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13 광진교 조모씨와 한모씨 투신사건

DH Edu
KWY22KU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26일 (일) 19:49 판
이동: 둘러보기, 검색

개요

본 사건은 광진교에서 투신자살하다 구조된 조모씨와 한모씨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기사 내용 중에 경찰 관계자가 "자살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인터넷 자살 카페 운영자를 현행법상 자살방조죄 등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 (2015년 기준)비슷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온라인 자살 카페를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후 자살 관련 법이 실제로 개정되었는지에 대한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자살의 특수한 형태 중 하나로 동반자살이라는 특성을 지닌 이 사건을 통해 동반자살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를 알아보고, 전자기기 보급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상의 동반자살 사태의 심각성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이에 자살과 관련된 법률과 동반자살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법조항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내용

사건 개요

발생날짜 발생시각 발생장소 결론 특징
2017.09.01 00시 24분 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광진교 전원생존 동반자살

사건발생 장소 지도

지도를 불러오는 중...

본 자살투신 사건의 장소인 광진교입니다.

동반자살의 정의와 범위[1]

Quote-left.png

동반자살 同伴自殺

      	누군가와 같이 목숨을 끊음.

Quote-right.png
출처: 동반자살, 네이버 사전 [2]


동반자살은 그 의미 그대로 혼자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여러 명이서 자살을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자살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살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발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본 사건은 두 명 모두 자살의 의지를 갖고 함께 대교에서 투신한 정황상 동반자살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동반자살의 범위를 더 명확히 명시하기 위해 자주 혼동하는 살인 후 자살의 경우를 영상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의 심각성[3]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의 정도를 보기 위해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4]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과 중앙자살예방센터과 국민이 협력해 온라인에 있는 자살유발정보를 찾고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입니다. 진행과정으로는 국민들이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를 신고하고, 접수 받은 신고들을 검토한 뒤에 유해 내용은 삭제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2020년에는 경찰청 누리캅스 11명과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 점검단 92명이 참여해 총 33,486건의 자살 유발 정보가 신고 되었고, 그 중 7,244건 (21.6%)가 삭제되었습니다.[5] 이는 존재하고 있는 자살유발정보의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정보 유형 개수 비중
자살 관련 사진 및 동영상 17,046건 50.9%
자살 위해물건 판매 및 활용 7,165건 21.4%
자살 동반자 모집 4,907건 14.7%
기타 자살유발 정보 3,993건 11.9%
자살 방법 제공 375건 1.1%

[6]

신고처 유형 개수 비중
SNS 27,099건 80.9%
트위터 25,013건 92.3%
인스타그램 1,745건 6.4%
기타 SNS 290건 1.1%
페이스북 51건 0.2%
기타 사이트 3,989건 11.9%
커뮤니티 1,804건 5.4%
포털 사이트 594건 1.8%

[7]

동반자살과 관련된 법조항

국가의 자살 예방 및 구조 조치

자살은 개인 문제일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을 통해 보장받습니다. 국가는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8]


Quote-left.png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1. 15.>

Quote-right.png
출처: 제 4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9]



Quote-left.png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uote-right.png
출처: 제 13조,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10]


본인의 자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11]

자살방조 및 자살교사

Quote-left.png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Quote-right.png
출처: 제 252조, 형법 [12]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CASE1. 동반자살 후 사망자와 생존자 존재할 경우 생존자는 자살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3]

사람 결과 만남 경로 특징
A씨 생존 트위터로 동반자살할 사람을 찾는 글 올림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 구입
B씨 사망 트위터로 A씨에게 연락을 줌 -


Quote-left.png

A씨는 자살을 마음먹고 있는 B양과 동반자살을 기도함으로써 B씨의 자살을 방조했는데,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A씨는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직접 준비했고 동반자살을 제안해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사망케했다.

