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포(還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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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에 환곡의 원곡이 소멸되어 가는 현상으로, 환곡포흠의 준말.

개설

조선후기에는 환곡이 부세(賦稅)화되면서 원곡(元穀)의 포흠(逋欠)이 많이 발생하였다. 포흠은 환곡의 부족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곡포흠은 흉년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서리층이나 민간에서 고의적으로 일으키기도 하였다. 포흠이 늘면서 농민들의 부담은 커졌고, 결국 환곡제가 소멸되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

내용 및 특징

환곡은 운영 과정에서 원곡이 소멸되어 나갈 위험성이 있었는데, 자연 결손 외에도 대여곡을 상환받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발생하면서 포흠이 생기게 되었다. 본래 환곡의 모조(耗條)는 자연 결손분 외에 이 같은 포흠을 채우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원곡에 대한 일종의 이자와 같았다.

환곡의 포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 먼저 흉년이 들어 백성이 원곡을 갚지 못하여 포흠이 일어났다(『영조실록』 1년 7월 16일). 또 다른 원인으로는 환곡의 원곡을 다른 부세에 전용하였다가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포흠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요인은 무리한 환곡 운영에 있었다.

본래 환곡은 대체로 보유하는 총량의 절반을 분급하게 되어 있었으나 분급량은 그보다 늘어났고[加分] 심지어 원곡 전체를 분급하는 진분(盡分)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곡이 크게 줄어들었다. 여기에는 서리층의 불법적인 포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서리층은 부세 수취의 실무자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환곡을 빼돌려 상업 활동을 벌이거나 고리대 자본으로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이를 이포(吏逋) 또는 이노포(吏奴逋)라고 하였다. 그 밖에도 면(面)의 실무를 맡고 있는 면임(面任)들의 포흠도 있었는데 이를 면포(面逋)라고 불렀다. 사족의 경우에는 받은 환곡을 되갚지 않는 경우가 일반민보다 훨씬 많았다. 이를 반포(班逋), 또는 유포(儒逋)라고 불렀다. 일반민에 의해서 일어난 포흠은 민포(民逋)라고 하였다. 이는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반민에게 분급하여 갚지 못하게 된 농민들이 유리·몰락하며 생겨난 것이었다. 대체로 서리에 의한 포흠이 가장 많았으며 실제로 서리들이 포탈하고 장부상으로 민간에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변천

포흠이 확대되어 환곡이 제대로 거두어지지 않으면 대체로 다른 읍에서 환곡을 빌리거나 감영에서 이무(移貿)하여 임시로 끌어다 놓았다. 이것은 환곡의 총액이 늘어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때문에 18·19세기에 들어서면 고을마다 환포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그 결과 조선후기에 민간의 환곡 부담은 점차 늘어났다.

조정에서는 포흠을 규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심지어 수령이 교체될 때마다 감사가 조사관을 파견하여 신임 수령과 함께 창고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복잡한 환곡 구조를 이용하여 서리층은 포흠을 늘려 나갔고, 수령 또한 서리와 결탁하여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다. 결국 환포는 환곡제가 붕괴되어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송찬섭, 『조선 후기 환곡제 개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장동표, 「조선 후기 ‘민간포흠’의 전개와 그 성격」, 『부대사학』 13,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