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정(銘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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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상(國喪)을 지낼 때 상여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하관이 끝난 뒤 관 위에 씌워서 묻는 깃발.

내용

명정에 대한 규정은 1419년(세종 1) 정종의 국장(國葬)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 의주(議奏)가 처음 나온다. 여기서 발인(發靷) 시 명정의 위치는 보삽(黼翣), 유거(柳車), 화삽(畫翣), 집탁사마(執鐸司馬)의 뒤였고, 능에 이르러 재궁(梓宮)을 하관할 때 깃대는 떼어버리고 그 위에 올려놓는다고 규정되었다. 이후 1426년(세종 8) 태종과 1446년(세종 28) 소헌왕후(昭憲王后)의 국장을 거치면서 명정과 연관된 발인(發引), 천전(遷奠), 견전(遣奠), 노제(路祭) 등의 의식이 재조정되어 『세종실록』 「오례」에 수록되었고, 이것이 일부 수정되어『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기재됨으로써 조선 전 시기에 준수되었다.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왕과 왕비의 명정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명정을 만드는 재료는 붉은 깃발[絳段子]로 아래와 위에는 축(軸)을 다는데, 아래 축에는 양 끝에 검은 매화나무[烏梅木]을 대었다. 그 너비는 비단 폭 전체를 쓰고 길이는 조례기척(造禮器尺)에 따라 9척을 사용하였다. 명정에 기재되는 내용은 왕의 경우 금가루를 개어[泥金] 전자(篆字)로 ‘대행왕재궁(大行王梓宮)’이라 쓰고 왕비는 ‘대행왕비재궁(大行王妃梓宮)’이라 썼다. 명정의 형태는 대나무로 대[杠]를 만들되 명정의 길이와 같게 하고, 이무기 머리[螭頭]를 새기고 황금을 칠해서 대의 머리에 꽂는 방식이었다. 이 명정은 영좌(靈座)의 오른쪽에 설치하는데, 받침대[趺]를 갖추었다.

주목되는 것은 명정의 기본적인 크기, 기재 내용 등이 조선 전 시기 동일했지만 명정을 장식하는 방식은 시대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즉 『세종실록』 「오례」에 없던 명정의 아래쪽 받침대가 『국조오례의』에 추가되었고, 이무기 머리가 명정을 물고 있는 형상도 양자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춘관통고(春官通考)』에는 이무기가 물고 있는 형상 및 홍사(紅絲)의 사용, 하단의 형태 등이 『국조오례의』와 달리 나타나 그 시대적 변화를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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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銘旌 以絳紗爲之 廣於幅 長九尺 用竹爲杠 如其長 刻螭頭 韜於杠者 有跌(『세종실록』오례 흉례 서례 흉장)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춘관통고(春官通考)』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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