
3-30▶(閏月) 遣元(連)山君李元紘 如京師歲貢 表曰…洪武十二年閒 欽奉聖旨 約定歲貢 欽此自從承命之初 願遵約束 以至歷年之久 未及經營 盖緣財力之窮 實非精誠之薄 洪武十六年十一月閒 陪臣崔涓張伯等 回自京師 齎到禮部咨文 欽奉聖旨 節該前五年未進歲貢馬五千匹 金五百觔 銀五萬兩 布五萬疋 一發將來’ 欽此臣與一國臣民 深增戰懼 自責稽遲 遂卽辦 以多方僅能充於定數 伏望陛下 諒臣役志於享上 憐臣誓心 而靡他滌除旣往之愆 昭示有容之德 則臣謹當恪守侯度 永觀玉帛之朝 恒祝皇齡 竊効岡陵之頌 都評議使司 申禮部曰 原奉五年歲貢金五百斤數內 見解送九十六斤一十四兩 其未辦四百三斤二兩 折准馬一百二十九匹 銀五萬兩▶P16-1數內 見解送一萬九千兩 未辦三萬一千兩 折准馬一百四匹 布五萬疋數內, 見解送白苧布四千三百疋 黑麻布二萬四千四百疋 白麻官布二萬一千三百疋 馬五千匹數內 已解送四千匹 遼東都司收訖 今見解送一千匹 元紘拜辭 禑手賜酒曰 國家安危 繫卿此行(●●●●●●●●●●●●●●●●●●●●●●●●●●●●●●●●●●●●●●●●●●●●●●●●●●●●●●●●●●●●●●●●●●●●●●●●●●●●●●●●●●●●●●●●●●●●●●●●●●●●●●●●●●●●●●●●●●●●●●●●●●●●●●●●●●●●●●●●●●●●●●●●●●●●●●●●●●●●●●●●) 卿其愼之 無爲國家羞 又遣銀川君趙琳賀正 時上國尙懷疑阻 奉使朝聘者皆憚之 附勢求免 元紘·琳 俱以散職而行(●●●●●●●●●●●●●●●●●●●●●●●●●●●●●) (同上 七二五穴)
3-31▶(十一年) 洪武十八年正月 貢使至 帝諭禮臣曰 高麗累請約束 朕數不允 而其請不已 故索歲貢 以試其誠僞 非以此爲富也 今既聽命 宜損其貢數 今三年一朝 貢馬五十匹 至二十一年正月 乃貢 (同上 七二五頁)
3-32▶(十一年 四月) )帝放還金庾·洪尙載·李子庸·周謙·黃陶·裴仲倫等 許通朝聘 子庸道死 (高麗史 一三五, 七二八穴)
3-33▶禑引見庾等 賜酒勞之曰 卿等奉使 竄于絶域二萬八千餘里 三年乃得生還 予甚憫焉 各賜鞍馬 (高麗史節要 三二, 卄五張)
3-34▶七月 禑上表請襲爵 幷請故王謚 命封禑爲高麗王 賜故王顓諡恭愍 (明史)
3-35▶(七月) 帝放還金庾一行人 前典工摠郞宣之哲等三十八人 禑賜笠及布 其死不返者 令所在官 給其妻孥穀 (高麗史 一三五, 七〇三頁)
3-36▶銀帶…張溥段祐等 來賜詔曰…周倬雄英等 來冊禑爲王 冊曰…賜謚制曰云云 (高麗史 一三五 七三〇-一頁)

쪽수▶P11-2禑王 四年 六月에 拘留되었던 使者 崔源 等의 釋放歸國을 기뻐한 高麗는 同年 九月 洪武 年號를 復用하고, 아직 昔日의 厚誼를 바랄 수는 없었을망정, 緊張되었던 明廷과의 關係에 一沫 安堵의 氣分을 갖이었더니, 同五年三月에 沈德符 金寶 等의 齎來한 明帝의 詔書를 봄에 이르러, 또다시 새로운 苦惱를 맛보게 되었다. 그것은 詔書 中에 있는 貢物에 關한 새로운 要求로서, 高麗의 新政權이 正當히 先王의 後繼인지 또 정말 明廷에 順從의 意를 갖이었는지를 試驗하는 手段으로서, 前王時의 約束한 貢物, 金一百斤 銀一萬兩 良馬百匹 細布一萬疋 及 遼東流民數萬의 送還을 要求하여 온 것이었다. 明廷의 이 新要求는 우리의 注目을 要할 바로서, 이 巨大한 貢額은 高麗로서는 事實上 過重의 負擔이었다. 그뿐 아니라 欠納五年間의 貢物을 要求하였음에 이르러(下出九年十一月條參照) 高麗의 困惑窮迫의 情狀은 容易히 推測할 수 있을 것이다. 此間의 實情은 禑王 五年 十月에 門下評理 李茂方 判密直 裴彥 等을 明京에 보내어 歲貢을 밫이었을 때의 王의 陳情表에 있는 원문주7▶「金三十一斤四兩 銀一千兩 白細布五百疋 黑細布五百疋 雜色馬二百匹 赴京 伏望陛下 錄先臣歸附之功 察祖母窮迫之情 賜先臣謚 命臣襲爵 歲貢之物 亦容小邦 不拘定數 隨力所辦以獻 則先臣含笑地下 迪我子孫世爲聖朝藩輔 臣之至願也 臣之至幸也 伏惟聖鑑採納」[7]이란 것과, 同時에 齎去한 王太后(恭愍王母)의 表에 보이는 「小▶P12國地薄 不産金銀 中國之所知也 馬有二種 曰胡馬者 從北方來者也 曰鄕馬者 國中之所出也 國馬如驢 無從而得良馬 胡馬居百之一二 亦中國之所知也 近因倭寇 損傷殆盡 布匹雖出於國中 然數至於萬 誠難充辦」이란 말에 依하야 足히 짐작할 수 있다. 이 高麗의 陳情이 明廷에 容納되지 않은 것은 明史에 其冬(洪武十二年)禑遣李茂方來貢 以不如約 却之」라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뒤에도 高麗는 明廷의 如一한 過重要求에 苦憫하게 되었다. 그런대 여기에 또 注意할 것은 麗明間의 問題의 中心이 이 뒤로는 不知中 漸々 이 歲貢으로 몰리어지는 것이다. 史籍의 隨所에 보이는 明廷과의 交涉의 主要한 것을 摘錄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諒解할 수 있을 만하다.

