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봉인물고(완) -무인난설원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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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인물고(완) -무인난설원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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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三峰人物考(完) -戊寅難雪寃記를 中心으로-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 3 발행기관 진단학회
저자 이상백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5년 9월
시작쪽 041쪽 종료쪽 075쪽 전체쪽 035쪽 연재여부 연재 범주 논문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본문


다음에 이 무인난의 진상을 포착하기 위하여 망각할 수 없는 유효한 방법의 하나로는 이 변란에 대한 태조 이성계인물의 태도를 관찰하는 것이다. 현대문주1▶물론 당시에 태조인물는 병석에 있어,[a 1] 기와(起臥)의 자유를 잃었으므로 이 변란을 맞아 응급의 수단을 취하지도 못하였고, 또 이 사변에 관련한 직접 언동은 현존 서적에 일체 규지할 수 없으나 그 전후의 언동으로써 이 돌변에 대한 태도를 쉽게 추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당시의 방원인물과 도전의 동작을 숙시숙비(孰是孰非)하다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 태조인물(당시의 국왕)의 태도를 표준으로 이것을 재단하는 것이 제일 타당할 것이니 이러한 의미로서도 이 문제는 일차 탐사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쪽수▶P41-1다음에 이 戊寅亂의 眞相을 捕捉하기 爲하야 忘却할 수 없는 有效한 方法의 하나로는 이 變亂에 對한 太祖 李成桂의 態度를 觀察하는 것이다. 원문주1▶勿論 當時에 太祖는 病席에 있어,[1] 起臥의 自由를 잃었으므로 이 變亂에 際하야 應急의 手段을 取하지도 못하였고, 또 이 事變에 關聯한 直接 言動은 現存 書籍에 一切 窺知할 수 없으나 그 前後의 言動으로써 이 突變에 對한 態度틀 容易히 推想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萬若 當時의 芳遠과 道傳의 動作을 孰是孰非하다고 決定할 必要가 있다면, 이 太祖(當時의 國王)의 態度를 標準으로 이것을 裁斷하는 것이 第一 妥當할 것이니 이러한 意味로서도 이 問題는 一次 探査하여둘 必要가 있을 것 같다.
무인돌변의 뒤 9일째 태조인물는 병석에서 도승지 이문화인물를 불러현대문주2▶“予罹疾病, 久未聽政, 一日萬幾, 其可廢乎, 念至於此, 病益深矣, 今欲傳位于世子, 平心療疾, 以延餘生爾, 其命文臣, 製敎書以進”[a 2]이라고 말하여, 같은 날에 방과인물(정종)에게 전위하고 같은 해 기묘에 현대문주3▶“爲芳碩等素膳”[a 3]하여, 도평의사사가 청진육선(請進肉膳)하였으나 듣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 비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함을 알겠다. 다음 해(정종인물 원년) 정월에는 상왕으로 있는 태조인물방번인물의 고원에 이어(移御)하려고 하였으나, 현대문주4▶왕과 군신이 극력 반대하므로 실현하지 못하고 다만 북문을 통하여 때때로 왕래하기로 한 것도[a 4] 역시 방번인물의 역경에 대한 연연한 심사를 볼 수 있다. 현대문주5▶또 같은 해 3월에는 혼자 말을 타고 관음굴에 행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길로 평주 온천에 가려 한 것을 왕의 청으로 불과하였다는 것이나,[a 5] 현대문주6▶이 전에 금강산 유점사에 가서 보살재를 설치하려 한 것이[a 6] 다 무인참변에 화를 당한 인물(더욱 두 아들 하나의 사위에 대한 것이나, 다른 부하 신료들도 생각에 있었을 것이 당연하다. 이 문제는 또 후술)들의 명복을 빌고 싶어 하였던 것이며, 또 인세의 무상에 느끼며 현실에 낙망하고 도피하고자 하는 태도였던 것이 역연하다. 현대문주7▶같은 해 10월에 신도(경성)에 와서 흥천사 사리전을 낙성시킨 것도 망자의 명복을 기도하기 때문이며,[a 7] 현대문주8▶다음 해 10월에는 방석인물, 이제인물 등을 위하여 신암사에 불사를 크게 설치하였던 것을[a 8] 비롯하여, 현대문주9▶이 후로도 간단 없는 불사와 조영으로 마침내 사헌부로부터 숭불의 폐를 논핵(論劾)하기까지 된 것도,[a 9] 역시 이러한 낙막무의(落漠無依)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니, 이는 태종인물 2년 정월에 왕이 소요산에 가 있는 태상왕 성계인물를 조하(朝賀)하였을 때의 기록 중에 있는 현대문주10▶“侍宴宗親及成石璘等, 力請 太上還駕, 且白曰, 念佛誦經, 何必逍遙山, 太上曰, 諸子之意, 我已知之, 予之好佛(●●●●) 非他(●●), 只爲兩兒一婿(●●●●●●), 唱空曰, 吾等已向西方淨土也, 太上王自戊寅寢疾之後(●●●●●●●●●●), 常鬱鬱不樂(●●●●●●), 遊幸稍數(●●●●)[a 10]의 사정을 보면, 그 태도의 정회를 상상할 수 있겠다. 이 인용한 글 중에는 ‘무인침질지후(戊寅寢疾之後)’라 하나 이것은 물론 침질(寢疾)이라 하기보다는 기사 저녁의 돌변 후라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이것은 태조인물의 두 아들과 하나의 사위를 위함이라 하는 술회로서도 단언하겠다. 따라서 이 돌변에 대한 태조인물의 감정(반감)을 추측할 수 있으며, 그 주동자인 방원인물의 행동에 불만함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쪽수▶P41-2戊寅突變의 뒤 九日째 太祖는 病席에서 都承旨 李文和를 불러원문주2▶「予罹疾病, 久未聽政, 一日萬幾, 其可廢乎, 念至於此, 病益深矣, 今欲傳位于世子, 平心療疾, 以延餘生爾, 其命文臣, 製敎書以進」[2]이라고 말하야, 同日에 芳果(定宗)에게 傳位하고 同 巳卯에 원문주3▶「爲芳碩等素膳」[3]하야, 都評議使司가 請進肉膳하였으나 듣지 않았는 것을 보면 그 悲痛한 마음을 이기지 못함을 알겠다. 翌年 (定宗 元年) 正月에는 上王으로 있는 太祖가 芳蕃의 故苑에 移御하려고 하였으나, 원문주4▶王과 群▶P42-1臣이 極力 反對함으로 實現하지 못하고 다못 北門을 通하야 時時 往來하기로 한 것도[4] 亦 芳蕃의 逆境에 對한 戀戀한 心事를 볼 수 있다. 원문주5▶또 同 三月에는 單騎로 觀音窟에 幸行하였을 뿐 아니라 그길로 平州 溫泉에 가려한 것을 王의 固請으로 不果하였다는 것이나,[5] 원문주6▶이 前에 金剛山 楡岾寺에 가서 菩薩齋를 設하려 한 것이[6] 다 戊寅慘變에 被禍한 人物 (더욱 二子 一婿에 對한 것이나, 다른 部下 臣僚들도 念內에 있었을 것이 當然하다. 이 問題는 또 後述)들의 冥福을 祝하고 싶어하였든 것이며, 또 人世의 無常에 感하야 現實에 落望하고 逃避하고저 하는 態度이엇던 것이 歷然하다. 원문주7▶同 十月에 新都(京城)에 와서 興天寺 舍利殿을 落成시킨 것도 亡者 冥福 祈禱하기 때문이며,[7] 원문주8▶翌年 十月에는 芳碩 李濟 等을 爲하야 神巖寺에 佛事를 大設하였는 것을[8] 爲始하야, 원문주9▶이 後로도 間斷 없는 佛事와 造營으로 마침내 司憲府로부터 崇佛의 弊를 論劾하기까지 된 것도,[9] 亦 이러한 落漠無依한 心情에서 나온 것이니, 이는 太宗 二年 正月에 王이 逍遙山에 가 있는 太上王 成桂올 朝賀하였을 때의 記錄 中에 있는 원문주10▶「侍宴宗親及成石璘等, 力請 太上還駕, 且白曰, 念佛誦經, 何必逍遙山, 太上曰, 諸子之意, 我已知之, 予之好佛(●●●●) 非他(●●), 只爲兩兒一婿(●●●●●●), 唱空曰, 吾等已向西方淨土也, 太上王自戊寅寢疾之後(●●●●●●●●●●), 常鬱鬱不樂(●●●●●●), 遊幸稍數(●●●●)[10]의 事情을 보면, 그 態度의 情懷를 可想하겠다. 이 引文 中에는 「戊寅寢疾之後」라 하나 이것은 勿論 寢疾이라 하기보담은 己巳夕의 突變後라는 것이 合當할 것이며, 이것은 太祖의 兩兒一婿를 爲함이라 하는 述懷로서도 斷言하겠다. 따라서 이 突變에 對한 太祖의 感情(反感)을 推測할 수 있으며, 그 主動者인 芳遠의 行動에 不滿함을 可知할 것이 아닌가.
그뿐 아니라, 이 직후에 태조인물가 별시위(別侍衛)를 이끌고 동북면으로 행행한 것은, 현대문주11▶일면으로는 조종의 능[a 11]현대문주12▶절을 올리려 한다 하고,[a 12] 혹 현실도피의 자위(自慰)라고 보이기도 하나, 기실인즉 태종인물에게 대한 적극적 반감 표현을 추측하게 하는 점이 적지 않다. 即 현대문주13▶11월 경신에 태조인물가 동북면을 향하여 출발한 후 4일의 갑신[a 13]에 안변부사 조사의인물 등이 거병조군(擧兵調軍)하였으니, 현대문주14▶이것은 사의인물가 현비 강씨의 족속으로 앙갚음하려 하는 것이라고 한다.[a 14] 현대문주15▶정부는 여기에 낭패하여 상호군 박순인물를 동북면에 보내서 민심을 순무하라 하여 인물이 함주에 이르러서 도순문사 박만인물와 주군수령에게 조사의인물를 때리지 말도록 타일렀으나 도리어 인물이 군중에 목이 베어 죽었다.[a 15]인물의 목을 벤 다음 날 즉 무자에 태조인물가 驛騎에 御하야 함주에 향하고, 태종인물는 급거 왕사자초를 보내서 태조인물의 돌아오기를 간청한 등의 사실을 생각하면, 조사의인물 등의 반란과 태조인물와의 관계가 미루어 생각할 점이 있으며, 태조인물의 동북행이 단순한 (도피)여행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뿐 아니라, 같은 달 정유 태조인물가 서북면 고맹주에 간 날 무수에, 안주도 도절제사 이천우인물의 유기(遊騎) 백여를 고맹주에 보냈으나, 조사의인물의 병사에게 억지로 뺏겼다는 것을 보면, 태조인물사의인물와 동당으로 행동을 같이하던 것을 알 수 있겠으며 같은 달 경자에 왕이 사태 중대함에 의하여 친히 금교역 북교에 행차하고, 현대문주16▶또 전진하여 원중포에 이르러 정부의 인재와 병력의 대부분을 이 반도 토벌에 발견시켰으나, 사의인물에게 패함이 계속됐음을 보면,[a 16] 반군의 세력을 알 뿐 아니라, 같은 달 병오에 사의인물의 군이 안주에 이르러 살수의 변에 이르렀을 때 밤중에 스스로 무너짐을 만나 비로소 그 다음 날 정미에 태조인물가 돌아간다는 뜻을 보이고, 같은 해 12월 병신 조사의인물 부자를 순위부에 내린 다음 정사에 경성에 환행한 것 등을 참조하여 보면 표면의 문자에는 일체 표현을 감추었으나 사실인즉 태조 성계인물조사의인물와 함께 태종, 방원인물의 정부병과 항쟁한 것을 억측할 수가 있다. 만약 한층 더 억측의 도를 깊이 하면 현대문주17▶조사의인물가 태조 성계인물방원인물에게 대한 불만의 뜻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켰다 하여도 좋을 듯하며[a 17] 무장 성계인물가 그 만년의 울분을 발현시켰다고 볼 것이 아닌가 한다. 태종인물 및 그 신하들이 태조 성계인물를 반군의 우두머리로 하지 못할 명분상의 고충이 사이에 보이며 조사의인물가 현비 강씨의 앙갚음을 하려 한다는 것이 표현방식으로서 보아 너무 긴적(緊適)하지 못한 것도 이러한 관계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강씨의 복수란 즉 방번인물, 방석인물이제인물를 가리킴이며 그것은 역시 태조 성계인물의 심사를 암시하는 것이다. 현대문주18▶그뿐 아니라 최후에 태조인물가 패전 후(기록으로서는 조사의인물 패전 후) 환경할 때 환영차로 교외에 출어한 태종인물을 보고 활을 당겨 쏘았다 하니,[a 18] 이것을 만약 사실이라 하면 그 분노의 정도와 상용치 못할 감정의 대립을 알겠다. 이러한 태조 성계인물태종인물에게 대한 불평은 후일 태종인물 8년 태조인물 붕어하였을 때의 왕의 술회 중에 있는 현대문주19▶“予於戊寅之秋, 以社稷大計, 不獲已而擧事, 其後, 父王常懷不平, 我於生前, 不克承順, 以傷厥心, 顧今上昇, 何忍忘之, 急於聽政乎”[a 19]라는 것이 그 전부의 진상을 지시한다.
쪽수▶P42-2그뿐 아니라, 이 直後에 太祖가 別侍衛를 率하고 東北面으로 幸行한 것은, 원문주11▶一面으로는 祖宗의 陵[11]원문주12▶拜하려 한다 하고,[12] 或 現實逃避의 自慰라고 보이기도 하나, 其實인즉 太宗에게 對한 積極的 反感 表現올 推想시키는 點이 不少하다. 即▶P43 원문주13▶十一月 庚辰에 太祖가 東北面을 向하야 出發한 後 四日의 甲申[13]에 安邊府使 趙思義 等이 擧兵調軍하였으니, 원문주14▶이것은 思義가 顯妃 康氏의 族屬으로 報仇하려 하는 것이라고 한다.[14] 원문주15▶政府는 여기에 狼貝하야 上護軍 朴淳을 東北面에 보내서 民心을 巡撫하라 하야 淳이 咸州에 이르러서 都巡問使 朴蔓과 州郡守令에게 趙思義를 따리지 말도록 諭하였으나 도리어 淳이 軍中에 被斬하였다.[15] 이 淳의 被斬한 翌日 即 戊子에 太祖가 驛騎에 御하야 咸州에 向하고, 太宗은 急遽 王師自超를 보내서 太祖의 還駕를 懇請한 等의 事實을 一考하면, 趙思義 等의 叛亂과 太祖와의 關係가 推想될 點이 있으며, 太祖의 東北行이 單純한 (逃避)旅行이 아니었던 것을 可知하겠다. 그뿐 아니라, 同月 丁酉 太祖가 西北面 古孟州에 간 日 戊戍에, 安州道 都節制使 李天佑의 遊騎 百餘를 古孟州에 보냈으나, 趙思義의 兵에게 被奪하였다는 것을 보면, 太祖는 思義와 동당으로 行動을 같이하던 것을 可察하겠으며 同 庚子에 王이 事態 重大함에 依하야 親히 金郊驛 北郊에 次하고, 원문주16▶또 前進하야 元中浦에 이르러 政府의 人材와 兵力의 大部分을 이 叛徒討伐에 發遣시켰으나, 思義에게 敗績함이 相續하였음을 보면,[16] 叛軍의 勢力을 알 뿐 아니라, 同 丙午에 思義의 軍이 安州에 이르러 薩水의 邊에 屯하였을 때 夜中自潰함을 만나 비로소 그 翌日 丁未에 太祖가 回駕의 意를 보이고, 同 十二月 丙辰 趙思義 父子를 巡衛府에 내린 翌 丁巳에 京城에 還幸한 것 等을 叅照하여 보면 表面의 文字에는 一切 表現을 隱諱하였으나 事實인즉 太祖 成桂는 趙思義와 함께 太宗 芳遠의 政府兵과 抗爭한 것을 憶測할 수가 있다. 萬若 한層 더 臆測의 度를 깊이 하면 원문주17▶趙思義가 太祖 成桂의 芳遠에게 對한 不滿의 意를 받아서 叛亂을 일으켰다 하여도 좋을 듯하며[17] 武將 成桂가 그 晚年의 鬱憤을 發現시켰다고 볼 것이 아닌가 한다. 太宗 及 其 臣下들이 太祖 成桂를 叛軍의 將으로 하지 못할 名分上의 苦衷이이 間에 보이며 趙思義가 顯妃 康氏의 報仇를 하려 한다는 것이 表現方式으로서 보아 너무 緊適하지 못한 것도 이러한 關係에서 나오지 ▶P44-1않았는가? 康氏의 報仇란 即 芳蕃 芳碩과 李濟를 가리침이며 그것은 亦 太祖 成桂의 心事를 暗示하는 것이다. 원문주18▶그뿐 아니라 最後에 太祖가 敗戰 後(記錄으로서는 趙思義 敗戰 後) 還京할 때 歡迎次로 郊外에 出御한 太宗을 보고 引弓射之하였다 하니,[18] 이것을 萬若 事實이라 하면 그 憤怒의 程度와 相容치 못할 感情의 對立을 알겠다. 이러한 太祖 成桂의 太宗에게 對한 不平은 後日 太宗 八年 太祖 崩御하였을 때의 王의 述懷 中에 있는 원문주19▶「予於戊寅之秋, 以社稷大計, 不獲已而擧事, 其後, 父王常懷不平, 我於生前, 不克承順, 以傷厥心, 顧今上昇, 何忍忘之, 急於聽政乎」[19]라는 것이 그 全部의 眞相을 指示한다.
이러한 태조인물방원인물에게 대한 분원이 결코 그 두 아들과 한 명의 사위의 참살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닐 것이 역시 당연하나 잔존하는 문적에는 태조인물의 불평이 무인거사 자체에 있기보다, 진상은 그 두 아들과 한 명의 사위의 살육에 있다고 주장 또는 암시하는 듯하는 기록이, 이후에 유행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방원인물의 행동 일부분이라도 명분상 시인하려는 노력으로 나온 필적이라 할지라도 이 결과는 그 반면에 공연 무고한 피해자를 생기게 하였다. 후일 방원인물 일파의 이러한 필적으로 보면 태조인물가 어떻게 무인변란에 불만하였더라도 그것은 결국 방번인물, 방석인물이제인물의 피살에 대한 감정뿐이요, 차등 3인의 참살은 기실 방원인물 자신의 본의가 아니라(본문 초두 인용한 글 공조) 하니, 태조인물방원인물에게 대한 불평은 방원인물측으로 보면 사실이 아닌 원죄라는 의도일 것이나 이것이 여하히 곡필무문(曲筆舞文)인 것은 자명하다. 도전인물남은인물 등의 죄목의 초점이 방석인물(세자) 옹호에 있었다 하고, 태조인물방원인물에 대한 분원이 방석인물 형제 학살에 있다 하면, 이것만으로 보아도 태조인물의 태도와 도전인물 등의 소위 죄목이 이해 동일한 것이 간명하거늘, 태조인물를 죄치 못할 방원인물의 처지가 이같이 전후 모순하는 논죄를 하게 되었다.
쪽수▶P44-2이러한 太祖의 芳遠에게 對한 憤怨이 決코 그 二子一婿의 慘殺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닐 것이 亦 當然하나 殘存하는 文籍에는 太祖의 不平이 戊寅擧事 自體에 있기보담, 眞相은 그 二子一婿의 戮殺에 있다고 主張 또는 暗示하는 듯하는 記錄이, 이後에 流行하는 것은 그것이 아모리 芳遠의 行動 一部分이라도 名分上 是認하려는 努力으로 나온 筆跡이라 할지라도 이 結果는 그 反面에 空然 無辜한 被害者를 생기게 하였다. 後日 芳遠 一派의 如斯한 筆跡으로 보면 太祖가 어떻게 戊寅變亂에 不滿하였드라도 그것은 結局 芳蕃 芳碩과 李濟의 被殺에 對한 感情뿐이요, 此等 三人의 慘殺은 其實 芳遠 自身의 本意가 아니라(本文 初頭 引文 恭照)하니, 太祖의 芳遠에게 對한 不平은 芳遠側으로 보면 無實의 寃罪라는 意趣일 것이나 이것이 如何히 曲筆舞文인 것은 自明하다. 道傳과 南誾 等의 罪目의 焦點이 芳碩(世子) 擁護에 있었다 하고, 太祖의 芳遠에 對한 憤怨이 芳碩 兄弟 虐殺에 있다 하면, 이것만으로 보아도 太祖의 態度와 道傳 等의 所謂 罪目이 利害 同一한 것이 簡明하거늘, 太祖를 罪치 못할 芳遠의 處地가 이같이 前後 矛盾하는 論罪를 하게 되었다.
태조 성계인물도전인물 신임은 너무도 그 예가 많기로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겠으나, 앞의 인용문 중의 변중량인물의 병정 불가 겸임의 의견에 대하여, “上(太祖)聞之怒曰, 此數人 皆我股肱之臣, 終始一心者, 如或可疑, 誰可信者”라는 態度이나, 태조인물 4년 10월에 훈신들과 환주장락(還酒張樂)하였을 때, 왕이 도전인물과 주고받은 대화의 일절 현대문주20▶“正謂公(道傳)曰, 寡人之得至於此, 卿等之力也, 相與敬信, 期至子孫萬世可也, 公(道傳)對曰, 齊 桓公問於鮑叔曰, 何以治國, 鮑叔曰, 願公無忘在莒時, 願仲父無忘在檻車時, 臣願 殿下, 無忘墜馬時, 臣亦無忘鎖項時, 則子孫萬世可期矣, 上曰, 然, 工歌文德曲目公曰, 此卿所撰進, 卿宜起舞, 公卽起舞, 上令脫上衣以舞 賜龜甲, 裘歡甚, 徹夜乃罷”[a 20]의 기록으로 추측할 수 있는 두 사람의 관계나, 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의기상투하던 사이였던 것을 알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후일에 태종인물현대문주21▶“父王時謂之兩鄭, 一夢周一道傳, 夢周當王氏衰季, 爲侍中而盡忠, 道傳感父王之恩而竭力, 二人之道皆 是矣”[a 21]라고 술회한 것을 보면 태조인물도전인물를 신임한 태도와 또 두 사람의 교의의 절심함을 아는 동시에 태종인물 당신으로도 도전인물태조인물에 대한 충성을 다함을 당연한 도리라 시인한 것을 알겠다. 또 남은인물에 관한 태도의 일례는 역시 한날의 태종인물 술회 중에 현대문주22▶“李氏開國之功, 專在趙浚與南誾耳…… 又曰, 太上殿相雞龍山還駕時, 予入南誾帳幕, 誾不肯曰, 自今毋入我帳幕, 我遂出不入, 是時 太上殿, 以世子托於誾也”[a 22]라고 있고, 여기 대하여 이숙번인물“近見南在 在曰, 太上殿 托世子於誾, 則誾之死當矣, 固無付托也”라 함을 듣고 태종인물“閻直者也, 可以托 六尺之孤者, 故付托也”라 한 사실로 보아서, 태조인물의 신임과 또 세자(방석인물)의 옹호를 부탁받은 남은인물의 처지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태조인물의 개인적이라도 국가의 대체로라도 가장 의지하고 신임하는 두 사람을 아무 확실한 원인도 명분도 없이 일순에 섬멸한 방원인물의 당돌한 태도에 태조인물가 분격한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니, 태종인물이 아무리 “以社稷大計, 不獲已奉事”하였다고 변명하나, “常懷不平於生前, 不克承順”하는 것이, 역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후세의 필적이 도전인물남은인물만 특히 분리하여, 이 두 사람에게 무실한 죄를 부담시킴으로써, 태종인물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비열하다 할 것이다. 현대문주23▶정종인물이 그 2년 10월 임인에 태조인물의 탄생일이라고 남은인물, 정도전인물의 당여(黨與)를 용서한 것도,[a 23] 이러한 수단이 태조인물의 호의를 사기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었던 것을 알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두 사람의 비명에 대한 태조인물의 불평과 동정을 쉽게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현대문주24▶“九月恭昭之難, 公不得其終, 上王北幸, 聞公死, 驚歎曰, 殺我元(●●●)[a 24]이라는 정씨 가에서 전하는 말은, 그 기록에 시간적 착오가 있으나 최후의 태조인물의 술회와 애석의 감정은 가장 진상에 가까운 소전이라 할 것이다.
