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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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Y22KU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26일 (일) 19:23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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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9년 1월 서울 의료원 간호행정부서에서 일하던 서지윤 간호사가 병원 내 집단 괴롭힘 '태움'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내용

  • 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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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를 감정이 토로된 상태로 윽박지르고, 혼을 낼 때 신규 간호사가‘까맣게 탈 때까지’ 정서적으로 고통을 준다고 하여 생겨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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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점미, 「종합병원 신규 간호사의 태움 경험,『융합정보논문지』제10권 9호, 중소기업융합학회, 2020, 35~36쪽.


직장 내 집단 괴롭힘, 따돌림의 유형으로 서지윤 간호사가 사망한 주요 이유이다.


  • 사건 경과

서지윤 간호사는 2013년 서울의료원에 입사하여 고강도의 업무를 떠맡았다. 심지어는 야간근무까지 자주 나갔고, 선배들에게서 "너가 그렇게 잘났냐"[1].는 폭언까지 듣기도 했다. 사망 몇 달전 다른 부서로 이동한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가족에게 보낸 카톡에 따르면 "외롭고 힘들다"[2].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력 있는 직원들이 주로 맡는다는 파견업무, 다른 직원들보다 적은 휴일 등으로 고생하던 서지윤 간호사는 2019년 1월 사망했다.


  •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

2019년 3월 서울시는 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몇 개월 간의 조사 끝에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은 병원의 악습 '태움'에 의한 것으로 공식적으고 결론내었다. 대책위는 고 서지윤 간호사는 생전 불합리한 근무일정 변경, 오랫동안 이어진 순환근무, 심지어는 사무 도구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 선배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책위는 서울시의 사과, 심리 치료 프로그램 운영, 서울의료원에 대한 감사 실시 등의 사안을 권고했다. 약 1년 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고 서지윤 추모 위령비
고 서지윤 간호사 추모 조형물

2021년 5월 10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고 서지윤 간호사의 조형물이 제막했다. 진상대책위와 시민들이 이루어낸 성과였다.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색깔은 간호사의 복장에서 착안했고, 카네이션 꽃은 감사의 연대의 표현이다.[3]


  • 결론

직장 내 집단 괴롭힘, 따돌림 등의 현상은 현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다. 당장 태움과 관련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움 경험이 있는 신규 간호사들은 스스로 버티거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태움이 더 심해지며 고립되었고, 신체적 정신적 통증까지 동반한다고 한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 직장인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발생한 불합리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법에서도 명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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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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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센터


참고문헌

고현실,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진상대책위원회' 출범」, 『연합뉴스』, 2019년 3월 12일, 『KBS NEWS』online, 연합뉴스
김지숙, 「故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태움은 업무상 재해”」, 『KBS』, 2020년 11월 9일, 『KBS NEWS』online, KBS NEWS
박점미, 「종합병원 신규 간호사의 태움 경험,『융합정보논문지』제10권 9호, 중소기업융합학회, 2020,
송수연, 「서울의료원 서지윤 간호사, 왜 사망했나…“조직적 괴롭힘 때문”」, 『청년의사』, 2019년 9월 6일, 『청년의사』online, 청년의사
이효상, 「‘태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고 서지윤 간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 『경향신문』, 2020년 11월 9일, 『청년의사』online, 경향신문
이정아,「<만리재사진첩>‘태움’ 더는 없기를…고 서지윤 간호사 추모조형물 제막식」,『한겨레』, 2021년 5월 10일, 『한겨레』online, 한겨레
채윤태, 「“서울의료원 서지윤 간호사 사망 원인은 ‘태움’” 공식결론」,『한겨레』, 2019년 9월 6일, 『한겨레』online, 한겨레
국가법령센터』, 법제처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 조사결과 및 권고안 내용online, 행동하는 간호사회.

주석

  1. 송수연, 「서울의료원 서지윤 간호사, 왜 사망했나…“조직적 괴롭힘 때문”」, 『청년의사』, 2019년 9월 6일, 『청년의사』online, 청년의사
  2. 김지숙, 「故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태움은 업무상 재해”」, 『KBS』, 2020년 11월 9일, 『KBS NEWS』online, KBS NEWS
  3. 이정아,「<만리재사진첩>‘태움’ 더는 없기를…고 서지윤 간호사 추모조형물 제막식」,『한겨레』, 2021년 5월 10일, 『한겨레』online,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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