3-1▶(禑王) 六年二月 李茂方 裴彦 至登州而還 茂方等至遼東 都司奏省府臺官 欽奉聖旨 所貢旣不如約 陪臣不至 爾中書差人 詣彼發遣 來使回還 須如前約 方許來貢 (高麗史 一三四 七〇三頁)
3-2▶北元遣禮部尙書時刺問 直省舍人大都閭 冊禑爲大尉 禑率百官郊迎 (同上 七〇四頁)
3-3▶四月 遣崇敬尹周誼如遼東 咨曰…遼東都司飛報朝廷帝命執誼 至京師 (同上)
3-4▶遼東送高麗使誼 至京師 帝敕敬(潘敬)等曰 高麗弒君 又殺朝使 前堅請入貢 又不如期 今遣誼來 以虛文飾詐 他日必爲邊患 自今來者 其絕勿通 因留誼於京師 (明史三三〇 列傳朝鮮)
3-5▶八月周誼在京師 寄書都堂曰 誼五月初四日 至遼陽 飛報朝廷 遂致誼 七月初五日入見帝 命縛誼 幽于天界寺數日 中官本國人尙寶監丞崔安至 訊其事由 誼對曰 틀:Ruby凡朝廷所需不如約者 盖我小邦 地僻民稀 物産尠少 未易辦耳 今聖恩 海涵春育 萬邦咸寧 如不憐我小邦 雖誅一誼 亦何濟哉 中官遂以誼言入奏 明日帝召誼 御札示誼曰 彼東夷易施輕詐 往來肆毒 果是求安者耶 必欲根禍於將來者歟 誼再拜扣頭對曰 小邦豈敢肆毒 其貢不如約者 非忠誠不至 民貧而物不備也(●●●●●●●●●●●●●●●●●●●●●●●●)▶P13震怒 復示誼曰 曩者弑其主 中國已與絶交 有勑諭 高麗限山隔海 似難聲敎 使彼自爲 爾乃詭詐多端 數來願聽統屬 乃至約以効貢 姑定常貢之例 以爲驗 却乃弗從 果願統屬者歟 抑姦詐現然歟 於是命校尉將誼而出 仍使監之 又明日復遣崔安 謂誼曰 爾旣來此 必不得歸 爾令通事先往 取貢如前約 復諭誼前所需馬一千 已貢若干 今再取輳作一千 明年金一百斤 銀五千兩 布五千疋 馬一百 以爲常貢之例 則赦爾東夷 殺使及內使之罪(●●●●●●●●●●●●●●●●●●●●●●●●●●●●●●●●●●●●●●●●●●●●●●●●●●●●●●●●●●●●●●●●●●●●●●●●●●)帝命如是 誼敢傳達 惟諸相國量之 (高麗史 七〇六頁)
3-6▶(十一月) 周誼還自京師 (同上 七〇七頁)
3-7▶時大明督進歲貢金銀馬匹細布 侍中尹桓等議 自宰相至庶人 出布有差以辦 崔瑩曰 今士民多故 生業不遂 又令出布 其弊不貲 且徵求無厭 豈能盡從 宜先遣使 請减貢額 不得已然後爲之 (同上 崔瑩傳三八二頁 六年之事而月未詳)
3-8▶(十二月) 遣門下贊成事權仲和 禮儀判書李海 如京師 貢金三百兩 銀一千兩 馬四百五十匹 布四千五百匹 請謚承襲 (同上 卷一三四, 七〇八頁)
3-9▶憲府上疏曰…近年以來 倭寇侵陵 國家多難 大元近居北鄙 大明屯兵遼瀋 朝夕覘我事情 將然之患 不可測 正殿下兢畏勵精 非禮勿動之時也 (同上)
3-10▶(七年) 十月 遣門下評理 金庾 如京師賀正 (同上 七一〇頁)
3-11▶(十一月) 遣密直使李海 如京師 獻馬九百三十三匹 (同上)
3-12▶(八年) 二月 以門下評理韓邦彦 爲西北面都體察使 兼安州道上元帥 前知門下事商議金用輝 爲都安撫使 兼副元帥 以備定遼衛兵 (高麗史節要 卷卅一, 二九張)
▶P143-13▶(二月) 置盤纏色 令大小文武官吏 出馬匹及紵麻布有差 以備朝廷歲貢 (同上 三〇張)
3-14▶(四月) 遣門下贊成事金庾 門下評理洪尙載 知密直金寶生 同知密直鄭夢周 密直副使李海 典工判書(禮儀判書)裴行儉等 如京師 進歲貢金一百斤 銀一萬兩 布一萬匹 馬一千匹 (高麗史 七一二頁)
3-15▶(十一月) 遣同知密直司事鄭夢周 版圖判書趙胖 如京師賀正 仍進陳情請謚承襲 (同上 七一三頁)
3-16▶(九年正月) 鄭夢周等至遼東 都司稱有勑不納 止納進獻禮物 勑曰… 前者三韓酋長 爲臣所弑 弑後疊來奏朕 臣貢如常 却之再三不止 特以歲貢難之必止 今不止而固請 乃以前數年零碎之貢 合而爲數 而暗爲愚侮云々 (同上 七一四頁)
3-17▶(八月) )遣門下贊成事金庾 賀聖節 請謚承襲陳情 密直副使李子庸 賀千秋節 (同上 七一七頁)
3-18▶前此使臣 取道遼東 輒不得達 故令庾等 航海而至 庾等旣至 帝以庾等後期而至 下之法司 流之大理 距天竺二千餘里 (麗史提綱 卷二二, 三六張)
3-19▶(十一月) 譯者張伯 還自京師曰 帝以進賀使金庾·李子庸過期而至 下法司 禮部咨曰…今又以慶禮來 誠則誠矣 然非期節而至 旣不侮之甚歟…今高麗 旣全臣妾 永守事大之誠 來使旣非朝禮 當送法司如律令 其所進禮物 旣不依節而至 勿納 更與高麗文書 必然願聽約束前五年未進歲貢馬五千匹 金五百斤 銀五萬兩 布五萬疋 一發將來 乃爲誠意 方免他日取使者之兵 至彼欽此 已將進獻禮物 不動原封 盡數責令原差來人裴仲倫等收領 於水路回還 今再令差來人崔涓等 四名齎文陸路回還 (高麗史 一三五, 七二一頁)
3-20▶來貢却之 命禮部責其朝貢過期 陪臣侮慢之罪 誠欲聽約者 當以前五歲違約不貢之物幷至 (明史)
3-21▶遣門下評理洪尙載 典工判書周謙 如京師賀正 (同上)
▶P153-22▶(十二月) 禑令兩府百官議歲貢 皆以一遵帝旨爲對 於是 置進獻盤纏色 (同上 七一二至七一三頁)
3-23▶(十年) 五月 遣判宗簿寺事金進宜 如遼東 進歲貢馬一千匹 以金銀非本國所産 遣司僕正崔涓 奏請减其數 (同上 七二三頁)
3-24▶六月遣司僕正崔涓 禮儀判書金進宜 貢馬二千匹 且言金非地所產 願以馬代輸皆如約(●●●●●●●●●●●●●) 遼東守將唐勝宗爲之請 帝許之 然請顓諡號襲王爵 未久也 (明史)
3-25▶(七月) 崔涓至遼東 都司延安候靜寧候 遣使馳奏曰 一高麗進馬五千匹 數足來使 合無朝見奉聖旨着他來 一高麗進貢金銀不敷 願將馬匹准數合 無准他 奉聖旨准他 每銀三百兩准馬一匹 金五十兩准馬一匹(●●●●●●●●●●●●●●●●●●●●●●●●●●●●●●●●●●●●●●●●●●●●●●●●●●●●●●●●●●●●●●●)涓乃還 (高麗史 七二三至七二四頁)
3-26▶(六月)遣前判宗簿寺事張方平 如京師 獻歲貢馬二千匹 (同上 七二三頁)
3-27▶(七月) 遣政堂文學鄭夢周 如京師 賀聖節 請承襲及謚 右常侍李天禑 賀千秋節 (同上)
3-28▶(八月) 遣禮儀判書金進宜 如遼東 歲貢馬一千匹 (同上 七二五頁)
3-29▶(十月) 北元遣使, 來至和寧府. 遣護軍任彥忠 慰諭遣還 (同上 七二五頁)
3-30▶(閏月) 遣元(連)山君李元紘 如京師歲貢 表曰…洪武十二年閒 欽奉聖旨 約定歲貢 欽此自從承命之初 願遵約束 以至歷年之久 未及經營 盖緣財力之窮 實非精誠之薄 洪武十六年十一月閒 陪臣崔涓張伯等 回自京師 齎到禮部咨文 欽奉聖旨 節該前五年未進歲貢馬五千匹 金五百觔 銀五萬兩 布五萬疋 一發將來’ 欽此臣與一國臣民 深增戰懼 自責稽遲 遂卽辦 以多方僅能充於定數 伏望陛下 諒臣役志於享上 憐臣誓心 而靡他滌除旣往之愆 昭示有容之德 則臣謹當恪守侯度 永觀玉帛之朝 恒祝皇齡 竊効岡陵之頌 都評議使司 申禮部曰 原奉五年歲貢金五百斤數內 見解送九十六斤一十四兩 其未辦四百三斤二兩 折准馬一百二十九匹 銀五萬兩▶P16-1數內 見解送一萬九千兩 未辦三萬一千兩 折准馬一百四匹 布五萬疋數內, 見解送白苧布四千三百疋 黑麻布二萬四千四百疋 白麻官布二萬一千三百疋 馬五千匹數內 已解送四千匹 遼東都司收訖 今見解送一千匹 元紘拜辭 禑手賜酒曰 國家安危 繫卿此行(●●●●●●●●●●●●●●●●●●●●●●●●●●●●●●●●●●●●●●●●●●●●●●●●●●●●●●●●●●●●●●●●●●●●●●●●●●●●●●●●●●●●●●●●●●●●●●●●●●●●●●●●●●●●●●●●●●●●●●●●●●●●●●●●●●●●●●●●●●●●●●●●●●●●●●●●●●●●●●●●) 卿其愼之 無爲國家羞 又遣銀川君趙琳賀正 時上國尙懷疑阻 奉使朝聘者皆憚之 附勢求免 元紘·琳 俱以散職而行(●●●●●●●●●●●●●●●●●●●●●●●●●●●●●) (同上 七二五穴)
3-31▶(十一年) 洪武十八年正月 貢使至 帝諭禮臣曰 高麗累請約束 朕數不允 而其請不已 故索歲貢 以試其誠僞 非以此爲富也 今既聽命 宜損其貢數 今三年一朝 貢馬五十匹 至二十一年正月 乃貢 (同上 七二五頁)
3-32▶(十一年 四月) )帝放還金庾·洪尙載·李子庸·周謙·黃陶·裴仲倫等 許通朝聘 子庸道死 (高麗史 一三五, 七二八穴)
3-33▶禑引見庾等 賜酒勞之曰 卿等奉使 竄于絶域二萬八千餘里 三年乃得生還 予甚憫焉 各賜鞍馬 (高麗史節要 三二, 卄五張)
3-34▶七月 禑上表請襲爵 幷請故王謚 命封禑爲高麗王 賜故王顓諡恭愍 (明史)
3-35▶(七月) 帝放還金庾一行人 前典工摠郞宣之哲等三十八人 禑賜笠及布 其死不返者 令所在官 給其妻孥穀 (高麗史 一三五, 七〇三頁)
3-36▶銀帶…張溥段祐等 來賜詔曰…周倬雄英等 來冊禑爲王 冊曰…賜謚制曰云云 (高麗史 一三五 七三〇-一頁)

이상의 경과를 거쳐 고려는 실로 10년의 긴 세월을 고심참담하여 겨우 명정의 노를 풀고 공민왕의 시호를 얻고 우왕 승습의 승인을 얻게 되었다. 그러고 이것으로써 장년간의 현안은 대체로 해결되었으나, 그러나 고려로서는 또 세공이라는 큰 문제가 아직 남아있었다. 우왕 10년 윤7월에 이원굉 등이 가져간 공물은 고려가 명정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거의 거국적으로 조발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결코 과언은 아니 될 것이다. 이것이 비록 해묵은 난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한바 부득이한 희생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공물이(비록 그 공액과 도수에 다소의 경감은 있었다 하여도) 당시 고려의 재정상태로서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바이었었다. 위에 든 공물의 내용을 볼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무리한 징수이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으며, 더구나 국산이 아닌 금은이라든지, 또 비록 국산이지만 도저히 구하는 액을 충족키 어려운 마포의 수라든지, 그 공물액 견감에 양해를 얻지 않고는 도저히 부담키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한데, 전게 공민 18년 정월의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명정에서는 이 공액에 대하여 양보할 결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이 명정의 의사가 아직 고려에 통하지 아니하였던 모양이다. 익년(우왕 12년)에 정몽주가 사견(使遣)되었던 것은 전혀 이 까닭이었다.

