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 무역형태와 나말의 해상발전에 취하야(1) -청해진 대사 장보고를 주로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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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무역형태와 나말의 해상발전에 취하야(1) ―청해진 대사 장보고를 주로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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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就하야(一) ―淸海鎭 大使 張保皐를 主로 하야―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 1 발행기관
저자 김상기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4년11월
시작쪽 086쪽 종료쪽 112쪽 전체쪽 27쪽 연재여부 2회 범주 논술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1.조공의 경제적 의의


조선 고대 무역의 형식에 있어 대개 두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으니, 하나는 소위 조공이라는 형식 밑에서 우리와 선진적 대륙국가와의 사이에 공식으로 물품 교환이 행해지던 말하자면 공적의 것이요, 또 하나는 경제 발전의 필요에 의하여 때로는 현대문주1▶금령이 있음에도[a 1] 불구하고 민간 측의 사사로의 교역 이를테면 사적의 것을 들 수가 있는 것이다.
쪽수▶P86-1朝鮮 古代 貿易의 形式에 있어 대개 두가지 種類로 나눌 수가 있으니, 하나는 所謂 朝貢이라는 形式 밑에서 우리와 先進的 大陸國家와의 사이에 公式으로 物品 交換이 行해지던 말하자면 公的의 것이요, 또 하나는 經濟 發展의 必要에 依하야 때로는 원문주1▶禁令이 있음에도[1] 不拘하고 民間側의 사사로의 交易 이를테면 私的의 것을 들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고대 조선 무역의 특성에 관하여 소위 조공이라는 것의 의의를 고구하여 보면, 원래 동양에서의 조공이라는 것은 고대 지나(支那)의 정치적 이상 즉 현대문주2▶「明王愼德 四夷咸賓」[a 2]의 왕도사상(王道思想)에서 나온 대외정책의 일 형식일 것이나, 이에는 국가 간의 물질 교환을 근거로 하느니만큼 경제적 욕구가 또한 중대한 동인이 되어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고대에 지나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사위에 있는 국가와의 사이에 맺어진 국교 관계에는 소위 조공의 형식이 행하게 되던 것이 보통이었으니, 이것은 또한 국가 간 물질적 욕구가 지나 식 정치적 이상에 캄풀라지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고대 조선과 대륙과의 국교는 대개 삼국시대부터 빈번히 열렸던 것으로 삼국의 성시(盛時)는 지나의 육조시대에 당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정치적 관계로 살펴보면, 당시 정쟁이합(政爭離合)이 자못 무상하던 삼국과 멸렬황란(滅裂滉亂)의 상태에 빠져있던 대륙 열국 사이에는 상호 간 국제세력의 배경을 지으려는 균세쟁형(均勢爭衡)의 미묘한 관계로 말미암아, 삼국으로부터 대륙 열국에의 조공외교(가칭적으로 이리 불러 둠)가 성행하였던 것은 설명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위 조공(고대조선의)의 이면에 있어 움직이고 있는 선행적 조건 또는 근본 동인이라고도 할 만한 것은 차라리 공리주의에서 일어나는 대륙의 선진적 문물의 수입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우선 불교와 같은 것도 전진(前秦)의 사절을 통하여 고구려에 들어왔으며, 백제 불교의 바다를 건너 동진(東晉)으로부터 온 것도 또한 현대문주3▶공적 사절을 통하여 된 것으로 믿으며[a 3], 또 고대 반도로부터(백제가 주로) 조선 내지 지나 문화의 일본에의 전파도 대개는 공적 사절에 의하여 행해진 것들은 모두 저간의 소식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이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기 위하여 일례를 들어보면 양서(梁書)서적 열전(제48) 동이전 백제조(條)에
쪽수▶P86-2우리는 먼저 古代 朝鮮 貿易의 特性에 關하야 所謂 朝貢이라는 것의 意義를 考究하여 보면, 元來 東洋에서의 朝貢이라는 것은 古代 支那의 政治的 理想 即 원문주2▶「明王愼德 四夷咸賓」[2]의 王道思想에서 나온 對外政策의 一 形式일 것이나, 이에는 國家 間의 物質 交換을 根據로 하는이만큼 經濟的 欲求가 또한 重大한 動因이 되어있을 것이다. 그리하야 古代에 支那를 中心으로 하야 그의 四圍에 있는 國家와의 사이에 맺어진 國交 關係에는 所謂 朝貢의 形式이 行하게 되던 것이 普通이었으니, 이것은 또한 國家 問 物質的▶P87-1欲求가 支那式 政治的 理想에 「캄풀라지」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古代 朝鮮과 大陸과의 國交는 대개 三國時代부터 頻繁히 열렸던 것으로 三國의 盛時는 支那의 六朝時代에 當하고 있었다. 그리하야 政治的 關係로 살펴보면, 當時 政爭離合이 자못 無常하던 三國과 滅裂滉亂의 狀態에 빠저있던 大陸 列國 사이에는 相互間 國際勢力의 背景을 지으려는 均勢爭衡의 微妙한 關係로 말미암아, 三國으로부터 大陸 列國에의 朝貢外交(假稱的으로 이리 불러 둠)가 盛行하였던 것은 說明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는 所謂 朝貢(古代朝鮮의)의 裡面에 있어 움즉이고 있는 先行的 條件 또는 根本 動因이라고도 할 만한 것은 차라리 功利主義에서 일어나는 大陸의 先進的 文物의 輸入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야 우선 佛敎와 같은 것도 前秦의 使節을 通하야 高句麗에 들어왔으며, 百濟 佛敎의 바다를 건너 東晉으로부터 온 것도 또한 원문주3▶公的 使節을 通하야 된 것으로 믿으며,[3] 또 古代 半島로부터(百濟가 主로) 朝鮮 乃至 支那 文化의 日本에의 傳播도 대개는 公的 使節에 依하야 行해진 것들은 모두 這間의 消息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이에 對한 認識을 깊이 하기 爲하야 一例를 들어보면 梁書 列傳(第四十八) 東夷傳 百濟條에
中大通六年, 大同七年, 黑遣使獻方物, 井請涅槃等經義, 毛詩博士, 井工匠畵師等, 勅並給之(前後略)
쪽수▶P87-2中大通六年, 大同七年, 黑遣使獻方物, 井請涅槃等經義, 毛詩博士, 井工匠畵師等, 勅並給之(前後略)
라 한 것은 백제의 양(梁)에 대한 조공 목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증답(贈答) 형식의 조공에 있어서도 때로는 이편에서 필요한 품종에 관하여 지정 요구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백제의 요구는 동시에 종교 문학 공예 등 고도의 대륙문화에 대한 당시(성왕 때) 백제인의 흡수 능력을 전제로 하는 데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일면에 있어 저 불법에 심취하여 스스로 동태사(同泰寺)에 사신(捨身)한 양무제(梁武帝) 시대에 특히 현대문주4▶불경[a 4]과 불교예술에 관계가 깊은 화사(畵師) 등을 초청한 것은 자못 흥미 있는 문제일 것이다.
쪽수▶P87-3라 한 것은 百濟의 梁에 對한 朝貢 目的의 一面을 뵈어주는 것이며, 同時에 贈答形式의 朝貢에 있어서도 때로는 이편에서 必要한 品種에 關하야 指定要求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百濟▶P88-1의 要求는 同詩에 宗敎 文學 工藝 等 高度의 大陸文化에 對한 當時(聖王時) 百濟人의 吸收能力을 前提로 하는 대에서 可能하게 될 것이며, 一面에 있어 저 佛法에 心醉하야 스스로 同泰寺에 捨身한 梁武帝 時代에 特히 원문주4▶佛經[4]과 佛敎藝術에 關係가 깊은 畵師 等을 招請한 것은 자못 興味 있는 問題일 것이다.
위에서 소위 조공에 의하여 행하게 된 문화 교통 관계를 추구해 보았거니와, 다음에는 조공이라는—국제 간의 물질 증답형식—밑에서 행하게 된 물품교환의 실질적 방면에 들어가, 단적으로 송(宋)의 소식(蘇軾)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의 철종(哲宗)에게 올린 논고려진봉장(論高麗進奉狀)에
쪽수▶P88-2우에서 所謂 朝貢에 依하야 行하게 된 文化交通 關係를 推究해보았거니와, 다음에는 朝貢이라는―國際 間의 物質 贈答形式― 밑에서 行하게 된 物品交換의 實質的 方面에 들어가, 端的으로 宋의 蘇軾의 意見을 들어보면, 그의 哲宗에게 올린 論高麗進奉狀에
현대문주5▶(前略) 臣伏見熙寧以來 高麗人屢入朝貢 至元豊之末 十六七年間 舘待腸予之費 不可勝數 兩浙淮南京東三略 築城造船 建立亭舘 調發農工 侵漁商賈 所在騷然 公私告病 朝廷無絲毫之益 而夷虜獲不貲之利(●●●●●●●●) (中略) 高麗數年不至 淮漸京東吏民 有息肩之喜 (中略) 若朝廷 待之稍重 則貪心復啓 朝貢紛然(●●●●) 必爲無窮之患(●●●●●●) 云云[a 5]
쪽수▶P88-3원문주5▶(前略) 臣伏見熙寧以來 高麗人屢入朝貢 至元豊之末 十六七年間 舘待腸予之費 不可勝數 兩浙淮南京東三略 築城造船 建立亭舘 調發農工 侵漁商賈 所在騷然 公私告病 朝廷無絲毫之益 而夷虜獲不貲之利(●●●●●●●●) (中略) 高麗數年不至 淮漸京東吏民 有息肩之喜 (中略) 若朝廷 待之稍重 則貪心復啓 朝貢紛然(●●●●) 必爲無窮之患(●●●●●●) 云云[5]
이라 하고, 다시 그는 고려와의 교통에 현대문주6▶오해가 있다는 것을[a 6] 구체적으로 들어 서적의 청구까지 (역대사책부원귀(歷代史冊府元龜), 태평어람(太平御覽) 등) 거절할 것을 고조(高調)하여, 소위 논고려매서이해차자(論高麗買書利害劄子)에도
쪽수▶P88-4이라 하고, 다시 그는 高麗와의 交通에 원문주6▶五害가 있다는 것을[6] 具體的으로 들어 書籍의 請求까지 (歷代史冊府元龜, 太平御覽 等) 拒絶할 것을 高調하야, 所謂 論高麗買書利害劄子에도
(前略) 臣伏見高麗人使, 每一次一貢 朝廷及淮浙兩路 賜予餽送燕勞之費(●●●●●●●●) 約十餘萬貫(●●●●●), 而修飾亭舘騷(●●●●●●) 動行市(●●●) 調發人船之費不在焉(●●●●●●●●●) 除官吏得少餽遣外 並無絲毫之利 而有五害不可不陳也 所得貢獻 皆是玩好無用之物 而所費(●●●) 皆是帑廩之實(●●●●●●) 民之膏血(●●●●) 此一害也 云云
쪽수▶P88-5(前略) 臣伏見高麗人使, 每一次一貢 朝廷及淮浙兩路 賜予餽送燕勞之費(●●●●●●●●) 約十餘萬貫(●●●●●), 而修飾亭舘騷(●●●●●●) 動行市(●●●) 調發人船之費不在焉(●●●●●●●●●) 除官吏得少餽遣外 並無絲毫之利 而有五害不可不陳也 所得貢獻 皆是玩好無用之物 而所費(●●●) 皆是帑廩之實(●●●●●●) 民之膏血(●●●●) 此一害也 云云
이라 하여 역시 고려의 조공으로 말미암아 사료궤송(賜了餽送)이 거액에 달함을 통론하여, 소위 오해 중에 제일로 들었다.
쪽수▶P88-6이라 하야 亦是 高麗의 朝貢으로 말미암아 賜了餽送이 巨額에 達함을 痛論하야, 所謂 五害 中에 第一로▶P89-1 들었다.
