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선 제주도 난파기(완) -부 조선국기-말부 조선 및 일본측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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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선 제주도 난파기(완) -부 조선국기-말부 조선 및 일본측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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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蘭船濟洲島難破記(完)—附朝鮮國記—末附朝鮮及日本側史料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3 발행기관 @
저자 헨드릭 하멜 역자 이병도 집필일자 @ 게재연월 1935년9월
시작쪽 166쪽 종료쪽 189쪽 전체쪽 024쪽 연재여부 연재 범주 자료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난선 제주도 난파기


위에는 정치 및 종교 상태에 대하여 말하였으므로, 이제는 약간의 사적 사제(事題)에 들어가 이야기하려고 한다. 현대문주1▶[a 1]상류 조선인의 가옥은 위관당당(偉觀堂堂)하나, 보통 평민의 가옥은 매우 빈열하여 보잘 것이 없고, 건제(建制)에 있어서도 임의대로 하게 허여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허가 없이는 기와 지붕을 짓지 못하나니, 그런 이유로 가옥의 대다수는 짚, 갈대들이다. 가옥과 가옥 사이에는 담 혹은 울타리, 기타 목책으로써 구역을 정한다. 옥제(屋制)는 나무 기둥을 쓰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극은, 제1층계(실상은 중방(中防))까지 돌을 쌓아 올려 막고, 그 나머지의 구조는 모두 목재로서, 외부에는 현대문주2▶칠을 하고[a 2] 내부에는 광택 있는 백색지를 바르고, 천정은 궁륭형(穹窿形)(?)으로 되어있으며, 현대문주3▶[a 3]겨을에는 (방)밑에 불을 때어 난로와 같이 늘 따뜻하고, 방바닥은 유지(油紙)로 덮여 있다. 그들의 가옥은 왜소하고 단 1층(평옥)뿐이며, 위에는(?) 곡창이 있어 양식을 저장하여둔다. 현대문주4▶[a 4]귀인의 집은 항상 앞에 사랑이 있어 거기서 친구들을 응접하고, 지기를 숙식케 하고, 또 스스로(자유롭게) 위오(慰娛)하기도 하니, 대개 (집의) 입구에는 광장 혹은 양어지(養魚池) 또는 거닐만 한 정원이 있다. 현대문주5▶[a 5]부인들의 거처하는 내실은, 아무나 그들을 (들여다)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의 가장 깊은 곳에 세워있다. 상인과 잘 사는 시민들은 대개 저택 옆에 창고 하나씩 가지어, 거기에 화물을 저장하고, 담배와 술로 친구를 대접한다. 그들 중에 점잖은(정직한) 부녀들은, (다른) 남자를 보기도 하고, 모임과 향응에 가는 자유도 허여되어 있으나, 그들의 좌석은 남자석의 상대 쪽에 있다. 그들은 필요한 것(가구) 외에는 거의 다른 가구를 가지지 아니하다시피 한다. 현대문주6▶[a 6]이 나라에는 (곳곳에) 음식점과 오락소가 많이 있고, 또 그런 곳에는 가무 주락을 하는 기녀가 있어 그들을 보러 간다. 여름에는 서늘한 숩숲에서나, 몹시 무성한 나무 밑에서 이런 종류의 유흥을 취한다. 현대문주7▶[a 7]과객과 여인을 묵게 하는 특수한 집은 없으나, 단 여인으로 밤이 닥칠 때는, 그가 봉착하는 첫 집 구역 근처로 가서 머무나니, 그곳이 비록 대인의 집이 아닐지라도 (그 집에서는) 객에게 저녁밥으로 충분한 밥과 고기를 준다. 거기서 (묵고) 나온 뒤에는, 그는 또 다른 집에 가서 묵을 수 있고 기타 여러 곳에서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경성)로 통하는 대로에는 여숙들이 있어, 공무로 왕래하는 사람이, 공비로 거기서 숙식하게 된다.
쪽수▶P166우에는 政治 及 宗敎 狀態에 就하야 말하였으므로, 이제는 若干의 私的 事題에 들어가 이약이하려고 한다. 원문주1▶[1]上流 朝鮮人의 家屋은 偉觀 堂堂하나, 普通 平民의 家屋은 매우 貧劣하야 보잘 것이 없고, 建制에 있어서도 任意대로 하게 許與된 것이 아니다. 누구던지 許可 없이는 瓦葺을 짓지 못하나니, 그런 理由로 家屋의 大多數는 집(藁), 갈대(蘆)들이다. 家屋과 家屋 사이에는 담(垣) 혹은 울타리(籬) 其他 木柵으로써 區域을 定한다. 屋制는 나무 기동을 쓰고, 기동과 기동 사이의 間隙은, 第一層階(實相은 中防)까지 돌(石)을 쌓아 올려 막고, 其餘의 構造는 모두 木材로서, 外部에는 원문주2▶칠을 ▶P167하고[2] 內部에는 光澤 있는 白色紙를 발르고, 天井은 穹窿形(?)으로 되어있으며, 원문주3▶[3]겨을에는 (방)밑에 불을 때어 煖爐와 같이 늘 따듯하고, 방바닥은 油紙로 덥히어 있다. 그들의 家屋은 矮小하고 單 一層(平屋)뿐이며, 우에는(?) 穀倉이 있어 糧食을 貯藏하여둔다. 원문주4▶[4]貴人의 집은 恒常 앞에 舍廊이 있어 거기서 親舊들을 應接하고, 知己를 宿食케 하고, 또 스스로(自由롭게) 慰娛하기도 하니, 대개 (집의) 入口에는 廣場 혹은 養魚池 또는 遊步할만 한 庭園이 있다. 원문주5▶[5]婦人들의 居處하는 內室은, 아무나 그들을 (드려다) 보지 못하도록 하기 爲하야, 집의 最奧部에 세워있다. 商人과 및 잘사는 市民들은 대개 邸宅 엽헤 倉庫 하나씩 가지어, 거기에 貨物을 貯藏하고, 담배와 술로 親舊를 待接한다. 그들 중에 점잔은(正直 한) 婦女들은, (다른) 男子를 보기도 하고, 모딤(會)과 饗應에 가는 自由도 許與되어 있으나, 그들의 坐席은 男子席의 相對方에 있다. 그들은 必要한 것(家具) 外에는 거의 다른 家具를 가지지 아니하다싶이 한다. 원문주6▶[6]이 나라에는 (處處에) 飮食店과 娛樂所가 많이 있고, 또 그런 곳에는 歌舞 奏樂을 하는 妓女가 있어 그들을 보러 간다. 여름에는 서늘한 숩(森)에서나, 몹시 茂盛한 나무 밑에서 이런 種類의 遊興을 取한다. 원문주7▶[7]過客과 旅人을 묵이(宿泊)는 特殊한 집은 없으나, 但 旅人으로 밤이 닥칠 때는, 그가 逢着하는 첫 집 區域 近處로 가서 멈으나니, 그곳이 비록 大人의 집이 아닐지라도 (그 집에서는) 客에게 夕飯으로 充分한 밥과 고기를 준다. 거기서 (묵고) 나온 뒤에는, 그는 또 다른 집에 가서 묵을 수 있고 其他 여러 곳에서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京城)로 通하는 大路에는 旅宿들이 있어, 公務로 往來하는 사람이, 公費로 거긔서 宿食하게 된다.
현대문주8▶[a 8]족척 간에는 4등친 이내는 혼인을 허하지 아니한다(조선에는 4등친뿐 아니라 통 동족혼인의 금이 있는 것을 저자는 알지 못한 듯). 그들은 8세 혹은 10세로부터 결혼하기 시작하므로, 연애를 하지 아니하며, 어린 처자는 그때로부터 시집살이를 하는데, 만일 무남독녀면 이 제한이 없다. 그리하여 그는 살림살이와 가솔 거느릴 줄을 알 때까지, 시부 집에서 동거한다. 신랑이 장가들러 가는 날에는, 말을 타고 (여러) 친구들에게 수반되어, 동내를 (한 바퀴) 돈 후, 신부 집 문 앞에 와서 말을 세우는 동시에 친족들의 성한 환영을 받으며,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나니, 이때에 혼인은 다른 의식 없이 완료된다. 부인이 비록 남편에게 자녀를 많이 낳아 주더라도 남편이 맘대로 그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얻는 것은 그의 권한이다. 그러나 부인은 법관의 명령이 아니면 그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1인의 남자로서 그의 정도에 따라 많은 부인(처첩)을 두고 아무 말썽 없이 그들과 일생을 지내는 수가 있다. 그러나 집에는 오직 본처만 두고, 기타는 읍중 여기저기, 혹은 본집과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둔다. 그러나 귀인(양반)들은 한집 안에서 정처 외의 2-3인의 부인을 거느리는데, 거기에는 오직 주장(主掌)하는 이가 하나 있어, 모든 내사를 지배한다. 그 나머지의 부인들은 각각 별실에 거하여, 주인이 어디든지 맘에 있을 때 그리로 간다. 사실대로 말하면, 남자들은 아내를 대단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거의 노예와 진배없이 부리어 사소한 과실에, 혹은 공연한 구실로서, 아내를 축출하는 일이 있고, 또 그런 때에는 그 소생의 자식들까지 데리고 가도록 강제하여 그 불행한 부인은 (할 수 없이) 아이를 맡게 된다. 처자를 내쫓는 이런 자유는, 그 나라의 인구를 매우 조밀하게 만드는 한 수단이 된다.
쪽수▶P168원문주8▶[8]族戚 間에는 四等親 以內는 婚姻을 許하지 아니한다(朝鮮에는 四等親뿐 아니라 통 同族婚姻의 禁이 있는 것을 著者는 아지 못한 듯). 그들은 八歲 혹은 十歲로부터 結婚하기 始作하므로, 戀愛를 하지 아니하며, 어린 處子는 그때로부터 싀집사리를 하는데, 만일 無男獨女면 此限에 不在한다. 그리하야 그는 살림사리와 家率 거느릴 줄을 알 때까지, 媤父 家에서 同居한다. 新郎이 장가들러 가는 날에는, 말을 타고 (여러) 親舊들에게 隨伴되어, 洞內를 (한 바퀴) 돈 후, 新婦 집 門前에 와서 停馬하는 同時에 親族들의 盛한 歡迎을 받으며, 新婦를 데리고 自己의 집으로 가나니, 於是에 婚姻은 다른 儀式 없이 完了된다. 婦人이 비록 남편에게 子女를 많이 나어 주더라도 남편이 맘대로 그를 버리고 다른 안해를 얻는 것은 그의 權限이다. 그러나 婦人은 法官의 命令이 아니면 그와 同等한 權限을 가지지 못한다. 一人의 男子로서 그의 程度에 따라 많은 婦人(妻妾)을 두고 아무 말성 없이 그들과 一生을 지내는 수가 있다. 그러나 집에는 오직 本妻만 두고, 其他는 邑中 여기저기, 혹은 본집과 좀 떠러저 있는 곳에 둔다. 그러나 貴人(兩班)들은 한집 안에서 正妻 外의 二三人의 婦人을 거느리는데, 거기에는 오직 主掌하는 이가 하나 있어, 모든 內事를 支配한다. 其餘의 婦人들은 各各 別室에 居하야, 主人이 어디던지 맘에 있을 때 그리로 간다. 事實대로 말하면, 男子들은 안해를 대단 (所重)하게 역이지 아니하고 거이 奴隷와 진배없이 부리어 些少한 過失에, 혹은 空然한 口實로서, 안해를 逐黜하는 일이 있고, 또 그런 때에는 그 所生의 子息들까지 데리고 가도록 强制하야 그 不幸한 婦人은 (할 수 없이) 兒孩를 맛게 된다. 妻子를 내쫓는 이런 自由는, 그 나라의 人口를 매우 稠密하게 맨드는 한 手段이 된다.
현대문주9▶[a 9]귀족(양반) 및 모든 자유민(평민)들은, 일반적으로 아동교육에 극력 용심하여, 유치한 때로부터 선생에게 맡기어 독서와 작문을 익히게 하니, 그 국민은 여기에 무한한 쾌락을 늣기고 있다(불역에 의함). 그들은 교수방법에 있어서 강제적 수단을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친절유화하게 지도하되, 생도들에게 (특히) 선조의 학문과 업적이라던지 또 이런 방법에 의하여 큰 행운에 이른 이들의 명예를 이야기하여 주나니 이것이 그들(생도)을 자극하고 또 근면하게 한다(불역에 의함). 생도들의 교과서를 개선하고 강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경이할 만한 것이 있으니, 거기(방법)에는 그들의 모든 학설을 구성하여있다(불역에 의함). 이러한 사숙적 공부 외에, 각군에는 한 교사(향교)가 있어, 양반들이, 완고히 지켜오는 구습에 의하여, 년소자를 모집하고 그 나라의 역사와 죄사한 대관의 선고문을 읽히기에 용심한다. 그들의 학업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매년 각도 중 2-3읍에서 열리는 현대문주10▶집회[a 10]가 있으니 학도들은 문 혹 무의 직을 취하려고 거기에 나타난다. 여러 도의 장관은 능련한 시관을 보내어 생도를 시험하여 그 중의 최우량자를 선발하고 그들(시관)의 보고에 의하여 장관은 이를 국왕에게 품달한다. 조정에서도 또한 해마다 집회시험이 있으니, 거기서는 모든 현직자들의 행위(?)를 고시한다(불역에 의함). 임관 중에 있는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국중의 대재들이 거기에 모이어 든다. (그리하여) 관직은 적재로 인정된 자에 수여하고, 동시에 왕은 급료(녹봉)를 내리신다. 지금까지 문무직 중 단지 한 직에만 있던 구관들은 이때에, 자기의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다른 한 직을 마저 겸하려고 전력을 다한다. 이러한 영욕에 대한 열망은 왕왕 (다른) 후보자를 멸손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그들이 명성과 선거를 독점하려고 선물을 한다, 향응을 청한다 하므로써다. 혹은 이런 방책으로 해서 죽(죄사)는 자들도 있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목적하던 관작을 얻음으로써 만족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임명되는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여긴다.
쪽수▶P169원문주9▶[9]貴族(兩班) 及 모든 自由民(平民)들은, 一般的으로 兒童敎育에 極力 用心하야, 幼稚한 때로부터 先生에게 맡기어 讀書와 作文을 익히게 하니, 그 國民은 여기에 無限한 快樂을 늣기고 있다(佛譯에 依함). 그들은 敎授方法에 있어서 强制的 手段을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親切柔和하게 指導하되, 生徒들에게 (特히) 先祖의 學問과 業績이라던지 또 이런 方法에 依하야 큰 幸運에 至한 이들의 名譽를 이약이하여 주나니 이것이 그들(生徒)을 刺戟하고 또 勤勉하게 한다(佛譯에 依함). 生徒들의 敎科書를 改善하고 講義하는 方法에 있어서도 驚異할 만한 것이 있으니, 거기(方法)에는 그들의 모든 學說을 構成하여있다(佛譯에 依함). 이러한 私塾的 工夫 外에, 各郡에는 한 校舍(鄕校)가 있어, 兩班들이, 頑固히 직히어 오는 舊習에 依하야, 年少者를 募集하고 그 나라의 歷史와 罪死한 大官의 宣告文을 읽히기에 用心한다. 그들의 學業을 完成시키기 爲하야 每年 各道 中 二三邑에서 열리는 원문주10▶集會[10]가 있으니 學徒들은 文 或 武의 職를 取하려고 거기에 나타난다. 諸道의 長官은 能練한 試官을 보내어 生徒를 試驗하야 其中의 最優良者를 選拔하고 그들(試官)의 報告에 依하야 長官은 이를 國王에게 禀達한다. 朝廷에서도 또한 年年히 集會試驗이 있으니, 거기서는 모든 現職者들의 行爲(?)를 考試한다(佛譯에 依함). 任官 中에 있는 與否를 不問하고, (何者던지) 國中의 大才들이 거기에 모이어 든다. (그리하야) 官職은 適材로 認定된 者에 授與하고, 同時에 王은 給料(祿俸)를 내리신다. 지금까지 文武職 中 單히 一職에만 있던 舊官들은 이때에, 自己의 收入을 늘리기 爲하야, 他의 一職을 마저 兼하려고 全力을 다한다. 이러한 榮慾에 對한 熱望은 往往 (다른) 候補者를 滅損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그들이 名聲과 選擧▶P170-1를 獨占하려고 선물을 한다 饗應을 請한다 하므로써다. 혹은 이런 方策으로 해서 죽(罪死)는 者들도 있지만, 그들의 大部分은 自己의 目的하든 官爵을 얻으므로써 滿足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任命되는 것을 대단히 榮光으로 역인다.
현대문주11▶[a 11]부모의 자식에 대한 자애는 대단하고, 또 반포적(反哺的)으로 자식에게 받는 존경도 비상하다. 부자간의 관계는 완전히 상호적으로 밀접하여 만일 부자 중의 한 편이 부정한 행위로 인책이 될 시는 다른 한 편도 또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노예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며, 자식에 대한 용심이 매우 적으니, 그 이유는 자식이 사역 혹은 무엇을 할만한 나이가 되면 곧 부모를 떨어지게 됨으로써이다. 양민이 죽은 때에는 그의 자녀는 3년의 상을 입고, 상중에는 교인(승려)과 같이 엄숙히 생활하며, 어떠한 직무에든지 종사할 수 없고, 직무 중의 사람이라도 (부모의 상을 당하면) 그것을 버리지 아니할 수 없다. 또 상중에 처와 동침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며, 만일 상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 상인으로서 분노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더구나 음주하는 것은, 금풍이다. 그들은 상의 표식으로 마직의 장의를 입거니와,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마치 함선의 닻줄만 한 굵은 실로 짠 조포류뿐이다. 상인은 또한 상장(모자의) 대신으로, 푸른 갈대로 짠 모자 위에, 마질(麻絰)을 쓴다. 상인은 손에 큰 막대(상장(喪杖))를 쥐지 아니하고는 다니지를 아니하니, 그 막대는 상인을 표시 인식케 하는 용도으로, 죽장(竹杖)은 부상(父喪), 목장(木杖)은 모상(母喪)을 표시하는 것이다. 상중에는 조금도 낯을 닦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마치 뮬라토(흑백혼혈종) 와 같이 검다.