쪽수▶P45-1太祖 成桂의 道傳 信任은 너무도 그 例가 많기로 一一이 列擧하지 못하겠으나, 前記 引文 中의 卞仲良의 兵政不可 兼任의 意見에 對하야, 「上(太祖)聞之怒曰, 此數人 皆我股肱之臣, 終始一心者, 如或可疑, 誰可信者」라는 態度이나, 太祖 四年 十月에 諸勳臣들과 還酒張樂하였을 때, 王이 道傳과 與受한 對話의 一節 원문주20▶「正謂公(道傳)曰, 寡人之得至於此, 卿等之力也, 相與敬信, 期至子孫萬世可也, 公(道傳)對曰, 齊 桓公問於鮑叔曰, 何以治國, 鮑叔曰, 願公無忘在莒時, 願仲父無忘在檻車時, 臣願 殿下, 無忘墜馬時, 臣亦無忘鎖項時, 則子孫萬世可期矣, 上曰, 然, 工歌文德曲目公曰, 此卿所撰進, 卿宜起舞, 公卽起舞, 上令脫上衣以舞 賜龜甲, 裘歡甚, 徹夜乃罷」[20]의 記錄으로 推想할 수 있는 兩人의 關係나, 다 그 兩者가 如何히 意氣相投하던 사이었던 것을 알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後日에 太宗이 원문주21▶「父王時謂之兩鄭, 一夢周一道傳, 夢周當王氏衰季, 爲侍中而盡忠, 道傳感父王之恩而竭力, 二人之道皆 是矣」[21]라고 述懷한 것을 보면 太祖의 道傳을 信任한 態度와 또 兩者의 交誼의 切深함을 아는 同時에 太宗 當身으로도 道傳의 太祖에 對한 盡忠을 當然한 道理라 是認한 것을 알겠다. 또 南誾에 關한 態度의 一例는 亦是 한날의 太宗 述懷 中에 원문주22▶「李氏開國之功, 專在趙浚與南誾耳…… 又曰, 太上殿相雞龍山還駕時, 予入南誾帳幕, 誾不肯曰, 自今毋入我帳幕, 我遂出不入, 是時 太上殿, 以世子托於誾也」[22]라고 있고, 여기 對하야 李叔蕃이 「近見南在 在曰, 太上殿 托世子於誾, 則誾之死當矣, 固無付托也」라 함을 듯고 太宗이 「閻直者也, 可以托 六尺之孤者, 故付托也」라 한 事實로 보아서, 太祖의 信任과 또 世子(芳碩)의 擁護를 付托받은 南誾의 處地도 想像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太祖의 箇人的이라도 國家의 大體로라도 가장 依支하고 信任하는 兩人을 아무 確實한 原因도 名分도 없이 一瞬에 殲滅한 芳遠의 唐突한 態度에 太祖가 憤激한 것이 當然하다 할 것이니, 太宗이 아무리 「以社稷大計, 不獲已奉事」하였다고 辯明하나, 「常懷不平於生前, 不克承順」하는 것이, 亦是 當▶P46-1然한 結果일 것이다. 後世의 筆跡이 道傳과 南誾만 特히 分離하야, 이 兩人에게 無實한 罪를 負擔시킴으로서, 太宗의 行動을 正當化하려는 態度는 陋劣하다 할 것이다. 원문주23▶定宗이 그 二年 十月 壬寅에 太祖의 誕日이라고 南誾 鄭道傳의 黨與를 宥한 것도,[23] 이러한 手段이 太祖의 好意를 사기에 가장 가까운 方法이었던 것을 알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兩人의 非命에 對한 太祖의 不平과 同情을 容易히 推察할 것이다. 원문주24▶「九月恭昭之難, 公不得其終, 上王北幸, 聞公死, 驚歎曰, 殺我元(●●●)[24]이라는 鄭氏家 傳의 말은, 그 記錄에 時間的 錯誤가 있으나 最後의 太祖의 述懷와 哀惜의 感情은 가장 眞想에 가까운 所傳이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태조인물의 무인변란에 대한 웅도를 규찰할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이 변란 시에 방원인물의 당파에 붙었던 신하의 몇 사람에 대한 태조인물의 태도와 언동을 일별하는 것이다.
쪽수▶P46-2이 밖에도 太祖의 戊寅變亂에 對한 熊度를 窺察할 方法이 있으니 그것은 이 變亂時에 芳遠의 黨派에 趨附한 臣下의 若干人에 對한 太祖의 態度와 言動을 一瞥하는 것이다.
정종인물 2년 7월에 참찬 조온인물를 완산부에 귀양 보냈다는 기사 중에 현대문주25▶“前此世子(芳遠)朝德壽宮, 太上王謂世子曰, 汝等 以予爲父, 欲加尊號, 是誠可嘉, 然予有言, 汝其聽之, 趙溫本吾麾下人也, 予嘗拔擢, 位至宰輔, 自我遜位以來, 未嘗一來見, 人之背恩孰甚焉, 戊寅秋, 率領甲士宿衛于內, 聞有外變, 遂率兵出應(●●●●●), 反復不忠(●●●●), 無可比者(●●●●), 汝等但以從汝阿諛爲德而不思大義乎(●●●●●●●●●●●●●●●●), 人臣之有二心者, 自古罪在不宥”[a 25]라고 하는 것은 태조인물방원인물의 무인거사를 역시 불충한 소위라 한 것이 자명하지 않은가. 조온인물는 기사 저녁에 방원인물에게 최촉을 받아서 숙위갑사(宿衛甲士)를 인솔하여 출외한 자이다. 其時에 방원인물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말리지 않았으면, 방원인물파로서 불충대역이라고 할 것이니 이 변란을 중심으로 한 태조인물태종인물의 이해관계가 정반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다. 또 같은 날의 “流東北面都巡問使永興尹李茂于江陵府, 西北面都巡問使平壤尹趙英茂于谷山府”의 기사 중에 현대문주26▶“太上王 復謂世子曰, 趙溫姊夫之子趙英茂(●●●), 番上之軍, 予哀其微賤, 或賜衣冠, 或除官爵, 入相出將, 靡不從之, 遂爲開國功臣, 位至卿相, 皆我之賜, 溫與英茂, 皆掌禁兵, 直宿內殿, 當戊寅寡人不豫之時(●●●●●●●●●), 不顧昔日愛護之恩(●●●●●●●●), 率軍內應背恩忘德(●●●●●●●●), 無可比者, 李茂(●●)雖非溫與英茂之比, 亦依寡人得列於原從功臣, 茂素與南誾道傳等善, 常相作謀, 欲傾汝輩, 戊寅之變, 往來行間, 中立觀變, 惟勝者是從”[a 26]이라는 태조인물조영무인물, 이무인물 등에게 대한 분격에도 그 증오의 념을 보겠으며, 여기 대하여 성헌과 형조가 이무인물조영무인물 등을 용서하기를 청하고 왕(정종인물)이 윤허하지 아니함에 현대문주27▶대사헌 권근인물, 좌산기 박은인물, 형조전서 여칭인물 등이 교장상언(交章上言)하여, 이무인물 등의 공적(태조인물의 소위 죄라는 것이 막대의 공이라 하는 의미)을 극론하였으나[a 27] 정종인물태조인물의 뜻을 어기기 어려워 굳은 태도로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날 또다시 교장상언하였으나 역시 따르지 않은 것들이 태조인물의 태도와 결의가 얼만큼 절심하였던가를 추측할 수 있다. 더욱 태조인물가 이들 공신(태조인물로서는 역신)에게 대한 절분의 발로는 같은 날의 정종실록서적 기사 중에 있는 아래의 사실에 의하여 쉽게 볼 수가 있다.
쪽수▶P46-3定宗 二年 七月에 參贊 趙溫을 完山府에 流한 記事 中에 원문주25▶「前此世子(芳遠)朝德壽宮, 太上王謂世子曰, 汝等 以予爲父, 欲加尊號, 是誠可嘉, 然予有言, 汝其聽之, 趙溫本吾麾下人也, 予嘗拔擢, 位至宰輔, 自我遜位以來, 未嘗一來見, 人之背恩孰甚焉, 戊寅秋, 率領甲士宿衛于內, 聞有外變, 遂率兵出應(●●●●●), 反復不忠(●●●●), 無可比者(●●●●), 汝等但以從汝阿諛爲德而不思大義乎(●●●●●●●●●●●●●●●●), 人臣之有二心者, 自古罪在不宥」[25]라고 하는 것은 太祖가 芳遠의 戊寅擧事를 亦 不忠한 所爲라 한 것이 自明하지 않은가. 趙溫은 己巳夕에 芳遠에게 催促을 받아서 宿衛甲士를 引率하야 出外한 者이다. 其時에 芳遠의 要求를 不肯하고 말리지 않았으면, 芳遠派로서 不忠大逆이라고 할 것이니 이 變亂을 中心으로 한 太祖와 太宗의 利害關係가 正反對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또 同日의 「流東北面都巡問使永興尹李茂于江陵府, 西北面都巡問使平壤尹趙英茂于谷山府」의 記事 中에 원문주26▶「太上王 復謂世子曰, 趙溫姊夫之子趙英茂(●●●), 番上之軍, 予哀其微賤, 或賜衣冠, 或除官爵, 入相出將, 靡不從之, ▶P47-1遂爲開國功臣, 位至卿相, 皆我之賜, 溫與英茂, 皆掌禁兵, 直宿內殿, 當戊寅寡人不豫之時(●●●●●●●●●), 不顧昔日愛護之恩(●●●●●●●●), 率軍內應背恩忘德(●●●●●●●●), 無可比者, 李茂(●●)雖非溫與英茂之比, 亦依寡人得列於原從功臣, 茂素與南誾道傳等善, 常相作謀, 欲傾汝輩, 戊寅之變, 往來行間, 中立觀變, 惟勝者是從」[26]이라는 太祖의 趙英茂, 李茂 等에게 對한 憤激에도 그 憎惡의 念을 보겠으며, 여기 對하야 省憲과 刑曹가 李茂와 趙英茂 等을 容恕하기를 請하고 王(定宗)이 不允함에 원문주27▶大司憲 權近, 左散騎 朴訔, 刑曹典書 呂稱 等이 交章上言하야, 李茂 等의 功績(太祖의 所謂 罪라는 것이 莫大의 功이라 하는 意味)을 極論하였으나[27] 定宗은 太祖의 意를 어기기 어려워 堅持不從하고, 同日 又復 交章上言하였으나 亦 不從한 것들이 太祖의 態度와 決意가如何히 切深하였던가를 推退할 수 있다. 더욱 太祖가 此等 功臣(太祖로서는 逆臣)에게 對한 切憤의 發露는 同日의 定宗實錄 記事 中에 있는 下의 事實에 依하야 容易히 볼 수가 있다.

현대문주28▶左政丞成石璘, 右政丞閔霽, 率文武百官, 詣太上殿, 初石璘等, 詣闕啓云, 太上王以非罪, 譴逐功臣李茂, 趙英茂, 趙溫等, 文武百僚, 莫不驚疑觖望, 願召願(?)于朝, 以安衆心, 上亦不許, 石璘等與文武百僚上疏言……上不能決, 臺諫刑曹, 復詣闕切諫, 上使都承旨鄭矩齎三省所上書, 進太上王前……太上王見三省疏益怒曰, 國人皆以寡人爲非, 予豈敢居於此乎, 吾將任意所往, 於是, 石璘, 霽等, 詣太上殿, 太上王謂石璘等曰, 卿等何爲來哉, 石璘等對曰, 殿下近日以不肖一二臣之事, 至勞聖慮, 臣等是以來, 太上王曰, 吾亦意其來耳, 吾欲見卿等言吾心事允矣(●●●●●●●●●●●), 兩政丞 吾之同列宰相也, 其餘宰相皆吾麾下人也, 我家之事, 無不知之, 寡人幸賴祖宗之德, 天命之集, 創始朝鮮, 卽位七年, 而傳之長子, 平生之事, 無復有憾矣, 戊寅之被戮弱子, 吾奚念哉, 皆天命也, 我若以喪其愛子(●●●●●●●), 失其寶位之故(●●●●●●), 不顧社稷安危則證有上蒼(●●●●●●●●●●●), 李天祐(○○○), 本系甚微, 我承先父恩愛之志, 父子二人, 擢置宰相, 顧乃背我厚恩(●●●●●●), 其於人道何如也(●●●●●●●), 謂大司憲(●●●●)權近曰(●●●), 柳璥(○○)侍中妾孫之謀害本主, 反從賤役, 宰臣所知也, 又曰, 趙溫(○○)者, 所得於父母者, 但皮肉耳, 其衣之食之, 立於朝端, 位至宰相, 得與開國之列, 皆我之使然, 英茂(○○)者, 自東北面侍衛軍, 擢爲牌頭, 位至宰相, 得與開國之列, 此三人者雖粉骨糜身, 豈足以報我之恩, 然皆小人也, 歲在戊寅(●●●●), 我極不豫(●●●●), 背我如棄弊屣(●●●●●●), 溫與天祐, 率我甲士, 得與定社之列, 이무인물者, 反間而亦與定社之列, 不顧君臣之大義(●●●●●●●), 惟利是求之人(●●●●●●), 信之任之則大位誰得而不窺朝鮮之(●●●●●●●●●●●●●●●) 社稷(●●), 其可久乎(●●●●), 指石璘近而曰, 卿爲世名儒, 豈不知漢祖斬丁公, 以徇軍中而傳祚四百年乎, 國人皆以我爲恨其失大位(●●●●●●●●), 而殺愛子(●●●●), 故惡定社功臣, 然, 今予傳位於嫡長, 又立季子爲世子, 寧有所恨, 我不傳位(●●●●), 則其將殺我而奪乎(●●●●●●●●), 但以漢祖之心慮社稷萬世之計耳(●●●●●●●●●●●●●●), 若茂等罪之釋之, 在汝君矣, 遂取酒飮石璘等, 石璘等更不得一言而退.[a 28]

쪽수▶P47-2

원문주28▶左政丞成石璘, 右政丞閔霽, 率文武百官, 詣太上殿, 初石璘等, 詣闕啓云, 太上王以非罪, 譴逐功臣李茂, 趙英茂, 趙溫等, 文武百僚, 莫不驚疑觖望, 願召願(?)于朝, 以安衆心, 上亦不許, 石璘等與文武百僚上疏言……上不能決, 臺諫刑曹, 復詣闕切諫, 上使都承旨鄭矩齎三省所上書, 進太上王前……太上王見三省疏益怒曰, 國人皆以寡人爲非, 予豈敢居於此乎, 吾將任意所往, 於是, 石璘, 霽等, 詣太上殿, 太上王謂石璘等曰, 卿等何爲來哉, 石璘等對曰, 殿下近日以不肖一二臣之事, 至勞聖慮, 臣等是以來, 太上王曰, 吾亦意其來耳, 吾欲見卿等言吾心事允矣(●●●●●●●●●●●), 兩政丞 吾之同列宰相也, 其餘宰相皆吾麾下人也, 我家之事, 無不知之, 寡人幸賴祖宗之德, 天命之集, 創始朝鮮, 卽位七年, 而傳之長子, 平生之事, 無復有憾矣, 戊寅之被戮弱子, 吾奚念哉, 皆天命也, 我若以喪其愛子(●●●●●●●), 失其寶位之故(●●●●●●), 不顧社稷安危則證有上蒼(●●●●●●●●●●●), 李天祐(○○○), 本系甚微, 我承先父恩愛之志, 父子二人, 擢置宰相, 顧乃背我厚恩(●●●●●●), 其於人道何如也(●●●●●●●), 謂大司憲(●●●●)▶P48-1權近曰(●●●), 柳璥(○○)侍中妾孫之謀害本主, 反從賤役, 宰臣所知也, 又曰, 趙溫(○○)者, 所得於父母者, 但皮肉耳, 其衣之食之, 立於朝端, 位至宰相, 得與開國之列, 皆我之使然, 英茂(○○)者, 自東北面侍衛軍, 擢爲牌頭, 位至宰相, 得與開國之列, 此三人者雖粉骨糜身, 豈足以報我之恩, 然皆小人也, 歲在戊寅(●●●●), 我極不豫(●●●●), 背我如棄弊屣(●●●●●●), 溫與天祐, 率我甲士, 得與定社之列, 李茂者, 反間而亦與定社之列, 不顧君臣之大義(●●●●●●●), 惟利是求之人(●●●●●●), 信之任之則大位誰得而不窺朝鮮之(●●●●●●●●●●●●●●●) 社稷(●●), 其可久乎(●●●●), 指石璘近而曰, 卿爲世名儒, 豈不知漢祖斬丁公, 以徇軍中而傳祚四百年乎, 國人皆以我爲恨其失大位(●●●●●●●●), 而殺愛子(●●●●), 故惡定社功臣, 然, 今予傳位於嫡長, 又立季子爲世子, 寧有所恨, 我不傳位(●●●●), 則其將殺我而奪乎(●●●●●●●●), 但以漢祖之心慮社稷萬世之計耳(●●●●●●●●●●●●●●), 若茂等罪之釋之, 在汝君矣, 遂取酒飮石璘等, 石璘等更不得一言而退.[28]

이상의 무인란에 대한 태조 성계인물의 태도에 의하여 후세의 소위 정사지거(定社之擧)라는 방원인물의 거사가 어느 정도로 백지의 변란이었던 것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으며, 태조인물의 지위로 보아서는 이러한 무고한 변란에 내통한 분휘하(奮麾下)들의 반역행위를 절분한 것이다. 도전인물, 남은인물 등에게 사실로 무슨 모해제왕자(謀害諸王子)하려는 증거가 있었으면 태조인물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에도 일점의 완화가 있을 것이로되 그런 흔적은 조금도 없고 또 설령 도전인물, 남은인물 등에게 음모가 있었다 하여 방원인물가 그것을 피할 의미의 부득이한 무인거사라면, 태조인물의 폐위는 절대로 무관한 일이어늘, 이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태조인물의 전위는 거의 반강제의 ‘폐위’인 듯한 것이 그 표현된 문자의 반면에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이 역시 괴이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결국, 여러 방면으로 종합하여서 무인변란은 방원인물태조인물 세자(방석인물), 도전인물, 남은인물 등을 상대로 한 쿠데타였으며, 따라서 태조인물가 최후까지 이것을 일종 반란으로 분원케 생각한 것이다.
쪽수▶P48-2以上의 戊寅亂에 對한 太祖 成桂의 態度에 依하야 後世의 所謂 定社之擧라는 芳遠의 舉事가 如何히 白紙의 變亂이었던 것을 推想할 수 있으며, 太祖의 地位로 보아서는 이러한 無故한 變亂에 內應한 奮麾下들의 叛逆行爲를 切憤한 것이다. 道傳 南誾 等에게 事實로 무슨 謀害諸王子하려는 證迹이 있었으면 太祖의 이러한 强硬한 態度에도 一點의 緩和가 있을 것이로되 그런 形迹은 조금도 없고 또 設令 道傳 南誾 等에게 陰謀가 있었다 하야 芳遠이 그것을 避할 意味의 不得已한 戊寅舉事라면, 太祖의 廢位는 絕對로 無關한 일이 어늘, 이 우의 引文에 依하면, 太祖의 傳位는 거이 半强制의 「廢位」인 듯한 것이 그 表現된 文字의 反面에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이 亦 怪異한 現像이라 할 것이다. 結局, 여러 方面으로 綜合하여서 戊寅變亂은 芳遠이 太祖 世子(芳碩), 道傳, 南誾 等을 相對로 한 쿠우데타이었으며, 따라서 太祖가 最後까지 이것을 一種 叛亂으로 憤怨케 생각한 것이다.
이상 전기한 바에 의하여, 소위 무인정사의 란이 공평한 견지로 평론할 때, 아무 명분이 없는 거사였던 것을 알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방원인물측으로 보아 그것이 전연 이유 없는 것이라고도 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앞서 언급한 여러 방면의 고찰로도 양해할 수 있거니와, 결국 근본의 최대 원인은 일반 상식과 같이 태조인물의 계비 강씨와 강씨 소산에게 대한 총애가 가정적 불평을 일으키게 된 것이 자명하다. 그러면 이 소위 가정적 불평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었던 것인가 하는 점도 한번 생각하고 조사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태종인물은 입을 열면 ‘정적(正嫡)’ 한씨와 그 소생에 대한 학대의 불평을 운운하나, 그것이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도 문제다.
쪽수▶P49-1以上 展記한 바에 依하야, 所謂 戊寅定社의 亂이 公平한 見地로 評論할 때, 아무 名分이 없는 擧事이었던 것을 알 것이나, 그렇다고 하야 芳遠側으로 보아 그것이 全然 理由 없는 것이라고도 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上記한 여러 方面의 考察로도 諒解할 수 있거니와, 結局 根本의 最大 原因은 一般 常識과 같이 太祖의 繼妃 康氏와 康氏 所產에게 對한 寵愛가 家庭的 不平을 일으키게 된 것이 自明하다. 그러면 이 所謂 家庭的 不平이 얼마나 眞實性이 있었던 것인가 하는 點도 한번 考査하여 볼 必要가 있을 것 같다. 太宗은 입을 열면 「正嫡」 韓氏와 그 所生子 虐 待의 不平을 云云하나, 그것이 어느 程度의 眞實性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도 問題다.
