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풍납리 토성과 백제시대의 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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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풍납리 토성과 백제시대의 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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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廣州風納里土成과 百濟時代의 蛇城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 10 발행기관 진단학회
저자 이병도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9년4월
시작쪽 145쪽 종료쪽 153쪽 전체쪽 009쪽 연재여부 단독 범주 논문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본문


지금 한강의 광장진(廣壯津)(옛 이름 광진)은 용산 방면의 노량진(鷺梁津)에 다음가는 남북교통의 요진으로, 역시 근년에 굉대한 인도교의 가설(架設)을 보게 되었지만, 옛날 특히 광주(廣州)를 중심으로 하던 백제시대에 있어서의 이곳의 임무와 의의는 더욱 중대하여 결코 한강의 다른 도진(渡津)의 비(比)가 아니었다. 광장진 배후에 부등변방형(不等邊方形)의 윤곽을 나타내고 있는 광장산성―즉 아차산성은 일찍이 이 요진을 강북에서 액수(扼守)하던 성진(城鎭)으로, 현대문주1▶그것이 백제시대(내지 신라소유시대)의 유명한 아단성지(阿旦城地)임에 틀림없음은 다산 정약용(丁若鏞) 선생이 이미 이를 설파[a 1]한 이래 금일 학자의 공인하는 바이다. (여지승람 한성부 고적조에 “長漢城在漢江上, 新羅時, 置重鎭 後爲高句麗所據 羅人擧兵復之 作長漢城歌 以紀其功”이라 한 장한성(長漢城)도 이 산성의 지칭인 것을 역시 정다산 선생이 이를 말하였다.) 단, ‘아단(阿旦)’은 서(書)에 따라 현대문주2▶아차(阿且)[a 2]로 된 곳도 많고, 또 그로 인하여 후세에 ‘아차(峨嵯)’란 산명을 얻게까지 되었지만 원명은 아단(阿旦)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선생은 이에 대하여는 일언의 변증이 없는 것을 보면 역시 아차(阿且)를 아단(阿旦)의 오(誤)로 보지 못한 모양이다. 어떻든 아단은 광진북안에 있는 삼국시대의 중진(重鎭)으로, 특히 백제소유 시대에는 국도(國都) 한성(漢城)(광주고읍, 춘궁리)(廣州古邑, 春宮里)을 방위함에 강북 제일의 요새로 되어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광장산성(아단성)(阿旦城)의 맞은 쪽, 즉 광진남
광주 풍납리 및 그 부근도

안, 인도교 하측 가까이에 풍납리(風納里)란 작은 부락이 있거니와 이 부락 주위에 일대토성의 유지(遺址)가 있어, 근래 학자들은 이를 풍납리 토성이라고 이름하게 되었다. (현금 행정구역으로는) 풍납리는 광주군 구천면에 속하여, 서(西)는 한강에 직면하고 북(北)은 경충 간 대로를 격하여 점촌의 사장(沙場)에 연접하고 동(東)은 현명 곡교리(曲橋里) 성내리(城內里)에 이웃하고 남(南)은 조그만 내를 격하여 중대면(中垈面)의 몽촌(夢村) 내지 송파리(松坡里)에 길이 통하여 있으며, 또 서북으로는 강을 격하여 아단성지를 눈앞에 바라보고, 동으로는 동부면(東部面) 춘궁리(春宮里)의 이성산성(二聖山城), 동남으로는 멀리 남한산성(南漢山城)을 바라보고 있다. 이 풍납리의 토성은 그 규모가 비교적 웅대하여 주위 일리 약(구 조선리 정 칠팔리), 남북 약 12-3정, 동서 약 6-7정, 고 2-30척의 타원형에 가까운 토성으로서, 동측 성벽에는 수처의 성문지(城門址)가 뚜렷이 남아 있거니와, 서북 모퉁이(隅)와 서측 성벽의 대부분은 한강의 수마(水魔)로 인하여 거의 자취를 잃고 있다. 지나간 을축년(대정 14년) 여름 대홍수에는 격류가 토성의 북부 일대를 사단하여 그 곳에 있던 인가까지 전부 휩쓸어간 일이 있었다. 그러나 토성의 동북 모퉁이와 동쪽 부분은 비교적 완전한 자취를 남기어 있고 서남 모퉁이와 남쪽 부분도 그 성지를 인식할 만큼 뚜렷이 남아있다. 필자는 이 토성에 취하여 수삼차의 실지답사를 행하였으나 유물로는 아직 그럴듯한 것을 발견치 못하였고, 오직 성내 전무간(田畝間)에서 백제시대에 속한 듯한 토기의 파편을 약간 주워온 것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연전에 총독부 박물관에서는 풍납리 남단 토사(土沙) 중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는 소위 (지나)육조식의 초두 2개와 금환 등을 구입소장한 것이 있고, 현대문주3▶또 점패방지진(鮎貝房之進)도 일찍이 이 토성지를 답사하다가 일 노파에게(성내에서 습득하였다고 하는) 자감색의 유리옥 십 수개를 사서 일행과 공분(共分)하였다고 한다.[a 3]
쪽수▶P145-1지금 漢江의 廣壯津(舊名廣津)은 龍山方面의 鷺梁津에 다음가는 南北交通의 要津으로, 역시 近年에 宏大한 人道橋의 架設을 보게 되였지만, 옛날 특히 廣州를 中心으로 하든 百濟時代에 있어서의 이곳의 任務와 意義는 더욱 重大하여 決코 漢江의 다른 渡津의 比가 아니었다. 廣壯津背 後에 不等邊方形의 輪郭을 나타내고 있는 廣壯山城―즉 峨嵯山城은 일즉이 이 要津을 江北에서 扼守하든 城鎭으로, 원문주1▶그것이 百濟時代(乃至 新羅所有時代)의 有名한 阿旦城地임에 틀림없음은 茶山 丁若鏞先生이 임이 이를 說破[1]한 以來 今日 學者의 共認하는 바이다. (輿地勝覽 漢城府 古跡條에 『長漢城在漢江上, 新羅時, 置重鎭 後爲高句麗所據 羅人擧兵復之 作長漢城歌 以紀其功』이라 한 長漢城도 이 山城의 指稱인 것을 역시 丁茶山先生이 이를 말하였다.) 但, 『阿旦』은 書에 따라 원문주2▶阿且[2]로 된 곳도 많고, 또 그로 因하야 後世에 『峨嵯』란 山名을 얻게까지 되었지만 元名은 阿旦이 옳다고 생각한다. 丁先生은 이에 對하여는 一言의 辨證이 없는 것을 보면 역시 阿且를 阿旦의 誤로 보지 못한 모양이다. 어떻든 阿旦은 廣津北岸에 있는 三國時代의 重鎭으로, 특히 百濟所有 時代에는 國都 漢城(廣州古邑, 春宮里)을 防衛함에 江北 第一의 要塞로 되여있던 것은 의심할 餘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廣壯山城(阿旦城)의 마즌 쪽, 즉 廣津南
廣州風納里及其附近圖

