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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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S21KU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2월 27일 (월) 09:27 판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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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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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세월호 침몰 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의 규탄과 퇴진 요구를 골자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시위 중에서 법원의 집회경로 판결이 유의미하게 변한 5회의 시위(2016년 11월 5일~ 12월 3일)를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판결의 의의를 정리.

내용

공간

뉴스 기사에서 발최할 수 있는 집회 신고 행진 경로를 토대로 시민들의 행동 범위를 예측하여 작성하였지만, 해당 정보에는 경찰측이 설치한 차벽, 제한 통고 지점 등이 생략되어 있으며 실제로 시민들이 집회를 실시한 범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차

해당 시위는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하여 탑골공원, 을지로 사거리, 명동을 거쳐 숭례문에 도달한 뒤 다시 서울시청을 지나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기획되었다. 광화문에 경찰측이 2중 차벽을 설치하여 더이상 북쪽으로 진출하지 못하였다. 경찰측 추산 4만 8천여명이 운집하였다.

해당 법원 판결문 재인용[1]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 행진을 할 경우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은 집회, 시위 자유를 위해 수인하여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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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2016년 11월 12일에 개최되었다.[2] 3차 시위는 서울 광장에서 시위대가 출발하여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형식으로 신고되었다. 최초로 집회 허가지역이 율곡로에서 내자사거리로 이어지는 도로로 확장되었다. 경찰측 추산 27만여명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해당 법원 판결문 재인용[3]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요소. 집시법상의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조건없이 허용해야 함. 대통령에 대한 항의라는 집회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에서 집회, 행진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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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2016년 11월 19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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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2016년 11월 26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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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2016년 12월 3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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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의 변화

이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웹사이트

주석

  1. 허승, 「허가제인 듯 허가제 아닌 허가제 같은 집회」, 『한겨레』, 2016년.12월.6일
  2. 이재윤, 「12일 서울 도심 촛불집회 신고 행진 경로」, 『연합뉴스』, 2016년.11월.11일
  3. 허승, 「허가제인 듯 허가제 아닌 허가제 같은 집회」, 『한겨레』, 2016년.12월.6일
  4. 이재윤, 「19일 서울 도심 촛불집회 신고 행진 경로」, 『연합뉴스』, 2016년.11월.18일
  5. 임기창, 「5차 주말 촛불집회 열린다…'청와대앞 행진' 허용여부 주목」, 『연합뉴스』, 2016년.11월.24일
  6. 강진아, 「법원 "주말 촛불집회 청와대 코앞 100m 낮시간 사상 첫 허용"」, 『뉴시스』, 2016년.12월.2일


기여

HMS21KU: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