쪽수▶P170-2원문주11▶[11]父母의 子息에 對한 慈愛는 대단하고, 또 反哺的으로 子息에게 받는 尊敬도 非常하다. 父子間의 關係는 全혀 互相的으로 密接하야 만일 父子 中의 一方이 不正한 行爲로 引責이 될 時는 他一方도 또한 責任을 진다. (그러나) 奴隷에 있어서는 不然하야, 子息에 對한 用心이 매우 적으니, 그 理由는 子息이 使役 혹은 무엇을 할만한 나이가 되면 곧 父母를 떠러지게 되므로써다. 良民이 죽은 때에는 그의 子女는 三年의 喪을 입고, 喪中에는 敎人(僧侶)과 같이 嚴肅히 生活하며, 어떠한 職務에던지 從事할 수 없고, 職務 中의 人이라도 (父母의 喪을 當하면) 그것을 버리지 아니할 수 없다. 또 喪中에 妻와 同寢하는 것은 合法的이 아니며, 만일 喪中에 兒孩를 나면 그 兒는 正統으로 認定하지 않게 된다. 喪人으로서 憤怒하거나 싸홈을 하거나 더구나 飮酒하는 것은, 禁風이다. 그들은 喪標로 麻織의 長衣를 입거니와,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맟이 艦船의 錨索만 한 굵은 系로 짠 粗布類뿐이다. 喪人은 또한 喪章(帽子의) 대신으로, 푸른 갈때로 짠 帽子 우에, 麻絰을 쓴다. 喪人은 손에 큰 막대(喪杖)를 쥐지 아니하고는 단니지를 아니하니, 그 막대는 喪人을 表示 認識케 하는 所用으로, 竹杖은 父喪,木杖은 母喪을 表示하는 것이다. 喪中에는 조금도 낫을 닥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마치 뮬나토(黑白混血種) 와 같이 검(黑)다.
사람이 죽으면, 곧 그 친족들은 길로 따라와 울며불며, 그들의 머리를 푼다. 그리고 다음의 그들의 용심(用心), 복자(풍수, 즉 지사)가 지시한 산지에 사자를 경숙히 매장하는 그것이다. 사자 1인에 대하여 2개의 관곽을 사용하되, 두께는 두세 손가락의 포갬만 하고, 밀폐한 위에 방수의 목적으로 이를 다른 한 관(외곽) 안에 안치하며, 또 각 사람의 기능대로 칠회하고 장식한다 (불역에 의함). 시체의 매장은 일반으로 봄과 가을에 행하고, 현대문주12▶[a 12]여름에 죽는 자는 네 개의 항목(杭木)으로 세운 초옥 안에 두되, 추수(수획)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버려둔다. 그것을 매장하려고 할 때에는, 초빈에서 집으로 운반하여다가 관 안에 시체와 함께 의류 및 약간의 보물들을 넣고 닫아 버린다. 그들은 한바탕 음식을 잘 먹고 온밤을 즐겁게 지낸 후 새벽 먼동이 틀 때 운구 출발한다. 담부(擔夫)(상두꾼)들은 노래를 하며 보조를 맞추어 행진하는 사이에 그 친족들은 울음으로써 반향을 짓는다. 3일 후에 고인 편의 친족 및 친구들은 다시 묘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런 뒤 일동이 회식하며 매우 즐거워한다. 세민들은 분총을 만들되 단지 깊이 5-6척을 파는 것으로써 만족히 여기나, 현대문주13▶[a 13]대인들은 석조분을 만들고 위에 역시 석재의 조상(彫像)(〿수를 편 석비의 이름인 듯)은 세우는데, 그 조상의 하부에는 망인의 성명과 자질을 새겨 쓰는 동시에 경력을 상세히 보인다. 망일마다 분상(墳上)을 벌초하고 또 거기에 새 곡물을 공향한다. (다음) 새해 이맘때에는 대제전이 거행된다. 그들은 단지 달로 계산하되, 매 3년에 한 달(윤월)을 더하여, 제3년에는 13개월이 되나 다른 두 해는 각각 12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문주14▶[a 14]이 나라에는 예언자, 복자(풍수가를 이름)들이 있어 사자의 안식여부(길흉)와 매장지의 적당여부(길흉)를 장담하나니, 이 점에 있어 그들은 여간 미신적이 아니어서, 흔히 2-3차씩 천장하는 일이 있다. 자식들이 이런 장기 의식에 의하여, 부모에게 진 바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시에는, 그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장자는 그에게 속한 가옥과 거기 딸린 모든 토지를 소유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것은 다른 아들들이 나눠 가지며, 딸들은 의류 외에는 아무것도 남편 집에 가져가지 못하는 까닭에, 무슨 분깃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아버지의 나이가 80이 되면 그는 재산을 관리하기 불능한 것을 스스로 선언하고 그것(재산)을 자식들에게 내어 준다. (그러면)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봉양하는 동시에 항상 극진한 경효를 바친다. 장자가 그 재산을 소유하는 때에는 양친을 위하여 공비(共費)로 집 한 채를 짓고, 거기서 거주하여 양친을 공양한다.
쪽수▶P171사람이 죽으면, 곧 그 親族들은 길로 다라와 울며불며, 그들의 머리를 푼다. 그리고 다음의 그들의 用心, 卜者(風水, 即 地師)의 指示한 山地에 死者를 敬肅히 埋葬하는 그것이다. 死者 一人에 對하야 二個의 棺槨을 使用하되, 둡게는 二三指의 포갬만 하고, 密閉한 우에 防水의 目的으로 이를 他 一棺(外槨) 안에 安置하며, 또 各人의 技能대로 漆繪하고 裝飾한다 (佛譯에依함). 屍體의 埋葬은 一般으로 봄(春)과 가을(秋)에 行하고, 원문주12▶[12]여름(夏)에 죽는 者는 네 개의 杭木으로 세운 草屋 안에 두되, 秋收(收獲)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버려둔다. 그것을 埋葬하려고 할 때에는, 草殯에서 집으로 運搬하여다가 棺 안에 屍體와 함께 衣類 및 若干의 寶物들을 넣고 닫아 버린다. 그들은 한바탕 飮食을 잘 먹고 온밤을 질겁게 지낸 후 새벽 먼동이 틀 때 運柩 出發한다. 擔夫(상두군)들은 노래를 하며 步調를 마추어 行進하는 사이에 그 親族들은 울음으로써 反響을 짓는다. 三日 後에 故人 편의 親族 及 友人들은 다시 墓所에 가서 祭祀를 지내고, 그런 뒤 一同이 會食하며 매우 질거워한다. 細民들은 墳塚을 맨들되 단지 깊이 五六尺을 파는것으로써 滿足히 역이나, 원문주13▶[13]大人들은 石造墳을 作하고 우에 역시 石材의 彫像(〿首를 施한 石碑의 謂인 듯)은 세우는데, 그 彫像의 下部에는 亡人의 姓名과 資質을 刻記하는 同時에 그의 經歷을 詳示한다. 望日마다 墳上을 伐草하고 또 거기에 新穀을 供饗한다. (다음) 새해 이맘때에는 大祭典이 舉行된다. 그들은 단지 달(月)로 計算하되, 每 三年에 한 달(閏月)을 加하야, 第三年에는 十三個月이 되나 다른 두 해는 各各 十二個月에 지나지 않는다. 원문주14▶[14]이 나라에는 豫言者 卜者(風水家를 이름)들이 있어 死者의 安息與否(吉凶)와 埋葬地의 適當與否(吉凶)를 壯談하나니, 이 點에 있어 그들은 如干謎▶P172-1信的이 아니여서, 흔이 二三次씩 遷葬하는 일이 있다. 子息들이 이런 長期 儀式에 依하야, 父母에게 진 바 義務를 充分히 履行한 時에는, 그들이 어떠한 形便에 있던지, 長子는 그에게 屬한 家屋과 거기 딸린 모든 土地를 所有한다. (그리고) 其餘의 것은 다른 아들들이 논아 가지며, 딸들은 衣類 外에는 아무것도 夫家에 가저가지 못하는 까닭에, 무슨 분깃(分衿)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父의 年이 八十이 되면 그는 財產을 管理하기 不能한 것을 스스로 宣言하고 그것(財產)을 子息들에게 내어 준다. (그러면) 子息들은 그 父를 奉養하는 同時에 恒常 極盡한 敬孝를 밫인다. 長子가 그 財產을 所有하는 때에는 兩親을 爲하야 共費로 집 한 채를 짓고, 거기서 居住하야 兩親을 供養한다.
현대문주15▶[a 15]조선인은 절도의 버릇이 있고, 또 사기와 거짓말을 일수 잘하여, 도무지 그들을 신용할 수 없는 정도이다. 그들은 남을 (한번) 속여넘긴 때에는 한 훌륭한 일이나 한 듯이 생각하고, 그리하여 사기는 그들 사이에는 하등의 불명예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누구든지 만약 자기가 우마 기타 어떠한 물건의 계약에 있어 남에게 기만되었을 것 같으면, 그는 비록 3-4월이 걸릴지라도 (법적으로) 보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하고 또 경신적(곧이 잘 듣는 사람)일뿐더러, 이국인을 대단히 좋아하는 자들인 까닭에, 우리는 맘대로 그들을 곧이 듣게 할 수가 있었으며, 특히 승려에 있어 그러하였다. 그들은 일종 유약한 국민이라 일단 완급의 경우를 당하면, 제법 용기와 결심을 내지 못한다. 적어도 우리는 여러 신용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으니 벨테브레이(박연)는 흔히 우리에게 달단인(청인)이 빙상을 통하여(압록강의 결빙을 이용하여) 조선에 침입하여 왕국을 점령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여 주었다. 그는 당시 일의 모든 것을 목격한 이이므로 우리에게 확보하여 말하되, 그때 조선인은 적에 피살된 것보다도 산림 중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한다. 그들은 비겁한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당연히 싸워야 될 경우의 불행을 매우 비탄한다. 어떤 유럽의 선박이 일본으로 향하다가, 폭풍우로 인하여 조선 해안에 표착되면, 그들은 그것을 약탈하려고 하다가도 (그만) 손기(損氣)가 되어 패주하는 일이 가끔 있다. (또) 조선인은 피를 대단히 꺼리어 무슨 피든지 보면 곧 달아나버린다. 그리고 병이라면 여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특히 전염병에 있어 그러하여 시읍이나 촌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곧 그를 천동하여 들 가운데의 조그만 모옥 속에 넣어둔다. 거기에는 단지 간호인 외에는 아무도 환자와 접어하지 못하게 하고, 간호인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주의를 시키어 그곳을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며, 만일 환자를 간호할 동무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차라리 그를 죽게 내버려 둘지언정, 가까이 하려고(돌보아주려고) 하지 아니한다. 시읍 혹 촌간에 역병이 도라다니면 엄나무 울타리로 가로를 봉쇄하고, 또 혹은 그것을 환자의 집 지붕 위에 얹어두어 (이것으로써) 거기 어떠한 병이 있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여 준다. 그들은 병이 들 때엔 자국산의 약초를 복용하는데, 보통 평민들은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며, 모든 의원은 거의 상류인 간에 소용되고 그리하여 의원을 쓸 형편이 되지 못하는 빈민들은, (그 대신) 맹인(판수)과 복자를 쓰나니, 이들(맹복자)에 대하여는 절대의 신용을 바치어, 이를 따라 도처로 내와 바위를 넘어, 특히 우상신전에 나아가 (거기서) 귀신에게 원조를 빈다. 그러나 이 습관은 1662년(현종3년) 현대문주16▶왕명에 의하여 완전히 폐지되었다.[a 16]
쪽수▶P172-2원문주15▶[15]朝鮮人은 절도의 버릇이 있고, 또 詐欺와 거짓말을 일수 잘하야, 도모지 그들을 信用할 수 없는 程度이다. 그들은 남을 (한번) 속여넘긴 때에는 한 훌륭한 일이나 한 듯이 생각하고, 그리하야 詐欺는 그들 사이에는 何等의 不名譽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누구던지 萬若 自己가 牛馬 其他 어떠한 물건의 契約에 있어 남에게 欺瞞되었을 것 같으면, 그는 비록 三四月이 걸릴지라도 (法的으로) 報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單純하고 또 輕信的(고지를 잘 듯는 사람)일뿐더러, 異國人을 대단히 조와하는 者들인 까닭에, 우리는 맘대로 그들을 고지듯게 할 수가 있었으며, 特히 僧侶에 있어 그러하였다. 그들은 一種 柔弱한 國民이라 일단 緩急의 境遇를 當하면, 제법 勇氣와 決心을 내지 못한다. 적어도 우리는 여러 信用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으니 웰테보레(朴燕)는 흔이 우리에게 韃靼人(淸人)이 氷上을 通하야(鴨綠江의 結氷을 利用하야) 朝鮮에 侵入하야 王國을 占領하였던 事實에 關하야 이야기하여 주었다. ▶P173그는 當時 事의 모든 것을 目擊한 이이므로 우리에게 確保하여 말하되, 그때 朝鮮人은 敵에 被殺된 것보다도 山林 中으로 逃亡하야 거기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한다. 그들은 卑怯한 것을 羞恥로 역이지 아니하고, 그리하야 當然히 싸워야 될 境遇의 不幸을 매우 悲嘆한다. 어떤 歐羅巴의 船舶이 日本으로 向하다가, 暴風雨로 因하야 朝鮮 海岸에 漂着되면, 그들은 그것을 掠奪하려고 하다가도 (그만) 損氣가 되어 敗走하는 일이 가끔 있다. (또) 朝鮮人은 피(血)를 대단히 忌하야 무슨 피던지 보면 곧 달라나버린다. 그리고 病이라면 如干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特히 傳染病에 있어 그러하야 市邑이나 村에서 患者가 發生하면, 곧 그를 遷動하야 들(野) 가운데의 조그만 茅屋 속에 너어둔다. 거기에는 단지 看護人 外에는 아무도 患者와 接語하지 못하게 하고, 看護人은 지나가는 行人에게 注意을 시키어 그곳을 갓가이하지 못하게 하며, 만일 患者를 看護할 동무가 없을 때는, 다른사람들은 차랄이 그를 죽게 내버려 둘지언정, 갓가이 하려고(돌보아주려고) 하지 아니한다. 市邑 혹 村間에 疫病이 도라다니면 엄나무(荊棘) 울타리로 街路를 封鎖하고, 또 혹은 그것을 患者의 집 집웅 우에 언저두어(이것으로써) 거기 어떠한 病이 있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警告하여 준다. 그들은 病이 들 때엔 自國產의 藥草를 服用하는데, 普通 平民들은 그것을 充分히 알지 못하며, 모든 醫員은 거이 上流人 間에 所用되고 그리하야 醫員을 쓸 形便이 되지 못하는 貧民들은, (그 대신) 盲人(판수)과 卜者를 쓰나니, 이들(盲卜者)에 對하여는 絕大의 信用을 바치어, 이를 따라 到處로 내(川)와 바위를 넘어, 特히 偶像神殿에 나아가 (거기서) 鬼神에게 願助를 빈다. 그러나 이 習慣은 一六六二年(顯宗 三年) 원문주16▶王命에 依하야 完全히 ▶P174-1廢止되었다.[16]