▶P146-1岸, 人道橋 下側가까이에 風納里란 작은 部落이 있거니와 이 部落周圍에 一大土城의 遺址가 있어, 近來 學者들은 이를 風納里土城이라고 이름하게 되였다. (現今 行政區域으로는) 風納里는 廣州郡 九川面에 屬하야, 西는 漢江에 直面하고 北은 京忠間大路를 隔하야 店村의 沙場에 連接하고 東은 現名 曲橋里 城內里에 이웃하고 南은 조그만 내를 隔하야 中垈面의 夢村 及松坡里에 길이 通하여 있으며, 또 西北으로는 江을 隔하야 阿旦城址를 눈앞에 바라보고, 東으로는 東部面 春宮里의 二聖山城, 東南으로는 멀리 南漢山城을 바라보고 있다. 이 風納里의 土城은 그 規模가 比較的 雄大하야 周圍一里 弱(舊朝鮮里程七八里), 南北約十二三町, 東西約 六七町, 高二三十尺의 楕圓形에 가까운 土城으로서, 東側城壁에는 數處의 城門址가 뚜렷이 남아 있거니와, 西北隅와 西側城壁의 大部分은 漢江의 水魔로 因하야 거의 자최를 잃고 있다. 지나간 乙丑年(大正十四年) 여름 大洪水에는 激流가 土城의 北部一帶를 斜斷하야 그 곳에 있던 人家까지 全部 휩쓸어간 일이 있었다. 그러나 土城의 東北隅와 東쪽 部分은 比較的 完全한 자최를 남기어 있고 西南隅와 南쪽 部分도 그 城址를 認할 만큼 뚜렷이 남아있다. 筆者는 이 土城에 就하야 數三次의 實地踏査를 行하였으나 遺物로는 아직 그럴듯한 것을 發見치 못하였고, 오직 城內田畝間에서 百濟時代에 屬한듯한 土器의 破片을 若干 주서온 것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年前에 總督府博物館에서는 風納里南端 土沙 中에서 出土되였다고 하는 所謂 (支那)六朝式의 鐎斗 二箇와 金環 等을 購入所藏한 것이 있고, 원문주3▶또 鮎貝房之進도 일즉이 이 土城址를 踏査하다가 一老婆에게(城內에서 拾得하였다고 하는) 紫紺色의 瑠璃玉十數箇를 사서 一行과 共分하였다고 한다.[3]
그러면 이 토성은 어느 시대 어떤 나라의 유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근래 학자는 이를 백제시대의 토성이라고 함이 보통이니, 필자도 이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가 없는 바이다. 그러나 이 토성을 대담하게 백제의 일 도성(一都城)으로 간주하는―심지어 백제 초기의 도성인 위례성에 비정(比定)하는 일부학자의 설이 있는데, 거기 대하여는 찬동하기 어렵다. 백제의 일 도성이었으리라고 주장하는 파의 의견을 들으면, 첫째 그곳이 백제의 영내에 속하고, 둘째 토성의 규모가 훌륭하고, 셋째 유물로 종묘제기용의 초두가 출토되었다는 것이 그 유일한 논증이며, 또 백제 초기의 위례성에 비정하는 파의 설을 들으면, 위의 이유 외에 문헌상으로 삼국사기 백제본기 시조전설 중의
쪽수▶P146-2그러면 이 土城은 어느 時代 어떤 나라의 遺蹟이라고 볼 수 있을까? 近來 學者는 이를 百濟時代의 土城이라고 함이 普通이니, 筆者도 이에 對하여는 何等의 異議가 없는 바이다. 그러나 이 土城을 대담하게 百濟의 一都城으로 看做하는―심지어 百濟初期의 都城인 慰禮城에 比定하는 一部學者의 說이 있는데, 거기 對하여는 贊同하기 어렵다. 百濟의 一都城이었으리라고 主張하는 派의 意▶P147-1見을 들으면, 첫째 그곳이 百濟의 領內에 屬하고, 둘째 土城의 規模가 훌륭하고, 셋째 遺物로 宗廟祭器用의 鐎斗가 出土되였다는 것이 그 唯一한 論證이며, 또 百濟初期의 慰禮城에 比定하는 派의 說을 들으면, 右의 理由外에 文獻上으로 三國史記 百濟本紀 始祖傳說 中의

十臣諫曰 惟此漢南之地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其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 不亦宜乎 (中略) 溫祚都河南慰禮城

쪽수▶P147-2

十臣諫曰 惟此漢南之地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其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 不亦宜乎 (中略) 溫祚都河南慰禮城

운운의 일절을 들어, 특히 그중의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의 구가 이 풍납리의 지리와 상응하다고 함에 있다. 위에 말한 점패방지진 씨는 역시 풍납리 위례성설을 주장하는 한 사람으로, 위의 구를 해석하여
쪽수▶P147-3云云의 一節을 들어, 特히 其中의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의 句가 이 風納里의 地理와 相應하다고 함에 있다. 우에 말한 鮎貝房之進氏는 역시 風納里慰禮城說을 主張하는 一人으로, 右句를 解釋하야

현대문주4▶東高岳に據るは 晝長山(卽ち南漢山) 山脈を指したので, 南沃澤を望むは屯骨堤の沃田を指したので, 其地形も風納里として正に 恰當して居るからであります. 若しも漢山(廣州古邑)の方と見んか, 南高岳に據り北沃澤を望むとあるべきであります[a 4]