4-1▶(十一年 十二月) 遣密直副使姜淮伯 進歲貢馬一千匹 布一萬疋 及金銀折准馬六十六匹 (高麗史 一三五, 七三頁)
4-2▶洪武十九年二月 遣使貢布萬疋 馬千匹 (明史)
4-3▶(十二年 二月) 遣政堂文學鄭夢周 如京師 請便服 及陪臣朝服 仍乞蠲減歲貢…請減歲貢表曰…洪武十二年三月間陪臣沈德符 回自京師 欽齎手詔及錄旨 節該今歲貢馬一千匹 明年貢金一百觔 銀一萬兩 良馬一百匹 細布一萬疋 歲以爲常 欽此節次施行 閒又准禮部咨文 欽奉聖旨 節該前五年未進歲貢馬五千匹 金五百觔 銀五萬兩 布五萬疋 一發將來 欽此 爲金銀本國不産 蒙遼東都司聞奏 高麗進貢金銀不敷 願將馬匹准數 欽奉聖旨 每銀三百兩 准馬一匹 金五十兩 准馬一匹 欽此陪臣門下評理李元紘 通行管領馬五千匹 布五萬疋 及金銀折准馬匹 前赴朝廷貢納訖 措辦到 洪武十七年歲貢馬一千匹 布一萬 疋及金銀折准馬六十匹 差陪臣密直副使姜淮伯等 管領前去進貢 顧遠方境壤褊小 而比年海寇侵▶P18-1陵 民生孔艱 物産悉耗 金銀固已非土之所出 馬布恐難充數 於將來兢惶實深 進退惟谷(●●●●●●●●●●●●●●●●●●●●●●●●●●●●●●●●●●●●●●●●●●●●●●●●●●●●●●●●●●●●●●●●●●●●●●●●●●●●●●●●●●●●●●●●●●●●●●●●●●●●●●●●●●●●●●●●●●●●●●●●●●●●●●●●●●) 伏望陛下 以乾坤之大度 父母之至恩 許隨力分之宜 優示蠲減之命 (高麗史 一三五 七三五頁)
4-4▶(七月) 鄭夢周還自京師 欽奉宣諭聖旨曰…禮部咨曰 云々 前者恭愍在時 入貢使至 朕嘗歎之 朕起草萊 王顓之爲王於三韓 始顓祖弑君 至於斯時 四百六十七年 乃三韓王子王孫 今善貢於我 即推誠以待 所以凡使三韓者 必土人閹者行 朕意正在推誠 豈期恭愍膺弑君之愆 難逃好還之道則弑矣 弑者不度 意在掩己之逆 故殺我行人 旣後數請約束 朕數不允 正爲守分也 請之不已 朕强從之 所以索歲貢 知三韓之誠 彼聽命矣 不一二年違約 又不三年如約 又不二年訴難 嗚呼 朕觀四海之內 隣於中國者 三韓之邦 非下下之國 徑一二千里 豈無人焉 何正性不常 且歲貢之設 中國豈倚此而爲富 不過知三韓之誠詐耳 今誠詐分明…表至謂歲貢云 及生民孔艱 使者歸朕再與之約 削去歲貢 三年一朝貢良驥五十匹 以資鍾山之陽 牧野之郡 永相保守 (同上 一三五 七三七頁)

쪽수▶P16-2以上의 經過를 거치어 高麗는 實로 十年의 긴 歲月을 苦心慘憺하야 겨우 明廷의 怒를 풀고 恭愍王의 謚號를 얻고 禑王承襲의 承認을 얻게 되었다. 그러고 이것으로써 長年間의 懸案은 大體로 解決되었으나, 그러나 高麗로서는 또 歲貢이라는 큰 問題가 아즉 남아잇었다. 禑王 十年 閏七月에 李元紘 等이 齎去한 貢物은 高麗가 明廷의 好誼를 얻기 위하야 거▶P17이 擧國的으로 調發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決코 過言은 아니 될 것이다. 이것이 비록 積年의 難問을 解決하기 爲하야 取한 바 不得已한 犧牲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貢物이(비록 그 貢額과 度數에 多少의 輕減은 있었다 하여도) 當時 高麗의 財政狀態로서는 事實上 堪當하기 어려운 바이었었다. 上擧한 貢物의 內容을 볼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無理한 徵收이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으며, 더구나 國産이 아닌 金銀이라든지, 또 비록 國産이지만 到底히 所求의 額을 充足키 어려운 馬布의 數라든지, 그 貢物額 蠲減에 諒解를 얻지 않고는 到底히 負擔키 어려운 處地에 있었다. 한데, 前揭 恭愍 十八年 正月의 記事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明廷에서는 이 貢額에 對하야 讓步할 決意를 갖이고 있었던 것 같음에도 不拘하고, 무슨 理由인지 이 明廷의 意思가 아즉 高麗에 通치 아니하였던 모양이다. 翌年(禑王 十二年)에 鄭夢周가 使遣되었던 것은 全혀 이 까닭이었다.

4-1▶(十一年 十二月) 遣密直副使姜淮伯 進歲貢馬一千匹 布一萬疋 及金銀折准馬六十六匹 (高麗史 一三五, 七三頁)
4-2▶洪武十九年二月 遣使貢布萬疋 馬千匹 (明史)
4-3▶(十二年 二月) 遣政堂文學鄭夢周 如京師 請便服 及陪臣朝服 仍乞蠲減歲貢…請減歲貢表曰…洪武十二年三月間陪臣沈德符 回自京師 欽齎手詔及錄旨 節該今歲貢馬一千匹 明年貢金一百觔 銀一萬兩 良馬一百匹 細布一萬疋 歲以爲常 欽此節次施行 閒又准禮部咨文 欽奉聖旨 節該前五年未進歲貢馬五千匹 金五百觔 銀五萬兩 布五萬疋 一發將來 欽此 爲金銀本國不産 蒙遼東都司聞奏 高麗進貢金銀不敷 願將馬匹准數 欽奉聖旨 每銀三百兩 准馬一匹 金五十兩 准馬一匹 欽此陪臣門下評理李元紘 通行管領馬五千匹 布五萬疋 及金銀折准馬匹 前赴朝廷貢納訖 措辦到 洪武十七年歲貢馬一千匹 布一萬 疋及金銀折准馬六十匹 差陪臣密直副使姜淮伯等 管領前去進貢 顧遠方境壤褊小 而比年海寇侵▶P18-1陵 民生孔艱 物産悉耗 金銀固已非土之所出 馬布恐難充數 於將來兢惶實深 進退惟谷(●●●●●●●●●●●●●●●●●●●●●●●●●●●●●●●●●●●●●●●●●●●●●●●●●●●●●●●●●●●●●●●●●●●●●●●●●●●●●●●●●●●●●●●●●●●●●●●●●●●●●●●●●●●●●●●●●●●●●●●●●●●●●●●●●●) 伏望陛下 以乾坤之大度 父母之至恩 許隨力分之宜 優示蠲減之命 (高麗史 一三五 七三五頁)
4-4▶(七月) 鄭夢周還自京師 欽奉宣諭聖旨曰…禮部咨曰 云々 前者恭愍在時 入貢使至 朕嘗歎之 朕起草萊 王顓之爲王於三韓 始顓祖弑君 至於斯時 四百六十七年 乃三韓王子王孫 今善貢於我 即推誠以待 所以凡使三韓者 必土人閹者行 朕意正在推誠 豈期恭愍膺弑君之愆 難逃好還之道則弑矣 弑者不度 意在掩己之逆 故殺我行人 旣後數請約束 朕數不允 正爲守分也 請之不已 朕强從之 所以索歲貢 知三韓之誠 彼聽命矣 不一二年違約 又不三年如約 又不二年訴難 嗚呼 朕觀四海之內 隣於中國者 三韓之邦 非下下之國 徑一二千里 豈無人焉 何正性不常 且歲貢之設 中國豈倚此而爲富 不過知三韓之誠詐耳 今誠詐分明…表至謂歲貢云 及生民孔艱 使者歸朕再與之約 削去歲貢 三年一朝貢良驥五十匹 以資鍾山之陽 牧野之郡 永相保守 (同上 一三五 七三七頁)

이에 의하여 보면 명정은 오년지공 미납분과 증정된 세공수를 제하고는 삼년일공으로 하고 그 공수(貢數)도 양마 50필이라는 파격의 양보를 하였다. 그런데 이 세공문제는 이렇게 일단 해결되었으나 또 다음의 문제로 인하여 고려는 여전히 명과의 관계에 고민하게 되었다. 그것은 고려가 진상한 마필이 모두 왜소빈약하다는 것과, 심양지방의 군민 4만 호가 지난 기해(공민왕 8년)에 고려에 내투하였다는 풍설이 있어 그 군민을 환속하라고 명으로부터 요구한 사건이었다. 이 군민 환속문제는 앞 인용문 중에서도 명정의 요구로서 시시로 발견되는 것만치 전래의 문제이었으나 이번 긴요한 세공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회로 하여 이에 다시 제출된 것에 불과하나, 공마의 질에 대한 문책은 전연 새로운 문제로서 제기된 것이다. 이 문제의 경과는 다음의 인용문으로서 그 대략을 양해할 수 있다.