이로 보면 소식의 논조는 주로 경제적 견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는 고려의 조공외교에 대하여 열렬한 반대자였음은 엄폐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리하여 그의 반대의견 가운데에는 조정에는 사호(絲毫)의 이익이 없고, 이로(夷虜)만 불자(不貲)의 이익을 얻는다든가, 공헌물은 모두 완호(玩好) 무용의 물품이나, 소비품은 왕부의 물건이요 인민의 고혈(膏血)이라든가, 대접을 후하게 하면 고려의 탐심(貪心)이 다시 열려 조공이 분연히 이르러 무궁의 환이 된다는 것 등은 모두 그의 예리한 필봉으로써 당시 고려의 능동적으로 행하고 있던 (조선의 대(對) 대륙통교는 고대는 물론, 고려 중엽까지도 대개는 능동적이었다고 믿는다) 공리적인 조공의 본질을 육박한 감이 있으며, 다시 그는 고려의 조공사절이 오는 때마다 사여(賜與) 궤송 연로(燕勞)의 비용이 「불가승수」라거니, 또는 「십여만관」에 달한다 하여 개산적(概算的) 숫자를 든 다음에 정관의 수리와 행시의 천사(遷徙) 및 인선조발(人船調發)의 비용은 이에 들지 아니하였다는 숫자적 논거를 든 것에는 다시 그의 긴절미를 맛볼 수가 있다. 그러나 지나인 측으로부터 조선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정(苦情)을 토한 것은 북송시대에 이르러 소식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이미 당초의 적인걸(狄仁傑)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현대문주7▶「今欲肥四夷, 而瘠中國、恐非通典」[a 7]이라 하였으니, 지나인의 이와 같은 견해는 요컨대 문화수준이 높은 지나로서 조선과 통교함이 도리어 물질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표명한 데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쪽수▶P89-2이로 보면 蘇軾의 論調는 主로 經濟的 見地에 根據한 것으로서 그는 高麗의 朝貢外交에 對하야 熱烈한 反對者이었음은 掩蔽하지 못할 事實이다. 그리하야 그의 反對意見 가운대에는 朝廷에는 絲毫의 利益이 없고, 夷虜만 不貲의 利益을 얻는다든가, 貢獻物은 모두 玩好無用의 物品이나, 所費品은 王府의 물건이요 人民의 膏血이라든가, 待接을 厚히 하면 高麗의 貪心이 다시 열려 朝貢이 紛然히 이르러 無窮의 患이 된다는 것 等은 모두 그의 銳利한 筆鋒으로써 當時 高麗의 能動的으로 行하고 있던 (朝鮮의 對大陸通交는 古代는 勿論, 高麗 中葉까지도 대개는 能動的이었다고 믿는다) 功利的인 朝貢의 本質을 肉迫한 感이 있으며, 다시 그는 高麗의 朝貢使節이 오는 때마다 賜與 餽送 燕勞의 費가 「不可勝數」라거니, 또는 「十餘萬貫」에 達한다 하야 概算的 數字를 든 다음에 亭館의 修理와 行市의 遷徙 및 人船調發의 費用은 이에 들지 아니하였다는 數字的 論據를 든 것에는 다시 그의 緊切味를 맛볼 수가 있다. 그러나 支那人 側으로부터 朝鮮과의 關係에 對하야 苦情을 吐한 것은 北宋時代에 이르러 蘇軾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表現된 것이 아니라, 이미 唐初의 狄仁傑도 이와 같은 見地에서 원문주7▶「今欲肥四夷, 而瘠中國、恐非通典」[7]이라 하였나니, 支那人의 이와 같은 見解는 要컨대 文化水準이 높은 支那로서 朝鮮과 通交함이 도리어 物質的으로 不利하다는 것을 表明한 대에 不過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국제 간 물품 증답(교환)이 조공외교에 의하여 행해지는 일면에 있어 그의 외교사절을 통하여 부대적 무역이 또한 행하게 되었던 것이니, 앞서 제시한 소식의 논고려매서이해차자 가운데에
쪽수▶P89-3國際間 物品 贈答(交換)이 朝貢外交에 依하야 行해지는 一面에 있어 그의 外交使節을 通하야 附帶▶P90-1的 貿易이 또한 行하게 되었던 것이니, 前擧 蘇軾의 論高麗買書利害箚子 가운대에
近者 因見館伴中書舍人陳軒等 申乞盡敎差勒相國寺行舘 入舘鋪設 以待人使買賣 不惟徙市動衆 奉小國之陪臣 有損國體 兼亦抑勒在京行舖 以資吏人 廣行乞取 弊害不小
쪽수▶P90-2近者 因見館伴中書舍人陳軒等 申乞盡敎差勒相國寺行舘 入舘鋪設 以待人使買賣 不惟徙市動衆 奉小國之陪臣 有損國體 兼亦抑勒在京行舖 以資吏人 廣行乞取 弊害不小
라 하였으니, 이로 보면 고려의 사절(조공사)이 송도(당시 변경(汴京))에 들어가, 소위 공물, 사저품(賜予品) 등의 교환이 행하는 일면에 송 정부에서는 각종의 행포(行舖)에 명하여 사관 안에 상품을 진열케 하여 사절의 무역에 편의를 보아 주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 고려에서도 송의 사절이 오게 되면, 특별 시전을 열었던 것이니,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쪽수▶P90-3라 하였나니, 이로 보면 高麗의 使節(朝貢使)이 宋都(當時汴京)에 들어가, 所謂貢物, 賜予品 等의 交換이 行하는 一面에 宋延府에서는 各種의 行舖에 命하야 使舘 안에 商品을 陳列케 하야 使節의 貿易에 便宜를 보아 주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에 對하야 當時 高麗에서도 宋의 使節이 오게 되면, 特別 市廛을 열었던 것이니, 高麗圖經에
현대문주8▶故事每人使至 則聚爲大市 羅列百貨丹漆繪帛 皆務華好 而金銀器用 悉王府之物 云云[a 8]
쪽수▶P90-4원문주8▶故事每人使至 則聚爲大市 羅列百貨丹漆繪帛 皆務華好 而金銀器用 悉王府之物 云云[8]
이라 하였다. 조공에 의하여 부대적 무역이 발달된 것은 조공 자체의 성질로 보아 당연한 파생적의 것이라 할지니, 말하자면 고대 공적 무역 형식의 조공으로부터 그의 무역 범위가 확대된 데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쪽수▶P90-5이라 하였다. 朝貢에 依하야 附帶的 貿易이 發達된 것은 朝貢 自體의 性質로 보아 當然한 派生的의 것이라 할시니, 말하자면 古代 公的 貿易 形式의 朝貢으로부터 그의 貿易 範圍가 擴大된 대에 不過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대적 무역형식은 이미 고려시대에 성행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이것이 특히 고대 조선에 있어서 언제부터 출현하게 되었던가, 이 문제는 사료가 잔결(殘缺)된 금일에 있어 추구하기가 자못 곤란하다. 신당서(新唐書)에 현대문주9▶「先是, 使外國, 多齎金帛, 貿擧所無, 崇敬 囊橐惟衾衣, 東夷, 傳其淸德」[a 9]이라는 기사가 보이니, 이는 당대 송 대력년(大曆年) 간에 신라(혜공왕 때)에 파송된 사절 귀숭경(歸崇敬) 等이 사행(使行)에 무역을 행하지 아니하고 매우 청근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보면 신라 혜공왕 시대에 있어서도 지나 사절의 부대적 무역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나, 신당서의 「先是云云」과 고려도경의 「故事云云」이라는 것으로 보든지, 신라의 통일기에 이르러 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친당정책 등(이에 관하여는 아래 절에서 논급할 터)으로 살펴보면, 소위 조공에 의한 부대적 무역도 아마 신라 통일기부터 발달된 것이 아닐는지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풍습이 점점 무역에 대한 피아의 치열한 욕구에 의하여 고려시대에 들어서는 결국 외교사절을 대하는 데 있어 일종의 의식화와 같이 된 것이리라고 믿는다.
쪽수▶P90-6이와 같은 附帶的 貿易形式은 이미 高麗時代에 盛行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이것이 特히 古代 朝鮮에 있어서 언제부터 出現하게 되었든가, 이 問題는 史料가 殘缺된 今日에 있어 推究하기가 자못 困難하다. 新唐書에 원문주9▶「先是, 使外國, 多齎金帛, 貿擧所無, 崇敬 囊橐惟衾衣, 東夷, 傳其淸德」[9]이라는 記事가 보이나니, 이는 唐 代宋 大曆年間에 新羅(惠恭王時)에 派送된 使節 歸崇敬 等이 使行에 貿易을 行하지 아니하고▶P91-1매우 淸謹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보면 新羅 惠恭王 時代에 있어서도 支那 使節의 附帶的 貿易行爲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나, 新唐書의 「先是云云」과 高麗圖經의 「故事云云」이라는 것으로 보든지, 新羅의 統一期에 이르러 産業의 急速한 發達과 親唐政策 等(이에 關하여는 下節에서 論及할 터)으로 살펴보면, 所謂 朝貢에 依한 附帶的 貿易도 아마 新羅 統一期부터 發達된 것이 아닐는지 생각된다. 그리하야 이와 같은 風習이 漸漸 貿易에 對한 彼我의 熾烈한 欲求에 依하야 高麗時代에 들어서는 結局 外交使節을 待하는 대 있어 一種의 儀式化와 같이 된 것이리라고 믿는다.





























본문2: 2.개관적으로 본 통일 이후의 신라의 동태


위에서 조선 고대 무역과 조공과의 관계를 소구(溯究)해 보았거니와, 우리는 다시 나말의 해상발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라의 통일 이후의 발전상에 관하여 일별하고자 하는 바이다. 신라의 통일은 조선역사에 있어서 일신국면을 전개시킨 중대 사실의 하나이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비약적 발전의 일면을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안으로는 통일적 정치 밑에서 대국민으로서의 현대문주1▶통일작용이 일어나고 있었으며[a 10], 밖에 향하여는 당과의 통교가 일층 밀접하게 되었다. 원래 신라의 여제(麗濟) 통일에는 당의 힘이 컸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나당의 국교는 비록 영토 쟁탈 문제로 통일 초기에 있어 일시에는 현대문주2▶자못 험악을 전하게 된 때도 있으나[a 11], 일반적으로 전에 비하여 친밀과 빈번의 도를 극하게 되었다. 이것이 나당인의 일반 교통을 왕성하게 한 일대 동인으로서 신라 문화 추진의 한 계기로 보아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제 문무왕 시대 신라의 통일 완성 이후로 신라인의 대륙에의 활동을 개찰(概察)하여 보면, 한학, 유학생(그들 중에는 당조에 취사(就仕)한 자도 많음) 구법승을 비롯하여 숙위, 현대문주3▶군인[a 12] 상인(아래 절에 보일 터) 등 실로 광범위의 부문에 긍(亘)하여 다수의 활동인원을 보게 되었으니, 여기에서는 번(煩)함을 피하여 다만 2―3의 예로서 통일 이후 그의 말기를 통하여 신라인의 대륙에의 활동 또는 교통의 왕성하던 자취를 보아둘까 한다.
쪽수▶P92-1우에서 朝鮮 古代 貿易과 朝貢과의 關係를 溯究해보았거니와, 우리는 다시 羅末의 海上發展에 들어가기 前에 먼저 新羅의 統一 以後의 發展相에 關하야 一瞥코저 하는 바 이다. 新羅의 統一은 朝鮮歷史에 있어서 一新局面을 展開시킨 重大事實의 하나이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政治的으로 또는 經濟的으로 飛躍的 發展의 一面을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안으로는 統一的 政治 밑에서 大國民으로서의 원문주1▶統一作用이 일▶P93-1어나고 있었으며[10], 밖에 向하여는 唐과의 通交가 一層 密接하게 되었다. 元來 新羅의 麗濟 統一에는 唐의 힘이 컸었음은 周知의 事實로서 羅唐의 國交는 비록 領土 爭奪 問題로 統一 初期에 있어 一時에는 자못 원문주2▶險惡을 傳하게 된 때도 있으나[11], 一般的으로 前에 比하야 親密과 頻繁의 度를 極하게 되었다. 이것이 羅唐人의 一般 交通을 旺盛케 한 一大 動因으로서 新羅 文化 推進의 한 契機로 보아 重要한 意義가 있는 것이다. 이제 文武王 時代 新羅의 統一 完成 以後로 新羅人의 大陸에의 活動을 概察하여 보면, 漢學, 留學生(그들 中에는 唐朝에 就仕한 者도 많음) 求法僧을 브롯하야 宿衛, 원문주3▶軍人[12] 商人(下節에 보일 터) 等 實로 廣範圍의 部門에 亘하여 多數의 活動人員을 보게 되었나니, 여기에서는 煩함을 避하야 다만 二三의 例로서 統一 以後 그의 末期를 通하야 新羅人의 大陸에의 活動 또는 交通의 旺盛하던 자취를 뵈어둘가 한다.