쪽수▶P147-4

원문주4▶東高岳に據るは 晝長山(卽ち南漢山) 山脈を指したので, 南沃澤を望むは屯骨堤の沃田を指したので, 其地形も風納里として正に 恰當して居るからであります. 若しも漢山(廣州古邑)の方と見んか, 南高岳に據り北沃澤を望むとあるべきであります[4]

라 하고, 씨는 다시 상기재 외에 온조 13년 오월조의 “予昨出巡觀漢水之南 土壤膏腴 宜都於彼 以圖久安之計 秋七月就漢山下 立柵 移慰禮城民戶 云云”의 일절을 이끌어 가로대
쪽수▶P147-5라 하고, 氏는 更히 上記載外에 溫祚十三年 五月條의 『予昨出巡觀漢水之南 土壤膏腴 宜都於彼 以圖久安之計 秋七月就漢山下 立柵 移慰禮城民戶 云云』의 一節을 이끄러 가로대

현대문주5▶又十三年の遷都の時に 「昨出て, 漢山の南を巡觀するに」とあります. 此の昨は甚だ近距離たるを證據立てられ, 一日の中に優に往復さるるところなれば, 初年の都城も十三年の遷都城も同慰禮城內たりしことを間接に證據立てらるゝのであります[a 5]

쪽수▶P147-6

원문주5▶又十三年の遷都の時に 「昨出て, 漢山の南を巡觀するに」とあります. 此の昨は甚だ近距離たるを證據立てられ, 一日の中に優に往復さるるところなれば, 初年の都城も十三年の遷都城も同慰禮城內たりしことを間接に證據立てらるゝのであります[5]

