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兵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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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후기와 조선시대 국가의 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개설

기성(騎省), 기조(騎曹), 서전(西銓), 하관(夏官)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병조는 고려 후기 설치 이후 무신의 선발을 비롯해 국가의 각종 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예하에 무선사를 비롯한 3개의 속사(屬司)를 두었고, 속아문(屬衙門)으로 사복시 등을 두었다. 1894년(고종 31)에 혁파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병조는 고려 후기인 1298년(고려 충렬왕 24) 앞서의 병부나 병관 등을 계승하여 설치되었다가 1308년(고려 충렬왕 34)에 선부(選部)로 개편되면서 혁파되었다. 이후 병조의 기능은 선부 이외에 총부(總部)나 군부사 등이 설치되어 대신하다가 1389년(고려 공양왕 1)에 다시 설치되었다.

병조는 이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고려말 제도를 계승, 육조의 하나로 설치되었으며, 무신의 선발과 병적 및 우역(郵驛) 등을 관장하도록 규정되었다. 당시 병조는 도평의사사의 관할하에 두었다.

공조를 포함한 육조제는 명칭의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전의 육부제 내지 육조제에 연원하며, 중국 당나라의 동일 제도를 받아들여 설치되었지만, 육조 내 서열이나 속사의 구성 등에서 독자성을 보였다.

조직 및 담당 직무

고려 후기 충렬왕 때 설치될 당시에는 상서와 시랑·낭중·원외랑 등으로 편제되었고, 공양왕 때 다시 설치했을 때는 판사·판서·총랑·정랑·좌랑 등으로 편성되었다.

1392년 설치 때에는 정3품 전서 2명, 정4품 의랑 2명, 정5품 정랑 2명, 정6품 좌랑 2명, 정7품 주사 2명을 두었다. 이후 1395년(태조 4) 2월 주사가 혁파되었고, 1403년(태종 3) 전서 1명이 감축되었다. 1405년(태종 5)에는 정2품의 판서 1명을 설치하는 한편 나머지 전서 1명을 혁파하는 대신 좌·우참의를 각각 설치하였다. 동시에 정4품 의랑이 혁파되면서 정랑과 좌랑의 정원이 각 3명으로 증원되었다. 이 같은 직제의 정비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문란한 관직제도의 정비와 재정 절감 등을 표방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육조의 기능 및 위상 강화로 이어지면서 왕권 강화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1416년(태종 16) 다시 종2품의 참판 1명이 설치되는 한편 좌·우로 분리되었던 참의의 정원이 1명으로 축소되었다. 이후 참판의 정원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1452년(문종 2) 겸정랑과 겸좌랑 각 1명을 추가하였으나, 겸정랑과 겸좌랑은 이후 치폐를 반복하였다. 1466년(세조 12) 겸지병조사가 참지로 개칭되었는데, 참지는 육조 가운데 유일하게 병조에만 소속된 관직으로 병조의 과다한 업무로 인해 추가로 배속된 인원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규정된 직제는, 정2품 판서 1명, 종2품 참판 1명, 정3품 참의 1명, 참지 1명, 정5품 정랑 4명, 정6품 좌랑 4명이었다. 소속 이속(吏屬)으로는 서리 100명, 서사(書寫) 2명, 고직 9명, 문서직 9명, 대청직 6명, 사령 40명, 피대직(皮袋直) 8명, 방직(房直) 6명, 수공(水工) 2명, 군사 21명이었다.