문성왕 6년에 당으로부터 만기 유학생과 질자(숙위) 합 현대문주4▶105인이 돌아왔으며[a 13], 불교 승려로서 당에 건너간 자 가운데 학덕이 높은 소위 입당 구법승만 들어도 약 50을 셀 수 있으니, 그 중에서 56인을 제하고는 모두가 현대문주5▶통일기 이후에 왕래한 것이다.[a 14] 이와 같이 유학생 질자 가 일시에 백여명이 돌아온 것이나, 신라의 입당 구법승이 그 대부분이 통일 이후에 있게 된 것은 무엇이거나 나, 당 관계의 밀접과 교통의 원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나당 교통에 관하여 한 방례를 들어보면, 헌덕왕 8년에 현대문주6▶「年荒民飢 抵浙東 求食者 一百七十人」[a 15]이라 한 기사가 있으니, 이것은 신라 인민의 지나에의 해상교통(抵浙東 云云으로 보아)이 발달되었던 것을 전제로 하는 데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며, 비록 기근의 위협에 인한 것이라 하나, 그러나 신라인이 지나에의 거리에 대하여 얼마나 가깝게 관념하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쪽수▶P93-2文聖王 六年에 唐으로부터 滿期 留學生과 質子(宿衛) 合 원문주4▶一百五人이 돌아왔으며[13], 佛敎 僧侶로서 唐에 건너간 者 가운대 學德이 높은 所謂 入唐求法僧만 들어도 約 五十을 헤일 수 있나니, 그 中에서 五六人을 除하고는 모두가 원문주5▶統一期 以後에 徃來한 것이다[14]. 이와 같이 留學生 質子 가 一時에 百餘名이 돌아온 것이나, 新羅의 入唐求法僧이 그 大部分이 統一 以後에 있게 된 것은 무엇이거나 羅, 唐 關係의 密接과 交通의 圓滑을 意味하는 것이다. 다시 羅唐 交通에 關하야 한 傍例를 들어보면, 憲德王 八年에 원문주6▶「年荒民飢 抵浙東 求食者 一百七十人」[15](註六)이라 한 記事가 있나니, 이것은 新羅 人民의 支那에의 海上交通(抵▶P94-1浙東 云云으로 보아)이 發達되었던 것을 前提로 하는대에서 可能하게 될 것이며, 비록 饑饉의 威脅에 因한것이라 하나, 그러나 新羅人이 支那에의 距離에 對하야 얼마나 가깝게 觀念하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신라 통일 이후의 산업 상태에 시각을 돌려보면, 신라 공예의 황금시대가 대개 통일 전후로부터 약 백여년 동안이었던 만큼, 신라의 일반 산업 발달도 또한 통일기부터의 일일 것이니, 우리는 먼저 그의 주요한 발달 원인으로부터 고찰해보면, (1)신라의 여, 제 통합으로 긴 동안의 전투가 종식되어 평화상태가 계속된 것, (2)반도 통일로 말미암아 명지의 물화 교통이 원활하게 된 것, (3)당과의 교통이 크게 열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 받음이 컸던 것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의 급속한 발달을 보았던 것으로 믿는다. 그리하여 공산품에 있어서도 현존한 신라(통일 이후) 유물에 의하여 그의 발달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나, 다시 당시 지나에의 수출된 품종으로도 또한 그의 발달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예의 조공품에 있어서 삼국시대의 그것은 대개는 원료적인 토물 그대로의 것으로써 지나의 가공품과 교역하던 것이 현대문주7▶보통이었으나[a 16], 통일 완성 이후 약 50년 후로부터는 국외 수출품 즉 당에의 조공품 중에는 현대문주8▶조하주(朝霞紬), 어아주(魚牙紬), 縷鷹鈴 등의[a 17] 고급직물과 금은세공품 등이 보이니, 이것들은 모두 신라 산업의 급속한 발달을 말하는 것이며, 대외 교역품에 있어도 삼국시대와는 질적 변화가 있음을 인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쪽수▶P94-2다음 新羅 統一 以後의 産業 狀態에 視角을 돌려보면, 新羅 工藝의 黃金時代가 대개 統一 前後로부터 約 百餘年 동안이었던 만큼, 新羅의 一般 産業 發達도 또한 統一期부터의 일일 것이니, 우리는 먼저 그의 主要한 發達 原因으로부터 考察해보면, (1)新羅의 麗, 濟 統合으로 긴 동안의 戰鬪가 終熄되어 平和狀態가 繼續된 것, (2)半島 統一로 말미암아 各地의 物貨 交通이 圓滑케 된것, (3)唐과의 交通이 크게 열려 文化的으로 經濟的으로 影響 받음이 컷던 것 等으로 말미암아 産業의 急速한 發達을 보았던 것으로 믿는다. 그리하야 工產品에 있어서도 現存한 新羅(統一 以後) 遺物에 依하야 그의 發達 程度를 알 수 있을 것이나, 다시 當時 支那에의 輸出된 品種으로도 또한 그의 發達 過程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例의 朝貢品에 있어서 三國時代의 그것은 대개는 原料的인 土物 그대로의 것으로써 支那의 加工品과 交易하던 것이 원문주7▶普通이었으나[16], 統一 完成 以後 約 五十年 後로부터는 外國 輸出品 即 唐에의 朝貢品 中에는 원문주8▶朝霞紬, 魚牙紬 縷鷹鈴 等의[17] 高級織物과 金銀細工品 等이 보이나니, 이것들은 모두 新羅 産業의 急速한 發達을 말하는 것이며, 對外 交易品에 있어도 三國時代와는 質的 變化가 있음을 認知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신라의 산업 발달이 일면에 있어 신라인의 생활상태에 변화를 일으킬 것은 필연적 사실이다. 삼국유사(권1) 진한조에
쪽수▶P95-1新羅의 産業 發達이 一面에 있어 新羅人의 生活狀態에 變化를 일으킬 것은 必然的 事實이다. 三國遺事(卷一) 辰韓條에
新羅, 全盛之時 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 三十五金入宅 言富潤大宅也(前後略)
쪽수▶P95-2新羅, 全盛之時 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 三十五金入宅 言富潤大宅也(前後略)
이라 하였다. 이것은 소위 신라 금성시대의 경도 상태를 말할 것이나, 호수(戶數) 방수(坊數)에 관한 숫자는 원래 개산적의 것이므로, 지금에 있어 그의 수치에 대한 해석은 별 문제로 하고라도, 그의 은성(殷盛)하던 상황만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부유귀족(고대에 유유(裕裕)한 자는 대개 귀족계급에 속하였음)으로 35택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호화로운 귀족생활로써 당시 도시생활을 상징하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인 듯하며, 그리고 같은 책에 의하면, 35의 금입택(金入宅)이라 하고 열거된 택명은 35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당시 다수의 부유귀족 중에 35택이 가장 저명한 것이었음을 추찰할 수가 있으며, 그의 귀족생활에 있어서는 동조(同條) 사절유택(四節遊宅)에 「春東野宅, 夏谷良宅, 秋仇知宅, 冬加伊宅」이라는 기사가 보이니, 사계를 따라 유흥의 명소도 각각 정평이 있던 것으로 보아, 당시 귀족생활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서 우리의 의문을 끌게 되는 것은 「新羅全盛之時」라는 문구이다. 대체 신라 전성시대라는 것은 어느 시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지 자못 막연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 같아서는 보통 신라사 분류에서 그의 전성시대를 무열왕으로부터 혜공왕 시대까지 약 120여년 간으로 하는 것과 같이 유사(遺事)의 저자도 반드시 이 기간을 가리킨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우나, 그러나 이 기간이 통일 신라에 있어 정치 상으로 오랫동안 안정을 보게 되고, 산업도 또한 크게 발흥되었으므로 아마 이 기간을 중심으로 하여 통괄적으로 「全盛之時」라 부름이 아니었는가 한다.
쪽수▶P95-3이라 하였다. 이것은 所謂 新羅 全盛時代의 京都 狀態을 말할 것이나, 戶數 坊數에 關한 數字는 元來 槪算的의 것이므로, 지금에 있어 그의 數値에 對한 解釋은 別問題로 하고라도, 그의 殷盛하던 狀況만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며, 特히 富裕貴族(古代에 裕裕한 者는 대개 貴族階級에 屬하였음)으로 三十 五宅이 있다고 指摘한 것은 豪華로운 貴族生活로써 當時 都市生活을 象徵하려는 意味에서 나옴인 듯하며, 그리고 同書에 依하면, 三十 五의 金入宅이라 하고 列擧된 宅名은 三十 五를 超過하고 있다. 이는 當時 多數의 富裕 貴族 中에 三十 五宅이 가장 著名한 것이었음을 推察할 수가 있으며, 그의 貴族生活에 있어서는 同條 四節遊宅에 「春東野宅, 夏谷良宅, 秋仇知宅, 冬加伊宅」이라는 記事가 보이나니, 四季를 따라 游興의 名所도 各各 定評이 있던 것으로 보아, 當時 貴族生活의 一面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서 우리의 疑問을 끌게 되는 것은 「新羅全盛之時」라는 文句이다. 대체 新羅 全盛之時라는 것은 어느 時期를 가리쳐 말함인지 자못 漠然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 같아서는 普通 新羅史 分類에서 그의 全盛時代를 武烈王으로부터 惠恭王 時代까지 約 一百 二十餘年 間으로 하는 것과 같이 遺事의 著者▶P96-1도 반듯이 이 期間을 가르친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우나, 그러나 이 期間이 統一 新羅에 있어 政治 上으로 오래동안 安定을 보게 되고, 産業도 또한 크게 勃興되었으므로 아마 이 期間을 中心으로 하야 統括的으로 「全盛之時」라 부름이 아니었는가 한다.
어쨌든 이 기사는 경도의 상황에 관한 것이므로 이로써 신라인 전반의 생활상태를 추단하지 못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말기(37대 선덕왕으로부터 그의 멸망까지)의 초경 애장왕 때에 현대문주9▶「又禁以錦繍爲佛事 金銀爲器用」[a 18]이라는 금령을 전국적으로 선포한 기사가 보이나니(금령은 금하려는 그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함), 이것은 당시 지방에도 사치의 풍이 행해지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라 경도의 귀족생활은 물론 당시 지방의 소귀족 또는 호족 등의 생활 수준도 말기에 이름을 따라 일반적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었던가 추상되는 바이다.
쪽수▶P96-2어쨋든 이 記事는 京都의 狀況에 關한 것이므로 이로써 新羅人 全般의 生活狀態를 推斷하지 못할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三國史記에 依하면 新羅 末期(三十七代 宣德王으로부터 그의 滅亡까지)의 初頃 哀莊王 때에 원문주9▶「又禁以錦繍爲佛事 金銀爲器用」[18]이라는 禁令을 全國的으로 宣布한 記事가 보이나니(禁令은 禁하려는 그 事實이 있음을 前提로 함), 이것은 當時 地方에도 奢侈의 風이 行해지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新羅 京都의 貴族生活은 勿論 當時 地方의 小貴族 또는 豪族 等의 生活 水準도 末期에 이름을 따라 一般的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었든가 推想되는 바이다.
요컨대 신라의 통일 이후로 안으로 산업의 발달과 밖으로 당과의 교통이 크게 열림을 따라 문화의 향상과 신라인 생활상태의 변화 등은 물품 수요의 증대를 가속도적으로 초치한 결과, 무역 관계에 있어서도 재래 형식의 조공수단만으로는 시대적 진전에 상부(相副)하지 못할 것은 명료한 사례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라 말기의 민간 무역(사적의 것)의 왕성을 보게 된 것도 이 까닭이며 (민간무역에 관하여서는 다음 절에 서술할 터), 뿐만 아니라, 공적 무역인 소위 조공에 있어서도 그의 질과 양으로 보아 신라 통일기로부터는 점차 국가적 무역의 본색을 나타내게 되었으니, 다음에 한둘의 예를 들어 그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효소왕 22년에 당조에 공송하는 물품으로는 「果下馬一匹, 牛黃, 人蔘, 美髢, 朝霞紬, 魚牙紬, 鏤鷹鈴, 海豹皮, 金銀 等」이었음에 대하여, 당조의 답례품으로는(그 익년) 「錦袍, 金帶, 及綵素共二千匹」이었으며, 다음 성덕왕 시대에서 일례를 들어보면, 그의 30년에 우황, 금은 등을 당조에 보낸 데 대하여 당으로부터 능채(綾綵) 500필, 비단(帛) 2500필의 현대문주10▶답례품이 있었다[a 19]. 이에 의하여 우리는 통일 이후의 신라의 공적무역에 있어 전에 비하여 그의 질과 양에 현저한 변화가 있었음을 인지할 수가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경향은 요컨대 위에 말한 통일신라의 발전적 제 조건의 결과에 지내지 못하는 것이다.
쪽수▶P96-3要컨대 新羅의 統一 以後로 안으로 産業의 發達과 밖으로 唐과의 交通이 크게 열림을 따라 文化의 向上과 新羅人 生活狀態의 變化 等은 物品需要의 增大를 加速度的으로 招致한 結果, 貿易 關係에 있어서도 在來 형식의 朝貢手段만으로는 時代的 進展에 相副하지 못할 것은 明瞭한 事例라 할 것이다. 그리하야 新羅 末期의 民間 貿易(私的의 것)의 旺盛을 보게 된 것도 이 까닭이며 (民間貿易에 關하여서는 次節에 述할 터), 뿐만 아니라, 公的 貿易인 所謂 朝貢에 있어서도 그의 質과 量으로 보아 新羅 統一期로부터는 漸次 國家的 貿易의 本色을 나타내게 되었나니, 다음에 한둘의 例를 들어 그의 發達 過程▶P97-1을 살펴보면, 孝昭王 二十 二年에 唐朝에 貢送하는 物品으로는 「果下馬一匹, 牛黃, 人蔘, 美髢, 朝霞紬, 魚牙紬, 鏤鷹鈴, 海豹皮, 金銀 等」이었음에 對하야, 唐朝의 答禮品으로는(그 翌年) 「錦袍, 金帶, 及綵素共二千匹」이었으며, 다음 聖德王 時代에서 一例를 들어보면, 그의 三十年에 牛黃, 金銀 等을 唐朝에 보낸 데 對하야 唐으로부터 綾綵 五百匹, 帛 二千五百匹의 원문주9▶答禮品이 있었다.[19] 이에 依하야 우리는 統一 以後의 新羅의 公的貿易에 있어 前에 比하야 그의 質과 量에 顯著한 變化가 있었음을 認知할 수가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傾向은 要컨대 우에 말한 統一新羅의 發展的 諸 條件의 結果에 지내지 못하는 것이다.




































본문3: 3.신라말기의 해상 발전—장보고의 출현 직전까지—


통일 이후 신라의 문화, 산업의 발달을 따라 소위 공적무역으로서의 조공에 변화가 일으켜진 것은 위에서 대개 추구해 보았거니와, 민간무역에 있어 당과의 관계는 선덕왕 시대에 당으로부터 현대문주1▶금령이 있었던 것으로 살펴보아[a 20], 이미 신라 말기의 초경부터 상당히 행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대개 신라말기에 이르러는 정치적 통제의 현대문주2▶이완으로[a 21] 말미암아 개인적 활동이 자유롭게 됨과 무역 발전의 제 조건(이미 서술함)이 상사(相俟)하여 신라인의 황해와 조선해협을 무대도 약진적 발전을 보게 된 것이다.