라고 하였다. 씨의 후설 중에는 인쇄의 오식이 더러 있는 듯하니, “漢山の南” 운운은 즉 “漢水の南” 운운으로 고쳐 봐야 하겠고, “同慰禮城內” 운운은 “同慰禮國內” 운운의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며, 안컨대 씨의 요령은―백제 최초의 위례성은 즉 풍납리 토성이요 온조 13년에 한산 하(춘궁리)에 천도하였다는 도성은 사기(史記)의 소위 한성으로 두 도성은 동일한 위례국 내에 있는 상거불원(相距不遠)의 지(地)라고 함에 있는 것 같다.
쪽수▶P147-7라고 하였다. 氏의 後說中에는 印刷의 誤植이 더러 있는 듯하니, 『漢山の南』 云云은 즉 『漢水の南』 云云으로 고쳐 봐야 하겠고, 『同慰禮城內』 云云은 『同慰禮國內』 云云의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며, 按컨대 氏의 要領은―百濟最初의 慰禮城은 즉 風納里土城이요 溫祚十三年에 漢山下(春宮里)에 遷都하였다는 都城은 史記의 所謂 漢城으로 두 都城은 同一한 慰禮國內에 있는 相距不遠의 地라고 함에 있는 것 같다.
먼저 이 점패 씨 등의 (풍납리) 위례성설에 대하여 비판을 내리면, 씨 등은 전기 삼국사기의 문(文)을 너무도 무비판적으로 인용 해석하려는 큰 결함을 범하였으니, 사기의 글 중에는 서로 모순당착되는 곳이 있어, 이를 고정하여 놓지 않고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까닭이다.현대문주6▶이에 관하여는 일찍이 정다산 선생의 명쾌한 고설이[a 6] 있는 터이지만, 온조건국전설 중에 보이는 소위 십신(十臣)의 간언이란 것은 실상 본기 13년조에 나타나는 한산 하 천도 때에 관한 설화로―사관의 그릇된 추기(追記)라고―보지 아니하면 아니 되고, 따라 백제의 최초 위례성의 위치가 하남 즉 한수의 남쪽에 있었다고는 믿어지지 아니한다. 만일 건국전설조의 기재와 같이 백제가 당초부터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였던 것이라고 하면 본기 13년 5월조에 “予昨出巡觀漢水之南(○○○○) 운운의 구를 선해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한수의 남을 순관(巡觀)하여 천도의 땅(地)을 구하였다고 할진댄 천도의 협위를 당한 최초의 위례성은 ―다산의 설과 같이― 하북 즉 한수 북쪽에 위치하였던 것이 분명치 아니한가. 왜 그러냐하면 한수 남에서 “漢水의 南을 巡觀하였다”는 것보다 그 북쪽에서 그 남을 순관하였다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까닭이다. 그뿐만 아니라 13년조에 보이는 천도의 이유가 “東(北?)有樂浪 北(東?)有靺鞨(濊?)侵軼疆境 少有寧日” 운운의 사정에 있은즉, 이 역시 다산의 설과 같이 위례성이 한수 북쪽에 있어 낙랑•말갈(예)(濊)의 이구(二宼)와 연륙하여 자주 그 침해를 입는 까닭에 한수의 남으로 이도(移都)하려던 것이 분명하다. (과연 천도 전후의 기재 중에는 “靺鞨賊……來圍慰禮城”이라, “樂浪來侵焚慰禮城”이라 하는 것이 보이니, 이 내위 내침은 위례성의 위치가 하북에 있음으로 해서 잦고 쉬웠던 것이었을 것이다.) 하남 위례성의 명칭은 하북 위례성의 대칭으로, 북에 있던 위례성의 민호(民戶)를 하남 신도(新都)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생긴 별칭이리라 하는 다산선생의 의견을 또한 존중한다. 북위례성의 위치에 취하여는 아직 뚜렷한 발견이 없다. 다산선생의 경성동북(동소문 외 십리의 땅)설이 있으나, 거기에는 어떠할지? 확보하기 어렵고, 단 한수근북의 땅(地)이었던 것만은 의심없다고 생각되며, 남위례성은 즉 한산하 광주고읍, 지금의 광주군 동부면 춘궁리 일대에 불외하다고 본 정선생의 설을, 역시 철안(鐵案)으로 삼지 아니할 수 없다. 춘궁리 일대는 한산(남한산)하의 유일한 요지로, 병풍 속 같이 산악에 둘려있으니, 남한산은 그때로부터 중시하던 제일의 산성지였을 것이며, 춘궁리 배후의 이성산성도 그에 다음가는 군사적 요해(要害)이었을 것이다. 이 남위례성의 정명(正名)은 즉 한성이니, 한성은 한산에서 얻은 이름일 것이다.
쪽수▶P147-8먼저 이 鮎貝氏等의 (風納里) 慰禮城說에 대하야 批判을 내리면, 氏等은 前記 三國史記의 文을 너무도 無批判的으로 引用 解釋하려는 큰 缺陷을 犯하였으니, 史記▶P148의 文中에는 서로 矛盾撞着되는 곳이 있어, 이를 考正하여 노치 않고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까닭이다. 원문주6▶이에 關하여는 일즉이 丁茶山先生의 明快한 考說이[6] 있는 터이지만, 溫祚建國傳說 中에 보이는 所謂 十臣의 諫言이란 것은 실상 本紀十三年條에 나타나는 漢山下遷都時에 關한 說話로―史官의 그릇된 追記라고―보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따라 百濟의 最初慰禮城의 位置가 河南 즉 漢水의 南쪽에 있었다고는 믿어지지 아니한다. 만일 建國傳說條의 記載와 같이 百濟가 當初부터 河南慰禮城에 都邑을 定하였던 것이라고 하면 本紀十三年五月條에 『予昨出巡觀漢水之南(○○○○)』 云云의 句를 善解할 道理가 없는 것이다. 漢水의 南을 巡觀하야 遷都의 地를 求하였다고 할진댄 遷都의 脅威를 當한 最初의 慰禮城은 ―茶山의 說과 같이― 河北 즉 漢水 北쪽에 位置하였든 것이 分明치 아니한가. 왜 그러냐하면 漢水南에서 「漢水의 南을 巡觀하였다」는 것 보다 그 北쪽에서 그 南을 巡觀하였다는 것이 自然스럽고 合理的인 까닭이다. 그뿐만 아니라 十三年條에 보이는 遷都의 理由가 『東(北?)有樂浪 北(東?)有靺鞨(濊?)侵軼疆境 少有寧日』 云云의 事情에 있은즉, 이 역시 茶山의 說과 같이 慰禮城이 漢水北쪽에 있어 樂浪•靺鞨(濊)의 二宼와 連陸하야 자조 그 侵害를 입는 까닭에 漢水의 南으로 移都하려든 것이 分明하다. (과연 遷都前後의 記載中에는 『靺鞨賊……來圍慰禮城』이라, 『樂浪來侵焚慰禮城』이라 하는 것이 보이니, 이 來圍 來侵은 慰禮城의 位置가 河北에 있음으로 해서 잦고 쉬었든 것이었을 것이다.) 河南慰禮城의 名稱은 河北慰禮城의 對稱으로, 北에 있든 慰禮城의 民戶를 河南 新都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생긴 別稱이리라 하는 茶山先生의 意見을 또한 尊重한다. 北慰禮城의 位置에 就하여는 아직 뚜렷한 發見이 없다. 茶山先生의 京城東北 (東小門外十里의 地)說이 있으나, 거기에는 어떠할지? 確保하기 어렵고, 但 漢水近北의 地였든 것만은 疑心없다고 생각되며, 南慰禮城은 즉 漢山下 廣州古邑, 지금의 廣州郡 東部面 春宮里 一帶에 不外하다고 본 丁先生의 說을, 역시 鐵案으로 삼지 아니할 수 없다. 春宮里 一帶는 漢山(南漢山)下의 唯一한 要地로, 屛風 속 같이 山岳에 둘려있으니, 南漢山은 그때▶P149-1로부터 重視하든 第一의 山城地였을 것이며, 春宮里 背後의 二聖山城도 그에 다음가는 軍事的 要害이었을 것이다. 이 南慰禮城의 正名은 즉 漢城이니, 漢城은 漢山에서 얻은 이름일 것이다.
위에 말함과 같이 온조전설조의 소위 십신의 설을 후의 남위례(한성) 택정(擇定) 시의 설화로 본다고 하면 그 “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운운은 물론 이 한산에 올라(원시안적으로) 주위를 바라보고 한 말이라고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리고 보면 그중 “동거고악(東據高岳)”은 검단산 일대의 위(謂)요, “서조대해(西阻大海)”는 서해로 통한 한강 하류, “남망옥택(南望沃澤)”은 탄천류역의 둔전리 방면을 가리킨 것이 분명하다. 점패 씨는 이에 대하여 “しも漢山(廣州古邑)の方と見んか, 南高岳に據り北沃澤を望むとあるべまであます”(견상)라고 하였지만, 이는 너무도 원경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비판이라 하겠다. 점패 씨는 정다산설에 좇아 광주고읍(춘궁리)을 백제의 제2도성(한성)에 인정하면서, 다산의 하북위례성설이라든지 온조전설의 십신설을 이 제2도성 택지시의 사실로 고정하는 그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듯하여, 필경 제1위례성을 풍납리 토성에 비정하였거니와, 풍납리는 이상 논술한 남북이위례 중 어느 자(者)에든지 속할 수 없는 것이다. 풍납리를 씨 등의 설과 같이 최초의 위례로 본다면 후의 천도지택정 시의 “昨出巡觀漢水之南”의 구가 큰 장애가 되며 또 이를 남위례로 보자고 한 즉 “就漢山下立柵”의 기사가 이를 허용치 아니한다.
