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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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R22KU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26일 (일) 06:01 판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위헌 및 합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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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내 시각장애인 수 및 고용 실태 등 그 현황을 알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졌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내용

등록장애인 및 등록시각장애인 수

2017년~2021년 등록장애인 수[1]
2017 2018 2019 2020 2021
등록시각장애인 253천 명 253천 명 253천 명 252천 명 252천 명
등록장애인 2,546천 명 2,586천 명 2,618천 명 2,633천 명 2,645천 명


등록시각장애인 수는 전체 등록 장애 인구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등록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등록시각장애인 수는 근 5년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고용 현황

표 일부 변용[2] 그림3.png

시각장애인들의 고용률 41.9%로 정신적 장애 등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그 실업률은 8.0%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시각장애인의 장애정도별 직종 분포를 볼 때(2013년 기준), 중증 시각장애인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53.6%)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이 뒤따랐다. 이에 반해 경증 시각장애인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25%)이 제일 높았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4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장애정도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무 내용을 살펴봤을 때,'안마 및 지압'이 전체 직무 내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인 22.9%(중증·경증 시각장애인 모두 포함)를 기록했다. 또한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 및 지압'이 70.3%를 차지했다.[5]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계에 '안마 및 지압' 직무가 중요하며 특히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 및 지압' 직무가 그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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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 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④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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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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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4.>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전문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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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7]



위의 조항을 통해 국가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을 명시해두고 있다. 그렇기에 시각장애인 외 안마사는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제도이자 고용제도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TimeMapper

[8]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위헌 및 합헌 논란

  • 2003년

2003.06.26. 불법무자격안마행위자(사설 스포츠마사지사)에 의해 위헌 제청 건이 제기되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의료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제67조가 처벌법규위임의 한계를 일탈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9]

"2.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이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10]

의료법 제61조와 제 6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참고문헌

김종욱, 「장애인 고용 현황과 특징」,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20, 49-66.

주석

  1. e나라지표 『e나라지표online, 보건복지부.
  2. 김종욱, 「장애인 고용 현황과 특징」,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20, 54.
  3. 전영환·이태훈·조성제, 『시각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연구』, 성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239쪽.
  4. 전영환·이태훈·조성제, 『시각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연구』, 성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239쪽.
  5. 전영환·이태훈·조성제, 『시각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연구』, 성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239쪽.
  6.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online,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online, 법제처.
  8. "안마사제도약사", 안마사제도현황, 『대한안마사협회』online, 대한안마사협회.
  9. "[law.go.kr/LSW/detcInfoP.do?detcSeq=58365&mode=1#AJAX 구 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국가법령정보센터』online, 법제처.
  10. "[law.go.kr/LSW/detcInfoP.do?detcSeq=58365&mode=1#AJAX 구 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국가법령정보센터』online,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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