첫째 생각할 것은 한씨는 태조인물가 즉위한 명 홍무 25년의 전년 즉 공양왕인물 3년에 죽었으니, 그 신분은 물론 ‘비’가 아니며, 후세에 신의왕후라 칭호하게 된 것은 이 무인란 후 정종인물 즉위(9월 정축)한 뒤에 왕후로 추존한 것이니, 그 신분 관계로 말하면 태조인물 즉위 20일 후에 현비로 책립한 강씨와는 천양의 차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겠다. 이것을 태조인물의 강씨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은, 양씨가 살아 있을 때의 태조인물의 지위 현격함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방원인물은 후일에 항시 태조인물가 적자를 박대만 한 듯한 구문을 농하나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즉위 직후에 의흥친군 위절제사를 임명할 때는, 한씨 소생의 방과인물와 강씨가 낳은 아들 방번인물을 동일히 대우하였으니, 특히 적자라고 박대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만약 방원인물이 특히 불만을 잡을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쪽수▶P49-2첫재 생각할 것은 韓氏는 太祖가 即位한 明 洪武 二十五年의 前年 即 恭讓王 三年에 歿하였으니,그 身分은 勿論 「妃」가 아니며, 後世에 神懿王后라 稱號하게 된 것은 이 戊寅亂 後 定宗 即位(九月 丁丑)한 뒤에 王后로 追尊한 것이니, 그 身分關係로 말하면 太祖 即位 二十日 後에 顯妃로 冊立한 康氏와는 天壤의 差가 있었던 것을 可知하겠다. 이것을 太祖의 康氏 專寵이라고 만 볼수 없는 것은, 兩氏 在世 時의 太祖의 地位 懸隔함을 念中에 둘 必要가 있는 때문이다. 또 芳遠은 後日에 恒時 太祖가 嫡子를 薄待만 한 듯한 口吻을 弄하나 上記한 바와 같이 即位 直後에 義興親軍 衛節制使를 任命할 때는, 韓氏 產 芳果과 康氏 生子 芳蕃을 同一히 待遇하였으니, 特히 嫡子라고 薄待하였다는 證跡이 없고, 萬若 芳遠이 特히 不滿을 拘藏할 理由가 있었다면 그것은 箇人的 問題가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여 보면, 방원인물의 조정 내부의 인기가 그 자신과 자임이 절대함과는 반대로, 태조인물는 물론, 그 주위의 훈신의 사이에도 그다지 호우와 우대를 받지 못하였던 것 같이 보인다. 도전인물방원인물가 친밀치 못하던 것은 후일 태종인물가 수시 술회함으로 자명하며, 위에도 ‘기아(忌我)’라고 한 인용문 중의 말로 그 심중을 알겠으니 첩설(喋說)을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남아 있는 문적은 태종인물의 언사나 감회이므로 사실상 도전인물이 어떠한 생각을 방원인물에게 대하여 가졌던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물론 친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정도의 적극적 반감을 가졌던가 의문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방원인물의 실력 이상(?)의 절대한 야심이 도전인물이 자기를 호우하지 않은 것을 과대의 박대로 반영되지 않았던가. 남은인물방원인물의 편으로는 대단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후일(태종인물 3년 6월 신해)에도 현대문주29▶“南誾若在 則豈不樂乎”[a 29]라고까지 하였으나, 남은인물으로서는 이에 적합한 호우를 받지 못하고, 현대문주30▶태조인물가 계룡산을 상보러 갔다 돌아올 때에(태조인물 2년 정월) 남은인물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온 일이 있으며,[a 30] 또 이 두 사람뿐 아니라 현대문주31▶“父王(太祖)即位之初, 以勇兵皆萎於我, 而每引見議事, 鄭熙啓(●●●)每構我於 父王, 後欲入闕, 則閽者難之, 雖有可告之事, 予不得入, 心切以爲乘開得入, 則一一告之”[a 31]이라는 후일의 술회를 보면, 정희계인물방원인물태조인물와 접근할 기회를 극력 방해하였다 하니 그 이간의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정희계인물는 전조에 근시로 지나서 대호군이 되고, 최영인물의 막관(幕官)으로 밀직사(密直使), 영 패후에 문하평리(門下評理) 겸 응양군상호군(鷹揚軍上護軍), 국사 추대의 공으로 개익좌명공신(開翼佐命功臣), 참찬문하부사(叅贊門下府事) 팔위상장군(八衛上將軍) 계림군(鷄林君)이 된 인물이나 이러한 훈구공신이 방원인물과 불호하였다면, 종래의 도전인물, 남은인물만이 방원인물을 배척하였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또 태종인물 5년에 사간원 대사헌 성전림인물의 죄를 청한 말 중에 “其在戊寅, 身居衰絰, 黨附權姦, 與於挾幼奪嫡之謀”라고 있음에 對하야 현대문주32▶“上(太宗)不允曰, 當南誾鄭道傳當國之時, 何宰相不歸附乎”[a 32]라 한 것을 보면 당시 조정 안이 전부 도전인물 등과 같은 태도였던 것을 알겠다. 성전림인물도전인물 등에게 ‘귀부(歸附)’하였다면 물론 방원인물과는 좋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당시 모든 재상이 성과 같은 태도였으니 지금에 와서 당시의 태도로 성을 죄할 수 없다는 태종인물의 태도는, 무인변 전에 조정 내부에 방원인물가 전연 용납을 받을 틈이 없었던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것을 도전인물 남은인물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합당하다 할 수 없으며, 일층 깊은 인식을 가지고 방원인물이 무슨 연유에 의함인지, 일반 조신으로 인기가 없었다는 것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 위에 인용한 인명은 전부 개국 원훈이므로 이러한 그들이 방원인물을 잘 대우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며 이상의 여러 가지 방면을 참조하여 후일에 방원인물이 개국에 큰 공이 있고 왕자 중 제일 덕망이 있었다고 훤언, 자임, 또는 자신하나, 기실인즉 그의 정반대였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못 깊어진다. 이뿐 아니라 이 외에도 이제인물, 오몽을인물, 심효생인물, 이근인물, 장담인물, 손흥종인물, 황거정인물을 비롯하여 방원인물과 좋지 않았던 인물이 대개 개국 공신이며, 철두철미로 성심 방원인물을 지원한 하륜인물, 이숙번인물들은 개국에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을 보면 이러한 의문이 더욱 깊어진다. 현대문주33▶무인변 후 정종인물가 즉위하고 방원인물이 당정(當政)하자 정안공 방원인물, 익안공 방의인물, 회안공 방간인물 등의 개국의 공을 추가하여 기록하고 그 포상을 일등 공신 조준인물의 예에 의하게 한 사실을 보면,[a 33] 개국공신의 열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오랜 세월의 불만을 상상할 수 있겠으며, 그 숙망을 이제야 실현하자 한 태도를 볼 수 있다. 현대문주34▶방원인물이 개국수공을 항상 자임하나, 현실상으로는 수공에 적당한 훈공을 받은 일도 없고,[a 34] 또 수공이라 운운할 직접 증거도 없으니, 방원인물의 자신과 그 보상 없음에 대한 초조한 태도가 성계인물와 훈신들에게 불용하였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방석인물을 세자로 책립할 때 현대문주35▶“向者南誾, 鄭道傳, 以腹心大臣, 當 太上王議儲之日, 不能建白大義, 以正嫡庶之分, 而乃阿諛順旨, 扶立幼孽, 稱之曰賢有德(●●●)[a 35]이라고 하였다는 것이 유의하게 보이며, 방원인물이 왕자 중에 제일 유공유덕하였다는, 덕망의 점도 실상의 평가에는 일점 의문이 생기지는 않는가 한다.
쪽수▶P49-3이렇게 생각하여보면, 芳遠의 朝廷 內部의 人氣가 그 自信과 自任 이 絕大함과는 反對로, 太祖는 勿論, 그 周圍의 勳臣의 사이에도 그다지 好遇와 優待를 받지 못하였던 것 같이 보인다. 道傳과 芳遠이 親密치 못하던 것은 後日 太宗이 隨時 述懷함으로 自明하며, 우에도 「忌我」라고 한 引文 中의 말로 그 心中을 察知하겠으니 喋說을 要치 않을 것이다. ▶P50그러나 이런 殘存한 文籍은 太宗의 言辭나 感懷임으로 事實上 道傳이 如何한 생각을 芳遠에게 對하야 가졌던가 하는 點은 疑問이다. 勿論 親密하지 않았다는 事實은 否定할 수 없다 하더라도 如何한 程度의 積極的 反感을 가졌던가 疑問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芳遠의 實力 以上(?)의 絕大한 野心이 道傳의 自己를 好遇하지 않은 것을 過大의 薄待로 反映되지 않았든가. 南誾은 芳遠의 편으로는 大端한 好意를 가지고 있었으며 後日(太宗 三年 六月 辛亥)에도 원문주29▶「南誾若在 則豈不樂乎」[29]라고까지 하였으나, 南誾으로서는 이에 適合한 好遇를 받지 못하고, 원문주30▶太祖가 鷄龍山을 相보러갔다 還駕할 때에(太祖 二年 正月) 南誾의 帳幕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온 일이 있으며,[30] 또 이 兩人뿐 안이라 원문주31▶「父王(太祖)即位之初, 以勇兵皆萎於我, 而每引見議事, 鄭熙啓(●●●)每構我於 父王, 後欲入闕, 則閽者難之, 雖有可告之事, 予不得入, 心切以爲乘開得入, 則一一告之」[31]이라는 後日의 述懷를 보면, 鄭熙啓도 芳遠이 太祖와 接近할 機會를 極力 妨害하였다 하니 그 離間의 理由를 알지 못하겠다. 鄭熙啓는 前朝에 近侍로 지나서 大護軍이 되고, 崔瑩의 幕官으로 密直使, 瑩 敗後에 門下評理兼 鷹揚軍上護軍, 國祠 推戴의 功으로 開翼佐命功臣, 叅贊門下府事 八衛上將軍 鷄林君이 된 人物이나 이러한 勳舊功臣이 芳遠과 不好하였다면, 從來의 道傳 南誾만이 芳遠을 排斥하였다는 것과는 다른 意味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또 太宗 五年에 司諫院아 大司憲 成傳霖의 罪를 請한 말 中에 「其在戊寅, 身居衰絰, 黨附權姦, 與於挾幼奪嫡之謀」라고 있음에 對하야 원문주32▶「上(太宗)不允曰, 當南誾鄭道傳當國之時, 何宰相不歸附乎」[32]라 한 것을 보면 當時 朝廷 內가 全部 道傳等과 同 態度였던 것을 알겠다. 成傳霖이 道傳 等에게 「歸附」하였다면 勿論 芳遠과는 不好하였을 것이며, 當時 全宰相이 成과 同 態度이었으니 지금에 와서 當時의 態度로 咸을 罪할 수 없다는 太宗의 態度는, 戊寅變 前에 朝廷 內部에 芳遠이 全然 容納을 받을 틈이 없었던 것을 自認하는 것이다. 이것을 道傳 南誾의 個人的 努力만으로 說明하려▶P51-1는 것이 合當하다 할 수 없으며, 一層 깊은 認識을 가지고 芳遠이 무슨 緣由에 依함인지, 一般 朝臣으로 不人氣하였다는 것을 重視할 必要가 있다. 더욱 우에 引文한 人名은 全部 開國 元勳이므로 이러한 그들이 芳遠을 好遇치 않았다면 그 亦 무슨 理由가 있을 것이며 以上의 여러 가지 方面을 參照하야 後日에 芳遠이 開國에 大功이 있고 王子 中 第一 德望이 있었다고 喧言, 自任, 또는 自信하나, 其實인즉 그의 正反對이었던 것이 아니였든가 하는 생각도 못 깊어진다. 이뿐 아니라 이 外에도 李濟, 吳蒙乙, 沈孝生, 李懃, 張湛, 孫興宗, 黃居正을 爲始하야 芳遠과 不好하던 人物이 大概 開國 功臣이며, 徹頭徹尾로 誠心 芳遠을 支援한 河崙 李叔蕃들은 開國에는 아무 關係 없는 것을 보면 이러한 疑問이 더욱 깊어진다. 원문주33▶戊寅變 後 定宗이 即位하고 芳遠이 當政하자 靖安公 芳遠, 益安公 芳毅,懷安公 芳幹 等의 開國의 功을 追錄하고 그 褒賞 一等 功臣 趙浚의 例에 依하게 한 事實을 보면,[33] 開國功臣의 列에 叅列하지 못하였던 永年의 不滿을 可想하겠으며, 그 宿望을 이제야 實現하자 한 態度를 볼 수 있다. 원문주34▶芳遠이 開國首功을 恒常 自任하나, 現實上으로는 首功에 適當한 勳功을 받은 일도 없고,[34] 또 首功이라 云云할 直接 證迹도 없으니, 芳遠의 自信과 그 不報에 對한 焦燥한 態度가 成桂와 勳臣들에게 不容하였든지, 이렇게 생각하고보면 芳碩을 世子로 冊立할 때 원문주35▶「向者南誾, 鄭道傳, 以腹心大臣, 當 太上王議儲之日, 不能建白大義, 以正嫡庶之分, 而乃阿諛順旨, 扶立幼孽, 稱之曰賢有德(●●●)[35]이라고 하였다는 것 이 有意하게 보이며, 芳遠이 諸 王子 中에 第一 有功有德하였다는, 德望의 點도 實相의 評價에는 一點 疑問이 생기지는 않는가 한다.
최후에 무인변란에는 직접 관계가 없으나 그 결과의 소산이라고 볼 만한 도전인물의 신분과 혈통 문제에 관한 후일의 훤전(喧傳)을 일별하여 둘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도전인물 및 그 후예에게는 가장 억울한 문제일 것이나, 지금 이곳에는 이 혈통과 신분 문제가 주제가 아니므로 상론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혈통이 사람의 가치와 지위를 결정하던 사회에 있어서는, 타인을 배척하여 철저히 치명적 타격을 그 일족에 가하려 하면 대역 및 기타 죄과보다도 천인의 자손이라든지 얼자(孽子)라는 것이 가장 유핵, 유력한 방법인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도전인물을 혹은 ‘서얼’이라 하고 혹은 ‘천얼’이라 하는 등의 후일의 주장과 따라서 이것을 답습하는 종래의 관념이 어떠한 작의에서 나온 것이며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인지 생각될 것이 안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도전인물이 과연 ‘얼자’, ‘천얼’이던가 하는 문제의 천착은 잠시 불문하고 그런 훤언이 어떠한 관계와 동기로 일어나게 되었던가 하는 것을 보아도, 적지 않은 흥미를 발견할 수 있다.
쪽수▶P51-2最後에 戊寅變亂에는 直接 關係가 없으나 그 結果의 所産이라고 볼 만한 道傳의 身分과 血統問題에 關한 後日의 喧▶P52-1傳을 一瞥하여 둘 必要가 있다. 이 點은 道傳 及 其 後裔에게는 가장 抑鬱한 問題일 것이나, 지금 이곳에는 이 血統과 身分問題가 主題가 아니므로 詳論할 수는 없다. 그러나 血統이 사람의 價値와 地位를 決定하던 社會에 있어서는, 他人을 排斥하야 徹底히 致命的 打擊을 그 一族에 加하려 하면 大逆 及 其他 罪科보담도 賤人의 子孫이라든지 孽子라는 것이 가장 有劾 有力한 方法인 것을 念頭에 두고 보면, 道傳을 或은 「庶孽」이라 하고 或은 「賤孽」이라 하는 等의 後日의 主張과 따라서 이것을 踏襲하는 從來의 觀念이 如何한 作意에서 나온 것이며 또 如何한 意味를 가진 것인지 생각 될 것이 안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道傳이 果然 「孽子」「賤孽」이마던가 하는 問題의 穿鑿은 暫時 不問하고 그런 喧言이 如何한 關係와 動機로 일어나게 되었던가 하는 것을 보아도, 不少한 興味를 發見할 수 있다.
도전인물의 신분을 운운하는 계통은 필자의 과문으로서도 크게 2조가 있으니, 그 첫 번째는 단양 우씨 현보인물 일가의 소전이요, 그 두 번째는 차원부인물 일문의 설원기 주장이 그것이다.
쪽수▶P52-2道傳의 身分을 云云하는 系統은 筆者의 寡聞으로서도 凡 二條가 있으니, 그 一은 丹陽 禹氏 玄寶一家의 所傳이요, 그 二는 車原頫一門의 雪寃記主張이 그것이다.
먼저 우씨 소전으로 진상을 탐구하여 보면, 문제는 태조인물 즉위 직후에 고려조에 있어 이씨의 반대파였던 구신 조처에 기원을 두는 것이니, 즉위에 당하여 고즉위교중외(告即位教中外)한 서 중에 현대문주36▶“一有司上言禹玄寶李穡偰長壽等 五十六人, 在前朝之季, 結黨謀亂, 首生厲階, 宜置於法, 以戒後來, 予尙憫之, 俾保首領, 其禹玄寶, 李穡 偰長壽等, 收其職帖, 廢爲庶人, 徙諸海上, 終身不齒, 禹洪壽, 姜淮伯, 李崇仁, 趙瑚, 金震陽, 李擴, 李種學, 禹洪得等, 收其職帖, 決杖一百, 流于遐方…”[a 36]이라고 있는 처치의 선언을 하였다. 같은 달 기유에 도평의사사가 이 교서의 유지하방(流之遐方)을 무능, 추자, 제주 등에 분사하자는 것을 왕은 윤허하지 아니하고, 우현보인물를 해양, 이색인물을 장흥, 설장수인물를 장〿에 치하게 하고, 그 나머지도 연해주 현에 사(徙)하며, 상장군 김로인물를 양광도, 상장군 손흥종인물을 경상도, 판군기감사, 황거정인물을 전라도……등에 파견하여 우홍수인물 등을 장을 치게 하였다. 현대문주37▶이것이 다음 8월 임신에 손흥종인물, 황거정인물, 김로인물 등이 환조하였을 때는 경상도 유인 이종학인물, 최을의인물, 전라도 유인 우홍수인물, 이숭인인물, 김진양인물, 우홍명인물, 양광도 유인 이확인물, 강원도 유인 우홍득인물 등 여덟 사람의 죽음을 보고하였다.[a 37] 우문 일파는 당초 현보인물 등 결죄(決罪)할 때나, 결장치사(決杖致死)한 것이나 다 도전인물이 우가에게 사감을 돌려주려 한 것이라 하여 현대문주38▶“教書(上引即位時)鄭道傳所製, 道傳與禹玄寶有宿怨, 凡可以陷禹氏一門者, 無所不圖, 未稱其情, 至是以十餘人爲援例, 謀置極刑, 以爲條畫末節以進, 上使都承旨安景恭讀之, 驚駭曰, 此輩何至極刑, 宜皆勿論, 道傳等請減等亦不可加刑, 慎勿再言, 道傳等再請餘人決杖, 上謂受杖者, 不至於死, 不强止之(●●●●)[a 38]라고 하며, 후건에 대하여는 현대문주39▶“道傳與南誾等, 陰謂居正曰, 杖一百者 不宜得生, 居正等杖殺洪壽兄弟三人崇仁等五人, 皆及於死,居正等還以因杖病死, 聞道傳欺罔上聰, 以報私憾, 上初不知, 及聞其死大加傷嘆”[a 39]이라고 한다. 그러고 도전인물 등이 이렇게도 우가 일문을 극형코자 한 것은 전혀 그 사사숙원의 소출이라고 하며, 숙원이라는 것은 “初玄寶族人金戩者, 嘗爲僧, 潛奸其奴樹伊之妻, 生一女, 戩之族人, 皆謂樹伊之女, 獨戩謂爲己女, 密加愛護, 戩後爲俗, 逐樹伊而奪之爲妻, 以其女嫁士人禹延, 盡給奴婢田宅, 延生一女, 適貢生鄭云敬, 云敬積官至刑部尙書, 生三子, 長卽道傳, 方其始仕, 玄寶子弟, 皆輕侮之, 每遷除, 臺省不署告身, 道傳意玄寶子弟使然, 嘗憤怨, 及恭讓君立, 以洪壽子成範爲駙馬, 道傳懼成範等, 乘勢發其原, 凡可以陷玄寶一門者, 靡不圖之, 及開國之際, 構殺成範, 遂構玄寶父子, 欲寘於死”의 관계라고 한다. 이것은 다 태조실록서적의 기재를 인용한 것이나, 현대문주40▶태조실록서적이란 태종인물 13년에 완성한 것이며,[a 40] 왕이 그 기록의 내용을 우심하여 수차 열람한 일이 있다 하니, 그 내용은 물론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못할 점이 많을 것이며 더욱 도전인물에 관한 부분은 철저히 개찬한 흔적이 있으니 이 기록을 신용할 수는 전연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먼저 고찰할 문제는 이러한 도전인물 자신의 혈통의 진부보다도 설령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물론하고, 도전인물우현보인물 청죄에 강경한 것이, 단지 이런 사감만으로서 해석하여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현보인물이색인물가 고려 말 조정에 있어 성계인물 일파와 대립한 반대세력이었던 것은 첩설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며, 이 두 사람에게 성계인물 일파가 얼마나 고로(苦勞)하였던가 하는 것도 려사를 일독한 자는 자세히 알 수 있는 바이다. 현저한 예를 말하더라도 인물의 입창설(立昌說)과 현보인물의 영우음모(迎耦陰謀) 등이, 이씨 일파와 이해정반하였던 것이 아닌가. 이런 구신 및 반대세력과 항쟁하기에 전력 전심을 경주하고 오던 도전인물이, 공성지수(功成志遂)하여 이씨 국가의 창립을 본 즉후에 종래의 화근과 장래의 완전을 위하여 차등을 처형하자 하는 것이 무슨 이상한 점이 있으랴? 도전인물이 이 처형을 주장한 것은 이미 고려 조로부터 강경한 주장 이조 성립 후의 완화된 태도보다 수배의 격렬한 태도였다)이었으며, 그 어투도 현대문주41▶“諸將回軍, 議立王氏, 此上天悔禍祖宗陰相王氏復興之機也, 有沮其議, 卒立子昌, 使王氏不復興者(李穡), 有謀迎辛隅, 永絕王氏者(禹玄寶), 其爲亂賊之黨, 王法所不容也”[a 41]라 하거나, 현대문주42▶“竊謂刑之大者莫甚於簒逆, 其沮王氏而立子昌, 迎辛禑而絶王氏者, 簒逆之尤, 亂賊之魁也……宜當具論罪狀, 啓干殿下, 與國人告于太廟, 數其罪而討之, 然後在天之 靈慰矣, 臣民之忿雪矣, 天地之經立矣, 宰相之責塞矣”[a 42]라 하는 등의 격렬한 태도니, 이것은 물론 도전인물성계인물의 반대당인 우이 등을 증오한 충심으로 나온 것이며 또 이것을 다른 반면으로 보면, 이성계인물 등의 반대파이던 김진양인물공양왕인물 4년에 현대문주43▶“去草不去根, 終當後生, 去惡不去根, 其惡長, 浚道傳惡之根也, 誾, 紹宗, 在, 璞, 養其根而滋蔓者也, 昨臣等上章請誅, 而惟道傳特蒙允許, 餘止貶外, 罪同罰異請將浚等, 並置極刑”[a 43]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 성계인물가 화가위국(化家爲國)하지 못하고 일패지에 추락하였더라면, 도전인물 등이 물론 이 우, 이 등과 동등 또는 이상의 형벌을 받았을 것이 당연하니, 도전인물의 ‘사감’을 구태여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닌가. 태조인물가 이 극형을 노하였다는 사실의 진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그 관대의 은혜를 베풀려 한 것이 고려조 구신들을 회유하자는 태도라고 보면, 그런 사실은 추측할 수도 있으며, 고려 말에 양파의 첨예한 대립관계로서 보면, 우이에 대한 이조 신국가의 처치도 극히 너그럽고 후하다고 할 것이다. 또 도전인물이 만약 사감으로 우가를 혹대하였다 하면 같은 태도로 이색인물에게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더욱 도전인물인물의 문인으로 정몽주인물, 이숭인인물, 박의중인물, 윤소종인물 등과 우선(友善)하였다 하니, 이런 은의 깊은 스승과 벗들과 합하거나 혹은 반하는 도전인물의 태도는, 전혀 그 정치적 견해와 행동의 같고 다름으로 분기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 앞서 언급한 태조인물 교서에 우현보인물와 함께 이색인물 등을 끌어들인 도전인물의 태도를, 태조실록서적에는 현대문주44▶“又緣趙浚與李穡李崇仁有隙, 仍講穡及種學崇仁等, 欲以爲投例”라고 해석하나, 인물을 특히 운운할 필요도 없이, [a 44] 전자로부터 도전인물인물현보인물를 같은 죄로 함께 논하였으니, 이 역시 이러한 고생스러운 해석을 할 필요도 없다. 또 그뿐 아니라, 차등 구족을 치형하자는 주장은 순성계인물파(소위 여조 구신을 제한)의 일치한 의견이었으며, 남은인물이라든지 손흥종인물, 황거정인물, 김로인물 등은 다 개국 공신 등이니 차등이 특히 도전인물의 사감에 따른 앙갚음에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도전인물의 복심이라는 말도 정치적 언동이 일치한다는 의미로는 적당하나 사사의 생활과 감정을 개재시켜서는 그 내용이 전연 의미가 다를 것을 명념할 필요가 있다. 현대문주45▶도전인물의 신분을 말하더라도 그 외증조모의 전신이 노비 출신 아내였다 하니,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혈통이면 당시의 실정으로는, 이만으로 그다지 학대를 받거나 자비자〿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a 45] 그 아버지 운경인물은 고려조 문과 형부상서 밀직제학이라 하였을 뿐 아니라, 도전인물의 사관천제에 이 신분이 간통(間通)되었다는 것은 이 우씨 일문의 소전 외에는 전후에 전연 들을 수 없고, 또 그런 사실이 일어날 이유도 없을 듯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전인물의 우, 이 처형 주장을 전연 그 정치적 이유로 관찰할 것이라 생각하며, 또 이런 견지로 보아서 당연한 태도라고 평론하는 것이다.