5-1▶(十二年九月) 密直副使張方平 獻歲貢雄馬 十五匹 雌馬三十五匹 (高麗史 一三六, 七三八頁)
5-2▶(十一月) 安翊 柳和等 還自京師 宣諭聖旨曰 我要和買馬五千匹 你回到高麗 先對衆宰相 說都商量定了之後 却對國王 說知肯不肯時便動將文書來 我這裏運將一萬匹段子 四萬匹緜布去 宰相的馬一匹 價錢段子三匹 緜布四匹 官馬幷百姓的馬一匹 段子一匹 緜布二匹 和買你休忘了 (同上 七三八頁)
小邦所産馬匹不多 且又矮小 何敢受價(●●●●●●●●●●●●●●●●) 今來欽奉聖旨 容當盡力措辦 伏候明降 (同上 七三九頁)
5-4▶帝遣指揮僉事高家徐質 來刷己亥年避寇東來瀋陽軍民四萬餘戶 因前元瀋陽路達魯花赤咬住等之誣告也 又索買馬三千匹 每一匹給大緜布八匹 段子二匹 各官差家人送馬到遼陽 取償回還 (同上)
5-5▶(十三年) 二月 高家奴徐質還 遣知密直事偰長壽 如京師 陳情表曰…前元當己亥 辛丑之歲 賊兵入遼東瀋陽之閒 俘掠一空 分離四散 或有一二之來寓 安能四萬之得多 見有李朶里不歹等 前來寄居 除將本人等連家小三百五十八名 欽依發遣云々 (同上)
5-6▶三月 高家奴還 陳高麗表辭馬値 帝敕如數償之 先是元末 遼瀋兵起 民避亂 轉徙高麗 至是因市馬 帝令就索之 遂以遼瀋流民三百餘口來歸 (明史)
5-7▶郭海龍還自京師 禮部咨曰 奉聖旨 朕嘗與諸蕃國王 懋以誠信相孚 與高麗來使云 將段布鬻馬五千 今使者來 乃言 邦微産寡 物不敢進 財不敢受(●●●●●●●●●●●●) 願進五千 嗚呼 高麗不能體朕之至意 以朕倣前代以逼人 若此者 朕所不爲 爾禮部速報國王知 仍前以物互市 凡匹馬布八匹段二匹 不分官民 永爲交易之道 禮部移咨曰 欽奉聖旨… 且肯需歲貢 艱不如約 方如約 即訴難 朕推誠准其難患去之 微需馬種 以固其誠 其數五十 比前之貢 二十分之一 以金銀布匹共論之 止該百分之一耳 今以一分之物 至觀美惡 以驗其誠 則物見人心矣 若此之爲 必欲取信 相安於攸久 未見其美也 莫若令彼自爲 聲敎不必往來 彼中君臣同心 奉天勤民 以安黔黎於三韓 豈不悅上帝之心 福及於將來 不必强往來 致生釁隙爾 禮部移咨高麗國王必如朕命 無疵矣 (高麗史 一三六 七四〇頁)
5-8▶(三月) 禑王…又畋于西海道 取進獻馬四十匹以行 (同上)
5-9▶四月 禑聞徐質復來 自西海道馳還入京 從者皆不及 (同上)
5-10▶徐質來督進獻馬同上 (同上)
5-11▶先是 帝令遼陽省 與本國開市 以段布貿馬五千匹 遣使徐質 來督進互市馬 本國連遣前後數千匹 皆以矮小見退(●●●●●●●●●●●●●●●) 至是 質又來督馬 (麗史提綱 卷二三, 三張裏)
5-12▶(五月) 偰長壽還自京師 欽奉宣諭聖旨曰…你後頭只管來纏 我便道旣要聽我的約束 比似俺中原地面各有歲貢 因此敎每年進一千馬金銀布匹 却便不如約了 中國豈少這些 但試他那心臨了 艱艱澁澁 辦了五千馬前後也 該六千至誠處却也有了 隨後便來訴難 我與他一發都除去了 只敎三年進五十匹馬表誠 是一百分中只取他一分 你便至至誠誠 將些好的來 敎百姓看了 也道是高麗來進的馬 且休問中騎 你怎看那樣子爲那上我惱了 敎再來絶交 與將文書去了 你曾見麽高麗自古出名馬 近閒來進的馬 都恰好 只伯顔帖木兒王有時進了些好馬來 與我那馬却是好 我今番爲征進用着些馬 想那裏也缺少些段匹爲這般敎和買些馬去 你便敎各官家人送馬到遼陽 要將段子緜布做些襖子衣服穿 却不至誠 你便使將兩箇小廝來說不敢受價 便是不誠處 這般是我欺 你問再乾要馬 這箇意思如何 (高麗史 一三六 七四一頁)
5-13▶遣判司僕寺事任壽‧判典客寺事柳克恕·典工判書金承貴 押二三四運馬三千匹 相繼如遼東 (同上 七四四頁)
5-14▶(六月) 遣判司宰寺事朴之介 押五運馬一千匹 並退還(●●●●●●●●) 改換馬如遼東 都司延安候‧定元候‧武定候 同押馬官 點選分爲三等 上等給價段二匹布八匹 中等段一匹布六匹 下等段一匹布四匹 (同上)
5-15▶(閏月) 遣門下贊成事 張子溫 如京師 謝許改冠服 (同上)
5-16▶子溫至京 以進馬鷲 下囚子溫錦衣衛 (同上)
5-17▶子溫竟死獄中 (麗史提綱 卷二三, 四張)

쪽수▶P18-2이에 依하야 보면 明廷은 五年之貢 未納分과 增定된 歲貢數를 除하고는 三年一貢으로 하고 그 貢數도 良馬 五十匹이라는 破格의 讓步를 하였다. 그런대 이 歲貢問題는 이렇게 一旦 解決되었으나 또 다음의 問題로 因하야 高麗는 如前히 明과의 關係에 苦憫하게 되었다. 그것은 高麗所進의 馬匹이 모두 矮小貧弱하다는 것과, 瀋陽地方의 軍民 四萬戶가 지난 己亥(恭愍王 八年)에 高麗에 來投하였다는 風說이 있어 그 軍民을 還屬하라고 明 으로부터 要求한 事件이었다. 이 軍民還屬問題는 前引文 中에서도 明廷의 要求로서 時々로 發見되는 것만치 前來의 問題이었으나 이번 緊要한 歲貢問題가 解決된 것을 機會로 하야 이에 다시 提出된 것에 不過하나, 貢馬의 質에 對한 問責은 全然 새로운 問題로서 提起된 것▶P19이다. 이 問題의 經過는 다음의 引用文으로서 그 大略을 諒解할 수 있다.

