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 무역형태와 나말의 해상발전에 취하야(2) -청해진 대사 장보고를 주로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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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무역형태와 나말의 해상발전에 취하야(2) ―청해진 대사 장보고를 주로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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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就하야(二) ―淸海鎭 大使 張保皐를 主로 하야―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 2 발행기관
저자 김상기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5년4월
시작쪽 115쪽 종료쪽 133쪽 전체쪽 19쪽 연재여부 2회 범주 논술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5.장보고의 해외활약과 그의 세력


장보고인물의 청해설진은 그의 목적이 해상권 장악에 있었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설진 동기가 우선 해적 소탕에 있었음으로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自太和後 海上無鬻新羅人者”라는 것도 그의 목적이 어느 정도까지 달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거니와, 다시 동아해상 교통의 요충인 청해를 점거하여 서쪽으로 황해, 동쪽으로 조선해협을 무대로 그의 교통 무역의 발전 자취를 살펴보면, 먼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속일본후기서적(권9) 승화 7년(문성왕인물 2년) 12월 기사조에
쪽수▶P115-1張保皐의 淸海設鎭은 그의 目的이 海上權掌握에 있었음은 우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그의 設鎭 動機가 우선 海賊 掃盪에 있었으므로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自太和後 海上無鬻新羅人者」라는 것도 그의 目的이 어느 程度까지 達成된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믿거니와, 다시 東亞海上 交通의 要衝인 淸海를 占據하야 西으로 黃海, 東으로 朝鮮海峽을 舞臺로 그의 交通 貿易의 發展 자취를 살펴보면, 먼저 日本과의 關係에 있어 續日本後紀(卷九) 承和 七年(文聖王 二年) 十二月 己巳條에

太宰府言, 藩外新羅臣張保皐 遣使獻方物 即從鎭西 追却焉 爲人臣無境外之交也

쪽수▶P115-2

太宰府言, 藩外新羅臣張保皐 遣使獻方物 即從鎭西 追却焉 爲人臣無境外之交也

라 하였다. 이것은 당시 해상 패자(覇者) 장보고인물가 그의 신흥세력으로써 일본에 대한 외교적 첫 시험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소위 “人臣無外交”라는 재래 국제관례에 의하여 구주의 태재부(대륙외교의 충(衝)에 당하고 있던)가 먼저 그것을 거부하던 것이다.
쪽수▶P115-2라 하였다. 이것은 當時 海上覇者 張保皐가 그의 新興勢力으로써 日本에 對한 外交的 첫 試驗이었다. 그러나 이에 對하야 日本側에서는 所謂 「人臣無外交」라는 在來 國際慣例에 依하야 九州의 太宰府(大陸外交의 衝에 當하고▶P116-1 있던)가 먼저 그것을 拒否하던 것이다.
그러나 장보고인물의 일본에 대한 외교적 행동이야말로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독자적 세력형식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 요컨대 독자적 위치에서 국제활동을 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 할 것이다.
쪽수▶P116-2그러나 張保皐의 日本에 對한 外交的 行動이야말로 우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의 獨自的 勢力形式으로부터 由來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 要컨대 獨自的 位置에서 國際活動을 行함에 있어, 必然的으로 나타나는 行動이라 할 것이다.
다시 그의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같은 책(仝書) (권10) 승화 8년 2월 무진에
쪽수▶P116-3다시 그의 日本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仝書 (卷十) 承和 八年 二月 戊辰에

太政官 帥太宰府云 新羅人張寳高 去年十二月 進馬鞭等 寳高 是爲他臣 敢輙致貢 稽之舊章 不合物宜 以禮防閑 早從返却 其隨身物者 任聽民間 令得交關 但莫令人民 違失沽價 競傾家資 云云

쪽수▶P116-4

太政官 帥太宰府云 新羅人張寳高 去年十二月 進馬鞭等 寳高 是爲他臣 敢輙致貢 稽之舊章 不合物宜 以禮防閑 早從返却 其隨身物者 任聽民間 令得交關 但莫令人民 違失沽價 競傾家資 云云

이라 하였으니, 이에 의하여 전년(승화 7년)에 장보고인물가 일본과의 외교를 시험할 때에 보낸 물품이 마편 등이었음과 태재부의 장보고인물에 대한 처단이 일본 정부에 승인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사에 있어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외교문제에 관한 것보다도 차라리 물품교관에 관한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에서도 표면적인 외교문제에 관하여는 구장(舊章)에 어그러진 것이라 하여, 종시 그것을 거부하였으나, 다른 측면에 있어 장보고의 사절이 대거(帶去)한 물품 즉 무역품에 관하여는 인민과 자유교역을 공허하였으며 또 그의 가격 실당으로 말미암아 일본인민의 가산 경패(傾敗)를 경계한 것으로 보면, 당시 장보고 사절의 소위 수신물로 대거한 물품이 자못 다량이었음과 또 일본에 있어서의 나당 물품의 수요가 증대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쪽수▶P116-5이라 하였나니, 이에 依하야 前年(承和 七年)에 張保皐가 日本과의 外交를 시험할 때에 보낸 物品이 馬鞭 等이었음과 太宰府의 張保皐에 對한 處斷이 日本 政府에 承認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記事에 있어 우리의 注意를 끄는 것은 外交問題에 關한 것보다도 차라리 物品交關에 關한 것이다. 當時 日本 政府에서도 表面的인 外交問題에 關하야는 舊章에 어그러진 것이라 하야, 終始 그것을 拒否하엿으나, 他面에 있어 張保皐의 使節이 帶去한 物品 即 貿易品에 關하여는 人民과 自由交易을 公許하였으며 또 그의 價格 失當으로 말미암아 日本人民의 家產 傾敗를 警戒한 것으로 보면, 當時 張保皐 使節의 所謂 隨身物로 帶去한 物品이 자못 多量이었음과 또 日本에 있어서의 羅唐 物品의 需要가 增大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보고인물와의 교역에 있어 일본 정부 또는 구주 축전 지방관 등의 수익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은 다음의 기사로써 추찰할 수가 있는 것이니, 속일본후기서적(권11, 승화 9년 정월 을사)에 “是日 筑前固守 文室朝臣宮田麻呂取李忠等所賷雜物 其詞云 寶高存日 爲買唐國貨物 以絁付贈 可報獲物 其數不尠 正今寶高死 無由得物(●●●●●●●●) 實因取寶高所賷物者”라 하였다. 이것은 장보고인물 몰락 후에 그의 회역사(𢌞易使)에(다음에 보임) 대한 축전지방 관헌의 태도이니, 장보고인물와의 무역에 있어 일본 관헌은 소위 부증품(付贈品)으로 나당 물품을 다량으로 수취하였던 것이나, 이제 장보고인물의 사거로 인하여 그와 같은 물품을 수취할 길이 없으니, 회역사의 소대품을 전부 몰수하여 그에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 축전수의 폭거는 같은 책에 의하면 결국 정부의 저지한 바 되었으나, 그러나 장보고인물와의 무역이 일본에게도 얼마나 이익을 끼쳤으며, 또 그들의 물질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에 있어 얼마나 환영하는 바 되었음을 추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쪽수▶P116-6그리고 張保皐와의 交易에 있어 日本 政府 또는 九州 筑前 地方官 等의 收益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은 다음의 記事로써 推察할 수가 있는 것이니, 續日本後紀(卷十一, 承和 九年 正月 乙巳)에 「是日 筑前固守 文室朝臣宮田麻呂▶P117-1取李忠等所賷雜物 其詞云 寶高存日 爲買唐國貨物 以絁付贈 可報獲物 其數不尠 正今寶高死 無由得物(●●●●●●●●) 實因取寶高所賷物者」라 하였다. 이것은 張保皐 沒落後에 그의 廻易使에(다음에 보임) 對한 筑前地方 官憲의 態度이니, 張保皐와의 貿易에 있어 日本 官憲은 所謂 付贈品으로 羅唐 物品을 多量으로 收取하였던 것이나, 이제 張保皐의 死去로 因하야 그와 같은 物品을 收取할 길이 없으니, 𢌞易使의 所帶品을 全部 沒收하야 그에 充當한다는 것이다. 이 筑前守의 暴舉는 仝書에 依하면 結局 政府의 沮止한 바 되었으나, 그러나 張保皐와의 貿易이 日本에게도 얼마나 利益을 끼쳤으며,또 그들의 物質的 要求를 滿足시키는 데에 있어 얼마나 歡迎하는 바 되었음을 推察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장보고인물는 소위 𢌞易使(●●●)라는 무역사절을 자주 일본에 파송하여 나 당 일 사이의 현대문주1▶국제적 무역을 행하였던 것이니[a 1], 이것은 명백히 일본 정부의 승인 아래에서 무역을 행하던 것으로서, 위에 든 바와 같이 장보고인물의 일본 정부에 향하여 소위 ‘사교’라는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수속을 취하게까지 된 것이 전혀 대일무역의 필요에 응하여 일본 정부의 공인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청해진과 일본 사이에 교통무역이 얼마나 빈번하였던가는 저 장보고가 몰락된 후에 염장(閻長) 일파가 일본에 건너가 장보고 잔당의 도출(逃出) 방지와 회역사의 인도(引渡) 요구에 노력하던 것으로도 그의 일반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이에 관하여는 다음 절에서 갱론할 터).
쪽수▶P117-2그리하야 張保皐는 所謂 𢌞易使(●●●)라는 貿易使節을 자주 日本에 派送하야 羅 唐 日 사이의 원문주1▶國際的 貿易을 行하였던 것이니[1], 이것은 明白히 日本 政府의 承認 아래에서 貿易을 行하던 것으로서, 우에 든 바와 같이 張保皐의 日本 政府에 向하야 所謂 「私交」라는 嫌疑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外交手續을 取하게까지 된 것이 專혀 對日貿易의 必要에 應하야 日本 政府의 公認을 얻으려는 意圖에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야 淸海鎭과 日本 사이에 交通貿易이 얼마나 頻繁하였던가는 저 張保皐가 沒落된 後에 閻長 一波가 日本에 건너가 張保皐 殘黨의 逃出 防止와 𢌞易使의 引渡 要求에 努力하던 것으로도 그의 一班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이에 關하여는 次節에서 更論할 터).
다시 장보고인물의 해외 활동에 관하여 서쪽으로 황해 저편의 지나에 있어서는 먼저 산동 등주 문등현 청녕향 적산에 있던 (산동반도 동남 오늘날 석성만 부근) 적산 법화원으로부터 고찰해보면, 입당구법순례행기서적(권2)에
쪽수▶P117-3다시 張保皐의 海外 活動에 關하야 西으로 黃海 저편의 支那에 있어서는 먼저 山東 登州 文登縣 淸寧鄉 赤山에 있던 (山東半島 東南 今 石城灣附近) 赤山 法花院으로부터 考察해보면, 入唐求法巡禮行記(卷二)에
七日(〇唐開成四年六月)午時 軋風吹 舉帆進行 未申之際 到赤山東邊 泊船 乹風大切 其赤山 純是岩石高秀處即文登縣淸寧鄕赤山村 山裡有寺 名赤山法花院 本張寶高 初所建也(●●●●●●●●) 長有庄田 以充粥飰 其庄田(●●●) 一年得五百石米(●●●●●●●) 冬夏講說 冬講法花經 夏議八卷金光明經 長年講之 南北 有岩岑 水通院庭 從西而東流 東方 望海遠開 南西北方 連峯作壁 但坤隅斜下耳 當今 新羅通事(●●●●) 押衙(●●)張詠及林太使王訓等 專勾當
쪽수▶P117-4七日(〇唐開成四年六月)午時 軋風吹 舉帆進行 未申之際 到赤山東邊 泊船 乹風大切 其赤山 純是岩石高秀處▶P118-1即文登縣淸寧鄕赤山村 山裡有寺 名赤山法花院 本張寶高 初所建也(●●●●●●●●) 長有庄田 以充粥飰 其庄田(●●●) 一年得五百石米(●●●●●●●) 冬夏講說 冬講法花經 夏議八卷金光明經 長年講之 南北 有岩岑 水通院庭 從西而東流 東方 望海遠開 南西北方 連峯作壁 但坤隅斜下耳 當今 新羅通事(●●●●) 押衙(●●)張詠及林太使王訓等 專勾當
이라 하였다. 이 적산 법화원은 (적산원 또는 신라원이라고도 하였음) 장보고인물의 창건으로 그것의 기본 재산으로는 연 수입 500석 미(米)의 팽전(庄田)이 있었으며, 신라인의 객관으로서 장영 등이 (제3절 참조) 관리하고 있었고, 또 해당 절에는 상주하는 승중 사미로서 현대문주2▶담표 양현 성림 등 24인과 여승(尼) 3인 노파 2인이 (모두 신라인이었음)[a 2] 있던 거찰(巨刹)이었다.
쪽수▶P118-2이라 하엿다. 이 赤山法花院은 (赤山院 또는 新羅院이라고도 하였음) 張保皐의 創建으로 그것의 基本 財産으로는 年 收入 五百石米의 庄田이 있었으며, 新羅人의 客官으로서 張詠 等이 (第三節 參照) 管理하고 있었고, 또 該寺에는 常住하는 僧衆 沙彌로서 원문주2▶曇表 諒賢 聖琳 等 二十四人과 尼 三人 老婆 二人이 (모두 新羅人이었음)[2] 있던 巨刹이었다.
산동 등주는 위에서도 논술한 바와 같이 고대로 지나와 조선과의 해상교통의 요충인 것 만큼 당시에 있어서 해당 지방의 신라인 세력이 굳게 부식되었음은 물론 신라 압아소까지 설치되었던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니, 이 적산 법화원의 건설은 해당 지방 신라 세력의 일 반영임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적산 법화원이 이주 신라인의 정신적 위안소가 되었던 것은 일차 강설이 열리게 되면 신라인으로서 남녀 도합이 참집(叅集)하는 현대문주3▶자 일시에 250인에 달한 것으로 보아 알 수가 있으며[a 3](주3), 다른 측면에 있어 해당 절은 또 재주(在住) 신라인의 집회소이며, 동시에 신라 본국과의 연락기관이 되었던 것이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서적
쪽수▶P118-3山東登州는 우에서도 論述한 바와 같이 古代로 支邦와 朝鮮과의 海上交通의 要衝인 것 만큼 當時에 있어서 該地方의 新羅人 勢力이 굳게 扶植되었음은 勿當 新羅 押衙所까지 設置되었던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니, 이 赤山 法花院의 建設은 該地方 新羅 勢力의 一反映임은 勿論이다. 그리하야 赤山 法花院이 移住 新羅人의 精神的 慰安所가 되었던 것은 一次 講說이 열리게 되면 新羅人으로서 男女 道俗이 叅集하는 원문주3▶者 一時에 二百五十人에 達한 것으로 보와 알 수가 있으며[3], 他面에 있어 該寺는 또 在住 新羅人의 集會所이며, 同時에 新羅 本國과의 連絡機關이 되었던 것이 우리의 興味를 끄는 것이다. 入唐求法巡禮行記에