쪽수▶P52-3먼저 禹氏 所傳으로 眞相을 探求하여 보면, 問題는 太祖 即位 直後에 麗朝에 있어 李氏의 反對派이었던 舊臣措處에 起源을 두는 것이니, 即位에 際하야 告即位教中外한 書中에 원문주36▶「一有司上言禹玄寶李穡偰長壽等 五十六人, 在前朝之季, 結黨謀亂, 首生厲階, 宜置於法, 以戒後來, 予尙憫之, 俾保首領, 其禹玄寶, 李穡 偰長壽等, 收其職帖, 廢爲庶人, 徙諸海上, 終身不齒, 禹洪壽, 姜淮伯, 李崇仁, 趙瑚, 金震陽, 李擴, 李種學, 禹洪得等, 收其職帖, 決杖一百, 流于遐方…」[36]이라고 있는 處置의 宣言을 하였다. 同 己酉에 都評議使司가 이 敎書의 流之遐方을 武陵, 楸子, 濟州 等에 分徙하자는 것을 王은 不允하고, 禹玄寶를 海陽, 李穡을 長興, 偰長壽를 長〿에 置하게 하고, 其餘도 沿海州縣에 徙하며, 上將軍 金輅을 楊廣道, 上將軍孫興宗을 慶尙道, 判軍器監事, 黃居正을 全羅道……等에 派遣하야 禹洪壽 等을 杖하게 하였다. 원문주37▶이것▶P53이 翌 八月 壬申에 孫興宗, 黄居正, 金輅等 還朝하였을 때는 慶尙道 流人 李種學, 崔乙義, 全羅道 流人 禹洪壽, 李崇仁, 金震陽, 禹洪命, 楊廣道 流人 李擴, 江原道 流人 禹洪得 等 八人의 死를 報告하였다.[37] 禹門 一派는 當初 玄寳 等 決罪할 때나, 決杖致死한 것이나 다 道傳이 禹家에게 私憾을 復하려 한 것이라 하야 원문주38▶「教書(上引即位時)鄭道傳所製, 道傳與禹玄寶有宿怨, 凡可以陷禹氏一門者, 無所不圖, 未稱其情, 至是以十餘人爲援例, 謀置極刑, 以爲條畫末節以進, 上使都承旨安景恭讀之, 驚駭曰, 此輩何至極刑, 宜皆勿論, 道傳等請減等亦不可加刑, 慎勿再言, 道傳等再請餘人決杖, 上謂受杖者, 不至於死, 不强止之(●●●●)[38]라고 하며, 後件 對하야는 원문주39▶「道傳與南誾等, 陰謂居正曰, 杖一百者 不宜得生, 居正等杖殺洪壽兄弟三人崇仁等五人, 皆及於死,居正等還以因杖病死, 聞道傳欺罔上聰, 以報私憾, 上初不知, 及聞其死大加傷嘆」[39]이라고 한다. 그러고 道傳 等이 이렇게도 禹家 一門을 極刑코저 한 것은 全혀 그 私事宿怨의 所出이라고 하며, 宿怨이라는 것은 「初玄寶族人金戩者, 嘗爲僧, 潛奸其奴樹伊之妻, 生一女, 戩之族人, 皆謂樹伊之女, 獨戩謂爲己女, 密加愛護, 戩後爲俗, 逐樹伊而奪之爲妻, 以其女嫁士人禹延, 盡給奴婢田宅, 延生一女, 適貢生鄭云敬, 云敬積官至刑部尙書, 生三子, 長卽道傳, 方其始仕, 玄寶子弟, 皆輕侮之, 每遷除, 臺省不署告身, 道傳意玄寶子弟使然, 嘗憤怨, 及恭讓君立, 以洪壽子成範爲駙馬, 道傳懼成範等, 乘勢發其原, 凡可以陷玄寶一門者, 靡不圖之, 及開國之際, 構殺成範, 遂構玄寶父子, 欲寘於死」의 關係라고 한다. 이것은 다 太祖實錄의 記載를 引用한 것이나, 원문주40▶太祖實錄이란 太宗 十三年에 完成한 것이며,[40] 王이 그 記錄의 內容을 憂心하야 數次 閱覽한 일이 있다 하니, 그 內容은 勿論 事實이라고 認定하지 못할 點이 많을 것이며 더욱 道傳에 關한 部分은 徹底히 改竄한 形迹이 있으니 이 記錄을 信用할 수는 全然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먼저 考察할 問題는 이러한 道傳 自身의 血統의 眞否보담도 設令 그것이 事實이든 아▶P54니든 勿論하고, 道傳의 禹玄寶 請罪에 强硬한 것이, 單只 이런 私憾만으로서 解釋하여야 될 것인가 하는 點이다. 禹玄寶와 李穡이 麗末 朝廷에 있어 成桂 一派와 對立한 反對勢力이었던 것은 喋說할 必要가 없는 事實이며, 이 兩人에게 成桂 一派가 얼마나 苦勞하였든가 하는 것도 麗史를 一讀한 者의 知悉하는 바이다. 現著한 例를 말하더라도 穡의 立昌說과 玄寶의 迎耦陰謀 等이, 李氏 一派와 利害正反하였던 것이 아닌가. 이런 舊臣 及 反對勢力과 抗爭하기에 全力全心을 傾注하고 오던 道傳이, 功成志遂하야 李氏 國家의 創立을 본 即後에 從來의 禍根과 將來의 完全을 爲하야 此等을 處刑하자 하는 것이 무슨 異常한 點이 있으랴? 道傳이 이 處刑을 主張한 것은 이미 麗朝로부터 强硬한 主張 李朝 成立 後의 緩和된 態度보담 數倍의 激烈한 態度이었다) 이 었으며, 그 語套도 원문주41▶「諸將回軍, 議立王氏, 此上天悔禍祖宗陰相王氏復興之機也, 有沮其議, 卒立子昌, 使王氏不復興者(李穡), 有謀迎辛隅, 永絕王氏者(禹玄寶), 其爲亂賊之黨, 王法所不容也」[41]라 하거나, 원문주42▶「竊謂刑之大者莫甚於簒逆, 其沮王氏而立子昌, 迎辛禑而絶王氏者, 簒逆之尤, 亂賊之魁也……宜當具論罪狀, 啓干殿下, 與國人告于太廟, 數其罪而討之, 然後在天之 靈慰矣, 臣民之忿雪矣, 天地之經立矣, 宰相之責塞矣」[42]라 하는 等의 激烈한 態度니, 이것은 勿論 道傳이 成桂의 反對黨인 禹李 等을 憎惡한 衷心으로 나온 것이며 또 이것을 다른 反面으로 보면, 李成桂 等의 反對派이던 金震陽이가 恭讓王 四年에 원문주43▶「去草不去根, 終當後生, 去惡不去根, 其惡長, 浚道傳惡之根也, 誾, 紹宗, 在, 璞, 養其根而滋蔓者也, 昨臣等上章請誅, 而惟道傳特蒙允許, 餘止貶外, 罪同罰異請將浚等, 並置極刑」[43]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萬若 成桂가 化家爲國하지 못하고 一敗地에 墜落하였드라면, 道傳 等이 勿論 이 禹, 李 等과 同等 또는 以上의 刑罰을 받았을 것이 當然하니, 道傳의 「私憾」을 구태여 強調하지 않더라도 理解할 수 있는 事情이 아닌가. 太祖가 이 極刑을 怒하였다는 事實의 眞否는 未確하나, 그 寬大의 恩을 布하려한 것이 麗▶P55-1朝 舊臣들을 懷柔하자는 態度라고 보면, 그런 事實은 推測할 수도 있으며, 麗末에 兩派의 尖銳한 對立關係로서 보면, 禹李에 對한 李朝新國家의 處置도 極히 寬厚하다고 할 것이다. 또 道傳이 萬若 私憾으로 禹家를 酷待하였다 하면 같은 態度로 李穡에게 對한 것을 理解할 수 없으며, 더욱 道傳은 穡의 門人으로 鄭夢周, 李崇仁, 朴宜中, 尹紹宗 等과 友善하였다 하니, 이런 恩誼 깊은 師友들과 或合 或反하는 道傳의 態度는, 全혀 그 政治的의 見解와 行動의 同異로 分岐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 上記 太祖敎書에 禹玄寶와 함께 李穡 等을 構引한 道傳의 態度를, 太祖實錄에는 원문주44▶「又緣趙浚與李穡李崇仁有隙, 仍講穡及種學崇仁等, 欲以爲投例」라고 解釋하나, 浚을 特히 云云할 必要도 없시,[44] 前者로부터 道傳은 穡과 玄實를 同罪로 並論하였으니, 이 亦 이러한 困苦한 解釋을 할 必要도 없다. 또 그뿐 아니라, 此等 舊族을 置刑하자는 主張은 純成桂派(所謂 麗朝舊臣을 除한)의 一致한 意見이었으며, 南誾이라든지 孫興宗, 黃居正, 金輅 等은 다 開國功臣 等이니 此等이 特히 道傳의 私憾復報에 叅與할 必要가 없으며, 道傳의 腹心이라는 말도 政治的 言動이 一致하다는 意味로는 適當하나 사사의 生活과 感情을 介在시켜서는 그 內容이 全然 意味가 다를 것을 銘念할 必要가 있다. 원문주45▶또 道傳의 身分을 말하더라도 그 外曾祖母의 前身이 奴妻이었다 하니, 이것이 事實이라 하더라도, 이 程度의 血統이면 當時의 實情으로는, 이만으로 그다지 虐待를 받거나 自卑自〿할 必要도 없을 것이며,[45] 그 父 云敬은 麗朝 文科 刑部尙書 密直提學이라 하였을 뿐 안이라, 道傳의 仕官遷除에 이 身分이 間通되었다는 것은 이 禹氏 一門의 所傳外에는 前後에 全然 들을 수 없고, 또 그런 事實이 일어날 理由도 없을 듯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道傳의 禹 李 處刑主張을 全然 그 政治的 理由로 觀察할 것이라 생각하며, 또 이런 見地로 보아서 當然한 態度라고 評論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우씨 일문이 어찌한 관계로 고려 말에 이씨와 이해상반하는 관계에 있으면서 후일에 이씨 국가의 은후를 받고, 도전인물 등 공신의 극력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일에는 막대한 후대를 받게 되었으니 그간의 소식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위에도 말한 바와 같이, 태조인물는 고려조 구신을 회유하기 위하여 이 우, 이 양인 외에도 극력 넉넉하게 대하였으니 그 태도에 별로 이상함이 없으나 그래도 도전인물 등의 재청에 대하여는 ‘불강지지(不強止之)’라 하였으니 묵인한 것을 미루어 알겠으며, 손흥종인물, 황거정인물 등의 이종학인물 이하 8인 장사의 보고에도, 경악은 하였으나 별로 이로써 책임자 처벌을 운운한 일도 없고, 근 20년간 태종인물 신묘년까지 이 문제는 무사히 지내왔다. 그러나 물론 이 사이에도 우이 양가로 보면 이것이 통천지원일 것이 당연하다. 다만 당정자들이 태조인물를 중심으로 하고, 도전인물 등 개국파의 주력이 당정하였으므로 외부에 그 분원을 표현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일족의 노력이 소진하게 되거나 그 형벌을 감행한 파의 노력이 소모함을 타서, 이 문제가 재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 이 문제 재연의 동기가 역 무인란에 도전인물, 인물 등의 섬멸이 제1보가 되고 또 정종인물 2년의 방간인물의 난이 제2보가 되었다는 것이 자연의 추세라 하겠다.
쪽수▶P55-2그러면 이 禹氏 一門이 어찌한 關係로 麗末에 李氏와 利害相反하는 關係에 있으면서 後日에 李氏 國家의 恩厚를 받▶P56-1고, 道傳 等 功臣의 極力主張이 있었음에도 不顧하고, 後日에는 莫大한 厚待를 받게 되었으니 그間의 消息을 좀 알 必要가 있다. 우에도 말한 바와 같이, 太祖는 麗朝 舊臣을 懷柔하기 爲하야 이 禹, 李 兩人 外에도 極力 優厚하였으니 그 態度에 別로야 異常함이 없으나 그래도 道傳 等의 再請에 對하여는 「不強止之」라 하였으니 默認한 것을 推察하겠으며, 孫興宗 黃居正 等의 李種學 以下 八人 杖死의 報告에도, 驚愕은 하였으나 別로 이로서 責任者 處罰을 云云한 일도 없고, 近 二十年間 太宗 辛卯年까지 이 問題는 無事히 지내왔다. 그러나 勿論 이 사이에도 禹李 兩家로 보면 이것이 通天之怨일 것이 當然하다. 다못 當政者들이 太祖를 中心으로 하고, 道傳 等 開國派의 主力이 當政하였음으로 外部에 그 憤怨을 表現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一族의 努力이 稍振하게 되거나 그 刑罰을 敢行한 派의 努力이 消耗함을 타서, 이 問題가 再燃되는 것은 當然한 結果라고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 이 問題 再燃의 動機가 亦 戊寅 亂에 道傳 誾 等의 殲滅이 第一步가 되고 또 定宗 二年의 芳幹의 亂이 第二步가 되었다는 것이 自然의 趨勢라 하겠다.
방간인물의 난에 방원인물이 응변의 책을 예정한 것은 전혀 우현보인물의 예고에 의함이니, 그 공이 막대하다 할 것이다. 정종실록서적에 의하면, 방간인물방원인물을 깊이 꺼려 모욕여지(謀欲除之)하고, 처조카 판교서감사 이래인물, 처양부 환자 강인부인물 등에게 이 계획을 말하였다 한다. 현대문주46▶인물우현보인물의 문생이므로 현보인물의 집에 가서 방간인물가 이달 그믐에 거사한다는 것 알렸으니, 방원인물도 역시 현보인물의 문생이므로 현보인물는 그 아들 홍부인물로서 이것을 방원인물에게 전하였으므로 방원인물하륜인물, 이무인물 등과 응변의 책을 작정하였다고 한다.[a 46] 물론 방환(태종인물)이 우현보인물에게 호의를 가질 이유는 이 밖에도 있으니, 이 인용문에도 있는 바와 같이 방원인물은 원래 우의 문인이었을 뿐 안이라, 고려 신우 계해(9년)에 우가 지공거(知貢舉)로 되어있을 때, 방원인물이 병과 제7에 등재한 연유도 있고, 태조인물 무인에는 우의 최대 원분의 목표이던 도전인물을 전제하고(이 점은 우와의 친선관계가 도전인물과 좋지 아니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을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또 어머니가 같은 형인 방간인물의 음모를 예고하여 주었으니, 그 은의 막대함을 알 수 있겠다. 태종인물가 그 최후의 경쟁자인 어머니가 같은 형인 방간인물방의인물를 위기일발에 배제하고 세자가 되며 즉위하게 된 것에 우씨의 은혜를 망각하지 못할 점이 절대하다. 이것은 후일(태종인물 12년)에 현보인물의 아들 홍부인물, 홍강인물을 원종 공신으로 칭하하게 된 기사 중에 현대문주47▶“上召雞城君李來問曰, 恩門禹玄寶子孫, 有幾, 來對曰, 前開城副留後洪富, 前恭安府尹洪康, 在焉, 上謂左右曰, 庚辰春(●●●), 若無禹氏(●●●●), 則安有今日(●●●●●), 其時, 予因多事遺忘, 且無言之者, 故不置佐命之列, 良可恨也, 佐命則業已不 及 今以元從功臣, 稱下何如”[a 47]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같이 고려조 이래로 절대로 상용치 않던 정도전인물우현보인물를 대상으로 하고, 원수와 은의의 현격한 방원인물의 처지로, 그 당국병정(當國秉政)한 후의 문적이 도전인물에게 불리할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정도전인물정총인물의 찬정한 고려사에 대한 태종인물의 감회가 현대문주48▶“若如此書, 前朝之季, 直言於君者, 唯尹紹宗一人而已, 善爲州者, 唯鄭云敬一人而已”[a 48]라 하야 고쳐 적은 것을 보면, 그 심사와 태도를 추측하겠으니, 현존 문적에 도전인물에게 불리한 언설만이 과대하여진 것이 당연하며, 따라서 후일 우리의 기록에 대하는 태도가 안광이 종이에 통하는 견식을 필요로 하는 소이다.
쪽수▶P56-2芳幹의 亂에 芳遠이 應變의 策을 豫定한 것은 全혀 禹玄寶의 豫告에 依함이니, 그 功이 莫大하다 할 것이다. 定宗實錄에 依하면, 芳幹이 深忌芳遠하야 謀欲除之하고, 妻姪 判校書監事 李來, 妻養父 宦者 姜仁富 等에게 이 計劃을 語之하였다 한다. 원문주46▶來는 禹玄寶의 門生이므로 玄寶의 第에 가서 芳幹이 是月晦日에 擧事한다는 것을 具告하였으니, 芳遠도 亦 玄寶의 門生이므로 玄寶는 其子 洪富로서 이것을 芳遠에게 傳하였으므로 芳遠이 河崙 李茂 等과 應變의 策을 作定하였다고 한다.[46] 勿論 芳還(太宗)이 禹玄寶에게 好意를 가질 理由는 이 밖에도 있으니, 이 引文에도 있는 바와 같이 芳遠은 元來 禹의 門人이었을 뿐 안이라, 高麗辛禑 癸亥(九年)에 禹가 知貢舉로 되어있을 때, 芳遠이 丙科 第七에 登한 綠由도 있고, 太祖 戊寅에는 禹의 最大 怨憤의 目標이던 道傳을 剪除하고(이 點은 禹와의 親善關係가 道傳과 不好한 原因▶P57-1의 하나이 되었을 것도 念頭에 둘 必要가 있다) 이번에는 또 同 母兄 芳幹의 陰謀를 豫告하여주었으니, 그 恩誼 莫大함을 可知하겠다. 太宗이 그 最後의 競爭者인 同 母兄 芳幹과 芳毅를 危機一髮에 排除하고 世子가 되며 仍而 即位하게 된 것에 禹氏의 恩을 忘却하지 못할 點이 絕大하다. 이것은 後日(太宗 十二年)에 玄寶의 子 洪富洪康을 元從功臣으로 稱下하게 된 記事 中에 원문주47▶「上召雞城君李來問曰, 恩門禹玄寶子孫, 有幾, 來對曰, 前開城副留後洪富, 前恭安府尹洪康, 在焉, 上謂左右曰, 庚辰春(●●●), 若無禹氏(●●●●), 則安有今日(●●●●●), 其時, 予因多事遺忘, 且無言之者, 故不置佐命之列, 良可恨也, 佐命則業已不 及 今以元從功臣, 稱下何如」[47]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같이 麗朝 以來로 絕對로 相容치 않던 鄭道傳과 禹玄寶를 對象으로 하고, 仇讐와 恩誼의 懸隔한 芳遠의 處地로, 그 當國秉政한 後의 文籍이 道傳에게 不利할 것은 當然한 歸結이 아닐가. 鄭道傳과 鄭摠의 撰定한 高麗史에 對한 太宗의 感懷가 원문주48▶「若如此書, 前朝之季, 直言於君者, 唯尹紹宗一人而已, 善爲州者, 唯鄭云敬一人而已」[48]라 하야 改寡한 것을 보면, 그 心事와 態度를 推測하겠으니, 現存 文籍에 道傳에게 不利한 言說만이 誇大하여진 것이 當然하며, 따라서 後日 우리의 記錄에 對하는 態度가 眼光 徹紙하는 見識을 必要하는 所以다.