쪽수▶P149-2우에 말함과 같이 溫祚傳說條의 所謂 十臣의 說을 後의 南慰禮(漢城) 擇定時의 說話로 본다고 하면 그 『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云云은 勿論 이 漢山에 올라(遠視眼的으로) 周圍를 바라보고 한 말이라고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리고 보면 其中 『東據高岳』은 黔丹山一帶의 謂요, 『西阻大海』는 西海로 通한 漢江下流, 『南望沃澤』은 炭川流域의 屯田里方面을 가리킨 것이 分明하다. 鮎貝氏는 이에 對하야 『しも漢山(廣州古邑)の方と見んか, 南高岳に據り北沃澤を望むとあるべまであます』(見上)라고 하였지만, 이는 너무도 遠景을 無視한 近視眼的인 批判이라 하겠다. 鮎貝氏는 丁茶山說에 좇아 廣州古邑(春宮里)을 百濟의 第二都城(漢城)에 認定하면서, 茶山의 河北慰禮城說이라든지 溫祚傳說의 十臣說을 이 第二都城 擇地時의 事實로 考定하는 그 意見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듯하야, 畢竟 第一慰禮城을 風納里土城에 比定하였거니와, 風納里는 以上 論述한 南北二慰禮中 何者에든지 屬할 수 없는 것이다. 風納里를 氏等의 說과 같이 最初의 慰禮로 본다면 後의 遷都地擇定時의 『昨出巡觀漢水之南』의 句가 큰 障碍가 되며 또 이를 南慰禮로 본쟌즉 『就漢山下立柵』의 記事가 이를 許容치 아니한다.
그뿐만 아니라 필자는 풍납리의 지리로 보아 그곳이 도성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고래로 조선식의 도성은 대개 산악을 배경으로 하거나 혹은 구릉에 의거함이 보통이니, 삼국의 예를 들면 고구려의 국내성(통구), 평양성, 백제 후기의 도성인 웅진성(공주) 사비성(부여) 신라의 월성(경주) 등이 다 그러한 조건을 갖추어있다. (기타 고려시대의 개경, 이조의 경성이 역시 그러하다). 이들 도성은 특히 배산(혹은 의릉(依陵))임수의 땅(地)으로서, 다시 비상시의 소용인 산성을 배후 혹은 근거리의 땅(地)에 가지고 있거니와, 산성이야말로 조선식 도성에는 필수조건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풍납리로 말하면 임수의 조건만은 가지고 있으나―그 임수란 것도 그때의 한수 하도가 어떠하였는지 모르지만, 수해를 초월할만한 정도의 것이라 하기 어렵고―중요한 배산(혹은 의릉) 또는 산성의 조건을 결하여 있다. 너무도 헤심심한 평지하변에 동떨어져 있는 감이 없지 않다. 혹은 말하기를 풍납리 월편에 광장산성(廣壯山城)(아단성)이 있고 동편에 이성산성이 있고 또 동남방에 남한산이 있지 않느냐고 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광장산성은 한강을 격하여 건너 쪽에 있을 뿐더러 그것은 규모가 작아, 위급 시 최후 근거지로서의 피난용의 산성이라기보다 외적 방어의 전선적 요새쯤 되어 있어 왕도 소속의 산성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 이성산성은 역시 조그만 산성이나 그 방향과 입구로 보아 춘궁리쪽의 산성이요, 이 풍납리쪽을 위한 산성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 다음 남한산은 백제이래의 유명한 산성지로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거리로 보아 춘궁리쪽에 밀접하여 있고, 풍납리와는 상거(相距) 2-30리(조선리수)나 되는 먼 곳으로서 그 중간을 연락하는 계곡 혹은 산맥이 통이 끊어져 있다. 국도의 산성이란, 대개 국도와의 최근거리에 있거나 혹 상거가 초원(稍遠)하더라도 산맥 혹 계곡으로 연접되어 양 땅 사이의, 지리적 관계가 긴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쪽수▶P149-3그뿐만 아니라 筆者는 風納里의 地理로 보아 그곳이 都城에는 不適合하다고 생각한다. 古來로 朝鮮式의 都城은 대개 山岳을 背景으로 하거나 혹은 丘陵에 依據함이 普通이니, 三國의 例를 들면 高句麗의 國內城(通溝), 平壤城, 百濟後期의 都城인 熊津城(公州) 泗沘城(扶餘) 新羅의 月城(慶州) 等이 다 그러한 條件을 갖추어있다. (其他 高麗時代의 開京, 李朝의 京城이 역시 그러하다). 이들 都城은 特히 背山(或은 依陵)臨水의 地로서, 更히 非常時의 所用인 山城을 背後 혹은 近距里의 地에 가지고 있거니와, 山城이야말로 朝鮮式 都城에는 必須條件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風納里로 말하면 臨水의 條▶P150-1件만은 가지고 있으나―그 臨水란 것도 그때의 漢水河道가 어떠하였는지 모르지만, 水害를 超越할만한 程度의 것이라 하기 어렵고―重要한 背山(혹은 依陵) 또는 山城의 條件을 缺하여 있다. 너무도 헤심심한 平地河邊에 동떨어져 있는 感이 없지 않다. 혹은 말하기를 風納里 越便에 廣壯山城(阿旦城)이 있고 東便에 二聖山城이 있고 또 東南方에 南漢山이 있지 않느냐고 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廣壯山城은 漢江을 隔하야 건너 쪽에 있을 뿐더러 그것은 規模가 작아, 危急時 最後 根據地로서의 避難用의 山城이라기보다 外敵防禦의 前線的 要塞쯤 되어 있어 王都所屬의 山城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 二聖山城은 역시 조그만 山城이나 그 方向과 入口로 보아 春宮里쪽의 山城이요, 이 風納里쪽을 爲한 山城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 다음 南漢山은 百濟以來의 有名한 山城地로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距離로 보아 春宮里쪽에 密接하여 있고, 風納里와는 相距二三十里(朝鮮里數)나 되는 먼 곳으로서 그 中間을 連絡하는 谿谷 혹은 山脈이 통이 끊어져 있다. 國都의 山城이란, 대개 國都와의 最近 距里에 있거나 혹 相距가 稍遠하더라도 山脈 혹 谿谷으로 連接되야 兩地間의, 地理的 關係가 緊密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이와 같이 풍납리는 국도를 이룰만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으므로, 이를 막연히 백제의 일 도성이었으리라고 보는 일파의 설에 대하여도 물론 불복종이다. 토성의 규모가 훌륭하다고 그곳이 반드시 도성이라는 이유는 없다. 도성이 아니고라도 어떠한 필요로 인하여 훌륭한 성을 쌓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거기서 제기(祭器)의 일종인 초두 2개가 출토된 이유로 해서 그곳이 도성이었으리라고 하는 것도 너무 속단에 지나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초두는 반드시 종묘제기에만 사용되는 것도 아니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유물이란 이곳저곳으로 유동되는 것이므로 그것으로써 도성 여부를 논할 거리는 되지 못한다.
쪽수▶P150-2이와 같이 風納里는 國都를 이룰만한 地理的 條件을 갖추지 못한 缺陷이 있으므로, 이를 漠然히 百濟의 一都城이었으리라고 보는 一派의 說에 대하여도 勿論 不服從이다. 土城의 規模가 훌륭하다고 그곳이 반드시 都城이라는 理由는 없다. 都城이 아니고라도 어떠한 必要로 因하야 훌륭한 城을 쌓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거기서 祭器의 一種인 鐎斗二箇가 出土된 理由로 해서 그곳이 都城이었으리라고 하는 것도 너무 速斷에 지나친다고 할 수밖에 없다. 鐎斗는 반드시 宗廟祭器에만 使用되는 것도 아니지만, 設令 그렇다 하더라도 遺物이란 이곳저곳으로 流動되는 것이므로 그것으로써 都城與否를 論할거리는 되지 못한다.
그러면 풍납리 토성은 대체 백제시대에 무엇에 소용된 성이었던가? 도성이 아니라면 보통의 성진(城鎭)으로 볼 수밖에 없거니와, 나는 첫째 그 지리로 보아 더욱 그러함을 주장하나니, 즉 이 토성은 월편의 아단성과 같이 광진이란 요진을 수수(戍守)하던 하남 제일의 중진(重鎭)이라고 단정하여 의심 없다고 생각한다.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성곽 광주조에
쪽수▶P150-3그러면 風納里土城은 대체 百濟時代에 무엇에 所用된 城이었든가? 都城이 아니라면 普通의 城鎭으로 볼 수밖에 없거니와, 나는 첫째 그 地理로 보아 더욱 그러함을 ▶P151-1主張하나니, 즉 이 土城은 越便의 阿旦城과 같이 廣津이란 要津을 戍守하든 河南第一의 重鎭이라고 斷定하야 의심 없다고 생각한다. 東國文獻備考 輿地考 城郭 廣州條에

