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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이칭별칭 -
복식구분 의복
착용신분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착용성별 여성
관련복식 적관, 적의, 대삼, 배자, 하피



정의

조선시대 왕비가 임진·병자 양란 이전까지 명(明)나라에서 군왕비 제도에 따라 [1] 대례복(적의)인 대삼(大衫) 과 함께 사여(賜與) 받은 예복이다.

내용

복식구성

착용신분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이 착용하였다.

착용상황

국가의 큰 제례를 올리거나 혼례를 올릴 때 또는 책봉을 받을 때 착용한다.[2]

형태

전해 내려오는 유물이 없으므로 자세한 형태는 알 수 없다. 『가례도감의궤』를 통해 오의 형태를 유추해 보면 왕비와 왕세자빈 모두 대홍색이 기록되어 있다. 왕비는 겉감이 1필(匹), 왕세자빈과 왕세손빈은 겉감이 30척(尺), 안감은 각각 21척이 기록되어 있어 포 형태의 겹옷으로 추정된다.

기타

관련항목

참고문헌

주석

  1.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352쪽.
  2.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