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日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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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1명과 소 1마리가 하루 동안 경작하는 면적.

개설

일경(日耕)은 적어도 고려시대부터 민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된 토지측량의 단위였다.

조선시대에는 양계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양계는 조선시대에 군사적 요충지였던 동계와 서계 지역을 일컫는 말로, 함경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을 동계, 평안도를 서계라 하였다. 하지만 이 지역 외에도 토지 생산력이 미흡한 밭농사 중심 지역에서도 사용되었다.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일경의 사용 지역은 줄어들었지만, 조선시대 끝 무렵까지도 일경의 사용 지역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내용 및 특징

전통적인 토지측량의 단위[地積]는 다양하였다.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는 마지기[斗落只]와 하루에 소 1마리가 갈 수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일경이 있었고, 수확량에 따라 토지 등급을 매기고 면적을 측량하는 결부법(結負法)과 경작지의 절대 면적을 나타내는 경무법(頃畝法)이 있었다.

원래 토지조사사업인 양전(量田)이 시행되지 않았던 양계 지방, 즉 오늘날의 함경· 평안 및 강원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갈이를 중심으로 삭(朔)·일(日)·조(朝)·반조(半朝)로 경작지의 면적을 헤아렸다. 오늘날 이것들의 실제 면적은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조선초에는 평안도의 경우 하루갈이 면적의 소출에 대해서 7말[斗]을 전세(田稅)로 거두어들였다는 것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었다(『태종실록』 13년 11월 26일).

일경은 고려시대에 작성된 토지사여문서(土地賜與文書) 등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에 쓰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일경이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일경으로 토지 면적을 나타내는 것은 소가 농경에 쓰인 이래 관습화된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하루갈이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락이나 일경은 어디까지나 관행적인 것이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토지측정 방식은 결부제였다.

변천

1392년 8월 태조이성계가 장남 이방우(李芳雨)에게 자신의 출신지였던 삭방도(朔方道)의 함주(咸州)·고주(高州)에 소재한 토지를 상속한 문서인 분재기[太祖賜給芳雨土地文書]가 남아 있었다. 이 분재기에 함주의 ‘밭 1삭 25일경 논 20마지기’, 고주의 ‘밭 7일경 논 7마지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에서는 경작지의 면적을 가늠하는 단위로 ‘일경’이 사용되고 있었다. 삭방도는 고려시대의 편제로 지금의 함경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이 해당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양계의 땅은 늦은 시기까지 다른 지역과 달리 결부법이 아닌 일경으로 토지 규모를 파악하고, 답험(踏驗)을 통하여 전세를 징수하였다(『태조실록』 3년 9월 19일). 본래 이 지역의 토지는 비옥하고 메마른 정도를 나누어 구분하지 않고 자정(字丁)도 만들지 않은 채, 다만 일경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조(租)를 거두었다. 그러다가 태종 즉위 이후 일경법(日耕法)이 아니라 해마다 손실(損實)로 나누어 토지세를 거두기 시작하였다(『태종실록』 1년 5월 21일).

그런데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평안도와 함경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경으로 경작지, 특히 밭의 면적을 헤아리는 경우가 있었다. 1895년(고종 32) 내무아문에서 각 도에 훈시한 규례를 살펴보면, 경작자가 경작하는 논이 몇 마지기이고 밭이 몇 일경이며 화전(火田)이 몇 식경(息耕)인지를 소유주가 일일이 대장에 올리되 논밭 주인을 종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속여 등록하는 일이 없게 하도록 하였다(『고종실록』 32년 3월 10일). 이로 미루어 보건대 조선말기에 이르도록 일부 지역에서는 밭은 일경, 화전은 식경을 단위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관계망