坪古城(○○○) 在廣津上野中 世傳百濟防戍處 土築(周七里今廢)

쪽수▶P151-2

坪古城(○○○) 在廣津上野中 世傳百濟防戍處 土築(周七里今廢)

이라 하고, 또 양주조에
쪽수▶P151-3이라 하고, 또 楊州條에

楊津古城(備局謄錄作廣津城) 在南峨嵯山東崖 土築 俯臨漢水 與廣州坪古城(○○○) 隔江相對 三國時防戌處(●●●)(今 皆廢)

쪽수▶P151-4

楊津古城(備局謄錄作廣津城) 在南峨嵯山東崖 土築 俯臨漢水 與廣州坪古城(○○○) 隔江相對 三國時防戌處(●●●)(今 皆廢)

라고 한 기사가 있는데, 후절의 소위 양진고성(楊津古城)이란 것은 지금의 광장산성 즉 (삼국시대의) 아단성을 지칭한 것이 분명하고, 전후문중의 이른바 평고성(坪古城)은 바로 우리의 문제 중에 있는 풍납리 토성 그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 또한 명백하다. 더욱 그 토성의 주위가 7리라고 한 것에 있어 풍납리 토성임을 증명하며, “世傳百濟防戍處”라고 함은 위의 비견(卑見)을 방증하여 준다. 평고성이란 이름은 평야에 있는 고성이란 뜻으로, 후세의 속칭일 것이요 백제시대의 원명은 아닐 것이다. 현대문주7▶점패 씨는 이 평고성의 유지를 풍납리의 북쪽 점촌 일대에 있는 양으로 말하였으나,[a 7] 나의 실지 답사한 바로는 그곳에서 하등의 토성의 유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씨의 어떠한 오찰로 인함인 듯하므로 거기 대하여는 더 추궁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토성이 백제시대의 원명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일언을 소모하지(費) 아니할 수 없다. 백제의 한강 연안의 성채로 사기(史記)에 나타난 것은, 위의 아단성 외에 또 사성(虵城)이란 것이 있으니, 사성의 명은 삼국사기 백제기에 두 곳밖에 더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는 책계왕 원년조에
쪽수▶P151-5라고 한 記事가 있는데, 後節의 所謂 楊津古城이란 것은 지금의 廣壯山城 즉 (三國時代의) 阿旦城을 指稱한 것이 分明하고, 前後文中의 이른바 坪古城은 바로 우리의 問題中에 있는 風納里土城 그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 또한 明白하다. 더욱 그 土城의 周圍가 七里라고 한 것에 있어 風納里土城임을 證明하며, 『世傳百濟防戍處』라고 함은 우의 卑見을 旁證하여 준다. 坪古城이란 이름은 平野에 있는 古城이란 뜻으로, 後世의 俗稱일 것이요 百濟時代의 元名은 아닐 것이다. 원문주7▶鮎貝氏는 이 坪古城의 遺址를 風納里의 北쪽 店村一帶에 있는 양으로 말하였으나,[7] 나의 實地踏査한 바로는 그곳에서 何等의 土城의 遺蹟을 發見하지 못하였다. 이는 氏의 어떠한 誤察로 因함인 듯하므로 거기 對하여는 더 追窮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土城이 百濟時代의 元名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一言을 費치 아니할 수 없다. 百濟의 漢江沿岸의 城砦로 史記에 나타난 것은, 우의 阿旦城 外에 또 虵城이란 것이 있으니, 虵城의 名은 三國史記 百濟紀에 두 곳밖에 더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는 責稽王元年條에

高句麗伐帶方 帶方請救於我 (中略) 遂出師救之 高句麗怨 王慮其侵寇 修阿且(旦)城•虵城(○○) 備之

쪽수▶P151-6

高句麗伐帶方 帶方請救於我 (中略) 遂出師救之 高句麗怨 王慮其侵寇 修阿且(旦)城•虵城(○○) 備之

라고 한 것이 그것이요, 또 하나는 개로왕 21년조에 고구려의 간첩자 도림(道琳)의 말(言)에 종하여 성곽을 쌓고 궁루대각(宮樓臺閣)을 짓고 선왕의 능을 수(修)하고 또 한강의 수해를 방지키 위하여 제방을 축(築)하는 등 대규모의 토목을 일으켰다는 유명한 기사 중에
쪽수▶P151-7라고 한 것이 그것이요, 또 하나는 蓋鹵王二十一年條에 高句麗의 間諜者 道琳의 言에 從하야 城郭을 쌓고 宮樓臺閣을 짓고 先王의 陵을 修하고 또 漢江의 水害를 防止키 爲하야 堤防을 築하는 등 大規模의 土木을 일으켰다는 有名한 記事中에