5-1▶(十二年九月) 密直副使張方平 獻歲貢雄馬 十五匹 雌馬三十五匹 (高麗史 一三六, 七三八頁)
5-2▶(十一月) 安翊 柳和等 還自京師 宣諭聖旨曰 我要和買馬五千匹 你回到高麗 先對衆宰相 說都商量定了之後 却對國王 說知肯不肯時便動將文書來 我這裏運將一萬匹段子 四萬匹緜布去 宰相的馬一匹 價錢段子三匹 緜布四匹 官馬幷百姓的馬一匹 段子一匹 緜布二匹 和買你休忘了 (同上 七三八頁)
5-3▶(十二月) 遣典客令郭海龍 如京師 奏曰 小邦所産馬匹不多 且又矮小 何敢受價(●●●●●●●●●●●●●●●●) 今來欽奉聖旨 容當盡力措辦 伏候明降 (同上 七三九頁)
5-4▶帝遣指揮僉事高家徐質 來刷己亥年避寇東來瀋陽軍民四萬餘戶 因前元瀋陽路達魯花赤咬住等之誣告也 又索買馬三千匹 每一匹給大緜布八匹 段子二匹 各官差家人送馬到遼陽 取償回還 (同上)
5-5▶(十三年) 二月 高家奴徐質還 遣知密直事偰長壽 如京師 陳情表曰…前元當己亥 辛丑之歲 賊兵入遼東瀋陽之閒 俘掠一空 分離四散 或有一二之來寓 安能四萬之得多 見有李朶里不歹等 前來寄居 除將本人等連家小三百五十八名 欽依發遣云々 (同上)
5-6▶三月 高家奴還 陳高麗表辭馬値 帝敕如數償之 先是元末 遼瀋兵起 民避亂 轉徙高麗 至是因市馬 帝令就索之 遂以遼瀋流民三百餘口來歸 (明史)
5-7▶郭海龍還自京師 禮部咨曰 奉聖旨 朕嘗與諸蕃國王 懋以誠信相孚 與高麗來使云 將段布鬻馬五千 今使者來 乃言 邦微産寡 物不敢進 財不敢受(●●●●●●●●●●●●) 願進五千 嗚呼 高麗不能體朕之至意 以朕倣前代以逼人 若此者 朕所不爲 爾禮部速報國王知 ▶P20仍前以物互市 凡匹馬布八匹段二匹 不分官民 永爲交易之道 禮部移咨曰 欽奉聖旨… 且肯需歲貢 艱不如約 方如約 即訴難 朕推誠准其難患去之 微需馬種 以固其誠 其數五十 比前之貢 二十分之一 以金銀布匹共論之 止該百分之一耳 今以一分之物 至觀美惡 以驗其誠 則物見人心矣 若此之爲 必欲取信 相安於攸久 未見其美也 莫若令彼自爲 聲敎不必往來 彼中君臣同心 奉天勤民 以安黔黎於三韓 豈不悅上帝之心 福及於將來 不必强往來 致生釁隙爾 禮部移咨高麗國王必如朕命 無疵矣 (高麗史 一三六 七四〇頁)
5-8▶(三月) 禑王…又畋于西海道 取進獻馬四十匹以行 (同上)
5-9▶四月 禑聞徐質復來 自西海道馳還入京 從者皆不及 (同上)
5-10▶徐質來督進獻馬同上 (同上)
5-11▶先是 帝令遼陽省 與本國開市 以段布貿馬五千匹 遣使徐質 來督進互市馬 本國連遣前後數千匹 皆以矮小見退(●●●●●●●●●●●●●●●) 至是 質又來督馬 (麗史提綱 卷二三, 三張裏)
5-12▶(五月) 偰長壽還自京師 欽奉宣諭聖旨曰…你後頭只管來纏 我便道旣要聽我的約束 比似俺中原地面各有歲貢 因此敎每年進一千馬金銀布匹 却便不如約了 中國豈少這些 但試他那心臨了 艱艱澁澁 辦了五千馬前後也 該六千至誠處却也有了 隨後便來訴難 我與他一發都除去了 只敎三年進五十匹馬表誠 是一百分中只取他一分 你便至至誠誠 將些好的來 敎百姓看了 也道是高麗來進的馬 且休問中騎 你怎看那樣子爲那上我惱了 敎再來絶交 與將文書去了 你曾見麽高麗自古出名馬 近閒來進的馬 都恰好 只伯顔帖木兒王有時進了些好馬來 與我那馬却是好 我今番爲征進用着些馬 想那裏也缺少些段匹爲這般敎和買些馬去 你便敎各官家人送馬到遼陽 要將段子緜布做些襖子衣服穿 却不至誠 你便使將兩箇小廝▶P21-1來說不敢受價 便是不誠處 這般是我欺 你問再乾要馬 這箇意思如何 (高麗史 一三六 七四一頁)
5-13▶遣判司僕寺事任壽‧判典客寺事柳克恕·典工判書金承貴 押二三四運馬三千匹 相繼如遼東 (同上 七四四頁)
5-14▶(六月) 遣判司宰寺事朴之介 押五運馬一千匹 並退還(●●●●●●●●) 改換馬如遼東 都司延安候‧定元候‧武定候 同押馬官 點選分爲三等 上等給價段二匹布八匹 中等段一匹布六匹 下等段一匹布四匹 (同上)
5-15▶(閏月) 遣門下贊成事 張子溫 如京師 謝許改冠服 (同上)
5-16▶子溫至京 以進馬鷲 下囚子溫錦衣衛 (同上)
5-17▶子溫竟死獄中 (麗史提綱 卷二三, 四張)

