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본궁(永興本宮)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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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영흥본궁 |
한글표제 | 영흥본궁 |
한자표제 | 永興本宮 |
관련어 | 본궁(本宮), 함흥본궁(咸興本宮) |
분야 | 왕실/왕실건축 |
유형 | 건축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대한제국기 |
집필자 | 이욱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영흥본궁(永興本宮)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11년 2월 23일, 『숙종실록』 4년 10월 3일 |
함경도 영흥에 있는 왕실의 본궁으로 태조(太祖)와 태조비(太祖妃), 환조(桓祖)와 환조비(桓祖妃)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사당.
개설
영흥본궁은 태조이성계의 아버지인 환조(桓祖)의 본궁이며 태조가 왕이 되기 전, 별에 제사지내던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조선초기부터 태조와 신의왕후(神懿王后)의 제향이 있었지만, 국가 사전(祀典)에 포함되지 않고 내수사(內需司)에서 비공식적으로 거행하였다. 1696년(숙종 22)에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위패를 추향(追享)하였다. 그리고 1791년(정조 15)부터 정조는 함흥본궁과 더불어 영흥본궁의 의례를 정비하고 국가의 공식적인 의식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1795년(정조 19)에 환조와 그의 비 의혜왕후(懿惠王后)의 위패를 모셨다. 이곳 제향은 국가의 일반 제사와 달리 무속이나 토착 신앙에서 유래한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왕의 유업으로 간주되어 지속되었고, 정조대에 국가 의식으로 규모를 갖추었다.
위치 및 용도
영흥본궁은 함경북도 영흥군 영흥의 순녕면(順寧面)에 있는 궁이다. 본궁은 국왕이 즉위하기 이전에 살던 집을 가리킨다. 영흥은 환조의 두 번째 부인인 의혜왕후의 고향이다. 환조는 처가인 영흥에 잠시 살면서 태조를 낳았다. 태조의 탄강지는 영흥의 흑석리(黑石里)로 알려져 있는데, 이 본궁과는 구별된다. 1758년(영조 34)에 편찬된 『북도능전지(北道陵殿誌)』에서는 영흥본궁을 태조가 즉위하기 전, 별에 제사지내던 곳으로 간주하였고 1795년(정조 19)에 편찬된 『영흥본궁의식(永興本宮儀式)』에서는 환조의 옛 저택이자 태조가 즉위 전에 별에게 제사지내던 곳이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영흥본궁은 함흥본궁과 더불어 조선왕실의 발흥지(發興地)를 대표하는 사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영흥본궁은 환조와 의혜왕후, 태조와 신의왕후 및 신덕왕후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영흥본궁에서 거행하는 제향은 선왕에 대한 제사와 별에 대한 제사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삭망제(朔望祭), 별소제(別小祭), 별대제(別大祭)가 있다. 별소제는 정월제, 6월의 반행제(半行祭), 7월의 추절제(秋節祭), 8월의 산제(山祭), 11월의 동절제(冬節祭), 동지의 다례(茶禮)가 있었다. 별대제는 4월, 10월에 거행하였다. 이 중에서 10월과 4월의 별대제가 중요하였다. 이때에 맞추어 궁궐의 내전(內殿)에서 의대(衣襨)와 향, 제수 등을 본궁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이다. 한편, 별에 관한 것으로 5월의 태백제, 1월의 야백제(夜白祭), 12월의 야흑제(夜黑祭) 등이 있다. 태백제는 본궁의 전사청 뒤편에 있는 단에서 거행한다. 야백제는 밤에 아직 어두워지기 전에 거행하는 것이고 야흑제는 어두워진 후에 지내는 제사인데 그 대상은 불명확하다.
변천 및 현황
영흥본궁의 유래는 불명확하다. 함흥본궁의 예를 볼 때, 조선전기에 이곳에서는 내수사에서 내려온 별차와 무당이 기은제를 거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중종실록』 11년 2월 23일). 그리고 『북도능전지(北道陵殿誌)』에 의하면, 광해군대에 매년 4월과 10월에 궁궐의 내인이 내려와 무격을 모아 굿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곳을 신청(神廳)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1666년(현종 7)에 관찰사민정중(閔鼎重)이 사우를 중건하고 신청을 혁파한 다음 비로소 ‘본궁’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1675년(숙종 1)에 신덕왕후 위패를 함흥과 영흥본궁에 추부(追祔)하는 문제로 본궁의 제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당시 본궁 제향은 내수사에서 별차 또는 노비에 의해 거행되었기 때문에 선왕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기까지 하였다(『숙종실록』 4년 10월 3일). 그러나 선왕의 유업으로 간주되어 유지되었다. 1679년(숙종 5)에는 제향 때 지방(紙榜) 대신 위판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696년(숙종 22)에 신덕왕후를 추부하였다. 1791년(정조 15)에 정조는 서영보(徐榮輔)를 보내어 함흥과 영흥의 제향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새롭게 정비하였다. 개혁의 방향은 내수사의 사적인 성격이 강하였던 의식을 국가의 공식적인 의식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1795년(정조 19)에 환조의 8주갑을 맞이하여 이곳에 환조와 의혜왕후의 위판을 봉안하면서 제반 규정을 수정 보완하여 『영흥본궁의식(永興本宮儀式)』이라는 규정집을 간인하였다.
형태
『영흥본궁의식』에는 「영흥본궁전도(永興本宮全圖)」가 실려 있다. 이에 의하면 영흥본궁은 내삼문(內三門) 안쪽의 정전 영역, 내삼문 바깥에는 제례를 주관하는 전사청(典祀廳) 영역, 별차(別差) 공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삼문 안쪽에 있는 정전은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정전에는 환조와 의혜왕후, 태조와 신의왕후, 신덕왕후의 위판이 봉안되어 있다. 정전 왼편에 이안당(移安堂)이 있는데 1700년(숙종 26)에 건립되었다. 정전의 담장 바깥에 전사청이 동향으로 있다. 전사청 뒤편에 태백단(太白壇)이 있는데 이곳에서 태백제를 거행하였다. 전사청 앞쪽에 행각(行閣)이 있고 그 바깥으로 뜰이 있다. 뜰의 오른편에 긴 행각이 있고 그 바깥쪽으로 별차가 거처하는 곳이 있다. 별차는 본궁의 제향과 제반 업무를 맡아보는 관원으로 내사(內司)에서 차정(差定)하였다.
참고문헌
- 『북도능전지(北道陵殿誌)』
- 『영흥본궁(永興本宮)』
- 『영흥본궁의식(永興本宮儀式)』
- 윤정, 「정조의 본궁제의 정비와 ‘중흥주’ 의식의 강화」, 『한국사연구』13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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