현대문주4▶廿七日 聞張大使 災(〿災恐交字 見下文)關二隻 到旦(〿旦或赤字)山浦 廿八日 大唐天子 差入新羅 慰問新即位 王之使 靑州兵馬使吳子陳 崔副使 三十餘人 登來 寺裡相看 夜頭 張寶高遺大唐賣物使 崔兵馬司 來寺問慰[a 4]

쪽수▶P118-4

원문주4▶廿七日 聞張大使 災(〿災恐交字 見下文)關二隻 到旦(〿旦或赤字)山浦 廿八日 大唐天子 差入新羅 慰問新即位 王之使 靑州兵馬使吳子陳 崔副使 三十餘人 登來 寺裡相看 夜頭 張寶高遺大唐賣物使 崔兵馬司 來寺問慰[4]

이라 하였으니, 지나의 사절이 해로로 신라에 건너올 때에는 반도와의 교통요지인 등주를 거치게 되며, 특히 적산 법화원에 들리던 것은 당시 해당 절이 신라 본국과의 낙연(絡連)이 빈번하므로 이곳에서 미리 신라의 사정을 알어보며, 또는 사행(使行)의 편의를 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 듯하다. 그리고 본 기사에 보이는 「慰問新即位王之使」라는 것은 특히 그해 4월에 장보고의 힘으로써 즉위하게 된 신무왕인물에 (이에 관하여는 다음 절에 갱론할 터) 대한 위문사였던 것이다. 그리고 신라의 상선이 대개는 적산포에 들리게 되던 것은 현대문주5▶같은 책 다른 곳에도 보이는 바이며[a 5], 특히 장보고인물의 지나 무역에 있어 견당매물사의 인솔 아래에 교관선을 파송한 것은 일본에의 회역사와 아울러 그의 국제적 무역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주의를 끄는 것이며, 그리고 당시 장보고인물의 대지(對支)교역 범위는 대개 신라인 세력의 부식된 지성(地城) 즉 남쪽은 양자강구로부터 북쪽은 산동반도에 이르는 일대가 그의 중심지성이었던 것으로 믿는다.
쪽수▶P119-1이라 하였나니, 支那의 使節이 海路로 新羅에 건너올 때에는 半島와의 交通要地인 登州를 거치게 되며, 特히 赤山 法花院에 들리던 것은 當時 該寺가 新羅本國과의 絡連이 頻繁하므로 이곳에서 미리 新羅의 事情을 알어보며, 또는 使行의 便宜를 圖하려는 意圖에서 나온 것인 듯하다. 그리고 本 記事에 보이는 「慰問新即位王之使」라는 것은 特히 그해 四月에 張保皐의 힘으로써 卽位하게 된 神武王에 (이에 關하여는 次節에 更論할 터) 對한 慰問使였던 것이다. 그리고 新羅의 商船이 대개는 赤山浦에 들리게 되던 것은 원문주5▶仝書 他處에도 보이는 바이며[5], 特히 張保皐의 支那 貿易에 있어 遣唐賣物使의 引率 아래에 交關船을 派送한 것은 日本에의 𢌞易使와 아울러 그의 國際的 貿易性質을 表示하는 것으로서 注意를 끄는 것이며, 그리고 當時 張保皐의 對支交易 範圍는 대개 新羅人 勢力의 扶植된 地城 即 南은 揚子江口로부터 北은 山東半島에 이르는 一帶가 그의 中心地域이었던 것으로 믿는다.
장보고인물의 납무사절에 특히 회역사 견당매물사 등의 칭호가 붙게 된 것은 또한 개인적 성질을 떠나 일종 공적 성질을 띠운 것 다시 말하면 신라인의 대표적 무역의 성질을 띠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그의 무역 규모에 있어서도 또한 보통 개인적 그것과 같지 아니었음은 위에서 든 바와 같이 장보고인물와의 교역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서 그의 가격 실당(失當)으로 인하여 인민의 가산 경패를 경계한 것으로나 그의 지나에의 상선에 특히 ‘교관선’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보아 그의 일반을 엿볼 수 있으니, 이것은 물론 청해진의 세력배경과 해상권 장악 등 사실의 결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쪽수▶P119-2張保皐의 納貿使節에 特히 𢌞易使 遣唐賣物使 等의 稱號가 붙게 된 것은 또한 個人的 性質을 떠나 一種 公的性質을 띠운 것 다시 말하면 新羅人의 代表的 貿易의 性質을 띠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同時에 그의 貿易 規模에 있어서도 또한 普通 個人的 그것의 比가 아니었음은 우에서 든 바와 같이 張保皐와의 交易에 對하야 日本 政府에서 그의 價格 失當으로 因하야 人民의 家産 傾敗를 警戒한 것으로나 그의 支那에의 商船에 特히 「交關船」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보와 그의 一班을 엿볼 수 있나니, 이것은 勿論 淸海鎭의 勢力背景과 海上權掌握 等 事實의 結果로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일반 신라인의 해상세력에 대하여는 이미 제3절에서 특히 장보고의 출현 직전까지의 대략적인 상황을 든 바 있거니와, 다시 장보고인물 때에 이르러는 더욱 활발한 진전을 보이던 것이다. 당시 일본 유당사의 지나 왕래가 신라 역어(통역) 등의 안내와 주선에 의하여 행하게 되었으며, 그들 사행의 선박도 신라선을 많이 충용할 뿐 아니라 일본 선박에도 신라인의 수수(水手)와 초공(梢工) 등을 고용하였으니, 특히 승화 유당사의 배에는 다수의 신라선과 해로에 숙통한 (해로를 외우는 자) 신라인 60여명을 썼던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일본의 입당유학승 원인인물과 그의 제자 유정인물 성해인물원재인물의 제자 인호인물 순창인물 등의 지나 왕래와 및 그들의 통신이 현대문주6▶신라 상선에 의하여 행하게 된 것[a 6]은 차라리 보통 일에 속할 것이다.
쪽수▶P120-1一般 新羅人의 海上勢力에 대하여는 이미 第三節에서 特히 張保皐의 出現 即前까지의 概况을 든 바 있거니와, 다시 張保皐 때에 이르러는 더욱 活潑한 進展을 보이던 것이다. 當時 日本遺唐使의 支那 往來가 新羅譯語(通譯) 等의 案內와 周旋에 依하야 行하게 되었으며, 그들 使行의 船舶도 新羅船을 많이 充用할 뿐 아니라 日本 船舶에도 新羅人의 水手와 梢工 等을 雇用하였나니, 特히 承和遣唐使舶에는 多數의 新羅船과 海路에 熟通한 (諳海路者) 新羅人 六十餘名을 썻던 것이다. 그리하야 當時 日本의 入唐留學僧 圓仁과 그의 弟子 惟正 性海며 圓載의 弟子 仁好 順昌 等의 支那 往來와 및 그들의 通信이 원문주6▶新羅 商船에 依하야 行하게 된 것[6]은 차라리 普通事에 屬할 것이다.
당시 신라인의 그 같은 해상세력은 앞서 제시한 장보고인물의 활동과 상응한 것으로 믿으니, 이제 그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저 유명한 일본의 입당구법승 원인인물이 일찍이 당으로부터 귀국할 방도에 관하여 장보고의 부하 최압아(최훈인물인 듯)에 보낸 서신 가운데에
쪽수▶P120-2當時 新羅人의 그 같은 海上勢力은 前擧한 張保皐의 活動과 相應한 것으로 믿나니, 이제 그의 關係를 簡單히 살펴보면, 저 有名한 日本의 入唐求法僧 圓仁이 일즉이 唐으로부터 歸國할 方途에 關하야 張保皐의 部下 崔押衙(崔暈인 듯)에 보낸 書信 가운대에