도전인물 일파의 소위 남살사건은 18년을 지난 후 태종인물 11년에 문제가 재연하여 당시 조정의 물의를 분운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후일에도 여러 문제를 남기게 되었다. 그것은 곧 태종인물 11년 7월에 현대문주49▶“命覈李崇仁, 李鍾學死狀”[a 49]한 것이 발단이니, 이것은 하륜인물의 밀봉 상서에 인함이요 숭인인물 등을 타장(打杖)한 후에 목을 멘 형적이 있다는 혐의에 의한 것이다. 같은 달 병술에 사헌부가 황거정인물, 손흥종인물이숭인인물, 이종학인물를 단살(檀殺)한 죄를 국문하기로 청하고, 차등과 동시에 피살한 우홍수인물의 문제도 국문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할 점은 이 사헌부 청죄 즉전의 같은 달 기묘에 박은인물이 사헌부 대사헌이 된 관계이며 박은인물은 아래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이종학인물의 족인이므로 이 이가 일족이 세력을 얻어옴에 따라 복수의 기회를 찾고 있던 것을 양해할 수 있다. 8월 신묘에 손흥종인물, 황거정인물을 순금사에 내리고 황거정인물이숭인인물을 감형할 시의 사령을 잡아다가 국문하였다. 흥종인물이종학인물 교살을 따랐으나, 그것은 태조인물의 명이 아니요 希意(●●)鄭道傳南誾等”이라 하였으며 거정인물은 종내 불복하고, 연성군 김로인물를 순금옥에 내리고 남은인물의 형 의령군 인물도 신문하였으나 별로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이 결과 이종학인물, 이숭인인물 등을 살해한 죄로 정도전인물의 자손을 금고(禁錮)하게 되었다. 이것이 소위 도전인물남살론의 기원이며 전에 인용한 태조실록서적이나 또는 고려사서적 등의 기사가 다 이때에 결정한 꾸민 죄를 후일에 첨가한 것이다. 지금 그 진상을 탐찰하기 위하여 태종실록서적의 이때의 기록을 인용하여 보자. 현대문주50▶“(八月 辛卯)上召南在曰, 開國之事, 卿無不知, 種學等事, 何故不知, 壬申以前之事, 予皆知之, 其後人有忌我者, 故出使東北面矣, 卿何以不知言歟……上曰, 開國之功, 南誾居多, 至有涕泣, 而力白之者, 若道傳, 則其於開國也, 曾無一言, 其後辨嫡庶之時, 又無一言以及之, 至其得罪于, 高皇帝, 則固避不赴, 挾私欺君, 恣其凶暴, 以沒其身之咎, 濫殺崇仁等, 以滅其口, 罪不掩功, 宜籍沒田民, 禁錮子孫”[a 50]이라 하고, 현대문주51▶“庚子, 命鄭道傳, 孫興宗, 黃居正, 廢爲庶人, 子孫禁錮, 南誾勿論, 以誾有開國之功也”[a 51]라고 있으니, 그 태종인물의 태도에 유의할 점이 적지 않다. 첫째, 이 소위 남살사건은 도전인물, 남은인물이 손황 두 사람을 ‘음주(陰嗾)’하였다는 것이 종래의 공론이나, 이 태종실록서적의 기재에 의하여도 도전인물, 남은인물이 명령한 사실은 없으며, 황은 교살을 끝까지 불복하였고, 손은 따랐으나, 그것은 정도전인물남은인물의 뜻을 ‘희(希)’하였다 하니, 소위 도전인물이 남살하였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다만 도전인물 패몰 후 12, 3년이나 지났으므로 사자무구한 것을 호기로 백사를 도전인물의 죄과로 미루는 태도가 명백하다. 더욱 8월 신묘에 남재인물에게 한 말을 들으면 도전인물은 개국 이후로 증무일공하고 죄과만 막대하다 하니, 그 편협한 태도가 후인의 쓴웃음을 받을 만하며, “人有忌我者” 운운으로 도전인물과 좋지 않던 감정과 도전인물에게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도 그 평가와 론공의 불공함을 알 수 있겠다. “壬申以前之事予皆知之”라 하니, 임신(태조인물 즉위년) 이후의 일은 모른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며, “卿何以不知言歟”라는 것은 남재인물 등이 도전인물 등의 남살 운운의 사실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불평이니, 태종인물의 감정으로는 불평이 있을지언정, 공평한 눈으로는 개국지사를 알지 못할 수 없는 인물 등이 종학인물 등의 일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도리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적어도 적극적 실증이 없다는 것이) 신실하다 할 것이니, 이런 견지로 보면, 소위 흥종복지(興宗服之)라는 것도 다소간의 의문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의 가장 기괴히 생각하는 점은, 설령 무슨 죄가 도전인물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죄과는 남은인물과 종시 동일하다는 것이 통론이며 또 이것이 태종인물 자신이 시인하는 바이어늘, 남은인물만 개국유공하다 하여 물론 한다 하니, 그 죄는 같지만 벌은 달리하는 태도가 당시 태종인물의 이 명령이 사실에 즉한 처벌이라 하기보다 감정의 소발이었던 것을 표시하는 바이다. 남은인물의 공이 도전인물보다 크다 함은 아무리 하여도 시인할 수 없는 바이나, 태종인물이 어쩐 일인지 남은인물을 좋아하던 태도와 남재인물가 당시에 재추(宰樞)의 지위에 있었던 등의 관계로 남은인물은 면하고 도전인물만이 잔학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이다.
쪽수▶P57-2이 道傳 一派의 所謂 濫殺事件은 十八年을 지난 後 太宗 十一年에 問題가 再燃하야 當時 朝廷의 物議를 紛紜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後日에도 여러 問題를 남기게 되었다. 그것은 곧 太宗 十一年 七月에 원문주49▶「命覈李崇仁, 李種學死狀」[49]한 것이 發端이니, 이것은 河崙의 密封上書에 因함이요 崇仁 等 打杖한 後에 絞한 形迹이 있다는 嫌疑에 依한 것이다. 同月 丙戌에 司憲府가 黃居正, 孫興宗이 李崇仁, 李種學을 檀殺한 罪를 鞫問하기로 請하고, 此等과 同時에 被殺한 禹洪壽의 問題도 鞫問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곳에서 注意할 點은 이 司憲府 請罪 即前의 同月 己卯에 朴訔이 司憲府大司憲▶P58이 된 關係이며 朴訔은 下述하는 바와 같이 李種學의 族人이므로 이 李家 一族이 勢力을 얻어옴에 따라 報仇의 機會를 찾고 있던 것을 諒解할 수 있다. 八月 辛卯에 孫興宗 黃居正을 巡禁司에 내리고 黃居正이 李崇仁을 監刑할 時의 使令을 拿鞫하였다. 興宗은 李種學 絞殺을 服하였으나, 그것은 太祖의 命이 아니요 希意(●●)鄭道傳南誾等」이라 하였으며 居正은 終乃不服하고, 延城君 金輅을 巡禁獄에 下하고 南誾의 兄 宜寧君 在도 訊問하였으나 別로 所得이 없었다. 그러나 이 結果 李種學 李崇仁 等을 枉殺한 罪로 鄭道傳의 子孫을 禁錮하게 되었다. 이것이 所謂 道傳濫殺論의 起源이며 前에 引用한 等 太祖實錄이나 또는 高麗史 等의 記事가 다 이때에 決定한 誣罪를 後日에 添加한 것이다. 지금 그 眞相을 探察하기 爲하야 太宗實錄의 此時의 記錄을 引用하여 보자. 원문주50▶「(八月 辛卯)上召南在曰, 開國之事, 卿無不知, 種學等事, 何故不知, 壬申以前之事, 予皆知之, 其後人有忌我者, 故出使東北面矣, 卿何以不知言歟……上曰, 開國之功, 南誾居多, 至有涕泣, 而力白之者, 若道傳, 則其於開國也, 曾無一言, 其後辨嫡庶之時, 又無一言以及之, 至其得罪于, 高皇帝, 則固避不赴, 挾私欺君, 恣其凶暴, 以沒其身之咎, 濫殺崇仁等, 以滅其口, 罪不掩功, 宜籍沒田民, 禁錮子孫」[50]이라 하고, 원문주51▶「庚子, 命鄭道傳, 孫興宗, 黃居正, 廢爲庶人, 子孫禁錮, 南誾勿論, 以誾有開國之功也」[51]라고 있으니, 그 太宗의 態度에 留意할 點이 不少하다. 첫재, 이 所謂 濫殺事件은 道傳 南誾이 孫黃 兩人을 「陰嗾」하였다는 것이 從來의 公論이나, 이 太宗實錄의 記載에 依하여도 道傳 南誾이 命令한 事實은 없으며, 黃은 絞殺을 終始不服하였고, 孫은 服하였으나, 그것은 鄭道傳과 南誾의 意를 「希」 하였다 하니, 所謂 道傳이 濫殺하였다는 證迹은 하나도 없다. 다못 道傳 敗歿 後 十二三年이나 지났음으로 死者無口한 것을 好機로 百事를 道傳의 罪科로 미루는 態度가 明白하다. 더욱 八月 辛卯에 南在에게 한 말을 들으면 道傳은 自開國 以後로 曾無一功하고 罪科만 莫大하다 하니, 그 偏狹한 態度가 後人의 ▶P59-1苦笑를 받을 만하며, 「人有忌我者」 云云으로 道傳과 不好하던 感情과 道傳에게 對한 不懣을 表示한 것으로도 그 評價와 論功의 不公함을 可知하겠다. 「壬申以前之事予皆知之」라 하니, 壬申(太祖 即位年) 以後의 事는 모른다는 것을 自白한 것이며, 「卿何以不知言歟」라는 것은 南在 等이 道傳 等의 濫殺 云云의 事實을 모른다는 것에 對한 不平이니, 太宗의 感情으로는 不平이 있을지언정, 公平한 눈으로는 開國之事를 無不知하는 在 等이 種學 等事를 不知한다고 하면, 그것은 도리어 無實하다 하는 것이 (적어도 積極的 實證 없다는 것이) 信實하다 할 것이니, 이런 見地로 보면, 所謂 興宗服之라는 것도 多少間의 疑問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의 가장 奇怪히 생각하는 點은, 設令 무손 罪가 道傳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罪科는 南誾와 終始 同一하다는 것이 通論이며 또 이것이 太宗 自身의 是認하는 바이어늘, 南誾만 開國有功하다 하야 勿論 한다 하니, 그 罪同罰異한 態度가 當時 太宗의 이 命令이 事實에 即한 處罰이라 하기보담 感情의 所發이었던 것을 表示하는 바이다. 南誾의 功이 道傳보다 크다 함은 아무리 하여도 是認할 수 없는 바이나, 太宗이 어쩐 일인지 南誾을 좋아하던 態度와 南在가 當時에 宰樞의 地位에 있었던 等의 關係로 南誾은 免하고 道傳만이 虐遇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왕의 불합리한 태도에 대하여는 당시의 정부도 승복하지 못하여 현대문주52▶“居正興宗, 實從道傳南誾之計, 道傳南誾亦非挾私憾也(●●●●●●●●●●), 種學崇仁等, 在開國之時, 前朝之黨也, 道傳等欲成我社稷, 豈不欲害其黨乎, 迹雖欺君, 心實衛社稷也”[a 52]라고 하며, 개국공신 우정승 조영무인물, 한성군 조온인물, 흥녕군 안경공인물, 청성군 정탁인물, 옥천군 유창인물, 서천군 한상경인물, 평성군 조견인물 등이 또한 상언하여 “南誾鄭道傳在開國之初, 濱于死地, 幸賴 宗社之靈得免, 若無此輩, 太祖誰與開國乎, 以此惡彼理固然矣(●●●●●●●●), 非道傳私怨也(●●●●●●), 其設心出於公是可恕也(●●●●●●●●●●), 臣等亦參開國, 敢有此請”이라는 당연한 청이 있었으나, “上笑曰, 是何言也 ,欲救欺君之罪, 而發此言, 可忍出諸口乎, 是何言也”라는 감정 일편의 고루한 태도를 굳게 잡았다. 이러한 왕의 고집을 돕는 듯이, 같은 달 병오에 사헌부 사간원이 교장하여 손흥종인물, 황거정인물의 죄를 청하여 현대문주53▶“誣上行私, 人臣之大罪, 鄭道傳以陰險之資, 懷禹洪壽兄弟, 以已爲賤之恨, 忌崇仁種學負才不附己, 有年矣”[a 53] 운운의 취지로 금고자손 외에 극형에 처하기를 주장하여 쌍방 대립의 관계로 정부 및 공신들과 불화하게 되었다. 같은 달 정미의 기록에 현대문주54▶“左政丞成石璘, 右政丞趙英茂, 贊成李天佑, 皆避嫌不出, 命皆就職, 石璘英茂上言, 政府百官之長也, 今臣等俱以不才, 濫居其任, 昨論興宗居正之罪, 若以春秋之法, 則誠有無君之心矣, 若原道傳之心, 則非有謀危社稷之心也, 故以巡禁司所上之律言之(●●●●●●●●●●●), 今臺諫共非之(●●●●●●), 且大司憲朴訔在兵曹誣臣等以辱辭(●●●●●●●●●●●●●●●), 臣等何面目復仕廟堂乎, 上曰……臺諫之論, 何足恠乎, ……上召知申事金汝知等曰, 道傳……功臣韓尙敬鄭擢號爲儒者, 請減居正之罪何也, 臺諫何不劾貶如脫葉之木乎”[a 54]라고 있는 것을 보면, 왕이 호간(豪諫)를 선동한 것이 명백하며, 이종학인물의 족인인 현대문주55▶박은인물[a 55]은 대사헌의 직을 이용하여, 복수를 도모할 뿐 아니라, 그 계획에 반대하는 공신과 정부를 공공연하게 배척, 욕설한 지경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간원이 조영무인물 등을 신문하게 되고, 인물은 대사헌의 직을 버리고 호조판서로 전임하였으나 여하히 정부를 탄핵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았던 것은, 같은 달 임자에 왕이 김여지인물, 조말생인물에게 현대문주56▶“前大司憲朴訔李穡之三寸也, 此興宗居正之罪, 根於李穡, 以三寸宜退避, 何故劾政府乎”[a 56]라고 한 것을 보아도 알겠으며 여기 대하여 말생인물“訔之心 以爲 罪關宗社 且興宗居正, 陰聽道傳之嗾, 柱殺崇仁等罪, 請之耳, 不于李穡”이라 궤변하고, 왕이 또 여기 대하여 ‘연지(然之)’하였다 하니, 이때 태종인물은 백사를 도전인물의 책임으로만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이것은 같은 해 9월 을해에 대간이 교장하여 정도전인물, 남은인물, 손흥종인물, 황거정인물 등을 극형에 치하라고 청함에 대하여, 현대문주57▶“上曰, 道傳等事可憎, 吾以二十年後事, 學論者, 欲後世爲人臣者之鑑也”[a 57] 한 것을 보아도 알 것이나, 이러한 일시의 감정적 처벌도 오래 계속하지 못하고, 그 감정의 침정함을 따라, 같은 왕 16년 하계의 조심함에 제회하야 이재(弛災)의 방책으로 6월 경오에 현대문주58▶“命除鄭道傳黃居正子孫禁錮”[a 58]하고, 같은 달 병술에현대문주59▶“命給鄭津職牒”[a 59]하고, 같은 해 7월 갑인에 현대문주60▶“命鄭道傳孫來及束, 黃居正子孝信等職牒”[a 60]하였다. 현대문주61▶도전인물의 자손 금고를 도전인물의 신분이 서얼인 연유라는 속설[a 61]이 부당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이 태종인물의 감정을 이용한 이색인물파의 술책에 의한 백지의 원죄이며, 따라서 무인변란의 패적이 역시 그 근본 원인인 것을 망각하지 못할 것이다.
쪽수▶P59-2이러한 王의 不合理한 態度에 對하여는 當時의 政府도 承服하지 못하야 원문주52▶「居正興宗, 實從道傳南誾之計, 道傳南誾亦非挾私憾也(●●●●●●●●●●), 種學崇仁等, 在開國之時, 前朝之黨也, 道傳等欲成我社稷, 豈不欲害其黨乎, 迹雖欺君, 心實衛社稷也」[52]라고 하며, 開國功臣 右政丞 趙英茂, 漢城君 趙溫, 興寧君安景恭, 淸城君 鄭擢, 玉川君 劉敞, 西川君 韓尙敬, 平城君 趙狷 等이 亦 上言하야 「南誾鄭道傳在開國之初, 濱于死地, 幸賴 宗社之靈得免, 若無此輩, 太祖誰與開國乎, 以此惡彼理固然矣(●●●●●●●●), 非道傳私怨也(●●●●●●), 其設心出於公是可恕也(●●●●●●●●●●), 臣等亦參開國, 敢有此請」이라는 當然한 請이 있었으나, 「上笑曰, 是何▶P60言也 ,欲救欺君之罪, 而發此言, 可忍出諸口乎, 是何言也」라는 感情 一片의 固陋한 態度를 堅執하였다. 이러한 王의 固執을 돕는 듯이, 同 丙午에 司憲府 司諫院이 交章하야 孫興宗 黃居正의 罪를 請하야 원문주53▶「誣上行私, 人臣之大罪, 鄭道傳以陰險之資, 懷禹洪壽兄弟, 以已爲賤之恨, 忌崇仁種學負才不附己, 有年矣」[53] 云云의 趣旨로 禁錮子孫外에 極刑에 處하기를 主張하야 雙方 對立의 關係로 政府 及 功臣들과 不和하게 되었다. 同 丁未의 記錄에 원문주54▶「左政丞成石璘, 右政丞趙英茂, 贊成李天佑, 皆避嫌不出, 命皆就職, 石璘英茂上言, 政府百官之長也, 今臣等俱以不才, 濫居其任, 昨論興宗居正之罪, 若以春秋之法, 則誠有無君之心矣, 若原道傳之心, 則非有謀危社稷之心也, 故以巡禁司所上之律言之(●●●●●●●●●●●), 今臺諫共非之(●●●●●●), 且大司憲朴訔在兵曹誣臣等以辱辭(●●●●●●●●●●●●●●●), 臣等何面目復仕廟堂乎, 上曰……臺諫之論, 何足恠乎, ……上召知申事金汝知等曰, 道傳……功臣韓尙敬鄭擢號爲儒者, 請減居正之罪何也, 臺諫何不劾貶如脫葉之木乎」[54]라고 있는 것을 보면, 王이 豪諫를 煽動한 것이 明白하며, 李種學의 族人인 원문주55▶朴訔[55]은 大司憲의 職을 利用하야, 復仇를 圖謀할 뿐 아니라, 그 計劃에 反對하는 功臣과 政府를 公公然하게 排斥辱說한 地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諫院이 趙英茂 等을 劾하게 되고, 訔은 大司憲의 職을 버리고 戶曹判書로 轉任하였으나 如何히 政府를 彈劾하는 態度를 고치지 않았던 것은, 同月 壬子에 王이 金汝知, 趙末生에게 원문주56▶「前大司憲朴訔李穡之三寸也, 此興宗居正之罪, 根於李穡, 以三寸宜退避, 何故劾政府乎」[56]라고 한 것을 보아도 알겠으며 여기 對하야 末生은 「訔之心 以爲 罪關宗社 且興宗居正, 陰聽道傳之嗾, 柱殺崇仁等罪, 請之耳, 不于李穡」이라 詭辯하고, 王이 또 여기 對하야 「然之」하였다 하니, 이때 太宗은 百事를 道傳의 責任으로만 하면 然之하였다 하더라도 過言이 아닐 듯하다. 이것은 同年 九月 乙亥에 臺諫이 交章하야 鄭道傳, 南誾, 孫興宗, 黃居正 等을 極刑에 置하라고 請함에 對하야, 원문주57▶「上曰, 道傳等事可憎, 吾以二十年後事, 學論者, 欲後世爲人臣者之鑑也」[57] 한 것을 보▶P61-1아도 알 것이나, 이러한 一時의 感情的 處罰도 오래 繼續하지 못하고, 그 感情의 沈靜함을 따라, 同 十六年 夏季의 早甚함에 際會하야 弛災의 方策으로 六月 庚午에 원문주58▶「命除鄭道傳黃居正子孫禁錮」[58]하고, 仝 丙戌에원문주59▶「命給鄭津職牒」[59]하고, 同 七月 甲寅에 원문주60▶「命鄭道傳孫來及束, 黃居正子孝信等職牒」[60]하였다. 원문주61▶道傳의 子孫 禁錮를 道傳의 身分이 庶孽인 緣由라는 俗說[61]이 不當한 것을 可知하며, 그것이 太宗의 感情을 利用한 李穡派의 術策에 依한 白紙의 寃罪이며, 따라서 戊寅變亂의 敗績이 亦 그 根本 原因인 것을 忘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태종인물의 격렬한 태도가 무슨 연유로 파생하였는가를 생각하려면, 이색인물 일가와 태종인물가 무슨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앞서 거론한 우현보인물와 같은) 그러한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 갑자기 그런 점은 상상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 자료가 산견한다. 현대문주62▶이종학인물의 딸을 화의 다섯 번째 아들 익천군 인물이 취하여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다 하나,[a 62] 이것만으로서는 아무 근거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묘년에 갑자기 일어난 임신 濫 살옥의 기원을 찾으면, 그간에 흥미있는 추상을 얻을 수 있으니 그것은 곧 기옥자(起獄者)가 하륜인물인 점이며 하륜인물인물의 문인이요, 이 남살옥이 일어난 전월 즉 태종인물 11년 6월에는, 이색인물의 비문 문제로 하륜인물이 탄핵의 폭풍 중에 위태롭게 서 있던 사형(事衡)과, 이 하륜인물탄핵운동이 이 기옥과 동시에 운산무소(雲散霧消)한 경과 등을 보면, 하륜인물의 거동을 상세히 조사하여 볼 필요가 있다.
쪽수▶P61-2이러한 太宗의 激烈한 態度가 무슨 緣由로 派生하였는가를 생각하려면, 李穡 一家와 太宗이 무슨 特殊한 關係가 있어서(前記 禹玄寶와 같은) 그러한지를 探究할 必要가 있으나, 지금 급작히 그런 點은 想像할 資料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 反對資料가 散見한다. 원문주62▶또 李種學의 女를 和의 第五子 益川君漸이 娶하야 一子一女를 生하였다 하나,[62] 이것만으로서는 아무 根據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 辛卯年에 갑작이 일어난 壬申濫 殺獄의 起源을 찾으면, 其間에 興味있는 推想을 얻을 수 있스니 그것은 곧 起獄者가 河崙인 點이며 河崙은 穡의 門人이요, 이 濫殺獄이 일어난 前月 即 太宗 十一年 六月에는, 李穡의 碑文問題로 河崙이 彈劾의 暴風中에 危立하고 있던 事衡과, 이 河崙彈劾運動이 이 起獄과 同時에 雲散霧消한 經過 等을 보면, 河崙의 擧動을 詳密히 調査하여 볼 必要가 있다.