Quote-right.png
출처: 자살방조 예시, 법률신문 [14]


이 사례에서는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구입한 뒤 트위터에 동반자살할 사람을 구했습니다.[15] B씨는 트위터를 통해 함께 해, 이튿날 모텔에서 독극물을 먹으며 A는 구토로 약물을 배출해 생존하고 B는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16] 둘 모두에게 자살의지가 있었고 A씨는 자살 도구를 직접 준비하고 트위터에 같이 자살할 사람을 구해 B씨를 끌어들였다는 이유로 자살방조죄에 처벌받았습니다.

CASE2. 자살 사이트를 개설 및 자살하도록 조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는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7]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18]


Quote-left.png

제25조(벌칙)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Quote-right.png
출처: 제 25조 3항,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19]



Quote-left.png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1. 15.]

Quote-right.png
출처: 제 19조 1항,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20]


동반자살글 규정 뉴스 캡쳐본.png[21]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뜻한다.
①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②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③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④ 자살위해물건(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22]

이 법을 통해 150113_광진교_조모씨와_한모씨_투신사건에서 조모씨와 한모씨가 만난 인터넷 자살 카페의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참고문헌

뉴스기사

박수연, 「(단독) 트위터로 만난 여고생과 동반자살 시도… 홀로 살아남은 20대男 ‘집유’」, 『법률신문』, 2020년 02월 06일, 『법률신문』online, 법률신문.

유튜브 영상

달리, "'동반 자살'이 아닌 '살해 후 자살'인 이유 | 꼬꼬PICK" (방송일: 2021. 07. 20),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YTN, ""이해해 줄 사람 찾다가"...'동반자살'의 늪 / YTN" (방송일: 2015. 03. 31),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YTN, ""동반자살 구해요" 글 올리기만 해도 징역형 / YTN" (방송일: 2019. 07. 14),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웹사이트

동반자살 네이버 사전online, 네이버 사전.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결과online,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제 4조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제 13조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형법 제 252조online, 형법 제 252조.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제 25조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제 19조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online,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잡지

장영진, 「사이버상 자살 유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KISO저널』, 제35호, 2019. 06. 27.,『KISO JOURNAL』online, KISO.

주석

  1. 달리, "'동반 자살'이 아닌 '살해 후 자살'인 이유 | 꼬꼬PICK" (방송일: 2021. 07. 20),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2. 동반자살 네이버 사전online, 네이버 사전.
  3. YTN, ""이해해 줄 사람 찾다가"...'동반자살'의 늪 / YTN" (방송일: 2015. 03. 31),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4.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결과online, 보건복지부.
  5.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결과online, 보건복지부.
  6.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결과online, 보건복지부.
  7.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결과online, 보건복지부.
  8.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online,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9. [1]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10. [2]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11.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online,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12. 형법 제 252조online, 형법 제 252조.
  13. 박수연, 「(단독) 트위터로 만난 여고생과 동반자살 시도… 홀로 살아남은 20대男 ‘집유’」, 『법률신문』, 2020년 02월 06일, 『법률신문』online, 법률신문.
  14. 박수연, 「(단독) 트위터로 만난 여고생과 동반자살 시도… 홀로 살아남은 20대男 ‘집유’」, 『법률신문』, 2020년 02월 06일, 『법률신문』online, 법률신문.
  15. 박수연, 「(단독) 트위터로 만난 여고생과 동반자살 시도… 홀로 살아남은 20대男 ‘집유’」, 『법률신문』, 2020년 02월 06일, 『법률신문』online, 법률신문.
  16. 박수연, 「(단독) 트위터로 만난 여고생과 동반자살 시도… 홀로 살아남은 20대男 ‘집유’」, 『법률신문』, 2020년 02월 06일, 『법률신문』online, 법률신문.
  17.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online,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18. YTN, ""동반자살 구해요" 글 올리기만 해도 징역형 / YTN" (방송일: 2019. 07. 14),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19. [3]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20. [4]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21. YTN, ""동반자살 구해요" 글 올리기만 해도 징역형 / YTN" (방송일: 2019. 07. 14),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22. 장영진, 「사이버상 자살 유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KISO저널』, 제35호, 2019. 06. 27.,『KISO JOURNAL』online, KISO.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