쪽수▶P98-1統一 以後 新羅의 文化, 產業의 發達을 따라 所謂 公的貿易으로서의 朝貢에 變化가 일으켜진 것은 우에서 대개 推究해 보았거니와, 民間貿易에 있어 唐과의 關係는 宣德王 時代에 唐으로부터 원문주1▶禁令이 있었▶P99-1던 것으로 살펴보아[20], 이미 新羅 末期의 初頃부터 相當히 行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대개 新羅末期에 이르러는 政治的 統制의 원문주2▶弛緩으로[21] 말미암아 個人的 活動이 自由롭게 됨과 貿易 發展의 諸 條件(旣述)이 相俟하야 新羅人의 黃海와 朝鮮海峽을 舞臺도 躍進的 發展을 보게 된 것이다.
무릇 해외 발전은 해상교통의 발달을 조건으로 함에서 가능한 것이다. 먼저 반도의 해상교통에 대한 위치로부터 살펴보면, 서쪽으로 황해를 격(隔)하여 지나에 대해 있는 만큼 삼국시대에 백제와 신라의 (남지나에 대하여는 고구려도) 지나와의 교통이 황해를 통하여 행해졌던 것은 설명할 것도 없거니와, 신라 통일 시대에 이르러서도 공적 교통이 주로 현대문주3▶해로로 통하였던 것이며[a 22], 또 반도는 동남으로 조선해협과 일본해를 격하여 일본과 대하고 있어 동아국제의 해상교통은 사나시대부터 이미 현대문주4▶반도를 중심으로 행하게 되었던 것이다.[a 23] (통일 이후 신라와 백제의 여국인 일본과의 공적 교통은 특히 성덕왕 시대로부터 자못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과 또 본문에서는 지나와의 관계를 주로 하는 것 등으로 인하야, 일본과의 공적 교통에 관하여는 다른 기회로 미루어 둠) 그리하여 일본의 대당(對唐) 교통도 특별한 현대문주5▶장해가 없는 한[a 24], 대개는 조선해협으로 황해를 건너게 되었던 것이며, (대륙교통에 구주(九州) 특히 북경의 박다(博多)가 중심이었음) 또 일지(日支) 교통에 대한 신라(통일 후)의 지위를 살펴보면, 신문왕 시대에 일본의 유당 유학생들과 입당 학문승들과 당으로부터의 방귀자(백제 역의 피노자) 등이 자주 신라 사절에 의하여 본국에 현대문주6▶송치되었으며[a 25], 경덕왕 시대에 당사가 신라를 통하여 일본에의 현대문주7▶사명을 달하였으며[a 26], 혜공왕 시대에 재당 일본 사신과 유학생 등의 통신은 현대문주8▶신라사절을 통하여 자주 행하게 되었으니[a 27], 이는 모두 신라 성시에 그의 해상교통의 지위를 말하여 주는 것이다.
쪽수▶P99-2무릇 海外 發展은 海上交通의 發達을 條件으로 함에서 可能한 것이다. 먼저 半島의 海上交通에 對한 位置로부터 살펴보면, 西으로 黃海를 隔하야 支那에 對해 있는 만큼 三國時代에 百濟와 新羅의 (南支那에 對하여는 高句麗도) 支那와의 交通이 黃海을 通하야 行해졌던 것은 說明할 것도 없거니와, 新羅 統一 時代에 이르러서도 公的 交通이 主로 원문주3▶海路로 通하였던 것이며[22], 또 半島는 東南으로 朝鮮海峽과 日本海를 隔하야 日本과 對하고 있어 東亞國際의 海上交通은 四那時代부터 이미 원문주4▶半島를 中心으로 行하게 되었던 것이다.[23] (統一 以後 新羅와 百濟의 與國인 日本과의 公的 交通은 特히 聖德王 時代로부터 자못 圓滑하지 못하였던 것과 또 本文에서는 支那와의 關係를 主로 하는 것 等으로 因하야, 日本과의 公的 交通에 關하여는 다른 機會로 미루어 둠) 그리하야 日本의 對唐 交通도 特別한 원문주5▶障害가 없는 限[24], 大概는 朝鮮海峽으로 黃海를 건너게 되었던 것이며, (大陸交通에 九州 特히 北部의 博多가 中心이었음) 또 日支 交通에 對한 新羅(統一 後)의 地位를 살펴보면, 神文王 時代에 日本의 遺唐留學生들과 入唐學問僧들과 唐으로부터의 放歸者(百濟役의 被擄者) 等이 자주 新羅 使節에 依하야 本國에 원문주6▶送致되었으며[25], 景德王 時代에 唐使가 新羅를 通하야 日本에의 원문주7▶使命을 達하였으며[26], 惠恭王 時代에 在唐 日本使臣과 留學生 等의 通▶P100-1信은 원문주8▶新羅使節을 通하야 자주 行하게 되었나니[27], 이는 모두 新羅 盛時에 그의 海上交通의 地位를 말하야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라의 해상활동은 기술한 바와 같이 신라통일 이후의 산업 발달과 개인적 활동의 왕성 등으로 말미암아 그의 전성기 말경부터 더욱 활기를 띠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신라인(민간)의 해상무역에 관하여 살펴보면, 속일본기(권29) 신호경운 2년(신라 혜공왕 4년) 10월 갑자에
쪽수▶P100-2이와 같은 新羅의 海上活動은 旣述한 바와 같이 新羅統一 以後의 産業 發達과 個人的 活動의 旺盛 等으로 말미암아 그의 全盛期 末頃부터 더욱 活氣를 띠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當時 新羅人(民間)의 海上貿易에 關하야 살펴보면, 續日本紀(卷二十九) 神護景雲 二年(新羅 惠恭王 四年) 十月 甲子에
(前略) 即在右大臣太宰綿各二萬屯, 太納言諱弓削御淨朝臣請人, 各一萬屯, 從三位文室眞人淨三六千也, 中務鄉三位文室眞人大市式部鄉從三位石上朝臣宅嗣四千屯, 從四位下伊福部女王一千屯, 爲買新羅交관物也.
쪽수▶P100-3(前略) 即在右大臣太宰綿各二萬屯, 太納言諱弓削御淨朝臣請人, 各一萬屯, 從三位文室眞人淨三六千也, 中務鄉三位文室眞人大市式部鄉從三位石上朝臣宅嗣四千屯, 從四位下伊福部女王一千屯, 爲買新羅交關物也.
라 하였으니, 입관된 신라 물품을 교환하기 위하여 7만여둔의 솜(綿)이 하사품으로 분배된 것은 신라와 일본 무역의 왕성한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며, 다시 신라 말기에 이름을 따라 신라 상인의 해상 세력에 관하여는 일본 홍인년 간에 (신라 헌덕왕 때) 신라 상인의 자주 장문과 축전에 표간한 것이며, 신라 선박 20여척이 대마도를 여봅으로써 해적선으로 성주(省做)되었던 것과 대마도에 신라 역어를 현대문주9▶증치(增置)한 것 등[a 28]은 당시 신라 상인의 해상 활동의 왕성하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쪽수▶P100-4라 하였나니, 入關된 新羅 物品을 交換하기 爲하야 七萬餘屯의 綿이 下賜品으로 分配된 것은 新羅와 日本 貿易의 旺盛한 一面을 엿볼 수 있는 것이며, 다시 新羅 末期에 이름을 따라 新羅 商人의 海上 勢力에 關하여는 日本 弘仁年間에 (新羅 憲德王 時) 新羅 商人의 자주 長門과 筑前에 漂看한 것이며, 新羅 船舶 二十餘隻이 對馬島를 여봅으로써 海賊船으로 省做되었던 것과 對馬島에 新羅 譯語를 원문주9▶增置한 것 等[28]은 常時 新羅 商人의 海上 活動의 旺盛하던 一面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황해를 무대로 하던 신라인의 활동을 대륙 방면에 찾아보면, 당시 지나의 연안 일대에 신라인의 세력이 광범위에 긍(亘)하여 부식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니, 당 무종 회창년 간에 금주(강소성 회안현)와 사주 연수향(강소성 회양도) 같은 곳에는 소위 신라방이라는 신라인 거류지가 건설되어 있었으며, 또 현대문주10▶산동, 등주, 문등현[a 29](전부터 반도와의 해상교통이 빈번하던 곳이니, 뒤에 설명할 터)에도 상당한 세력이 건립되었던 신라 사원 법화원(뒤에 서술할 터)에 강도(講道)를 듣기 위하여 신라인 남녀 도속이 일시에 집회한 자 현대문주11▶250인이었다는 것[a 30]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신라인의 집단적 거류지에는 구당(勾當) 신라(압아)소라는 특별한 현대문주12▶행정기관이 있었으며[a 31], 그의 압아(관령)로서는 신라인이 임명되었던 것도 알 수 있으니, 문등현의 장(영)압아 초주의 설(전)총관 (그의 후임에는 유신언) 양주의 현대문주13▶최압아 등이 곧 그의 예이다.[a 32] 또 일면에 있어 장영 설전 등은 현대문주14▶대사로도 불러졌으니[a 33], 당의 지방관으로서보다도 신라의 객관으로서의 존칭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쪽수▶P100-5다시 黃海을 舞臺로 하던 新羅人의 活動을 大陸 方面에 찾아보면, 當時 支那의 沿岸 一帶에 新羅人의 勢力이 廣範圍에 亘하야 扶植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니, 唐 武宗 會昌年間에 禁州(江蘇省 淮安縣)와 泗州 漣水鄉(江蘇省 淮揚道) 같은 곳에는 所謂 新羅坊이라는 新羅人 居留地가 建設되어 있었으며, 또 원문주10▶山東,▶P101-1登州, 文登縣[29](前부터 半島와의 海上交通이 頻繁하던 곳이니, 뒤에 說明할 터)에도 相當한 勢力이 建立되었던 新羅 寺院 法花院(뒤에 叙述할 터)에 講道를 듣기 爲하야 新羅人 男女 道俗이 一時에 集會한 者 원문주11▶二百五十人이었다는 것[30]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新羅人의 集團的 居留地에는 勾當 新羅(押衙) 所라는 特別한 원문주12▶行政機關이 있었으며[31], 그의 押衙(管領)로서는 新羅人이 任命되었던 것도 알 수 있나니, 文登縣의 張(詠)押衙 楚州의 薛(詮)總管 (그의 後任에는 劉愼言) 楊州의 원문주13▶崔押衙 等이 곧 그의 例이다.[32] 또 一面에 있어 張詠 薛詮 等은 원문주14▶大使로도 불러졌나니[33], 唐의 地方官으로서보다도 新羅의 客官으로서의 尊稱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보면 문성왕 시대(당 무종 회창년 간)에 신라인의 지나에의 발전 상황을 추찰할 수가 있으나, 그의 세력이 이와 같이 부식됨에는 이미 긴 세월의 경과를 요구하지 아니하지 못할 것으로서 나의 억측 같아서는 위에서 말한 신라 통일 이후의 발전적 제 조건과 특히 신라 전성기의 말경으로부터 개인적 활동이 일층 활발하게 되었던 것과 당의 중경 이후 절도사의 발호(跋扈)로 내부가 혼란되어 외국인에 대한 취체(取締)가 소루(踈漏)한 관계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라인의 지나에의 발전은 그의 전성기의 말경 또는 그의 말기의 초경부터서의 일이 아니었던가 한다.
쪽수▶P101-2이로 보면 文聖王 時代(唐 武宗 會昌年間)에 新羅人의 支那에의 發展 狀況을 推察할 수가 있으나, 그의 勢力이 이와 같이 扶植됨에는 이미 긴 歲月의 經過를 要求하지 아닣지 못할 것으로서 나의 臆測 같아서는 우에서 말한 新羅 統一 以後의 發展的 諸 條件과 特히 新羅 全盛期의 末頃으로부터 個人的 活動이 一層 活潑하게 되었던 것과 唐의 中頃 以後 節度使의 跋扈로 內部가 混亂되어 外國人에 對한 取締가 踈漏한 關係 等으로 미루어 보아 新羅人의 支那에의 發展은 그의 全盛期의 末頃 또는 그의 末期의 初頃부터서의 일이 아니었든가 한다.











