상래의 경과에 의하여 보면, 요심유민의 건은 고려측의 변명에 의하면 전연 과장된 풍설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358명의 환송으로서 일단 해결되었으나, 진마의 질이 열악하다는 명의 불만에 대하여는 고려로서는 아무리 할 도리가 없었다. 명정에서 파견된 사자의 감정(鑑定)을 경유한 자 또는 요동도사의 검정을 받은 것까지도 도저히 명정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었다. 명제(明帝)는 고려는 고래 명마의 산지가 아니냐고 힐책하였으나 원대로부터 시작한 장구한 세월의 주구(誅求)에 의하여 당시 고려에는 명마의 형영(形影)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우왕 5년 왕태후의 진정표 중에 보이는 國馬如驢, 無從而得焉, 胡馬居百之一二란 것과 12년 12월 곽해룡이 말한 小邦所産馬匹不多 且又矮小 何敢受價의 문의(文意)에 의하여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쪽수▶P21-2上來의 經過에 依하여 보면, 遼瀋流民의 件은 高麗側의 辯明에 依하면 全然 誇張된 風說로서 이 問題에 對하여는 三百五十八名의 還送으로서 一旦 解決되었으나, 進馬의 質이 劣惡하다는 明의 不滿에 對하여는 高麗로서는 아모리 할 道里가 없었다. 明廷에서 派遣된 使者의 鑑定을 經由한 者 또는 遼東都司의 檢定을 받은 것까지도 到底히 明廷의 滿足을 얻을 수는 없었다. 明帝는 高麗는 古來 名馬의 産地가 아니냐고 詰責하였으나 元代로부터 시작한 長久한 歲月의 誅求 依하야 當時 高麗에는 名馬의 形影을 볼 수 없었든 것이 禑王 五年 王太后의 陳情表 中에 보이는 「國馬如驢, 無從而得焉, 胡馬居百之一二」란 것과 十二年 十二月 郭海龍의 말한 「小邦所産馬匹不多 且又矮小 何敢受價」의 文意에 依하야 能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명의 처지로 보면 고려의 세공에 대한 불성의를 힐난할 이유도 있을 터이요 또 이에 의하여 공민왕 피시 명사 살해 이래의 고려조정의 태도에 대하여 점점 의혹을 더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성의를 다하는 고려의 처지로서 본다면 연속적으로 제출되는 명정의 난제와 강구(強求)에 비상히 곤궁하였을 것은 물론이요, 때에 의하여 변하는 명정의 힐책의 이유에 대하여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는 오직 압박하기 위하여 주출하는 구실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신 간에 명에 대한 위구와 반감이 점차 축적되어진 것도 부득이한 추세이었다. 전게한 우왕 6년 최영의 의견도 그 일단의 표현이라 볼 수 있으나 우왕 13년 5월에 이르러서는 현대문주8▶遼東漕船 漂泊西海諸道 時有人自宣義 門馳入而呼曰 唐船軍人盡下岸 將襲京城 己至門矣 都城大駭 執其人訊之 乃訛言也[a 8]라는 기록이며 동 6월 현대문주9▶李元吉自定遼衛逃來曰 定遼術點兵 將向我國 禑聞之 載兵甲如壺串[a 9]이란 기록이 보이기에 이르러 이것은 당시 인심의 불안한 상태를 보이기에 족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동년 11월에는 현대문주10▶以遼東細作橫行 賜西北面都巡問使鄭熙啓·都安撫使崔元沚 及泥城江界義州萬戶段子人一匹 命收私田半租 以備軍餉 又令諸道按廉使 考將帥能否 守令殿最 月季報都堂[a 10]이란 기록이 출현될 만큼 사정은 절박하였었다. 그러한 데다가 동년 9월 납합출강(納哈出降)의 하표(賀表)를 갖고 명경에 파송된 문하부사 장방평이 요동의 첨수참까지 가서 입경 금지를 당하고 현대문주11▶其國執政之臣 輕薄譎詐之徒 難以信憑 自許往來 至今凡百期約 非過則不及 未嘗誠意相孚 可以絕交 不可與之往來[a 11]라는 명제의 유지를 제시하고 환국함에 이르러 당시 조신의 위구와 분만(憤懣)은 더욱 심하여 좌시중 반익순같은 이는 최영에 향하여 현대문주12▶今國家危矣[a 12]라고까지 탄식하였다고 전한다. 그런데 또 그때 마침 요동으로부터 도망쳐 돌아온 사람이 있어 정부도당에 현대문주13▶帝將求處女秀才及宦者各一千 牛馬各一千[a 13]이라고 고하였으므로 이것을 들은 도당(都堂)은 모두 焦心憂愁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을 본 최영은 현대문주14▶如此則興兵擊之可也[a 14]라 하여 드디어 공료의 결심을 하였다고 전한다. 이뿐 아니라 이보다 전 동년 12월에 조빙의 통함을 청하기 위하여 명경에 파견된 정몽주도 요동까지 가서 입국치 못하고 익 14년 정월에 환국하였으며 동년 1월에 파견된 조림도 또한 요동까지 가서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지 못하였다. 이들의 사정은 최영의 결심을 더욱 촉진하는 힘이 되었을 것이며, 또 최영은 현대문주15▶剛直忠情 臨陣對敵 神氣安閑 矢石交於左右 略無懼色 蒞軍嚴峻 期以必勝 戰士却一步 便斬之[a 15]라고 한 만큼 강용(剛勇)한 무인이었으며 청직한 정치가이었던 점으로 추찰하여 그가 명의 간단없는 압박에 분격하였을 것은 양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당시의 고려조정은 마치 권신 임견미, 염흥방 등의 집정시대에 있어 이들 권신이 사리사욕을 전자(專恣)하여 기강의 퇴폐, 국정의 문란이 그 극에 달하여 있었다. 그러므로 최영은 요동 공벌을 한다더라도 선결문제는 조정 내부의 확청(廓淸)에 있다는 생각으로 상술한 반익순이 현대문주16▶公先王所倚重 三韓所屬望 今國家危矣 盡力圖之[a 16] 한 말에 대하여 현대문주17▶執政嗜利 積惡 自速禍敗 老夫將欲之何[a 17]라고 대답하였다고 전한다. 이 전부터 권신의 악업을 증오하였던 것은 고려사 중의 그의 전기를 보면 곳곳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으나 현대문주18▶痛斥仁任‧堅味 提調政房 專權自恣 安烈等同心用事 有人求官 瑩曰 汝學工商 自可得官 盖譏秉政者 用行賄輩也 政房必擇有功能自用之 如無可擧者 輒退不與 諸相或有謀產業爭田民 徇私墮紀綱者 瑩皆欲矯之 甞謂仁任曰 國家多難 公爲首相 何不憂慮 但以家產爲念 仁任默然[a 18]이라는 예로서도 그 일단을 추측할 수 있다. 최영은 이 조정 확청문제에 대하여 이성계와 도모한 결과 우왕 14년 정월에 임견미, 염흥방 등을 주륙하고 이인임을 배찬(配竄)하여 종래의 오탁한 조신을 일소하였다. 이성계는 이때의 공에 인하여 수문하시중이 되어 문하시중 최영과 함께 정방에 앉게 되었으나 동년 2월 평리사 설장수가 명경으로부터 돌아와서 현대문주19▶高麗願聽朕約束 朕令歲貢馬所進 馬不中用 而又訴離 我令勿進 只令三年進種馬五十匹 所進馬又不中用 後買五千匹 又皆弱少 以我一匹價 可買彼兩三馬 今又以改衣冠謝恩進馬 粗蹄腫腿旣是來獻 何至於此 是必使臣行至西京 賣換而來耳 己囚張子溫于錦衣衛 使經年罪之 爾歸以告執政大臣 又毋得遣使來[a 19]라는 명제의 통빙 거절의 이유를 말로 전하고 또 아울러 현대문주20▶철령 이북의 땅은 원래 원조에 속하였던 것이니 이후 요동에 환속케 하겠다는 칙유[a 20]를 전하였으므로 고려조정은 더욱 결전의 뜻을 굳게 하고 현대문주21▶수성과 민병 징발 기타의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다.[a 21] 그러고 철령위 문제에 대하여는 즉시 박의중을 보내어 현대문주22▶鐵嶺迦迤北 歷文高和定成等諸州 以至公險鎮 自來係是本國之地 至遼乾通七年 有東女眞等作亂 奪據成州迤北之地 睿王告遼請討 遣兵克服 就築咸州及公嶮鎭等城…今欽見奉 鐵嶺迤北迤東迤西 元屬開元所管 軍民仍屬遼東 欽此鐵嶺之山 距王京僅三百里 云々[a 22]이라 하여 현대문주23▶그 지역이 자고이래 고려의 영지임을 역사적으로 상술하여 명의 처리의 불합리함을 표청[a 23]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듯 사세의 절박함에 충동되어 차제에 요동위를 공격할 것인가 화협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정 내부의 제상백관과 함께 최후의 토의를 행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상신이 화의를 청하자고 하였으므로 이 사명을 띠고 조림이 명정에 사견(使遣)되었다. 그러나 이 조림이 또한 요동까지 가서 입국치 못하고 도로 환국하였으므로 최영은 이에 최후의 결단을 내리고자 철령 이북의 땅을 명에 할여할 가부를 의논하였는바 백관은 이구동성으로 그 불가를 말하였다. 그래서 우왕은 홀로 최영과 요동 공격을 의논하고 의 권고에 의하여 드디어 공료의 결의를 하고 이에 극력반대하는 공산부원군 이자송을 죽이어 반대론을 억압코자 하였다. 현대문주24▶그런데 때마침 또 서북면도안무사 최원지로부터 요동도사가 지휘 2인과 병 천여를 보내어 강계에 와서 철령위를 세우고자 한다는 보고가 도착되었다.[a 24] 현대문주25▶명정 측에서는 벌써 미리 거기에 본위진무(本衛鎭撫) 등의 관을 두기로 결정하여 그 관원 등은 벌써 요동에 도착하여 있으며 철령으로부터 요동에 이르는 사이에는 70참을 두고 매 참에는 각각 백호를 두기로까지 되어있었다.[a 25] 이것은 우왕 14년 3월의 일이었다. 우왕은 이 소식을 동강으로부터 돌아오는 말 위에서 듣고 울며 현대문주26▶群臣不聽吾攻遼之計 使至於此[a 26]라고 통탄하였다고 하며 고려는 드디어 결전준비에 착수하여 팔도의 병을 징발하여 최영이 이것을 동교에서 검열하였다. 이 준비계획 한창에 명의 후군도독부가 요동백호 왕득명이란 자를 보내어 철령위를 건설하였다는 지(旨)를 고려에 고하였으므로 우왕은 칭병불회(稱病不會)하고 최영은 대노하여 우왕에게 권하여 방문(牓文)을 강계에 가져온 요동군 21인 중 그 5인을 억류하고 잔여를 모두 살육하여 결전의 뜻을 표하고 여름 4월 을사 삭일 우왕은 서해도에 가는 도중 봉주에서 최영 및 이성계를 불러 현대문주27▶寡人欲攻遼陽 卿等宜盡力[a 27]이라고 출사의 명령을 내리었다. 그러한데 이성계는 우왕의 이 명령에 대하여 단호 반대의 주장을 개진하였다. 그 이유는 현대문주28▶今者出師 有四不可 以小逆大 一不可 夏月發兵 二不可 擧國遠征 倭乘其虛 三不可 時方暑雨 弓弩膠解 大軍疾疫 四不可[a 28]란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우왕은 처음엔 그렇다 하였으나 그 뒤 최영으로부터 다른 말을 받지 말라는 권고를 받고 다시 뜻을 뒤집어하여 익일 다시 이성계를 불러 현대문주29▶業己興師 不可中止[a 29]라 하고 출사를 권유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이성계는 현대문주30▶殿下必欲成大計 駐駕西京 待秋出師 禾穀被野 大軍食足 可行而進矣 今出師非時 難援遼東城 雨水方降 軍不得前 却師老糧匱 祗速禍矣[a 30]하고 재차 충고하였으나 용납될 리 없고 도리어 옆에 앉은 최영으로부터 이자송의 예를 들어 위협되었을 뿐이었다. 부득이 퇴출한 이성계는 생민의 화를 생각하고 체읍하였다고 전하는 것만큼 가기 싫은 길을 떠나 전선으로 향한 것이었다.(계속)
