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移貿)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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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이무 |
한글표제 | 이무 |
한자표제 | 移貿 |
상위어 | 환곡(還穀) |
동의어 | 이무입본(移貿立本) |
관련어 | 입본(立本), 전환(錢還), 작전(作錢), 무천(貿遷), 보속(步粟) |
분야 | 경제/재정/환곡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문용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이무(移貿)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2년 12월 23일, 『정조실록』 5년 12월 28일, 『정조실록』 23년 2월 20일, 『정조실록』 2년 11월 20일 |
곡식이 많은 곳의 환곡을 돈으로 바꾸어 곡식이 적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
개설
17세기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환곡의 총액은 18세기 후반에 약 10,000,000석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교통이 편리한 연해읍(沿海邑)에는 곡식이 줄어들고 교통이 불편한 산군(山郡)에는 곡물이 늘어나는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났다. 인구가 적은 산군에 곡식이 늘어나는 ‘곡다민소(穀多民少)’ 현상으로 인하여 산군 지역의 백성에게는 환곡이 매우 큰 부담이 되었다(『정조실록』 2년 12월 23일). 이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곡물을 운반하기 힘든 산군에는 곡물 대신 정부 가격인 상정가(詳定價)로 징수하여, 이를 연해읍으로 옮겨 곡식을 매입하도록 하였다(『정조실록』 5년 12월 28일). 그러나 점차 기강이 해이해져 곡식이 비싼 곳에서는 시가(市價)로 팔고, 곡식이 싼 곳에서는 동전으로 곡식을 매입하여 수치를 채운 뒤에 그 차액을 착복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내용 및 특징
이무입본(移貿立本)은 지역 간 곡물 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남기면서도 환곡의 원곡(元穀)양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곡식이 비싼 곳으로 곡물을 운반하여 높은 가격에 팔고는, 그 돈으로 다시 곡식이 싼 지역으로 가서 곡물을 매입하여 환곡 원곡의 수량을 채워 넣고 그 차액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무입본은 본래 환곡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하였고, 또한 흉년이 들었을 때 진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들어서 환곡 운영 담당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면서 폐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통영곡(統營穀)의 운영 사례에서 이러한 이무·입본이 대민수탈(對民收奪)의 도구로 변질되는 과정을 살필 수 있었다(『정조실록』 23년 2월 20일). 통영곡은 임진왜란 이후에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삼남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통영곡의 이자는 통영의 비용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도 통영곡의 이자를 매년 통영에 이전해야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운반의 비용과 폐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자를 돈으로 바꾸어 운반하는 이무작전(移貿作錢)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통영의 이무작전을 허락한 이후 각 기관에서도 통영처럼 이무작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통영을 중심으로 이무전환(錢還)의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다. 전환은 환곡을 분급할 때에 돈을 분급하고 가을에 그 값에 해당하는 현물이나 돈을 거두는 것이었다. 통영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통영을 전례로 삼아 전환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8세기 후반의 이무작전 등은 구조화되어 환곡 운영의 폐단을 초래하였다. 환곡을 돈으로 분급하므로 ‘전환’이라고 하고, 원곡과 함께 이자를 징수하여 본수(本數)를 채워 넣었으므로 ‘전환 입본(錢還立本)’이라고도 하였다(『정조실록』 2년 11월 20일).
이러한 이무작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환곡의 폐단이 구조화되는 시기는 18세기 후반부터였다. 지방 재원을 일일이 지원할 수 없었던 중앙정부는 지방 아문의 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무작전을 허락하였다. 하지만 이는 환곡 폐단의 구조적 모순을 야기하게 되었다.
변천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환곡 운영은 중앙 및 지방 아문에서 이중적으로 운영되었다. 중앙 아문 가운데 호조(戶曹)·상진청(常賑廳)·비변사(備邊司) 등 삼사곡(三司穀)은 비축을 강조하고, 지방 아문은 재정 충당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의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정부는 삼사의 환곡을 제외한 중앙 아문의 환곡을 지방과 마찬가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보유 곡물 모두를 분급하는 진분(盡分)을 허용하고, 이자인 모조(耗條)의 작전(作錢)을 시행하게 되었다. 즉, 중앙 아문의 진분곡의 운영을 직접 경비에 충당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환곡이 감당하는 재정 역할은 강화되었고, 그 폐단 역시 커질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 『목민심서(牧民心書)』
- 문용식, 『조선 후기 진정과 환곡 운영』, 경인문화사, 2001.
- 김현구, 「조선 후기 통영곡의 운영 실태」, 『역사학보』 124, 1989.
- 양진석, 「18·19세기 환곡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1, 1989.
- 장명희,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환곡 운영의 변화: 이무입본(移貿立本)과 모조(耗條) 금납화의 성립 배경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