緣河樹堰 自虵城(○○)之東 至崇山之北

쪽수▶P151-8

緣河樹堰 自虵城(○○)之東 至崇山之北

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여기의 “緣河樹堰”은 말할 것도 없이 한강 남안의 제방공사를 말한 것이거니와, 그 때 축조한 제방이 사성 동에서 시작하야 숭산(崇山) 북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 제방은 지금 자취도 없지만, 숭산은 위에 말한 “東據高岳”의 고악 그것으로서, 그 북은 바로 검단산(黔丹山)의 후록인 창우리(倉隅里) 부근에 불외할 것이다. 사성은 역시 한강 남안에 있어 강북의 아단성과 병출됨을 보면, 이것이 바로 풍납리 토성에 상당한 것을 암시하여 준다. 전문 중의 “修阿且(旦)城•虵城 備之”의 구는 자못 주의를 요할 것이니, 아단성과 사성이 당시 광진 방면을 방수(防戍)하는 중대한 임무와 의의를 가졌던 것을 더욱 알 수 있는 동시에 사성이 평고성(坪古城) 즉 풍납리 토성의 원명인 것을 명언할 수 있다. 현대문주8▶점패 씨도 사성을 평고성에 비정(比定)하기는[a 8] 하였으나 씨의 본바 평고성의 위치는 풍납리 토성 이외 딴 곳에 구하였으므로 나와는 결론을 달리한다. 나는 다시 일보를 내키어 언어상으로 풍납리란 지명과 사성의 명칭을 고찰하여 양자의 관계를 논하려 한다. 풍납리는 속명 ‘바람드리’의 한역명으로, 촌민은 지금도 ‘바람드리’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속명을 들을 때 나는 직각적(直覺的)으로 사성의 명칭을 연상하여 ‘바람드리’가 ‘배암드리’의 와전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일으켰다. 사(虵(蛇))는 즉 조선어로 배암이니, ‘배암’과 ‘바람’과는 음이 자못 근사하여 속히 발음하면 거의 혼동할 정도이다. 그 다음 ‘드리’는 납(納)의 뜻이 아니라 즉 평야의 의인 ‘들’로서, 평고성이란 명칭도 여기서 생긴 듯하거니와, ‘들’은 ‘벌’과 같이 고대에는 평야의 뜻으로부터 또한 인민취락의 성읍을 의미한 말로도 되어, 그 발음은 ‘들’ 이외에 ‘들’ ‘드라’ ‘드래’ ‘다라’ ‘달래’ ‘드르’ 등, 종종의 방음이 있다. 그리하여 이를 한자로 사음(寫音)할 때에도 종종의 글자를 쓰게 된다. 즉 훈음혼용하여 突(돌) 達(달) 梁(돌) 喙(古訓돌) 珍(古訓돌) 珍兮(돌애) 珍也(돌아) 月(달) 月良(달라) 月羅(달라) 等(들) 等良(들라) 刀良(도라) 刀臘(도라) 刀乃(도래) 都羅(도라) 都里(도리) 多羅(다라) 등 자(字)로 나타낸다. 마치 ‘벌’을 伐(벌) 火(불) 弗(불) 卑離(비리) 夫里(부리) 等字로 나타냄과 같다.
쪽수▶P151-9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여기의 『緣河樹堰』은 말할 것도 없이 漢江南岸의 堤防工事를 말한 것이어니와, 그 때 築▶P152-1造한 堤防이 虵城東에서 시작하야 崇山北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 堤防은 지금 자취도 없지만, 崇山은 우에 말한 『東據高岳』의 高岳 그것으로서, 其北은 바로 黔丹山의 後麓인 倉隅里附近에 不外할 것이다. 虵城은 역시 漢江南岸에 있어 江北의 阿旦城과 並出됨을 보면, 이것이 바로 風納里土城에 相當한 것을 暗示하여 준다. 前文中의 『修阿且(旦)城•虵城 備之』의 句는 자못 注意를 要할 者것니, 阿旦城과 虵城이 當時 廣津方面을 防戍하는 重大한 任務와 意義를 가졌던 것을 더욱 알 수 있는 同時에 虵城이 坪古城 즉 風納里土城의 元名인 것을 明言할 수 있다. 원문주8▶鮎貝氏도 虵城을 坪古城에 比定하기는[8] 하였으나 氏의 본바 坪古城의 位置는 風納里土城 以外 딴 곳에 求하였으므로 나와는 結論을 달리한다. 나는 다시 一步를 내키어 言語上으로 風納里란 地名과 虵城의 名稱을 考察하야 兩者의 關係를 論하려 한다. 風納里는 俗名 『바람드리』의 漢譯名으로, 村民은 지금도 『바람드리』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俗名을 들을 때 나는 直覺的으로 虵城의 名稱을 聯想하야 『바람드리』가 『배암드리』의 訛傳이 아닌가하는 推測을 일으켰다. 虵(蛇)는 즉 朝鮮語로 배암이니, 『배암』과 『바람』과는 音이 자못 近似하야 속히 發音하면 거의 混同할 程度이다. 그 다음 『드리』는 納의 뜻이 아니라 즉 平野의 義인 『들』로서, 坪古城이란 名稱도 여기서 생긴 듯하거니와, 『들』은 『벌』과 같이 古代에는 平野의 義로부터 또한 人民聚落의 城邑을 意味한 語로도 되야, 그 發音은 『들』 以外에 『들』 『드라』 『드래』 『다라』 『달래』 『드르』等, 種種의 方音이 있다. 그리하야 이를 漢字로 寫音할 때에도 種種의 글자를 쓰게 된다. 즉 訓音混用하야 突(돌) 達(달) 梁(돌) 喙(古訓돌) 珍(古訓돌) 珍兮(돌애) 珍也(돌아) 月(달) 月良(달라) 月羅(달라) 等(들) 等良(들라) 刀良(도라) 刀臘(도라) 刀乃(도래) 都羅(도라) 都里(도리) 多羅(다라) 等字로 나타낸다. 마치 『벌』을 伐(벌) 火(불) 弗(불) 卑離(비리) 夫里(부리) 等字로 나타냄과 같다.
양서 백제전을 보면 백제의 언어법속을 적은 곳에
쪽수▶P152-2梁書 百濟傳을 보면 百濟의 言語 法俗을 적은 곳에