이 나라가 달단에게 정복되기 전에는, 사치일락의 풍이 국내에 가득하여 조선인은 거의 음주포식으로 일을 삼는 동시에 모든 낭비에 몸을 바치게 되었었다. 그러나 일본과 달단의 압박을 받은 후로는 흉년에는 생활을 유지하기에 큰 (곤란)고통을 당하나니, 그것은 막대한 예폐의 증송이 있어, 특히 달단인은 1년에 3차씩 와서 이를 취하여 가는 까닭이었다. 조선인은 온 세계 중에 단지 현대문주17▶12국밖에는 없는 줄로 믿고,[a 17] 이들 제왕국은 다 일찍이 지나 황제에게 신첩이 되어 조공을 바치더니, 달단이 지나를 정복한 이후로는 그들은 모두 자유자주의 국이 되어, 달단의 힘으로도 이들을 능히 정복은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조선인은 달단을 틱스(Tiekse, 아마 칙사(勅使)라는 것을 청인에 대한 칭호로 여긴 듯) 또는 오랑캐(Orankag)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네덜란드)를 남반국(Nampankouk, 南蠻國)이라고 부르니, 이(남반국)는 (본래) 일본인이 포르투갈인을 지칭한 이름이었으며, 우리의 실제 이름은 그들이 알지 못하므로 동일한 이름으로 (우리를) 부른 것인데, 현대문주18▶[a 18]그 이름을 배우게 된 것도 일본인이 담배(연초)의 재배, 제조, 사용의 법을 가르쳐준 후 최근 5-60년 이내의 일이니, 그때까지 그 이름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며, 일본인이 그들에게 담배의 씨가 남반국에서 왔다고 일러주어, 그들은 흔히 담배를 남방괴(Nampankoi)라고 한다. 현대문주19▶현재 그들 사이에는 담배가 매우 성행하여, 유치한 아이들이 4-5세 때에 (이미) 이를 배우기 시작하며, 그리하여 남녀 간에 담배를 먹지 않는 사람이 극히 드믈다. 처음 담배를 가져왔을 때에 그들은 은의 중량으로 이를 무역하였고, 그 이유로 남반국을 세계 중 가장 훌륭한 나라의 하나로 쳐다보게 되었다.[a 19] 그들 기록에는 (전세계에) 8만 4천의 다수한 나라가 있다고 기재되었는데, 그들의 대개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여,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고 하면, 각개의 조그만 섬과 사빈마다 한 나라로 치지 아니하면 아니 될뿐더러, 태양이 하루에 이러한 다수한 나라를 비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약간 어떤 나라의 이름을 대주면, 그들은 (도리어) 우리는 비웃고, 단지 (우리가) 어떤 시읍이나 촌락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만 찬동할 뿐이며, 그들의 해안에 관한 지리적 지지은 태국에서 더 지나가지 못하니, 그 이유는 그들과 격원한 외인과의 교역이 적은 때문이다. 현대문주20▶[a 20](그 나라에는) 무역이란 어떤 무역이던지 거의 없다시피 하나, 오직 일본인 및 쓰시마(Suissima)섬(대마도)민과의 교역이 있을 뿐이어서, 그들 일인, 대마인은 부산시의 서남쪽에 상관을 소유하여 있다. 그들이 조선에 공급하는 것은 후추·소방·명반·각재‧물소 각‧녹피‧산양피 및 기타의 화물이니, 이 물화들은 우리나라 사람과 지나인이 일본에 매출한 것이다. 일본인은 그 교환으로 조선의 생산물, 제조품을 취한다. 조선인은 또한 북경 기타 지나의 북쪽 방면에 있어서도 약우의 무역을 행하고 있으나, 그 무역이야말로 그들이 육로를 통하여 또는 말을 타고 거기에 가는 까닭에 막대한 비용을 낳는다. (그리하여) 북경무역을 행하는 자는 서울의 부유한 상인뿐이니, 그들은 항상 적어도 석 달 여정을 요한다. 이 무역의 전부는 면직 기타 등이며, 귀인과 대상은 모두 화폐로 매매를 하나 상민들은 단지 쌀과 기타 화물로써 교역을 행한다.
쪽수▶P174-2이 나라가 韃靼에게 征服되기 前에는, 奢侈逸樂의 風이 國內에 彌滿하야 朝鮮人은 거이 飮酒飽食으로 일을 삼는 同時에 모든 浪費에 몸을 바치게 되었었다. 그러나 日本과 韃靼의 壓迫을 받은 후로는 凶年에는 生活을 維持하기에 큰 (困難)苦痛을 當하나니, 그것은 莫大한 禮幣의 贈送이 있어, 特히 韃靼人은 一年에 三次씩 와서 이를 取하여 가는 까닭이었다. 朝鮮人은 온 世界 中에 단지 원문주17▶十二國 밖에는 없는 줄로 믿고,[17] 이들 諸王國은 다 일찍이 支那 皇帝에게 臣妾이 되어 朝貢을 바치더니, 韃靼 支那를 征服한 以後로는 그들은 皆是 自由自主의 國이 되어, 韃靼의 힘으로도 이들을 能히 征服은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朝鮮人은 韃靼을 틱스 Tiekse(아마 勅使라는 것을 淸人에 對한 稱呼로 역인 듯) 또는 오랑캐 Orankag라고 呼하고, 우리나라(和蘭)를 남반국 Nampankouk(南蠻國)이라고 부르니, 이(남반국)는 (본래) 日本人이 葡萄牙人 指稱한 이름이었으며, 우리의 實名은 그들이 아지 못하므로 同一한 이름으로 (우리를) 불른 것인데, 원문주18▶[18]그 이름을 배우게 된 것도 日本人이 담배(煙草)의 栽培 製造 使用의 法을 가리처준 후 最近 五六十年 以內의 일이니, 그때까지 그 이름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며, 日本人이 그들에게 담배의 씨가 남반국에서 왔다고 일러주어, 그들은 흔이 담배를 남방괴 Nampankoi라고 한다. 원문주19▶現在 그들 사이에는 담배가 매우 盛行하야, 幼稚한 兒弦들이 四五歲 때에 (이미) 이를 배우기 시작하며, 그리하야 男女 間에 담배를 먹지 않는 사람이 極히 드믈다. 처음 담배를 가져왔을 때에 그들은 銀의 重兩으로 이를 貿易하였고, 그 理由로 남반국을 世界 中 가장 훌륭한 나라의 하▶P175-1나로 처다보게 되었다.[19] 그들 記錄에는 (全世界에) 八萬四千의 多數한 나라가 있다고 記載되었는데, 그들의 대개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야, 말하기를 萬若 그렇다고 하면, 各個의 조그만 섬(島)과 沙濱마다 한 나라로 치지 아니하면 아니 될뿐더러, 太陽이 하루(一日)에 이러한 多數한 나라를 빛인다는 것이 不可能한 일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若干 어떤 나라의 이름을 대여주면, 그들은 (도리어) 우리는 비웃고, 단지 (우리가) 어떤 市邑이나 村落에 對하야 이야기하는 것만 贊同할 뿐이며, 그들의 海岸에 關한 地理的 知識은 暹羅에서 더 지나가지 못하니, 그 理由는 그들과 隔遠한 外人과의 交易이 적 은 때문이다. 원문주20▶[20](그 나라에는) 貿易이란 어떤 貿易이던지 거이 없다싶이 하나, 오직 日本人 及 쓰시마 Suissima島(對馬島)民과의 交易이 있을 뿐이어서, 그들 日人 對馬人은 釜山市의 西南쪽에 商舘을 所有하여 있다. 그들이 朝鮮에 供給하는 것은 胡椒·蘇方·明礬·角材‧水牛角‧鹿皮‧山羊皮 및 其他의 貨物이니, 이 物貨들은 我國人과 支那人이 日本에 賣出한 것이다. 日本人은 그 交換으로 朝鮮의 生產物 製造品을 取한다. 朝鮮人은 또한 北京 其他 支那의 北쪽 方面에 있어서도 若于의 貿易을 行하고 있으나, 그 貿易이야말로 그들이 陸路를 通하야 또는 馬를 타고 거기에 가는 까닭에 莫大한 費用을 生한다. (그리하야) 北京貿易을 行하는 者는 서울의 富商뿐이니, 그들은 恒常 적어도 석 달(三個月) 旅程을 要한다. 이 貿易의 全部는 棉織 其他 等이며, 貴人과 大商은 모두 貨幣로 賣買를 하나 常民들은 단지 쌀과 其他 貨物로써 交易(取引)을 行한다.
현대문주21▶[a 21]국내를 통하여 오직 한 종류의 도량형이 있으나, 상인들은 관장의 주의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기하는 일이 심하다. 그들은 자기네의 정금 외에는 화폐를 알지 못하고, 그것은 특히 지나 국경처에서 통행된다. 거기서는 은을 사용하되 우리가 일본에서 가지고 온 은정만 한 중량으로써 한다.
쪽수▶P175-2원문주21▶[21]國內를 通하야 오직 한 種類의 度量衡이 있으나, 商人들은 官長의 注意와 命令에도 不拘하고, 그것▶P176-1을 詐欺하는 일이 甚하다. 그들은 自己네의 正金 外에는 貨幣를 알지 못하고, 그것은 特히 支那 國境處에서 通行된다. 거기서는 銀을 用하되 우리가 日本에서 가지고 온 銀錠만 한 重兩으로써 한다.
현대문주22▶[a 22]그들의 언어와 서체 및 그들의 산법은 배우기에 매우 어렵다. 동일한 사물을 표시함에 여러 가지의 어휘가 있으며, 사람에 따라 혹은 급히 말하고 혹은 천천히 말하는 이가 있는데, 특히 학자와 대지주들의 말하는 것이 천천하다. 그들은 세 가지 종류의 다른 서체를 사용하니, 그 중 제일 주된 것은 지나, 일본의 것과 같아(아마 한자의 정서체를 말함인 듯) 그것은 서적을 인쇄하거나 모든 공무에 사용하는 것이며, 제2의 것은(한자의 초서?) 우리의 보통 (쓰는) 서체와 같다. 상류인과 관장들은, 인민의 탄원에 답하는 서와 권유문의 부주 및 기타에 이 서체를 사용하는데, 상민들은 이것을 능히 읽지 못한다. 현대문주23▶[a 23]제3의 것은 더욱 속되어(언문을 이름), 부녀와 상민 간에 소용이 되며, 글자인즉 배우고 읽기에 매우 편이하다(불역에 의함). 이 글자는, 매우 훌륭하고 첨예한 조그만 모필(간필을 말함인 듯)로 쓰거니와, 누구든지 미지미문의 이름과 사물을 기록하는 데는 (우의) 다른 (두) 문자보다 훨씬 쉽게 쓴다(불역에 의함). 현대문주24▶[a 24]그 나라에는 무수한 인본, 사본의 구서적의 소장이 있는데, 이를 어찌 신중히 보관하는지 왕의 형제 외에는 그 간수와 주의를 신임하지 않을 만큼 되었다. 등사물과 목판들은 여러 군읍에 보관되어 있어 혹 화재가 나는 경우라도 전부를 소실하지 않도록 되었다. 현대문주25▶[a 25]조선의 역서는 지나에서 만들고, 그들은 자신이 그것을 만드는 기술과 지식을 가지지 못하였다. 현대문주26▶[a 26]그들의 인쇄는 목판으로써 하되 매매(枚枚)의 판을 각 지면에 눌러서 한 장씩 박아낸다. 현대문주27▶[a 27](또) 그들의 수법은 마치 우리가 계산기로 하는 것과 같이 조그만 긴 산목을 가지고 계산한다. 그들은 계산서 혹은 상업장부의 비치를 할 줄 모르고, 다만 무엇을 살 때에는 그 밑에 가액을 기입하고 무엇에 사용되었는가를 적고, 그리하여 손익을 알게 된다.
쪽수▶P176-2원문주22▶[22]그들의 言語와 書體와 및 그들의 算法은 배우기에 매우 어렵다. 同一한 事物을 表示함에 여러가지의 語彙가 있으며, 사람에 따라 혹은 急히 말하고 혹은 천천이 말하는 이가 있는데, 特히 學者와 大地主들의 말하는 것이 천천하다. 그들은 세 가지 種類의 다른 書體를 使用하니, 其中 第一, 主된 者는 支那 日本의 것과 같아(아마 漢字의 正書體를 말함인 듯) 그것은 書籍을 印刷하거나 모든 公務에 使用하는 것이며, 第二의 것은(漢字의 草書?) 우리의 普通 (쓰는) 書體와 같다. 上流人과 官長들은, 人民의 歎願에 答하는 書와 勸諭文의 附註 及 其他에 이 書體를 使用하는데, 常民들은 이것을 能히 읽지 못한다. 원문주23▶[23]第三의 것은 더욱 俗되어(언문을 이름), 婦女와 常民 間에 所用이 되며, 글짜인즉 배우고 읽기에 매우 便易하다(佛譯에 依함). 이 글짜는, 매우 훌륭하고 尖銳한 조그만 毛筆(簡筆을 말함인 듯)로 쓰거니와, 누구든지 未知未聞의 이름과 事物을 記錄하는 데는 (우의) 다른 (두) 文字보다 훨신 쉽게 쓴다(佛譯에 依함). 원문주24▶[24]그 나라에는 無數한 印本 寫本의 舊書籍의 所藏이 있는데, 이를 어찌 愼重히 保管하는지 王의 兄弟 外에는 그 看守와 注意를 信任하지 않을 만큼 되었다. 謄寫物과 木版들은 여러 郡邑에 保管되어 있어 혹 火災가 나는 境遇라도 全部를 燒失하지 않도록 되었다. 원문주25▶[25]朝鮮의 曆書는 支那에서 맨들고, 그들은 自身이 그것을 맨드는 技術과 知識을 가지지 못하였다. 원문주26▶[26]그들의 印刷는 木版으로써 하되 枚枚의 板을 各 紙面에 눌러서 한 張씩 백이어 낸다. 원문주27▶[27](또) 그들의 數法은 마치 우리가 計算器로 하▶P177-1는 것과 같이 조그만 긴 算木을 가지고 計算한다. 그들은 計算書 혹은 商業帳簿의 備置를 할 줄 모르고, 다만 무엇을 살(買) 때에는 그 밑에 價額을 記入하고 무엇에 使用되었는가를 적고, 그리하야 損益을 알게 된다.
현대문주28▶[a 28]임금이 거동(행행)하실 때에는, 조정의 모든 고관들이 검은 견직의 관복 위에 훈급의 표장 즉 두어 개 자수의 쪽(흉배)을 전후에 붙이고 넓은 띠(각대)를 띠고 수행배종하며 또 다수한 군대가 정제하게 그 뒤를 따른다. 어전에는 기마의 인도 있고 보행의 인도 있으며, 그들 중에는 정기(旌旗)를 든 자도 있고 전쟁에 쓰는 여러 가지 기계를 가진 자도 있다. 이들은 (왕의) 신상보호(시위)로 수종하는 자이니 주요한 시민으로써 편성된다. 왕은 (행렬의) 중앙에 있어 금투성이로 된 천개(天蓋, 황양산(黃陽傘)) 아래에 모셔져 조그만 소리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정숙히 행진한다. 바로 왕 앞에는 국무대신 혹은 다른 대관이 (시종하여) 조그만 상자를 가지고 가며, 그 상자는 (무슨 소용의 것이냐 하면) 사민이 탄원소청의 서를 누가 한 것인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죽간 혹은 성루에 매달아 제출한 것을 (모아) 넣어두는 것이다. 그 탄원소청의 서를 수합하여 오도록 임명된 자들이 그것을 (모아) 국무대신에게로 가져오면 대신은 그것을 위의 조그만 상자에 담아, 왕이 환궁하실 때에 앞에 내어놓아 지존히 재단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왕은 이를 판단하여 즉석에서 실행의 명령이 내리나니 아무도 이에 대하여는 감히 반항을 하지 못한다. 왕이 통과하시는 가로의 모든 집들의 문과 창은 다 닫히고, 누구나 조금이라도 담 위로나 목책 위로 넘어다보지 못하게 한다. 왕이 귀족 혹은 병정의 곁을 지나실 때는, 그들은 감히 또 쳐다보거나 기침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등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병정들은 대개 조그만 막대를 입속에 넣어, 소리를 낸다는 견책을 듣지 않도록 한다. 청국 사신이 오면, 왕은 몸소 모든 조신들을 데리고 교외에 나아가 그를 영접하여 그의 유숙할 처소에까지 동반하며, 곳곳에 모든 사람들은 왕에 함보다도 사신에게 더 굉장한 존경을 하게 된다. 모든 종류의 악사, 기녀, 재인들은 사인(使人) 앞에 서서 서로 다투어 그를 기껍게 한다. 사신이 궐내에 들어와 있는 동안은 그 숙소로부터 大闕에 이르기까지의 전 가로는 군대의 열로 이어져 10보 혹은 20보 이내의 간격으로 열립하여 있다. 청사 숙소의 창틈으로부터 던져지는 수기를 국왕에게 갖다 바치는 일 외에는 아무 다른 직무를 가지지 아니한 두세 사람이 있으니, 국왕은 청사가 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고 궁금이 여기는 까닭이다. 마지막으로 일언을 더하면, 왕은 사신을 유쾌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방도를 강구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의 우대를 더하여 그이로 하여금 왕의 대칸(청주)에 대한 존경을 인식하게 하여, 유리한 보고를 그 (사신)의 주에게 올리도록 하게 한다. —(끝)—
쪽수▶P177-2원문주28▶[28]임금이 舉動(行幸)하실 때에는, 朝廷의 모든 高官들이 검은 絹織의 官服 우에 勳級의 表章 即 두어 個 刺繡의 쪽(胸背)을 前後에 붗이고 넓은 띠(角帶)를 띠고 隨行陪從하며 또 多數한 軍隊가 整齊하게 그 뒤를 딸른다. 御前에는 騎馬의 人도 있고 步行의 人도 있으며, 그들 중에는 旌旗를 든 者도 있고 戰爭에 쓰는 여러 가지 器械를 갖은 者도 있다. 이들은 (王의) 身上保護(侍衛)로 隨從하는 者이니 主要한 市民으로써 編成된다. 王은 (行列의) 中央에 있어 金투성이로 된 天蓋(黃陽傘) 下에 뫼서지어 조그만 소리도 들을 수 없을 만큼 靜肅히 行進한다. 바루 王 앞에는 國務大臣 혹은 다른 大官이 (侍從하야) 조그만 箱子를 가지고 가며, 그 箱子는 (무슨 所用의 것이냐 하면) 私民이 歎願 訴請의 書를 누가 한 것인지 알지 못하도록 하기 僞하야 竹竿 혹은 城樓에 매달어 提出한 것을 (모아) 느어두는 것이다. 그 歎願訴請의 書를 收合하여 오도록 任命된 者들이 그것을 (모아) 國務大臣에게로 갖어오면 大臣은 그것을 우의 조그만 箱子에 담어, 王이 還宮하실 때에 앞에 내어노아 至尊히 裁斷하도록 한다. 그리하야 王은 이를 判斷하야 直席에서 實行의 命令이 내리나니 아무도 이에 對하여는 敢히 反抗을 하지 못한다. 王이 通過하시는 街路의 모든 집들의 門과 窓은 다 다치고, 누구나 조금이라도 담 위로나 木柵 위로 넘어다보지 못하게 한다. 王이 貴族 혹은 兵丁의 곁을 지나실 때는, 그들은 敢히 또 처다보거나 기침▶P178-1을 하지 못하고, 반듯이 등을 도리키지 아니하면 않된다. 그래서 이런 境遇에 兵丁들은 대개 조그만 막대를 입속에 느어, 소리를 낸다는 譴責을 듣지 않도록 한다. 淸國 使臣이 오면, 王은 몸소 모든 朝臣들을 데리고 郊外에 나아가 그를 迎接하야 그의 留宿할 處所에까지 同伴하며, 處處에 모든 사람들은 王에 함보다도 使臣에게 더 굉장한 尊敬을 하게 된다. 모든 種類의 樂師, 妓女, 才人들은 使人 앞에 서서 서로 다투어 그를 깃겁게 한다. 使臣이 闕內에 드러와 있는 동안은 그 宿所로부터 大闕에 이르기까지의 全 街路는 軍隊의 列로 連하야 十步 혹은 十二步 以內의 間隔으로 列立하여 있다. 清使 宿所의 窓隙으로부터 던저지는 手記를 國王에게 갓다 바치는 일 外에는 아무 다른 職務를 가지지 아니한 二三人이 있으니, 國王은 淸使가 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고 궁금이 역이는 까닭이다. 마즈막으로 一言을 加하면, 王은 使臣을 愉快하게 하기 爲하야 모든 方途를 講究하는 同時에, 여러 가지의 優待를 加하야 그이로 하여곰 王의 大汗(淸主)에 對한 尊敬을 認識하게 하야, 有利한 報告를 그 (使臣)의 主에게 올리도록 하게 한다. —(끝)—
































