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군(護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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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중앙군 조직인 오위에 소속된 정4품 무관직.

개설

고려의 중앙군 조직인 이군(二軍) 육위(六衛) 아래에 45령이 있었는데, 그 지휘관이 장군(將軍)이다. 장군이 공민왕 때 호군(護軍)으로 바뀌었다가 조선 건국 직후에 장군으로, 다시 사마(司馬)로 바뀌었다. 그리고 곧바로 호군으로 회복되었다.

오위제(五衛制)가 수립되자 그에 소속되어 궐내의 입직과 순찰, 궁성문 밖 숙직, 도성문 파수 감독 등을 담당했으며, 대궐에서 행하는 비상 대처 훈련에 참가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오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름만 남아 체아직(遞兒職)으로 활용되었다. 다만 성문을 수직하는 임무는 계속 수행하였다.

담당 직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정원은 12명이며 품계는 정4품이었다. 궐내의 입직과 순찰, 궁성문과 도성문의 파수, 대궐에서 행하는 비상 대처 훈련 참가 등의 직무를 맡았다. 먼저 궁궐에서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과 함께 다섯 번으로 나뉘어 호군청(護軍廳)에서 입직하였다.

도성 안팎을 순찰하는 출직 군사를 감독하기 위해 왕의 허락을 얻어 운령관(運領官)을 임명하였다. 이를 상호군·대호군 등과 더불어 충당하되, 부족하면 별시위(別侍衛)로서 6품 이상인 자로도 보충하였다.

병조에서는 궁성의 4문(門) 밖의 숙직 인원에 상호군·대호군·호군 중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하였다. 부족하면 행직인(行職人)으로 채우고, 정병(正兵) 5명을 배정하였다. 특별히 광화문을 담당하는 호군은 초저녁에 병조에서 방울[鐸]과 군호(軍號)를 받아 인정(人定) 후에 정병 2명으로 하여금 방울을 흔들면서 궁성을 순찰하도록 하되, 파루(罷漏)에 이르러 그치게 하였다.

도성문은 당직을 마치고 나오는 보병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는데, 흥인문·숭례문·돈의문·동소문은 호군이 맡아서 열고 닫는 것 등을 감독하였다. 교대할 때는 병조에서 열쇠를 수납(受納)토록 하였다. 갑자기 임금에게 올릴 문서가 있을 때는 호군이 이를 문틈으로 받아서 급히 궐문에 가서 보고하였다.

정해진 시간이 아닌 때 도성문을 열어야 할 경우에는 대전(大殿) 안에서 문을 열라는 문표(門標)의 왼쪽 패인 개문좌부(開門左符)를 내렸다. 미리 오른쪽 패를 지니고 있던 호군이 이를 대조해서 확인한 다음 문을 열었다. 교대할 때에 병조에서 이를 수납하도록 했다.

첩고(疊鼓)라 해서, 임금이 대궐에 입직한 군사들을 갑자기 소집하고자 궁중에 있는 큰북을 계속 두드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평상시에 비상 대처 훈련을 하기 위함이었다. 이때 대내에서 큰북을 거듭 치면 각 문을 지키는 당직자 외에 입직하는 모든 군사가 근정전(勤政殿) 뜰에 모여 각각 자기 위치를 찾아 줄을 섰다. 이때 호군의 자리는 병조, 도총부, 상호군·대호군 다음이었다.

변천

공민왕 때 호군으로 바뀌었다가 조선 건국 초창기 중앙군 조직인 십위(十衛)에 50령이 예속되고, 그 지휘관을 장군이라 불렀다. 1294년(태조 3) 사마로 바뀌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군으로 환원되었다(『정종실록』 2년 4월 6일).

1457년(세조 3) 오위제가 수립되고 그에 소속되어서도 달라지지 않았으나, 새로 생긴 부장(部將)에게 실질적인 지휘권이 넘어갔다.

임진왜란 이후 오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속대전(續大典)』에 오위의 병제(兵制)는 모두 없애고 이름만 남겨두도록 규정되었다. 이때 정원은 4명만 남기고 삭감하였다. 더구나 모두 실질로는 맡은 업무가 없는, 원록체아(原祿遞兒)가 되었다. 다만 문표를 갖고 있는 호군이 야간 당직 자리를 비우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성문을 수직하는 임무는 그대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전기편 -』, 육군본부, 1968.
  • 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79.
  • 차문섭, 「군사조직」, 『한국사 23 -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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