병조는 고려 후기 설치 당시 병부 등의 업무를 이어받아 무선(武選)·군무(軍務)·의위(儀衛)·우역(郵驛)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1392년 설치 당시에는 이를 계승하여 업무가 규정되었고, 이어 태종대에는 종래 승추부(承樞府)가 관장하던 병기 관장 기능과 상서사(尙瑞司)에서 관장하던 무신의 전형 기능 및 의정부에서 관장하던 군사 관련 업무가 병조로 이관되었다. 이를 통해 1405년에는 무선·부위(府衛)·조견(調遣)·직방(職方)·병갑(兵甲)·출정(出征)·고첩(告捷)·강무(講武) 등의 일을 관장하도록 규정되었다. 세종대 일부 업무 내용에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경국대전』에서는, 무선·군무·의위·우역·병갑·기장(器仗)·문호(門戶)·관약(管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었다. 병조의 업무는 1405년에 제정된 이후 『경국대전』에 규정된 속사의 업무를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한편 병조는 군정기관으로의 역할 이외에도 정국 상황이나 군사제도 정비 과정과 관련을 맺으며 군령(軍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건국 직후에는 의흥삼군부가 군령권을 장악하여 병조는 군령 계통과는 무관하였으나 태종대에 이르러 승추부나 삼군도총제부 등과 같은 군사 조직이 병조의 속아문으로 편입되면서 군정과 군령을 함께 관장하는 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병조의 독단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오위도총부가 설치되면서 『경국대전』에서 군령은 오위도총부, 군정은 병조에서 관장하는 체제가 되었다.

병조의 속아문은 1405년 제도 성립 당시에는 중군(中軍)·좌군(左軍) 등을 비롯한 13개 관서가 소속되었다가, 다음 해에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가 충훈부와 의금부로 개칭되면서 독립 아문이 되었다. 1418년(태종 18)에는 세자익위사가 새로 설치되면서 병조 속아문으로 편입되었고, 1426년(세종 8)에는 병조의 속아문인 금화도감과 공조 속아문인 성문도감이 합해져 수성금화도감으로 변화하면서 공조 속아문에 편성되었다. 이후 『경국대전』에 규정된 속아문은 오위·훈련원·사복시·군기시·전설사·세자익위사 등이었다.

관사는 사헌부 남쪽에 있었는데, 곧 오늘날의 종로구 세종로 일대인 서부 적선방이다. 조선후기에는 궁궐 안에 설치된 내조(內曹)가 둘 있었는데, 하나는 창덕궁 진선문 안에 있었고, 하나는 경희궁 흥화문 안에 있었다.

또한 병조가 이원화되어 분병조(分兵曹)가 설치되기도 하였는데, 전란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되거나, 조선 초기 상왕이 존속하던 때, 그리고 왕비나 빈이 책봉되기 전 또는 효종이 세자로 책봉되었을 때 호위를 위해 설치되기도 하였다.

변천

병조는 육조 내 서열에서 대개 이조 다음가는 순서를 차지할 정도로 중시되었다. 다만, 세종 때 『주례』에 규정된 육관의 순서에 따라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 순서로 규정되어, 『경국대전』에서는 이에 따라 육전(六典)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어 이조 다음의 위치를 점하였다.

16세기 이후 비변사가 설치되면서 병조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미 17세기 전반경 허균은 대소 군정을 모두 비변사에서 처리하므로 병조에서는 무엇을 할지 모른다고 하여 위상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이는 비변사에서 병사(兵使)와 수사(水使)의 선임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더욱더 약화되었다.

속사에도 변화가 있어, 『만기요람』에 따르면 종래 3사에서 8색으로 변화하였다. 즉 종전 무선사의 업무를 이어받은 정색, 승여사의 업무를 이어받은 결속색, 무비사, 금군과 호련대 등의 보포를 수납하여 이를 장교와 군병의 봉급과 급료 자금을 관장하던 일군색, 기병과 보병을 관장한 이군색, 군적(軍籍)을 관장하던 도안청, 1년에 다섯 차례 개화(改火)를 관장하던 유청색, 역졸과 마필 등을 관장하던 마색 등이 이에 해당한다. 1894년(고종 31)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만기요람(萬機要覽)』
  • 『성소복부고(惺所覆瓿藁)』
  •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 한충희, 『조선초기 관아연구』, 사람, 2005.
  •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와 통치체계』, 계명대학교출판부, 1998.
  •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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