본문2: 부 하멜 일행 및 벨테브레이(조선명 朴淵, 朴燕, 혹 朴延)에 관한 조선측 기록


현대문주29▶[a 29]〔孝宗實錄〕 卷十一

현대문주30▶(癸巳八月戊辰條)[a 30] 濟州牧使李元鎭 馳啓曰 有舡一隻 敗於州南 閣於海岸 使大靜縣監權克中 判官盧錠 領兵往視之 則不知何國人 而船覆海中 生存者三十八人 語音不通 文字亦異 船中 多載藥材鹿皮等物 木香九十四包 龍腦四缸 鹿皮二萬七千 碧眼高鼻 黃髮短鬚 有剪髯留髭者 其衣則長及䯗而四䙆揆 衿旁袖底 俱有連紐 下服則襞積而似裳 使解倭語者問之曰 爾是西洋吉利是段者乎 衆皆曰 耶 耶 指我國而問之 則云高麗 指本島而問之 則云현대문주31▶吾叱島[a 31] 指中原而問之 則或稱大明 或稱大邦 指西北而問之 則韃靼 指正東而問之 則云日本 或云현대문주32▶郞可朔其[a 32] 仍問其所欲往之地 則云郎可朔其 於是 朝廷命上送于京師 前來 南蠻人朴燕見之曰 果是蠻人 遂編之禁旅 蓋其人 善火炮 或有以鼻吹簫者 或有搖足以舞者