현대문주7▶求法已後 却歸적산 從청해鎭 轉向本國 伏望參張大使 具陳事情 圓仁却𢌞 畧計明年秋月 若有彼方人船往來 請垂高命 特尋看 僧等歸鄉 專憑鴻救 不任勒仰之至[a 7]

쪽수▶P120-3

원문주7▶求法已後 却歸赤山 從淸海鎭 轉向本國 伏望參張大使 具陳事情 圓仁却𢌞 畧計明年秋月 若有彼方人船往來 請垂高命 特尋看 僧等歸鄉 專憑鴻救 不任勒仰之至[7]

라 하였다. 이것은 원인인물이 귀국할 때에 청해진을 경유할 것으로서 (사실은 그 후—문성왕인물 9년—귀국할 때에 청해진에 들리지 아니하였었던 것이니, 그것은 전년에 장보고인물가 이미 피살되어 청해진이 소란함에 기인함인 듯함) 장대사(장보고인물)에게 그의 사정을 전달하여 달라는 것과 또 명추(明秋)에 그 지방(신라를 가르침인 듯) 사람의 선편이 있으면 그에 명하여 자기 일행을 찾아 승귀(乘歸)하게 할 것을 간청한 것이니, 특히 “僧等歸鄕 專慿鴻救”라 하여 마치 귀국선편의 획불획(獲不獲)이 청해진의 지휘 여하에 매인 것 같이 말한 것은 비록 탄원적 언사라 하여도, 당시 청해진의 해상교통의 항제능력을 말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쪽수▶P120-4라 하였다. 이것은 圓仁이 歸國할 때에 淸海鎭을 經由할 것으로서 (事實은 그 後―文聖王 九年―歸國할 때에 淸海鎭에 들리지 아니하였었던 것이니, 그것은 前年에 張保皐가 이미 被殺되여 淸海鎭이 騷亂함에 基因함인 듯함) 張大使(張保皐)에게 그의 事情을 傳達하여 달라는 것과 또 明秋에 彼方(新羅를 가르침인 듯) 人의 船便이 있으면 그에 命하야 自己 一行을 찾아 乘歸하게 할 것을 懇請한 것이니, 特히 「僧等歸鄕 專慿鴻救」라 하야 마치 歸國船便의 獲不獲이 淸海鎭의 指揮 如何에 매인 것 같이 말한 것은 비록 嘆願的 言辭라 할지나, 當時 淸海鎭의 海上交通의 杭▶P121-1制能力을 말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 축전수가 장보고인물에게 서신을 통하던 것도 원인인물의 장대사(보고)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에 보이는 바이니
쪽수▶P121-2그뿐만 아니라, 當時 日本 筑前守가 張保皐에게 書信을 通하던 것도 圓仁의 張大使(保皐)에게 보낸 書信 가운대에 보이는 바이니

현대문주8▶微身多幸 留遊大使本願之地 感慶之外 難以諭言 圓仁辭鄕之時 伏蒙筑前太守 寄書一封 轉獻大使 忽遇船沈淺海 漂失資物 所付書札 隨波沈落 悵恨之情 無日不積 云云[a 8]

쪽수▶P121-3

원문주8▶微身多幸 留遊大使本願之地 感慶之外 難以諭言 圓仁辭鄕之時 伏蒙筑前太守 寄書一封 轉獻大使 忽遇船沈淺海 漂失資物 所付書札 隨波沈落 悵恨之情 無日不積 云云[8]

이라 하였다. 이 서신은 원인인물이 적산 법화원에 체류할 때에 (당 개성 4, 5년 경) 앞서 제시한 최압아의 서신과 같이 보낸 것이니, 이에 의하면 일본축전수의 장보고에의 서신은 원래 중도에서 침실된 것으로 그의 내용에 관하여는 추구할 길이 없으나, 원인인물의 최압아 장대사에게 글(書)을 통한 동기로 보나, 그것의 내용으로부터 미루어보면 소위 축전태수의 서신이라는 것도 혹은 원인의 해상 왕래에 편의를 의뢰한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어쨌든 장보고인물는 당시 내외국인 사이에 해상패자로 공인하게 되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믿는다.
쪽수▶P121-4이라 하였다. 이 書信은 圓仁이 赤山 法花院에 滞留할 때에 (唐 開成 四, 五年頃) 前擧 崔押衙의 書信과 같이 보낸 것이니, 이에 依하면 日本筑前守의 張保皐에의 書信은 元來 中途에서 沈失된 것으로 그의 內容에 關하여는 推究할 길이 없으나, 圓仁의 崔押衙 張大使에게 書를 通한 動機로 보나, 그것의 內容으로부터 밀우워보면 所謂 筑前太守의 書信이라는 것도 或은 圓仁의 海上 往來에 便宜를 依賴한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어쨋던 張保皐는 當時 內外國人 사이에 海上覇者로 共認하게 되었던 것만은 事實이었든 것으로 믿는다.


























본문2: 6.장보고의 몰락과 그의 영향


우리는 다시 장보고인물의 몰락에 관하여 논하기 전에 먼저 그의 대내적 관계를 개찰(槪察)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대내적 지위와 세력을 들추어 보는 동시에 그의 멸망 원인의 유래를 고구함에 편의를 꾀하려는 바이다.
쪽수▶P122-1우리는 다시 張保皐의 沒落에 關하야 論하기 前에 먼저 그의 對內的 關係를 槪察할 必要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야 그의 對內的 地位와 勢力을 들추어 보는 同時에 그의 滅亡 原因의 由來를 考究함에 便宜를 圖하려는 바이다.
원래 대외세력의 앙양은 반면에 있어 그의 대내세력의 강성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장보고인물의 대내세력에 관하여는 그의 세력 형성에 있어 특수 과정을 밟았을 것을 이미 논급하였거니와 (제4절 참조)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그의 신흥세력은(대내적 점점 강성하여 정부를 능가할 만큼 되었던 것이다. 당시 신라에는 흥덕왕인물이 붕거(崩去)함에 (서기 836년) 왕족 사이에 왕위 계승의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니, 흥덕왕인물의 종제(從弟) (김)균정인물과 그의 아들 아찬 우징인물예징인물김양인물으로 더불어 균정인물 추대에 열광하였음) 당질 제륭인물이 (시중 김명인물, 아찬 이홍인물, 배의백인물 등이 그의 일당이었음) 서로 다툰 결과, 균정인물이 피살되고 제륭인물이 즉위하니, 이이가 곧 희강왕인물이다. 이와 같이 정권이 우징인물의 정적의 손에 돌아가매 찾은 우징인물은 화를 두려워하여, 그 익년 5월에 처자를 이끌고 도주하여 청해진 장보고인물에 의탁하였으며, 이에 계속하여 우징인물 일파인 아찬 예징인물삼국사기서적에 의하면 예징인물우징인물의 조카(姪)로도 보이며, 또 균정인물의 매서(妹婿)로도 보임) 아찬 양순인물현대문주1▶청해진에 내투하게 되었다.[a 9]
쪽수▶P122-2元來 對外勢力의 昻揚은 反面에 있어 그의 對內勢力의 强盛함을 條件으로 하는 것이다. 張保皐의 對內勢力에 關하여는 그의 勢力形成에 잇어 特殊 過程을 밟었을 것을 이미 論及하였거니와 (第四節 參照) 淸海鎭을 中心으로 한 그의 新興勢力은(對內的 漸漸 强盛하야 政府를 凌駕할 만큼 되었던 것이다. 當時 新羅에는 興德王이 崩去함에 (西紀 八三六年) 王族 사이에 王位 繼承의 紛爭이 일어났던 것이니, 興德王의 從弟 (金)均貞과 그의 子 阿飡 祐徵은 禮徴과 金陽으로 더부러 均貞 推戴에 熱狂하였음) 堂姪 悌隆이 (侍中 金明, 阿飡 利弘, 裴萓伯 等이 그의 一黨▶P123-1이었음) 서로 다툰 結果, 均貞이 被殺되고 悌隆이 卽位하니, 이이가 곧 僖康王이다. 이와 같이 政權이 祐徵의 政敵의 손에 돌아가매 찾은 祐徵은 禍를 두려워하야, 그 翌年 五月에 妻子를 이끌고 逃走하야 淸海鎭 張保皐에 依托하였으며, 이에 繼續하야 祐徵 一派인 阿飡 禮徵과(三國史記에 依하면 禮徵은 祐徵의 姪로도 보이며, 또 均貞의 妹婿로도 보임) 阿飡 良順이 원문주1▶淸海鎭에 來投하게 되였다.[9]
이로 보면, 청해진은 우징인물 일파에 대한 호개(好箇)의 피난처였던 것으로서 당시 우징인물의 정적이요 정권을 쥐고 있던 희강왕인물(제륭인물) 일파로도 또한 청해진에 대하여는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을 추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년 청해진과 정부와의 관계는 흡사 당에 있어서의 중앙정권과 강력적 지방번진과의 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다.
쪽수▶P123-2이로 보면, 淸海鎭은 祐徵 一派에 對한 好箇의 避亂處이였던 것으로서 當時 祐徵의 政敵이요 政權을 쥐고 잇던 僖康王 (悌隆) 一派로도 또한 淸海鎭에 對하여는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을 推察 할 수가 잇는 것이다. 그리하야 當年 淸海鎭과 政府와의 關係는 恰似히 唐에 있어서의 中央政權과 强力的 地方藩鎭과의 關係를 聯想하게 하는 것이다.
그 후 (서기 838) 조정에서는 김명인물이홍인물 등으로 더불어 난을 일으켜 희강왕인물을 핍살하고 왕위를 찬탈하니(민애왕), 이에 우징인물장보고인물의 활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니 삼국사기서적(권10)에
쪽수▶P123-3그 後 (西紀 八三八) 朝廷에서는 金明이 利弘 等으로 더부러 亂을 일으켜 僖康王을 逼殺하고 王位를 簒奪하매(閔哀王), 이에 祐徵과 張保皐의 活動이 始作되었던 것이니 三國史記(卷十)에

