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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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자
한자표기 背子
이칭별칭 -
복식구분 의복
착용신분 왕비, 왕세자빈
착용성별 여성
관련복식 적관, 적의, 대삼, 하피



정의

조선시대 왕비가 임진·병자 양란 이전까지 명(明)나라에서 군왕비 제도에 따라 [1] 대례복(적의)인 대삼(大衫) 과 함께 사여(賜與) 받은 예복이다.

내용

복식구성

착용신분

왕비, 왕세자빈이 착용한다.

착용상황

국가의 큰 제례를 올리거나 혼례를 올릴 때 또는 책봉을 받을 때[2] 등 착용하였다.

형태

길이가 길고, 소매가 길며, 앞을 단추로 마주 여며 입었다.[3]

기타

조선왕조실록』에는 '청저사채수권 금적계겹배자(靑紵絲彩繡圈 金翟雞裌褙子)'로 기록되어 있다.
대명회전』에는 배자를 '사계오자(四䙆襖子)'로 기록하고 있으며, 명 홍무 26년에 제정된 명부 1품의 청색 배자는 운하적문을 수놓아 사용하도록 하였다.[4]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배자 왕비 A는 B를 착용하였다
배자 왕세자빈 A는 B를 착용하였다
배자 왕세손빈 A는 B를 착용하였다
배자 홍장삼 A는 B에 착용한다
배자 의궤 A는 B에 기록되어 있다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1.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352쪽.
  2.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00쪽.
  3.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352쪽.
  4.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352쪽.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더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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