쪽수▶P21-3이렇듯 明의 處地로 보면 高麗의 歲貢에 對한 不誠意를 詰難할 理由도 있을 터이요 또 이에 依하야 恭愍王 被弑 明使▶P22殺害 以來의 高麗朝廷의 態度에 對하야 漸々 疑惑을 더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誠意를 다하는 高麗의 處地로서 본다면 連續的으로 提出되는 明廷의 難題와 強求에 非常히 困窮하였을 것은 勿論이요 時에 하야 變하는 明廷의 詰責의 理由에 對하야 그것은 見解에 따라서는 오즉 壓迫하기 爲하야 做出하는 口實에 不過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朝臣 間에 明에 對한 危懼와 反感이 漸次 蓄積되어진 것도 不得已한 趣勢이었다. 前揭한 禑王 六年崔瑩의 意見도 그一端의 表現이라 볼 수 있으나 禑王 十三年 五月에 이르러서는 원문주8▶「遼東漕船 漂泊西海諸道 時有人自宣義 門馳入而呼曰 唐船軍人盡下岸 將襲京城 己至門矣 都城大駭 執其人訊之 乃訛言也」[8]라는 記錄이며 同六月 원문주9▶「李元吉自定遼衛逃來曰 定遼術點兵 將向我國 禑聞之 載兵甲如壺串」[9]이란 記錄이 보이기에 이르러 이것은 當時 人心의 不安한 狀態를 보이기에 足한 例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同年 十一月에는 원문주10▶「以遼東細作橫行 賜西北面都巡問使鄭熙啓·都安撫使崔元沚 及泥城江界義州萬戶段子人一匹 命收私田半租 以備軍餉 又令諸道按廉使 考將帥能否 守令殿最 月季報都堂」[10]이란 記錄이 出現될 만큼 事情은 切迫하였었다. 그러한대다가 同年 九月 納哈出降의 賀表를 갖고 明京에 派送된 門下府事張方平이 遼東의 甜水站까지 가서 入境 禁止를 當하고 원문주11▶「其國執政之臣 輕薄譎詐之徒 難以信憑 自許往來 至今凡百期約 非過則不及 未嘗誠意相孚 可以絕交 不可與之往來」[11]라는 明帝의 諭旨를 提示하고 還國함에 이르러 當時 朝臣의 危懼와 憤懣은 더욱 甚하야 左侍中潘益淳가튼 이는 崔瑩에 向하야 원문주12▶「今國家危矣」[12]라고까지 嘆息하였다고 傳한다. 그런대 또 그때 마침 遼東으로부터 逃歸한 사람이있어 政府都堂에 원문주13▶「帝將求處女秀才及宦者各一千 牛馬各一千」[13]이라고 告하였으므로 이것을 드른 都堂은 모다 焦心憂愁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을 본 崔瑩은 원문주14▶「如此則興兵擊之可也」[14]라 하야 드디어 攻遼의 決心을 하였다고 傳한다. 이뿐 아니라 이보다 前 同年 十二月에 朝聘의 通함을 請하기 爲하야 明京에 派▶P23遣된 鄭夢周도 遼東까지 가서 入國치 못하고 翌十四年 正月에 還國하였으며 同年 一月에 派遣된 趙琳도 또한 遼東까지 가서 使命을 不果하고 空還하지 아니하지 못하였다. 此等의 事情은 崔瑩의 決心을 더욱 促進하는 힘이 되었을것이며, 또 崔榮은 원문주15▶「剛直忠情 臨陣對敵 神氣安閑 矢石交於左右 略無懼色 蒞軍嚴峻 期以必勝 戰士却一步 便斬之」[15]라고 한 만큼 剛勇한 武人이었으며 淸直한 政治家이었던 點으로 推察하야 그가 明의 間斷없는 壓迫에 憤激하였을 것은 諒解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當時의 高麗朝廷은 맟이 權臣林堅味 廉興邦 等의 執政時代에 있어 此等 權臣이 私利私慾을 專恣하야 紀綱의 頹廢 國政의 紊亂이 그 極에 達하여 있었다. 그러므로 崔瑩은 遼東攻伐을 한다드래도 先決問題는 朝廷 內部의 廓淸에 있다는 생각으로 上述한 潘益淳이 원문주16▶「公先王所倚重 三韓所屬望 今國家危矣 盡力圖之」[16] 한 말에 對하야 원문주17▶「執政嗜利 積惡 自速禍敗 老夫將欲之何」[17]라고 對答하였다고 傳한다. 瑩이 前부터 權臣의 惡業을 憎惡하였던 것은 高麗史 中의 그의 傳記를 보면 處處에 그것을 發見할 수 있으나 원문주18▶「痛斥仁任‧堅味 提調政房 專權自恣 安烈等同心用事 有人求官 瑩曰 汝學工商 自可得官 盖譏秉政者 用行賄輩也 政房必擇有功能自用之 如無可擧者 輒退不與 諸相或有謀產業爭田民 徇私墮紀綱者 瑩皆欲矯之 甞謂仁任曰 國家多難 公爲首相 何不憂慮 但以家產爲念 仁任默然」[18]이라는 例로서도 그 一端을 推測할 수 있다. 崔瑩은 이 朝廷 廓淸問題에 대하야 李成桂와 圖謀한 結果 禑王 十四年 正月에 林堅味 廉興邦 等을 誅戮하고 李仁任을 配竄하야 從來의 汚濁한 朝臣을 一掃하였다. 李成桂는 이때의 功에 因하야 守門下侍中이 되어 門下侍中 崔瑩과 함께 政房에 坐하게 되었으나 同年 二月 評理使偰長壽가 明京으로부터 도라와서 원문주19▶「高麗願聽朕約束 朕令歲貢馬所進 馬不中用 而又訴離 我令勿進 只令三年進種馬五十匹 所進馬又不中用 後買五千匹 又皆弱少 以我一匹價 可買彼兩三馬 今又以改衣冠謝恩進馬 粗蹄腫腿旣是來獻 何至於此 是必使臣行至西京 賣換而來耳 己囚張子溫于錦衣衛 使經年罪之 爾▶P24歸以告執政大臣 又毋得遣使來」[19]라는 明帝의 通聘 拒絕의 理由를 口宣하고 또 아울너 원문주20▶鐵嶺 以北의 地는 元來 元朝에 屬하였던 것이니 爾後 遼東에 還屬케 하겠다는 勅諭[20]一三七 七四八頁)</ref>를 傳하였으므로 高麗朝廷은 더욱 決戰의 意를 굳게 하고 원문주21▶修城과 民兵 徵發 其他의 準備에 着手하게 되었다.[21] 그러고 鐵嶺衛 問題에 對하여는 即時 朴宜中을 보내여 원문주22▶「鐵嶺迦迤北 歷文高和定成等諸州 以至公險鎮 自來係是本國之地 至遼乾通七年 有東女眞等作亂 奪據成州迤北之地 睿王告遼請討 遣兵克服 就築咸州及公嶮鎭等城…今欽見奉 鐵嶺迤北迤東迤西 元屬開元所管 軍民仍屬遼東 欽此鐵嶺之山 距王京僅三百里 云々」[22]이라 하야 원문주23▶그 地域이 自古以來 高麗의 領地임을 歷史的으로 詳述하야 明의 處理의 不合理함을 表請[23]하고, 또一方으로는 이렇듯 事勢의 迫切함에 衝動되어 此際에 遼東衛를 攻擊할 것인가 和協을 講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 就하야 朝廷 內部의 諸相百官과 함께 最後的 討議를 行하였다. 그 結果 大多數의 相臣이 和議를 請하자고 하였으므로 이使命을 띠고 趙琳 이 明廷에 使遣되었다. 그러나 이 趙琳이 또한 遼東까지 가서 入國치 못하고 徒勞還國하였으므로 崔瑩은 이에 最後의 決斷을 내리고저 鐵嶺 以北의 地를 明에 割與할 可否를 議하였는바 百官은 異口同聲으로 그不可를 말하였다. 그레서 禑王은 홀로 崔瑩과 遼東 攻擊을 議하고 瑩의 勸告에 依하야 드디어 攻遼의 決意를 하고 이에 極力反對하는 公山府院君 李子松을 죽이어 反對論을 抑壓코저 하였다. 원문주24▶그런데 때마침 또 西北面都安撫使 崔元沚로부터 遼東都司가 指揮 二人과 兵千餘를 보내어 江界에 와서 鐵嶺衛를 세우고저 한다는 報告가 到着되었다.[24] 원문주25▶明延 側에서는 벌서 미리 거기에 本衛鎭撫 等의 官을 두기로 決定하야 그 官員 等은 벌서 遼東에 到着하여 있으며 鐵嶺으로부터 遼東에 이르는 사이에는 七十站을 두고 每站에는 各々 百戶를 두기로까지 되어있었다.[25] 이것은 禑王 十四年 三月의 일이었었다 禑王은 이 消息을 東江으로부터 도라오는 馬上에서 듯고 울며 원문주26▶「群臣不聽吾攻遼之計 使至於此」[26]라고 痛歎하였다고 하며 高麗는 드디어 決▶P25戰準備에 着手하야 八道의 兵을 徵發하야 崔瑩이 이것을 東郊에서 檢閱하였다. 이 準備計劃 最中에 明의 後軍都督府가 遼東百戶 王得明이란 者를 보내어 鐵嶺術를 建設하였다는 旨를 高麗에 告하였으므로 禑王은 稱病不會하고 崔瑩은 大怒하야 禑王에게 勸하야 牓文을 江界에 齋來한 遼東軍二十一人 中 그 五人을 抑留하고 殘餘를 모다 殺戮하야 決戰의 意를 表하고 夏四月 乙巳朔日 禑王은 西海道에 가는 途中 鳳州에서 崔瑩及李成桂를 불러 원문주27▶「寡人欲攻遼陽 卿等宜盡力」[27]이라고 出師의 命令을 내리었다. 그러한데 李成桂는 禑王의 이 命令에 對하야 斷乎 反對의 主張을 開陳하였다. 그 理由는 원문주28▶「今者出師 有四不可 以小逆大 一不可 夏月發兵 二不可 擧國遠征 倭乘其虛 三不可 時方暑雨 弓弩膠解 大軍疾疫 四不可」[28]란 것이었다. 이에 對하야 禑王은 처음엔 그렇다 하였으나 그 뒤 崔瑩으로부터 他言을 勿容하라는 勸告를 받고 다시 飜志하야 翌日 다시 李成桂를 불러 원문주29▶「業己興師 不可中止」[29]라 하고 出師를 勸諭하였다고 한다. 이에 對하야 李成桂는 원문주30▶「殿下必欲成大計 駐駕西京 待秋出師 禾穀被野 大軍食足 可行而進矣 今出師非時 難援遼東城 雨水方降 軍不得前 却師老糧匱 祗速禍矣」[30]하고 再次 忠告하였으나 容納될 理 없고 도로혀 傍坐한 崔瑩으로부터 李子松의 例를 들어 威脅되었을 뿐이었다. 不得已 退出한 李成桂는 生民의 禍를 생각하고 涕泣하였다고 傳하는 것만큼 가기 싫은 길을 떠나 戰線으로 向한 것이었다.(續)






