阿粲祐徵 在淸海鎭 聞金明簒位 謂鎭大使弓礪曰 金明弑君自立 利弘枉殺君父 不可共戴天也 願仗將軍之兵 以報君父之讎 弓福曰 古人有言 見義不爲 無勇 吾雖庸劣 唯命是從 分兵五千人 與其友鄭年日 非子不能平禍亂

쪽수▶P123-4

阿飡祐徵 在淸海鎭 聞金明簒位 謂鎭大使弓礪曰 金明弑君自立 利弘枉殺君父 不可共戴天也 願仗將軍之兵 以報君父之讎 弓福曰 古人有言 見義不爲 無勇 吾雖庸劣 唯命是從 分兵五千人 與其友鄭年日 非子不能平禍亂

이라 하였다. 김명인물이홍인물으로 더불어 앞에 있어 정쟁의 관계로 우징인물의 아버지 균정인물을 죽이고, 뒤에 있어 희강왕인물을 죽이고(弒) 자리(位)를 찬탈한 것이니, 이는 우징인물에 대하여서의 소위 “君父之讎”인지라, 본래부터 왕위에 대하여 야심을 가졌던 우징인물은 이 기회에 “願仗將軍之兵 以報君父之讎”라 하여 장보고인물의 원조를 간청함에 이르렀다. 이에 장보고인물 또한 의(義)에 움직여 “見義不爲無勇”이라 하여 개연히 응낙한 것이니, 이것은 장보고인물의 국가에 대한 의협심의 발로이다. 그리고 특히 장보고인물정년인물에 대한 태도는 천고의협이 모범인 것이니, 일찍부터 분한(忿恨)이 있던 정년인물이 기한(飢寒)에 몰려 청해진에 귀두(歸投)하며, 장보고인물는 적심(赤心)으로써 그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정년인물의 재능을 잘 알고 있던 그는 국가의 대사를 들어 울음으로써 부탁하며 “非子不能平禍亂”이라 하여 오천 병을 주었던 것이다. 이는 장보고인물의 공사에 있어서의 공명정대와 신의호협한 정신의 발로로서 일찍부터 당송인(당의 두목인물, 송의 송기인물)을 감복시킨 저명한 현대문주2▶사실(史實)이다.[a 10]
쪽수▶P123-5이라 하였다. 金明은 利弘으로 더부러 앞에 잇어 政爭의 關係로 祐徵의 父 均貞을 죽이고, 뒤에 있어 僖康王을 弒하고 位를 簒奪한 것이니, 이는 祐徵에 對하여서의 所謂 「君父之讎」인지라, 本來부터 王位에 對하야 野心을 갖엇던 祐徵은 이 機會에 「願仗將軍之兵 以報君父之讎」라 하야 張保皐의 援助를 懇請함에 이르렀다. 이에 張保皐 또한 義에 움즉여 「見義不爲無勇」이라 하야 慨然히 應諾한 것이니, 이것은 張保皐의 國家에 對한 義俠心의 發露이다. 그리고 特히 張保皐의 鄭年에 對한 態度는 千古義俠이 模範인 것이니, 일즉부터 忿恨이 잇던 鄭年이 飢寒▶P124-1에 몰려 淸海鎭에 歸投하며, 張保皐는 赤心으로써 그를 待하였을 뿐 아니라, 鄭年의 材能을 잘 알고 있던 그는 國家의 大事를 들어 울음으로써 付托하며 「非子不能平禍亂」이라 하야 五千兵을 주엇던 것이다. 이는 張保皐의 公私에 있어서의 公明正大와 信義豪俠한 精神의 發露로서 일즉부터 唐宋人(唐의 杜牧, 宋의 宋祁)을 感服시킨 著明한 원문주2▶史實이다.[10]
그러나 삼국사기서적에 의하면, 우징인물이 그의 심복인 평동장군 김양인물과 (김양인물은 이에 앞서 병사를 모집하여 가지고 청해진에 들어와 대기하고 있었음) 염장인물 장변인물 정년인물 낙금인물 장건영인물 이순행인물 등의 힘으로써 정부군 격파하고, 민애왕인물(김명인물)이 병사에게 피살되니 (서기 839), 현대문주3▶드디어 자리(位)에 오르게 되었던 것[a 11]이니(신무왕), 이로 보면 우징인물의 성공에 김양인물이 주력이 되었으며, 정년인물의 존재는 그리 뚜렷하지 못한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다시 우징인물의 성공과 장보고인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무왕인물(우징인물)이 즉위하니, 장보고인물에게 감의군사 식실봉 2천 호를 봉하였으며,신무왕인물의 아들 문성왕인물“淸海鎭大使弓福 嘗以兵助神考 滅失朝之巨賊 共功烈可忘耶”라 하여 진해장군에 봉하였음을 비롯하여 김흔인물이 정부군(민애왕인물) 10만을 통솔하고 청해병을 대구에서 방어하다가 실패하였다는 등의 현대문주4▶삼국사기서적의 기사[a 12]와 삼국유사(권2)에 “第四十五神武大王 潜邸時 謂俠士時巴曰 我有不同天之讎 汝能爲我除之 (中略) 弓巴許之 協心同力 舉兵犯京師 能成其事”라 한 것과 입당구법순례행기서적(권2)에 “新羅人 乗小船來 便聞張寶高與新羅王子 同心罰得新羅國 便令其王子 作新羅王子”라는 기사 등은 무엇이거나 우징인물의 성공에 있어 장보고인물의 힘이 절대적이었던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삼국사기서적의 기사는 아마 우징인물의 직속군을 주로 한 사료에 의거한 것으로서 (후에 장보고인물는 정부의 암살한바 되었던 관계도 있으므로) 김양인물을 주체한 듯하며, 또 같은 책 김양전에는 평동장군 김양인물 이외에 별다르게 효용이라는 칭호 아래에 염장인물, 장변인물, 정년인물, 낙금인물, 장건영인물, 이순행인물현대문주5▶6인을 들었으니[a 13], 이 소위 6 효용에 관하여 오늘날 현대문주6▶서룡인물 박사는 장보고인물의 군사인 의심하였으나[a 14], 이로 본다면 설명하기 곤란한 점이 많음으로써 나의 해석 같아서는 정년인물 이외 5인의 효용도 정년과 같이 우징인물, 김양인물의 직속무사가 아니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효용이라 한 것으로 보면, 이는 당시 청해진을 중심으로 모취된 민간 의용병의 용사라는 의미가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장보고인물의 직속장사인 정년인물이 5천군으로써 민간 의용병의 중심세력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쪽수▶P124-2그러나 三國史記에 依하면, 祐徵이 그의 心腹인 平東將軍 金陽과 (金陽은 前期하야 兵士를 募集하여 가지고 淸海鎭에 들어와 待機하고 있엇음) 閻長 張弁 鄭年 駱金 張建榮 李順行 等의 힘으로써 廷府軍 擊破하고, 閔哀王(金明)이 兵士에게 被殺되매 (西紀 八三九), 원문주3▶드디어 位에 오르게 되었던 것[11]이니 (神武王), 이로 보면 祐徵의 成功에 金陽이 主力이 되었으며, 鄭年의 存在는 그리 뚜렷하지 못한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다시 祐徵의 成功과 張保皐와의 關係를 살펴보면, 神武王(祐徵)이 卽位하매, 張保皐에게 感義軍使 食實封二千戶를 封하였으며, 神武王의 子 文聖王은 「淸海鎭大使弓福 嘗以兵助神考 滅失朝之巨賊 共功烈可忘耶」라 하여 鎭海將軍에 封하였음을 비롯하야 金昕이 政府軍(閔哀王) 十萬을 統率하고 淸海兵을 大丘에서 防禦하다가 失敗하엿다는 等의 원문주4▶三國史記의 記事[12]와 三國遺事(卷二)에 「第四十五神武大王 潜邸時 謂俠士時巴曰 我有不同天之讎 汝能爲我除之 (中略) 弓巴許之 協心同力 舉兵犯京師 能成其事」라 한 것과 入唐求法巡禮行記(卷二)에 「新羅人 乗小船來 便聞張寶高與新羅王子 同心罰得新羅國 便令其王子 作新羅王子」라는 記事 等은 무엇이거나 祐徵의 成功에 있어 張保皐의 힘이 絕對的이었던 것을 說明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三國史記의 記事는 아마 祐徵의 直屬軍을 主로 한 史料에 依據한 것으로서 (後에 張保皐는 政府의 暗殺한바 되었던 關係도 있으므로) 金陽을 主體한 듯하며, 또 仝書 金陽傅에는 平東將軍 金陽▶P125-1 以外에 別로이 驍勇이라는 稱號 아래에 閻長, 張弁, 鄭年, 駱金, 張建榮, 李順行의 원문주5▶六人을 들었나니[13], 이 所謂 六驍勇에 關하야 今 원문주6▶西龍 博士는 張保皐의 軍士인 疑心하였으나[14], 이로 본다면 說明하기 困難한 点이 많으므로써 나의 解釋 같아서넌 鄭年 以外 五人의 驍勇도 鄭年과 같이 祐徵, 金陽의 直屬武士가 아니었던 것은 勿論이어니와, 特히 驍勇이라 한 것으로 보면, 이는 當時 淸海鎭을 中心으로 募聚된 民間義勇兵의 勇士라는 意味가 아닌가 한다. 그리하야 張保皐의 直屬將士인 鄭年이 五千軍으로써 民間義勇兵의 中心勢力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가 생각된다.
요컨대 청해진을 근거로 한 장보고인물의 노력은 능히 정부를 압도하고 남음이 있었던 것이며, 특히실력으로써 우징인물을 옹립한 후로는 그의 위망이 내외에 더욱 떨치게 되었던 것이니, 이에 정부를 비롯하여 권력에 대한 야심가들의 시의(猜疑)가 장보고인물 일신에 모이기 시작하였으며, 그리하여 그의 몰락의 원유도 또한 여기서 배태하게 되었던 것으로 믿는다.
쪽수▶P125-2要컨대 淸海鎭을 根據로한 張保皐의 努力은 能히 政府를 壓倒하고 남음이 있었던 것이며, 特히實力으로써 祐徵을 擁立한 後로는 그의 威望이 內外에 더욱 떨치게 되었던 것이니, 이에 政府를 비롯하야 權力에 對한 野心家들의 猜疑가 張保皐 一身에 모이기 시작하였으며, 그리하야 그의 沒落의 原由도 또한 여기서 胚胎하게 되었던 것으로 믿는다.
다음 장보고인물의 몰락에 관하여는 삼국사기서적 (권11) 문성왕인물 8년조에
쪽수▶P125-3다음 張保皐의 沒落에 關하여는 三國史記 (卷十一) 文聖王 八年條에