쪽수▶P178-2원문주29▶[29]〔孝宗實錄〕 卷十一
▶P179-1

원문주30▶(癸巳八月戊辰條)[30] 濟州牧使李元鎭 馳啓曰 有舡一隻 敗於州南 閣於海岸 使大靜縣監權克中 判官盧錠 領兵往視之 則不知何國人 而船覆海中 生存者三十八人 語音不通 文字亦異 船中 多載藥材鹿皮等物 木香九十四包 龍腦四缸 鹿皮二萬七千 碧眼高鼻 黃髮短鬚 有剪髯留髭者 其衣則長及䯗而四䙆揆 衿旁袖底 俱有連紐 下服則襞積而似裳 使解倭語者問之曰 爾是西洋吉利是段者乎 衆皆曰 耶 耶 指我國而問之 則云高麗 指本島而問之 則云원문주31▶吾叱島[31] 指中原而問之 則或稱大明 或稱大邦 指西北而問之 則韃靼 指正東而問之 則云日本 或云원문주32▶郞可朔其[32] 仍問其所欲往之地 則云郎可朔其 於是 朝廷命上送于京師 前來 南蠻人朴燕見之曰 果是蠻人 遂編之禁旅 蓋其人 善火炮 或有以鼻吹簫者 或有搖足以舞者

현대문주33▶[a 33]〔孝宗實錄〕 卷十四

현대문주34▶(乙未四月己卯條)[a 34] 初 南蠻人三十餘人 漂到濟州 牧使李元鎭 執送于京師 朝廷給廪料 分隸於都監軍伍 及清使來 南北山爲名者 直訴於路上 請還故國 清使大驚 使本國收繫以待 北山躁懣 不食而死 朝廷甚憂之 淸人終不問

쪽수▶P179-2원문주33▶[33]〔孝宗實錄〕 卷十四

원문주34▶(乙未四月己卯條)[34] 初 南蠻人三十餘人 漂到濟州 牧使李元鎭 執送于京師 朝廷給廪料 分隸於都監軍伍 及清使來 南北山爲名者 直訴於路上 請還故國 清使大驚 使本國收繫以待 北山躁懣 不食而死 朝廷甚憂之 淸人終不問

현대문주35▶[a 35]〔顯宗實錄〕 卷十二

(七年丙午十月庚午條) 東萊府使安鎭馳啓言 差倭橘成陳等密言於譯官等曰 十餘年前 阿蘭陀郡人三十六名 載三十餘萬兩之物貨 漂到耽羅 耽羅人盡奪其貨 散置其人於全羅道內 其中八人 今夏 乘船潜逃來泊江戶 故江戶欲詳其始末 將欲修書契於禮曹 所謂阿蘭陀乃日本屬郡來貢者也 曾年 相約以有荒唐船 漂到即通者 不翅丁寧 而今者不惟不通 朝鮮乃反奪其貨 留其人 是果誠信之道乎 差倭出來 則必上京呈書契 本府及接慰官問答 與禮曹所答書契 無異同 可無錯違之端 且島主與江戶執政有隙 而今此事幾係是重大 如或相違 則島主先受其禍云 上下備局議之 回啓曰 狀啓所謂阿蘭陀人 似是頃年漂到南蠻人 而服色與倭不同 且言語不通 故不知其爲某國人 何所據而入送日本乎 當初敗船物件 使漂人輩 各自區處 在我既無所失 又無可諱之事 差倭之來以是答之而已 宜令譯官問其服色及言語與倭同否 觀其所答 然後備將蠻人實狀言及 以此回移爲便 上從之

쪽수▶P179-3원문주35▶[35]〔顯宗實錄〕 卷十二

(七年丙午十月庚午條) 東萊府使安鎭馳啓言 差倭橘成陳等密言於譯官等曰 十餘年前 阿蘭陀郡人三十六名 載三十餘萬兩之物貨 漂到耽羅 耽羅人盡奪其貨 散置其人於全羅道內 其中八人 今夏 乘船潜逃來泊江戶 故江戶欲詳其始末 將欲修書契於禮曹 所謂阿蘭陀乃日本屬郡來貢者也 曾年 相約以有荒唐船 漂到即通者 不翅丁寧 而今者不惟不通 朝鮮乃反奪其貨 留其人 是果誠信之道乎 差倭出來 則必上京呈▶P180-1書契 本府及接慰官問答 與禮曹所答書契 無異同 可無錯違之端 且島主與江戶執政有隙 而今此事幾係是重大 如或相違 則島主先受其禍云 上下備局議之 回啓曰 狀啓所謂阿蘭陀人 似是頃年漂到南蠻人 而服色與倭不同 且言語不通 故不知其爲某國人 何所據而入送日本乎 當初敗船物件 使漂人輩 各自區處 在我既無所失 又無可諱之事 差倭之來以是答之而已 宜令譯官問其服色及言語與倭同否 觀其所答 然後備將蠻人實狀言及 以此回移爲便 上從之

현대문주36▶[a 36]〔顯宗改修實錄〕 卷十六

(同月癸酉條) 上御熙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臣 問漂到蠻人答書契事 領相鄭太和曰 頃歲清使出來時 南蠻人等 猝出弘濟橋邊 百端呼訴 故分置于全羅道矣 逃入倭國者 必此輩也 承旨閔維重曰 臣在湖南時 見此輩沿路行乞 訴於臣曰 若送俺等于倭國 則可得還達本邦云 其逃入倭國 無疑矣 左相洪命夏曰 蠻人逃走他國而地方官尙不報知 誠可寒心矣 上命本道查啓後治罪
(十一月壬寅條) 備邊司啓日 頃因東萊府使狀啓 始知全羅道分置南蠻人逃入日本 行文本道 使之查報 則蠻人之分置於左水營者出去未還云(●●●●●●●●●●●●●●●), 請左水使鄭韺拿問定罪 上從之

쪽수▶P180-2원문주36▶[36]〔顯宗改修實錄〕 卷十六

(同月癸酉條) 上御熙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臣 問漂到蠻人答書契事 領相鄭太和曰 頃歲清使出來時 南蠻人等 猝出弘濟橋邊 百端呼訴 故分置于全羅道矣 逃入倭國者 必此輩也 承旨閔維重曰 臣在湖南時 見此輩沿路行乞 訴於臣曰 若送俺等于倭國 則可得還達本邦云 其逃入倭國 無疑矣 左相洪命夏曰 蠻人逃走他國而地方官尙不報知 誠可寒心矣 上命本道查啓後治罪
(十一月壬寅條) 備邊司啓日 頃因東萊府使狀啓 始知全羅道分置南蠻人逃入日本 行文本道 使之查報 則蠻人之分置於左水營者出去未還云(●●●●●●●●●●●●●●●), 請左水使鄭韺拿問定罪 上從之

현대문주37▶[a 37]〔顯宗實錄〕 卷十三

(十二月己未條) 上曰蠻人之逃 在於鄭世衡差兼官之翌日 此非世衡之罪 八九月以後在任實官 終始掩置不報 可駭之甚也 世衡放送 即今在任之官 拿問定罪

쪽수▶P180-3원문주37▶[37]〔顯宗實錄〕 卷十三

(十二月己未條) 上曰蠻人之逃 在於鄭世衡差兼官之翌日 此非世衡之罪 八九月以後在任實官 終始掩置不報 可駭之甚也 世衡放送 即今在任之官 拿問定罪

현대문주38▶[a 38]〔通文館志〕 卷九

(顯宗大王七年丙午條) 會於癸巳 有漂船一隻敗於珍島而幾半渰死 餘者三十六人 狀貌怪詭 言語不通 不識文字 不知爲何國人 而處之海邊 至是 對馬島酋 移書禮曹曰 阿蘭陀國 在極南海中 常時來商於日本 今有八人到長崎 自言 漂到全羅道十四年 掠得小舸 遁逃至此云云

쪽수▶P180-4원문주38▶[38]〔通文館志〕 卷九
▶P181-1

(顯宗大王七年丙午條) 會於癸巳 有漂船一隻敗於珍島而幾半渰死 餘者三十六人 狀貌怪詭 言語不通 不識文字 不知爲何國人 而處之海邊 至是 對馬島酋 移書禮曹曰 阿蘭陀國 在極南海中 常時來商於日本 今有八人到長崎 自言 漂到全羅道十四年 掠得小舸 遁逃至此云云

현대문주39▶[a 39]〔閑居漫錄〕 卷二、鄭載崙著

朴淵 南蠻國人也 현대문주40▶崇禎戊辰年間[a 40] 漂到我國 爲人卓犖 有識慮 所論說 往往有高人數等者 每言善惡禍福之理 輒曰天報之矣 其言類有道者 淵不解字 每以其國方音稱姓名 爲朴淵 而旣眛文字 語音又別 其爲姓爲名 有不可卞 姑從我國俗音書之 人問其國風土俗尙 則淵日 地甚暖 冬無霜雪 衣不着綿 有時陰霾 露下濕衣 則故老相言 此是中國下雪之日云 又曰渠在邊地 不見其國京都 不識其君威儀 而國法則作賊者無論輕重必斬 故 國無盜賊 盖與倭俗同也 又曰國有善占候者 能知某日風 某日雨 而毫厘不差 航海者 必就問而錄之 持爲節度 而渠之行船 不遵其指 以致漂流云 昔有鄭北窓𥖝之赴皇都也 安南人入中國者 持一小冊 預占日候寒暖風雨 亦言某日當見東方異人 盖指北窓也 南蠻占候者 其亦安南人流耶 淵在本國時 往來販貿於日本琉球安南諸國 而亦見小人國 其人大如中國八九歲兒 但頭大如常人 善織錦布云 又曰在本國聞高 人炙人肉而食之 渠之漂到濟州也 適值日暮 主倅盛備炬火 來審之 舟中人 皆謂此火必炙我之具也 哭聲徹天 久之 始覺其非 盖蠻俗 夜行皆用燈火 無炬火故也 以此觀 我國之傳言某國如此之說 皆想虛傳耳 淵來我國 雖值嚴冬 不穿綿衣曰 在本國 習以爲性云 淵身長體胖 碧眼白面 黄髯垂腹 見者皆異之 淵娶我國女 產男女各一人 淵死後 不知其存否也

쪽수▶P181-2원문주39▶[39]〔閑居漫錄〕 卷二、鄭載崙著

朴淵 南蠻國人也 원문주40▶崇禎戊辰年間[40] 漂到我國 爲人卓犖 有識慮 所論說 往往有高人數等者 每言善惡禍福之理 輒曰天報之矣 其言類有道者 淵不解字 每以其國方音稱姓名 爲朴淵 而旣眛文字 語音又別 其爲姓爲名 有不可卞 姑從我國俗音書之 人問其國風土俗尙 則淵日 地甚暖 冬無霜雪 衣不着綿 有時陰霾 露下濕衣 則故老相言 此是中國下雪之日云 又曰渠在邊地 不見其國京都 不識其君威儀 而國法則作賊者無論輕重必斬 故 國無盜賊 盖與倭俗同也 又曰國有善占候者 能知某日風 某日雨 而毫厘不差 航海者 必就問而錄之 持爲節度 而渠之行船 不遵其指 以致漂流云 昔有鄭北窓𥖝之赴皇都也 安南人入中國者 持一小冊 預占日候寒暖風雨 亦言某日當見東方異人 盖指北窓也 南蠻占候者 其亦安南人流耶 淵在本國時 往來販貿於日本琉球安南諸國 而亦見小人國 其人大如中國八九歲兒 但頭大如常人 善織錦布云 又曰在本國聞高 人炙人肉而食之 渠之漂到濟州也 適值日暮 主倅盛備炬火 來審之 舟中人 皆謂此火必炙我之具也 哭聲徹天 久之 始覺其非 盖蠻俗 夜行皆用燈火 無炬火故也 以此觀 我國之傳言某國如此之說 皆想虛傳耳 淵來我國 雖值嚴冬 不穿綿衣曰 在本國 習以爲性云 淵身長體胖 碧眼白面 黄髯垂腹 見者皆異之 淵娶我國女 產男女各一人 淵死後 不知其存否也