현대문주63▶문제는 태종인물 11년 6월 무오에 임군례인물가 명경에 조사(朝使)하여 대복소경 축맹헌인물으로부터 국자조교(國子助敎) 진연인물(陳璉)이 지은 이색인물비명을 받아 와서 드린 일에 기원하니, 그 비명의 기사가 옳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고, 이것을 맹헌인물이 내사 시에 부탁한 것을 이종선인물에게 물었으나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종선인물을 유배 보내고, 점점 조사하여 간즉 권근인물하륜인물의 지은 행장과 비명이 또한 부실하고, 또 도에 어긋난 문구가 있으므로 공신대간(功臣臺諫) 등이 인물인물의 죄를 청하게 된 것이다.[a 63] 그중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上召功臣宜寧君南在等曰, 今觀上國陳璉所撰李穡之銘, 又觀河崙權近所著之辭, 皆言國初之事, 近之書曰, 誣以遣彝初之輩……又曰, 當恭讓君時, 用事者, 忌公不附己, 時我 太祖爲國首相, 未審用事者, 指誰歟, 近欲美恩門, 以顯後世, 書有過情之譽”이며, 사간 등이 “稿之門人河崙權近所製行狀碑銘曰, 己巳冬, 恭讓君立, 用事者忌公不附已, 劾貶長湍縣, 臣等所謂用事者, 忌公不附, 指誰而言歟”라 한 데 대하여 인물현대문주64▶“臣之指言用事者, 盖指趙浚鄭道傳而言之也, 太祖得國, 本非有意矣, 其時用事, 若浚輩不承, 太祖之意, 而擅行誅戮, 臣深知其事, 故敢言之耳, 敢有累於 上也”[a 64]라는 변명이 되지 않는 아희(兒戱)와 같은 변명을 하였다. 이 중에 단행주륙(壇行誅戮)을 용사(用事)라 했다 하면서, 후일에 손흥종인물, 황거정인물의 옥을 일으킬 저의를 보이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왕은 이에 대하여 “太祖得國故, 言之若此耳, 若非得國, 當與浚等 此之矣”라고 인물의 태도를 노하였으나, 다음 7월 경신초하루에 삼공신 대간이 하륜인물, 권근인물의 죄를 청하였을 때는 현대문주65▶“上曰, 崙與近俱我忠臣, 豈謗我 太祖乎, 穡與趙浚鄭道傳等, 素有隙, 崙近俱穡之門人(●●●●●●●), 故思欲報復耳(●●●●●●)[a 65]라고 하야, 인물, 인물에게 호의적 해석을 하게 되며, 인물, 인물인물을 위한 도전인물 등에게 대한 보복을 묵인 혹은 시인하려는 태도가 보인다. 물론 이때에 집의 조치인물“崙與近 附於鄭夢周 而與趙浚鄭道傳南誾有忌, 若以私事而交惡, 則猶云可也, 若以推戴 太祖爲忌, 則此二人之事豈不關 宗社乎, 儻使夢周得存, 而二人得志, 遂殺浚輩, 則 太祖之大事, 去矣”라는 정론이 있고, 인물 등이 극력 조준인물, 정도전인물을 목표로 할 문구라 변명함에 대하여, 왕이 현대문주66▶“崙等所言, 雖指浚與道傳輩, 然任道傳者誰歟, 浚等, 當恭讓之朝, 未得見用, 其指爲用事者, 豈其浚哉”[a 66]라는 적절한 논단을 한 일도 있으나, 인물의 사력을 다한 발명은 현대문주67▶“崙上書至四, 自陳己之無罪, 上厭其煩, 悉還其書”[a 67]하던 지경에 이르렀었다. 현대문주68▶그러고 그 상서들의 내용이 전부 이색인물, 우현보인물의 변명과 도전인물 등의 협사남권(挾私濫權)이 태조인물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을 상하였다는 데 집중하였다.[a 68] 이런 형세 중에서 이 인물의 상서를 실환(悉還)한 같은 날 신유에 인물의 밀봉한 상서가 이숭인인물, 이종학인물의 죽음을 밝히라는 명을 내리게 되었으니, 이 신묘년의 손황 판결이, 하륜인물의 궁여의 일책에 나온 보신의 책과, 구사의 일족을 위한 오랜 세월의 복수책이 일치한 작의로 구성된 옥사니, 그 결과가 결국 일괄하여 도전인물에게 부담을 보내게 되는 것이 불가피할 사태라 하겠다. 후세에 도전인물의 일생 중에 가장 큰 허물이 된다고 하는 이색인물, 우현보인물 등 거족 명신의 주살사건이란 것이, 이러한 관계로 전부 도전인물의 책임으로 과대하게 되었으며, 또 이후 영구히 도전인물의 신분과 혈통이 천출이라는 훤전도,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성하게 되고, 고려 말에 분한 마음을 품었던 구가호족의 군원(群怨)이 도전인물의 일신에 모이게 되었으니 삼봉의 사후가 역시 다난다원하다 하겠다.
쪽수▶P61-3원문주63▶問題는 太宗 十一年 六月 戊午에 任君禮가 明京에 朝使하야 大僕少卿 祝孟獻으로부터 國子助敎 陳璉 所製 李穡碑銘을 받아 와서 드린 일에 起源하니, 그 碑銘의 記事가 不直하므로 問題가 되고, 이것을 孟獻이 來使時에 附託한 것을 李種善에게 물었으나 不知하다 하였으므로 種善을 流之하고, 漸漸 調査하여간즉 權近 及 河崙의 所製 行狀과 碑銘이 亦 不實하고,또 不道의 文句가 있으므로 功臣臺諫 等이 近과 崙의 罪를 請하게 된 것이다.[63] 그中에 가장 問題되▶P62는 部分은 「上召功臣宜寧君南在等曰, 今觀上國陳璉所撰李穡之銘, 又觀河崙權近所著之辭, 皆言國初之事, 近之書曰, 誣以遣彝初之輩……又曰, 當恭讓君時, 用事者, 忌公不附己, 時我 太祖爲國首相, 未審用事者, 指誰歟, 近欲美恩門, 以顯後世, 書有過情之譽」이며, 司諫 等이 「稿之門人河崙權近所製行狀碑銘曰, 己巳冬, 恭讓君立, 用事者忌公不附已, 劾貶長湍縣, 臣等所謂用事者, 忌公不附, 指誰而言歟」라 한대 對하야 崙은 원문주64▶「臣之指言用事者, 盖指趙浚鄭道傳而言之也, 太祖得國, 本非有意矣, 其時用事, 若浚輩不承, 太祖之意, 而擅行誅戮, 臣深知其事, 故敢言之耳, 敢有累於 上也」[64]라는 辨明이 되지 않는 兒戱에 類한 發明을 하였다. 이 中에 壇行誅戮을 用事라 했다 하면서, 後日에 孫興宗, 黃居正의 獄을 일으킬 底意를 보이는 點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王은 이에 對하야 「太祖得國故, 言之若此耳, 若非得國, 當與浚等 此之矣」라고 崙의 態度를 怒하였으나, 翌 七月 庚申朔에 三功臣 臺諫이 河崙 權近의 罪를 請하였을 때는 원문주65▶「上曰, 崙與近俱我忠臣, 豈謗我 太祖乎, 穡與趙浚鄭道傳等, 素有隙, 崙近俱穡之門人(●●●●●●●), 故思欲報復耳(●●●●●●)[65]라고 하야, 嵛近에게 好意的 解釋을 하게 되며, 崙, 近의 穡을 爲한 道傳 等에게 對한 報復을 默認 或은 是認하려는 態度가 보인다. 勿論 이때에 執義 曹致의 「崙與近 附於鄭夢周 而與趙浚鄭道傳南誾有忌, 若以私事而交惡, 則猶云可也, 若以推戴 太祖爲忌, 則此二人之事豈不關 宗社乎, 儻使夢周得存, 而二人得志, 遂殺浚輩, 則 太祖之大事, 去矣」라는 正論이 있고, 崙等이 極力 趙浚, 鄭道傳을 目標로 할 文句라 發明함에 하야, 王이 원문주66▶「崙等所言, 雖指浚與道傳輩, 然任道傳者誰歟, 浚等, 當恭讓之朝, 未得見用, 其指爲用事者, 豈其浚哉」[66]라는 適切한 論斷을 한 일도 있ᅌᅳ나, 崙의 死力을 盡한 發明은 원문주67▶「崙上書至四, 自陳己之無罪, 上厭其煩, 悉還其書」[67]하던 地境에 이르렀었다. 원문주68▶그러고 그 上書들의 內容이 全部 李穡 禹玄實의 辯明과 道傳 等의 挾私濫權이 太祖의 好生之德을 傷하였다는대 集中하였다.[68] 이런 形勢 中에서 이 崙의 上書를 ▶P63-1悉還한 同日 辛酉에 崙의 密封한 上書가 李崇仁, 李種學 死狀을 覈하라는 命을 내리게 되었으니, 이 辛卯年의 孫黃 獄이, 河崙의 窮餘의 一策에 나온 保身의 策과, 舊師의 一族을 爲한 永年의 復仇策이 一致한 作意로 構成된 獄事니, 그 結果가 結局 一括하야 道傳에게 負擔을 보내게 되는 것이 不可避할 事態라 하겠다. 後世에 道傳의 一生 中에 가장 큰 瑕痕이 된다고 하는 李穡, 禹玄寶 等 巨族 名臣의 柱殺事件이란 것이, 이러한 關係로 全部 道傳의 責任으로 誇大하게 되었으며, 또 이後 永久히 道傳의 身分과 血統이 賤出이라는 喧傳도,이 時期를 中心으로 하야 盛하게 되고, 麗末에 含憤하였던 舊家豪族의 群怨이 道傳의 一身에 蝟集하게 되었으니 三峯의 死後가 亦是 多難多寃하다 하겠다.
도전인물의 신분과 혈통을 운운하는 제2의 출처는 차원부인물 일문의 주장이다. 그것은 정도전인물, 하륜인물, 성전림인물, 조영규인물 등이 차문의 근얼(近孽)이므로, 차등의 원을 받아 원통한 죽음을 당하였다 하는 것이니 현대문주69▶“河崙, 鄭道傳, 成傅霖, 趙英珪, 皆車門孽出也, 原頫 直書諸族譜, 四人礪牙, 抵巘讒之曰, 車原頫與鄭夢周, 爲外從兄弟, 不來佐命, 以 家嗣元妃從祖行將不利於 太弟, 率家兵殺原頫於松原, 夷其族七十一人”[a 69]이라 한다. 그러나 이 기사는 그 내용의 선후와 순서를 번잡히 한 결점이 있으므로 이것을 세종인물 경태 7년에 왕의 특명에 의하여 제작한 박팽년인물의 기록에 의하여 보면, 현대문주70▶“大概鄭道傳趙英珪起禍於前, 成傅霖河崙釀亂於後”[a 70]라고 소위 차가 박해의 사실에는 전후와 책임의 분담이 있다. 그러면 그 전후의 내용은 어떠하냐 하면, 전자는 임신년 태조인물의 화가위국(化家爲國) 시에 현대문주71▶“太祖旣登 寶位之後, 趙淩, 辛克禮, 李良佑等, 勸參雲臺之儀, 原頫對以寧喫五斗醋 不參有功選, 嚴辭峻拒, 以示 不染之意”[a 71]라 하는 태도를 충순하지 않다 하여 도전인물 等이 처형코자 한 것이며, 후자는 무인변란의 직후에 일어난 일이니, 현대문주72▶“崙爲監司, 太宗時 以東宮, 臨赴餞席, 則崙敢出凶計, 以酒猥沾 宮袍, 東宮怒起崙追入宮, 得私謁, 先聲外賊之內城後發內嗣之外坦, 所謂外賊內城, 盖言崔瑩, 鄭夢周餘孽, 結黨草野, 欲屠京城, 草野指先生也, 內嗣外垣崙誣致撫安兄弟於外垣, 而害之, 時在洪武三十一年戊寅九月也, 崙旣殺撫安兄弟, 而先生還山也, 三四兄弟延侍于松麻二原之間, 崙送力士, 以馬〿索穿結其舌, 井內外族黨, 伴倘七十餘人, 一時椎殺, 海州神光寺所藏車柳譜板皆火之”[a 72]의 기록에 보이는바, 무인정사 시에 방석인물, 방번인물를 없애 버린 여세로 위험한 인물을 섬살한 희생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석정인물이 앞서 거론한 박팽년인물의 설원록의 별주에 기록한바 현대문주73▶“芳碩雖除, 原頫存則後禍之不測, 崙實知之, 故永絕禍根, 杜其後患也”[a 73]에 의하여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면 후세에 범연히 사얼의 원이라 하여 도전인물하륜인물이 이 참사의 공동 책임자같이 부르나, 기실인즉 도전인물의 목을 벤 직후에 하륜인물방석인물과 같이 왕실(태종인물 중심)에 위험하다 없앤 것이니, 차문 주륙에 대한 도전인물의 책임은 공연한 원죄인 것이 명백하다. 현대문주74▶다섯 태조인물 즉위에 불복인 듯한 태도에 도전인물가 격노한 일은 있으나, 이것은 당연한 처치이며, 또 차씨 이후에도 허다한 예가 있으니,[a 74] 차씨에게 특별한 숙원을 운운할 필요도 없겠다. 더욱 차씨 일문은 여러 가지로 변명은 하나, 현대문주75▶“或稱林堅味外孫, 或謂鄭夢周黨與”[a 75]하여 고려조의 구족인 것이 분명하며, 고려 말의 정계에 있어 이성계인물 일파와 정치적 주장과 태도가 정반대였던 것이 명백하니, 정도전인물이 이것을 배척함이 당연하고, 또 차원음(車原音)이 운대지의(雲臺之儀)에 참여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최항인물, 신숙주인물 등의 발명에 의하면, 원부인물와 차등 고려조 구신과의 관계는 “原頫非堅味外孫 而言其本族 則林廉皆原頫再從弟也, 且其子安卿妻父林得忠, 乃堅味繼孫, 而曰原頫爲堅味外孫者, 欲害之也, 鄭夢周黨與者, 原頫曾祖得珪之女婿李葯即鄭夢周之外祖, 而於原類爲再從弟, 故指爲黨與也”라 하니, 그 일가 친척의 관계와 정치적 태도를 함께 알겠다. 태조인물가 화가위국할 때에 도전인물가 이 차원부인물현대문주76▶‘기질(忌嫉)’[a 76]한 것을 구태여 그 혈통 상의 숙원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
쪽수▶P63-2道傳의 身分과 血統을 云云하는 第二의 出處는 車原頫 一門의 主張이다. 그것은 鄭道傳, 河崙, 成傳霖, 趙英珪 等이 車門의 近孽이므로, 此等의 怨을 받아 寃殺을 當하였다 하는 것이니 원문주69▶「河崙, 鄭道傳, 成傅霖, 趙英珪, 皆車門孽出也, 原頫 直書諸族譜, 四人礪牙, 抵巘讒之曰, 車原頫與鄭夢周, 爲外從兄弟, 不來佐命, 以 家嗣元妃從祖行將不利於 太弟, 率家兵殺原頫於松原, 夷其族七十一人」[69]이라 한다. 그러나 이 記事는 그 內容의 先後와 順序를 煩雜히 한 缺點이 있으므로 이것을 世宗 景泰 七年에 王의 特命에 依하야 製作한 朴彭年의 記錄에 依하여보면, 원문주70▶「大概鄭道傳趙英珪起禍於前, 成傅霖河崙釀亂於後」[70]라고 所謂 車家迫害의 事實에는 前後와 責任의 分擔이 있다. 그러면 그 前後의 內容은 如何하냐 하면, 前者는 壬申年 太祖의 化家爲國時에 원문주71▶「太祖旣登 寶位之後, 趙淩, 辛克禮, 李良佑等, 勸參雲臺之儀, 原頫對以寧喫五斗醋 不參有功選, 嚴辭峻拒, 以示 不染之意」[71]라 하는 態度를 忠順하지 않다 하야 道傳等이 處刑코저 한 것이며, 後者는 戊寅變亂의 直後에 일어난 일이니, 원문주72▶「崙爲監司, 太宗時 以東宮, 臨赴餞席, 則崙敢出凶計, 以酒猥沾 宮袍, 東宮怒起▶P64崙追入宮, 得私謁, 先聲外賊之內城後發內嗣之外坦, 所謂外賊內城, 盖言崔瑩, 鄭夢周餘孽, 結黨草野, 欲屠京城, 草野指先生也, 內嗣外垣崙誣致撫安兄弟於外垣, 而害之, 時在洪武三十一年戊寅九月也, 崙旣殺撫安兄弟, 而先生還山也, 三四兄弟延侍于松麻二原之間, 崙送力士, 以馬〿索穿結其舌, 井內外族黨, 伴倘七十餘人, 一時椎殺, 海州神光寺所藏車柳譜板皆火之」[72]의 記錄에 보이는바, 戊寅定社 時에 芳碩 芳蕃을 剪除한 餘勢로 危險한 人物을 殲殺한 犧牲이 될 것이다. 이것은 李石亭이 前揭 朴彭年의 雪寃錄의 別註에 記錄한바 원문주73▶「芳碩雖除, 原頫存則後禍之不測, 崙實知之, 故永絕禍根, 杜其後患也」[73]에 依하여도 推測할 수 있다. 그러면 後世에 汎然히 四孽의 怨이라 하야 道傳과 河崙이 이 慘事의 共同 責任者 같이 呼唱하나, 其實인즉 道傳의 被誅한 直後에 河崙이 芳碩과 같이 王室(太宗 中心)에 危險하다 剪除한 것이니, 車門誅戮에 對한 道傳의 責任은 空然한 寃罪인 것이 明白하다. 원문주74▶다섯 太祖 即位에 不服인 듯한 態度에 道傳이 激怒한 일은 있으나, 이것은 當然한 處置이며, 또 車氏 以後에도 許多한 例가 있으니,[74] 車氏에게 特別한 宿怨을 云云할 必要도 없겠다. 더욱 車氏 一門은 여러 가지로 辨明은 하나, 원문주75▶「或稱林堅味外孫, 或謂鄭夢周黨與」[75]하야 麗朝의 舊族인 것이 分明하며, 麗末의 政界에 있어 李成桂 一派와 政治的 主張과 態度가 正反對이었던 것이 明白하니, 鄭道傳이 이 것을 排斥함이 當然하고, 또 車原音이 雲臺之儀에 參與함을 不肯한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崔恒 申叔舟 等의 發明에 依하면, 原頫과 此等 麗朝 舊臣과의 關係는 「原頫非堅味外孫 而言其本族 則林廉皆原頫再從弟也, 且其子安卿妻父林得忠, 乃堅味繼孫, 而曰原頫爲堅味外孫者, 欲害之也, 鄭夢周黨與者, 原頫曾祖得珪之女婿李葯即鄭夢周之外祖, 而於原類爲再從弟, 故指爲黨與也」라 하니, 그 族戚의 關係와 政治的 態度를 幷知하겠다. 太祖가 化家爲國할 때에 道傳이 이 車原頫 원문주76▶「忌嫉」[76]한 것을 구태여 그 血統上의 宿怨이라고 볼 必要가 없다.
하륜인물이 무인에 차문 일족을 주륙한 것도 그 참상이 후인의 이목을 엄피(掩被)하게 하나, 그 이유는 역시 대부분을 정치적 태도에 구할 것이며, 성삼문인물“崔沄金桂蘭二人力辦原頫不與芳碩之狀”이라고 설원한 것을 보아도, 그 이유가 역시 방석인물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이었던 것을 알겠다. 더군다나 이것은 앞서 거론한 “崙旣殺撫安兄弟, 而先生還山也”라는 사실로 보아도 하륜인물방석인물 당여라는 주장에는 무슨 근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치 않을가. 물론 하륜인물이 심저에 그 혈통 관계의 증오가 있었는지 증명하는 점은 추측할 길이 없으며, 더욱 족보가 모두 불에 탔다 하니 증거를 볼 수 가망이 없다.
쪽수▶P65-1河崙이 戊寅에 車門 一族을 誅戮한 것도 그 慘狀이 後人의 耳目을 掩被하게 하나, 그 理由는 亦是 大部分을 政治的 態度에 求할 것이며, 成三問이 「崔沄金桂蘭二人力辦原頫不與芳碩之狀」이라고 雪寃한 것을 보아도, 그 理由가 亦 芳碩에게 黨附하였다는 것이었던 것을 알겠다. 더군다나 이것은 前記 「崙旣殺撫安兄弟, 而先生還山也」라는 事實로 보아도 河崙의 芳碩 黨與라는 主張에는 무슨 根據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合當치 않을가. 勿論 河崙이 心底에 그 血統 關係의 憎惡가 있었는지 證하는 點은 推測할 길이 없으며, 더욱 譜板皆火라 하니 證迹을 볼 수가 可望 없다.
앞서 거론한 신상권인물의 기록에 의하면 “鄭道傳咸傅霖趙英珪河崙, 皆爲車氏之多外孽屬”이라 하며, 차문의 주장인즉 “松祐次 子德珪子公胤, 公胤女禹延, 延庶女鄭云敬, 云敬子鄭道傳, 又公胤子安道, 安道女崔隰, 隰庶女鄭道傳〇蒲溫庶女姜承裕, 承裕女河允潾, 潾子河崙〇宗老五子堅質, 堅質庶女趙英珪〇宗老庶子原碩, 原碩庶女咸傅霖”이라 한다. 그러나 이 중에 우선 도전인물에게 관한 부분에 이론이 있으니, 그것은 곧 앞 장에 기록한바 단양 우씨, 일문이 주장하는 바인 동시에 또 태조실록서적고려사서적 등에 기재되어 있는, 소위 도전인물 혈통에 관한 가장 보편적 통설과 다른 것이다. 이곳에는 공윤인물의 딸이 도전인물의 외조부 우연인물의 처라 하나, 우씨의 소전은 우연인물의 처는 김전인물의 딸이니, 김이 “私其奴樹伊妻生一女”한 것이 우연인물의 처라고 한다. 이러한 중요한 점의 불일치가 있으니, 과연 이 설들에서 어느 것을 신용하고 어느 것을 폐할지 모르겠으며, 또 심지어 그 양자에 대한 신용을 지지할 재료가 없다. 더욱 차씨 설의 인물의 첩의 딸이정운경인물에 시집을 갔다는 것은 우문 소전에는 서녀(庶女)라 한 곳이 없으며 인물의 처모의 전반생이 노비의 처였던 관계라고 볼지 모르겠으나, 인물은 정당히 가취하였으니 첩이라 할 수 없고 그 딸을 서녀라 할 근거가 없다. 이 ‘서녀’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태도 자체가 벌써, 이조라도 태종인물 이후 사상 경향의 유파인 것을 생각하여 이 전설의 구성된 성질을 추측할 수 있을 듯하다. 혈통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던 당시의 사조로, 복수의 방법의 가장 유력한 것을 여기 발명한 것이니, 이 소위 사서(四庶) 운운의 주장에는 일반이 생각하는 것 같은 실상을 구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앞서 거론한 이석정인물의 별주에 의하면, “浚胖則國 朝之順臣, 而麗氏之逆臣, 故爲 國朝而以賤而身顯”이라 하니, 조준인물, 조반인물도 전의 신분은 미천하였으나, 신조의 공으로 신현명예(身顯名譽)함이 당연함과 같이, 설령 정, 성, 하, 조의 4인이 본신이 미천하였던들, 그 대공위훈에 의하여 족히 옛날의 미천을 고려할 필요 없던 사태였을 것이 당연하며, 또 도전인물의 일생을 통하여도 그 생전에 이런 의심을 일으킬 점을 하나도 볼 수 없다. 그뿐 아니라 근본 문제는 그 소위 ‘서녀’ 출생이라 하고 ‘서얼’ 운운하여 무슨 큰 흠결이 있는 듯이 주장하나, 현대문주77▶이 소위 적서의 구별이 고창된 것이 첫째 도전인물 생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상이니,[a 77] 그것을 차치로 하여 박해하였다는 차등 전설의 진가가 자명할 것이 아닌가.