春 淸海弓福 怨王不納女 據鎭叛 朝廷將討之 則恐有不測之患 將置之 則罪不可赦 憂慮不知所圖 武州人閻長者 以勇壯聞於時 來告曰 朝廷幸聽臣 臣不煩一卒 持空拳以斬弓福以獻 王從之 閻長佯叛國 投청해 弓福愛壯士 無所猜疑 引爲上客 與之飮極歡 及其醉 奪弓福劒斬訖 召其衆說之 伏不敢動

쪽수▶P125-4

春 淸海弓福 怨王不納女 據鎭叛 朝廷將討之 則恐有不測之患 將置之 則罪不可赦 憂慮不知所圖 武州人閻長者 以勇壯聞於時 來告曰 朝廷幸聽臣 臣不煩一卒 持空拳以斬弓福以獻 王從之 閻長佯叛國 投淸海 弓福愛壯士 無所猜疑 引爲上客 與之飮極歡 及其醉 奪弓福劒斬訖 召其衆說之 伏不敢動

이라 하였고, 또 삼국유사서적(권2)에는
쪽수▶P125-5이라 하였고, 또 三國遺事 (卷二)에는

第四十五神武大王潛邸時 謂俠士弓巴曰 我有不同天之讎 汝能爲我除之 獲居大位 則娶爾女爲妃 弓巴許之 恊心同力 舉兵犯京師 能成其事 旣纂位 欲以巴之女爲妃 群臣極諌曰巴側微 上以其女爲妃 則不可 王從之 時巴在淸海鎭 爲軍戍 㤪王之違言 欲謀亂 時將軍閻長聞之 奏曰 巴將爲不忠 小臣請除之 王喜許之 閻長承旨 歸청해鎭 見謁者通曰 僕有小㤪於國君 欲投明公以全身命 巴聞之大怒曰 爾輩諫於王 而廢我女 胡顧見我乎 長復通曰 是百官之所諫 我不預謀 (中略) 復命曰 已斬弓巴矣

쪽수▶P125-6

第四十五神武大王潛邸時 謂俠士弓巴曰 我有不同天之讎 汝能爲我除之 獲居大位 則娶爾女爲妃 弓巴許之 恊心同力 舉兵犯京師 能成其事 旣纂位 欲以巴之女爲妃 群臣極諌曰巴側微 上以其女爲妃 則不可 王從之 時巴在淸▶P126-1海鎭 爲軍戍 㤪王之違言 欲謀亂 時將軍閻長聞之 奏曰 巴將爲不忠 小臣請除之 王喜許之 閻長承旨 歸淸海鎭 見謁者通曰 僕有小㤪於國君 欲投明公以全身命 巴聞之大怒曰 爾輩諫於王 而廢我女 胡顧見我乎 長復通曰 是百官之所諫 我不預謀 (中略) 復命曰 已斬弓巴矣

