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陳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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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인 전안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휴경 상태에 있는 토지.

개설

진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였다. 경작자의 건강 문제나 자연재해와 같은 직접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요인으로도 진전이 발생하였다. 정부 입장에서 진전은 세금 수취액의 축소를 가져왔으므로, 진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진전은 더욱 큰 폭으로 늘었고, 여기에는 다양한 사회적 폐단과 모순이 작용하였다.

내용 및 특징

진전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였다. 토질이 나빠 투입한 노동력에 비하여 수확이 적은 경우, 지력을 높이기 위한 휴경 때문에 진전이 발생하였다. 점유한 농경지에 비하여 투입할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진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 조세의 부담이 너무 커서 잉여생산물이 없는 경우나 농민의 질병·사망 등의 이유로도 진전이 발생하였다. 진전 중에는 자연재해 등으로 휴경된 토지는 원래의 소유주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생산자인 전호(佃戶)의 유망 등으로 휴경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토지는 소유권이 소멸되었다.

진전이 늘어나면 조세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진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질병으로 경작할 수 없는 경우에 이웃이나 친족이 대신 경작하도록 하였다. 또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히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것 또한 금하게 하는 사람은 신체적 형벌을 가하였다. 10부(負)에 태형(笞刑) 10대를 집행하고, 10부마다 1등을 가하여 죄가 장형(杖刑) 80대에 그치게 하였다. 그 땅은 토지가 없거나 적은 사람에게 주어 경작하게 하였다. 아울러 토지의 개간 정도로 수령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였다. 3등급으로 나누어, 무능한 수령을 해임하고, 유능한 수령을 중용하였다(『태조실록』 3년 4월 11일). 그 결과 수령들은 문책을 두려워하여 관할 지역의 진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농민들은 면세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커졌다.

변천

1444년(세종 26)에 제정된 공법(貢法)에서는 정전(正田)의 경우에는 진황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전세(田稅)를 징수하였다. 속전은 각 군·현의 수령이 경작자의 신고서[告狀]를 받아 진황의 정도를 직접 심사한 뒤에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감사(監司)나 수령관(首領官)이 다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에 보고하여 전세를 면제해 주었다.

정전이나 속전 중에 수해(水害)로 침몰된 토지도 경작자의 신고를 받아서 수령이 직접 답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였다. 그런 뒤에 감사나 수령관이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재상경차관의 고험(考驗)을 받은 뒤 피해를 입은 토지의 면적을 문서에 기록하고, 중앙정부에 보고하여 면세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26년 11월 13일).

그러나 진전의 설정과 세금 징수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농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마침내 『경국대전』에서는 경작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세 징수를 결정하였고, 자연재해로 발생한 진전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있게 전세를 줄여 주었다.

16세기 이후 진전의 수세는 하하(下下)의 연분(年分)을 적용하여 계속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제도가 문란해지고 각종 부가세가 늘어나 농민들의 이농현상이 많아졌다. 그 결과 진전이 더욱 확대되어 국고 수입이 감소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강진철, 「麗代의 陳田에 대한 권리문제 - 촌락경제의 기반 , ‘농민적 토지소유’와 관련시켜 -」, 『진단학보』 64, 진단학회, 1987.
  • 김쌍규, 「朝鮮前期의 陳田收稅問題」, 『歷史敎育』 66, 역사교육연구회, 1998.
  • 이재룡, 「16세기의 量田과 陳田收稅」, 『孫寶基博士 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8.
  • 조인성, 「朝鮮初 陳田의 發生」, 『高麗末·朝鮮初 土地制度史의 諸問題』,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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