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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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S21KU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2월 27일 (월) 09:40 판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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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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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세월호 침몰 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의 규탄과 퇴진 요구를 골자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시위 중에서 법원의 집회경로 판결이 유의미하게 변한 5회의 시위(2016년 11월 5일~ 12월 3일)를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판결의 의의를 정리.

내용

공간

뉴스 기사에서 발최할 수 있는 집회 신고 행진 경로를 토대로 시민들의 행동 범위를 예측하여 작성하였지만, 해당 정보에는 경찰측이 설치한 차벽, 제한 통고 지점 등이 생략되어 있으며 실제로 시민들이 집회를 실시한 범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차

2016년 11월 5일에 개최되었다. 해당 시위는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하여 탑골공원, 을지로 사거리, 명동을 거쳐 숭례문에 도달한 뒤 다시 서울시청을 지나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기획되었다. 광화문에 경찰측이 2중 차벽을 설치하여 더이상 북쪽으로 진출하지 못하였다. 경찰측 추산 4만 8천여명이 운집하였다.

해당 법원 판결문 재인용[1]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 행진을 할 경우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은 집회, 시위 자유를 위해 수인하여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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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2016년 11월 12일에 개최되었다.[2] 3차 시위는 서울 광장에서 시위대가 출발하여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형식으로 신고되었다. 최초로 집회 허가지역이 율곡로에서 내자사거리로 이어지는 도로로 확장되었다. 경찰측 추산 27만여명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해당 법원 판결문 재인용[3]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요소. 집시법상의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조건없이 허용해야 함. 대통령에 대한 항의라는 집회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에서 집회, 행진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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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2016년 11월 19일에 개최되었다.[4] 시위대는 광화문 광장 남단에 위치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종로를 동서 방향으로 횡단한 뒤 북쪽으로 진행하였다. 신고된 경로별로 경찰 제한 통고지점이 위치하여 시위대가 율곡로 북쪽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경찰측 추산 27만여명이 모였다.

해당 법원 판결문 재인용[5]

시위의 목적과 행진의 장소는 중요한 의미 가져. 안전사고 위험 우려해 도로폭이 좁은 일부 경로는 제한하거나 주간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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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2016년 11월 26일[6] 법원 판결 결과 청와대 인근 200m에 신교동 사거리에 위치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집회가 허용되었다. 경찰측 추산 33만여명이 집회에 참여하였다.

해당 법원 판결문 재인용[7]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비로소 보장. 안전사고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은 집회 및 행진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해. 다만 사물의 구별이 어려운 야간에는 제한할 필요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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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2016년 12월 3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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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의 변화

이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웹사이트

주석

  1. 허승, 「허가제인 듯 허가제 아닌 허가제 같은 집회」, 『한겨레』, 2016년.12월.6일
  2. 이재윤, 「12일 서울 도심 촛불집회 신고 행진 경로」, 『연합뉴스』, 2016년.11월.11일
  3. 허승, 「허가제인 듯 허가제 아닌 허가제 같은 집회」, 『한겨레』, 2016년.12월.6일
  4. 이재윤, 「19일 서울 도심 촛불집회 신고 행진 경로」, 『연합뉴스』, 2016년.11월.18일
  5. 허승, 「허가제인 듯 허가제 아닌 허가제 같은 집회」, 『한겨레』, 2016년.12월.6일
  6. 임기창, 「5차 주말 촛불집회 열린다…'청와대앞 행진' 허용여부 주목」, 『연합뉴스』, 2016년.11월.24일
  7. 허승, 「허가제인 듯 허가제 아닌 허가제 같은 집회」, 『한겨레』, 2016년.12월.6일
  8. 강진아, 「법원 "주말 촛불집회 청와대 코앞 100m 낮시간 사상 첫 허용"」, 『뉴시스』, 2016년.12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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