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
목차
개요
국내 시각장애인 수 및 고용 실태 등 그 현황을 알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졌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내용
등록장애인 및 등록시각장애인 수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 등록시각장애인 | 253천 명 | 253천 명 | 253천 명 | 252천 명 | 252천 명 |
| 등록장애인 | 2,546천 명 | 2,586천 명 | 2,618천 명 | 2,633천 명 | 2,645천 명 |
등록시각장애인 수는 전체 등록 장애 인구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등록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등록시각장애인 수는 근 5년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고용 현황
표 일부 변용[2]
시각장애인들의 고용률 41.9%로 정신적 장애 등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그 실업률은 8.0%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시각장애인의 장애정도별 직종 분포를 볼 때(2013년 기준), 중증 시각장애인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53.6%)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이 뒤따랐다. 이에 반해 경증 시각장애인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25%)이 제일 높았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4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장애정도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무 내용을 살펴봤을 때,'안마 및 지압'이 전체 직무 내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인 22.9%(중증·경증 시각장애인 모두 포함)를 기록했다. 또한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 및 지압'이 70.3%를 차지했다.[5]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계에 '안마 및 지압' 직무가 중요하며 특히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 및 지압' 직무가 그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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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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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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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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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7] | ||
위의 조항을 통해 국가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을 명시해두고 있다. 그렇기에 시각장애인 외 안마사는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제도이자 고용제도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TimeMapper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위헌 및 합헌 논란
- 2003년
2003.06.26. 불법무자격안마행위자(사설 스포츠마사지사)에 의해 위헌 제청 건이 제기되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의료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제67조가 처벌법규위임의 한계를 일탈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9]
"2.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이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10]
즉 의료법 제61조와 제 6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참고문헌
김종욱, 「장애인 고용 현황과 특징」,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20, 49-66.
주석
- ↑ e나라지표 『e나라지표』
online , 보건복지부. - ↑ 김종욱, 「장애인 고용 현황과 특징」,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20, 54.
- ↑ 전영환·이태훈·조성제, 『시각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연구』, 성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239쪽.
- ↑ 전영환·이태훈·조성제, 『시각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연구』, 성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239쪽.
- ↑ 전영환·이태훈·조성제, 『시각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연구』, 성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239쪽.
- ↑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online ,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online , 법제처. - ↑ "안마사제도약사", 안마사제도현황,
『대한안마사협회』online , 대한안마사협회. - ↑ "[law.go.kr/LSW/detcInfoP.do?detcSeq=58365&mode=1#AJAX 구 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국가법령정보센터』online , 법제처. - ↑ "[law.go.kr/LSW/detcInfoP.do?detcSeq=58365&mode=1#AJAX 구 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국가법령정보센터』online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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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R22KU: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