본문4: 4.장보고의 출현과 그의 의의


신라 말기에 민간의 해상활동이 자못 장관을 이루었던 것은 이미 논술해 온 바이니와, 그의 이면에 있어서는 정치적 통제의 이완이 일대 동인이었던 것도 이미 논급한 바이다. 그리하여 그의 전성기 말경부터 이완되기 시작된 정치적 통제력은 애장왕, 헌덕왕 시대부터 더욱 괴완(壞緩)되었으니, 당시 현대문주1▶내란이 빈발하고[a 34], 현대문주2▶초적(草賊)이 치성하며[a 35], 그 위에 기근이 자주 있어 인민이 유리하여 위에 들은 「抵浙東求食者 一百七十人」이라는 것과, 일본에 유리한 자 전후 현대문주3▶300여인이라는 것은[a 36] 헌덕왕 7, 8년 간의 일이다. 이와 같이 애장왕 헌덕왕 시대에 국내의 치안과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그의 영향은 신라인의 해상세력에까지 미칠 것은 필연한 정세로서 당 목종 장경년 간에 (헌덕왕 때) 자주 해적의 신라인 현대문주4▶약매(掠賣)를 금단한 일이 있으며[a 37], 일본 홍인 2년(헌덕왕 3년)에 신라의 운량선인 등이 해적에게 약탈을 당하여 현대문주5▶일본에 표착된 일이 있으니[a 38], 이는 명백히 헌덕왕 시대에 내부의 혼란과 정치적 통제력이 괴완된 것이 반도 근해의 해적 횡행을 초치한 일대 원인으로 믿는다. 해적이 근해에 출몰하여 신라인을 약매함은 물론 인도상 용허하지 못할 일이거니와, 일면에 있어 이로 인하여 신라인의 해상활동이 또한 중대한 장해를 입게 된 것도 신라 선박의 피략(被掠)된 사실로 보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문주6▶호협[a 39] 장보고의 두각을 나타냄에 있어 오로지 이 ‘해적출몰’이 그의 근본적 동기가 된 것으로 믿는다. 다시 말하면 당시 신라 정권은 일로 몰락의 과정을 밟고 있어, 그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근해에 횡행하는 해적을 퇴치하여 신라인의 해상세력 확보 또는 보호하기 어려움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사실로서, 이에 장보고의 독특한 활동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장보고의 청해에 설진(設鎭)한 데 대하여 살펴보면, 삼국사기 신라본기(제10) 흥덕왕 3년에
쪽수▶P103-1新羅 末期에 民間의 海上活動이 자못 壯觀을 이루었던 것은 이미 論述해 온 바어니와, 그의 裡面에 있어서는 政治的 統制의 弛緩이 一大 動因이었던 것도 이미 論及한 바이다. 그리하야 그의 全盛期 末頃부터 弛緩되기 시작된 政治的 統制力은 哀莊王, 憲德王 時代부터 더욱 壞緩되었으니, 當時 원문주1▶內亂이 頻發하고[34], 원문주2▶草賊이 熾盛하며[35], 그 우에 饑饉이 자주 있어 人民이 流離하야 우에 들은 「抵浙東求食者 一百七十人」이라는 것과, 日本에 流離한 者 前後 원문주3▶三百餘人이라는 것은[36] 憲德王 七八年間의 일이다. 이와 같이 哀莊王 憲德王 時代에 國內의 治安과 秩序가 甚히 紊亂하야 그의 影響은 新羅人의 海上勢力에까지 미칠 것은 必然한 情勢로서 唐 穆宗 長慶年間에 (憲德王時) 자주 海賊의 新羅人 원문주4▶掠賣를 禁斷한 일이 있으며[37], 日本 弘仁 二年(憲德王 三年)에 新羅의 運糧船人 等이 海賊에게 掠奪을 當하야 원문주5▶日本에 標着된 일이 있으니[38], 이는 明白히 憲德王 時代에 內部의 混亂과 政治的 統制力이 壞緩된 것이 半島 近海의 海賊 橫行을 招致한 一大 原因으로 믿는다. 海賊이 近海에 出沒하야 新羅人을 掠賣함은 勿論 人道上 容許하지▶P104-1 못할 일이어니와, 一面에 있어 이로 因하야 新羅人의 海上活動이 또한 重大한 障害를 입게 된 것도 新羅 船舶의 被掠된 事實로 보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야 원문주6▶豪俠[39] 張保皐의 頭角을 나타내임에 있어 오로지 이 「海賊出沒」이 그의 根本的 動機가 된 것으로 믿는다. 다시 말하면 當時 新羅 政權은 一路 沒落의 過程을 밟고 있어, 그의 力量으로는 到底히 近海에 橫行하는 海賊을 退治하여써 新羅人의 海上勢力 確保 또는 保護하기 어려움은 想像하기 어렵지 아니한 事實로서, 이에 張保皐의 獨特한 活動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張保皐의 淸海에 設鎭한대 對하야 살펴보면, 三國史記 新羅本紀(第十) 興德王 三年에
夏四月, 淸海大使弓福姓張氏 (一名保皋) 入唐徐州, 爲軍中小將, 後歸國謁王, 以卒萬人鎭淸海, 淸海今之莞島
쪽수▶P104-2夏四月, 淸海大使弓福姓張氏 (一名保皋) 入唐徐州, 爲軍中小將, 後歸國謁王, 以卒萬人鎭淸海, 淸海今之莞島
라 하였다. 궁복은 「姓張氏, 一名 保皐」라고 하였으므로 위에 말하여 온 장보고 기인(其人)임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름은 차조(此條)를 비롯하여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모두 궁복으로 쓰여 있으며 (다만 같은 책 열전 장보고전에는 장보고로 쓰여 있으나, 이 열전의 기사는 신당서 기사를 근거로 한 것인 듯하니, 이에 관하여는 다음에 논술할 터), 그리고 ‘장보고’라는 것과 같이 ‘장궁복’으로 즉 소위 성을 붙여 쓴 것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 삼국유사에는 다만 궁파(弓巴)로 쓰여 있는 것을 보아 궁복 궁파는 동음이자로 적힌 것으로서 그의 원명임을 알 수가 있으며, ‘장보고’라는 것은 궁복(또는 궁파)이라는 것으로부터 전와(轉訛)된 지나 식 성명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또 현대문주7▶일본측 기록[a 40]에는 장보고(張寶高)로 보이나, 보고(保皐)와 보고(寶高)는 동음이므로 일본측 기록에는 보고(寶高)로 전사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쪽수▶P104-3라 하였다. 弓福은 「姓張氏, 一名 保皐」라고 하였으므로 우에 말하여 온 張保皐 其人임은 勿論이어니와, 그 이름은 此條를 비롯하야 三國史記 新羅本紀에는 모두 弓福으로 씨어있으며 (다만 同書 列傳 張保皐傳에는 張保皐로 씨어있으나, 이 列傳의 記事는 新唐書 記事를 根據로 한 것인 듯하니, 이에 關하여는 다음에 論述할 터), 그리고 「張保皐」라는 것과 같이 「張弓福」으로 即 所謂 姓을 붙여 쓴 것은 하나도 發見하지 못하였고, 또 三國遺事에는 다만 弓巴로 씨어있는 것을 보아 弓福 弓巴는 同音異字로 적힌 것으로서 그의 原名임을 알 수가 있으며, 「張保皐」라는 것은 弓福(또는 弓巴)이라는 것으로부터 轉訛된 支那式 姓名이 아닐가 생각된다. 그리고 또 원문주7▶日本側 記錄[40]에는 張寶高로 보이나, 保皐와 寶高는 同音이므로써 日本▶P105-1側 記錄에는 寶高로 轉寫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위에 든 기사에 들어가 살펴보면, 대개 흥덕왕 3년에 장보고가 청해(완도)에 설진한 것은 상식적 해석으로 알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원문만으로는 그의 설진한 것과 입당한 것이 어느 것이 과연 흥덕왕 3년에 속하는 사실인가가 자못 애매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원 문장으로 말하면, 원문에 있어 ‘入唐 云云’의 위에 「先是」 또는 「初」가 들고, ‘後歸國 云云’의 후자의 대로 「至是」라는 따위의 문자가 들어야 할 것인즉, 이렇게 고쳐본다면, 청해의 설진이 흥덕왕 3년에 속하였던 것을 더욱 알 수 있다. 다시 신당서 열전 (제145) 동이전(신라)을 보면
쪽수▶P105-2어쨌든 우에 든 記事에 들어가 살펴보면, 대개 興德王 三年에 張保皐가 淸海(莞島)에 設鎭한 것은 常識的 解釋으로 알 수 있으나, 그러나 이 原文만으로는 그의 設鎭한 것과 入唐한 것이 어느 것이 果然 興德王 三年에 屬하는 事實인가가 자못 曖昧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원 文章으로 말하면, 原文에 있어 入唐 云云의 우에 「先是」 또는 「初」가 들고, 後歸國 云云의 後字의 代로 「至是」라는 따위의 文字가 들어야 할 것인즉, 이렇게 고쳐본다면, 淸海의 設鎭이 興德王 三年에 屬하였던 것을 더욱 알 수 있다. 다시 新唐書 列傳 (第 一百四十五) 東夷傳(新羅)을 보면
有張保皐鄭年者, 皆善鬪戰, 工用槍, 年復能沒海, 履其地, 五十里不噎, 角其勇健, 保皐不及也, 年以兄呼保皐, 保皐以齒, 年以藝, 常不相下, 自其國皆來, 爲武寧軍小將, 後保皐歸新羅, 謁其王曰, 遍中國, 以新羅人爲奴婢, 願得鎭淸海, 使賊不得掠人西去, 淸海海路之要也, 王與保皐萬人守之, 自太和後, 海上, 無鬻新羅人者 云云
쪽수▶P105-3有張保皐鄭年者, 皆善鬪戰, 工用槍, 年復能沒海, 履其地, 五十里不噎, 角其勇健, 保皐不及也, 年以兄呼保皐, 保皐以齒, 年以藝, 常不相下, 自其國皆來, 爲武寧軍小將, 後保皐歸新羅, 謁其王曰, 遍中國, 以新羅人爲奴婢, 願得鎭淸海, 使賊不得掠人西去, 淸海海路之要也, 王與保皐萬人守之, 自太和後, 海上, 無鬻新羅人者 云云
이라 하여 장보고의 내력에 관하여 자못 자세히 기록한 셈이다. 그리하여 장보고의 청해에 설진한 목적이 해적의 신라인 약매를 방어함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다시 「淸海海路之要⋯⋯自太和後, 海上無鬻 新羅人者」라 하여, 청해의 해로 요충인 것과 다시 설진의 결과에 대하여 당 문종 태화년 간(흥덕왕 때)부터 해상이 숙청된 것까지 보여주는 것이다.
