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
목차
개요
국내 시각장애인 수 및 고용 실태 등 그 현황을 알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졌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내용
등록장애인 및 등록시각장애인 수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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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각장애인 | 253천 명 | 253천 명 | 253천 명 | 252천 명 | 252천 명 |
등록장애인 | 2,546천 명 | 2,586천 명 | 2,618천 명 | 2,633천 명 | 2,645천 명 |
등록시각장애인 수는 전체 등록 장애 인구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등록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등록시각장애인 수는 근 5년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고용 현황
표 일부 변용[2]
시각장애인들의 고용률 41.9%로 정신적 장애 등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그 실업률은 8.0%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시각장애인의 장애정도별 직종 분포를 볼 때(2013년 기준), 중증 시각장애인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53.6%)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이 뒤따랐다. 이에 반해 경증 시각장애인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25%)이 제일 높았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4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장애정도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무 내용을 살펴봤을 때,'안마 및 지압'이 전체 직무 내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인 22.9%(중증·경증 시각장애인 모두 포함)를 기록했다. 또한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 및 지압'이 70.3%를 차지했다.[5]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계에 '안마 및 지압' 직무가 중요하며 특히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 및 지압' 직무가 그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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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6] |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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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7] |
위의 조항을 통해 국가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을 명시해두고 있다. 그렇기에 시각장애인 외 안마사는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제도이자 고용제도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TimeMapper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위헌 및 합헌 논란
- 2003년
2003.06.26. 불법무자격안마행위자(사설 스포츠마사지사)에 의해 위헌 제청 건이 제기되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의료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제67조가 처벌법규위임의 한계를 일탈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9]
2.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이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10]
즉 의료법 제61조와 제 6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 2006년
2006.05.25. 헌법재판소는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이유로 7대1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많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마포대교 등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미 2003년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에 합헌 결정을 내렸음을 이야기하며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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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11] |
이후 국회는 헌법 제34조 제5항을 근거로 다시 안마사의 자격을 장애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당시 의료법 제61조 1항을 개정통과 시켰다.[12]
헌법 제34조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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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13] |
- 2008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안마사자격제한위헌소송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안마사 제도의 형식(국회의 법률)과 내용(헌법재판소)이 완비되었다.
- 2010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2008년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소송이 다시 제기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합헌을 결정하였고, 비안마사 안마행위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 2013년
안마사제도에 대한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의 헌법소원과 법원의 위헌제청 모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판결이 되었다.
- 2017년
똑같이 합헌 판결이 되었다.
마무리
위의 연구를 통해 안마 직종이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결정한 정도의 영향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 안마사제도에 대한 위헌 및 합헌 판결이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위헌 및 합헌 결정으로 인해 많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시위를 벌이고 나아가 투신을 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김종욱, 「장애인 고용 현황과 특징」,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20, 49-66.
박현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5번째 합헌 결정, 헌재의 이유", 『중앙일보』, 2021.12.30.
"국내안마사제도",
『e나라지표』
"안마사제도약사", 안마사제도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html><online style="color:purple">
전영환·이태훈·조성제, 『시각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연구』, 성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239쪽.
주석
- ↑ e나라지표 『e나라지표』
online , 보건복지부. - ↑ 김종욱, 「장애인 고용 현황과 특징」,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20, 54.
- ↑ 전영환·이태훈·조성제, 『시각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연구』, 성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239쪽.
- ↑ 전영환·이태훈·조성제, 『시각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연구』, 성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239쪽.
- ↑ 전영환·이태훈·조성제, 『시각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연구』, 성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239쪽.
- ↑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online , 법제처. - ↑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online , 법제처. - ↑ "안마사제도약사", 안마사제도현황,
『대한안마사협회』online , 대한안마사협회. - ↑ "구 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국가법령정보센터』online , 법제처. - ↑ "구 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국가법령정보센터』online , 법제처. - ↑ "헌법재판소법",
『국가법령정보센터』online , 법제처. - ↑ "안마사제도약사", 안마사제도현황,
『대한안마사협회』online , 대한안마사협회. - ↑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online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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