라 하였다. 두 기사를 비교하여 보면, 그 사이에 서로 출입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서 정(正) 왜(歪) 상(詳) 약(畧)의 자취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첫째로 신무왕인물(우징인물)이 장보고인물에게 의탁하여 그의 원조를 빌 때에 후일 장보고인물 딸(女)에 대한 납비문제가 약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납비문제에 있어서는 유사에는 직접 신무왕사로 되어있으며, 군신의 간언으로 인하여 혼의(婚議)가 파열이 되니 장보고인물가 왕의 위약에 대하여 불평을 품게 된 것과, 염장인물장보고인물 암살 등이 모두 신무왕인물 때의 일로 적혀 있다. 그러나 신무왕인물은 재위한지 겨우 4개월만에 (서기 839년 4월~7월) 붕거(崩去)하였으므로 납비문제가 구체적으로 논결될 겨를이 없으며, 또 장보고인물의 피살된 것은 원래 문성왕인물 8년 일에 속하므로 유사의 해당 기사에는 시대가 착오된 것으로 믿으며, 이에 관하여 삼국사기서적에는 신무왕인물의 아들 문성왕인물 시대 일로 되어있어 문성왕인물 7년에 장보고인물의 딸을 차비(次妃)로 들일 문제가 비로소 나타난 것이니 (같은 책에 의하면 같은 왕 3년조에 박씨 같은 왕 4년조에 위흔인물(魏盺)의 딸(女) 2인이 순차로 보이니, 이는 혹 박씨의 붕거로 인하여 위씨가 계비로 된 것이 아닐는지) 이에 대하여 장보고인물의 세력에 공포를 느낀 군신들은 장보고의 현대문주7▶문지(門地)가 미천하다는 구실로써 그것을 간지(諫止)하였으며[a 15], 이에 따라 장보고인물의 암살사건이 그 익년에 일어난 것이다. 이로 보면 장보고인물의 딸을 왕의 아내(妃)로 들이려던 것은 문성왕인물이었음이 연대상 관계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서 삼국사기서적에 좇지 아니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만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골품제를 존중하던 신라에서 문지가 미천한 장보고인물의 딸에 대하여 납비문제가 일어난 것은 그 사실의 성질로 보아 문성왕인물 7년에 이르러 비로소 돌발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며, 유사에 보임과 같이 이미 우징인물(신무왕인물)의 청해진에 있을 때부터 장래의 태자비로서 약속을 하였던 듯하다. 그리고 이 장보고인물 딸의 납비문제는 실제에 있어 골품제의 동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때에 벌써 신라 골품제도 붕괴 과정에 들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둘째로 납비문제의 결렬에 인한 장보고인물의 태도이니, 이에 관하여 삼국사기서적에는 “淸海弓福 怨王不納女 據鎭叛”이 하였고, 삼국유사서적에는 “時巴在淸海鎭 爲軍戍 㤪王之違言 欲謀亂 時將軍閻長聞之奏曰 巴將爲不忠 云云”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장보고인물의 태도에 관하여 삼국사기서적삼국유사서적의 기사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니, 사기에는 단정적으로 ‘거진반’이라 함에 반하여 유사에는 미연적으로 ‘욕모난’이니, ‘장위불충’이니 하여 장보고인물의 반상(叛狀)이 확연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이것은 삼국사기서적삼국유사서적의 의거한 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니었을 것임도 짐작이 되는 것이니, 원래 사기의 ‘거진반’이라는 기사는 그 자체가 자못 소략한 느낌을 준다. 반란의 구체적 사실이 없이 다만 ‘거진반’이라는 하나의 구절 가지고는 그의 사정을 이해하기가 자못 곤란한 것이니, 생각하건대 삼국사기서적의 ‘거진반’이라는 문구는 저 신라 정부에서 장보고인물를 암살한 자아행위에 대하여 ‘모디파이’한 사료에 의거한것으로서 사실의 정곡(正鵠)을 잃은 것인 듯하며, 유사의 기사가 얼마간 진상을 전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장보고인물를 암살함에 있어 ‘욕모난’ 따위의 애매한 죄명을 붙였던 것이 아니었는가 한다. 그리하여 이에 관하여는 재래 사가(史家)들도 일정하게 장보고인물의 원사(怨死)를 애석하며, 현대문주8▶장보고인물문성왕의 비열함을 매도하던 바이다.[a 16] 셋째로 장보고인물 암살에 관하여서이니, 이는 양서(兩書)의 기사가 거의 일치한 것이다. 장보고인물와 정부와의 관계는 납비의 위약문제로 인하여 자못 원활을 결(缺)하였던 것은 사실이었던 듯하다. 그리하여 당시 정부에서는 장보고인물에 대하여 적지 않은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니,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장보고인물의 세력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었다. “朝廷將討之 則恐有不測之患 將置之 則罪不可赦 憂慮不知所圖”라는 기사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전부터 장보고인물의 위망(威望)에 대하여 시의심을 품고있던 무리 또한 이에 가세하여 장보고인물 타도의 묘책을 안출(按出)한 것이 곧 고육계에 의한 염장인물의 암살책이었다.
쪽수▶P126-2라 하였다. 두 記事를 比較하여 보면, 그 사이에 서로 出入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서 正 歪 詳 畧의 자취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即 첫재로 神武王(祐徵)이 張保皐에게 依托하야 그의 援助를 빌 때에 後日 張保皐女에 對한 納妃問題가 約束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納妃問題에 있어서는 遺事에는 直接 神武王事로 되어있으며, 群臣의 諫言으로 因하야 婚議가 破裂이 되매 張保皐가 王의 違約에 對하야 不平을 품게 된 것과, 閻長의 張保皐 暗殺 等이 모두 神武王 때의 일로 적혀 있다. 그러나 神武王은 在位한지 겨우 四個月만에 (西紀 八三九年 四月~七月) 崩去하였으므로 納妃問題가 具體的으로 論決될 겨를이 없으며, 또 張保皐의 被殺된 것은 元來 文聖王 八年 事에 屬하므로 遺事의 該 記事에는 時代가 錯誤된 것으로 믿으며, 이에 關하야 (三國)史記에는 神武王의 子 文聖王 時代 事로 되어있어 文聖王 七年에 張保皐의 女를 次妃로 드릴 問題가 비로소 나타난 것이니 (仝書에 依하면 仝王 三年條에 朴氏 仝王 四年條에 魏盺의 女 二人이 順次로 보이나니, 이는 或 朴氏의 崩去로 因하야 魏氏가 繼妃로 된 것이 아닐는지) 이에 對하야 張保皐의 勢力에 恐怖를 느낀 群臣들은 張保皐의 원문주7▶門地가 微賤하다는 口實로써 그것을 諫止하였으며[15], 이에 따라 張保皐의 暗殺事件이 그 翌年에 일어난 것이다. 일로 보면 張保皐의 女를 妃로 들이려던 것은 文聖王이었음이 年代上 關係로 보아 妥當한 것으로서 史記에 좇지 아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만 우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骨品制를 尊重하던 新羅에서 門地가 微賤한 張保皐의 女에 對하야 納妃問題가 일▶P127-1어난 것은 그 事實의 性質로 보아 文聖王 七年에 이르러 비로소 突發한 것이 아니였을 것이며, 遺事에 보임과 같이 이미 祐徵(神武王)의 淸海鎭에 있을 때부터 將來의 太子妃로서 約束을 하였던 듯하다. 그리고 이 張保皐 女의 納妃問題는 實際에 있어 骨品制의 動搖를 意味하는 것으로서 이때에 벌서 新羅 骨品制도 崩壞 過程에 들기 시작한 것이 아니엿던가 생각된다. 둘재로 納妃問題의 決裂에 因한 張保皐의 態度이니, 이에 關하야 史記에는 「淸海弓福 怨王不納女 據鎭叛」이 하였고, 遺事에는 「時巴在淸海鎭 爲軍戍 㤪王之違言 欲謀亂 時將軍閻長聞之奏曰 巴將爲不忠 云云」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張保皐의 態度에 關하야 史記와 遺事의 記事에 差異가 있음을 發見할 수 있는것이니, 史記에는 斷定的으로 「據鎭叛」이라 함에 反하야 遺事에는 未然的으로 「欲謀亂」이니, 「將爲不忠」이니 하야 張保皐의 叛狀이 確然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要컨대 이것은 史記와 遺事의 依據한 史料가 同一한 것이 아니었을 것임도 짐작이 되는 것이니, 元來 史記의 「據鎭叛」이라는 記事는 그 自體가 자못 踈畧한 느낌을 준다. 叛亂의 具體的 事實이 없이 다만 「據鎭叛」이라는 一句 가지고는 그의 事情을 理解하기가 자못 困難한 것이니, 생각하건대 史記의 「據鎭叛」이라는 文句는 저 新羅 政府에서 張保皐를 暗殺한 自我行爲에 對하야 「모디파이」한 史料에 依據한것으로서 事實의 正鵠을 잃은 것인 듯하며, 遺事의 記事가 얼마間 眞相을 傳하는 것으로서 政府에서 張保皐를 暗殺함에 있어 「欲謀亂」 따위의 曖昧한 罪名을 붙였던 것이 아닐는가 한다. 그리하야 이에 關하여는 在來 史家들도 一致하게 張保皐의 怨死를 愛惜하며, 원문주8▶文聖王의 卑劣함을 罵倒하던 바이다.[16] 셋재로 張保皐 暗殺에 關하여서이니, 이는 兩書의 記事가 거의 一致한 것이다. 張保皐와 政府와의 關係는 納妃의 違約問題로 因하야 자못 圓滑을 缺하였던 것은 事實이었던 듯하다. 그리하야 當時 政府에서는 張保皐에 對하야 적지 않은 恐▶P128-1怖와 不安을 느끼게 되였던 것이니,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張保皐의 勢力에 對한 恐怖와 不安이었다. 「朝廷將討之 則恐有不測之患 將置之 則罪不可赦 憂慮不知所圖」라는 記事가 그것을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前부터 張保皐의 威望에 對하야 猜疑心을 품고있던 무리 또한 이에 加勢하야 張保皐 打倒의 妙策을 按出한 것이 곧 苦肉計에 依한 閻長의 暗殺策이었다.
염장 전에 있어 민애왕인물(김명인물) 정토 시에 소위 6 효용의 1인이었으므로 일찍부터 장보고인물와의 관계가 열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는 삼국사기서적에는 다만 무주인으로 쓰여 있으나, 속일본후기서적에는 현대문주9▶무진주별가로 보이니[a 17], 혹은 염장인물신무왕인물가 옹호의 공으로 말미암아 무주의 (오늘날 광주이니 무진주라고도 불렀던 것이며, 이 무주는 염장인물의 고향이었던 듯함) 지방관이 되었던 것이며, 그리하여 장보고인물의 세력과 성망(聲望)에 눌려 있어, 그를 시기하던 나머지에 드디어 문성왕인물의 자객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쪽수▶P128-2閻長 前에 있어 閔哀王(金明) 征討 時에 所謂 六驍勇의 一人이었으므로 일즉부터 張保皐와의 關係가 열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는 三國史記에는 다만 武州人으로 씨여있으나,續日本後紀에는 원문주9▶武珍州別駕로 보이나니[17], 或은 閻長이 神武王家擁護의 功으로 말미암아 武州의 (今 光州이니 武珍州라고도 불렀던 것이며, 이 武州는 閻長의 故鄕이었던 듯함) 地方官이 되었던것이며, 그리하야 張保皐의 勢力과 聲望에 눌려 있서, 그를 猜忌하던 남어지에 드디어 文聖王의 刺客으로 活動한 것이 아니었을가 한다.
어쨌든 장보고인물의 세력에 외축(畏縮)되어 준경(準竟)에는 애매한 죄명 아래에 부정수단으로써 그를 암살한 것은 당시 조정의 비열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근세 사가 안순암인물현대문주10▶“도살진해장군장보고”라 한 것[a 18]은 자못 적평이라 할 것이다.
쪽수▶P128-3어쨋던 張保皐의 勢力에 畏縮되어 準竟에는 曖昧한 罪名 아래에 不正手段으로써 그를 暗殺한 것은 當時 朝廷의 卑劣 無能함을 들어 내는 것으로서 近世 史家 安順庵의 원문주10▶「盜殺鎭海將軍張保皐」라 한 것[18]은 자못 適評이라 할 것이다.
장보고인물의 출현이 신라인의 대외발전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라면, 그의 사거는 신라인 세력의 발전 도상에 던진 일대 암영이며 또한 그의 쇠체(衰替)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장보고인물의 활동이 주로 해외에 있었던 것만큼 그의 몰락의 영향도 또한 해외에 끼친 바 자못 컸던 것이나, 이에 대외관계를 말하기 전에 먼저 장보고인물 사거 후의 청진의 상태에 일별을 가하고자 하는 바이다.
쪽수▶P128-4張保皐의 出現이 新羅人의 對外發展에 密接한 關聯을 가진 것이라면, 그의 死去는 新羅人 勢力의 發展 途上에 던진 一大 暗影이며 또한 그의 衰替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淸海鎭을 中心으로 한 張保皐의 活動이 主로 海外에 있었던 것만큼 그의 沒落의 影響도 또한 海外에 끼친바 자못 컸던 것이나, 이에 對外關係를 말하기 前에▶P129-1 먼저 張保皐 死去 後의 淸鎭의 狀態에 一瞥을 加하고저 하는 바이다.
앞서 제시한 삼국사기서적 기사에는 “及其醉 奪弓福劒斬訖 召其衆說之 伏不敢動”이라 한 것이 보일 뿐이요, 별다른 이상이 없었었던 것 같으나, 속일본후기서적에 의하면
쪽수▶P129-2前擧 三國史記 記事에는 「及其醉 奪弓福劒斬訖 召其衆說之 伏不敢動」이라 한 것이 보일 뿐이요,별다른 異狀이 없었었던 것 같으나, 續日本後紀에 依하면

현대문주11▶新羅人李少貞等卅人 到筑紫大津 大宰府遣 使問來由 頭首少貞申云 張寶高死 其副將李昌珍等 欲叛亂 武珍州別駕閻丈 興兵討平 今已無虞 但恐賊徒漏網 忽到貴邦 擾亂黎庶 若有舟船到彼 不執丈符者 並請切命所在 推勘收捉 (中略) 其後 於呂系等化來云 己等張寶高所攝島民也 寶高去年十一月中死去 不得寧居 仍參着貴邦[a 19]

쪽수▶P129-3

원문주11▶新羅人李少貞等卅人 到筑紫大津 大宰府遣 使問來由 頭首少貞申云 張寶高死 其副將李昌珍等 欲叛亂 武珍州別駕閻丈 興兵討平 今已無虞 但恐賊徒漏網 忽到貴邦 擾亂黎庶 若有舟船到彼 不執丈符者 並請切命所在 推勘收捉 (中略) 其後 於呂系等化來云 己等張寶高所攝島民也 寶高去年十一月中死去 不得寧居 仍參着貴邦[19]