쪽수▶P65-2前記 申尙權의 記錄에 依하면 「鄭道傳咸傅霖趙英珪河崙, 皆爲車氏之多外孽屬」이라 하며, 車門의 主張인즉 「松祐次 子德珪子公胤, 公胤女禹延, 延庶女鄭云敬, 云敬子鄭道傳, 又公胤子安道, 安道女崔隰, 隰庶女鄭道傳〇蒲溫庶女姜承裕, 承裕女河允潾, 潾子河崙〇宗老五子堅質, 堅質庶女趙英珪〇宗老庶子原碩, 原碩庶女咸傅霖」이라 한다. 그러나 이 中에 爲先道傳에게 關한 部分에 異論이 있으니, 그것은 곧 前章에 記錄한바 丹陽偶氏, 一門의 主張하는 바인 同時에 또 太祖實錄과 高麗史 等에 記載되어 있는, 所謂 道傳 血統에 關한 가장 普遍的 通說과 다른 것이다. 이곳에는 公胤의 女가 道傳의 外祖父 禹延의 妻라 하나, 禹氏의 所傳은 禹延의 妻는 金戩의 女이니, 金이 「私其奴樹伊妻生一女」한 것이 禹延의 妻라고 한다. 이러한 重要한 點의 不一致가 있으니, 果然 此說이 어느 것을 信用하고 어느 것을 廢할지 모르겠으며, 또 甚之於 그 兩者에 對한 信用을 支持할 材料가 없다. 더욱 車氏 所說의 延庶女가 鄭云敬에 嫁하였다는 것은 禹門 所傳에는 庶女라 한 곳이 없으며 延의 妻母의 前半生이 奴의 妻이었던 關係라고 볼지 모르겠으나, 延은 正當히 嫁娶하였으니 妾이라 할 수 없고 그 女를 庶女라 할 根據가 없다. 이 「庶女」라는 文字를 使用하는 態度 自體가 벌서, 李朝라도 太宗 以後 思想傾向의 流波인 것을 생각하야 이 傳說의 構成된 性質을 推測할 수 있을 듯하다. 血統이 社▶P66-1會的 地位를 決定하던 當時의 思潮로, 復仇의 方法의 가장 有力한 것을 여기 發明한 것이니, 이 所謂 四庶 云云의 主張에는 一般이 생각하는 것 같은 實相을 求하는 것이 無理가 아닐가 생각된다. 前祀 李石亨의 別註에 依하면, 「浚胖則國 朝之順臣, 而麗氏之逆臣, 故爲 國朝而以賤而身顯」이라 하니, 趙俊, 趙胖도 前身, 微賤하였으나, 新朝의 功으로 身顯名譽함이 當然함과 같이, 設令 鄭, 成, 河, 趙의 四人이 本身이 微賤하였던들, 그 大功偉勳에 依하야 足히 舊時의 微賤을 苦慮할 必要없던 事態이었을 것이 當然하며, 또 道傳의 一生을 通하야도 그 生前에 이런 疑心을 일으킬 點을 하나도 볼 수 없다. 그뿐 아니라 根本問題는 그 所謂 「庶女」 出生이라 하고 「庶孽」 云云하야 무슨 큰 瑕痕이있는 듯이 主張하나, 원문주77▶이 所謂 嫡庶의 區別이 高唱된 것이 첫재 道傳 生前에는 볼 수 없었던 思想이니,[77] 그것을 差耻로 하야 迫害하였다는 此等 傳說의 眞價가 自明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또 이 차원부인물 주륙사건을 중심으로 하야, 의문으로 생각하는 점은, 원부인물의 목을 벤 원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원인물(태종인물)의 방석인물 배척의 희생이 된 것이니, 이것은 성삼문인물현대문주78▶“權臣鄭道傳, 咸傅霖, 趙英珪, 河崙等, 抱藏禍心, 胥動浮言, 以爲車原頫, 欲以芳碩爲嗣, 至有暗謀壇殺之舉也”[a 78]라는 것으로도 추측되는 바이다. 현대문주79▶그러면 이러한 무인 당시에 명백히 방원인물파가(하륜인물)과 이해상반하는 차씨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종인물은 차씨를 무원(誣寃)이라 하여 힘을 다해 잘못된 점을 밝혔으며,[a 79] 세종인물조에 박팽년인물에게 특명하여 「차운암설원기(車雲巖雪寃記)」를 지은 태도는 어떤 까닭인가. 물론 이 차씨의 죽음을 꾸민 죄라 하나, 만약 그것이 사실 꾸민 죄였다면, 집형단살자(執刑壇殺者) 하륜인물에게 태종인물이 아무 죄를 묻지 않는 것도 다소간 이상하며, 현대문주80▶“太宗開原頫被殺, 怒叱崙曰, 予舍杞梓, 今爾頹耶”[a 80]에만 그칠 리가 없다고도 하겠다. 이러한 억측을 농하기보다, 설령 하륜인물원부인물방석인물 옹호파라고 인정한 바가 모함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모함은 무인 당시 죽임을 당한 사람 중에는 허다하거늘 다만 이 차씨에게만 대하여 무슨 까닭으로 태종인물이 이다지 특전과 은혜를 하시하였나? 세종인물의 설원은 이 태종인물의 이 태도를 소위 “先聖仁慈”의 미적(美蹟)이라 하는 것이니 잠시 불문에 부치고, 태종인물이 그 즉위 초에 차씨의 설원을 하자는 데는 다만 ‘인자(인자)’ 만으로 빙해(氷解)할 수 없는 무슨 이유가 있지는 않나? 양자의 사이에 무슨 은의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쪽수▶P66-2우리가 또 이 車原頫誅戮事件을 中心으로 하야, 疑問으로 생각하는 點은, 原頫의 被誅한 原因은 上記한 바와 같이 芳遠(太宗)의 芳碩 排斥의 犧牲이 된 것이니, 이것은 成三問의 원문주78▶「權臣鄭道傳, 咸傅霖, 趙英珪, 河崙等, 抱藏禍心, 胥動浮言, 以爲車原頫, 欲以芳碩爲嗣, 至有暗謀壇殺之舉也」[78]라는 것으로도 推測되는 바이다. 원문주79▶그러면 이러한 戊寅 當時에 明白히 芳遠派(河崙)와 利害相反하는 車氏를 誅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太宗은 車氏를 誣寃이라 하야 極力 伸枉하였으며,[79] 世宗朝에 朴彭年에게 特命하야 「車雲巖雪寃記」를 지은 態度는 어쩐 까닭인가. 勿論 이 車氏의 被誅를 誣罪라 하나, 萬若 그것이 事實 誣罪이였드면, 執刑壇殺者 河崙에게 太宗이 아무 處罪 없는 것도 多少間 異常하며, 원문주80▶「太宗開原頫被殺, 怒叱崙曰, 予舍杞梓, 今爾頹耶」[80]에만 그칠 理가 없다고도 하겠다. 이러한 臆測을 弄하기보담, 設令 河崙이 原頫를 芳碩 擁護派라고 認定한 바가 誣陷이라고 하드라도, 이 程度의 誣陷은 戊寅 當時 被誅者 中에는 許多하거늘 다못 ▶P67-1이 車氏에게만 對하야 何故로 太宗이 이다지 特典과 恩惠를 下施하였나? 世宗의 雪冤은 이 太宗의 이 態度를 所謂ᅳ 「先聖仁慈」의 美蹟이라 하는 것이니 暫時 不問에 付하고, 太宗이 그 即 位初에 車氏의 雪寃을 하자는대는 다못 「仁慈」 만으로 氷解할 수 없는 무슨 理由가 있지는 않나? 兩者의 사이에 무슨 恩誼關係가 있지 않나? 하는 疑問이 생긴다.
이 점에 관하여는 앞서 언급한 박팽년인물의 설원기에 “聖神文武康獻大王, 時以右軍都統使出師, 悶迫於攻遼之謀, 抱其維谷之懷, 托言平原之獵, 訪原頫于雲巖草廬之中, 原頫公卒相逢, 未趁具饌, 進靑葱數盤, 盡罷而後進食, 康獻大王因間攻遼計, 原頫泣陳其不可”라 하나, 이런 사실이 있더라도 이것은 태조인물에게 대한 친후와 공적이라 할지언정 방원인물에게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더욱 태종인물 즉위 후에 새삼스럽게 문제될 일도 아니요, 즉위 직후에 성급히 설원커나 포장할 문제도 아닐 것인 듯하다. 태종인물 자신에게 직접 관계 있는 문제라면 박팽년인물이 간단히 기록하는 소위 “汲水輪傳之問, 乃有先功 之對”일 것이나, 이것을 좀 더 사세히 말하면 신상권인물의 기록한바 현대문주81▶“於是 上(太祖)始言儲嗣輪傳之意, 先生不可曰, 建成元吉之難, 唐高啓之也, 且玄宗初立, 寧王讓之, 曰時平則先嫡長(●●●●●●), 世亂則先行功(●●●●●●), 此實處變之官也, 仍又極言(●●●●), 太宗別有大功之狀(●●●●●●●●), 上遂大悟, 屬意太宗, 永斷輪立之念焉”[a 81]이니, 이 태종인물을 후사로 하라고 그 대공을 극언한 태도가, 태종인물이 ‘여사기재(予舍杞梓)’라고 한 은의가 아니었던가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으며, 이 전설에는 후에 따로 이 그 발전 상태를 고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앞서 태조실록서적에는 태조인물 세자 책립 때 배극렴인물 “時平嫡長, 世亂先有功”이라 하였다 하며 또 태종실록서적 중의 조준인물졸조에 보이는 준전(浚傳)에는 조준인물이 이 주장을 하였다 하며, 또 후일의 동각잡기서적청야만집서적에는 “太祖嘗召裴克廉趙浚等于內, 設議立世子, 克廉等曰, 時平立嫡, 世亂行先功”이라고 양설을 종합하고 지금 이 차씨 관계의 설화에는 차씨가 이 설의 최초 주장자라 하여, 신상권인물은 이러한 설화가. “盖出於先生餘論矣”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인즉 그 내용 자체의 존부가 제일 의문일 뿐 아니라, 태조인물 즉위 직후 세자 책립 시에 이런 사실이 있었으리라고는 아무래도 상상할 수 없던 형세요, 현대문주82▶또 더욱 태조인물가 크게 깨달아 ‘속의태종(屬意太宗)’ 하였다는 것이 전연 당시의 실정에 적합치 않은 날조의 뜬소문인 것을, 앞서 살펴본 여러 방면의 사실로 잘 알겠으니, 이 전설 자체의 가치에도 다소간의 의문이 생긴다.[a 82]
쪽수▶P67-2이 點에 關하여는 前記 朴彭年의 雪寃記에 「聖神文武康獻大王, 時以右軍都統使出師, 悶迫於攻遼之謀, 抱其維谷之懷, 托言平原之獵, 訪原頫于雲巖草廬之中, 原頫公卒相逢, 未趁具饌, 進靑葱數盤, 盡罷而後進食, 康獻大王因間攻遼計, 原頫泣陳其不可」라 하나, 이런 事實이 있더라도 이것은 太祖에게 對한 親厚와 功績이라 할지언정 芳遠에게는 直接 關係가 없으며, 더욱 太宗 即位 後에 새삼스럽게 問題될 일도 아니요, 即位 直後에 性急히 雪寃커나 褒獎할 問題도 안일 것인 듯하다. 太宗 自身에게 直接 關係있는 問題라면 朴彭年의 簡單히 紀錄하는 所謂 「汲水輪傳之問, 乃有先功 之對」일 것이나, 이것을 좀 더 些細히 말하면 申尙權의 記錄한바 원문주81▶「於是 上(太祖)始言儲嗣輪傳之意, 先生不可曰, 建成元吉之難, 唐高啓之也, 且玄宗初立, 寧王讓之, 曰時平則先嫡長(●●●●●●), 世亂則先行功(●●●●●●), 此實處變之官也, 仍又極言(●●●●), 太宗別有大功之狀(●●●●●●●●), 上遂大悟, 屬意太宗, 永斷輪立之念焉」[81]이니, 이 太宗을 後嗣로 하라고 그 大功을 極言한 態度가, 太宗이 「予舍杞梓」라고 한 恩誼가 아니었든가 한다. 그러나 이 問題에는 여러 가지 疑問이 있으며, 이 傳說에는 後에 別로 이 그 發展狀態를 考究할 必要가 있을 것이나, 前記 太祖實錄에는 太祖 世子 策立時에 裴克廉의 「時平嫡長, 世亂先有功」이라 하였다 하며 또 太宗實錄 中의 趙浚卒條에 보이는 浚傳에는 趙浚이 이 主張을 하였다 하며, 또 後日의 東閣雜記 及 靑野漫輯에는 「太祖嘗召裴克廉趙浚等于內, 設議立世子, 克廉等曰, 時平立嫡, 世亂行先功」이라고 兩說을 綜合하고 지금 이 車氏 關係의 說話에는 車氏가 이 說의 初張者라 하야, 申尙權은 이等 說話가. 「盖出於先生餘論矣」▶P68-1고 하였다. 그러나 事實인즉 그 內容 自體의 存否가 第一 疑問일 뿐 안이라, 太祖 即位 直後 世子 冊立時에 이런 事實이 있었으리라고는 아무래도 想像할 수 없던 形勢이요, 원문주82▶또 더욱 太祖가 大悟하야 「屬意太宗」 하였다는 것이 全然 當時의 實情에 適合치 안는 揑造의 浮說인 것을, 上記 여러 方面의 事實로 明知하겠으니, 이 傳說 自體의 價値에도 多少間의 疑問이 생긴다.[82]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전설의 진상을 밝히기보다, 그 전설이 성립되는 이유와 형상이 흥미 있는 것이니, 유공자의 공통 요소로서는, 방원인물(태종인물)을 태조인물에게 특히 큰 공이 있다고 후사로 추천하였다는 것이며, 유공자를 학대하거나 목을 베 죽이거나 시샘하는 등, 정의파에 대립하는 인물로서는, 도전인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니, 이 차원부인물 일족 죽여 없앤 일의 공연한 책임을 도전인물에게 실리는 예로도, 그 심리를 추측할 것이며, 또 이러한 공통 요소를 통하여 태종인물도전인물에게 대한 태도와 또 그 정치적 또는 일반의 평생 이해관계를 미루어 볼 수 있겠다.
쪽수▶P68-2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注意할 點은 이러한 傳說의 眞相을 紏明하기보담, 그 傳說의 成立되는 理由와 形相이 興味있는 것이니, 有功者의 共通 要素로서는, 芳遠(太宗)을 太祖에게 特히 大功 있다고 後嗣로 推薦하였다는 것이며, 有功者를 虐待하거나 誅戮하거나 嫉忌하는 等, 正義派에 對立하는 人物로서는, 道傳을 가지고 오는 것이니, 이 車原頫 一族 誅除의 空然한 責任을 道傳에게 실리는 例로도, 그 心理를 推測할 것이며, 또 이러한 共通 要素를 通하야 太宗의 道傳에게 對한 態度와 또 그 政治的 또는 一般의 平生 利害 關係를 想察하겠다.
이상의 고찰한 결론으로 무인의 변란을 회상하면, 태종인물의 이해관계가 태조인물와 대립하였고 태조인물의 복심인 도전인물이 대립의 초점이 되었으며, 이 신조의 최대 공로자요 실력의 중추인 도전인물을 없애기 위하여 조력을 빌은 바가, 태조인물도전인물 등이 심혈을 다하여 사투하여 고려조의 구가들이니, 도전인물 패몰 후에 이색인물, 우현보인물의 일당과 후예 문인 등이 대두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 차원부인물 일문의 억울함을 풀어냄이 역시 자연의 추세이었다. 후세에 이르기까지 삼봉 도전인물의 설원은 새로이 그 진가와 공적을 포상한 예는 결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구신으로 충렬청백(忠烈淸白)의 선비라 하여 많은 인물이 추익후대(追謚厚待)를 받는 현상을 보면 태종인물 이후의 이씨 왕가가 태조인물 시대와는 그 성질과 심리를 판이하게 하는 것을 간취할 수가 있다. 정몽주인물차원부인물를 비롯한 불사이조의 의신과 이색인물, 우현보인물 등을 수위로 하는 양조현위(兩朝顯位)의 유종훈구(儒宗勳舊)에 대하는 존경, 숭상의 태도에 비하여 이씨 국가를 성립하기 위하여 분골쇄신한 정도전인물, 남은인물 등에게 대한 천멸의 평가를 대조할 때, 태종인물의 ‘국가’가 이미 태조인물의 ‘국가’ 아님을 요해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삼봉의 반신, 천필 대우는, 그것이 물론 태종인물와의 이해상반에 기인한 것이나 후세까지 그 근심한 학대의 배후에는 이 이씨 국가의 본질 변화와 그 실역의 중심이 국가제조자의 수중으로부터 그 반대파의 손 안에 이전된 때문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끝)
쪽수▶P68-3以上의 考察한 結論으로 戊寅의 變亂을 回想하면, 太宗의 利害關係가 太祖와 對立하였고 太祖의 腹心인 道傳이 對立의 焦點이 되었으며, 이 新朝의 最大功勞者요 實力의 中樞인 道傳 除하기 爲하야 助力을 빌은 바가, 太祖와 道傳 等이 心血을 다하야 死鬪하여 麗朝의 舊家들이니, 道傳敗歿 後에 李穡, 禹玄寶의 一黨과 後裔 門人 等이 擡頭하는 것이 當然하며 또 車原頫 一門의 雪寃이 亦 自然의 趨勢이었다. 後世에 이르기까지 三峯 道傳의 雪寃은 새로이 그 眞價와 功績을 褒賞한 例는 絶無함에도 不拘하고, 高麗 舊臣으로 忠烈淸白의 士라 하야 數多한 人物이 追謚厚待를 받는 現像을 보면 太宗 以後의 李氏 王家가 太祖 時代와는 그 性質과 心理를 判異하게 하는 것을 看取할 수가 있다. 鄭夢周車原頫▶P69를 爲始한 不事二朝의 義臣과 李穡 禹玄寶等을 首位로 하는 兩朝顯位의 儒宗勳舊에 對하는 尊敬崇尙의 態度에 比하야 李氏 國家를 成立하기 爲하야 粉骨碎身한 鄭道傳 南誾 等에게 對한 賤蔑의 評價를 對照할 때, 太宗의 「國家」가 이미 太祖의 「國家」 아님을 了解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三峯의 叛臣 賤筆 待遇는, 그것이 勿論 太宗과의 利害相反에 起因한 것이나 後世까지 그 根深한 虐待의 背後에는 이 李氏 國家의 本質 變化와 그 實力의 中心이 國家製造者의 手中으로부터 그 反對派의 掌中에 移轉 때문인 것을 理解할 必要가 있다.(完)
三峯雜詠
自古有一死, 偷生非所安, 寥寥千載下, 英烈横秋天,
(乙卯夏, 公以成均司藝作是詩, 遂論時政得失, 宰相惡之, 貶全羅道會津縣)
爲問明月之所照, 幾人歡樂幾人悲, 明年見月又何處, 歡歟悲歟未可知, 明月無言夜將半, 獨立蒼茫歌怨詩
(乙卯, 公在流謫, 錦南雜詠中之中秋歌)
三峯信念
大抵君有過, 則明爭之, 人有罪, 則面折之, 落落不合, 矯矯獨立, 不畏他人之議者, 正士也, 秘其蹤迹, 惟懼人知, 在衆不言, 獨對浸潤者, 讒妄之人也,
(乙卯, 公以政堂文學, 答王敎書, 痛論時癈)
쪽수▶P75-1三峯雜詠
自古有一死, 偷生非所安, 寥寥千載下, 英烈横秋天,
(乙卯夏, 公以成均司藝作是詩, 遂論時政得失, 宰相惡之, 貶全羅道會津縣)
爲問明月之所照, 幾人歡樂幾人悲, 明年見月又何處, 歡歟悲歟未可知, 明月無言夜將半, 獨立蒼茫歌怨詩
(乙卯, 公在流謫, 錦南雜詠中之中秋歌)
三峯信念
大抵君有過, 則明爭之, 人有罪, 則面折之, 落落不合, 矯矯獨立, 不畏他人之議者, 正士也, 秘其蹤迹, 惟懼人知, 在衆不言, 獨對浸潤者, 讒妄之人也,
(乙卯, 公以政堂文學, 答王敎書, 痛論時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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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원문주


  1. 太祖 七年 八月 丁巳 發病, 己巳夕發變煎十三日(太祖實錄 卷四).
  2. 同 七年 九月 丁丑. 太祖實錄 卷十五, 一-二張.
  3. 同上 二張裏.
  4. 定宗 元年 正月 庚寅, 定宗實錄 卷一.
  5. 同 三月 丁酉, 同 卷一.
  6. 同上.
  7. 同 二年 十月 辛亥, 壬午 同 卷六, 二張.
  8. 同, 十月, 同 卷二.
  9. 太宗 元年 閏 三月 辛亥 太宗實錄 卷一.
  10. 同, 二年 正月 辛亥, 同 卷三 六張.
  11. 同, 二年 十月 丁丑, 同 卷四.
  12. 同, 十一月, 庚寅, 同上.
  13. 同, 十一月, 甲申, 同上.
  14. 「安邊府使趙思義等擧兵發人州郡調兵, 大護軍安遇世適自東北面而還, 飛馹來告其由, 思義卽顯康氏之族屬也, 欲爲康氏報仇也」 (太宗實錄, 卷四, 二十張).
  15. 「俗諺所謂, 咸興差使」의 起源으로, 太宗 使臣을 屢次 殺戮不還한 것이 이때며, 이러한 態度에 依하야 太祖의 戊寅變亂에 對한 感情과 不平을 推知하겟고 使者의 被殺은 太祖의 所爲임이 明白함으로 往而不還者를 咸興差使라 하는 것이니, 그 由來는 지금 机上의 記錄을 이젔으므로 文獻을 引用할 수 없으나 逐睡錄(金時讓) 五山說林(車天輅)에 무슨 記載가 있을 줄 믿는다.
  16. 太宗 二年 十一月 甲申條 太宗實錄 卷四 二十張 以下 記錄 中에(思義) 「軍數 六七干人也, 兀良哈來則足萬數矣」라 하니 그 勢力을 可知 하겟다(同上 二十五張).