쪽수▶P105-4이라 하야 張保皐의 來歷에 關하야 자못 자세히 記錄한 셈이다. 그리하야 張保皐의 淸海에 設鎭한 目的이 海賊의 新羅人 掠賣를 防禦함에 있음을 明白히 하고, 다시 「淸海海路之要⋯⋯自太和後, 海上無鬻 新羅人者」라 하야, 淸海의 海路 要衝인 것과 다시 設鎭의 結果에 對하야 唐 文宗 太和年間(興德王時)부터 海上이 肅淸된 것까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서 우리는 장보고가 일찍부터 당에 건너가 (해안지대에 가까운 서주에) 소장이라는 군사적 요위에 있다가, 당시 당말의 절도사의 발호로 인하여 당의 내부가 극도로 혼란되고, 연해에는 해적이 횡행하여 그의 본국 신라에까지 침해를 미치어 그의 동포가 해적에게 약매되어 지나인의 노예로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 동인이 되어, 그의 의분과 신라인으로서의 자각 아래에 개연히 당의 군직을 던지고 본국에 돌아와 실력으로써 해상 숙청에 진출한 경로와 그의 의의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쪽수▶P105-5이에서 우리는 張保皐가 일즉부터 唐에 건너가 (海岸地帶에 가까운 徐州에) 小將이라는 軍事的 要▶P106-1位에 있다가, 當時 唐末의 節度使의 跋扈로 因하야 唐의 內部가 極度로 混亂되고, 沿海에는 海賊이 橫行하야 그의 本國 新羅에까지 侵害를 미치어 그의 同胞가 海賊에게 掠賣되어 支那人의 奴隷로 化하는 것을 目擊하게 된 것이 動因이 되어, 그의 義憤과 新羅人으로서의 自覺 아래에 慨然히 唐의 軍職을 던지고 本國에 돌아와 實力으로써 海上 肅淸에 進出한 經路와 그의 意義를 認知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우리에게 부과된 문제의 하나로는 장보고의 설진한 청해의 지리적 위치에 관하여서이다. 특히 청해에 근거지를 정하였음에는 그에 상당한 조건이 없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만 「願得鎭淸海, 使賊不得掠人而西, 淸海海路之要也」라는 신라와 지나와의 교통만을 주안으로 한 설명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장보고는 청해를 중심으로 하여 서쪽으로 세력을 지나에 떨치는 일면에 동쪽으로 일본과의 교역이 자못 빈번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까닭이다. (다음 절에서 논할 터) 이에 관하여 먼저 고대의 반도를 중심으로 한 항로의 대략을 들어보면, (1)지나 산동반도(내주)로부터 발해를 건너 현대문주8▶압록강구와 대동강구에 이르던 것[a 41], (2)지나 산동반도로부터 황해를 건너 인천 근해의 덕물도에 이르러 현대문주9▶연안 각 하구에 통하는것[a 42], (3)지나의 명주(절강 성은현)로부터 (또는 양주, 등주로부터) 황해를 건너 흑산도 근해를 거쳐 반도 연안의 각 하구 내지 조선해협으로 현대문주10▶일본(북)구주에까지 통하는 것[a 43],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가운데에서의 (3)의 선로는 대개 신라 말기로부터 고려 중엽까지―지나에 있어서는 당말, 5대의 혼란기로부터 남송시대에 이르기까지 즉 지나 문화의 중심세력이 양자강 유역에 이동된 시기―많이 이용되었을 것으로 믿으며, 일면 일본의 대륙 교통에 이 길을 취하게 된 것은 현대문주11▶지나 육조시대부터의 일일 것이다.[a 44]
쪽수▶P106-2다음 우리에게 賦課된 問題의 하나로는 張保皐의 設鎭한 淸海의 地理的 位置에 關하여서이다. 特히 淸海에 根據地를 定하였음에는 그에 相當한 條件이 없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만 「願得鎭淸海, 使賊不得掠人而西, 淸海海路之要也」라는 新羅와 支那와의 交通만을 主眼으로 한 說明만으로는 滿足할 수 없는 것이다. 웨 그러냐 하면, 張保皐는 淸海를 中心으로 하야 西으로 勢力을 支那에 떨치는 一面에 東으로 日本과의 交易이 자못 頻繁한 結果를 나타내고 있는 까닭이다. (次節에서 論할 터) 이에 關하야 먼저 古代의 半島를 中心으로 한 航路의 大略을 들어보면, (1)支那 山東半島(萊州)로부터 渤海를 건너 원문주8▶鴨綠江口와 大同江口에 이르던 것[41], (2)支那 山東半島로부터 黃海를 건너 仁川 近海의 德勿島에 이르러 원문주9▶沿岸 各 河口에 通하는것[42], (3)支那의 明州(浙江 省鄞縣)로부터 (또는 楊州, 登州로부터) 黃海를 건너 黑山島 近海를 거쳐 半島 沿岸의 各 河口 乃至 朝鮮海峽으로 원문주10▶日本(北)九州에까지 通하는 것[43], 等을 들 수가 있다. 이 가운대에서의 (3)의 船路는 대개 新羅 末期로부터 高麗 中葉까지―支那에 있어서는 唐末, 五代의 混亂期로부터 南宋時代에 이르기까지 即 支那 文化의 中心勢力이 楊子江 流域에 移動된 時期―▶P107-1많이 利用되었을 것으로 믿으며, 一面 日本의 大陸 交通에 이 길을 取하게 된 것은 원문주11▶支那 六朝時代부터의 일일 것이다.[44]
이로 보면 고대에 있어 조선과 지나 일본 내지 일지(日支) 직접 교통로의 요충에 당할 곳은 즉 (3)의 항해 요충에 당할 곳은 반도의 서남단 또는 다도해 이외에 찾기가 곤란할 것으로 믿는다. 이에서 장보고의 청해 설진의 목적이 다만 지나 관계에만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을 가히 추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완도(청해)는 동북으로 우수영(右水營)을 격하여 일본과의 교통 요지에 당하고 있는 것은 이조 중종 때에 와서도 성채를 쌓아 현대문주12▶일본에 방비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a 45]
쪽수▶P107-2일로 보면 古代에 있어 朝鮮과 支那 日本 乃至 日支 直接 交通路의 要衝에 當할 곳은 即 (3)의航海 要衝에 當할 곳은 半島의 西南端 또는 多島海 以外에 찾기가 困難할 것으로 믿는다. 이에서 張保皐의 淸海 設鎭의 目的이 다만 支那 關係에만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을 可히 推察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莞島(淸海)는 東北으로 右水營을 隔하야 日本과의 交通 要地에 當하고 있는 것은 李朝 中宗時에 와서도 城砦를 쌓아 원문주12▶日本에 防備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45]
다시 장보고의 청해 설진에 있어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그의 세력 형성의 유래에 관하여서이다. 당시 그는 청해를 근거로 대내대외로 반(半)독립적 위치에서 독자적 행동을 취하고 있던 것은 (아래 절에서 평론할 터) 그의 세력 형성의 유래와 무슨 관련을 가지지나 아니하였던가 생각한다. 다시 단적으로 말하면, 장보고는 당시 신라에 있어 일개의 독특한 세력이었던 관계로 보아 그를 다만 신라 정부의 일개 지방장군으로서의 존재로만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에는 그의 세력 형성에 있어 유다른 사정이 관련되어 있지 아니한가의 문제이다. 그의 세력 형성의 유래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제시한 신당서에는 「王 與保皐萬人, 守之」라 하여, 국왕이 일만의 군졸을 주어 청해를 지키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앞서 제시한 삼국사기의 기사로 보면, 「後歸國謁王, 以卒萬人鎭淸海」라 하여, 군졸의 소자출이 명백히 되어있지 아니함은 자못 이상한 감을 주는 것이며, 다시 그의 직명으로부터 고찰해보면, ‘청해대사’의 ‘대사’라는 관직명은 삼국사기 이외에 또 당시 일본승 현대문주13▶원인(圓仁)의 저서에도 보이나[a 46], 신라의 관직에 있어 과문인 나로서는 아직까지 ‘청해대사’ 이외에 대사라는 관직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또 장보고는 그 후에 실력으로써 내란을 진압하여 신무왕의 즉위에 공로가 많았으므로 감의군사로 봉하게 되었으며, 다음 문성왕 때에 다시 그의 공렬을 표창하는 의미에서 진해장군을 봉하게 되었다 하느니 (이에 관하여는 다시 아래 절에서 서술할 터), 이로 보면, 대사와 장군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것으로써 곧 대사가 장군으로 승급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삼국사기 연관지(聯官志)에 의하면, 신라 군관의 순서로서 대개 장군 대관대감 대대감 제감 감사지 소감 등이 보이고, 특히 무직외관으로는 때로 변천이 있었으나, 대개 도독 사신(혹운 사대등), 주조(혹운 주보) 등이 있을 뿐으로, 소위 ‘대사’ 혹은 ‘사’라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까닭이다.
쪽수▶P107-3다시 張保皐의 淸海 設鎭에 있어서 우리의 注意를 끄는 것은 그의 勢力 形成의 由來에 關하여서이다. 當時 그는 淸海를 根據로 對內對外로 半獨立的 位置에서 獨自的 行動을 取하고 있던 것은 (下節에서 評論할 터) 그의 勢力 形成의 由來와 무슨 關聯을 가지지나 아니하였든가 생각한다. 다시 端的으로 말하면, 張保皐는 當時 新羅에 있어 一個의 獨特한 勢力이었던 關係로 보와 그를 다만 新羅 政府의 一個 地方將軍으로서의 存在로만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에는 그의 勢力 形成에 있어 유다른 事情이 關聯되어 있지 아니한가의 問題이다. 그의 勢力 形成의 由來에 關하야 살펴보면, 前擧 新唐書에는 「王 與保皐萬人, 守之」라 하야, 國王이 一萬의 軍卒을 주어 淸海를 지키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前擧 三國史記의 記事로 보면, 「後歸國謁王, 以卒萬人鎭淸海」라 하야, 軍卒의 所自出이 明白히 되어있지▶P108-1 아니함은 자못 異常한 感을 주는 것이며, 다시 그의 職名으로부터 考察해보면, 「淸海大使」의 「大使」라는 官職名은 三國史記 以外에 또 當時 日本僧 원문주13▶圓仁의 著書에도 보이나[46], 新羅의 官職에 있어 寡聞인 나로서는 아직까지 「淸海大使」 以外에 大使라는 官職名을 듣지 못하였으며, 또 張保皐는 그 後에 實力으로써 內亂을 鎭壓하야 神武王의 即位에 功勞가 많았으므로 感義軍使로 封하게 되었으며, 다음 文聖王時에 다시 그의 功烈을 表彰하는 意味에서 鎭海將軍을 封하게 되었다 하나니 (이에 關하여는 다시 下節에서 叙述할 터), 일로 보면, 大使와 將軍의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것으로써 곧 大使가 將軍으로 昇級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웨 그러냐 하먼, 三國史記 聯官志에 依하면, 新羅 軍官의 順序로서 대개 將軍 大官大監 隊大監 弟監 監舍知 小監 等이 보이고, 特히 武職外官으로는 때로 變遷이 있었으나, 대개 都督 仕臣(或云 仕大 等), 州助(或云 州輔) 等이 있을 뿐으로, 所謂 「大使」 或은 「使」라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까닭이다.
요컨대 청해대사는 신라 관제에 의하여 임명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동시에 일종의 특수 직명이었던 것으로 믿으며, 이에서 만일 나의 억측이 용허된다면, 원래 군인 출신인 장보고는 청해 설진의 필요를 선각적으로 느끼고, 당시 조정의 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정세를 통찰하고, 청해 설진의 필요를 국왕께 역설하여, 그의 양해 밑에서 변민(邊民)을 규합하여 일종의 민군 조직으로써 청해에 설진한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소위 1만병으로서 변방 요지를 진수(鎭守)하는 무관에게 규정의 직명을 붙이지 아니하고, 특별한 명칭인 ‘대사’로 불려진 것과 당시 왕실에 공로가 있음으로써 마치 의협적 국외자에 대한 듯한 인상을 주는 소위 감의군사라는 칭호를 붙이게 된 것과 또 장차 논술하려는 장보고의 대뇌 대외의 자유로운 입장의 유래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성왕 때에 진해장군으로 봉하였다는 것은 저 일대 민간 노력이요, 신무왕가에 공로가 많은 장보고를 국가의 장관으로서 대우하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쪽수▶P108-2要컨대 淸海大使는 新羅 官制에 依하야 任命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同時에 一種의 特殊 職名이었던 것으로 믿으며, 이에서 만일 내의 臆測이 容許된다면, 元來 軍人 出身인 張保皐는 淸海 設鎭의 必要를 先覺的으로 느끼고, 當時 朝廷의 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情勢를 洞察하고, 淸海 設鎭의 必要를 國王께 力說하야, 그의 諒解 밑에서 邊民을 糾合하야 一種의 民軍 組織으로써 淸海에 設鎭한 것이 아니었든가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所謂 一萬兵으로서 邊方 要地를 鎭守하는 武官에게 規定의 職名을▶P109-1붙이지 아니하고, 特別한 名稱인 「大使」로 불려진 것과 當時 王室에 功勞가 있으므로써 마치 義俠的 局外者에 對한 듯한 印象을 주는 所謂 感義軍使라는 稱號를 붙이게 된 것과 또 장차 論述하려는 張保皐의 對內 對外의 自由로운 立場의 由來 等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文聖王時에 鎭海將軍으로 封하였다는 것은 저 一大 民間 勞力이요, 神武王家에 功勞가 많은 張保皐를 國家의 將官으로서 待遇하는 意味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든가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삼국사기 열전(제4) 장보고전을 보면, 여기에도 장보고의 세력 형성의 유래에 관하여 「大王與保皐萬人」이라 하였다. 그러나 원래 이 장보고전은 대개 신당서의 기사를 근거로 하여 된 것임은 그의 내용에 있어 일정한 것으로나 또는 같은 책 신라본기에는 궁복으로 전부 썼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전에 비로소 장보고로 쓰였고, 그 아래에 「羅紀作弓福」이라는 편자의 주가 있는 것과, 같은 전에 「以年代守淸海」 하에 「此與新羅傳記頗異, 以杜牧立傳, 故兩存之」라는 편자의 주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리하여 신당서의 「與保皐萬人守之」라는 기사는 외인의 표면 관찰에 지나지 못한 것이 아닐는지 생각되는 바이다.
쪽수▶P109-2그러나 우리는 다시 三國史記 列傳(第四) 張保皐傳을 보면, 여기에도 張保皐의 勢力 形成의 由來에 關하야 「大王與保皐萬人」이라 하였다. 그러나 元來 이 張保皐傳은 대개 新唐書의 記事를 根據로 하야 된 것임은 그의 內容에 있어 一致한 것으로나 또는 同書 新羅本記에는 弓福으로 全部 썼음에 不拘하고 同傳에 비로소 張保皐로 씨었고, 그 아래에 「羅紀作弓福」이라는 編者의 註가 있는 것과, 同傳에 「以年代守淸海」 下에 「此與新羅傳記頗異, 以杜牧立傳, 故兩存之」라는 編者의 註에 依하야 明白하다. 그리하야 新唐書의 「與保皐萬人守之」라는 記事는 外人의 表面 觀察에 지내지 못한 것이 아닐는지 생각되는 바이다.