謂邑曰檐魯(○○) 如中國之言郡縣也

쪽수▶P152-3

謂邑曰檐魯(○○) 如中國之言郡縣也

고 한 것이 있으니, 여기 “檐魯”는 곧 이 '드르' '다라'의 음역인 것이 분명하며, 또 일본사 상에는 백제를 ‘クダラ’라고 칭하거니와 ‘ダラ’는 역시 ‘다라’로서 성읍의 뜻이요, ‘ク’는 대(大)의 뜻인 ‘크’ ‘큰’의 사음으로―クダラ는 즉 대성(大城(國城))의 뜻이니―백제 측 칭호를 그대로 표음한 것이라고 나는 해석한다. 그러면 사성은 방언으로 ‘배암다라’ ‘바암드르’인 것이 의심 없다.
쪽수▶P152-4고 한 것이 있으니, 여기 『檐魯』는 곧 이 『드르』 『다라』의 音▶P153-1譯인 것이 분명하며, 또 日本史上에는 百濟를 『クダラ』라고 稱하거니와 『ダラ』는 역시 『다라』로서 城邑의 義요, 『ク』는 大의 義인 『크』 『큰』의 寫音으로―クダラ는 즉 大城(國城)의 義니―百濟側 稱呼를 그대로 表音한 것이라고 나는 解釋한다. 그러면 虵城은 方言으로 『배암다라』 『바암드르』인 것이 의심 없다.
요컨대 ‘바람드리’(風納)는 ‘배암드르’ 혹은 ‘배암드리’의 와전인 동시에, 사성은 바로 후자의 역명(譯名)이며, 백제 당시에는 한자로는 사성이라 썼지만 구두로는 흔히 방언을 사용하였던 모양이다.
쪽수▶P153-2요컨대 『바람드리』(風納)는 『배암드르』 혹은 『배암드리』의 訛轉인 同時에, 虵城은 바로 後者의 譯名이며, 百濟當時에는 漢字로는 虵城이라 썼지만 口頭로는 흔히 方言을 使用하였던 모양이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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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원문주


  1. 疆域考卷三, 漢城考.
  2. 같은 三國史記에도 百濟紀 責稽王元年條 및 蓋鹵王二十一年條에는 阿且로 되어 있으나, 地理志四, 三國有名未詳地中, 及列傳 溫達傳에는 分明히 阿旦으로 보여 있다. 이러한 例는 『乙阿旦』(永春)에서도 볼 수 있으니, 三國史記 地理志二 奈城郡條, 及同志四(高句麗州郡縣一百六十四中)와 世宗實錄 地理志 永春縣條에는 乙阿且로 되어 있음에 對하야 輿地勝覽(卷十四) 永春縣條에는 또한 分明히 乙阿旦으로 되어 있다. 何如間 旦과 且의 字形上類似로 因하야 寫本 板本에는 訛傳을 生하기 쉬운 것인즉 以上 諸書의 異同으로는 何者가 옳고 그른 것을 判斷하기 어렵지만, 有名한 高句麗 好太王(廣開土王) 陵碑의 百濟征服地名中에 보이는 『阿旦城』에 依하야 決定的 斷案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陵碑는 當時 史料의 絶對的 價値를 가지고 있는 까닭이다. 旦은 頓, 呑과 한 가지 高句麗地名 끝에 흔히 붙는 字로 谷(タニ)을 意味한 말 같고(例하면 水谷城을 一云買旦忽, 十谷城을 一云德頓忽, 𢈴谷縣을 一云首乙呑, 於支呑을 一云翼谷이라고 함과 같은 것), 阿는 阿利水(漢江)의 略稱인 듯하니, 그렇다고 하면 阿旦은 즉 阿利水의 洞谷이란 말로 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하야 南漢江의 上流인 永春을 乙阿旦이라 한 것도 이 本阿旦에 對한 對稱으로 乙은 上을 意味하는 『우』 『웃』의 音譯이 아닌가 한다.
  3. 雜誌 『朝鮮』 第二百三十四號(昭和九年十一月號) 所載 『百濟古都案內記』.
  4. 同 上.
  5. 同 上.
  6. 疆城考卷三, 慰禮考.
  7. 註(3)과 同함.
  8. 同 上.






현대문주


  1. 강역고 권3, 한성고.
  2. 같은 삼국사기에도 백제기 책계왕 원년조 및 개로왕 21년조에는 아차(阿且(○○))로 되어 있으나, 지뢰지4, 삼국유명미상지중, 및 열전 온달전에는 분명히 아단(阿旦(○○))으로 보여 있다. 이러한 예는 ‘을아단(乙阿旦)’(영춘)에서도 볼 수 있으니, 삼국사기 지리지2 내성군조, 급동지사(고구려주군현164중)와 세종실록 지리지 영춘현조에는 을아차(乙阿且(○○○))로 되어 있음에 대하여 여지승람(권14) 영춘현조에는 또한 분명히 을아단(乙阿旦(○○○))으로 되어 있다. 하여간 단(旦)과 차(且)의 자형상 유사로 인하여 사본 판본에는 와전을 생하기 쉬운 것인즉 이상 제서의 이동(異同)으로는 어느 자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유명한 고구려 호태왕(광개토왕) 능비의 백제정복지명중에 보이는 ‘아단성(阿旦城)’에 의하여 결정적 단안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능비는 당시 사료의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까닭이다. 단(旦)은 돈(頓), 탄(呑)과 한 가지 고구려 지명 끝에 흔히 붙는 자(字)로 곡(タニ)을 의미한 말 같고(예하면 수곡성(水谷城)을 一云買旦忽, 십곡성(十谷城)을 一云德頓忽, 경곡현(𢈴谷縣)을 一云首乙呑, 어지탄(於支呑)을 一云翼谷이라고 함과 같은 것), 아(())는 아리수(한강)의 약칭인 듯하니, 그렇다고 하면 아단은 즉 아리수의 통곡(洞谷)이란 말로 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하여 남한강의 상류인 영춘을 을아단이라 한 것도 이 본아단에 대한 대칭으로 을은 상(上)을 의미하는 ‘우’ ‘웃’의 음역이 아닌가 한다.
  3. 잡지 󰡔조선󰡕 제234호(소화9년11월호) 소재(所載) 󰡔백제고도안내기(百濟古都案內記)󰡕.
  4. 같은 글.
  5. 같은 글.
  6. 강성고 권3, 위례고.
  7. 주(3)과 같음.
  8. 같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