이라 하였다. 장보고인물가 피살되니, 그의 부하 이창진인물 등이 반란을 일으키려 하니, 예의 염장인물이 그것을 평정하고 인하여 장보고인물에 통솔되었던 청해진의 인민을 압박하므로 도민 중에는 일본에까지 망명하는 자 많았으며, 이에 대하여 염장인물 일파는 다시 손을 일본에까지 벌려 청해도민의 도출(逃出) 방지에 노력하였던 것이다.
쪽수▶P129-4이라 하였다. 張保皐가 被殺되매, 그의 部下 李昌珍 等이 反亂을 일으키려 하매, 例의 閻長이 그것을 平定하고 因하야 張保皐에 統率되었던 淸海鎭의 人民을 壓迫하므로 島民 中에는 日本에까지 亡命하는 者 많았으며, 이에 對하야 閻長 一派는 다시 손을 日本에까지 벌려 淸海島民의 逃出 防止에 努力하였던 것이다.
일로 보면 삼국사기서적(권11) 문성왕인물 13년조에 “春二月 罷淸海鎭 涉其人於碧骨郡”이라는 기사도 저간의 소식을 전하는 것과 같이 생각되는 것이니, 즉 장보고인물에 심복된 청해도민은 정부와 염장 일파의 무리한 행동과 압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늘 반란을 일으키므로 할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써 청해진을 파괴하고 그의 주민을 벽골군(오늘날 김제)에 이주시켜 화원(禍源)을 근절하려는 수단에 나왔던 것으로 해석된다.
쪽수▶P129-5일로 보면 三國史記(卷十一) 文聖王 十三年條에 「春二月 罷淸海鎭 涉其人於碧骨郡」이라는 記事도 這間의 消息을 傳하는 것과 같이 생각되는 것이니, 即 張保皐에 心服된 淸海島民은 政府와 閻長 一派의 無理한 行動과 壓迫에 屈하지 아니하고, 늘 叛亂을 일으키므로 할 수 없이 最後의 手段으로써 淸海鎭을 破壞하고 그의 住民을 碧骨郡(今 金堤)에 移住시켜 禍源을 根絕하려는 手段에 나왔던 것으로 解釋된다.
다음 대외 통교관계에 있어서도 앞서 제시한 속일본후기서적의 기사 중에
쪽수▶P129-6다음 對外 通交關係에 있어서도 前擧 續日本後紀의 記事 中에

新羅人李少貞等州人 到着筑紫大津 太宰府遣使 問來由 頭首少貞申云 (中略) 又去年廻易 使李忠楊圓等 所齎貨物 乃是部下官吏及故張寶高子弟所遺 請速發遣 (中略) 公卿議曰 少貞曾是寶高之臣 今則閻丈之使 彼新羅人 其情不遜 所通消息 彼此不定 定知商人 欲許交通 巧言攸稱 (中略) 或曰少貞今旣託於閻丈 將掠先來李忠揚圓等 謂去年𢌞易使李忠揚圓等 所齎貨物 乃是故寶高子弟所遺 請速發遣 今如所聞 令李忠等與少貞同行 其以迷獸 投於餓虎 須問李忠等 若嫌與少貞共歸 隨彼所願 任命遲速 又曰李忠等廻易事畢 歸向本鄕 逢彼國亂 不得平着 更來筑前大津

쪽수▶P129-7

新羅人李少貞等州人 到着筑紫大津 太宰府遣使 問來由 頭首少貞申云 (中略) 又去年廻易 使李忠楊圓等 所齎貨物 乃是部下官吏及故張寶高子弟所遺 請速發遣 (中略) 公卿議曰 少貞曾是寶高之臣 今則閻丈之使 彼新羅人 其情▶P130-1不遜 所通消息 彼此不定 定知商人 欲許交通 巧言攸稱 (中略) 或曰少貞今旣託於閻丈 將掠先來李忠揚圓等 謂去年𢌞易使李忠揚圓等 所齎貨物 乃是故寶高子弟所遺 請速發遣 今如所聞 令李忠等與少貞同行 其以迷獸 投於餓虎 須問李忠等 若嫌與少貞共歸 隨彼所願 任命遲速 又曰李忠等廻易事畢 歸向本鄕 逢彼國亂 不得平着 更來筑前大津

이라 하였으니, 이에 의하여 보면 장보고인물 피살 후에도 외국 무역은 그의 부하와 자제에 의하여 잠시 동안 계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의 회역사 이충인물 등이 일본과의 무역을 마치고 청해진에 돌아왔을 때는 아마 이창진인물 등의 반항운동이 진압되고 청해의 도민이 염장인물 일파의 공박에 쌓여 있을 때였던 듯하다. 그리하여 이충인물 일행은 다시 일본에 건너가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니, 이에 이소정인물(전에는 장보고인물의 부하) 등은 염장인물의 위력을 빌어 일본에 건너가 청해 인민의 도출 방지의 구실 아래에 이충인물 등의 인도를 요구하여 그의 무역품을 약탈하려 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소정인물 일당의 음험한 행동은 “令李忠等與少貞同行 其以迷獸 投於餓虎”라는 문구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쪽수▶P130-2이라 하였나니, 이에 依하여 보면 張保皐 被殺 後에도 外國 貿易은 그의 部下와 子弟에 依하야 暫時 동안 繼續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의 𢌞易使 李忠 等이 日本과의 貿易을 마치고 淸海鎭에 돌아왔을 때는 아마 李昌珍 等의 反抗運動이 鎭壓되고 淸海의 島民이 閻長 一派의 恐迫에 쌓여있을 때였던 듯하다. 그리하야 李忠 一行은 다시 日本에 건너가 彷徨하고 있었던 것이니, 이에 李少貞(前에는 張保皐의 部下) 等은 閻長의 威力을 빌어 日本에 건너가 淸海 人民의 逃出防止의 口實 아래에 李忠 等의 引渡를 要求하야 그의 貿易品을 掠奪하려 하던 것이다. 그리하야 李少貞 一黨의 陰險한 行動은 「令李忠等與少貞同行 其以迷獸 投於餓虎」라는 文句로 想像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장보고 몰락 후에 신라인 간당인물(奸黨)이 일본에까지 건너가 회역사를 싸고 약탈 계획을 행하려던 것과 회역사가 돌아갈 바를 몰라 외국에 방황함에 이른 것은 신라인 자체가 부르고 있던 자멸책이었다. 자멸 행동의 추태는 필연적으로 외모(外侮)를 부르게 되는 것이니, 위에서 든 바와 같이 (5절 참조) 당시 일본의 축전수도 이충인물 등의 무역품에 대하여 약탈을 감행하려던 것이 곧 그의 일례이다.
쪽수▶P130-3이와 같이 張保皐 沒落 後에 新羅人 奸黨이 日本에까지 건너가 𢌞易使를 싸고 掠奪 計劃을 行하려던 것과 𢌞易使가 돌아갈 바를 몰라 外國에 彷徨함에 이른 것은 新羅人 自體가 부르고 있던 自滅策이엇다. 自滅行動의 醜態는 必然的으로 外侮를 부르게 되는 것이니, 우에서 든 바와 같이 (五節 參照) 當時 日本의 筑前守도 李忠等의 貿易品에 對하야 掠奪을 敢行하려던 것이 곧 그의 一例이다.
요컨대 장보고인물의 몰락 청해진의 파괴는 다른 측면에 있어 신라 정권의 몰락 과정을 급히 걷고 있던 것과 아울러 신라인 해외발전 세력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方今民窮食乏 若有不虞 何用防夭 望請新羅國人 一切禁斷 不入境內”라는 일본 측의 태도는 저간의 소식을 말하는 것이며, 이와 아울러 “會昌後 朝貢不復至”라는 신당서서적의 기사는 당시 대륙에의 신라 소식의 적막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쪽수▶P130-4要컨대 張保皐의 沒落 淸海鎭의 破壞는 他面에 있어 新羅 政權의 沒落 過程을 急히 걷고 있던것과 아울러 新羅人 海外發展 勢力의 衰頹를 意味하는 것으로서 「方今民窮食乏 若有不虞 何用防夭 望請新羅國人 一切禁斷 不入▶P131-1境內」라는 日本側의 態度는 這間의 消息을 말하는 것이며, 이와 아울러 「會昌後 朝貢不復至」라는 新唐書의 記事는 當時大陸에의 新羅消息의 寂寞함을 意味하는 것이다.



























본문3: 7.결언


이상에서 고대 무역의 발전상과 그에 의한 신라인의 해상발전의 개황을 추려보며, 특히 장보고인물의 출현과 몰락의 의의를 고구하여 써 신라인의 해외세력 소장(消長)에 관한 연관 관계를 천명하려고 힘쓴 셈이다. 다시 그것을 요약하면 고대무역의 일 형식으로서의 소위 조공은 왕정을 중심으로 한 귀족군의 물질적 욕망을 만족시켰을 것이나, 저 일반적 산업 발달을 따라 인민 생활 수준이 향상된 통일신라에 이르러서는 다시 민간무역 발전의 신국면이 열렸던 것이다. 그 위에 신라 말기에 들어 정치적 통제력의 이완으로 인하여 신라변민의 해외진출이 일층 자유롭게 된 결과, 신라인의 해외발전은 (특히 대륙방면에) 실로 후인을 놀라게 하는 바 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신라와 당의 정치적 쇠체는 다른 측면에 있어 해적 횡행 유치하게 된 것이니, 이로 인하여 신라인의 약매(掠賣)됨과 신라 상선의 피침 등 결과가 나타나 신라인의 해상발전에 일대 지장이 생겼던 것이다.
쪽수▶P132-1以上에서 古代 貿易의 發展相과 그에 依한 新羅人의 海上發展의 槪況을 추어보며, 特히 張保皐의 出現과 沒落의 意義를 考究하여 써 新羅人의 海外勢力 消長에 關한 聯關關係를 闡明하려고 힘쓴 셈이다. 다시 그것을 要約하면 古代貿易의 一形式으로서의 所謂 朝貢은 王廷을 中心으로 한 貴族群의 物質的 欲望을 滿足시켰을 것이나, 저▶P133-1 一般的 產業 發達을 따라 人民 生活 水準이 向上된 統一新羅에 이르러서는 다시 民間貿易 發展의 新局面이 열엿던 것이다. 그 우에 新羅 末期에 들어 政治的 統制力의 弛緩으로 因하야 新羅邊民의 海外進出이 一層 自由롭게 된 結果, 新羅人의 海外發展은 (特히 大陸方面에) 實로 後人을 놀래게 하는 바 있던 것이다. 그러나 當時 新羅와 唐의 政治的 衰替는 他面에 있어 海賊 橫行 誘致하게 된 것이니, 이로 因하야 新羅人의 掠賣됨과 新羅商船의 被侵 等 結果가 나타나 新羅人의 海上發展에 一大 支障이 생겼던 것이다.
장보고인물의 출현 의의가 실로 이에 있는 것이니 장보고인물는 청해를 중심으로 황해와 조선해협의 해상권을 장악하여 일면 해외 신라인의 세력 배경이 되며, 다른 측면 동아해상의 패자(覇者)로서 무역 교통에 있어 비약적 발전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장보고인물의 몰락과 청해진의 파괴는 쇠망기에 가까운 신라 정권과 아울러 신라인 해외세력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들어 끝을 맺게 된 것이다.
쪽수▶P133-2張保皐의 出現意義가 實로 이에 있는 것이니 張保皐는 淸海를 中心으로 黃海와 朝鮮海峽의 海上權을 掌握하야 一面 海外 新羅人의 勢力背景이 되며, 他面 東亞海上의 覇者로서 貿易 交通에 있어 飛躍的 發展을 遂行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張保皐의 沒落과 淸海鎭의 破壞는 衰亡期에 가까운 新羅 政權과 아울러 新羅人 海外勢力의 衰頹를 意味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들어 끝을 맺게 된 것이다.
다시 본고에 있어 자료의 미비와 입론의 추솔함이 많음은 스스로 인지하는 지라, 다음 기회에 그의 수정을 자기(自期)하는 바이며, 특히 본고를 읽는 데 있어 두계 이병도인물 선생으로부터 간독한 지시와 적지 않은 자료를 받았음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완)
쪽수▶P133-3다시 本稿에 있어 資料의 未備와 立論의 麤率함이 많음은 스스로 認知하는 지라, 다음 機會에 그의 修正을 自期하는 바이며, 特히 本稿을 읽는데 있어 杜桂 李丙燾 先生으로부터 懇篤한 指示와 적지 않은 資料를 받았음에 對하야 깊이 感謝의 意를 表하는 바이다.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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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원문주