  17. 趙思義는 太祖 七年 八月 庚午(己巳夕의 翌日)에 道傳黨與라는 所以로, 道傳子 津 等과 巡軍獄에 囚한 일이었으니, 道傳派(成桂派)인 것이 明白하며, 이 思義叛亂 直後의 太宗 二年 十二月 辛亥에, 臺諫이 時務數條를 上章한 中에 「東北面咸州等處號爲加別赤者, 聚爲一黨, 不供國役, 別爲家兵, 私相交結, 豪橫自恣, 州縣不能禁制, 已有年矣, 今賊臣趙思義等謀變之始, 專賴此輩, 爲其黨援, 擅興兵革, 幾危社稷, 若不革去, 恐復有如此之變」(太宗實錄, 卷四. 二十六張)이라는 記錄과, 本文 初頭 引文 中에 있는 「初 上(太祖) 以靖安君開國之功諸子無與爲比, 特賜世傳東北面加別赤五百餘戶」하는 記事를 叅照하여보면. 加別赤이란 成桂의 世傳하든 私兵이오, 趙思義의 叛軍의 主力이 다 加別赤이든 것이 明白하다. 더욱, 本文 初頭에 引載한 太祖實錄에 依하면, 이 五百餘戶의 加別赤을 靖安君은 芳蕃의게 讓之하였다니, 思義所率의 加別赤에는(或은 그 中心勢力?) 芳蕃의 私兵이 介在하엿든 것을 可如하겠다. 思義의 亂은 芳遠의勢力을 顚覆하고, 蕃芳兄弟와 道傳의 復仇를 하기 爲하야, 東北面의 成桂家世傳의 私兵을 中心으로 興起한 것을 알겠다.
  18. 註入四와 同.
  19. 太宗 八年 六月 戊戍, 太宗實錄 卷十五.
  20. 三峯集 卷十四, 附錄事實.
  21. 太宗 三年 六月 辛亥. 太宗實錄 卷五, 二十五張.
  22. 同上, 二十六張.
  23. 定宗 二年 十月 壬寅, 定宗實錄, 卷六, 一張.
  24. 鄭氏家傳, 三峯集, 卷十四, 附錄, 事實 所引.
  25. 定宗 二年 七月 乙丑, 定宗實錄, 卷五, 一張.
  26. 同上, 二張.
  27. 同上, 三張.
  28. 同上, 四-五張.
  29. 太宗 三年 六月 辛亥, 王의 述懷, 太宗實錄, 卷五, 二十六—七張.
  30. 同上 太宗의 追憶 述懷談, 同上.
  31. 同上.
  32. 太宗 五年 三月 辛丑, 太宗實錄, 卷九, 七張.
  33. 太祖 七年 十二月 丁巳, 太祖實錄 卷十五.
  34. 唯一의 顯著한 功勞라는 것이, 그 麾下 趙英珪가 鄭夢周를 鐵錐로 擊殺한 것이니, 이것은 趙의 功勞일지언정, 芳遠의 直接 功勞라고 할 수 없으며, 南誾이 成桂推戴를 首論하엿다 하나, 그것이 南誾의 功일지언정, 芳遠의 直接 關係한 部分이 果然 얼마나 되는지 疑問이다. 如此한 芳遠의 開國勳功을 云云하는 傳說은 大概 後日의 新製로 筆者는 본다. 이 點에 多少間 意見도 있으나 이곳에는 省略한다.
  35. 定宗 二年 七月에 道傳 等 論罪時의 말, 定宗實錄 卷五 二張. 이 記錄 中의 事實은 眞相이 안인 것이, 本論을 通覽하야 自明한 바이나, 最後에 芳碩을 「賢有德」하다고 扶立하였다는 點이 問題다. 勿論 이것은 所謂 「時平則嫡長世亂則賢」이란 思想으로 나온 것이나, 萬若 道傳 等이 即嫡長을 두고 「賢德」을 取할 때 末子의 芳碩을 扶立한 것을 보면, 賢德의 點에 있어서 芳碩이 第一이었든지 적어도 芳遠이 第一 有功有德하엿다는 芳遠派의 主張은 當時 勳臣 間에는 通用치 안엇든 것을 볼 수 있으며, 設令 이 事實의 眞相이 멀다 하드래도, 芳遠派가 前日 道傳 等이 如斯한 評價를 하엿든 것을 自認하는 것이니, 芳遠의 德性 第一 云云의 主張에는 重大한 反證이라고 하지 안을 수 없다. 이 立嫡問題를 中心으로 볼 때 或云嫡長하고 或云功賢하는 것이 다 康氏 所生의 二人에만 限할 것이오 太祖의 眼中에 韓氏 所生의 芳遠兄弟가 없든 것을 注意하야, 穿鑿할 問題도 있으나 論題 外에 버서남으로 略之.
  36. 太祖 元年 七月 丁未, 太祖實錄, 卷一, 四十四張.
  37. 同上, 八月 壬申, 同上, 五十四-五張.
  38. 註 一〇五, 太祖實錄 卷一, 四十五張.
  39. 註 一〇六, 同, 五十五張裏.
  40. 太宗 十三年 三月 辛丑, 太宗實錄, 卷二十五, 十七張.
  41. 恭讓 四年 四月. 高麗史 卷一一九, ○列傳鄭道傳.
  42. 同上.
  43. 高麗史 卷一一七, 列傳, 金震陽.
  44. 李穡과 趙浚과의 不好한 關係라든지, 道傳의 此間의 地位에 對한 觀察은, 麗末政爭의 根蒂를 알기에 重要한 材料임으로 別論을 要한다.
  45. 麗末 李初의 所謂 血統 問題라든지 貴賤思想의 關係와 性質를, 다른 機會에 探索할 必要가 있다. 이 點에는 깊은 問題가 있기로 一層 더 攻究를 自期하나, 道傳이 그 身分의 微賤을 自恥할 特別한 理由가 없다는 點만은 斷言하여도 無關할 듯하다.
  46. 定宗 二年 正月 乙未, 定宗實錄 卷三.
  47. 太宗 十二年 二月 辛酉, 太宗實錄, 卷二十三, 十張.
  48. 同, 十三年 五月 壬午, 同 卷二十七, 三十二張.
  49. 同, 十一年 辛酉, 同 卷二十二.
  50. 同, 八月 辛卯, 同 卷二十二, 十四-五張.
  51. 同上, 同, 十五張裏.
  52. 同, 八月 庚子, 同 卷二十二, 十六張.
  53. 同, 八月 丙午, 同, 十七張.
  54. 同, 八月 丁未, 同, 十八-九張.
  55. 同上, 仝 二十張.
  56. 同, 八月 壬子, 卷二十二, 二十一張.
  57. 同, 九月 乙亥, 卷二十二, 二十五張.
  58. 太宗 十六年 六月 庚子, 太宗實錄, 卷三十一, 五十一張.
  59. 同上, 仝 丙戍, 同上, 五十六張.
  60. 同上, 七月 甲寅, 同上, 卷三十二, 八張.
  61. 朴趾源, 燕巖續集, 卷三, 補遺, 擬講疏通疏, 參照.
  62. 璿源系譜紀略, 卷四
  63. 太宗 十一年 六月 戊午, 太宗實錄, 卷二十一, 三十二張 以下.
  64. 同上, 仝 三十六張裏.
  65. 同上, 七月 庚申朔, 同 卷二十二, 一張.
  66. 同上, 七月 辛西, 同 卷二十二, 二張.
  67. 同上, 同, 三-四張.
  68. 同上, 同, 三-五張.
  69. 柳於于齋集, 車頤齊軾神道碑, 車雲巖先生雪冤錄, 附錄, 實記, 車雲巖文節公遺事, 下編, 所引.
  70. 車雲巖先生雪冤錄, 記, 上編, 十六張.
  71. 同上, 崔恒, 申叔舟等詿, 同上, 入張.
  72. 申尙權(申叔舟孫)所記車雲巖文節公遺事, 行狀, 下編, 八張.
  73. 李石亭의 記錄은 「趙, 鄭, 咸, 河, 皆以車氏遺孽, 跋扈於其門者也, 除芳碩云原頫者, 盡袪其是非之根也, 芳碩雖除, 原頫存則後, 禍之不測, 崙實知之, 故永絕禍根, 杜其後患也」이라 하니, 芳碩과 原頫를 同一하게 崙의 仇讐로 보는 點에 認識의 不足이 있ᅌᅳ며 其他의 短文에도 問題가 만흐나, 이곳에는 原頫가 芳碩과 무슨 關係가 있는 듯한 點만 取하여 引例하는 것이다.
  74. 太祖 推戴 時에 朝廷 中에 閔開가 혼자 不贊成의 態度인 것을 보고, 南誾이 即時 誅戮하라 한 것은 이 種의 가장 顯著한 例일 것이다.
  75. 車雲巖先生文節公雪冤記, 朴彭年所記.
  76. 同上 文中, 朴彭年의 用語.
  77. 震檀學報, 第一卷, 庶孽差待의 淵源에 對한 一問題, 參照.
  78. 이 成三問의 記錄에는, 鄭成趙河를 同一히 取扱한 觀念이 混亂이 있어, 그 事實認識의 不正함이 可驚할 바이나, 다못 車原頫가 芳碩을 擁護하기 때문에 被誅하엿다는 當時의 常識을 窺知함에 그친다.
  79. 「恭定大王知其誣陷, 竟伸枉昩, 致祭原頫于西路, 又贈賛成職其後, 子安卿其孫尙道, 俱以賢良, 別舉于政堂」(前記 成三問 所註)
  80. 世宗時에 成三間의 奉教詩 「原上風顚舍杷傾, 半巖誰獲舊雙淸, 至今惟有三灘水, 日夜喧呵四孽生」의 自註
  81. 柱七二와 同.
  82. 이 問題의 俗傳과 發展에 關하여는, 別로히 詳考함에 依하야 興味있는 收獲이 있을 듯하나, 지금은 이만에 긋치고, 이 傳說은 最後에는 「窃惟兩聖仁智, 神聖之德彼河崙輩之無識, 豈可測哉, 始欲輪嗣, 終託有功者康獻祖之聖志也, 未叅開國, 陰圖定社者, 一河崙之邪術也」(朴彭年)이라는 曲怪異한 發展을 하게 되여, 우리를 苦笑시킨다. 戊寅定社之舉가 河崙의 邪術이라 하며, 戊寅之舉가 없드래도 終託有功者(太宗)할 太祖의 內心을 河崙이 未覺하엿다는 것이다. 世宗時에 이미이 같은 公論을 하게 되였으니, 歷史의 眞相의 歪曲이 너머도 甚하다 하겟다. 勿論 이런 解釋이 當時의 公論이엇든지, 彭年의 獨斷인지는, 또 別 問題가 될 것이어니와, 이 一例로 보아도 道傳에 對한 俗傳에 얼마나 或은 故意, 或은 不覺의 寃陷이었을지 推測키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현대문주


  1. 태조인물 7년 8월 정사 발병, 기사 저녁 발변 전 13일(태조실록서적 권4).
  2. 같은 왕 7년 9월 정축. 태조실록서적 권15, 1-2장.
  3. 같은 책 2장 중.
  4. 정종인물 원년 정월 경인, 정종실록서적 권1.
  5. 같은 왕 3월 정유, 같은 책 권1.
  6. 같은 곳.
  7. 같은 왕 2년 10월 신해, 임오 같은 책 권6, 2장.
  8. 같은 왕, 10월, 같은 책 권2.
  9. 태종인물 원년 윤 3월 신해 태종실록서적 권1.
  10. 같은 왕, 2년 정월 신해, 같은 책 권3 6장.
  11. 같은 왕, 2년 10월 정축, 같은 책 권4.
  12. 같은 왕, 11월, 경인, 같은 책.
  13. 같은 왕, 11월, 갑신, 같은 책.
  14. “安邊府使趙思義等擧兵發人州郡調兵, 大護軍安遇世適自東北面而還, 飛馹來告其由, 思義卽顯康氏之族屬也, 欲爲康氏報仇也”(태종실록서적, 권4, 12장).
  15. “俗諺所謂, 咸興差使”의 기원으로, 태종인물 사신을 누차 죽여 돌려 보내지 아니한 것이 이때며, 이러한 태도에 의하여 태조인물의 무인변란에 대한 감정과 불평을 추측하겠고 사자의 피살은 태조인물의 소위임이 명백함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은 자를 함흥차사라 하는 것이니, 그 유래는 지금 궤상의 기록을 잊었으므로 문헌을 인용할 수 없으나 축수록(김시양인물), 오산설림(차천로인물)에 무슨 기재가 있을 줄 믿는다.
  16. 태종인물 2년 11월 갑신조 태종실록서적 권4 12장 이하 기록 중에(사의) “軍數 六七干人也, 兀良哈來則足萬數矣”라 하니 그 세력을 알 수 있겠다(같은 책 25장).
  17. 조사의인물태조인물 7년 8월 경오(기사 저녁의 다음 날)에 도전인물 당여라는 이유로, 도전인물의 아들 인물 등과 순군옥에 가둔 일이었으니, 도전인물파(성계인물파)인 것이 명백하며, 이 사의반란 직후의 태종인물 2년 12월 신해에, 대간이 시무 수조를 상장한 중에 “東北面咸州等處號爲加別赤者, 聚爲一黨, 不供國役, 別爲家兵, 私相交結, 豪橫自恣, 州縣不能禁制, 已有年矣, 今賊臣조사의인물等謀變之始, 專賴此輩, 爲其黨援, 擅興兵革, 幾危社稷, 若不革去, 恐復有如此之變”(태종실록서적, 권4. 26장)이라는 기록과, 본문 초두 인용문 중에 있는 “初 上(太祖) 以靖安君開國之功諸子無與爲比, 特賜世傳東北面加別赤五百餘戶”하는 기사를 참조하여 보면. 가별적(加別赤)이란 성계인물의 대대로 전해 내려온 사병이오, 조사의인물의 반군의 주력이 다 가별적이던 것이 명백하다. 더욱, 본문 초두에 인용한 태조실록서적에 의하면, 이 500여 호의 가별적을 정안군(靖安君)은 방번인물에게 양보하였다니, 사의인물가 이끌었던 가별적에는(혹은 그 중심세력?) 방번인물의 사병이 개재하였던 것을 알 수 있겠다. 사의인물의 난은 방원인물의 세력을 전복하고, 방번인물 형제와 도전인물의 복수를 하기 위하여, 동북면의 성계인물 가의 대대로 내려온 사병을 중심으로 흥기한 것을 알겠다.
  18. 주4와 동일.
  19. 태종인물 8년 6월 무수, 태종실록서적 권15.
  20. 삼봉집서적 권14, 부록 사실.
  21. 태종인물 3년 6월 신해. 태종실록서적 권5, 25장.
  22. 같은 책, 26장.
  23. 정종인물 2년 10월 임인, 정종실록서적, 권6, 1장.
  24. 정씨 가전, 삼봉집서적, 권13, 부록, 사실 소인.
  25. 정종인물 2년 7월 을축, 정종실록서적, 권5, 1장.
  26. 같은 책, 2장.
  27. 같은 책, 3장.
  28. 같은 책, 4-5장.
  29. 태종인물 3년 6월 신해, 왕의 술회, 태종실록서적, 권5, 26-7장.
  30. 같은 왕 태종인물의 추억 술회담, 같은 책.
  31. 같은 곳.
  32. 태종인물 5년 3월 신축, 태종실록서적, 권9, 7장.
  33. 태조인물 7년 12월 정사, 태조실록서적 권15.
  34. 유일의 현저한 공로라는 것이, 그 휘하 조영규인물정몽주인물를 철추로 격살한 것이니, 이것은 조의 공로일지언정, 방원인물의 직접 공로라고 할 수 없으며, 남은인물성계인물 추대를 수론하였다 하나, 그것이 남은인물의 공일지언정, 방원인물의 직접 관계한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여차한 방원인물의 개국훈공을 운운하는 전설은 대개 후일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 필자는 본다. 이 점에 다소간 의견도 있으나 이곳에는 생략한다.
  35. 정종인물 2년 7월에 도전인물 등 논죄 시의 말, 정종실록서적 권5 2장. 이 기록 중의 사실은 진상이 아닌 것이, 본론을 통람하여 자명한 바이나, 최후에 방석인물을 ‘현유덕(賢有德)’하다고 부립(扶立)하였다는 점이 문제다. 물론 이것은 소위 “時平則嫡長世亂則賢”이란 사상으로 나온 것이나, 만약 도전인물 등이 즉 정실의 맏아들을 두고 ‘현덕’을 취할 때 말자의 방석인물을 부립한 것을 보면, 현덕의 점에 있어서 방석인물이 제일이었든지 적어도 방원인물이 제일 유공유덕하였다는 방원인물파의 주장은 당시 훈신 간에는 통용치 안았던 것을 볼 수 있으며, 설령 이 사실의 진상이 멀다 하더라도, 방원인물파가 전일 도전인물 등이 이러한 평가를 하였던 것을 자인하는 것이니, 방원인물의 덕성 제일 운운의 주장에는 중대한 반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입적(立嫡) 문제를 중심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말하길 적장(嫡長)하고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길 공현(功賢)하는 것이 다 강씨 소생의 두 사람에만 한할 것이오 태조인물의 안중에 한씨 소생의 방원인물 형제가 없던 것을 주의하여, 천착할 문제도 있으나 논제 외에 벗어남으로 줄인다.
  36. 태조인물 원년 7월 정미, 태조실록서적, 권1, 44장.
  37. 같은 해, 8월 임신, 같은 책, 54-5장.
  38. 주 105, 태조실록서적 권1, 45장.
  39. 주 106, 같은 책, 55장 중.
  40. 태종인물 13년 3월 신축, 태종실록서적, 권25, 17장.
  41. 공양인물 4년 4월. 고려사서적 권119, ○열전 정도전인물.
  42. 같은 곳.
  43. 고려사서적 권117, 열전, 김진양인물.
  44. 이색인물조준인물과의 좋지 않은 관계라든지, 도전인물의 이 사이의 지위에 대한 관찰은, 고려 말 정쟁의 근체(根蒂)를 알기에 중요한 재료이므로 별도의 논의를 요한다.
  45. 고려 말 조선 초의 소위 혈통 문제라든지 귀천사상의 관계와 성질을, 다른 기회에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는 깊은 문제가 있기로 일층 더 공구를 스스로 기약하나, 도전인물이 그 신분의 미천을 부끄러워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만은 단언하여도 무관할 듯하다.
  46. 정종인물 2년 정월 을미, 정종실록서적 권3.
  47. 태종인물 12년 2월 신유, 태종실록서적, 권23, 10장.
  48. 같은 왕, 13년 5월 임오, 같은 책 권27, 32장.
  49. 같은 왕, 11년 신유, 같은 책 권22.
  50. 같은 해, 8월 신묘, 같은 책 권22, 14-5장.
  51. 같은 책, 15장 중.
  52. 같은 해, 8월 경자, 같은 책 권22, 16장.
  53. 같은 해, 8월 병오, 같은 책, 17장.
  54. 같은 해, 8월 정미, 같은 책, 18-9장.
  55. 같은 날, 같은 책 20장.
  56. 같은 해, 8월 임자, 권22, 21장.
  57. 같은 해, 9월 을해, 권22, 25장.
  58. 태종인물 16년 6월 경자, 태종실록서적, 권31, 51장.
  59. 같은 해, 같은 달 병수, 같은 책, 56장.
  60. 같은 해, 7월 갑인, 같은 책, 권32, 8장.
  61. 박지원인물, 연암속집서적, 권3, 보유, 의강소통소, 참조.
  62. 선원계보기략서적, 권4.
  63. 태종인물 11년 6월 무오, 태종실록서적, 권21, 32장 이하.
  64. 같은 왕, 같은 책 36장 중.
  65. 같은 해, 7월 경신 초하루, 같은 책 권22, 1장.
  66. 같은 해, 7월 신서, 같은 책 권22, 2장.
  67. 같은 왕, 같은 책, 3-4장.
  68. 같은 왕, 같은 책, 3-5장.
  69. 유어우재집(柳於于齋集), 차이제식신도비(車頤齊軾神道碑), 차운암선생설원록서적(車雲巖先生雪冤錄), 부록, 실기, 차운암문절공유사서적(車雲巖文節公遺事), 하편, 소인.
  70. 차운암선생설원록서적, 기, 상편, 16장.
  71. 같은 책, 최항인물, 신숙주인물 등 주, 같은 책, 8장.
  72. 신상권인물(신숙주인물 자손) 소기 차운암문절공유사서적, 행장, 하편, 8장.
  73. 이석정인물의 기록은 “趙, 鄭, 咸, 河, 皆以車氏遺孽, 跋扈於其門者也, 除芳碩云原頫者, 盡袪其是非之根也, 芳碩雖除, 原頫存則後, 禍之不測, 崙實知之, 故永絕禍根, 杜其後患也”이라 하니, 방석인물원부인물를 동일하게 인물의 원수로 보는 점에 인식의 부족이 있ᅌᅳ며 기타의 단문에도 문제가 많으나, 이곳에는 원부인물방석인물과 무슨 관계가 있는 듯한 점만 취하여 인례하는 것이다.
  74. 태조인물 추대 시에 조정 중에 민개인물가 혼자 찬성하지 않는 태도인 것을 보고, 남은인물이 즉시 목을 베어 죽이라 한 것은 이 종의 가장 현저한 예일 것이다.
  75. 차운암선생문절공설원기, 박팽년인물 소기.
  76. 같은 글 중, 박팽년인물의 용어.
  77. 진단학보학술지, 제1권권호, 서얼 차대의 연원에 대한 일문제원고, 참조.
  78. 성삼문인물의 기록에는, 정, 성, 조, 하를 동일히 취급한 관념이 혼란이 있어, 그 사실 인식의 부정함이 놀랄 바이나, 다만 차원부인물방석인물을 옹호하기 때문에 목을 베 죽였다는 당시의 상식을 규지함에 그친다.
  79. “恭定大王知其誣陷, 竟伸枉昩, 致祭原頫于西路, 又贈賛成職其後, 子安卿其孫尙道, 俱以賢良, 別舉于政堂”(앞서 살펴본 성삼문인물 소주)
  80. 세종인물 때에 성삼문인물의 봉교시(奉教詩) “原上風顚舍杷傾, 半巖誰獲舊雙淸, 至今惟有三灘水, 日夜喧呵四孽生”의 자주.
  81. 주72와 같음.
  82. 이 문제의 속전과 발전에 관하여는, 따로 상고함에 의하여 흥미 있는 수획이 있을 듯하나, 지금은 이만에 그치고, 이 전설은 최후에는 “窃惟兩聖仁智, 神聖之德彼河崙輩之無識, 豈可測哉, 始欲輪嗣, 終託有功者康獻祖之聖志也, 未叅開國, 陰圖定社者, 一河崙之邪術也”(박팽년인물)라는 괴이한 발전을 하게 되어, 우리를 고소시킨다. 무인정사의 거사가 하륜인물의 사술(邪術)이라 하며, 무인지거가 없더라도 종탁유공자(終託有功者)(태종인물)할 태조인물의 내심을 하륜인물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종인물 때에 이미 이 같은 공론을 하게 되었으니, 역사의 진상의 왜곡이 너무도 심하다 하겠다. 물론 이런 해석이 당시의 공론이었든지, 팽년인물의 독단인지는, 또 별문제가 될 것이어니와, 이 일례로 보아도 도전인물에 대한 속전에 얼마나 혹은 고의, 혹은 깨닫지 못한 원통한 모함이었을지 추측키 어렵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