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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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지방 수영(水營)에 파견된 정3품 수군 무관직.

개설

조선시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는 각 지방의 수군을 통솔하는 정3품 무관직으로, 일명 수사(水使)라고 칭한다. 조선시대 수군진은 주진(主鎭)·거진(巨鎭)·제진(諸鎭) 등으로 편성되었는데, 수사는 주진에 파견되어 소속 진영을 관할하였다.

수군절도사의 휘하에 종3품 첨절제사, 정4품 수군우후(水軍虞候), 종4품 동첨절제사, 종4품 만호(萬戶) 등이 배치되었다.

담당 직무

수군절도사는 1466년(세조 12)에 처음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나타난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조선시대 수군절도사는 전국 8도 즉, 전라도·경상도·충청도·경기도·평안도·황해도·강원도·함경도에 파견되어 주진에 해당하는 수영에서 근무하였다.

조선전기에 전라도와 경상도에 가장 먼저 설치되었는데, 서남 해안에 출몰하는 왜구를 방어하는 것이 임무였다. 이를 위해 각 도의 군읍(郡邑), 수군진, 포구에 배치되어 있는 성곽·봉수·병선·군기·화포·총통(銃筒)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하의 첨사·만호·선군(船軍)의 활쏘기와 말 타기 훈련을 감독하였다(『예종실록』 1년 6월 6일). 또 삼남 지방인 충청도·전라도·경상도에서 한양으로 운송되는 조운선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해역에 출몰하는 이국선과 표류민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세조실록』 14년 5월 18일). 심지어 각 지방의 도적을 추적하거나, 병선에 승선하는 뱃사공의 기술을 시험하였다(『성종실록』 4년 10월 15일). 조선 성종 때 전국 수군의 정원은 48,800명으로 정하였으며, 관찰사가 수군절도사를 겸직하였다(『성종실록』 8년 윤2월 11일).

조선후기에도 수군절도사의 임무는 조선전기 때와 비슷하다. 다만 19세기에 이국선(異國船)과 표류민이 우리나라 해역에 출몰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수군절도사가 실태를 파악하여 상급 관부에 보고하였다(『고종실록』 3년 2월 25일).

조선시대 수군절도사의 근무 일수는 72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1854년(철종 5) 8월 5일에 임명된 전라좌도수군절도사유숙(柳琡)과 1856년(철종 7) 5월 29일에 발령받은 원세현(元世顯)의 부임 일자를 계산해보면 약 630일 정도가 된다(『철종실록』 7년 5월 29일).

변천

조선전기 수군절도사는 1466년에 세조가 관제를 개편할 때 처음 임명되었다. 근무처는 각 도의 주진에 해당하는 수영이며, 예하에 만호와 첨사가 파견되었다. 주된 임무는 우리나라 해역에 출몰하는 일본 왜구에 대한 방비였다.

조선후기에는 중국의 황당선을 상대로 방어하였다. 특히 17~18세기에 바다가 안정되자 내륙 지역 주민들이 섬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섬과 바다가 제공해주는 토지·어염·목장·송전(松田)·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섬으로 이주하였다.

그 결과 섬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 기반이 마련되었다. 조선 정부는 섬 지역을 행정 편제에 포함시키고, 섬 주민을 세금 부과 대상자로 인식하였다. 수군절도사는 대외적으로 해양을 방어하여 내륙 지역을 방비하고, 대내적으로는 섬 지역 인구를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참고문헌

  • 김경옥,『조선후기 도서연구』, 혜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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