본절에 붙여서 장보고의 향읍에 관하여 논급하고자 하나, 이에 대하여는 삼국사기 열전 장보고전에도 「張保皐 羅紀作弓福 鄭年 (年或作連) 皆新羅人, 但不知鄕邑父祖」라 한 것과 같이 추측하기 심히 곤란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 문제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한갓 무모한 모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보고에 관하여 서술하는 데 있어 이 문제를 고찰해보는 것도 또한 의미가 없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하에 간단히 억측을 들어볼까 한다. 장보고의 신분에 관한 기사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제11) 문성왕 7년에 「欲娶清海鎭大使弓福女, 爲次妃, 曰, 夫婦之道, 人之大倫也, 故夏以𡍼山興殷以㜪氏昌 (中略) 今弓福海島人也, 其女豈可以配王室乎, 王從之」라 한 것이 있으니, 이는 장보고 딸의 납비(納妃)문제에 있어 조신은 장보고의 해도인임을 들어 반대한 것이다. 장보고의 해도인이라는 것이 납비문제에 유일한 반대 논거가 된 것으로 보면, 다만 당시 장보고가 청해에 진수하고 있음으로써 해도인이라 단정한 것으로는 더욱이 골품제가 성행하던 신라에 있어서 충분한 해석이 되지 못하며, 차라리 본래부터 해도인이었으므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또 신당서(앞서 제시한)의 기사로 살펴보면 장보고와 정년의 관계에 대하여 「年後能沒海, 履其地, 五十里不噎, 角其勇健, 保皐不及也. 年以兄呼保皐, 保皐以齒, 年以藝, 常不相下, 自其國皆來, 爲武寧軍小將, 後保皐歸新羅 (中略) 保皐旣貴于其國, 年飢寒, 客漣水, 一日謂戍主馮元規曰, 我欲東歸, 乞食亍張保皐, 元規曰, 若與保皐所負何如, 奈何取死其手, 年曰飢寒死, 不如兵死快, 況死故鄕邪, 年遂去, 至謁保皐, 飮之極歡 云云」이라 하였다. 이 기사는 장보고와 정년의 입당 전후를 통하여서의 평소 관계를 말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양인 사이에 서로 지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지내면서 오히려 연령 관계로 인하여 서로 호형호제한 것으로 보면, 양인은 자못 밀접한 관계 아마 동향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그와 같이 지내지 아니하였던가 상상된다. 과연 그렇다면, 「年後能沒海, 履其地, 五十里不噎」이라 한 기사로 보아 정년은 잠수술에 숙달한 해도(혹은 해변)인이 아니었던가 한다. 이리 보면 장보고는 또 정년과 동향으로서의 소위 해도인이었을 것이니, 그러면 그들의 고향은 어디었든가. 위에 든 기사에 「況死故鄕耶」로 보면, 당시 장보고의 설진한 청해가 그들의 고향 같이도 해석할 듯하나, 이는 당시 지나인의 외국인에 대한 필법으로 보여 차라리 고국의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할 듯하다. 그러나 장보고의 청해에 설진한 것은 이미 논급한 바와 같이 다도해 방면이 해상교통의 요충임에 큰 이유일지나, 다도해 중에서 특히 청해를 선택한 이유의 이면에는 향읍의 관련이 또한 움직이고 있던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다도해에 있어서의 청해의 해상 위치에 관하여는 해도인으로서의 장보고가 일찍부터 이해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속)
쪽수▶P109-3本節에 붙여서 張保皐의 鄉邑에 關하야 論及하고저 하나, 이에 對하여는 三國史記 列傳 張保皐傳에도 「張保皐 羅紀作弓福 鄭年 (年或作連) 皆新羅人, 但不知鄕邑父祖」라 한 것과 같이 推測하기 甚히 困難한 問題이며 따라서 이 問題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한갓 無謀한 冐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張保皐에 關하야 叙述하는대 있어 이 問題를 考察해보는 것도 또한 意味가 없지 아니한 것이므로, 以下에 簡單히 臆測▶P110-1을 들어볼가 한다. 張保皐의 身分에 關한 記事로는 三國史記 新羅本記(第十一) 文聖王 七年에 「欲娶清海鎭大使弓福女, 爲次妃, 曰, 夫婦之道, 人之大倫也, 故夏以𡍼山興殷以㜪氏昌 (中略) 今弓福海島人也, 其女豈可以配王室乎, 王從之」라 한 것이 있나니, 이는 張保皐 딸의 納妃問題에 있어 朝臣은 張保皐의 海島人임을 들어 反對한 것이다. 張保皐의 海島人이라는 것이 納妃問題에 唯一한 反對 論據가 된 것으로 보면, 다만 當時 張保皐가 淸海에 鎭守하고 있으므로써 海島人이라 斷定한 것으로는 더욱이 骨品制가 盛行하던 新羅에 있어서 充分한 解釋이 되지 못하며, 차라리 本來부터 海島人이었으므로 보는 것이 妥當할 듯하다. 또 新唐書(前擧)의 記事로 살펴보면 張保皐와 鄭年의 關係에 對하야 「年後能沒海, 履其地, 五十里不噎, 角其勇健, 保皐不及也. 年以兄呼保皐, 保皐以齒, 年以藝, 常不相下, 自其國皆來, 爲武寧軍小將, 後保皐歸新羅 (中略) 保皐旣貴于其國, 年飢寒, 客漣水, 一日謂戍主馮元規曰, 我欲東歸, 乞食亍張保皐, 元規曰, 若與保皐所負何如, 奈何取死其手, 年曰飢寒死, 不如兵死快, 況死故鄕邪, 年遂去, 至謁保皐, 飮之極歡 云云」이라 하였다. 이 記事는 張保皐와 鄭年의 入唐 前後를 通하야서의 平素 關係를 말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兩人 사이에 서로 지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지내면서 오히려 年齡 關係로 因하야 서로 呼兄呼弟한 것으로 보면, 兩人은 자못 密接한 關係 아마 同鄕人으로서 幼時부터 그와 같이 지내지 아니하였든가 想像된다. 果然 그렇다면, 「年後能沒海, 履其地, 五十里不噎」이라 한 記事로 보아 鄭年은 潜水術에 熟達한 海島(或은 海邊)人이 아니었든가 한다. 이리 보면 張保皐는 또 鄭年과 同鄕으로서의 所謂 海▶P111-1島人이었을 것이니, 그러면 그들의 故鄕은 어디었든가. 우에 든 記事에 「況死故鄕耶」로 보면, 當時 張保皐의 設鎭한 淸海가 그들의 故鄕 같이도 解釋할 듯하나, 이는 當時 支那人의 外國人에 對한 筆法으로 보야 차라리 故國의 意味로 解釋함이 妥當할 듯하다. 그러나 張保皐의 淸海에 設鎭한 것은 이미 論及한 바와 같이 多島海 方面이 海上交通의 要衝임에 큰 理由일지나, 多島海 中에서 特히 淸海를 選擇한 理由의 裡面에는 鄉邑의 關聯이 또한 움즉이고 있던 것이 아닐가. 그리하야 多島海에 있어서의 淸海의 海上 位置에 關하여는 海島人으로서의 張保皐가 일즉부터 理解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을가 생각된다. (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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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원문주


  1. 冊府元龜(外臣部互市條) 唐開成元年六月, 京北府秦準建中元年十月六日勅諸錦綾羅縠繡織成細紬絲布氂牛尾眞珠銀銅鐵奴婢等並不得與新羅渤海契丹諸蕃互市又準令式中國人不合私與新羅渤海外國人交通賣買.
  2. 書經 周書, 旅獒에 「明王, 眞德, 四夷成賓, 無有遠邇, 畢獻方物, 惟服食器用」
  3.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小獸林王 二年에 「夏六月, 秦苻堅, 遣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文, 王遣使廻謝, 以貢方物」이라 한 것에 依하야 高句麗의 佛敎 傳來와 朝貢과의 關聯을 알 수 있으나, 百濟의 佛敎 傳來에 關하여서는 同書 百濟本紀 枕流王 元年에 「九月, 胡僧摩羅難陀, 自晉至, 王迎之致宮內, 禮敬焉」이라 하야 公式使節에 依한 것이 明白히 써어있지 아니하나, 同書 同王 元年條에 「七月 入晉朝貢」이라 한 것으로 보면, 아마 入晉使節의 돌아오는 길에 胡僧을 帶同하고 온 것인 듯하며, 또 「王 迎之致宮內, 禮敬焉」이라는 記事로 보면, 더욱 胡僧의 私的 往來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 梁書本紀 第一
  5. 東坡全集 卷三十 二, 奏議 三十
  6. 同書 卷三十 四, 奏議 三十 五, 論高麗買書利害劄子 가운대에 高麗와의 交通에 五害 있음을 들어 賜與饋送의 費가 巨額에 達한다는 以外에 「所至差借人馬什物, 攪撓行市, 修飾亭館, 民力, 暗有陪填, 此二害也, 髙麗, 所得賜予, 若不分遺契丹, 則契丹, 安肯聽其來貢, 顯是借寇兵, 而資盜糧, 此三害也, 髙麗, 名爲慕義來朝, 其實爲利, 度其本心, 終必爲契丹用, 何也, 虜足以制其死命, 而我不能故也. 今使者所至, 圖畫山川形勝, 窺測虚實, 豈復有善意哉, 此四害也, 慶曆中, 契丹欲渝盟, 先以增置塘泊, 爲中國之曲, 今乃招來其與國, 使頻歲入貢, 其曲, 甚於塘泊, 幸今契丹恭順, 不敢生事, 萬一異日有桀黠之虜, 以此藉口, 不知朝廷何以答之, 此五害也」라 하야, 대개 經濟的으로 不利한 것과, 宋의 强敵 契丹과 高麗의 合作을 疑心한 것이며 契丹과의 關係가 複雜化할 것을 鹽慮한 것이다.
  7. 通典 卷第一百 八十 六(邊防二), 東夷 下, 高句麗條.
  8. 高麗圖經卷三, 貿易.
  9. 新唐書 卷百 六十 四 歸崇敬傳.
  10. 百濟 滅亡 即後에 그의 遺民의 一時的 地方叛亂이 있었으나, 이는 唐 勢力의 壓迫에 對한 反抗運動이었던 것은 唐 勢力이 新羅에게 驅逐된 뒤로는 百濟 遺民의 叛亂이 終熄되었던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며, 高句麗 滅亡 後에 高句麗 遺民은 新羅와 合作하야 唐 勢力 驅逐에 努力한 것 等은 모두 民族 統一 運勳의 一端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五, 六,七 叅照).
  11. 新唐書 卷三, 本紀三, 上元 元年 二月 壬午 三國史記 卷七, 新羅本紀 七, 文武王 十 四年正月.
  12. 新唐書 二百 二十 列傳 第一百 四十 五 東夷, 新羅, 入唐求法 巡禮行記 卷四(大日本佛敎全書 游方傳叢書 第一 所載) 九四及 一〇四, 一〇七頁.
  13.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十 一, 舊唐書 卷一 百 九十 九 列傳一百 四十 九 上, 東夷, 新羅.
  14. 李龍和氏 「朝鮮佛敎史」(朝鮮史講座 所載) 五三―五七頁.
  15.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十, 舊唐書, 列傳東夷, 新羅.
  16. 三國時代에 있어서도 特히 그의 末期에는 支那에의 貢物 가운대에 金繐布, 織錦太平頌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五, 舊唐書 列傳 東夷, 新羅). 金髹鐵(新唐書 列傳 東夷 高麗). 金甲彫斧(三國史記 百濟本記 第五, 舊唐書 本記 第三, 太宗 下). 鐵甲彫斧(三國史記 百濟本記 第五, 舊唐書 列傳 東夷 百濟). 明光鎧(三國史記 百濟本記 第五, 新唐書 列傳 東夷 百濟) 等의 工藝品이 보이나, 三國時代 全體를 通하여는 대개 貂皮, 鶡鷄皮 三國志 四十 七, 吳書 二, 吳主傳 第二) 赭白馬, 軍馬(三國史記 高句麗本記 第六, 宋書 卷九十 七 列傳 第五十 七 夷蠻 高句麗). 果下馬(三國史記 百濟本記 第五, 舊唐書 列傳 東夷 百濟). 楛矢 石弩(宋書 列傳 高句麗). 白金(三國史記 高句麗本記 第九, 舊唐書 卷八十, 列傳 第三十 禇遂良) 等의 原料的의 것이 많았다. 그리고 當時 支那로부터 들어온 物品으로는 衣冠, 服物, 車旗之飾, 珍賨(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第七, 三國志 吳主傳 第二). 綵帛 綵段(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五, 同 百濟本紀 第五, 同 高句麗本紀 第八, 舊唐書 列傳 東夷, 百濟, 新羅). 其他 佛像 天尊像 佛經 一般 書籍(三國史記 高句麗本記 第六, 梁書 卷五十 四, 列傳 第四十 八, 諸夷 百濟, 舊唐書 列傳 東夷 高麗) 等을 들 수가 있다.
  17. 三國史記 新羅本記 第八.
  18. 同書 新羅本紀 第十.
  19. 同書 新羅本紀 第八.
  20. 第一節 註一 叅照.
  21. 三國史記 新羅本記 第九, 惠恭王 十 六年에 「王, 少即位, 及壯, 滛于聲色, 巡遊不度, 綱紀紊亂, 災異屢見, 人心反側, 社稷杌隉,伊飡金志貞叛, 聚衆, 圍犯宮闕, 夏四月上大等金良相與伊飡敬信, 擧兵誅志貞等, 王與后妃爲亂兵所害云云」이라 하였다. 벌서 新羅 全盛期의 末 卽 惠恭王 時代부터 綱紀가 紊亂하고 政治가 濁亂되어 內亂이 일어났던 것이다.
  22.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十, 興德王 六年, 新唐書 地理志 第三十 三 下 羈穈州(河北道) 入唐求法巡禮行記 卷 二, 三四及 四八頁, 同 卷四, 一〇頁.
  23. 三國志 魏書三十 東夷傅 第三十 倭人.
  24. 新唐書 列傳東夷 日本에 「天寳 十二載朝衡復入朝 (中略) 新羅梗道, 更繇明越州朝貢」.
  25. 日本書紀 卷二十 九, 天武天皇 十 三年 十二月 癸未, 同書 卷三十, 持統天皇 四年 九月 丁酉, 十月 戊午同
  26. 續日本紀 卷二十 五, 天平寶字 八年 七月 甲寅.
  27. 續日本紀 卷三十 神護景雲 三年 十一月 丙子, 同 賓龜 元年 三月 丁卯.
  28. 日本後紀 卷二十二, 弘仁三年 正月 甲子, 同年 三月 己未, 同書 卷二十 四 弘仁 五年 十月 丙辰 同月 庚午 同 六年 正月 壬寅.
