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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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W21KU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2월 27일 (월) 00:22 판 (범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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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중 밤과 새벽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실내의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공간보다 실외의 탁 트인 공간에서 살인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었습니다. 이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밤과 새벽 시간에 발생한 사건이 노상, 산야, 유원지 등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기사에서 다룰 사건인 '산부인과 살인사건'은 새벽 시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의 폐쇄적인 공간인 의료기관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왜 새벽 시간에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내용

사건개요

발생날짜 발생시각 발생장소 피-가해자 관계 범행동기
2012.07.31 01시 50분 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산부인과 의사와 환자 및 내연 관계 약물주사로 사망, 의도적 살인이라는 의견과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견이 갈림

사건발생 장소 지도

지도를 불러오는 중...

살인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산부인과입니다.

보도영상[1]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취재한 산부인과 살인사건입니다. 2015년 06월 13일 방송되었습니다.

범행과정


(사건 발생 이전의 날짜와 재판부 판결 날짜는 임의로 설정했으며 개정안 발의 날짜는 뉴스에 보도된 날짜로 임의 설정하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이며, 내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몇 시간 전에 가해자가 우유주사를 맞춰준다고 했을 때도 피해자가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피해자는 주사를 맞기 전까지 약물에 대해서 검색하는 등 약물에 대해 확인하려 했고, 가해자는 약물을 맞아도 괜찮을 거라고 하며 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약물 투여 후 2시간 정도 지나자 피해자는 사망했고, 가해자는 병원 CCTV로 다른 층에 가서 청진기와 동공반응 확인용 펜라이트를 챙겨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2] 이후 가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음에도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자,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사실을 알리고 한강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자동차에 유기한 뒤, 가해자는 아내의 자동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는 경찰에 자수했고 고의로 살해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3]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투약한 약물은 13가지입니다. 수면 마취제인 미다졸람을 희석한 용액과 마취제인 나로핀, 베카론, 리도카인 등 약물을 포도당 수액에 희석해 피해자에게 주사했습니다. 가해자는 간호사에게 피곤해서 미다졸람을 맞아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약품을 입수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4] 또한, 다른 마취제는 수술실에서 몰래 가져왔습니다. 의약업계에 따르면, 나로핀은 혈관에 투약하면 안 되는데 가해자가 혈관에 나로핀을 투약했고, 베카론은 투약 후 호흡이 멎기 때문에 호흡대체기가 필수라고 합니다. [5] 그래서 의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해자가 수술 경험이 많은데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몰래 약물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조심스레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6]


위 사진들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투여한 약물의 일부입니다.

새벽시간에 폐쇄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유

새벽 시간에 발생한 공공장소 사건의 대다수는 산야, 유원지, 노상 등 야외 시설이 차지했지만, 본 사건은 특이하게도 폐쇄된 공간인 의료기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사건에 내재된 두 가지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늦은 밤에 사건 장소에 오라고 할 수 있었고, 특히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해당 장소를 의심없이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발생한 공공장소 살인 사건 중 야외에서 발생한 사건들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비면식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달리, 실내 장소에서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본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추측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장소의 관계: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가해자가 근무하던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공간임에도 가해자는 해당 공간에 높은 접근성을 지니기에 가해자가 의료기관에 피해자를 불러들일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들이 야외에서 많이 발생했던 이유는 새벽에 접근 가능한 실내 공공장소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해당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새벽임에도 폐쇄된 공간인 의료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후 남겨진 것들

본 사건에서 가해자가 의사였다는 점, 의사였기에 약물을 투여할 수 있지만 약물 투여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은 당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국민들을 살리고 치료해야 하는 의사가 국민을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사건 이후 의료법 제8조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8조에 명시된 결격사유도 한정적이고 의사가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영구히 박탈할 수 없고 면허가 취소되어도 3년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아 다시 의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이나 사체 유기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만이라도 의사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법안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의료계는 거센 반발을 했고, 여전히 의료계와 법조계, 정치계는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래는 의료법 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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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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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료법 제8조


당시, 뉴스기사에 따르면, 한 포털 사이트가 의사 800여 명에게 의사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사의 면허 제재를 허용해도 되는지 물었는데 43%가 ‘어떤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11] 단 9%만이 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자율적 자정기구를 통해 면허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도 43% 있었습니다.[12]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이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면허 문제를 관리하는 자율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의료인의 면허를 제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3]
의협 관계자는 중범죄라고 하여도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의사라는 이유로 면허 영구 취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14]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국민의 법 감정은 무시하고 면허 취소 법안을 철회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직능 이기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15] 복지부는 법 개정의 쟁점 사안(처분대상의 범죄 유형, 범위, 형량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16] 이처럼 의사 면허 제재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의사 면허 제재 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 중인 유태욱 의사협회회장 후보[17]


결론

본 사건은 새벽에 폐쇄된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는 특수성을 지닙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였고, 가해자가 해당 공공장소에 높은 접근성을 지녀서 새벽에도 해당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가 의사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의사 면허 제재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공공장소에 출입할 권한을 지닌 사람이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다면, 이러한 사건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등 중범죄를 저지른다면 의사의 면허를 제재해도 될지 생각할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문헌