현대문주41▶[a 41]〔研經齋全集〕 卷五十六、成海應著

(草榭談獻) 朴淵 南蠻人 崇禎戊辰 漂至耽羅 淵不識字 以蠻語稱其姓名曰朴淵 淵在國 有善占候者言 某日風某日雨 其驗甚神 航海者準之 淵不遵其指 遇而漂云 爲人卓犖 每言善惡禍福曰 母庸汲汲 天報之矣 其言類有道者 談土風日 地煖 無霜雪 每天陰而重露 老人言 此中國雪下之日也 國法 作盜者無輕重皆殺 由是 國無盜賊 日本琉球安南之國 皆淵所行貨者 亦嘗遊小人國 其人善錦布 海島人言 高麗俗炙人肉而食 方到耽羅也 會日暮 太守張炬以審之 舟中人皆哭 此炙我之具也 久乃覺其非 淵雖甚寒 不綿衣 身體壯大 碧眼白面 黃髯垂腹 見者異之 娶我國女 產男女各一人 淵在本國二十六年癸巳 현대문주42▶西洋人又漂至耽羅[a 42] 朝廷遺淵視之 淵戒傍人 勿先言 以觀其所爲 西洋人熟視淵曰 是與我若兄弟者也 相對而泣 西洋人曰 我國商多往日本 送我日本 可得歸 淵曰 日本俗 雖其國人 漂從他國還 輒殺之 耶羅(蘇)宗門 頊歲 漂到此 即送對馬島 島主盡屠而奪其貨 若等往日本 必死 我來此 隸訓鍊都監 身安而食足 若等且從我至王京可乎 衆曰諾 旣至京 分隸中外諸營 西洋人多技術 最精曆法醫方 其巧匠良冶 多死於海 只有解星曆者一人 解拳法者一人 善鳥銃者一人 善大礮者十餘人 後多逃之日本

쪽수▶P182-1원문주41▶[41]〔研經齋全集〕 卷五十六、成海應著

(草榭談獻) 朴淵 南蠻人 崇禎戊辰 漂至耽羅 淵不識字 以蠻語稱其姓名曰朴淵 淵在國 有善占候者言 某日風某日雨 其驗甚神 航海者準之 淵不遵其指 遇而漂云 爲人卓犖 每言善惡禍福曰 母庸汲汲 天報之矣 其言類有道者 談土風日 地煖 無霜雪 每天陰而重露 老人言 此中國雪下之日也 國法 作盜者無輕重皆殺 由是 國無盜賊 日本琉球安南之國 皆淵所行貨者 亦嘗遊小人國 其人善錦布 海島人言 高麗俗炙人肉而食 方到耽羅也 會日暮 太守張炬以審之 舟中人皆哭 此炙我之具也 久乃覺其非 淵雖甚寒 不綿衣 身體壯大 碧眼白面 黃髯垂腹 見者異之 娶我國女 產男女各一人 淵在本國二十六年癸巳 원문주42▶西洋人又漂至耽羅[42] 朝廷遺淵視之 淵戒傍人 勿先言 以觀其所爲 西洋人熟視淵曰 是與我若兄弟者也 相對而泣 西洋人曰 我國商多往日本 送我日本 可得歸 淵曰 日本俗 雖其國人 漂從他國還 輒殺之 耶羅(蘇)宗門 頊歲 漂到此 即送對馬島 島主盡屠而奪其貨 若等往日本 必死 我來此 隸訓鍊都監 身安而食足 若等且從我至王京可乎 衆曰諾 旣至京 分隸中外諸營 西洋人多技術 最精曆法醫方 其巧匠良冶 多死於海 只有解星曆者一人 解拳法者一人 善鳥銃者一人 善大礮者十餘人 後多逃之日本

현대문주43▶[a 43]〔研經齋全集〕 同上

(筆記類, 西洋舶條) 孝宗四年癸巳, 洋舶漂至大靜縣 仍留不還 洋人皆碧眼赤髭 高鼻長身 剪髮長覆肩 戴羊毛毡笠 穿高後皮鞵 衣雜色長至髀 襟袖俱爲連和 一引縮而衆和齊脫 襪至膝結之袴内 拜則去冠履 手據地 長跪而埀頭 歌類漢人音調 泣而無哭 不知飯 惟喫酒肉糕麪 亦能食蛇 其諺字 略似胡書而橫寫 爲行 從左而起 현대문주44▶[a 44]凡數目字 如數畫之 但十字作Ⅹ 五字Ⅴ自六以上 則又於字Ⅴ之下 隨數加畫 語音 文字 俱不可通 試以倭語擧西洋吉利是段而呼之 衆皆懽喜曰 耶耶 耶耶者 猶是是也 使之各書名字年歲 而以諺爲首者白鷄也 音斯伊隱 餘人名亦多斯伊隱之稱 斯伊隱者 盖如中國之姓氏也 牧使李元鎭以聞于朝備局遣현대문주45▶[a 45]者來看 延亦西洋人也 十數年前 漂海而來 隸訓局 本名胡吞萬 改朴延 延之見漂蠻也 戒勿先言 以觀其所爲 漂蠻熟視延曰 是與我如兄弟者也 始相對埀淚 蠻人等日 我國商多往日本 若送我日本 可得歸 延曰 日本獨郞可朔其開市 而商船例不得不下陸 皆於舶上交易 且日本法 雖其國人 從他國漂還 輒殺之 况頃年因耶羅(蘇)宗門入朝鮮 朝鮮送于對馬島 島主盡屠而奪其貨 今送日本 必無全理 且我來此 隸於訓錬都監 身逸而食足 汝等從我至京可乎 蠻人曰諾 翌年送至京 分隸中外諸營 蠻人多技術最精曆法醫方 其巧匠良冶 多死於海 只有解星曆者一人 解拳法者二人 善鳥銃者一人 解大礮者十餘人 其 放礮 必安礮車上而放之 以便周旋低仰 且礮之發也 輪自退轉 殺其後蹙勢 免致筒裂 大礮藏藥八斤 中礮六斤 差小礮四斤 鳥銃九錢 鉛丸重八錢 以鐵絲連綴二三丸 以發之 中輒洞穴 현대문주46▶船中物 凡五十餘種 頗有異貨奇器 龍腦數十斤 倭銀六百兩 琉璃漏(○○○)一架 兩瓶接口 中有流沙(●●●●●●●●)[a 46] 測咎圓器 以熟銅懸環之樞 活動轉移 能左右前後 準中國制少差 又有測咎尺 千里鏡 琉璃鏡 雲母牕 器皿 多用銅錫白金 兵器皆輸武庫 鳥銃以周尺 尺之 長五尺七寸 圍本六寸 梢四寸 口經一寸 耳廣一寸五分 耳有盖有障 共爲一樞 皆可離合 火機向內而點鐵 標之在梢者 小如菉豆 在本者中割橫鐵 從割痕而 闚之 其制甚巧 而今無粧筒 不可攷 長劍似倭製 槍幹不知何木 而輕靱不折 庫藏五十餘年 亦不蠹損 收其粧船鐵 至萬餘斤 布帆濶過四十六尋 漂蠻皆壯丁 亦有數兒 年可十餘歲●●●●●●●●●()自言行賈至中國者三 至日本者七

쪽수▶P182-2원문주43▶[43]〔研經齋全集〕 同上

(筆記類, 西洋舶條) 孝宗四年癸巳, 洋舶漂至大靜縣 仍留不還 洋人皆碧眼赤髭 高鼻長身 剪髮長覆肩 戴羊毛毡笠 穿高後皮鞵 衣雜色長至髀 襟袖俱爲連和 一引縮而衆和齊脫 襪至膝結之袴内 拜則去冠履 手據地 長跪而埀頭 歌類漢人音調 泣而無哭 不知飯 惟喫酒肉糕麪 亦能食蛇 其諺字 略似胡書而橫▶P183寫 爲行 從左而起 원문주44▶[44]凡數目字 如數畫之 但十字作Ⅹ 五字Ⅴ自六以上 則又於字Ⅴ之下 隨數加畫 語音 文字 俱不可通 試以倭語擧西洋吉利是段而呼之 衆皆懽喜曰 耶耶 耶耶者 猶是是也 使之各書名字年歲 而以諺爲首者白鷄也 音斯伊隱 餘人名亦多斯伊隱之稱 斯伊隱者 盖如中國之姓氏也 牧使李元鎭以聞于朝備局遣원문주45▶[45]者來看 延亦西洋人也 十數年前 漂海而來 隸訓局 本名胡吞萬 改朴延 延之見漂蠻也 戒勿先言 以觀其所爲 漂蠻熟視延曰 是與我如兄弟者也 始相對埀淚 蠻人等日 我國商多往日本 若送我日本 可得歸 延曰 日本獨郞可朔其開市 而商船例不得不下陸 皆於舶上交易 且日本法 雖其國人 從他國漂還 輒殺之 况頃年因耶羅(蘇)宗門入朝鮮 朝鮮送于對馬島 島主盡屠而奪其貨 今送日本 必無全理 且我來此 隸於訓錬都監 身逸而食足 汝等從我至京可乎 蠻人曰諾 翌年送至京 分隸中外諸營 蠻人多技術最精曆法醫方 其巧匠良冶 多死於海 只有解星曆者一人 解拳法者二人 善鳥銃者一人 解大礮者十餘人 其 放礮 必安礮車上而放之 以便周旋低仰 且礮之發也 輪自退轉 殺其後蹙勢 免致筒裂 大礮藏藥八斤 中礮六斤 差小礮四斤 鳥銃九錢 鉛丸重八錢 以鐵絲連綴二三丸 以發之 中輒洞穴 원문주46▶船中物 凡五十餘種 頗有異貨奇器 龍腦數十斤 倭銀六百兩 琉璃漏(○○○)一架 兩瓶接口 中有流沙(●●●●●●●●)[46] 測咎圓器 以熟銅懸環之樞 活動轉移 能左右前後 準中國制少差 又有測咎尺 千里鏡 琉璃鏡 雲母牕 器皿 多用銅錫白金 兵器皆輸武庫 鳥銃以周尺 尺之 長五尺七寸 圍本六寸 梢四寸 口經一寸 耳廣一寸五分 耳有盖有障 共爲一樞 皆可離合 火機向內而點鐵 標之在梢者 小如菉豆 在本者中割橫鐵 從割痕而 闚之 其制甚巧 而今無粧筒 不可攷 長劍似倭製 槍幹不知何木 而輕靱不折 庫藏五十餘年 亦不蠹損 收其粧船鐵 至萬餘斤 布帆濶過四[▶P184-1十六尋 漂蠻皆壯丁 亦有數兒 年可十餘歲●●●●●●●●●()自言行賈至中國者三 至日本者七

현대문주47▶[a 47]〔雅亭遺稿〕 卷五, 李德懋著

(兵志備倭論) 至若阿蘭陁 雖非我之隣近 亦不可以不虞 一名荷蘭 一名紅夷 亦曰紅毛 在西南海中 距日本一萬二千九百里 其地近佛郎機 深目長鼻 鬚髮皆赤 足長尺二寸 常擧一足而尿如犬 習西洋耶蘇之教 其所恃惟巨舟大礮 舟長三十丈 廣六丈 厚二尺 樹五桅或八礮 置二丈巨礮 發之 可洞裂石城 世所稱紅夷礦 即其製也 爲海中諸國之患 明末據臺灣 爲鄭成功所敗 嘗往來交易于占城呱哇等三十五國 自爲都網 每年六七月 船載各國珍品異物 來泊長碕 互市 倭人以我國人蔘詑爲土產而餌之 博其重貨 孝宗四年 有漂船泊于珍島 渰死幾半 餘者三十六人 轉泊濟州 不通言語文字 我人但稱西洋 或稱南巒 竟不知爲何國人 先是 有吉利施端者 從蠻舶來泊日本島原 以耶蘇之教誑惑民衆 祝天廢事 惡生喜死 關白家康捕斬之 小西行長亦坐誅 仁祖十六年 行長家臣五人 被竄于島原者, 復煽動邪教 徒黨至三萬六千人 襲殺肥後州太守 關白發兵剿滅 仍約我國詗察餘黨之往來海沿者 至是 濟州人見漂人 試以倭語呼吉利施端 則漂人皆歡喜 朝廷遣譯人朴延來審 延亦漂人 隸於訓局 本名胡吞萬 改稱朴延 延見漂人 叙話埀淚 漂人皆願服屬 遂分隸于京外諸營 有善星曆者及善鳥銃大礮者 十四年留置全羅左水營者八人 潜乘漁舟 逃至長碕 對馬島主書契有曰阿蘭陁即日本之屬郡 而今留貴國者八人 送來長碕 又曰其餘留在貴國之人 必是學習耶蘇者 執言恐喝 要索權現堂香火之資 我國雖始知漂人爲阿蘭陁 而亦不深辨其非日本之屬郡也 日本狡悍 爲我强隣而駕蝦夷 牢籠紅毛 唯其指使 如虎傅翼 天下之事變無竆 而患生於所忽 平常無事之時 不可不商確 四方蠻夷之情狀 亦不可以窮遠荒絕忽而易之也