  29. 入唐求法巡禮行記 卷四, (會昌) 五年 七月 三日에 「七月三日, 得到楚州, 先入新羅坊, 見惣管當州同十将將(〇同書에 依하면, 新羅坊을 管領하는 新羅人 薛詮임) 新羅 譯語 劉(同書에는 또 鄧으로도 씨였음) 愼言, 相接存問 慇懃云云」이라 하고, 同 九日條에 「九日齋時, 到漣水縣, 縣属泗, 綠楚州譯語, 有書付送漣水鄉人, 所囑令安存, 兼計會留鈎之事, 仍到縣, 先入新羅坊, 人人相見, 心不慇懃 云云」이라 하였다.
  30. 同書 卷二 三九頁.
  31. 同書 卷四, (會昌) 五年 八月에 「廿四日, 到文登縣 (中略) 送勾常新羅所, 去縣東南七十里,菅文登縣清寧鄉」이라 하였고, 또 同書에는 勾當 新羅 押衙所로도 보임.
  32. 同書 卷二 四 三―四八頁.
  33. 同書 卷四, 一〇四 及 1〇八頁.
  34. 三國史記 本紀 第十, 哀莊王 十年에 「王叔父彦昇(憲德王임)與 弟伊飡悌邕, 將兵, 入內, 作亂弑王」이라 하고, 同 憲德王 十四年에 「三月熊川州都督憲昌, 以父周元不得爲王, 反叛, 國號長安, 建元慶雲元年 云云」이라 하였다.
  35. 同書 憲德王 七年에 「西邊州郡大飢, 盜賊蜂起」라 하고, 同 十 一年에 「三月草賊遍起, 命諸州郡都督太守捕捉之」라 하고, 同 十七年 春正月, 憲昌子梵文, 與高達山賊壽神等百餘人, 同謀叛, 欲立都於平壤, 攻北漢山州 云云」이라 하였다.
  36. 同書 憲德王 六年 「夏五月, 國西大水, 發使無問, 經水州郡人民, 復一年租調」라 하고, 同八年에 「年荒民飢」 同 九年에 「人多飢死」라 하였다. 日本紀略 前篇 十 四 弘仁 十年 十月 甲辰 同 八年 二月 乙巳 四月 辛亥.
  37. 冊府元龜 卷百 七十 帝王部來遠. 傅唐書 卷十 六 本紀 十 六 長慶 三年 正月 丁巳.
  38. 日本後紀 卷二十 一, 弘仁 二年 八月 甲戍.
  39. 三國遺事 卷二, 神武大王條에는, 그를 가리쳐 俠士라 하였다.
  40. 續日本後紀八. 唐求法巡禮行記 等.
  41. 史記 朝鮮列傳. 舊唐書 列傳, 東夷 高麗.
  42.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六, 義慈王 二十年. 新唐書 四十 三 下, 地理志 第三十 三 下 覊縻州.
  43. 宋史 卷四百 八十 七, 高麗傳. 入唐求法 巡禮行記 卷四 一一二頁. 高麗圖經 卷三十 九, 海道六.
  44. 宋書 列傳 第五十 七, 夷蠻, 倭國에 「道遙百濟裝治船舫」이라 하였으며, 新唐書列傳, 東夷, 日本에 「天寳 十二戰, 朝衡入朝⋯⋯新羅梗海道, 更繇明越州朝貢」이라 한 것으로 보아도 日支 交通이 百濟, 그 뒤에는 新羅 近海를 通하야 行하여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45. 東國輿地勝覧 卷三十 七, 康津縣, 關防條. 增補文獻備考 卷二十 七 輿地考, 康津.
  46. 入唐求法 巡禮行記 卷二, 三四 及 四四頁.






현대문주


  1. 冊府元龜(外臣部互市條) 唐開成元年六月, 京北府秦準建中元年十月六日勅諸錦綾羅縠繡織成細紬絲布氂牛尾眞珠銀銅鐵奴婢等並不得與新羅渤海契丹諸蕃互市又準令式中國人不合私與新羅渤海外國人交通賣買.
  2. 서경 주서, 여오에 「明王, 眞德, 四夷成賓, 無有遠邇, 畢獻方物, 惟服食器用」.
  3.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2년에 「夏六月, 秦苻堅, 遣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文, 王遣使廻謝, 以貢方物」이라 한 것에 의하여 고구려의 불교 전래와 조공과의 관련을 알 수 있으나, 백제의 불교 전래에 관하여서는 같은 책(同書) 백제본기 침류왕 원년에 「九月, 胡僧摩羅難陀, 自晉至, 王迎之致宮內, 禮敬焉」이라 하여 공식사절에 의한 것이 명백히 쓰여있지 아니하나, 같은 책 동왕원년조에 「七月 入晉朝貢」이라 한 것으로 보면, 아마 입진사절의 돌아오는 길에 호승(胡僧)을 대동하고 온 것인 듯하며, 또 「王 迎之致宮內, 禮敬焉」이라는 기사로 보면, 더욱 호승의 사적 왕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 양서본기(梁書本紀) 제1.
  5. 동파전집(東坡全集) 권32, 주의(奏議) 30.
  6. 같은 책 권34, 주의 35, 논고려매서이해차자 가운데에 고려와의 교통에 오해 있음을 들어 사여궤송의 비용이 거액에 달한다는 이외에 「所至差借人馬什物, 攪撓行市, 修飾亭館, 民力, 暗有陪填, 此二害也, 髙麗, 所得賜予, 若不分遺契丹, 則契丹, 安肯聽其來貢, 顯是借寇兵, 而資盜糧, 此三害也, 髙麗, 名爲慕義來朝, 其實爲利, 度其本心, 終必爲契丹用, 何也, 虜足以制其死命, 而我不能故也. 今使者所至, 圖畫山川形勝, 窺測虚實, 豈復有善意哉, 此四害也, 慶曆中, 契丹欲渝盟, 先以增置塘泊, 爲中國之曲, 今乃招來其與國, 使頻歲入貢, 其曲, 甚於塘泊, 幸今契丹恭順, 不敢生事, 萬一異日有桀黠之虜, 以此藉口, 不知朝廷何以答之, 此五害也」라 하여, 대개 경제적으로 불리한 것과, 송의 강적 글단(契丹)과 고려의 합작을 의심한 것이며 글단과의 관계가 복잡화할 것을 염려한 것이다.
  7. 통전 권 제186(변방 2), 동이 하, 고구려조.
  8. 고려도경 권3, 무역.
  9. 신당서 권164 귀숭경전.
  10. 백제 멸망 직후에 그의 유민의 일시적 지방반란이 있었으나, 이는 당 세력의 압박에 대한 반항운동이었던 것은 당 세력이 신라에게 구축(驅逐)된 뒤로는 백제 유민의 반란이 종식되었던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며, 고구려 멸망 후에 고구려 유민은 신라와 합작하여 당 세력 구축에 노력한 것 등은 모두 민족 통일 운동의 일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삼국사기, 신라본기 제5, 6, 7 참조).
  11. 신당서 권3, 본기3, 상원 원년 2월 임오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7, 문무왕 14년 정월.
  12. 신당서 220 열전 제145 동이, 신라, 입당구법순례행기 권4(대일본불교전서 유방전총서 제1 소재) 94~104, 107쪽.
  13.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2, 구당서 권199 열전149 상, 동이, 신라.
  14. 이용화씨 「조선불교사」(조선사강좌 소재) 53―57쪽.
  15.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0, 구당서, 열전동이, 신라.
  16. 삼국시대에 있어서도 특히 그의 말기에는 지나에의 공물 가운데에 금세포(金繐布), 직금태평송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5, 구당서 열전 동이, 신라). 금휴철(신당서 열전 동이 고려). 금갑조부(삼국사기 백제본기 제5, 구당서 본기 제3, 태종 하). 철갑조부(삼국사기 백제본기 제5, 구당서 열전 동이 백제). 명광개(삼국사기 백제본기 제5, 신당서 열전 동이 백제) 등의 공예품이 보이나, 삼국시대 전체를 통하여는 대개 초피, 할계피(삼국지 47, 오서(吳書) 2, 오주전 제2) 자백마, 군마(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6, 송서 권97 열전 제57 이만 고구려). 과하마(삼국사기 백제본기 제5, 구당서 열전 동이 백제). 호시 석노(송서 열전 고구려). 백금(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9, 구당서 권80, 열전 제30 저수량) 등의 원료적의 것이 많았다. 그리고 당시 지나로부터 들어온 물품으로는 의관, 복물, 차기지식, 진종(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7, 삼국지 오주전 제2). 채백 채단(삼국사기 신라본기 제5, 동 백제본기 제5, 동 고구려본기 제8, 구당서 열전 동이, 백제, 신라). 기타 불상 천존상 불경 일반 서적(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6, 양서 권54, 열전 제48, 제이 백제, 구당서 열전 동이 고려) 등을 들 수가 있다.
  17.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8.
  18. 같은 책 신라본기 제10.
  19. 같은 책 신라본기 제8.
  20. 제1절 주1 참조.
  21.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9, 혜공왕 16년에 「王, 少即位, 及壯, 滛于聲色, 巡遊不度, 綱紀紊亂, 災異屢見, 人心反側, 社稷杌隉,伊飡金志貞叛, 聚衆, 圍犯宮闕, 夏四月上大等金良相與伊飡敬信, 擧兵誅志貞等, 王與后妃爲亂兵所害云云」이라 하였다. 벌써 신라 전성기의 말 즉 혜공왕 시대부터 강기(綱紀)가 문란하고 정치가 탁란되어 내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22.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0, 흥덕왕 6년, 신당서 지리지 제33 하 기미주(하북도) 입당구법순례행기 권 2, 34~48쪽, 동 권4, 10쪽.
  23. 삼국지 위서30 동이전 제30 왜인.
  24. 신당서 열전동이 일본에 「天寳 十二載朝衡復入朝 (中略) 新羅梗道, 更繇明越州朝貢」.
  25.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13년 12월 계미, 같은 책 권30, 지통천화 4년 9월 정유, 10월 무오동.
  26. 속일본기 권25, 천평보자 8년 7월 갑인.
  27. 속일본기 권30 신호경운 3년 11월 병자, 동 빈귀 원년 3월 정묘.
  28. 일본후기 권22, 홍인 3년 정월 갑자, 동년 3월 기미, 같은 책 권24 홍인 5년 10월 병진 동월 경오 동 육년 정월 임인.
  29. 입당구법순례행기 권4, (회창) 5년 7월 3일에 「七月三日, 得到楚州, 先入新羅坊, 見惣管當州同十将將(〇같은 책에 의하면, 신라방을 관령하는 신라인 설전임) 新羅 譯語 劉(같은 책에는 또 등(鄧)으로도 쓰였음) 愼言, 相接存問 慇懃云云」이라 하고, 동 9일조에 「九日齋時, 到漣水縣, 縣属泗, 綠楚州譯語, 有書付送漣水鄉人, 所囑令安存, 兼計會留鈎之事, 仍到縣, 先入新羅坊, 人人相見, 心不慇懃 云云」이라 하였다.
  30. 같은 책 권239쪽.
  31. 같은 책 권4, (회창) 5년 8월에 「廿四日, 到文登縣 (中略) 送勾常新羅所, 去縣東南七十里,菅文登縣清寧鄉」이라 하였고, 또 같은 책에는 구당 신라 압아소로도 보임.
  32. 같은 책 권2 43~48쪽.
  33. 같은 책 권4, 104~108쪽.
  34. 삼국사기 본기 제10, 애장왕 10년에 「王叔父彦昇(헌덕왕임)與 弟伊飡悌邕, 將兵, 入內, 作亂弑王」이라 하고, 동(同) 헌덕왕 14년에 「三月熊川州都督憲昌, 以父周元不得爲王, 反叛, 國號長安, 建元慶雲元年 云云」이라 하였다.
  35. 같은 책 헌덕왕 7년에 「西邊州郡大飢, 盜賊蜂起」라 하고, 同 十 一年에 「三月草賊遍起, 命諸州郡都督太守捕捉之」라 하고, 동 17년 「春正月, 憲昌子梵文, 與高達山賊壽神等百餘人, 同謀叛, 欲立都於平壤, 攻北漢山州 云云」이라 하였다.
  36. 같은 책 헌덕왕 6년 「夏五月, 國西大水, 發使無問, 經水州郡인민, 復一年租調」라 하고, 동8년에 「年荒民飢」 동 9년에 「人多飢死」라 하였다. 일본기략 전편 14 홍인 10년 10월 갑진 동 8년 2월 을사 4월 신해.
  37. 책부원기 권170 제왕부래원. 전당서 권16 본기16 장경 3년 정월 정사.
  38. 일본후기 권21, 홍인 2년 8월 갑수.
  39. 삼국유사 권2, 신무대왕조에는, 그를 가리켜 협사라 하였다.
  40. 속일본후기 8. 당구법순례행기 등.
  41. 사기 조선열전. 구당서 열전, 동이 고려.
  42.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6, 의자왕 20년. 신당서 43 하, 지리지 제33 하 기미주.
  43. 송사 권487, 고려전. 입당구법순례행기 권4 112쪽. 고려도경 권39, 해도6.
  44. 송서 열전 제57, 이만, 왜국에 「道遙百濟裝治船舫」이라 하였으며, 신당서열전, 동이, 일본에 「天寳 十二戰, 朝衡入朝⋯⋯新羅梗海道, 更繇明越州朝貢」이라 한 것으로 보아도 일지(日支) 교통이 백제, 그 뒤에는 신라 근해를 통하여 행하여 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45. 동국여지승람 권37, 강진현, 관방조. 증보문헌비고 권27 여지고, 강진.
  46. 입당구법순례행기 권2, 34~4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