뉴스기사

김경목, 「시신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 마취제 투여 뒤 성관계」, 『동아일보』, 2012년 08월 08일, 『동아일보』online, 동아일보.
김지수, 「'살인, 사체은닉' 의사 면허 영구박탈 법안 발의」, 『연합뉴스』, 2012년 08월 16일, 『연합뉴스』online, 연합뉴스.
온라인이슈팀, 「그것이 알고싶다, 산부인과 의사의 수술 환자 시신 유기사건의 진실은?」, 『MBN』, 2015년 06월 13일, 『MBN』online, MBN.
이미나, 「'우유주사' 살인 산부인과, 홈페이지 몸살 "불륜남녀 사건현장에 눕고싶지 않아"」, 『한경사회』, 2012년 08월 09일, 『한경닷컴』online, 한국경제.
이상현, 「'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법정서 범행시인」, 『연합뉴스』, 2012년 09월 20일, 『연합뉴스』online, 연합뉴스.
이재원, 「유태욱 의협회장 후보, 의사면허 제재법안 반대 1인시위」, 『의학신문』, 2021년 02월 23일, 『의학신문』online, 의학신문.
이주연, 「국회-의협, '의사 면허 취소법' 갑론을박」, 『연합뉴스』, 2012년 09월 04일, 『연합뉴스』online, 연합뉴스.
장서윤, 「'그것이 알고싶다' 산부인과 의사 시신 유기사건 의문점 파헤친다」, 『텐아시아』, 2015년 06월 12일, 『텐아시아』online, 텐아시아.
조성현, 「시신유기 강남 산부인과 의사와 아내, 결국...」, 『SBS NEWS』, 2012년 08월 29일, 『SBS NEWS』online, SBS NEWS.
최우영, 「'살인 혐의' 산부인과 의사, 13가지 약물 투약했다」, 『머니투데이』, 2012년 08월 08일, 『머니투데이』online, 머니투데이.

유튜브 영상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계정, "의사가 숨진 환자를 유기했다? 의사면허 취소 후에도 그는 왜 병원에.. | 그알 캐비닛", YouTube, (방송일:2015.06.13), 작성일:2021년 03월 11일.

웹사이트

"나로핀주사2mg/mL", 의약품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네이버.
"리도카인", 약학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네이버.
"미다졸람", 약학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네이버.
"베카론주10mg", 의약품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네이버.

주석

  1.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계정, "의사가 숨진 환자를 유기했다? 의사면허 취소 후에도 그는 왜 병원에.. | 그알 캐비닛", YouTube, (방송일:2015.06.13), 작성일:2021년 03월 11일.
  2. 최우영, 「'살인 혐의' 산부인과 의사, 13가지 약물 투약했다」, 『머니투데이』, 2012년 08월 08일, 『머니투데이』online, 머니투데이.
  3. 온라인이슈팀, 「그것이 알고싶다, 산부인과 의사의 수술 환자 시신 유기사건의 진실은?」, 『MBN』, 2015년 06월 13일, 『MBN』online, MBN.
  4. 최우영, 「'살인 혐의' 산부인과 의사, 13가지 약물 투약했다」, 『머니투데이』, 2012년 08월 08일, 『머니투데이』online, 머니투데이.
  5. 최우영, 「'살인 혐의' 산부인과 의사, 13가지 약물 투약했다」, 『머니투데이』, 2012년 08월 08일, 『머니투데이』online, 머니투데이.
  6. 최우영, 「'살인 혐의' 산부인과 의사, 13가지 약물 투약했다」, 『머니투데이』, 2012년 08월 08일, 『머니투데이』online, 머니투데이.
  7. "미다졸람", 약학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네이버.
  8. "나로핀주사2mg/mL", 의약품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네이버.
  9. "리도카인", 약학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네이버.
  10. "베카론주10mg", 의약품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네이버.
  11. 김지수, 「'살인, 사체은닉' 의사 면허 영구박탈 법안 발의」, 『연합뉴스』, 2012년 08월 16일, 『연합뉴스』online, 연합뉴스.
  12. 김지수, 「'살인, 사체은닉' 의사 면허 영구박탈 법안 발의」, 『연합뉴스』, 2012년 08월 16일, 『연합뉴스』online, 연합뉴스.
  13. 김지수, 「'살인, 사체은닉' 의사 면허 영구박탈 법안 발의」, 『연합뉴스』, 2012년 08월 16일, 『연합뉴스』online, 연합뉴스.
  14. 이주연, 「국회-의협, '의사 면허 취소법' 갑론을박」, 『연합뉴스』, 2012년 09월 04일, 『연합뉴스』online, 연합뉴스.
  15. 이주연, 「국회-의협, '의사 면허 취소법' 갑론을박」, 『연합뉴스』, 2012년 09월 04일, 『연합뉴스』online, 연합뉴스.
  16. 이주연, 「국회-의협, '의사 면허 취소법' 갑론을박」, 『연합뉴스』, 2012년 09월 04일, 『연합뉴스』online, 연합뉴스.
  17. 이재원, 「유태욱 의협회장 후보, 의사면허 제재법안 반대 1인시위」, 『의학신문』, 20121년 02월 23일, 『의학신문』online,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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