쪽수▶P184-2원문주47▶[47]〔雅亭遺稿〕 卷五, 李德懋著

(兵志備倭論) 至若阿蘭陁 雖非我之隣近 亦不可以不虞 一名荷蘭 一名紅夷 亦曰紅毛 在西南海中 距日本一萬二千九百里 其地近佛郎機 深目長鼻 鬚髮皆赤 足長尺二寸 常擧一足而尿如犬 習西洋耶蘇之教 其所恃惟巨舟大礮 舟長三十丈 廣六丈 厚二尺 樹五桅或八礮 置二丈巨礮 發之 可洞裂石城 世所稱紅夷礦 即其製也 爲海中諸國之患 明末據臺灣 爲鄭成功所敗 嘗往來交易于占城呱哇等三十五國 自爲都網 每年六七月 船載各國珍品異物 來泊長碕 互市 倭人以我國人蔘詑爲土產而餌之 博其重貨 孝宗四年 有漂船泊于珍島 渰死幾半 餘者三十六人 轉泊濟州 不通言語文字 我人但稱西洋 或稱南巒 竟不知爲何國人 先是 有吉利施端者 從蠻舶來泊日本島原 以耶蘇之教誑惑民衆 祝天廢事 惡生喜死 關白家康捕斬之 小西行長亦坐誅 仁祖十六年 行長家臣五人 被竄于島原者, 復煽動邪教 徒黨至三萬六千人 襲殺肥後州太守 關白發兵剿滅 仍約我國詗察餘黨之往來海沿者 至是 濟州人見漂人 試以倭語呼吉利施端 則漂人皆歡喜 朝廷遣譯人朴延來審 延亦漂人 隸於訓局 本名胡吞萬 改稱朴延 延見漂人 叙話埀淚 漂人皆願服屬 遂分隸于京外諸營 有善星曆者及善鳥銃大礮者 十四年留置全羅左水營者八人 潜乘漁舟 逃至長碕 對馬島主書契有曰阿蘭陁即日本之屬郡 而今留貴國者八人 送來長碕 又曰其餘留在貴國之人 必是學習耶蘇者 執言恐喝 要索權現堂香火之資 我國雖始知漂人爲阿蘭陁 而亦不深辨其非日本之屬郡也 日本狡悍 爲我强隣而駕蝦夷 牢籠紅毛 唯其指使 如虎傅翼 天下之事變無竆 而患生於所忽 平常▶P185-1無事之時 不可不商確 四方蠻夷之情狀 亦不可以窮遠荒絕忽而易之也

현대문주48▶[a 48]〔碩齋稿〕 卷九, 尹行恁著

(海東外史, 朴延條) 朴延者 河蘭陀人也 崇禎元年 漂流至湖南 朝廷隸訓局 將降倭及漂漢人 延初名胡吞萬 工於兵書 能製火礮 甚精巧 孝廟四年 有漂船泊현대문주49▶珍島郡[a 49] 船中三十六人 衣冠詭異 鼻高目深 不通言語文字 或云西洋人 或云南蠻人 朝廷命延往審之 延見其人言語淋漓 至於泣下霑襟 而其人皆通星曆 善鑄鳥銃及大礮 遂以其人分隸京外諸營 其後十四年 隸湖南左道水軍節度營者八人 潜乘漁舟 逃之日本之長碕島 倭酋書報朝廷曰 阿蘭陁 即日本之屬郡 而今留貴國者八人 逃至長碕 朝廷始知 朴延亦阿蘭陀人也 현대문주50▶延居大將具仁垕麾下[a 50] 其子孫遂編訓局之軍籍 阿蘭陀 一名荷蘭 一名紅夷 亦曰紅毛 在西南海中 明季據臺灣 後爲鄭成功所敗 倭人與陀蘭陀互市 爲外援云 昔有蝦夷國松前人世琉兜宇須者 漂留耽羅二十餘年 至萬曆壬辰 爲倭嚮導 朴延爲國效能 遂傳紅夷礮之制 奇哉

쪽수▶P185-2원문주48▶[48]〔碩齋稿〕 卷九, 尹行恁著

(海東外史, 朴延條) 朴延者 河蘭陀人也 崇禎元年 漂流至湖南 朝廷隸訓局 將降倭及漂漢人 延初名胡吞萬 工於兵書 能製火礮 甚精巧 孝廟四年 有漂船泊원문주49▶珍島郡[49] 船中三十六人 衣冠詭異 鼻高目深 不通言語文字 或云西洋人 或云南蠻人 朝廷命延往審之 延見其人言語淋漓 至於泣下霑襟 而其人皆通星曆 善鑄鳥銃及大礮 遂以其人分隸京外諸營 其後十四年 隸湖南左道水軍節度營者八人 潜乘漁舟 逃之日本之長碕島 倭酋書報朝廷曰 阿蘭陁 即日本之屬郡 而今留貴國者八人 逃至長碕 朝廷始知 朴延亦阿蘭陀人也 원문주50▶延居大將具仁垕麾下[50] 其子孫遂編訓局之軍籍 阿蘭陀 一名荷蘭 一名紅夷 亦曰紅毛 在西南海中 明季據臺灣 後爲鄭成功所敗 倭人與陀蘭陀互市 爲外援云 昔有蝦夷國松前人世琉兜宇須者 漂留耽羅二十餘年 至萬曆壬辰 爲倭嚮導 朴延爲國效能 遂傳紅夷礮之制 奇哉

현대문주51▶[a 51]〔晝永編〕 鄭東愈著

顯宗丙午 對馬島酋 移書禮曹曰 阿蘭陀 在極南海中 當時來商於日本 今有八人到長崎 自言漂到全羅道十四年 掠得小舸 遁逃至此云云 盖三十六人之處현대문주52▶珍島[a 52]爲十四年 防守解弛 八人見遁 而因對馬島所報 始知其逃 且知阿蘭陀人也

쪽수▶P185-3원문주51▶[51]〔晝永編〕 鄭東愈著

顯宗丙午 對馬島酋 移書禮曹曰 阿蘭陀 在極南海中 當時來商於日本 今有八人到長崎 自言漂到全羅道十四年 掠得小舸 遁逃至此云云 盖三十六人之處원문주52▶珍島[52]爲十四年 防守解弛 八人見遁 而因對馬島所報 始知其逃 且知阿蘭陀人也

현대문주53▶[a 53]〔耽羅紀年〕 卷二. 金錫翼編

(仁祖六年戊辰秋九月條) 南灣國人朴淵漂到 身長體胖 碧眼白面 黃髯過腹 且卓犖有識慮 所論說話往往高人數等 其言善惡禍福之理 輒曰天報之 不識文字 以其國方言稱姓名曰朴淵 問其國風俗 則答曰冬無霜雪 不着綿衣 有時陰霾 下露 則故老相言 此是中國下雪日云 又曰渠在本國時 往來貿販於日本琉球安南諸國云 又日甞聞朝鮮人炙食人肉 故渠之漂到也 適值日暮 見主倅盛備炬火以來 舟中皆謂此必炙我具也 哭聲徹天 久而後 始覺其不然也 盖其俗皆用燈燭 不用炬火故也
(孝宗四年癸巳條) 是歲和蘭國人哈梅兒漂到州 境至十二年乃還

쪽수▶P185-4원문주53▶[53]〔耽羅紀年〕 卷二. 金錫翼編

(仁祖六年戊辰秋九月條) 南灣國人朴淵漂到 身長體胖 碧眼白面 黃髯過腹 且卓犖有識慮 所論說話往▶P186-1往高人數等 其言善惡禍福之理 輒曰天報之 不識文字 以其國方言稱姓名曰朴淵 問其國風俗 則答曰冬無霜雪 不着綿衣 有時陰霾 下露 則故老相言 此是中國下雪日云 又曰渠在本國時 往來貿販於日本琉球安南諸國云 又日甞聞朝鮮人炙食人肉 故渠之漂到也 適值日暮 見主倅盛備炬火以來 舟中皆謂此必炙我具也 哭聲徹天 久而後 始覺其不然也 盖其俗皆用燈燭 不用炬火故也
(孝宗四年癸巳條) 是歲和蘭國人哈梅兒漂到州 境至十二年乃還

































본문3: 일본측 사료


〔通航一覽〕 卷百三十五所收 「韓錄」 「異國書契」「向陽續集」

14-1▶(寬文六年請取阿蘭陀人事考) 承應二年 阿蘭陀之商舶 將赴日本 而猝遇颶風 漂到于朝鮮地焉 朝鮮拘留乎其阿蘭陀之商人 而編置于全羅道者十有三年也 寬文五年之秋 彼阿蘭陀人口 竊取小舸歸 漂至于本國之五島矣 五島牧使 依例送諸長崎 官廳搬問 則原係阿蘭陀國商氓也 曾爲鬻鹿皮砂糖 將到于日本 猝遇石尤風 沒溺者二十八口 免死者三十六口 漂至乎朝鮮之邊海 遂被捉住 編置乎全羅道者十有三年也 中間死亡而僅殘者十六口也 去秋不堪歸思之情 取小船遁去而到此云 其他八口 猶留于全羅云 於是東都命本州云 彼蠻人雖自稱商賈 動有耶蘇邪種而混雜也 況彼蠻在于朝鮮久矣 遣使可以咨詢渠輩情爲云 仍遣正官田島左近右衛門 都船主巖井治部右衛門 封進長留太郎左衛門於朝鮮 告其事情 使者歸時 以朝鮮之回書 轉達東都 於是執政再命本州曰 更遣使可以告於朝鮮 今蠻商拘留于朝鲜者 既是阿蘭陀之同種也 彼蠻商來貢于日本久矣 今生存者八口 可送乎本邦云 因是亦遣正官久和太郎左衛門 都船主黑木新藏 封進田口左五右衛門於朝鮮告諭焉 朝鮮乃以蠻商八口附送于使者也(?) 其後送於長崎 遂有公命 使彼蠻而歸乎阿蘭陀國也 (韓錄)
14-2▶(寬文六年 鞫問阿蘭陀漂人耶蘇邪宗否) 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平義眞 奉書朝鮮國禮曹參判大人 閣下愛月讓寒 緬惟鈞候 對時珍毖 景仰曷己 頃者流氓八口 漂到我國肥之長崎 自稱阿蘭陀國商氓也 鞫問情狀 乃云 會欲售賈我國 泛海猝遇颶風 戾止貴境 編置全羅道者十有三年 去秋竊掠小舸 遁逃至此 其他留全羅者八口 不知亡隸口欸是否 想全羅剌史當爲忿嫉 嚮者蠻舶載耶蘇邪徒來 蠱惑蚩民 故本國殄滅耶蘇 制禁太嚴 今於渠輩又恐邪僞相混 自謂拘滯貴境者年尙矣 想其情必辨別焉 至若夫邪術眩民之徒 則國有憲章 豈敢容貸 然而今猶涉嫌疑 謹奉台命差專价 以咨問渠輩邪正 切冀審察明論鄰好之敦 忘煩至此 聊將薄儀 用表遠忱 笑領多幸 統希崇亮 肅此不宣
1寛文六年丙午十二月日 對馬州太守拾遺平義成
別蝠 貼金小屏二雙 官鑄鑞缾十對 蒔繪蕀醨宴筐二部 避寒鍮鉢二紐 累伍鑞鉢三部

寬文六年丙午十二月日 對馬州太守拾遺成義眞
〇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平義眞 奉書朝鮮國禮曹參議大人閤下 歲晏春動 想惟震艮萬祉 傾注方殷日者蠻舶漂到本國五島 島主依例送肥之長崎 公廳搬問原係 乃稱阿蘭陀國商氓也 曾爲鬻鹿皮口口皮砂糖發向本國 猝遇石尤 沒溺洋中者 二十八口 免死者三十六口 漂至貴國邊浦 而被邊臣捉住 編置全羅道者十有三年 中間死亡而今存者十六口 去秋適取掠小舟 逃去至此 其他八口猶留全羅云 仍念蠻人雖自稱商賈 動有耶蘇邪種眩妖惑衆之徒 以故本國黜罰耶蘇之法甚峻 今慮邪徒 或託言商氓混來 謹奉台命遣使 以咨詢渠輩情僞 想渠輩淹寓貴境 厥邪正必詳悉焉 切冀明埀曉喩 睦鄰信俘 只要承喩以處置焉 餘附小伻橘成供及成正口布 不腆別錄 用伸遐悃 笑納惟幸 統希盛諒 肅此不宣
寛文六年丙午十二月日 對馬州太守拾遺平義眞
別幅 點茶行厨一具 蒔繪文匣兩坐 累伍鍛鉢二具 撒金書格二脚 精銅盥盤一紐井瓶兒