본문2-2: 이성계의 공료반대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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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원문주


  1. 高麗史 一一三 崔瑩傳 三二八頁
  2. 同 一三四 辛禑傳 七〇二頁
  3. (三) 同 同 同 六九六頁 此項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와의 引文 사이에 內容에 前後 異同이 있으나 文意 相同하므로 아즉 高麗史 所引을 存하며 兩文의 比較論評은 지금 省略한다.
  4. 高麗史 一三四 辛禑傳 六九九頁
  5. 同 同 同 六九九-七〇頁
  6. 同 同 同 七〇一頁
  7. 同 同 同 七〇二頁
  8. 同 一三六 同 七四四頁
  9. 同 同 同 同
  10. 同 同 同 七四六頁
  11. 同 同 同 同
  12. 同 一一三 崔瑩傳 三八五頁
  13. 同 同 同 同
  14. 同 同 同 三八七頁
  15. 同 同 同 同
  16. 同 同 同 三八五頁
  17. 同 同 同 同
  18. 同 同 同 三八七頁
  19. 同 一三七 辛禑傳 七四八頁及高麗史節要 三三 六張
  20. 「鐵嶺迤北 元屬元朝 並歸之遼東 云云」(高麗史
  21. 「禑命修五道城 遣諸元帥于西北鄙 以備不虞」(同上 七四八-九頁) 「發京城坊里軍 修漢陽重興城」(高麗史節要 三三 六張
  22. 高麗史 一三七 七四九頁
  23. 이 高麗의 抗議 對하야 明史에는 「(洪武)二十一年四月 禑表言鐵嶺之地 實其世守 乞仍舊便帝曰 高麗舊以鴨綠江爲界 今飾辭鐵嶺 詐譌照然 其以朕言論之 俾安分 母生釁端」(明史 三二〇 朝鮮傳) 明廷의 말하는 바 鐵嶺이란 것이 鴨綠江 以北 近地에 있었든 것이 明白하다. 그러한데 高麗에서는 이것을 지금 江原咸鏡二道의 接境에 있는 鐵嶺으로 誤解하였으므로 極히 狼狽한 것이었다. (此項 津田左右吉 博士 「朝鮮歷史地理研究」 卷二 二四二頁 以下 參照) 高麗朝臣의 神經이 過敏하였든 것을 足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하므로 高麗史에 보이는 禑王 十四年 六月 朴宜中이 明京으로부터 도라왓을 때의 明帝의 旨에는 「高麗表云 鐵嶺人戶事 祖宗以來 其文和高定等州 本隸高麗 以王所言 其地合隸高麗 以理勢言之 其數州之地 曩爲元統 今合隸遼東 高麗所言 未可輕信 必待詳察 然後已」(卷一三七 七五六頁)라고 있으나 同書 朴宜中傳에는 「上遂寢鐵嶺立衛之議」(卷一一二 三六四頁)라 하야 朴宜中의 使命은 高麗 朝臣의 危懼에도 不拘하고 드디어 成功하였다. 그러고 이 成功이 高麗의 舉兵 前에 있었든 것은 後述코저 하는 李成桂의 「먼저 鐵嶺衛 中止를 嘆願하야 그 結果를 기다리자」고 한 論據를 매우 有利하게 하는 것 같다. 明廷이 이 鐵嶺衛 設立을 中止한 理由는 朴宜中傳에 依하면 明廷의 高麗의 抗議를 合理的이라고 한 結果라기보다 朴宜中의 人格의 淸廉함이 큰 힘을 준 것이라고 하였으나 事實은 그것보다도 明廷이 高麗의 誤解를 諒察하고 구태여 그 感情을 煽發할 必要의 없음을 認知함에 因함이었을 것이다. 此間의 無相에 就하여는 一段의 檢討를 加할 必要를 느끼나 지금은 省略하여 둔다.
  24. 龍飛御天歌 第九章註에 「西北面都安撫使崔元沚馳報 遼東都司遣承差李思敬等到鴨綠江張榜曰 戶部奉聖旨鐵嶺迤北迤東迤西元屬開原所管 軍民漢人女眞達々高麗 仍屬遼東」이라 보이고 高麗史 崔瑩傳에도 同文이 있다.
  25. 高麗史 辛禑傳 三月條에는 「西北面都安撫使崔元沚 報遼東都司遣指揮二人 以兵千餘 來至江界 將立鐵嶺衛 置七十站 站置百戶」라고 있다.
  26. 高麗史 一一三 崔瑩傳 三八五頁 又 辛禑傳 七五〇頁
  27. 同 同 同 三八五頁
  28. 同 一三七 辛禑傳 又 太祖實錄 卷一 二十一張裏
  29. 同上
  30. 同 同 同 七五一頁






현대문주


  1. 高麗史 一一三 崔瑩傳 三二八頁
  2. 同 一三四 辛禑傳 七〇二頁
  3. (三) 同 同 同 六九六頁 此項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와의 引文 사이에 內容에 前後 異同이 있으나 文意 相同하므로 아즉 高麗史 所引을 存하며 兩文의 比較論評은 지금 省略한다.
  4. 高麗史 一三四 辛禑傳 六九九頁
  5. 同 同 同 六九九-七〇頁
  6. 同 同 同 七〇一頁
  7. 同 同 同 七〇二頁
  8. 同 一三六 同 七四四頁
  9. 同 同 同 同
  10. 同 同 同 七四六頁
  11. 同 同 同 同
  12. 同 一一三 崔瑩傳 三八五頁
  13. 同 同 同 同
  14. 同 同 同 三八七頁
  15. 同 同 同 同
  16. 同 同 同 三八五頁
  17. 同 同 同 同
  18. 同 同 同 三八七頁
  19. 同 一三七 辛禑傳 七四八頁及高麗史節要 三三 六張
  20. 鐵嶺迤北 元屬元朝 並歸之遼東 云云(高麗史 一三七 七四八頁)
  21. 禑命修五道城 遣諸元帥于西北鄙 以備不虞(同上 七四八-九頁) 發京城坊里軍 修漢陽重興城(高麗史節要 三三 六張
  22. 高麗史 一三七 七四九頁
  23. 이 고려의 抗議 대하여 명사에는 (洪武)二十一年四月 禑表言鐵嶺之地 實其世守 乞仍舊便帝曰 高麗舊以鴨綠江爲界 今飾辭鐵嶺 詐譌照然 其以朕言論之 俾安分 母生釁端(明史 三二〇 朝鮮傳) 명정의 말하는 바 철령이란 것이 압록강 이북 近地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 그러한데 고려에서는 이것을 지금 江原咸鏡二道의 接境에 있는 철령으로 오해하였으므로 극히 狼狽한 것이었다. (此項 津田左右吉 博士 「朝鮮歷史地理研究」 卷二 二四二頁 以下 參照) 고려 조신의 神經이 過敏하였던 것을 족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하므로 고려사에 보이는 우왕 14년 6월 박의중이 명경으로부터 돌아왓을 때의 명제의 旨에는 高麗表云 鐵嶺人戶事 祖宗以來 其文和高定等州 本隸高麗 以王所言 其地合隸高麗 以理勢言之 其數州之地 曩爲元統 今合隸遼東 高麗所言 未可輕信 必待詳察 然後已(卷一三七 七五六頁)라고 있으나 동서 朴宜中傳에는 上遂寢鐵嶺立衛之議(卷一一二 三六四頁)라 하여 박의중의 사명은 고려 조신의 위구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성공하였다. 그러고 이 성공이 고려의 舉兵 전에 있었던 것은 후술코자 하는 이성계의 “먼저 철령위 중지를 탄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자”고 한 논거를 매우 유리하게 하는 것 같다. 명정이 이 철령위 設立을 중지한 이유는 박의중전에 의하면 명정의 고려의 항의를 합리적이라고 한 결과라기보다 박의중의 인격의 청렴함이 큰 힘을 준 것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그것보다도 명정이 고려의 오해를 양찰(諒察)하고 구태여 그 감정을 부채질할 필요의 없음을 인지함에 인함이었을 것이다. 이 사이의 무상(無相)에 대하여는 일단의 검토를 가할 필요를 느끼나 지금은 생략하여 둔다.
  24. 龍飛御天歌 第九章註에 西北面都安撫使崔元沚馳報 遼東都司遣承差李思敬等到鴨綠江張榜曰 戶部奉聖旨鐵嶺迤北迤東迤西元屬開原所管 軍民漢人女眞達々高麗 仍屬遼東이라 보이고 高麗史 崔瑩傳에도 同文이 있다.
  25. 고려사 신우전 3월조에는 西北面都安撫使崔元沚 報遼東都司遣指揮二人 以兵千餘 來至江界 將立鐵嶺衛 置七十站 站置百戶라고 있다.
  26. 고려사 一一三 崔瑩傳 三八五頁 又 신우전 七五〇頁
  27. 同 同 同 三八五頁
  28. 同 一三七 辛禑傳 又 太祖實錄 卷一 二十一張裏
  29. 同上
  30. 同 同 同 七五一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