  1. 續日本後紀 卷十一 承和 九年 正月 乙巳條.
  2.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大日本佛敎全書所載) 卷二, 四二頁.
  3. 本稿 第三節 註 十一 參照.
  4. 入唐求法巡禮行記 卷二, 開成 四年 六日條 本記事에 보이는 崔兵馬司는 仝音 卷四에 「催暈第十二郞 曾爲淸海兵馬使 在登州赤山院時 一度相見 云云」이라 한 것으로 보아 催暈 第十二郞과 同一人임을 알 수 잇는 것이니, 催暈은 張保皐의 部下로서 軍事 商業에 活하던 人物이엇던 듯하다.
  5. 仝書 卷四 圓仁 歸國에 關한 記事 中에 「訪金珍(◯新羅人)船 其船已往登州赤山浦訖 見留書云 專在赤山相待」라 하였다.
  6. 仝書 卷一, 一~二四頁. 卷四. 一◯五~一一◯頁, 續日本後紀 卷十三, 及卷十八.
  7. 入唐求法巡禮行記 卷二, 四四頁.
  8. 仝書 仝頁.
  9. 三國史記 卷十.
  10. 新唐書 東夷列傳 新羅條에 「有張保皐鄭年者 皆善鬪戰 工用槍 年復能沒海 履其地五十里 不噎 角其勇健 保皐不及也 年以兄 呼保皐 保皐以齒 年以藝 常不相下 (中略) 保皐 旣貴於其國 年飢寒客漣水 一日 謂戍主馮元規曰 我欲東歸 乞食於張保皐 元規曰 若與保皐 所負何如奈何取死其手 年曰 飢寒死 不如兵死快 況死故鄕邪 遂去至謁保皐 飮之極歡 飮未卒 聞大臣殺其王 國亂無主 保皐分兵五千人 與年 持年泣曰 非子不能平禍難 年至其國 誅反者立王 以報 王遂召保皐爲相 以年代守淸海 (中略) 贊曰杜牧稱安思順 爲朔方節度 時郭汾陽李臨淮 俱爲牙門都將 二人不相能 (中略) 及汾陽代思順 臨淮欲亡去 計未㳏 旬日 詔臨淮 分汾陽半兵 東出趙魏 臨淮入請曰 一死固甘 乞免妻子 汾陽趍下持手上堂曰 今國亂主遷 非公不能東伐 豈懐私忿時耶 (中略) 此保皐與汾陽之賢等耳 (中略) 不以怨毒相惎 而先國家之憂 晉有祈奚 唐有汾陽保皐 孰謂夷無人哉」라 하였다. 但 本記事 中에 「主遂召保皐爲相 以年代守淸海」라는 文句가 보이나, 우리 記錄에는 全然히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 張保皐는 文聖王 八年 閻長에게 暗殺될 때에도 淸海鎭 大使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該記事는 訛傳된 것일 듯함.
  11. 三國史記 卷十, 仝書 卷四十四 金陽傳.
  12. 三國史記 卷十, 十一, 四十四 金陽傳.
  13. 仝書 卷四十四 金陽傳 「陽號爲平東將軍, 十二月再出, 金亮詢, 以鵡洲軍來, 祐徵, 又遣驍勇閻長, 張弁, 鄭年, 駱金, 張建榮,李順行六將, 統軍 云云」
  14. 今西龍氏 「新羅史硏究」 三〇九頁.
  15. 本稿 第四節 參照.
  16. 東國通鑑 卷十一 東史綱目 卷五 上.
  17. 續日本後紀 卷十一 承和 九年 正月 乙巳條에 「武珍別駕文文 云云」의 記事가 보이나니, 이 閻丈의 丈은 國史大系本의 標注에 「三條本細本作閻丈」이라 하였다 하며, 이에 對하야 岡田正之氏는 長과 丈이 音이 近似하므로 或은 丈이라는 것이 읇을는가 라고 하엿다 (今西龍氏 「新羅史硏究」三二三頁 參照). 元來 長과 丈은 서로 通하는 것이며, 文은 丈과 字形이 近似하므로 「文」으로도 轉寫된 것이 아니엿던가 생각된다.
  18. 東史綱目 第五 上.
  19. 續日本後紀 卷十一 承和 九年 正月 乙巳條 本記事에 依하면 張保皐의 承和 八年(文聖王 三年)으로 씨어있서 三國史記와 五年의 差異가 있으나, 그것은 別 問題로 하고, 本稿에서는 다만 그에 關한 記事만 取함.






현대문주


  1. 속일본후기서적 권11 승화 9년 정월 을사조.
  2. 원인인물 「입당구법순례행기」서적(대일본불교전서서적 소재) 권2, 42쪽.
  3. 본고 제3절 주11 참조.
  4. 입당구법순례행기서적 권2, 개성 4년 6일조 본 기사에 보이는 최병마사는 동음 권4에 「催暈第十二郞 曾爲청해兵馬使 在登州赤山院時 一度相見 云云」이라 한 것으로 보아 최훈인물 제12랑과 동일인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니, 최훈인물장보고인물의 부하로서 군사 상업에 활하던 인물이었던 듯하다.
  5. 같은 책 권4 원인인물 귀국에 관한 기사 중에 「訪金珍(〇新羅人)船 其船已往登州赤山浦訖 見留書云 專在赤山相待」라 하였다.
  6. 같은 책 권1, 1~24쪽. 권4. 105~110쪽, 속일본후기서적 권13~권18.
  7. 입당구법순례행기서적 권2, 44쪽.
  8. 같은 책 같은 쪽.
  9. 삼국사기서적 권10.
  10. 신당서서적동이열전 신라조에 「有張保皐鄭年者 皆善鬪戰 工用槍 年復能沒海 履其地五十里 不噎 角其勇健 保皐不及也 年以兄 呼保皐 保皐以齒 年以藝 常不相下 (中略) 保皐 旣貴於其國 年飢寒客漣水 一日 謂戍主馮元規曰 我欲東歸 乞食於張保皐 元規曰 若與保皐 所負何如奈何取死其手 年曰 飢寒死 不如兵死快 況死故鄕邪 遂去至謁保皐 飮之極歡 飮未卒 聞大臣殺其王 國亂無主 保皐分兵五千人 與年 持年泣曰 非子不能平禍難 年至其國 誅反者立王 以報 王遂召保皐爲相 以年代守청해 (中略) 贊曰杜牧稱安思順 爲朔方節度 時郭汾陽李臨淮 俱爲牙門都將 二人不相能 (中略) 及汾陽代思順 臨淮欲亡去 計未㳏 旬日 詔臨淮 分汾陽半兵 東出趙魏 臨淮入請曰 一死固甘 乞免妻子 汾陽趍下持手上堂曰 今國亂主遷 非公不能東伐 豈懐私忿時耶 (中略) 此保皐與汾陽之賢等耳 (中略) 不以怨毒相惎 而先國家之憂 晉有祈奚 唐有汾陽保皐 孰謂夷無人哉」라 하였다. 다만(但) 본 기사 중에 「主遂召保皐爲相 以年代守淸海」라는 문구가 보이나, 우리 기록에는 전연히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 장보고인물문성왕인물 8년 염장인물에게 암살될 때에도 청해진 대사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해당 기사는 와전된 것일 듯함.
  11. 삼국사기서적 권10, 같은 책 권44 김양전.
  12. 삼국사기서적 권10, 11, 44 김양전.
  13. 같은 책 권44 김양전 「陽號爲平東將軍, 十二月再出, 金亮詢, 以鵡洲軍來, 祐徵, 又遣驍勇閻長, 張弁, 鄭年, 駱金, 張建榮,李順行六將, 統軍 云云」
  14. 오늘날 서룡인물「신라사연구」원고 309쪽.
  15. 본고 제4절 참조.
  16. 동국통감서적 권11 동사강목 권5 상.
  17. 속일본후기서적 권11 승화 9년 정월 을사조에 「武珍別駕文文 云云」의 기사가 보이니, 이 염장인물(閻丈)의 장(丈)은 국사대계본의 표주에 「三條本細本作閻丈」이라 하였다 하며, 이에 대하여 강전정지씨(岡田正之氏)는 장(長)과 장(丈)이 음이 근사하므로 혹은 장(丈)이라는 것이 읇을는가 라고 하였다 (오늘날 서룡인물「신라사연구」원고 323쪽 참조). 원래 장(長)과 장(丈)은 서로 통하는 것이며, 문(文)은 장(丈)과 자형이 근사하므로 ‘문(文)’으로도 전사된 것이 아니였던가 생각된다.
  18. 동사강목서적 제5 상.
  19. 속일본후기서적 권11 승화 9년 정월 을사조 본 기사에 의하면 장보고인물승화인물 8년(문성왕인물 3년)으로 쓰여 있어 삼국사기서적와 5년의 차이가 있으나, 그것은 별 문제로 하고, 본고에서는 다만 그에 관한 기사만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