寬文六年十二月日 對馬州太守拾遺平義眞
〇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平義眞 啓書朝鮮國東萊釜山兩令公閤下 歲序告闌 緬想僉雅增勝 嚮逞無己 頃者蠻舶漂到本邦肥之長崎 自稱阿蘭陀國商氓也 向者漂海 寓止貴國全羅道者 幾超一紀 去秋掠舟出奔至此云 仍念蠻人有耶蘇邪術惑世誣民之徒 今慮託商或邪徒混來 兹遣使价藤成供及成正 以問渠輩情 只要承喩而黜罰有差 謹奉台命 以呈上禮曹叅判 同參議大人 切冀轉達 餘附使价口陳 些些土宜 侑緘博粲 統冀炳亮 潦草不宣
寬文六年丙午十二月日 對馬州太守拾遺平義眞
東萊令公
別幅 蒔繪文匣二座 累三鑞鉢一具 絞紙半千張 計
寬文六年十二月日 對馬州太守拾遺平義眞
釜山令公
別幅煖酒鑞鐺兩紐 官銅盥盤一紐付瓶兒 彩紙五百張 計
寬文六年十二月日 對馬州太守拾遺平義眞 (異國書契)
14-3▶
〇寬文七丁未年
日本國臣從四位下侍從對馬守平義眞 謹復啓朝鮮國禮曹參判朴公司下 嚮者舉示蠻舶之事 見回劄所陳識 得其趣 我儕今幸候江府 乃憑執政以聞我貴大君 於是執政傳旨諭我儕 謂漂我五島者 乃是阿蘭陀國蠻種也 聞拘留貴邦者爲其同種 彼蠢民久來貢本邦者也 然則今其猶生存者八口 可被讓送敝州 薄品依例 莞爾惟幸 時維祁寒 順序保嗇不宣
寬文七年丁未月日 對馬守平義眞
(朱)朝鮮用中華年號 故我國贈答彼此唯記干支 不記年號者例也 然眞語余曰 近年在國遣書時 記本邦年號 故今度任彼意 (向陽續集)

쪽수▶P186-2〔通航一覽〕 卷百三十五所收 「韓錄」 「異國書契」「向陽續集」

14-1▶(寬文六年請取阿蘭陀人事考) 承應二年 阿蘭陀之商舶 將赴日本 而猝遇颶風 漂到于朝鮮地焉 朝鮮拘留乎其阿蘭陀之商人 而編置于全羅道者十有三年也 寬文五年之秋 彼阿蘭陀人口 竊取小舸歸 漂至于本國之五島矣 五島牧使 依例送諸長崎 官廳搬問 則原係阿蘭陀國商氓也 曾爲鬻鹿皮砂糖 將到于日本 猝遇石尤風 沒溺者二十八口 免死者三十六口 漂至乎朝鮮之邊海 遂被捉住 編置乎全羅道者十有三年也 中間死亡而僅殘者十六口也 去秋不堪歸思之情 取小船遁去而到此云 其他八口 猶留于全羅云 於是東都命本州云 彼蠻人雖自稱商賈 動有耶蘇邪種而混雜也 況彼蠻在于朝鮮久矣 遣使可以咨詢渠輩情爲云 仍遣正官田島左近右衛門 都船主巖井治部右衛門 封進長留太郎左衛門於朝鮮 告其事情 使者歸時 以朝鮮▶P187之回書 轉達東都 於是執政再命本州曰 更遣使可以告於朝鮮 今蠻商拘留于朝鲜者 既是阿蘭陀之同種也 彼蠻商來貢于日本久矣 今生存者八口 可送乎本邦云 因是亦遣正官久和太郎左衛門 都船主黑木新藏 封進田口左五右衛門於朝鮮告諭焉 朝鮮乃以蠻商八口附送于使者也(?) 其後送於長崎 遂有公命 使彼蠻而歸乎阿蘭陀國也 (韓錄)
14-2▶(寬文六年 鞫問阿蘭陀漂人耶蘇邪宗否) 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平義眞 奉書朝鮮國禮曹參判大人 閣下愛月讓寒 緬惟鈞候 對時珍毖 景仰曷己 頃者流氓八口 漂到我國肥之長崎 自稱阿蘭陀國商氓也 鞫問情狀 乃云 會欲售賈我國 泛海猝遇颶風 戾止貴境 編置全羅道者十有三年 去秋竊掠小舸 遁逃至此 其他留全羅者八口 不知亡隸口欸是否 想全羅剌史當爲忿嫉 嚮者蠻舶載耶蘇邪徒來 蠱惑蚩民 故本國殄滅耶蘇 制禁太嚴 今於渠輩又恐邪僞相混 自謂拘滯貴境者年尙矣 想其情必辨別焉 至若夫邪術眩民之徒 則國有憲章 豈敢容貸 然而今猶涉嫌疑 謹奉台命差專价 以咨問渠輩邪正 切冀審察明論鄰好之敦 忘煩至此 聊將薄儀 用表遠忱 笑領多幸 統希崇亮 肅此不宣
1寛文六年丙午十二月日 對馬州太守拾遺平義成
別蝠 貼金小屏二雙 官鑄鑞缾十對 蒔繪蕀醨宴筐二部 避寒鍮鉢二紐 累伍鑞鉢三部

寬文六年丙午十二月日 對馬州太守拾遺成義眞
〇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平義眞 奉書朝鮮國禮曹參議大人閤下 歲晏春動 想惟震艮萬祉 傾注方殷▶P188日者蠻舶漂到本國五島 島主依例送肥之長崎 公廳搬問原係 乃稱阿蘭陀國商氓也 曾爲鬻鹿皮口口皮砂糖發向本國 猝遇石尤 沒溺洋中者 二十八口 免死者三十六口 漂至貴國邊浦 而被邊臣捉住 編置全羅道者十有三年 中間死亡而今存者十六口 去秋適取掠小舟 逃去至此 其他八口猶留全羅云 仍念蠻人雖自稱商賈 動有耶蘇邪種眩妖惑衆之徒 以故本國黜罰耶蘇之法甚峻 今慮邪徒 或託言商氓混來 謹奉台命遣使 以咨詢渠輩情僞 想渠輩淹寓貴境 厥邪正必詳悉焉 切冀明埀曉喩 睦鄰信俘 只要承喩以處置焉 餘附小伻橘成供及成正口布 不腆別錄 用伸遐悃 笑納惟幸 統希盛諒 肅此不宣
寛文六年丙午十二月日 對馬州太守拾遺平義眞
別幅 點茶行厨一具 蒔繪文匣兩坐 累伍鍛鉢二具 撒金書格二脚 精銅盥盤一紐井瓶兒

寬文六年十二月日 對馬州太守拾遺平義眞
〇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平義眞 啓書朝鮮國東萊釜山兩令公閤下 歲序告闌 緬想僉雅增勝 嚮逞無己 頃者蠻舶漂到本邦肥之長崎 自稱阿蘭陀國商氓也 向者漂海 寓止貴國全羅道者 幾超一紀 去秋掠舟出奔至此云 仍念蠻人有耶蘇邪術惑世誣民之徒 今慮託商或邪徒混來 兹遣使价藤成供及成正 以問渠輩情 只要承喩而黜罰有差 謹奉台命 以呈上禮曹叅判 同參議大人 切冀轉達 餘附使价口陳 些些土宜 侑緘博粲 統冀炳亮 潦草不宣
寬文六年丙午十二月日 對馬州太守拾遺平義眞
▶P189 東萊令公
別幅 蒔繪文匣二座 累三鑞鉢一具 絞紙半千張 計
寬文六年十二月日 對馬州太守拾遺平義眞
釜山令公
別幅煖酒鑞鐺兩紐 官銅盥盤一紐付瓶兒 彩紙五百張 計
寬文六年十二月日 對馬州太守拾遺平義眞 (異國書契)
14-3▶
〇寬文七丁未年
日本國臣從四位下侍從對馬守平義眞 謹復啓朝鮮國禮曹參判朴公司下 嚮者舉示蠻舶之事 見回劄所陳識 得其趣 我儕今幸候江府 乃憑執政以聞我貴大君 於是執政傳旨諭我儕 謂漂我五島者 乃是阿蘭陀國蠻種也 聞拘留貴邦者爲其同種 彼蠢民久來貢本邦者也 然則今其猶生存者八口 可被讓送敝州 薄品依例 莞爾惟幸 時維祁寒 順序保嗇不宣
寬文七年丁未月日 對馬守平義眞
(朱)朝鮮用中華年號 故我國贈答彼此唯記干支 不記年號者例也 然眞語余曰 近年在國遣書時 記本邦年號 故今度任彼意 (向陽續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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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원문주


  1. 家屋
  2. 官衙를 標準으로 하고 한 말인 듯
  3. 溫突
  4. 舍廊
  5. 內室
  6. 飮食店과 娛樂所
  7. 過客과 旅人의 宿泊
  8. 婚姻
  9. 敎育
  10. 都試의 謂인 듯
  11. 父母와 子女와의 關係
  12. 草殯
  13. 石碑
  14. 風水
  15. 朝鮮人의 習性
  16. 이는 顯宗 三年 五月에 全羅監司 李泰淵이 「道內諸寺佛像出汗」이라 하야, 大司諫 閔鼎重은 奏하되 이는 濕氣所致어늘 泰淵이 惑亂民聽하니 그를 請推하고 所汗佛像을 破碎하소서 하야 允許된 것을 이름인 듯
  17. 十二一王國說은 戰國策(齊五)의 「十二諸侯朝天子」의 思想에서 起源한 듯하며, 十二의 數는, 一十二支의 그것을 極數로 삼아 取한 것이 아닌가 한다.
  18. 담배
  19. 倭漢圖會에 「煙草近自南蠻來, 無貴賤老壯無不嗜之, 中華朝鮮及阿蘭陀人皆亦然云々」이라 하고, 또 朝鮮側 記錄으로는 李星齡의 日月錄에, 煙草의 朝鮮傳來를 光海朝 壬戌(十四年)로 말하였고, 李晬光의 芝峯類說(十九)에도 「淡婆姑草名 亦號南靈草 近歲始出倭國…或傳南蠻國 有女人淡婆姑者 患痰疾積年 服此草得瘳故名」이라 하였음.
  20. 貿易
  21. 度量衡
  22. 語文과 書體
  23. 諺文
  24. 古書의 所藏
  25. 曆書
  26. 印刷
  27. 算法
  28. 王의 動駕儀
  29. 孝宗實錄
  30. 孝宗四年八月六日
  31. 吾叱島恐是쾰파트之訛音也
  32. 郞可朔其謂長崎也
  33. 孝宗實錄
  34. 孝宗六年四月二十五日
  35. 顯宗實錄
  36. 顯宗改修實錄
  37. 顯宗實錄
  38. 通文館志
  39. 〔閑居漫錄
  40. 仁祖六年
  41. 似依據于閑居漫錄
  42. ※孝宗四年 하멜 一行 漂到
  43. 研經齋全集
  44. 로마 數字
  45. 朴延朴延則朴淵 似是據他記事
  46. 船中物品琉璃漏疑是沙時計也
  47. 雅亭遺稿
  48. 雅亭遺稿
  49. 珍島誤濟州島也
  50. 同書田好謙條, 亦見此一節 「大將軍(具宏)卒, 兄之子仁垕爲大將軍好謙又事之, 與南蠻向化人朴延領漢倭軍云々」
  51. 晝永編
  52. 珍島誤濟州島也
  53. 耽羅紀年 似依據于閑居漫錄






현대문주


  1. 가옥
  2. 관아를 표준으로 하고 한 말인 듯
  3. 온돌
  4. 사랑
  5. 내실
  6. 음식점과 오락소
  7. 과객(過客0과 여인(旅人)의 숙박
  8. 혼인
  9. 교육
  10. 도시(都試)를 이름인 듯
  11.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12. 초빈
  13. 석비
  14. 풍수
  15. 조선인의 습성
  16. 이는 현종 3년 5월에 전라감사 이태연이 「道內諸寺佛像出汗」이라 하여, 대사간 민정중은 주하되 이는 습기소치(濕氣所致)이거늘 태연이 혹란민청(惑亂民聽)하니 그를 청추하고 소한불상(所汗佛像)을 파쇄하소서 하여 윤허된 것을 이름인 듯
  17. 십이일왕국설은 전국책(제5)의 「十二諸侯朝天子」의 사상에서 기원한 듯하며, 12의 수는, 12지의 그것을 극수로 삼아 취한 것이 아닌가 한다.
  18. 담배
  19. 왜한도회(倭漢圖會)에 「煙草近自南蠻來, 無貴賤老壯無不嗜之, 中華朝鮮及阿蘭陀人皆亦然云々」이라 하고, 또 조선측 기록으로는 이성령의 『일월록』에, 연초의 조선 전래를 광해조 임술(14년)로 말하였고, 이수광의 『지봉유설』(19)에도 「淡婆姑草名 亦號南靈草 近歲始出倭國…或傳南蠻國 有女人淡婆姑者 患痰疾積年 服此草得瘳故名」이라 하였음.
  20. 무역
  21. 도량형
  22. 어문과 서체
  23. 언문
  24. 고서의 소장
  25. 역서
  26. 인쇄
  27. 산법
  28. 왕의 동가의(動駕儀)
  29. 孝宗實錄
  30. 孝宗四年八月六日
  31. 吾叱島恐是쾰파트之訛音也
  32. 郞可朔其謂長崎也
  33. 孝宗實錄
  34. 孝宗六年四月二十五日
  35. 顯宗實錄
  36. 顯宗改修實錄
  37. 顯宗實錄
  38. 通文館志
  39. 〔閑居漫錄
  40. 仁祖六年
  41. 似依據于閑居漫錄
  42. ※孝宗四年 하멜 一行 漂到
  43. 研經齋全集
  44. 로마 數字
  45. 朴延朴延則朴淵 似是據他記事
  46. 船中物品琉璃漏疑是沙時計也
  47. 雅亭遺稿
  48. 雅亭遺稿
  49. 珍島誤濟州島也
  50. 同書田好謙條, 亦見此一節 「大將軍(具宏)卒, 兄之子仁垕爲大將軍好謙又事之, 與南蠻向化人朴延領漢倭軍云々」
  51. 晝永編
  52. 珍島誤濟州島也
  53. 耽羅紀年 似依據于閑居漫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